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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학]문학작품번역에서의 등가문제와 사례분석
    제 1 장 들어가는 말하나의 희곡이 세계적인 드라마로 자리매김 하는 데는 번역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번역의 역할은 비단 보이첵 에서 뿐만이 아닌 모든 세계문학작품에서 중요하다. 이런 까닭으로 문학작품의 번역이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번역이 원작과 등가성을 이루느냐, 혹은 직역이냐 의역이냐 하는 번역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번역자의 원작에 대한 해석수준이다. 이처럼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 해석이 앞서는 것은 물론이고 번역 그 자체를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원작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요구하는 드라마인 경우, 번역이 어떻게 원작의 의미를 보다 잘 살리고 그에 상응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최근 번역이론의 특성은 문화와 언어가 서로 의존한다는 가설에 기초하며 언어 내적 요인보다 언어 외적 요인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번역은 상이한 문화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되며 여기에서 역어텍스트의 기능이 가장 중요시된다. 이러한 기능적 번역이론에서는 휘르메르가 ‘원어 텍스트의 폐위’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번역의 기준이 되었던 ‘신성한 원문’이 중요시되지 않을뿐더러 원문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도 있다.본 논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번역활동의 이론들 가운데서 본 논문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문학작품번역에서의 등가문제의 이론과 사례를 희곡 보이첵 에서 몇 가지 어휘로써 사례를 보려고 한다.제 2 장 번역의 문제와 특성1. 문학작품의 번역문제 - 보이첵 과 관련해서문학작품의 번역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가 내놓은 연구와 명제의 기본입장이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번역자는 가능한 한 작가를 그대로 놔두고 독자를 작가에게 향하게 하거나 아니면 가능한 한 독자를 그대로 놔두고 작가를 독자에게 향하게 한다는 기법, 시의 운율, 오역의 문제 등을 사례로 들면서 시 번역의 어려움 내지 번역의 불가능성까지 논의되지만, 희곡작품의 경우에는 산문과 마찬가지로 번역의 이론이나 실제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는 편이다. 그 이유는 희곡작품도 장르개념상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점도 존재한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한 실례로 문학작품 번역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카타리나 라이스 Katharina Reiss의 텍스트 유형과 번역방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라이스는 번역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텍스트 유형을 크게 3가지 기본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뉴스와 사실 등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텍스트 informative Texte”와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 텍스트 expressive Texte” 그리고 광고와 설교와 같이 호소용 효과가 짙은 “조작적인 텍스트 operative Texte”이다.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과 같은 모든 문학작품들이 표현 텍스트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 번역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작가의 미학적인 형상화 의지이기 때문에 내용상의 충실성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문사항은 주로 시 장르 번역에 해당될 뿐이다. 희곡작품 번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내용의 충실성에서 출발하여 “청각 매체 텍스트 audio-mediale Texte”의 특성도, 즉 시청각적인 수단인 비언어적인 특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희곡작품은 시와 소설과는 달리 무대에서, 즉 관객을 위해 감각적으로 지각된다는 희곡의 본질적인 의미규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희곡장르의 본질적인 규정을 따르면서, 희곡번역에서 유의해야 할 특수성을 아래에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레비 J. Levy가 주장하고 있듯이, 모든 문학작품의 번역에는 진실성과 심미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은 희곡작품에도 해당되는데, 심미성을 위해 진실성을 약간 훼손해도 된다는 주장은 주목하다 보니 무대에서의 성공여부가 희곡번역의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문학적인 또는 시학적인 특성의 재현에 신경을 쓰기 전에, 무대상의 효과를 번역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무대상의 효과에 우선권을 주어야만 한다.)라이스와 무넹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연극의 상업주의에 매도되어 작가의 의도를 곡해하고 관객의 심미적 수준을 평가절하 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희곡작품은 항상 관객과 상연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읽기용 드라마 Lesedrama로 선보인 것이 아니면, 대부분의 희곡작품은 이미 그 자체가 무대 위의 상연을 고려하여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번역자는 수용자 국가의 상연을 위해 또 다른 개작을 할 필요는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번역자는 작품에 충실한 번역을 해야 한다. 두 개의 텍스트, 즉 쓰여진 희곡 텍스트와 상연될 텍스트는 상호 공존하는 것이지 분리될 성격의 것이 아닌 것이다.) 희곡작품을 관객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응시켜 개작의 필요성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무대작가나 연극연출가의 몫인 것이다.) 예를 들어 18세기 희곡 작품인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 를 번역하면서 그때 그때마다의 상황과 어법에 맞게 번역한다면, 도대체 레싱의 작품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번역 텍스트가 공연 텍스트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멋대로 번안한 것이 창조성의 발휘와 한국 상황에 맞는 전환이라면 도대체 작가의 본래 의도와 창의적인 극작술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제대로 된 희곡작품의 해석과 번역이 토대가 되어 무대상연을 위한 새로운 번안과 창조적인 변환이 가능한 것이지, 창조적 변환이 원본 텍스트에 대한 몰이해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제 3 장 번역학과 등가문제현재 번역학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독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번역학을 언어학의 한 분야로서 과학적 방법으로 고찰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즉 라이프찌히 학파, 사르브뤼켄학파, 라이쓰, 콜러가를 수신자 언어에서 재생산해내는 일이다.Translation consists in reproducing in the receptor language the closest natural equivalent of the source language message, first in terms of meaning and secondly in terms of style.이처럼 나이다의 역동적 등가의 번역이론은 도착언어로 번역된 출발언어의 메시지가 마치 원문인 것처럼 읽혀질 수 있도록 수신자에게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적인 면을 중시하는 사회언어학적인 번역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번역이 단지 문법적인 형식의 전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번역은 의미와 작용을 지닌 텍스트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구조만을 고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다는 테이버와 함께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에 기초하여 번역의 과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1) 분석변형문법에서 밝혀졌듯이 모든 언어는 많지 않은 유형의 기본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사용자는 이를 변형함으로써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역으로 출발어 텍스트를 기본문장으로 사용해 분석함으로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2) 전이분석단계에서 확인된 기본구조를 도착언어의 기본구조로 전환한다. 이 때 관용적 용법 등은 사라지고 대신 의미구성 등이 이루어진다.(3) 재구성전환된 기본문장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식과 문체를 수정한다.이러한 관점에서 유일한 최상의 번역이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출발언어의 텍스트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상이한 수신자 집단에 맞추어 다르게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번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번역물에 부여된 사명을 주어진 번역환경에서 그 사회에 적절히 완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명을 성공적인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이다와 테이버가 주장하듯, 도착언어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나 메시지를 가장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곡 보이첵 을 중심으로보이첵 은 작가자신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계층을 사랑하는 민중 본연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와 대조적인 가식과 위선으로 겉치레를 한 시민계급의 전형적인 대변인을 대위와 의사라는 인불을 통해 묘사한다. 따라서 마지막에 가서는 살인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주인공 보이첵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회적, 민중적 드라마로 해석되어 오고 있다.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뷔히너 특유의 인용기술을 보여주고 이어서 “언어모자이크드라마”라고도 칭한다. 이는 다양한 인용을 통한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at이 작품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성서용어 인용을 비롯해서 민중들이 사용하는 생생한 사실적인 언어 즉 속담, 관용구, 언어유희, 민속가요, 동화인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보이첵 에서 50여개가 넘게 인용된 속담, 관용구, 속담형 관용구들은 뷔히너의 민중언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증명해주고 있다. 뷔히너는 이것들은 문자 그대로 혹은 자신의 텍스트 성분에 맞추어 수정 내지 보충하여 인용을 하고 있다 이 인용어들은 본 드라마에서 사회적인 요소와 인물의 성격 등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의 수단의 기능으로 작용한다. 이가운데 민속언어적특성을 지닌 “Teufel"이 삽입된 속담형 관용구들이 언어나 민속문화가 상이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어 그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자.(1) "Sieht dir Teufel aus den Augen"보이첵 의 여섯 번째 장면에서 고수장이 마리의 격한 말을 받아넘기면서 사용하는 한 마디의 속담형 관용구는 두 사람의 현재 상황과 태도를 그림처럼 나타내주고 있다.Marie(heftig): Ruhr mich an!Tambourmajor: Sieht dir Teufel aus den Augen!마리: (격한음성으로) 건드리기만 해봐!고수장: 너 도깨비 같은 계집이구나!마리가 비록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Ruhr mich an!;건드리기만 해봐!”하고 말할지라도, 사실은 자신에게.
    인문/어학| 2006.07.22| 23페이지| 2,500원| 조회(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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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학]Emily Dickinson and Poems 평가A좋아요
    Ⅰ. 서론미국 문학 사상 가장 훌륭한 여류시인 중의 한 사람인 Emily Dickinson은 지적이며 함축적인 내용과 응축된 시 형식을 사용한 독특한 시인이다. 따라서 그녀의 시는 상징성이 짙어 20세기 모더니즘 시처럼 난해하다. 난해한 Dickinson의 시를 이해하는 데는 그녀의 특이한 삶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심미적 태도를 알아야 한다. Dickinson은 1860년대 초 은둔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시인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면서 시 이론과 시적 기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통적인 시 형식을 버리고 자신의 독특한 시적 이미지와 감각으로 시 형식을 개발하였다. Dickinson의 시는 어휘가 비록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압축된 그녀의 시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그럼 이제 그녀의 일생과 시세계, 그리고 그녀의 대표적인 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론1. 생애Emily Dickinson은 1830년 12월 10일 미국 Massachusetts 주 Amherst에서 변호사이자 정치가인 Edward Dickinson의 청교도의 가정에서 3남매 중 둘째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그녀는 소녀 시절엔 명랑하고 사교적이었지만 성격이 점차 내성적으로 변하여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문밖 출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독신녀로 폐쇄적인 삶을 살았다.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여동생 역시 그녀처럼 독신으로 지냈고 오빠인 Austin은 Dickinson의 친구인 Susan과 결혼해 옆집에 살았다. 할아버지 Samuel Dickinson은 Amherst 대학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며, 아버지 Edward Dickinson은 이 대학에서 재무이사를 지내기도 했다.그녀는 철저히 남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은둔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녀는 생전에 여성들뿐만 아니라 두세 명의 남자와도 교분이 두터웠던 듯하다. 그러나 그녀의 편지나 시의 내용으로 보건대 아무래도 그녀와 누구보다 가까이 지낸 사람은 오빠의 아내인 Susan이었다.Dickinson은 Boston, Ph 30년 동안 고독과 좌절 속에서 영원에 대한 진리와 불멸을 찾아 나섰다. 그러므로 Dickinson의 은둔은 단순히 외부 세계와 단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정신 세계로 나아가 인간과 사물 그리고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상상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었다.Dickinson은New England의 신의 절대 주관과 인간의 죄 된 속성을 강조하는 청교도 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초월주의 운동, 그리고 과학과 이성을 밑바탕으로 하는 실증주의적 사고가 서로 교차하며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던 시대인 19세기 후반에 살았던 시인이다.그녀는 어려 서부터 이미 어떤 외적 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고집을 지니고 있었으며, 점차 인습적 가치관을 싫어하고 자유 분방한 정신을 좋아하는 자유주의자로 성장했다.그녀는 청교도 가문에서 성장하였지만 청교도적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소녀 시절 친구들이 종교적 열정에 휘말렸을 때도 신앙의 확신을 얻지 못했으며, 1844년 Amherst가 온통 신앙 부흥 불결에 휩싸였을 때도 그녀는 신앙의 확신을 얻지 못했다.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된 주변 사람들이 Dickinson에게 기독교인으로의 개종을 끝임 없이 요구하였으나 신앙의 확신이 없었던 그녀로서는 청교도 교리에 의존하여 막연한 영생을 위해 개종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캘빈주의적 청교도 사상이 낳은 내세의 불멸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당시 Amherst는 대도시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산간 지방 이였기 때문에 청교도 문화가 지배적이었으며, 진보적 사상이나 새로운 예술 형태가 아직 침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청교도적 분위기 속에서도 Dickinson은 Mount Holyoke 학교에서 배운 수학, 천문학, 과학 등의 영향으로 청교도 정신에 홀로 저항하였다.그녀는 "비록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고 생각했다.Boston이나 Concord 등 많은 도시가 유니테리언 신학사상과존엄상 등을 강조하였다. 초월주의 사상의 대변자인 Emerson은 Nature, "Divinity School Address" 등 대부분의 그의 저술 속에서 인간의 죄 된 속성과 신에게서의 절대 의존은 강조했다면, 초원주의는 인간의 신성과 자기 신뢰를 강조하였다. 청교도의 예정론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Dickinson은 청교도 교리와 초월주의 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자신의 영혼 구제에 대한 성찰을 밀도 있게 하였다. 초월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그녀는 "영원은 현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그리스도가 인간적으로 되었을 때 신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간적일 때 더욱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다.그녀의 생활 주변에서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장례식과 그 장례행렬, 그리고 남북전쟁 때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 등은 초월주의적 사고를 지녔던 Dickinson에게 죽음에 대한 사색을 깊이 있게 하도록 자극하였으며, 죽음은 그녀의 시에 구체적인 이미지가 되어 나타났다. 어느 비평가의 말대로 죽음이란 Dickinson에게는 삶을 위한 매개체였는지도 모르며, 또한 죽음이란 불멸에 이르는 매개체였는지도 모른다. 또한 어느 비평가의 말대로 "Dickinson의 죽음에 대한 시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죽음을 통한 ‘의미의 추구‘이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탐구는 건전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Wordsworth의 죽음을 보고 나서 그녀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문한 적이 있으며, Lord 판사가 죽고 나서 그녀는 불멸의 사실인지 어떤지 의문을 던진 적이 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임종을 앞에 두고 "신은 지금 살아 있는가?"라고 강한 반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죽음과 불멸에 대한 그녀의 강한 두려움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죽은 모습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 등을 묘사하는 예술로 승화되었다.Dickinson은 시인다운 예리한 통찰력으로 죽음을 탐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멸에 대한 탐구을 얻었다.그녀의 초판 시집들은 그녀의 시들을 사랑Love, 자연Nature, 우정Friendship, 죽음Death,불멸Immortality등과 같은 인습적인 시의 범주로 나눈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녀의 시의 대부분은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 있음을 인식한 자아의 패러독스와 딜레마에 관한 것이므로 인습적인 주제로 범주화 한다는 것은 그녀의 시에 나타난 완곡성과 기지(wit), 및 다양한 인간적?시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근자에 들어서 Dickinson을 철학적이고 비극적인 차원의 의미를 지닌 시인, 즉 자신의 기원, 조건, 연고, 운명 등을 끊임없이 이해하려는 인간 의식의 본질과 의미라는 영구적인 의문에 예리하게 응답한 시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전형적인 Dickinson의 시들은 확신에서 시작해서 노골적인 부정은 아니라고 할 지라고 의문으로 끝을 맺는다.그녀의 가장 중요한 시들은 현재의 순간(nows)을 영원(forever)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디킨슨 시의 인쇄상의 특징은 수사적인 강조나 음악적인 효과를 걷기 위한 시인 특유의 구두점, 대문자, 대쉬 등이 많으며 단편적(fragmentary)이라는 점이다.4. Emily Dickinson의 시Success is counted sweetestBy those who ne'er succeed.To comprehend a nectarRequires sorest need.Not one of all the purple HostWho took the Flag todayCan tell the definitionSo clear of victoryAs he defeated---dying---On whose forbidden earThe distant strains of triumphBurst agonized and clear성공은 끝내 성공하지 못한 자들이가장 감미롭게 여기는 것.감로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가장 절실한 욕구가 필요하다.오늘 깃발을 쟁취한보라 빛 승리의 무리 가운데 어느 누구승리의 정의를분명히stormThat could abash the little birdThat kept so many worm.I've heard it in the chilliest land,And on the strangest seaYet, never, in Extremity,It asked a crumb of me.희망은 깃털 달린 것그것은 영혼 안의 횃대에 앉아 있다.가사 없이 곡조를 노래하며그칠 줄을 모른다.강풍 속에서 부드럽게 들리고폭풍은 매섭다.희망은 작은 새들을 당혹하게 했고그것은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했다.가장 추운 땅에서도 희망을 들었고그리고 낯선 땅에서도그러나 위급한 경우나에게 빵 한 조각 청하지 않았다.Dickinson는 1862년에 약 300편이 넘는 시를 썼는데, 이 시는 1861년에 쓰여진 시이다. 출판은 1891년에 출판되었다. 그녀의 시의 특징 중에서 시행이 짧고 어휘가 간략한 점을 이 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마침표나 대문자, dashes(-)의 사용은 많지 않다.작가는 희망을 새(feathers, perches)에 비유하고 있다. 희망은 마음 속에 있고 항상 노래한다. 강풍과 폭풍은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나타내고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6행까지 현재 시제이고 뒤에는 과거시제를 쓰고 있다. 나는 추운 땅이든 낯선 땅에서든 마음 속의 희망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왔다. 마지막 두 행에서 희망은 나에게 주기만 하는 것이고 나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희망은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과거). 이런 희망은 사람들의 마음 속(in)에 항상 존재( never stops at all) 하는 것이다(현재).I never lost as much but twice,And that was in the sod.Twice have I stood a beggarBefore the door of God!Angels?twice descendingReimbursed my store?Burglar! Banker?Father이다.
    인문/어학| 2006.05.07| 11페이지| 1,500원| 조회(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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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기소독점주의와 공소권남용이론
    Ⅰ. 기소독점주의1. 의의국가소추주의를 전제로 국가기관 중에서도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와 함께 기소독점주의를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2. 기소독점주의의 장점공소권을 공익의 대표자이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맡김으로써 공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검사동일체원칙과 결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소권행사의 기준을 보장하여 결국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3. 기소독점주의의 단점기소독점주의가 관료주의와 결합하게 되면 공소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설이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공소권의 독점적 행사는 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Ⅱ. 공소와 공소권이론1. 공소의 의의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공소에 의해 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간다. 공소제기 여부는 수사결과에 기초하여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하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 못한다. 이처럼 형사절차의 목적인 진실발견의 주도적 역할을 검사로부터 법원으로 이행시키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가 공소제기이다.2. 공소권의 이론(1) 공소권의 의의공소권이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권리를 말한다.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검사의 지위를 권리 또는 권한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공소권의 구체적 내용은 유죄, 무죄의 실체재판을 청구하는 권리이다.공소권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상의 형벌권과 구별이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할 수 있다. 물론 형벌권과 공소권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소의 제기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공소제기에는 유죄판결의 개연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2) 공소권이론공소권이론이란 검사가 가지는 공소권의 본질과 성격을 사에게 발생하는 권한이라고 해석한다. 구체적 공소권설에는 공소권을 형식적 공소권과 실체적 공소권으로 구별한다. 형식적 공소권은 공소제기를 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의 공소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해당사건에 대한 재판권?관할권의 존재, 공소제기절차의 적법성, 친고죄에서 고소의 존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관할위반의 판결(제319조), 공소기각의 판결(제327조), 공소기각의 결정(제328조)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실체적 공소권은 심판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만한 객관적 실체를 갖추고 있을 때 발생하는 공소권을 의미한다. 예컨대 확정판결이 없을 것,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실체적 공소권이 없는 공소제기는 면소판결에 의해 형사절차가 종결된다.3) 실체판결청구권설공소권을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구체적 범죄사건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본안판결청구권설에 대응하는 이론이다. 구체적 공소권설에서 무죄판결에 대한 공소권의 설명이 곤란한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이 견해의 장점이다.(나) 소결생각건대 구체적 공소권설은 피고인 보호라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구체적 소송설이 민사소송에 있어서 남소(濫訴)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공소권설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공소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권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공소권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 공소권이론 부인론공소권이론에 대해 공소권의 개념이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즉 공소권이란 소송조건을 검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예컨대 유표한 공소제기의 조건은 소송조건의 문제로 다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공소권이론 부인론(또는 무용론)이라고 한다.Ⅲ. 공소권남용이론1. 공소권남용의 의의공소권의 남용이라 함은 공소권의 행사가 형식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형사절차를 종결토록 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근거로 하여 무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나) 공소기각판결설이 견해는 무혐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규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서 공소기각의 판결로 형사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본다.2) 무죄판결설혐의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판결을 하게하고 있고, 범죄의 혐의가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나) 소결생각건대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 수소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법상 범죄혐의의 부존재가 공소기각사유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설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원칙상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실체심리 없이도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로써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원의 심리결과 공소기각판결도 가능하고 동시에 무죄판결도 가능하다면 수소법원으로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소추로부터의 조기해방이라는 이익보다는 일사부재리의 효과에 의한 종국적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피의사건의 성질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소유예처분을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하여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가) 학설1)면소판결설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소추재량의 기준을 일탈하는 것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면소판결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2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 재량권의 행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공소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다.(다) 소결생각건대 기소유예의 정상이 사건의 실체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송조건으로 다루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은 공소사실의 심판이지 소추재량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 차별적 공소제기범죄의 성질과 내용이 비슷한 여러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만을 선별하여 공소제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거나 기소유예하는 것을 선별기소 또는 차별적 공소제기라고 한다. 차별적 공소제기에도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가) 학설1) 공소기각판결설검사의 차별적 공소제기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한 공소권의 행사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2) 실체판결설검사의 차별적 공소제기가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도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검사의 차별적 공소제기는 현행법상 공소기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나) 판례의 태도대법원판례도 실체판결설을 취하고 있다. 즉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견해이다.(다) 소결생각건대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소추에 관하여 검사에게 재량을 허용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차별적 기소가 불합리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체판결설이 타당하다고 본다.(4) 사의 공소권행사는 병합심리에 의한 양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함으로써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 시간이 필요했고, 바로 그 때문에 기소가 누락된 경우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기소누락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누락이 검사의 직무태만이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누락기소의 경우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재판을 해야한다.2) 실체판결설이 경우 검사에게 동시소추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수 개의 사건 중 일부사실에 대해 (차후에 추가)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인 때에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누락기소의 경우에도 수소법원은 실체판결을 해야한다.(나) 판례의 태도1) 공소권남용의 가능성 인정검사가 피의자의 관련사건을 함께 기소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관련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경우, 대법원은 최근의 몇몇 판례를 통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여지는 때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2)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대법원은 검사의 공소권만용의 판단기준으로 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을 것, ⅱ) 뒤늦은 공소제기가 검사의 직무태만이나 위법한 부작위의 결과일 것을 들고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행사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관련사건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의자가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피고인이 선행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에 검사에게
    법학| 2005.12.15| 8페이지| 2,000원| 조회(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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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경제]한국의 IT산업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Ⅰ. 서 론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 경제의 고성장?저물가 현상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따른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실증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 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우리 나라의 경우 정보통신 산업의 생산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여타 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정보통신 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전체 산업으로 파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정보통신기구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이 짧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로의 진입도 늦었던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으나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이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통신 산업이 경제성장의 선도부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비추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이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확보나 조직체계의 정비 등과 같은 유형?무형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노력과 함께 정보통신 산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상응하는 통계의 정비도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의현황1. 정보통신 산업의 개념정보통신산업은 일반적으로 정보전달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신경제가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의 벤처기업지원과 창업활성화와 함께 지식인력교육을 통한 정보기술인력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3.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1)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추이1960년대 라디오, TV 등의 생산으로부터 출발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1967년에 전자산업이 수출전략산업으로 지정되고 1970년대 들어 전자공업단지의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반도체, 컴퓨터 등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정보통신산업이 GDP, 수출입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1990년대 이후에도 경제의 디지털화 진전에 힘입어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지표의 최근 동향을 보면 PC 보급대수는 1991년말 220만대 수준에서 1999년말에는 1천만대를 넘어섰으며 1994년까지 미미한 수준이던 인터넷 보급률도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도메인수 및 호스트수가 1994~99년중 각각 연평균 139.4%, 101.6% 및 271.6%씩 증가하였다. 또한 PC 및 인터넷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규모도 1996년 154억원에서 1999년에는 2,684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정보화 관련 주요지표 추이단위: 천명, 천대, 억원, %19911994199519961997199819991994~99평균증가율PC보급대수2,2034,4595,3496,3046,9318,26910,30018.2인터넷이용자수-1383667311,6343,10310,860139.4인터넷호스트수-1*************1101.6인터넷도메인수-0.30.63826207271.6전자상거래규모---1542796222,684104.31)주 : 1) 1996~99 평균, 자료 :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산업의 분류미국(상무부)OECD한국(통계청)명칭정보기술생산산업(IT producing industry)정의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결과 1999년중에는 수출이 400억달러, 수입이 265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통관기준 輸出入差가 총수출입차(239.4억달러)의 절반이 넘는 134억달러에 이르렀다.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1) 추이단위: 억달러, %1991199419971998199920001~7월중91~99평균총수출액(A)718.7(10.5)960.1(16.8)1,361.6( 5.0)1323.1(-2.8)1,436.9( 8.6)972.6(25.1)-( 9.6)정보통신산업 수출액(B)108.8(17.9)202.3(40.7)312.5( 5.6)305.2(-2.3)399.5(30.9)301.5(37.7)-(19.2)비중(B/A)15.121.123.023.127.831.0총수입액(C)815.2(16.7)1,023.5(22.1)1,446.2(-3.8)932.8(-35.5)1,197.5(28.4)922.6(43.9)-( 8.2)정보통신산업 수입액(D)86.2(15.5)120.6(28.6)218.9(11.7)182.4(-16.7)265.2(45.4)199.6(40.0)-(16.5)비중(D/C)10.611.815.119.622.121.6총수출입차(A-C)-96.5-63.4-84.6390.3239.450.0정보통신산업 수출입차(B-D)22.681.793.6122.8134.3101.9주 : 1) 통관기준2)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고용)1998년말 현재 정보통신산업의 就業者는 4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미국(전체 취업자의 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의 취업자가 23만 5천명으로 정보통신산업 취업자의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업, 소프트웨어?컴퓨터관련서비스업과 정보통신기기 유통업은 각각 20.8%, 9.4% 및 19.8%를 차지하고 있다.한편 이와 같은 취업자수는 정보통신산업 從事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다른 산업에서 전자상거래,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관련,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통해 다른 부문과 연계가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투자액의 규모와 투자의 위험성이 한 기업이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짐에 따라 기업간 제휴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서나 표준화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수평/수직적 기업간 제휴도 디지털 경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략이다.그러나 많은 연구를 통한 공통된 결과는 IT에 투자하더라도 그 업체들이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IT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권화된 기업조직, IT활용 능력을 갖는 인력개발 등 흡수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인터넷 이전에도 EDI를 통해 기업간 중간재 거래를 전산화함으로써 참여 기업은 상당한 거래비용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EDI는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폐쇄적이고 고비용의 전용회선에 기초한 EDI는 따라서 정태적인 쌍무적인 관계(static and bilateral, point-to-point relationship)를 유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터넷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와 공통적인 브라우저의 사용으로 어느 기업과도 비용의 부담 없이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방적인 인터넷에 기반한 B2B 시장은 기업간 거래를 동태적이고 다자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3) 시장구조의 변화기존의 경제에서 진입장벽, 경쟁력 요인이었던 유통/판매망의 중요성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감소되면서 유통/판매망 구축을 위한 막대한 고정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독점 가능성이 작아지고 따라서 진입장벽도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기술적인 진입장벽과 실질적인 진입장벽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기업을 설립하여 이윤을 내는 것은 온라인 하에서도 어렵다. 또한 지적재산권, 기술표준,59.814.314.632.2전자기기10.39.213.211.436.1사무계산용기기40.12)‥32.23)-2.3106.1전기기계-1.82)‥1.33)-28.916.0영상, 음향, 통신장비26.02)‥21.83)26.837.7통신16.34)10.117.15)25.416.3정보통신기술 고이용산업0.02.31.4-15.08.6의복, 가죽, 신발-2.6-1.01.9-32.511.7석유정제0.08.84.0-19.8-5.6제1차 금속4.33.63.2-16.85.2기계5.9-0.214.0-26.823.5정밀, 광학기기2.313.07.4-58.98.7운수장비5.712.40.7-5.231.9음식?숙박-1.74.54.3-48.913.5전기, 가스 및 수도4.33.61.3-1.28.4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2.2-4.4-2.5-12.66.2사회 및 개인 서비스-1.33.0-0.7-24.61.8정보통신기술 저이용산업0.11.52.2-18.14.9석탄광업-1.41.6-2.412.715.8기타광업-3.6-11.97.4-42.815.4음식료품-1.2-0.4-0.2-9.12.2섬유0.9-0.41.1-10.72.2목재 및 나무제품2.4-0.12.0-33.027.6펄프, 종이1.9-1.83.6-19.08.1인쇄, 출판3.00.93.3-7.72.6화학제품2.60.75.4-15.77.7고무 및 플라스틱5.57.41.9-14.615.6비금속광물2.4-0.74.6-13.814.2조립금속제품4.87.05.6-25.8-2.4기타제조업4.40.4-3.0-22.030.2건설-1.9-7.93.4-19.6-0.2도소매-6.7-5.2-1.3-33.913.9운수, 보관, 창고0.04)-1.21.05)-8.06.2주: 1) 민간비농림어업 2) 1995-99년 평균 3) 1995 - 97년 평균4) 1992-99년 평균 5) 1992-93년 평균상기 분석 결과는 정보통신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여타산업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으로까지 파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다.
    경영/경제| 2005.12.15| 22페이지| 2,000원| 조회(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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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정책]다단계 판매의 실태와 대책
    제 1 장 서 론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통 전문가들은 신유통 혁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 직접판매 등 무점포 판매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무점포 판매의 하나인 다단계판매 유통은 2002년 매출액 추산 5조 5000억원 규모와 회원 수 400여만 이라는 거대 시장을 형성하여 전체 유통산업의 영역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50여건의 소비자 피해접수를 나타낼 정도의 사회적 문제를 지니고 있어 경제적 측면의 유통현상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단계마케팅이 하나의 판매기법으로서 연구가치가 있는 유통수단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유통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유통방식이 커가고 있는 다단계판매 유통의 성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우리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더욱 지능적으로 확대되므로 인해 법규가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논의와 연구결과로 2002년 3차 개정이후, 업계와 관계자들의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관리의 폭을 넓힐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있는 실정에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다단계판매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경쟁을 촉진하고 대안적 유통경로로서 다단계판매의 현실을 인정하고 만들어진 법이라면 시대의 요구와 사회현상에 따라 보완?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세계3위 다단계판매 매출시장을 보이는 반면, 이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와 한국적 유통상황과 사회특성을 반영한 학계와 연구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GDP의 9.9%, 고용의 19.1%를 차지하는 유통산업은 미래중심산업이며 유통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이상으로 커져가고 있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연구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아래에서는 제2장 다단계판매의 문제점)1. 불건전다단계판매 내지 피라미드판매로 변질될 가능성다단계판매는 이론상으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판매전략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단계판매뿐 아니라 뿐 모든 기업이 당면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상품의 우수성은 사업의 전제조건이다. 다단계판매는 소비자가 상품의 우수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주위사람들에게 상품구입을 권유하는 판매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기업의 경우 상품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다단계판매에 있어서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맥을 이용한 무리한 판매를 하거나 소비자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등 불건전다단계 내지 피라미드형태로 변질될 가능서이 크다.또한 다단계판매에서는 상품의 선택이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에서 취급되는 상품은 ① 반복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소비재상품이어야 하고 ② 시장이 한정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며 ③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어야 하고 ④ 품질의 우수성을 실연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상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결과 다단계판매에서는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세제류 등이 대종을 이룬다.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에서 상품선택의 폭이 좁은 것은 다단계판매의 성공가능성을 제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2. 조직의 붕괴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 발생다단계판매는 피라미드판매와 마찬가지로 조직이 무한연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라미드판매와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에 있어서도 이 시스템에 가입하는 사람이 무한히 증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가자중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상품의 풀매원 현황)1. 연도별 판매원 등록현황 (단위 : 명)연도1998년1999년2000년2001년판매원수817,8001,603,0002,015,3003,050,0002.연령별 판매원 등록현황 (단위 : 명)연령판매원수10대20대30대40대50대이상계등록판매원820649,7701,259,290867,320475,6703,252,870실제활동판매원190115,530175,120109,48072,260472,580※ 실제활동판매원은 등록 후 6월 이내에 상품구매를 한 판매원을 기준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은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다다계판매원의 연령대는 10대에서 50대 이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단계판매업에서는 특별한 기술과 자본이 필요치 않은 관계로 대학생, 주부, 실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의 부업적 성격이 전업적 성격으로 변질되었으며, 다단계판매원의 지나친 유통경로 확장 의욕이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즉, 강매, 끼워팔기, 환불거부, 후원수당을 위한 무리한 하위판매원 확대, 권장소비자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모두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Ⅲ. 품질?가격 현황다단계판매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단위 : 명)가격에대한견해매우 비싸다약간 비싸다싸다매우 싸다응답자수87명175명21명24응답비율65.7%6.1다단계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족이 매우 크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일반시장에서 유통되는 유사제품과 비교할 때 다단계판매 상품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87명)와 ‘약간 비싸다’(175명)는 응답이 응답자 399명 중 262명(65.7%)을 차지했으며, ‘싸다’(21명)와 ‘매우 싸다’(3명)는 응답이 24명(6.1%)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제품이 비싸다고 응답하였다.다단계판매에서 취급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싼 것은, 상품에 마진3.3)31(18.4)52(31.0)168(100)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판매회사의 불만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168명중 56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52명(31.0%), '약간 만족하지 못한다' 31명(18.4%), '약간 만족한다' 23명(13.7%), '매우 만족한다' 6명(3.6%)순으로 나타나 소비자 불만처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만족한다는 응답자보다 32.1%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 다단계판매로 제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단위:명(%), 복수응답구입동기주위사람들이많이사용하므로판매원의강요로마지못해서시장가야하는번거로움때문에판매원과친분상거절하기어려워제품의성능/효능이우수해서가격이저렴해서기타계사례수100(16.3)77(12.5)40(6.5)243(39.6)109(17.8)19(3.1)26(4.2)614(100)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물품을 구입하는 주된 동기를 묻는 설문에 '판매원과 친분상 거절할 수 없기 때문' 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614사례 중 243 사례(39.6%)로 가장 높았으며, '제품의 성능/ 효능이 우수해서' 109사례(17.8%), '주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므로' 100사례(16.3%), '판매원의 강요로 마지못해서' 77사례(12.5%)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물품을 구입 시 상품의 가격이나 성능/효능 등의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구매방식이 아니라, 친분 있는 판매원의 권유에 의해 마지못해 구입하는 성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6. 제품 사용결과 소비자 불만족 이유단위:명(%)설문내용제품의성능이나효능이판매원의설명과다름제품의성능이나효능이기대에못미침시중동종유사제품에비해성능이나효능이미흡기타계응답자수7(14.3)19(38.8)15(30.6)8(16.3)49(100)제품 사용결과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소비자가 49명중 19명(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중 동종 유사제품조그만 사무실에 간판도 없는 곳이었다. 그 후 사업장(교육장소)과 합숙소만 오가며 전화통화, 사적인 대화, 심지어 화장실 출입까지 감시를 당하는 등 철저하게 사생활 통제를 받으며 20여 일간을 지내면서 교통비 및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였고 또한 진급도 시켜주고 돈도 벌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전화를 하게하여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6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부모님이 이웃집에서 어렵게 빌려 보내준 돈은 피해자 본인의 통장, 도장을 빼앗아간 이사가 직접 인출하여 600만원을 송금하였다.4. 화장품 피해사례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996년 11월 2일 한방화장품 백○생을 생산, 판매하는 ○○실업대표 김○○와 서울 강남지사 본부장 김○○등 7명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표 김씨는 백○생을 생산, 1995년 8월 30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송빌딩내 ○○실업 강남지사에 653명의 부녀자로 구성된 무등록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모두 24억 4천만원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실업 대표 김씨는 암웨이, 뉴스킨 등 다단계판매회사에 의해 매출이 급감하자 아무런 경험도 없이 다단계판매에 뛰어 들었다.이들은 벼룩시장, 교차로, 파랑새, 가로수 등 지역정보지에 ‘기획직, 관리직, 경리부 여사원 모집, 09시30분 출근 오후 5시 퇴근, 월 70만원선 보너스 1,400% 토요 격주휴무, 해외연수제도?평생직장, 월차휴가?결혼휴가?출산휴가’등의 허위광고를 낸 다음, 전화문의가 오면 절대로 영업직이 아니라며 면접을 보도록 권유한다. 그리하여 서류접수자중 90%이상을 합격시키고 오리엔테이션 및 제품설명의 명목으로 2-3일간 교육을 받게 한다. 그런 다음 자사제품을 홍보하고 영업사원의 고통을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현장실습을 하게 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급자들이 서서히 매출을 올리도록 압력을 가한다.이들은 수습사원-주임-실장-부장-본부장-이사 등 승진체계를 정해두고, 승진에 필요한 매출액을 정해 두면서 각 직급별로 수당과 기본급, 자기판매수당(소매이익 있다.
    경영/경제| 2005.11.16| 7페이지| 1,000원| 조회(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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