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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상문]쉰들러 리스트를 보고...
    쉰들러 리스트를 보고‘쉰들러 리스트’란 영화... 누구든 한번쯤은 들어봤을 제목이다. 하지만 난 막상 기억하고 내용을 기억할려고 하니 떠오르질 않았다. 기차에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는 장면 밖에는 더 이상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래서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하지만 3시간이라는 시간의 압박과 함께 망설임이 왔다. 이 영화를 꼭 봐야할까? 하지만 과제는 과제였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1부를 봤다. 그리고 다음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2부를 봤다. 감동이었다. 아무말도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냥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갔다. 누구의 작품인지 누가 주연인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영화를 본게 너무 후회스러웠다.대작이다. 스필버그 감독 다웠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정말 인간답게만 느껴졌다. 처음엔 그도 부를 꾀하기 위하여 일을 하였지만 결국엔 그가 얼마나 대다한 일을 했는지 본인은 모를 것이다. 독일인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다. 내가 아는 독일인들 중 제일 자랑스러워 할 사람인 것같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도 아닌 단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는 일이 참으로 부러웠다. 자신의 전재산을 털어버려서 유태인 1100명을 구하는 일. 그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요즘 처럼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회를 보면 참놀랄일이고 존경스러운 일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수 있는 능력, 정말 부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는 자시만의 체계가 확실한 것 같다. 그가 생각하는 힘은 통제력이라고 했다.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는 통제력이야 말로 가장 강한 힘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볼때 그는 힘을 가진 사나이 였다.오스카 쉰들러도 정말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이자크 스턴이라는 사람도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어찌보면 두사람이 만난것은 하늘이 내려다 주신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따로 있었으면 전혀 빛이 나지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을지 모르지만 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1100명이라는 사람을 살릴 수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억압받는 유태인이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다.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이 쉰들러와 둘이서 술을 한잔씩 마시는 장면이다. 술을 입에도 안되던 그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쩔수 없는 신세에 슬퍼하는 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저도 마지막 기차로 아우슈비츠에 갈꺼예요...’ 쉰들러뿐 아니라 나의 마음도 같이 아팠다. 이자크 스턴 그도 정말 똑똑하고 실리에 밝은 사람이었지만 유태인이었던 것이다.다보고 나서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정말 무엇인지 모르는 어색한 그런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어 봤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의 관점 자체가 개인에게 상당부분 할애되 있어서 전쟁의 참상이 다소 감상적이게 된다는 말이었다. 그런 것 같았다. 영화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인하기 보다는 감상적이 었다는 말인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스카 쉰들러가 유태인이랑 작별 하는 장면은 약간 과장된것 같다는 말도 있었다. 이 것은 작품을 본 이들마다 어쩌면 다 생각했을 수도 있다. 솔직히 내 생각에도 유태인들과 같이 우는 장면은 없었으면 밑밑하게 끝났을 수도 있지만 조금은 과한 것 같았다.
    독후감/창작| 2006.11.02| 1페이지| 1,000원| 조회(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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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정신보건법
    1. 서론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법적 장치를 통해 정신보건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영국에서는 1959년에, 미국에서는 1963년에 각각 정신보건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그보다 훨씬 앞선 1950년에 정신위생법 을 제정하여 정신보건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9년부터는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신보건법제정의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85년에야 처음으로 정부안으로 입법화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따르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논란으로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입법화 시도가 있은 지 10년이 지난 1995년 12월 30일에야 비로소 법률로 제정되게 되었다. 10년의 산고 끝에 탄생한 이 정신보건법은 아직도 산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시행 1년만인 1997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과 2000년 1월 12일의 일부개정 등 두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3년에는 또 한번의 개정이 있을 예정이다.정신보건법은 제정 직후부터 끊임없는 개정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정신보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되어 온 우리 사회에서는 법 제정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보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정신보건정책의 기본을 세우는데 기여한 바 크다.미국은 1960년대 초반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립병원에서의 장기간의 수용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활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정신보건의 정책이자 실천방향으로 삼아왔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은 사실상 정신보건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방침이나 수단 없이 시장경제의 흐름에 내맡겨진 무 정책의 정책이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정신요양시설에서 비의료적 치료 및 처우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한다면 국가의 예산도 없는 실정에서 사회복지법인 정신요양시설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에 있어 당위성만을 밝히고 있지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떻게 치료, 재활, 사회복귀, 예방을 진행시킬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예산의 비책정은 곧 법안의 비 실현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그 후 보건사회부는 1990년 8월, 4년의 공백을 깨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9월에는 입법화하려 했으나 역시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년 뒤인 1991년 가을 대구에서의 카바레 방화사건과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질주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서둘러 범죄예방대책의 차원에서 정신보건법 제정에 개입하게 되었다.이에 1992년 1월 보건사회부는 정신보건법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공청회를 거쳐 9월 7일 입법을 예고하였으며, 11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의 반대가 심하자 국회는 1993년 8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전문가간의 타협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타협점 찾기에 실패한 국회는 법안심의를 미루어왔다. 따라서 국회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었으며, 민주당에서 1995년 2월부터 당안으로 논의해 오던 것을 10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안통과를 앞당겼다. 이에 1995년 12월 19일 두 개 법안을 절충하는 선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마침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제정,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그러나, 이 법은 시행 반년만인 1997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개정 이유는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력조사 및 사회조사2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다. 자격기준 및 제한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은 아래 와 같으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등급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1급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원에서 심리학을 전공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 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 련을 마친 자2.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 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 상실무경험이 있는 자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 허를 취득하고, 고등교 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 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 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 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2. 2급 정신보건간호사자격 (의료법에 의한 정신간 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 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3. 2급 정신보건간호사자격 (의료법에 의한 정신간 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 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 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 을 포함한다)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 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 서 3년 이상 수련을 마 친 자2.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 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2급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이 있는 학교에서 심리 학을 전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진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2보건소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3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보건소에 두는 전문요원은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가정신질환의 예방나정신질환자의 발견·진료의뢰 및 관리다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라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훈련마알코올·약물중독자 및 치매환자의 관리(5)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이 아니면 각각 당해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6)정신보건연구기관의 설치국가는 정신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연구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3)보호 및 치료(1)보호의무자가. 보호의무자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며,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나. 보호의무자의 대상제외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4미성년자5행방불명자다. 보호의무자의 의무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5)퇴원의 청구 및 심사(1)퇴원심사의 청구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3)퇴원 등의 심사1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보 건심판위원회의 퇴원 등의 심사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2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4)퇴원명령1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 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2또한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자에 대하 여 당해 청구에 관련된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 내용을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심사통지할 기한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5)재심사청구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자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입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같 다.
    사회과학| 2003.10.28| 30페이지| 2,000원| 조회(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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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제 1 절 탁아사업의 의의현대산업사회의 발달은 전세계적으로 여성노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자녀양육에 큰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우리나라도 고도경제성장으로 취업여성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영역이 넓어졌으며 이와 함께 핵가족화의 물결 속에서 날이 갈수록 아동의 양육이 커다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더욱이 아동양육에 있어 세계적인 추세는 취업여성의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가정·사회·국가가 취학전 아동의 보육을 함께 책임지는 경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모든 아동들은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아동들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과 최적의 성장과 발전은 보통은 그 가족들에 달려있다. 부모들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가족생활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기본목적이 되는 것이다.역사적으로 볼 때 18세기∼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각국은 주로 저소득층 부녀자의 아동을 자선 사업적인 측면에서 수용 보호하여 왔으나 현대는 여성의 사회참여의 다양화로 말미암아 서비스 대상이 고소득층 자녀에까지 확대되었으며 또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의 발달로 아동의 조기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양육과 교육의 양측면에서 아동관리가 논의되고 있다.다시 말하면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취업, 질병, 보육의 전문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부모가 충분히 보육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 보육권의 보장이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모든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발달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모든 국가에서 탁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탁아사업이 아동개개인의 요구와 능력, 가족상황 및 사회 경제적인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창조적이고 융통성 있게 다루어질 때 사회 여러 계층의 가정생활은 지지 강화되고 한편 인력개발 및 국가 경제의 향상을 위해사부로 일원화되었다.정부는 탁아시설의 공급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한 것이다.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아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유아에 대하여도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을 기하도록 하며 아울러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가정의 유아 및 보육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24일 법률 제5472호로 개정하였다.제 3 절 총 칙1. 영유아보육법상 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법 제2조)가. 영유아"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나. 보육시설"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다. 보호자"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 보육시설종사자"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영유아보육의 책임주체이 법은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법 제3조 1항)고 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밝히고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법 제3조 2항)고 선언하였다.다시 말하면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나 취업, 질병, 보육의 전문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부모가 충분히 보육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 보육권의 보장이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모든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발달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국가에서 탁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한 사항라. 임원의 임기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령 제4조)2. 영유아보육정보센터가. 설치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법 제5조 1항)시장·군수는 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령 제10조 2항)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령 제10조 3항)나. 설치기준영유아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규칙 제3조 1항){구 분시 설 기 준1. 상담실가. 내방자와 상담할 수 있는 개별상담실을 설치하되 상담실마다 말소 리가 새어 나가지 아니 하도록 방음설비를 하여야 하며, 상담실 총수의 면적은 33m²이상이어야 한다.나. 전화상담에 응할 수 있는 전화상담실을 설치하되 전화통화에 방해 가 되지 아니 하도록 방음설비를 하여야 한다.2. 도서실열람좌석 10석 이상, 장서 100권 이상3. 사무실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이 위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규칙 제3조 2항)다. 직원의 배치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령 제10조 1항)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육지도원을 둔다.(법 제5조 2항)라. 직원의 자격(1) 보육정보센터의 장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은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른 시설의 장(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와 시·군 또는 구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유형을 크게 나누어 볼 때 기관중심보육과 가정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동의 지적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기관중심보육이 우세하다고 하며 그 이유는 첫째, 기관중심의 보육이 가정보육에 비해 풍부한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자료와 시설과 체계적인 학습환경을 갖추어 있으며 둘째, 기관보육시설이 가정보육시설보다 아동의 지적탐색이나 여타활동에 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2. 보육시설의 설치가. 설치주체(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7조 1항)(2) 법인·단체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7조 2항)(3) 개인개인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법 제7조 4항)(4) 사업주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즉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7조 3항 및 규칙 제5조)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령 제14조 1항) 그러나 미설치 직장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5) 설치인가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6조 1항)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4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만약당 4.29m²이상이라야 한다.가정보육시설 및 영유아 30인 미만을 보육하는 소규모시설의 경우에는 사무실, 양호실, 놀이터 등의 설비를 꼭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4. 보육시설의 운영가.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법 제15조 1항)나. 보육시설의 운영기준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규칙 제22조)(1) 보육시설의 명칭1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 으로 한다. 다만, 가정보호시설의 명칭은 ○○놀이방 으로 한다.2 이 명칭은 인가 및 신고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육시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시·군 또는 구별 동일 관할지역 안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2) 보육시설의 종사자1 종사자의 채용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 설치자가 임명한다.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 등 보육교사 1급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2 종사자의 보수교육보육시설의 종사자 중 신규채용자는 채용 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근무하던 종사자는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다. 시설의 보육대상보육시설에는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한 영아반 대 유아반이 동일비율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라. 입소순위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 시켜야 할 민간보육시설의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2 저소득층의 자녀3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4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5. 보육시설의 보육내용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법 제18조) 구체적인 보육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규칙 제23조)가. 보육시간보육시설은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2항)
    사회과학| 2003.10.28| 15페이지| 1,500원| 조회(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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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B괜찮아요
    사회복지 전달체계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1) 협의의 개념2) 광의의 개념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기능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격1) 구조·기능적 성격2) 운영주체별 성격3) 서비스 종류별 성격4.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원칙1) 행정적 측면2) 서비스 제공 측면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1)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1) 필요성(2) 문제점(3) 개선방안2) 사적(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1) 필요성(2) 문제점(3) 개선방안6. 지역사회복지의 관련체계1) 지역사회복지관2) 노인복지관3) 장애인복지관4) 재가복지봉사센터5) 노인주간보호소7. 전문인력 등급별 자격기준1) 사회복지사 1급2) 사회복지사 2급3) 사회복지사 3급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보장기본법 제 3 조 4 항 : 사회복지서비스 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만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복지 행정은 추상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활동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적·가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 체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 라 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조직과 행위자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라는 것이다.1) 협의의 개념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클라이언트, 수혜자)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setting)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즉 서비스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이다.2) 광의의 개념사회복지전달의 집행체계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하게 되므로,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는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 관리하는 것을 행정체계라 하고,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집행체계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대부분의 일선 사회복지조직들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집행체계에 속하는 것들이다.2) 운영주체별 성격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한다. 공적전달체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적전달체계는 민간이 직접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서비스 종류별 성격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연결망을 가상하고 있다.·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 관련 공공기관, 보육시설, 학교급식, 일시보호…·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 관련 공공기관, 주간보호소, 양로원, 노인연금, 재가 서비스,…·정신질환 서비스 전달체계 : 관련 공공기관, 정신질환자가족협회, 정신병원, 요양 병원, 중간시설, …·생활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 공공 기관의 위계조직적 체계, 기타 대상자 발굴 의 뢰관련 기관들,…서비스 종류의 전달체계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한 전달체계가 자신들이 조직이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지 조차 의식 못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의 서비스 조직들에 의한 서비스별 전달체계를 확인해 내고, 그것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서비스 수요자와 욕구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4.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주요원칙1) 행정적 측면사회복지 기관들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것으로서 복지 수혜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조직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필요한 원칙인 것이다.1 기능분담 체계성의 원칙기능분담체계성의 원칙이란 본래 사회복지 수혜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려면 개별 사회복지 기관의 행정상의 위치에 따라 각각의 주기능에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요한 각종의 서비스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충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한 행정책임자에 의해 서비스들이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장소들이 지리적으로 상호 근접되고 서비스프로그램간 또는 조직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6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현대사회의 사회복지문제는 공식적인 사회복지체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복지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체계가 비공식적인 체계를 최대한으로 수용·활용하여야 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참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참여는 자원의 동원이나 활용 면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의 주민 나아가서는 국민전체의 복지의식을 증대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7 조사 및 연구의 원칙사회복지 기관·조직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인 계획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바람직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조사 및 연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체 전문인력의 개발과 동시에 산업협동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는 바로 이 조사 및 연구 활동의 성패에 따라 좌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2) 서비스제공 측면서비스 제공의 측면과 관련된 복지 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은 일정 시점에서 정해진 현존의 서비스와 대상자의 욕구를 연결시킴에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원칙들이다.1 평등성의 원칙사회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각자의 의도와는 달리 개인과 가족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2 재활 및 자활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가 속해 있는 가족, 집단, 지역사회 또는 전체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복지문제해결의 요구대상이 개인일지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제공의 기본단위는 가족 또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활동으로 법률에 의해 제도화한 것이 조직체계를 통하여 전달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은 50개 정도로 이들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 될 수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부처 중에서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처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정책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1) 필요성1 의료나 교육서비스 등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사회의 이득에서 유리하다.2 어떤 재화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3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거나, 이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 지하는 데 유리하다.4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유리하다.(2) 문제점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조직구조상의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문제는 프로그램평가 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구조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자.1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주로 복지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중간 및 하부기관은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상의하달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편의 위주의 상의하달식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2 사회복지행정의 행정계에 있어서 관련 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통합성은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단편성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므로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6 각종 위원회의 활동부진전달체계의 각 수준에서 주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일년에 1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위원회는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의 유명무실하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몇몇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위원회의 활동은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3) 개선방안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아래 국민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분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공공부조와 사회적 서비스이다.첫째, 계층의 단순화다. 이것은 각 계층간 과다한 계층적 접근방법에 의한 보고, 지시, 감독, 통보 등을 완화하여 계층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다.둘째,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는 방법이다.셋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수직적이고 지시적, 감독적, 후견적 관계에서 상호보완, 수평적, 협동의 관계로 전환한다.넷째, 새로운 전달체계에서는 정보담당업무 중 자율적인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 하여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하 게 한다.다섯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 다.2) 사적(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현대사회의 사회복지가 국가의 관여에 의하여 제도화되기 전에는 사적 사회복지 조직에 의한 활동이 사회복지의 주된 활동이었으며, 사회복지가 국가의 기능으로 제도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적 사회복지 조직에 의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존재와 활동이 필요하다.(1.
    사회과학| 2003.10.28| 12페이지| 1,500원| 조회(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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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아동복지법 평가A좋아요
    의Ⅰ. 아동복지1. 아동복지의 정의아동복지란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회사업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카두신(A. Kadushin)에 의하면 아동복지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하였다.즉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 기관이나 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실천해 나가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2. 아동복지의 이념아동은 미래를 준비하는 성인인 동시에 주역으로 그 존엄성과 가치에 있어서 성인과 차이가 없다는 인식에서 연유하여 소파 방정환은 1921년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으며,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를 거행하였다.1924년 국제연맹의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채택과 1959년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선언' 채택, 1979년 '국제 아동의 해' 등의 제정은 아동이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게는 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일 뿐 아동인권의 실질적 실현에 기여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선언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하나의 협약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은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매듭지어졌다.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의 발효로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아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급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1923년에 제정되었던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중요한 법적 기초였다. 이들 법령은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 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통합적으로 미분화된 채, 아동을 치안과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종의 치안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들 법은 미군정하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고, 해방과 6.25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전쟁고아, 유기아 등이 속출하면서부터 아동복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주로 외국의 자선단체의 원조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설립되었다.아동복리법은 아동복지 최초의 법으로 5·16 군사혁명 직후인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률 제 912호) 그후 30여 년간의 급속한 경제 사회적 발전에 따라 변화된 가정과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여, 과거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다.그후 1989년, 1990년 및 1991년 및 2000년 등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제 2 절 총칙1. 기본이념아동복지법은 제3조에서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도록 하여야 하며 (법 제3조 1항),2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법 제3조 2항),3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법 제3조 3항).2.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아동복지법상에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금지행위이므로 이에 위반한 자는 위반사유에 따라 최고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와 같은 문구가 들어있었다. 과연 오늘날 어른들의 어린이 대접이 어떠한가를 한번쯤 반성해 볼 때다.5. 비밀누설의 금지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법 제38조).6. 권한의 위임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 제39조).제 3 절 아동복지 실시기관1. 책임의주체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법 제4조 1항),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4조 2항),2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법 제 4조 3항),3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4항).2. 아동복지 시설기관1)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와 시설의 입소 등의 아동복지실천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2) 아동위원 직무아동위원은 일종의 명예직 혹은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법 제6조 1항).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법 제6조 2항).3) 아동복지지도원의 임명과 직무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법 제13조 2항).5. 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6. 아동에 대한 조사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0조 1항).아동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한다 (법 제30조 2항).7. 아동복지단체의 육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 라고 한다)를 지도· 육성할 수 있다 (법 제37조).제 5 절 아동복지시 하는 시설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5. 시설의 보호기간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1) 아동양육시설 : 18세 미만으로 한다. 다만,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기간을 3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자립지원시설 :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마, 당해 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항).
    사회과학| 2003.10.28| 18페이지| 2,000원| 조회(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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