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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려인의 천하관-5세기를 중심으로-
    高句麗人의 天下觀-5世紀를 중심으로--목차-머리말一. 天孫國 意識과 東盟祭(1) 天孫國 意識(2) 天孫이 주관한 東盟祭二. 太王號와 年號의 사용(1) 太王號의 사용(2) 年號의 사용三. 주변국과의 관계와 인식(1) 주변국과의 관계(2) 주변국에 대한 인식맺음말머리말1990년대 이후 中國의 일부 학자들은 古爲今用 과 一史兩用 )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高句麗의 역사 중 平壤 천도 이전은 중국의 역사이고 평양 천도 이후는 韓國의 역사임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2002년 2월 중국의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東北工程) 이 시작된 이후로는 고구려사 전체의 중국사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과 달리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가 중국의 일개 지방민족정권이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주로 人種과 領土 등의 차원에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한국 측 역시 인종과 영토 등의 귀속여부를 주된 논점으로 삼아 중국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들이 고구려의 성격을 규정짓는 잣대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당시대의 고구려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알아 본 다음에야 고구려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역사적 귀속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盧泰敦 교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다른 연구자들은 그의 견해를 자신의 저술에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연유로 필자는 高句麗人들의 正體性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정확한 고구려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고구려인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사상, 즉 天下觀 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天下 라는 말은 하늘 아래, 또는 天子의 권위 아래 있는 온 세상을 뜻한다. 이 온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 『周書』, 『隋書』, 『北史』 등을 들 수 있겠다. 먼저 長壽王 23년(435년)에 北魏의 사신으로 평양을 다녀간 李傲의 방문기를 첨삭한 『魏書』東夷傳에 따르면, 朱蒙이 햇빛에 의해 감응되어 卵生으로 태어났으며, 큰 강을 건너갈 때에는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 이라 했다.我是日子 河伯外孫 今日逃走 追兵垂及 如何得濟)(나는 태양의 아들이며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주를 하는 중에 추격병이 곧 덮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겠는가?).이처럼『위서』는 주몽을 태양의 아들, 즉 천제의 아들로 표현해 놓았다. 당나라 초기에 편찬된 『隋書』 高麗傳에도 주몽을 “我是河伯外孫 日之子也)(나는 하백의 외손이며 태양의 아들이다)”라 하였으며, 곧이어 편찬된 『北史』 高句麗傳도 동일하게 “我是日子 河伯外孫)(나는 태양의 아들이며 하백의 외손이다)”이라고 하였다. 이렇듯『위서』,『수서』,『북사』모두 주몽을 태양의 아들, 즉 천제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다.이와 같이 당시에 기술된 여러 주몽신화를 살펴보면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구성은 모두 日光과 河伯女의 결합으로 주몽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햇빛과 물을 신격화한 日神과 河神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러한 양자의 결합의 결실인 주몽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매개하는 존재이며, 나아가 風雨와 豊凶을 조절할 수 있는 神人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곧 巫的인 성격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한국 고대사회 속에서 많이 보인다. 이를 미루어 보면 그전 시기부터 만주지역에 퍼져있던 어떠한 설화가 5세기 왕실의 능비나 귀족의 묘지에서 고구려 왕실의 시조인 주몽의 신화로 나타나 고구려의 신성한 내력과 왕실의 존엄성을 밝히는 상징으로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구려왕의 초월적인 권력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함에 따라 앞서 말한 일광은 황천?천제 및 일월 등으로 표현되었다.)이에 의거할 때 당시의 고구려왕은 일신 또는 천제의 아들인 주몽의 자손으로서 天孫이 되며, 하신 또는 地母神인 하東盟 其公會衣服 皆錦繡 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 如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 還于於 國東上祭之 置木隧于神坐(10월에 하늘을 제사하는데, 國中의 대회로 이름하여 東盟이라 한다. 그들의 공식 모임에서는 모두 수놓아 비단옷을 입으며 금과 은으로 자신을 꾸민다. 大加와 主簿는 머리에 ?을 쓰는데, 중국의 책과 비슷하지만 뒷부분이 없다. 小加는 折風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깔과 같다.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隧穴이라 한다. 10월의 국중 대회 때 隧神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 위로 돌아와 제사하며, 木隧를 神坐에 안치했다)).이러한 기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10월에 제천의례가 행해졌는데, 그 명칭은 東盟이었다. 동맹의 규모는 고구려 지배층이 모두 모여 하늘에 대한 제사를 하는 國中大會였다. 고구려 지배층은 의복을 모두 비단에 금은으로 수를 놓아 장식함으로써 그 화려함을 더하였다. 화려한 제례와 의복은 흔히 지배-피지배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적 표상이라 할 수 있는데, 동맹제는 이러한 점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또한 『舊唐書』 고려전에서는 고구려가 매년 10월이면 왕이 친히 제사지내는 대상에 靈星神과 日神 등이 있다하여 태양신에 대한 제사가 국왕의 친제로 거행되었음을 기록해 놓았고 『新唐書』 역시 왕이 제사를 주관한다고 했다.) 이것은 고구려왕이 하늘의 핏줄을 이어받은 천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고구려왕은 천손으로 천하를 지배하는 최고권력자이며, 동시에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최고 사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이렇듯 고구려는 혈연적 관계에 입각해 천손인 고구려왕의 주관으로 그들의 제천의례인 동맹제를 행하였다. 제천의례는 중국의 관념에서 보자면 천하의 중심국인 중국에서만 거행할 수 있었고, 오직 천자만이 주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았을 때, 고구려인들의 제천의례인 동맹제의 실시는 그들이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하고 있었음과 그 중심에 고구려를 두었한 군주들이 모두 美川王系라는 점이다. 즉 태왕호는 이 美川王의 계보에 의해 유지되어 간 것이다.이로써 태왕은 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고구려의 독자적인 군주호라는 사실과 동시에 미천왕의 위업과 혈통을 계승한 가문호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2) 年號의 사용동양에서 年?月?日次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60干支는 1旬의 日을 세는 10干과 1年의 月을 세는 12支를 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그것의 사용은 은대에서부터 비롯되어 주대에 이르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간지에 의한 연차 표기는 60년마다 동일한 年干支를 쓰게 되어 장구한 세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혼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年號를 사용하여 연차를 나타내는 방법이 등장했다.) 연호란 일정한 해를 起點으로 삼아 연차를 헤아리는 동양의 紀年法이다. 여기서 기점이 되는 해를 군주의 즉위원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연호를 다른 말로 元號라고도 한다.이러한 연호의 사용은 중국 前漢의 武帝가 즉위한 이듬해인 기원전 140년에 建元 이라는 연호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무제는 先親인 景帝가 기원전 141년 정월에 사망하자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으나, 儒家的 禮에 따라 踰年稱元)을 함으로써 그 이듬해가 제위 원년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호의 제정은 실제 즉위 이듬해를 원년으로 하는 踰年稱元法에 따른 卽位改元이 행해지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그런데 무제는 재위 기간 중 元光?元封?太初?天漢?太始?征和?後元 등 수차례에 걸친 개원을 하였다.) 연호가 원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1代 1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군주들이 한무제처럼 재위기간 중에 여러 차례 개원을 하였다. 이러한 개원은 당시의 事案에 따라 적절한 문자적 의미를 갖는 용어로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한무제의 경우 元光 은 長星의 출현을 계기로, 元封 은 泰山에 封神祭를 올린 것을 계기로, 天漢 은 가뭄극복의 바램에서, 征和 는 외적 평정의 염원 등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렇듯 연호는 당시의 사실을 상징하거나 理想을 표명 할 수 있이루는 중국의 경우와 대조적인 현상이다.) 아울러 연호가 장수왕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수성의 한계는 있으나 이상의 표명이나 기원에도 수명?국가?평화 등의 영속을 바라는 延 자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이렇듯 고구려는 중국의 관념에서 볼 때 오직 천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연호를 영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연호사용을 하나의 제도로 굳혔다. 고구려의 연호사용은 국가?왕권의 영속에 대한 기원과 함께 고구려 국가와 왕권이 당시 동아시아 사회에서 중국의 통일 제국에 못지않게 강대했다는 것과 고구려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리라는 확신을 드러낸 것이었다.)三. 주변국과의 관계와 인식(1) 주변국과의 관계『능비』에서 고구려는 百濟?新羅?東夫餘 등을 朝貢國으로 표현하고, 그 주민들을 屬民으로 취급했는데, 그러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백잔·신라는 예로부터 속민으로 조공을 하였다).)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동부여는 옛날 추모왕의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왕께서 몸소 군대를 이끌고가 토벌하셨다).)스스로를 천손국이라 여기며 천하의 중심국이라 자처하던 고구려의 입장에서 주변국을 조공국으로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조공관계로 여기고 있는 나라와 고구려의 실질적인 관계가 어떠했을까?百濟는 영락 6년(397년)에 광개토왕의 친정군에 의해 도성이 포위당하자, 왕제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며 城下의 盟을 맺어 굴복하였다.) 그러나 곧 고구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이후 麗?濟同盟이 성립하기 전까지 고구려와 백제는 계속 대립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간의 실질적인 조공관계를 생각하기는 어렵다.東夫餘의 경우, 영락 20년(407년)의 원정으로 동부여는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이때의 원정으로 동부여가 멸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435년 평양에 다녀간 북위사신 이오의 보고에 따르면, 고구려의 영역이 동부여의 영토를 아우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407년 이후 동부겠다.
    인문/어학| 2006.11.30| 17페이지| 6,000원| 조회(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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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료, 원문]사료 원문과 훈음, 해석(삼국사기, 삼국유사, 위지동이전)
    1. 古朝鮮 [王儉朝鮮]魏書云. 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經云無葉山. 亦云白岳. 在白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岳宮是.]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卽太伯今妙香山.]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 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唐高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唐裵矩傳云. 高麗本孤竹國.[今海州]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 謂玄 (艸+兎], 樂浪, 帶方.[北帶方.] 通典亦同此說.[漢書則眞臨樂玄四郡. 今云三郡, 名又不同. 何耶.]고조선 [왕검조선]위서운. 내왕이천재유단군왕검. 립도아사달.[경운무엽산. 역운백악. 재백주지. 혹운재개성동. 금백악궁시.] 개국호조선. 여고동시. 고기운. 석유환인[위제석야]서자환웅. 삭의천하. 탐구인세. 부지자의. 하시삼위태백가이홍익인간. 내수천부인삼개. 견왕리지. 웅률도삼천, 강어태백산정[즉태백금묘향산.]신단수하. 위지신시. 시위환웅천왕야. 장풍백우사운사. 이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 범주인간삼백륙십여사. 재세이화. 시유일웅일호, 동혈이거. 상기우신웅. 원화위인. 시신유령애일주, 산이십매왈. 이배식지. 불견일광백일 변득인형. 웅호득이식지기삼칠일. 웅득녀신. 호부능기. 이부득인신. 웅녀자무여위혼. 고매어단수하. 주원유잉. 웅내가화이혼지. 잉생자. 호왈단군왕검. 이당고즉위오십은 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신웅(神雄), 즉 환웅에게 빌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했다. 이때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했다.이에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삼칠일(21일) 동안 조심했더니 곰은 여자의 몸으로 변했으나 범은 조심을 잘못해서 사람의 몸으로 변하지 못했다. 웅녀(熊女)는 혼인해서 같이 살 사람이 없으므로 날마다 단수(壇樹) 밑에서 아기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이 잠시 거짓 변하여 그와 혼인했더니 이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기의 이름을 단군 왕검(檀君王儉)이라 한 것이다. 단군 왕검은 당고(唐高)가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庚寅年; 요堯가 즉위한 원년元年은 무진戊辰년이다. 그러니 50년은 정사丁巳요, 경인庚寅은 아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에 평양성(平壤城; 지금의 서경西京)에 도읍하여 비로소 조선(朝鮮)이라고 불렀다. 또 도읍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로 옮기더니 궁홀산(弓忽山; 일명 방홀산方忽山)이라고도 하고 금미달(今彌達)이라고도 한다.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周)나라 호왕(虎王)이 즉위한 기묘(己卯)년에 기자(箕子)를 조선(朝鮮)에 봉했다. 이에 단군(檀君)은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서 아사달(阿斯達)에 숨어서 산신(山神)이 되니, 나이는 1908세였다고 한다."당나라 에는 이렇게 전한다. "고려(高麗)는 원래 고죽국(孤竹國; 지금의 해주海州)이었다. 주(周)나라에서 기자(箕子)를 봉해 줌으로 해서 조선(朝鮮)이라 했다. 한(漢)나라에서는 세 군(郡)으로 나누어 설치하였으니 이것은 곧 현토(玄토) 낙랑(樂浪) 대방(帶方;북대방北帶方)이다."에도 역시 이 말과 같다(한서漢書에는 진번眞蕃 임둔臨屯 낙랑樂浪 현토玄토의 네 군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군郡으로 되어 있고, 그 이름도 같지 않으니 무슨 까닭일까?).2. 夏四月 王子好童 遊於沃沮지어 소장칙수 대장칙주 기부함부어부의 호동불지출어차 이사비기소 가위집어소근이매어대의 기공자신생지비야!여름 4월에 왕자 호동(好童)이 옥저(沃沮)로 놀러 갔을 때 낙랑왕(樂浪王) 최리(崔理)가 나왔다가 그를 보고서 묻기를 그대의 안색을 보니 비상한 사람이구나. 어찌 북국 신왕(神王)의 아들이 아니겠는냐? 하고는 마침내 함께 돌아와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후에 호동은 귀국하여 몰래 사람을 보내 최씨 딸에게 말하였다. 만약 너의 나라의 무기고에 들어가 북과 뿔피리를 찢고 부수면 내가 예로써 맞이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절할 것이다. 이에 앞서 낙랑에는 북과 뿔피리가 있어서 적의 군사가 침입하면 저절로 울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격파하였다. 이리하여 최씨 딸이 날 선 칼을 가지고 몰래 창고에 들어가 북의 [가죽]면과 뿔피리의 주둥이를 찢고 [부순 후] 호동에게 알렸다. 호동은 왕에게 권하여 낙랑을 치게 하였다. 최리는 북과 뿔피리가 울리지 않았으므로 대비하지 않다가, 우리 군사가 갑자기 성 밑에 다다른 연후에 북과 뿔피리가 모두 부서진 것을 알고 마침내 딸을 죽이고는 나와서 항복하였다. 겨울 11월에 왕자 호동은 자살하였다. 호동은 왕의 둘째 부인인 갈사왕의 손녀가 낳은 사람이다. 얼굴 모습이 아름다워 왕이 심히 사랑하여 호동이라고 이름지었다. 첫째 왕비는 [그가] 계승권을 빼앗아 태자가 될까 염려하여 왕에게 호동이 저를 예로써 대접하지 않으니 아마 저에게 음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고 참언하였다. 왕은 당신은 남의 아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오? 라고 하였다. 왕비는 왕이 믿지 않는 것을 알고, 화가 장차 자신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울면서 청컨대 대왕께서는 몰래 살펴주십시요. 만약 이런 일이 없다면 첩이 스스로 죄를 받겠습니다. 고 고하였다. 이리하여 왕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호동에게] 죄주려 하였다. 어떤 사람이 호동에게 당신은 왜 스스로 변명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호동은] 대답하였다. 내가 만약 변명을 하면 이것은 어머니의 악함을 드러내어 왕께也. 男武死, 無子, 某之弟延優與嫂于氏謀, 卽位, 以廢天倫之義. 是用憤 , 來投上國, 伏願假兵三萬, 令擊之, 得以平亂. 公孫度從之. 延優遣弟 須, 將兵禦之, 漢兵大敗. 須自爲先鋒追北, 發 告 須曰 汝今忍害老兄乎? 須不能無情於兄弟, 不敢害之, 曰 延優不以國讓, 雖非義也, 爾以一時之憤, 欲滅宗國, 是何意耶? 身沒之後, 何面目以見先人乎? 發 聞之, 不勝慙悔, 奔至裴川, 自刎死. 須哀哭, 收其屍, 草葬訖而還. 王悲喜, 引 須內中宴, 見以家人之禮. 且曰 發 請兵異國, 以侵國家, 罪莫大焉. 今子克之, 縱而不殺足矣. 及其自死, 哭甚哀, 反謂寡人無道乎? 須然銜淚而對曰 臣今請一言而死. 王曰 何也. 須曰 王后雖以先王遺命, 立大王. 大王不以禮讓之, 曾無兄弟友恭之義. 臣欲成大王之美, 故收屍殯之, 豈圖緣此逢大王之怒乎? 大王若以仁忘惡, 以兄喪禮葬之, 孰謂大王不義乎? 臣旣以言之, 雖死猶生, 請出受誅有司. 王聞其言, 前席而坐, 溫顔慰諭曰 寡人不肖, 不能無惑, 今聞子之言, 誠知過矣, 願子無責. 王子拜之, 王亦拜之, 盡歡而罷. 秋九月, 命有司, 奉迎發 之喪, 以王禮, 葬於裴嶺. 王本因于氏得位, 不復更娶, 立于氏爲后.산상왕, 휘연우(일명위궁), 고국천왕지제야. 고국천왕무자, 고연우사립. 초, 고국천왕지훙야, 왕후우씨 비부발상, 야왕왕제발기택, 왈 왕무후, 자의사지. 발기불지왕훙, 대왈 천지력수유소귀, 부가경의. 부인이야행, 기례운호? 후참, 편왕연우지택. 우기의관, 영문입좌연음. 왕후왈 대왕훙, 무자 발작장당사, 이위첩유이심, 폭만무례. 시이견숙. 어시, 연우가례, 친자조도할육, 오상기지. 후해군대 기상지. 장귀, 위연우왈 야심공유부우, 자기송아지궁. 연우종지, 왕후집수입궁. 지익일질명, 교선왕명, 령군신, 립연우위왕. 발기문지대노, 이병위왕궁, 호왈 형사제급례야. 여월차찬탈, 대죄야, 의속출. 부연칙주급처. 연우폐문삼일. 국인우무종발기자. 발기지난, 이처자분요동, 견태수공손도. 고왈 모고구려왕남무지모제야. 남무사, 무자, 모지제연우여수우씨모, 즉위, 이폐천륜지의. 시용분에, 래투상국, 복원가) } 대왕이 돌아가셨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발기가 큰동생으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겠으나, 첩에게 딴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난폭하고 무례하므로 당신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연우는 예의를 더 [중하게] 하고 친히 칼을 잡고 고기를 베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쳤다. 왕후가 치마끈을 풀어 다친 손가락을 싸주고, 돌아가려 할 때 연우에게 밤이 깊어서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까 두려우니, 그대가 나를 궁까지 전송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연우는 그말에 따르니 왕후가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새벽에 [왕후가] 선왕의 명령이라고 사칭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연우를 왕으로 세웠다. 발기가 이것을 듣고 크게 노하여 군사를 동원해서 왕궁을 둘러싸고 소리쳐 말하였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잇는 것이 예이다. 너는 차례를 뛰어 넘어 찬탈하였으니 큰 죄이다. 마땅히 빨리 나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주멸함이 처자식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연우는 3일 동안 문을 잠그고 있었다. 나라 사람들도 또한 발기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 발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처자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도망가서 태수 공손도(公孫度)를 뵙고 고하였다. 나는 고구려 왕 남무(男武)[고국천왕]의 친동생입니다. 남무가 죽고 아들이 없었는데, 나의 동생 연우가 형수 우씨와 왕위에 오를 것을 공모하여 천륜의 의를 그르쳤습니다. 이 때문에 분하여 상국에 투항해 왔습니다. 엎드려 원컨대 병사 3만을 빌려 주어, 그들을 쳐서 난을 평정케 하십시오. 공손도가 그 말에 따랐다. 연우는 동생 계수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막게 하니, 한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계수는 스스로 선봉이 되어 패잔병을 추격하니, 발기가 계수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늙은 형을 차마 해칠 수 있느냐? 고 하였다. 계수는 형제에 대하여 무정할 수 없어 감히 해치지 못하고 말하였다. 연우가 나라를 양보하지 않은 것은 비록 의가 아니지만, 당신은 한 때의 분노로 조종(祖宗)의 나라를 멸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은 후 무슨 면목으로다.
    인문/어학| 2006.01.13| 11페이지| 2,000원| 조회(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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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평]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을 읽고 평가C아쉬워요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을 읽고이번 서평과제를 통해 읽게 된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은 8 9세기 동북아시아 3국(발해·신라·일본)의 경제교류를 통해 각국의 정치와 외교관계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역자인 김창석씨는‘고대사를 당과 일본의 문물교류만을 위주로 파악하며, 신라와 발해의 역할을 왜곡시킨 일본 근대사학의 의도적 오류를 밝힌 책’이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그동안 일본의 고대사 연구에서 강조되어 온 ‘견당사(遣唐使)’와 ‘국풍문화(國風文化)’를 한 예로 들고 있다.견당사란 서기 630년부터 894년까지 일본 조정에서 중국 당나라에 19회 정도 파견한 사절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근대 이후 일본학계에서 주장되어 온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각되어 온 것이었다. 실상 일본학계에서는 고대 율령국가의 기틀을 이룬 문화가 중국과의 직접교섭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단순히 당 문명의 수입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일본화해 10 12세기 헤이안(平安)시대의 국풍문화가 생겼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일본학계의 통설은 삼국통일을 전후해 일본의 대외관계와 고대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신라와 발해의 역할을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었다.이에 저자인 재일교포 사학자 이성시(李成市) 와세다대 교수는 이 같은 일본학계의 주장이 ‘근대 일본이 구미제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짜 맞춰진 역사일 뿐’이라며 반론을 제기하였다. 정작 1877년 나온『일본사략』 등 명치시대 전기의 일본사 서술만 보더라도 견당사에 대한 의미부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이성시 교수의 설명이다. 즉, 일본과 당의 관계를 과대평가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양한 교류의 실상을 은폐한 이 같은 일본의 고대 나라시대에 대한 역사상은 서양을 따라잡아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있었던 근대일본이 당시 일본과 서양의 관계를 고대 일본과 중국의 관계로 중첩해 인식하면서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 이교수의 논지인 것이다.이교수는 이 책에서 일본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인 정창원(正倉院)에 소장된 신라 양모제품 모전(毛氈)과 여기에 꿰매어 붙인 ‘전첩포기(氈貼布記)’의 해독·분석을 통해 8 9세기 발해·신라와 일본 간의 교류가 단지 경제적 교류가 아니라 발해와 신라가 일본을 이용해 서로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음을 밝히고 있다. 즉, 8세기 신라 일본, 발해 일본 사이의 교역은 통상을 목적으로 했다는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신라는 발해를 견제하고, 발해는 국제적 고립 상황을 타개함과 동시에 말갈 부족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교수는 일국사(一國史)를 넘어 동아시아 세계라는 큰 틀 속에서 고대사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하지만 나는 이성시 교수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몇 가지 의구심이 든다. 그 첫째는 경제적인 상업교류에서 왜 굳이 정치적인 면을 강조하며 그것을 찾고자 했냐는 점이다. 이교수는 발해·신라와 일본간의 교역에서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면을 강조하여, 기존의 통설에 대응하고자 하였던 것 같은데,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일본학계처럼 정치적인 면을 우선시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경제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아가 미래 역시 그러하다. 실상 역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과 정복 등의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되어 왔다. 즉, 물류교역과 같은 경제적인 점을 중심으로 부가적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면이 따랐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았을 때, 이성시 교수는 기존의 학계처럼 정치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나는 이 책에서 정치적인 면을 찾고자 하는 노력보단 경제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을 말하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삼국간의 관계를 나타냈음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든다.둘째, 저자는 동아시아의 고대사를 유럽에서 로마제국을 공통된 역사로 보는 것처럼 하나의 큰 울타리에서 인식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인접국가와의 상호관련성에서 볼 때 주변국의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 하나의 역사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유럽에서 로마제국을 하나의 역사로 보는 것과 동아시아 고대사를 하나의 역사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로마제국은 대부분의 유럽(동유럽을 제외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으나, 동아시아의 고대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일련의 예로 중국문명의 안에서도 한국·일본은 중국의 완전한 통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볼 때 그 위치가 매우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최남선의 불암문화권·일본의 대동아 공영권과 그 맥락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은 크다고 말하고 싶다.셋째는 저자가 참고문헌으로 사용한 『일본서기』가 가지는 진위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그동안 일본서기는 과장이 심한 책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그 저작 시기 자체도 의심되어 온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측의 고대사 사료가 워낙 빈약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므로 그동안 『일본서기』를 참고할 때는 이러한 사실들이 감안되어 인용되어 왔다. 이러한 『일본서기』를 참고로 한 이교수는 발해나 신라가 일본에게 저자세의 외교를 행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은 천자국을 자처하며 그들을 맞이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자는 그러한 외교관행이 한정된 시간에 행해졌고, 발해·신라와 당과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점차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 역시 『일본서기』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백제 멸망 이후 신라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감 아래서 작성된 『일본서기』는 글 자체가 과대 망상적이고 국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일본이 천자국의 위엄을 가지고 백제·신라를 대하려 했다는 점이나 이에 어느 정도는 발해·신라가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일본의 요구에 응했다는 식의 서술은 이해하기 힘들다. 나아가 통일 전 신라의 경우를 보자면 통일 후의 주변정세보다 더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단독으로 고구려 백제 왜 세력에 대항해 견뎌내기도 했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볼 때 이성시 교수의 주장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에서는 일본서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후감/창작| 2006.01.13| 3페이지| 1,500원| 조회(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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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사, 이승만, 단정론]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수립론에 대하여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수립론에 대하여{-목차-Ⅰ. 머리말Ⅱ. 이승만의 귀국과 동경회동1. 남한과도정부2. 동경회동Ⅲ. 이승만의 정계부상과 독립촉성중앙협의회1. 정계부상2.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조직Ⅳ.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과 남한단독정부수립론1.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의 출현2. 남한단독정부수립론의 부상Ⅴ. 맺음말Ⅰ. 머리말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해방되었지만 전승국이었던 연합국에 의해 전후처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해방과 함께 미 소 양군에 의해 남북으로 분할·점령 되었다. 이중 남한은 미군정에 의해 3년(1945∼1948년)간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이 시기 남한에서는 정치 사회 구조를 촉성하는 기초적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한의 우익 진영은 각각의 정치노선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건설방안을 주장하였다.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수립론(이하 ‘남한 단정론’또는‘단정론’으로 줄임), 김구의 임정법통론, 김규식의 좌우합작론, 우익연합의 자율정부론 등이 그것이다. 이중 남한단정론은 현재의 분단상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말할 수 있다.현재 단정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단정론이 이승만의 조급한 냉전의식의 발로이자 권력의지의 표출이며 이로 인해 분단이라는 파국을 초래했다는 견해와 국제정세에 해박한 이승만이 곧 닥쳐올 미·소 간의 냉전을 직시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내세운 것이 단정론이였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단정론에 대해 살펴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을 함께 알아보아야만 그것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단정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미국의 대한정책 및 미군정의 활동과 점령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남한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가 미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데서 기인할 수 있겠다. 이중 미군정은 자신들의 구상 하에 미국의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이 말을 일반동포에게 일일이 잘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정부나 백성은 우리의 독립을 절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까지 오면서 보니 맥아더대장, 하지중장, 아놀드소장은 모두 우리들의 동정자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말하기를 한인이 차차 배워가며 자치자립할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친구들이 일을 도와 줄지라도 일을 아니하던지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면 남의 도움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이후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만 끝으로 다시 한 번 부탁할 것은 남녀 여러분은 일심합력으로 이 기회를 잃지 말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45년 10월 18일, 『매일신보』.2. 동경회동출국허가를 받은 이승만은 1945년 10월 12일 오전 11시에 맥아더가 있는 동경에 도착했다. 그는 동경에 10월 16일 오전까지 머물렀는데, 이러한 이승만의 동경 행적은 주목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이 기간 중 이승만과 하지, 맥아더, 그리고 맥아더의 정치고문인 앳치슨{) 코네티컷주(州) 출생. 1918년 하버드대학교 법과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21년 워싱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33년 재무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941년 국무차관보, 1945 1947년 국무차관, 1949 1953년 국무장관을 역임하면서 제2차세계대전 전후의 외교문제해결의 중책을 수행하였고, 특히 애치슨라인 과 애치슨플랜 으로 유명하다. 전자는 1950년 l월 대(對)중국정책상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을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하여 한국과 타이완[臺灣]을 제외함으로써 동년의 6 25전쟁이 발발하자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일이며, 후자는 1950년 9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소련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효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제연합총회도 안전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제창한 일로 총회는 동년 11월 이 취지의 결의를 성립시켰다.한편으로는 대(對)소련유화론자라는 비난A를 모체로 한 항일민족주의운동 단체이었다.1924년 10월 하와이의 이승만을 방문한 YMCA 총무 신흥우가 동지회의 연장단체를 국내에 조직하기로 합의한 후, 귀국과 함께 이상재 윤치호 유억겸 안재홍 등의 동의를 얻어 1925년 3월 흥업구락부를 조직하였다.이로써 이승만은 국내에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YMCA를 중심으로 한 서울 경기 지역의 기독교계는 자치운동과 수양동맹회(修養同盟會:이광수가 조직한 수양단체로서 사실상의 흥사단 국내지부에 해당. 서북지역 출신의 지식인들이 중심)에 대항하여 힘을 결집할 수 있었다.흥업구락부는 YMCA와 기독교계의 주요인물은 물론 기독교와 인연을 맺은 서구적 지식인층과 자산가층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족주의계열 내부에서 천도교계 동아일보계 흥사단계와 인맥 지역 종교 등의 관점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녔다.주요활동으로 동지회에 대한 자금 지원, 침체기에 빠진 실력양성운동의 재추진, 자치운동의 저지와 민족연합전선의 모색 등에 힘썼다. 특히 신간회에는 이상재 유억겸 안재홍 박동완 이갑성 정춘수 등이 조선일보와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참여한 바 있다.그러나 흥업구락부는 31년경 산업부를 설치하여 국내 산업 및 무역분야에 힘쓴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내부 분열에 휩싸이게 되었다. 실질적인 지도자 신흥우는 윤치호 김일선 장두현 등 거부들의 소극적인 자세에 회의를 느끼고 흥업구락부의 해체론을 주장하는 한편, 새로 적극신앙단을 조직하여 순수 종교인 중심의 기독교 사회운동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1934년경에 이르러 일부 회원들이 일제에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회원간의 결속력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이에 따라 흥업구락부는 단지 친목도모 수준의 명맥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할 뿐, 사실상의 활동정지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1938년 난데없이 이 단체의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사태가 발생하였고, 흥업구락부는 마침내 강제로 해산되었다.원으로 이승만의 지지자였다. 그는 1945년 12월 말 중협이 실패할 때까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계통합2월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을 조선공산당에 흡수, 남조선노동당을 조직하였으며 초대 부위원장이 되었다. 그리고 신탁통치 지지 등 공산주의 활동을 지휘하다가, 1946년 9월부터 미군정의 지명수배를 받자, 북한으로 도피하였다. 1948년 9월 남조선노동당 당수의 자격을 지닌 채 북한의 내각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되었다. 그러나 1950년 4월 남 북노동당이 합쳐 조선노동당으로 발족하자, 부위원장이 되어 위원장인 김일성의 밑으로 지위가 전락하였다.그 후 군사위원회 위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위에 있었으나 1953년 김일성에 의한 남로당계 숙청작업으로 8월 3일 체포되었다. 그 후 평안북도 철산(鐵山)에 감금되어 고문을 받다가 1955년 12월 5일 반당 종파분자 간첩방조 정부 전복음모 등 7가지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이 친일파 배제와 좌우 5대 5의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자, 이승만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조공은 중협에서 탈퇴하였고, 11월 말에는 여운형{) 호 몽양(夢陽). 경기도 양평(楊平)에서 출생하였다. 우무학당(郵務學堂) 등에서 한학(漢學)을 공부한 후 1907년 고향집에 광동학교(光東學校)를 세우고, 1908년 그리스도교에 입교하였다. 강릉에 초당의숙(草堂義塾)을 세워 민족의식을 고취하던 중 국권이 피탈되고 학교가 폐쇄되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선교사 클라크를 따라 서간도(西間島)의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견학하며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학교를 중퇴, 1913년 중국으로 건너갔다.난징[南京] 진링대학[金陵大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다가 상하이[上海]로 가 1918년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발기하여 김규식(金奎植)을 파리평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였다.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조직되자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이 되었는데, 일본정부는 이를 자치운동(自治運動)으로 회유하고자 그 해 11월 그를 도쿄[東京]로 초청하였으나 오히려 장덕수(張德秀)를 통역관으로 삼아 일본의 조야(朝野) 인사 일본 메이지[明治]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조선법학전수학교(朝鮮法學專修學校)에서 교편생활을 하였다. 1919년 3 1운동 후 중국으로 망명,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하여 국무위원 겸 외무부장 등을 지내고, 제네바에서 열린 만국사회당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었다. 1922년 임시정부의 내분을 수습하려고 김구(金九) 안창호(安昌浩) 등과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결성하고, 1928년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으며, 1937년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 결성에 한국독립당 대표로 참가하였다.1945년 8 15광복으로 귀국하여 국민의회를 조직하고, 상무위원회 의장을 거쳐 1946년 한국독립당 부위원장이 되었다. 1948년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김구 등과 남북협상에 참가하였다. 정부 수립에 불참하였다가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전국 최고득점으로 당선되었으나, 6 25전쟁 때 납북되었다. 저서에 《한국문원(韓國文苑)》(1932) 《소앙집》 《유방집(遺芳集)》(1933) 등이 있으며, 1970년 삼균학회에서 《소앙문집》 상 하권을 간행하였다. 198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독립기념관 경내에 삼균주의 어록비가 세워져 있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실로 ‘기막힌 우연’이었으며, 미군정의 ‘재치있는 공작’이었다. 비상국민회의는 탄생과 동시에 사실상 소멸한 것이고, 여기서 ‘임정에 의한 임정의 해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문 비상국민회의에서 13일 발표한 최고정무위원 28명과 금일([14일])군정청에서 발표한 민주의원 28명과 성원이 동일한데 이것은 우연한 일치인가?답 최고정무위원회가 여하한 경위로 변천되엿는지 나는 몰으겟다. 또 누가 발표하엿는지도 몰으겟다.(조소앙 1946){) 도진순, 앞의 책, p.244.〈자료8〉제목: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결성2월 14일 오전 9시 이 날 이 시각은 韓國이 主權國家로서 自主政府의 복구를 향하여 비약하는 世紀의 획기적 신기원을 짓는 날이다. 民族的 領袖 李承晩을 議長으로 金九, 金奎植을 副議長으 같다.
    인문/어학| 2006.01.13| 23페이지| 4,000원| 조회(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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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학, 사회경제사, 조선후기, 한국 근대사]근대 지주경영의 확대와 농촌사회
    근대 지주경영의 확대와 농촌사회{- 목차 -一. 머리말二. 개항전의 농업문제와 개혁방안1) 부세제도의 개혁방안2) 토지제도의 개혁방안三. 개항과 농업문제의 심화1) 지주제의 확대2) 농촌사회의 분해四. 고부 김씨가의 지주경영과 자본전환1) 지주제의 경영과 확대2) 지주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의 전환五. 맺음말一. 머리말1876년 2월 ‘朝日修好條規’{) 江華島條約, 丙子修護條約, 韓日修好條約.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近代는 그 출발과 더불어 구래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수반하였다. 농업사회였던 조선의 당시 경작형태인 地主制 역시 크게 변동·발전·확대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는 그 지주제 내에서 地主와 小作農民(소작농민)이 小作權과 富의 配分문제 기타 등등을 위요하여 심각하게 대립하는 農村運動·農村問題 등이 발생하여 농촌분해 현상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이 같은 농업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농업개혁, 사회변혁의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서 여러 계층에 의해서 논의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당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지주제의 확대와 그 배경, 지주제 내 대립과정에서 나타나는 農村分解를 開港 전·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二. 개항전의 농업문제와 개혁방안改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업문제는 근대화 과정에서 비로소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후기 이래로 그 연원이 오래였다. 이 시기에는 봉건적인 土地制度와 賦稅制度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농업생산이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가운데 商品貨幣經濟와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는 구래의 농촌사회가 서서히, 광범위하게 分解 再編成되는 가운데 신분계급간의 대립관계가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토지제도는 고려시기나 조선전기에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은 수조권분급에 의한 田主佃客制{) 관료인 전주와 농지 소유자인 전객으로 나뉜다. 전주는 관료로 근무한 대가를 수조권으로 받고, 농지 소유자인 전객은 조세(1/10)를 국가가 아닌 자신의 토지를 관할하는 전주에게 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南草·綿·蔬菜·기타 등 商品作物은 말할 것도 없고 곡물도 상업적 농업으로서 경영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시기 농촌사회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농업생산은 점차 시장과 연결되는 가운데 경영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租稅 金納化의 부분적 제도화는 이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경영에서 유리한 것은 자본이 넉넉한 지주층이나 부농층의 그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로 인해서도 농촌사회는 분해 되지 않을 수 없도록 되고 있었다. 분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었다.농촌사회의 분해는 우선 상·천민들에게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분해는 이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양반신분에도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정치권력에 참여하지 못하는 양반 중에 특히 몰락하는 자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소수의 지주·부농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은 점차 농지에서 배제되어 전작농민으로 되었다이러한 농민이 더 몰락하면 賃勞動層으로 전락하거나 流民으로 화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주가 농지를 대여할 경우에는 노동력이 없는 가난한 농민보다는 노동력과 農牛가 있는 여유 있는 농민을 作人으로 택하고 있었으므로 가난한 농민은 더욱 몰락하게 마련이었다. 지주는 주로 왕실·각아문·양반층으로 구성되었지만 상·천민 가운데서도 지주가 되는 사람이 있었으며, 전작농민이나 임노동층은 주로 상·천민으로써 구성되었지만 몰락한 양반층도 적지 않았다.그리하여 이 같은 신분계급구조 속에서 地主와 佃作農民, 雇主와 雇工{) 한 집에 기거하면서 일정기간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댓가로 衣食과 품삯을 받는 사람. 머슴이라고도 한다. 고공제도는 奴婢제도에 대신하는 새로운 고용노동제도였으나, 아직은 자유로운 임금노동에 이르지 못한 半봉건적 강제노동의 일종이었다.간에는 부의 배분, 임금관계로 항상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부농과 빈농 간에도 借耕地나 농업경영을 위요하여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관계는 불합리한 부세제도와도 간련하여년) 균역청을 설치하여 양역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그로 인해 부족한 재정을 다른 곳에서 충원하였다.·戶布法{) 호를 단위로 포를 징수하던 세. 총액제에 의한 군역의 징수는 군포징수를 연대책임으로 몰아갔고, 그 결과 隣徵 族徵·白骨徵布 黃口簽丁 등과 같은 폐단을 가져왔다. 또한 재정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양반의 징세가 논의되다가 숙종초 良役變通 논의로 신분을 초월한 호포 징수로 양역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논의가 채택되어 이를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양반의 반대에 부딪쳐 실시되지 못하였다. 1750년(영조 26년) 종래 2필인 군포를 1필로 감해 주고, 부족한 재원은 각종 부가세로 보충하려는 均役法 시행으로 군역부담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다. 조선말 고종 즉위와 함께 대원군의 주도로 실시된 三政개혁의 하나로 종래의 군포를 호포로 개칭하고 양반의 면세특권을 폐지하면서 布納을 錢納으로 고쳐 호당 2냥씩 부과하도록 하였다.·社倉制{) 조선시대 각 지방 군현의 社(사촌락공동체)에 설치된 곡물대여기관. 義倉 常平倉과 함께 3창의 하나이다. 의창이나 사창이 빈민 구제 시설이라는 점은 비슷하나, 의창이 官設인 데 비해 사창은 민간자치 시설이라는 성격을 띤다.·量田{) 조선시대에 과세 대상인 농토를 조사하여 작황을 파악하고자 했던 제도. 토지소유주체가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절차인 동시에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田稅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며 脫漏되는 토지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의 시도는 모두 그러한 데에 목표가 있는 것이었다.이 시기의 부세제도는 양반지배층에게 여러 가지 특권과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개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양반지배층은 스스로를 왕실을 지키는 封建으로 자처했고, 그들이 우대받지 못하면 농민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改革論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므로 부세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농민항쟁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균부·균세를 지향하는 개혁은 다. 이와 같은 여전제의 실시는 부의 기준이 토지소유의 다소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 측정되므로 대토지소유자라는 중간착취자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농촌의 부는 국가재정과 농민의 생활을 넉넉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등을 들었는데, 이것들의 목적은 대토지소유제, 봉건적인 지주제를 해체·약화시키고 獨自的經營, 自立的 小農經濟를 확립시키려는 것이었다. 논자에 따라 그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지향하는 목표는 요컨대 농민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었다. 이는 儒敎의 經·史에 보이는 토지론이었므로 유자들은 그 현실인식에 따라 이를 자연스럽게 도입하고 주장할 수 있었다.하지만 토지개혁론 역시 그 개혁론을 실현시키기는 어려웠다. 토지개혁론을 추진할 경우 대타격을 받는 것은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토지소유자·양반지주층이었기 때문이었다.그리고 토지개혁론에서는 그 실현을 國王權을 강화함으로써 그 영단으로써 兩班支配層을 누르고 이를 단행케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시기의 國王은 양반지배층을 누를 힘이 없었다. 또한 그 자신의 토지마저도 개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였다. 왕실과 양반지배층에게 있어서 토지문제는 그들의 신분계급적 이해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고, 다라서 그 개혁론에 반대하는 것은 거의 무조건적이었다. 토지개혁론은 그만큼 농민적 입장에 서는 토지개혁을 지향하는 것이었다.개항 전에 있었던 농업문제 해결방안은 이같이 두 계통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농민경제를 안정시킴으로써 農民抗爭을 해소시키려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두 개혁방안은 그 발상의 기저에 서로 다른 의도가 갈려 있었다. 즉 부세제도 개혁론은 결국 지주층의 이익을 보장하는 가운데 문제를 수습하려는 것이었고, 토지개혁론은 지주제의 해체를 통해 소농경제를 근원적으로 안정시키려는 견해였다. 농업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지주적 상품생산과 농민적 상품생산의 대립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같이 이 두 견해는 신분계급적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것이었으며, 항장 부근에 일시에 많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는 소빈농층이 방매하는 농지를 1필지, 2필지 사들였다. 그들은 미곡무역에 참여하여 이윤이 얻어지는 대로 그것을 점진적으로 토지에 투자하는 방법을 택했으며, 20∼30년이 지나는 사이에 대지주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米穀貿易이 늘어나는 만큼 그것을 통해서 대지주가 되는 사람도 늘어났다. 개항 전부터 지주였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개항 후 미곡무역을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새로이 지주층으로 등장하는 사람도 많았다. 미곡무역은 일본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으므로,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조선인들이 한층 손쉽게 성장 할 수 있었다. 토지집적은 조선인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 淸·日戰爭 이후에는 일본인들도 그들의 한국침략을 전망하면서 土地買占에 열을 올렸으며, 露·日戰爭 무렵부터는 농장을 차리고 지주경영을 하였다. 이리하여 개항에서 韓末에 이르기까지 지주제는 확대되고 農民沒落 촉진되었다.2) 농촌사회의 분해농촌사회가 어느만큼 심각하게 분해 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은, 토지집적이 어느만큼 성행하고 지주경영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의 반대현상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江華島의 金氏家는 10 여대에 걸쳐 이 고장에 살고 있는 小地主이었는데, 그 지주경영에 성쇠가 있기는 하였지만, 1876년에서 1896년에 이르는 사이에 그 경영규모를 5結 77負 4束{) 結·負는 원래 토지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결부제가 이용된 것은 신라 때부터의 일인데 고려·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가장 널리 쓰였던 것이다. 그런데 결부제는 원래 토지의 면적과 함께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을 이중으로 표시하는 독특한 계량법이었다. 다시 말하면 穀禾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곡화 1握을 1把(한줌)라 하고, 10파를 1束(한단)이라 하며, 다시 10束을 1負, 100負를 1結이라 하여 곡화의 수확량을 표시하는 단위인 동시에 그만한 수확량을.
    인문/어학| 2006.01.13| 13페이지| 2,000원| 조회(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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