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방치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2월8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이 신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건축법과 연관된 특례법으로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과제물로 제출해 주기바랍니다.?과목명:건축법규 01분반?학 번:?성 명:1. 서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다.이러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생겨난 계기는 우리나라의 주택 총수가 약 1,600만호 정도가 되는데 이 중 빈집 규모가 약 120만호 정도로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전체 주택호수의 약 10%정도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때문에 오늘날 정부는 빈집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 재개발사업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조그만한 규모의 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이 같은 사업들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여 위 특별법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본론“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먼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등의 실태를 조사 한 후 빈집등에 출입을 하게 된다. 이러한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한다.그리고 빈집의 매입이 진행이 되는데 빈집의 매입은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②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필요한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 진다.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 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변경인가(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 네 종류의 정비사업들 을 어떻게 시행할지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3. 결론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은 오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소규모의 주택들을 정비하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특례법인데 이것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4가지 사업으로 분류하여 각각 참여기준이 다르다. 특례법에서는 위 사업에 대해 설계비, 이주비, 철거비 등 지원, 저금리로 사업비대출 등 각종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사업참여는 자발적으로 가구들이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사업체 없이 개인이 얼마나 현행법들을 이해하고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정부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용하게 개인 맞춤형식으로 운영지원이 될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농어촌지역의 빈집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갈수록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해 지방과 농촌의 빈집이 날로 늘어날 것인데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자리잡기까지는 지방의 소도시와 농어촌지역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점점 1인가구가 늘면서 주택의 수요는 인구감소에 반비례하여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젊은 세대들의 새건물에대한 기대효과가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인해 향상되리라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조사하다보니 일부 개정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일부개정으로 인해 최고시점이 확실해 진다는 내용이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도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한다.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하면 판결에 따라 정해지는 금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매도청구를 청구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원하는 바를 이행해달라는 '최고(催告)'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임의로 설정할 수 있었던 최고 시점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최고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자율주택정비사 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언제까지 최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단지 최고를 하고 나서 매도 청구를 하라는 정도의 문구만 존재하였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시행사 측에 유리한 시점에 최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시점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고 민감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지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면, 토지주나 건물주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안전보건관리론전공 : 안전보건공학학번 :제목 : 안전관리이론, 안전관리 조직, 산업재해통계, 산업안전표지, 동기부여 중 두가지를 선택하여 설명안전관리 조직과 산업안전표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1. 안전관리 조직(1) 안전관리란안전이란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제거해서 사고가 없고 평온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안전한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관리란 비능률적인 요소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안전관리라고 한다고 할 수 있다.(2) 안전관리가 필요한 이유안전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의 목숨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안전관리는 산업 현장에서 인간의 생명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 안전관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로 인해서 이야기되는 생산 손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경영상의 경제적 합리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와 그들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의 이미지가 실추되기 쉽기 때문에 기업은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안전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1-1. 안전관리 조직의 개념과 유형(1) 개념안전관리 조직이란 조직 구성원들에게 안전관리 직무를 분장하고 구성원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부여하며, 그것을 안전관리로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2) 유형1) Line형 조직(직계식 조직)Line형 조직(직계식 조직)은 안전에 관한 명령이나 지시, 개선 조치를 각 부분의 직계를 통해서 생산 업무와 함께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지시나 조치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안전관리와 관련된 명령과 보고가 수직적인 상하 관계뿐이기 때문에 명료하고 간단하다. 다만, 생산 라인의 각급 관리감독자들이 일상생활 관계의 업무에 쫓겨서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양질의 안전 관리, 산업 환경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2) Staff형 조직(참모식 조직)생산 부문의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안전 관리 전담 조직을 두고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조사, 검토, 권고 등을 수행하는 관리 방식이다. 전문 스태프들의 지도에 의해서 고도의 안전활동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부문의 관리감독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에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육성하면서 안전에 관한 업무를 표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안전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에만 특화되어 있는 안전관리 부서에서는 각 생산부문의 직능에 대한 이해가 미숙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안전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여 실효성 낮은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3) Line-Staff 혼합형 조직(직계-참모식 조직)이 형태는 라인형과 스태프형의 장점을 절충하여 조정한 유형이다. 안전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스태프를 두되 생산 라인의 각 층에도 부서의 장들이 안전보건을 담당하도록 하여 안전 보건과 관련된 책임자를 이중으로 배치하는 구조이다. 가장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안전관리 조직은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서나 실현 가능한 조직 형태이고 중소 기업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형태이다.2. 산업안전 표지(1) 안전 보건 표지란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안전 보건 표지의 설치기준?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3) 안전 보건 표지의 제작기준? 안전보건 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작업자와 10m 떨어진 곳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모형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금지 표지 바깥지름의크기는 d = >0.025L 25㎝보다 크게- 경고 표지(△형) 한 면의 크기는 a = >0.034L 34㎝보다 크게- 경고 표지(◇형) 한 면의 크기는 a = >0.025L 25㎝보다 크게- 지시 표시 바깥지름의크기는 d = >0.025L 25㎝보다 크게? 안전보건 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크기는 안전보건 표지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표지 전체규격의30% 이상이어야 한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 표지는 야광물질을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제작하여야 한다.(4)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작,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산업안전보건 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부착된 산업안전보건 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전보건 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유해 · 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 표지로 교체해 설치한다.2-1. 안전 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종 류이미지용도 및 사용장소사용장소 예시금지표시출입금지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조립·해체작업장입구보행금지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중장비 운전 작업장소차량통행금지제반 운반기기및 차량의 통행을금지시켜야 할 장소집단 보행장소사용금지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작동을 금하여야 할 기계,기구, 설비고장난기계탑승금지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고장난엘리베이터금연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인화물질 취급장소화기금지화재 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하는 장소화학물질 취급장소물체이동금지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절전스위치옆종 류이미지용도 및 사용장소사용장소 예시경 고표시인화성물질경고휘발유 저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장소휘발유 저장탱크산화성물질경고가열, 압축 및 강산 등의 첨가로 강한 산화성을나타내는 물질질산 저장탱크폭발성물질경고폭발성의물질이 있는 장소폭발물 저장실급성독성물질 경고독극물이 있는 장소
공정안전관리전공 : 안전보건공학학번 :과제제목 : PSM 12대 실천과제별 세부추진사항 및 주요핵심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PSM 12대 실천 과제 중 3가지 선택하여 설명)1. 서론공정안전관리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인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할 목적에 있다. 공정안전관리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목표는 공장 및 부속기기들로부터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원치 않게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 작업자 또는 주변사람들이 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대기업에서는 기업에 맞는 PSM제도가 운영 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PSM규제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PSM제도는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며 12대 실천과제는 아래와 같다.실천과제세부추진사항1공정안전자료공정안전자료의 주기적인 보완 및 체계적 관리?공정안전자료 보완 및 관리규정 제정?공정안전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 보완(원본관리)?보완내용 공지 및 공정안전자료 제*개정목록 작성2공정위험성평가공정위험성평가 체제 구축 및 사후관리?공정위험성평가 종합계획 수립*시행?사업장 자체적인 위험성평가체제구축?주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사후관리3안전운전지침안전운전절차 보완 및 준수?안전운전지침서의 제*제정 절차 표준화?안전운전지침서의 주기적인 보완?안전운전지침 준수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체제구축4설비점검*검사 및 유지*보수설비별 위험등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설비종류별 위험등급 분류체계 수립 및 절차서 유지*관리?설비점검 마스터 작성, 종합계획수립 후 검사 등 실시, 설비이력 관리?장치*설비의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표준화)5안전작업허가작업허가 절차준수?주기적인 안전작업허가절차 개선*보완?안전작업허가절차(발급*승인*입회) 준수여부 확인?안전작업허가서 내용 이행여부 수시점검6도급업체 안전관리도급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수준 반영?객관적인 평가체제구축?도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분야 실적 반영?상주 및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등급 관리7근로자 등 교육근로자(임직원)에 대해 실질적인 PSM교육?연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행?PSM 12개 구성요소별 교육교재 작성?계층별 PSM 교육 및 성과측정8가동전 점검유해*위험설비의 가동 전(시운전) 안전점검?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설비별 가동전 점검표 작성 및 주기적인 보완?가동전 점검 실시, 점검결과에 따라 시운전 여부 판단?유해위험요인 제거 후 가동9변경요소 관리설비 등 변경 시 변경관리절차 준수?변경의 범위(변경 판정기준)를 명확하게 설정*적용?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관리 절차 준수?변경관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 및 권한 부여10자체감사객관적인 자체감사 실시 후 사후조치?정지적인 자체감사 계획 수립*실시?자체감사 점검표의 주기적 보완?자체감사팀 구성 및 권한부여11공정사고조사정확한 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아차사고(공정사고)를 포함하여 사고원인 조사 수행?동종업체 사고사례 분석*활용?자사 및 타사 사고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12비상조치비상대응 시나리오작성 및 주기적인 훈련?최악 및 대안의 비상대응 시나리오작성?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피해 최소화 전략 수립?주기적인 자체비상훈련 및 외부 합동비상훈련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자료실위 12대 실천과제 중 3가지를 선택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 본론1) 공정안전자료는 사업장에서 취급, 생산하고 저장하는 원료와 제품 등의 유해 위험성에 대한 자료와 제조 공정 / 설비에 관련된 모든 기술자료가 포함된 문서이다. 이는 유해* 위험한 물질* 동력 기계* 설비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하여 문서화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운전원 / 정비원 등의 사업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위험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공정안전자료의 주요 내용은 공정안전관리의 대상설비에서 취급, 저장하는 유해*위험 설비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유해위험물질의 목록과 유해 위험물질 MSDS,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유해위험 설비 중 동력기계 목록 및 유해 위험 설비의 장치, 설비 사양, 배관 및 가스킷 사양, 안전밸브 및 파열관 사양) 등이 작성되어 있다. 또한 공정도면에는 공정 개요(공정설명서), 공정 흐름도, 공정 배관, 계장도(P&ID), 유틸리트 계통도 및 배관 계장도의 목록이 있다.그리고 건축 설비의 배치도와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의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기준 및 구분도, 접지계획 및 배치도, 안전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그 밖의 기타 자료에는 환경 오염 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 배출 농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공정안전자료의 중점 관리 사항으로는 첫째, 보완대상, 책임과 권한, 보완 주기, 제 개정 절차, 자료 관리 방법 등의 사내 규정, 둘째, 자료 관리 시스템의 구축(공정안전자료 전산화)이 필요하며 셋째,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보완(변경종류별 Matrix 작성)하고 넷째, 현장과 도면의 일치, 동력기계목록 외 자료를 현장 비치 다섯째, 현장 사무실 배치 서류 마지막으로, 보완 사항에 대한 구성원간 정보 공유이녀 이 모든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2) 안전운전절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구체적이고 명확한 운전절차를 작성하여 공정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원이 이를 활용하여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공정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설비를 세부적인 운전절차를 정해놓은 안전운전지침서가 있으며, 이는 해당공정에 운전경험이 없는 운전원이라도 최소한의 지도 또는 다른 운전원의 도움을 받아 누구든지 그 절차에 따라 운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작성하는것이 원칙이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의 시운전절차, 정상운전, 비상시운전, 정상적인 운전장치, 비상정지, 정비후 운전개시 등 각 운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대한 조치 절차?취급하는 물질의 물성 과 유해 위험성?유해위험물질 누출 예방조치 방법?개인보호구 착용방법?위험물질에 폭로시 조치방법?안전설비계통의 기능, 운전방법 및 절차위와 같이 안전운전절차의 중점 관리 사항은 첫째, 운전절차서의 작성대상, 내용, 방법 등 제·개정 및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며, 둘째 운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도 (Block Diagram) 작성하여 이해시키고, 셋째 운전/절차서에 대한 신뢰성 검증/ 보완 (1년 주기 권장)하도록 한다. 넷째 운전절차서 준수여부 점검체계 구축 (책임/권한, 점검수단 등)과 다섯째 절차서 제·개정시 교육 및 정기적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여섯째 사고 발생 시 절차서 유무 및 적절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일곱째 SOP 작성 필요성 검토 (일상적/비일상적 작업 중)를 통해 SOP와 JSA 연계 추진, SOP 작성 시 운전원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운전절차가 변경 될 시에는 변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 안전작업허가는 사업장(위험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불안전 행동 및 상태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사업장내에서의 제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또는 설비의 이전·신규 설치와 작업 시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주요내용으로는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승인에 관한 절차 준수하면서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한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인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2가지)과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3가지)?과목명:?학 번:?성 명:1. 서 론①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편으로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고령화현상의 한 일부분일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건설기술인협회의 자료에서 발취한 내용으로 연령별 기술자등록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말 등록 건설기술자 수 750,962명 가운데 41세~50세 사이의 기술자가 277,948명으로 점유률 면에서 37.0%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31세~40세 사이의 기술자가 222,406명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령별 기술자등록현황(단위 : 명, %)구 분2013년(비율)2014년(비율)2015년(비율)30세 이하40,4455.935,1194.932,1814.331세~40세243,94035.5236,19832.6222,40629.641세~50세234,45434.1258,84535.8277,94837.051세~60세123,10417.9141,40019.5156,30020.861세~70세32,3914.738,5945.345,4156.071세~80세10,2351.511,5231.612,7851.780세 이상1,5260.21,7940.22,1360.4기타1,1510.29890.11,7910.2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41세~60세 사이의 기술자 점유율이 전체 기술자의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0세 이하 기술자는 33.9%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청년층의 기술자의 연도별 분포는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에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61세 이상 70세 사이 장년층 기술자의 분포가 계속해서 늘어나 2015년도에는 45,415명으로 점유률도 6.0% 급증하여 기술자의 고령화 추세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청년층의 감소와 고령화 급증 추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2.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인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1)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① 청년층의 감소와 노령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없으면 공사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외국인글로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라기 버다는 이런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로자 중에는 면허를 가지고 중장비를 다루거나 정확하게 도면을 이해하고 작업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근로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나라 근로자들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다보니 현장에서의 시공 오류와 안전사고 등 많은 위험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2)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저하로 인해 보통의 근로자보다 작업수행능력이 떨어짐①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를 보면 전체 사고사망자(60세이상) 근로자가 전체사고사망자 828명의 42.5%(352명) 수준이며, (50~59세)251명 30.3%로 50세 이상 근로자가 높은 사망사고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년근로자는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업장에서는 장년근로자의 신체적*인지적 능력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업수행능력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함을 의미합니다. 고령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노화로 인해 인지적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습능력 또한 저하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의 습득은 청년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수준의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각, 청각, 후각 기능이 저하됨은 물론이고 몸의 균형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건설작업현장에서 여러 위험 요소에 맞닥드렸을 때 대응이 민첩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러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3.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인원감소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1) 청년층에게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① 건설현장에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설현장이라고 하면 노가다꾼, 몸으로 일하는 사람, 힘든직업, 하급직업, 머리에 든게 없으면 하는 일 등의 우리사회에 박혀 있는 시대착오적인 직업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건설현장은 누구보다도 자기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필요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귀한 직업이고 중요한 직업이고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만큼 청년층들이 관심을가지고 배우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해 나아가야할 것이며 그래야 우리의 건설분야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 소외계층참여전략 방향에 대해 제시하세요.Ⅰ. 서론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평생교육을 받으며 공부하며 발전적인 인간이 되어야만 사회의 한구성원으로 우위에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나 또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 커리어를 더 높이기 위해 사이버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평생교육은 발빠른 시대적 변화와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 수명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혁신은 계속해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이 등장한 것이다. 평생교육은 청소년 때 듣는 정규교육과정과는 다르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생활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할 수 있다.이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데 이러한 평생교육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에까지 차이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초중고 교육처럼 의무교육처럼은 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데에 최소한의 소양은 갖출 수 있을 만큼의 평생교육의 기회는 전국민 어느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사회는 아직까지 그러한 혜택을 모두에게 균등하게 줄 수 없는 상황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을 소외계층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따라서 본론에서는 소외계층 참여전략 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소외계층이란?우리사회에서 소외계층이라 부르는 계층에는 저소득층의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신체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층,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칭하기도 한다.그렇다면 교육소외계층이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일용(2006)은 교육소외를 신체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적절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보장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2. 교육소외계층과 참여전략교육부에서는 이미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전략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정책으로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이다. 별도의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바우처 등록기관의 수강료로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신청방법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희망자는 사전에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인 경우)을 통하여, 신청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서류 제출 및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는데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 공지한 기간 내에 바우처 신청을 해야하며, ▷평생교육 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선택)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시절 학업의 중단을 예방하고자 학급의 담임선생님들이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발견하여 학교교육 이탈에 대해 숙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학업중단 숙려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돌봄 공간이라 불리는 ‘친구랑’을 설립하여 학교 밖에서의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도와주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로 급식비와 방과후 학습에 대한 무료수강권 등 혜택이 생겨나고 있다.그러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교육복지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보다는 형식적 차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때문에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일관성이 있고 실행력이 있는 정책으로서 반드시 실질적 실행 업체인 학교와의 밀접한 협의와 상호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집계하여 적합한 수준의 전략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Ⅲ 결론서론에서 짧게 이야기했지만 현재 우리는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평생교육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도입된 이래로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주의는 소외계층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정책적인 지원의 도입되어야 함이 분명하지만 그와 함께 시민들 또한 개인들의 삶 뿐만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잊지말고 주변의 소외계층들의 일상들에 대해 인지하고, 그들을 함께 살아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계적 도움으로 삶을 영위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