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유*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3
검색어 입력폼
  • (영문)지역축제탐방보고서
    지역축제 탐방 보고서Have you ever heard about TSO??I'd like to introduce one of the festival to you in Australia.I went to one of the small country for studying in Hobart, Tasmania, Australia last winter vacation.Hobart is Australia's southernmost capital city. The fact that it is also the smallest is the key to its particular charm. In addition, It is so nice to breathe fresh air and see the beautiful scenery. it's so peaceful countryside.Oneday My homestay mother recommended me to go to the charity orchestra concert. Actually This is just one of the orchestra concert. This is not festival. but It is symbol of significant meaning in Tasmania. My homestay mother said, This is the regularly scheduled performance annually. Lots of people make a donation to society at the cost of free view through the TSO.TSO is Tasmanian Symphony Orchestra. It was established as such in 1948 as a result of a partnership between the State Government, the Hobart and Launceston City Councils and the 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The TSO was the first Australian orchestra to have a weekly radio program, ‘Journey into Melody’ which is broadcast from 1956 until 1969. From the mid-1960s concerts were broadcast on radio and television and this practice continues today.Since its inception, the orchestra has regularly toured regional Tasmania. Over the last twenty years it has played frequently on the mainland and has toured internationally on several occasions. The orchestra has performed at the Festival of Perth, the Melbourne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 Arts, and so on. Since then the orchestra has toured to South Korea, Indonesia, China, Argentina, Canada and the USA.So I participated the festival with my homemate. When we arrived there, Many Tasmanian was excited, and I could see toy balloons on a string, sell ice cream and food on the street. It was so similar to korean festival.but In my case, I didn't have enough money to buy. I had to bring some snacks, bread from my house. ㅜ.ㅜBefore the beginning of performance, I made a donation of 5dollars to the relief of the people in the any difficult situation.Some people said, It is unusual for Tasmanian to gather one place.The concert has had a 3 hours run. I fell in to a orchestra so much.For this festival, The Tasmania council provided people with courtesy shuttle bus. and This concert was to be broadcasted on the TV.When I go back home, I was so impressed not only TSO but also Tasmania council because of their generous support and a good deed.It is important to know country to many people and develop one's city.But I hope that Korea also have an opportunity to donate in the any difficult people through lots of festival and performance.
    생활/환경| 2007.10.27| 3페이지| 1,500원| 조회(385)
    미리보기
  • 학습지도안-국제회의운영론
    (본시 학습 지도안)국제회의 운영론 본시 학습 지도안단원컨벤션 산업소단원컨벤션 산업의 효과차시2/5대상2학년 3반일시2006.04.21장소관광실습실학습목표관광과 컨벤션 산업의 연관성을 알고 국제회의의 파급효과를 안다.자료노트북, 빔 프로젝터, 관련기사 스크랩 자료, 한국관광공사 통계자료단계학습내용학습활동준비물시간교사학생도입문제인식인사전시학습내용확인본시학습목표제시· 인사한 후 출석을 확인한다· 전시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목표를 제시한다.- 관광과 컨벤션 산업의 연관성을 알고 국제회의의 파급효과를 안다.· 인사한다.· 대답한다.· 조용히 경청한다.3문제추구컨벤션 개념설명관광과 컨벤션의 연관성· 컨벤션의 개념을 설명한다.·컨벤션이 관광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원인을 안다.· 나누어준 핸드아웃 프린트물을 보면서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프린트물에 중요한 내용을 덧붙여 필기한다.15문제해결현상 설명사례를 중심적으로 보여주며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준비된 스크립 자료와 통계자료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20적용 및 발전컨벤션의 전망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예상 및 관광인의 자세를 제시한다.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컨벤션사업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한다.
    교육학| 2007.10.27| 2페이지| 1,000원| 조회(217)
    미리보기
  • 관광법규 용어정리 평가A+최고예요
    1.등록(登錄)넓은 의미로는 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보통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와의 차이점은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나, 등록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등록처럼 운행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 저작권. 등록국채증권의 상속. 양도 등의 등록이나 어업권. 상표의 통상사용권 이전의 등록처럼 제3자의 대항요건인 경우, 의사. 수의사. 변리사의 등록처럼 면허의 방법인 경우, 자동차저당. 항공기저당의 등록이나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등록. 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등록처럼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인 것 등 여러 기능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행하나, 등록은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행한다는 점이다.(사례)@건설기계관리법제4조 (미등록건설기계의 사용금지)1)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허가(許可)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 실정법상으로는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정법의 허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상의 허가는 단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처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당포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구역에서 영업을 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 해도 이것은 법률상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허가처분에 따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허가는 출원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허가에는 운전면허와 같이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있고, 건축허가와 같이 물적 설비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있어 있는 한 그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사인에 부과되어 있는 신고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에 있어 수리 관념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형식적 요건상의 흠결이 있는 신고에 의하여는 법령상의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나, 행정청에는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신고의 수리거부권은 없기 때문에, 형식상의 흠결 여부에 대한 다툼도 불수리처분 또는 각하처분의 취소소송이 아니라, 신고의 존재·부존재를 전제로 한 소송형식을 취할 것으로 본다.7.행정지도(行政指導)행정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정객체에 대하여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행하는 작용을 행정지도라 한다. 법령을 근거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법령에 아무런 근거를 갖지 않은 때가 많다. 하등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이므로, 아무런 법적 효과도 수반하지 않는 사실작용이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지도는 공행정의 적극적인 활동형태로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는 상급행정기관의 감독권행사의 일종으로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여 오던 작용인데, 현대에는 행정의 확대현상에 따라 상대방의 저항을 없애고 국민의 기대에 응하며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급적 권력적인 작용을 회피한다는 관점에서 큰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상은 일반권력관계가 시간적 지속은 있지만 특별권력관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행정지도가 현대행정에서 이룩한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지도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벗어나 탈법적인 의도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행정지도에도 공행정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한계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행정지도는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법령에 위반하여도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밖에도 조리, 즉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12.과태료(過怠料)금전벌의 일종으로서, 과태료는 과료와 달리 형법상 형벌이 아니다. 다라서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각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276조 내기 제278조에 따른다. 과태료에는 법률상 질서유지를 위해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서벌이 있는데 이에는 지방자치법상의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도 포함된다. 또 징계벌의 일종,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행벌이 있다.13.과징금(課徵金)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한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종래 행정법학에서 행정상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논의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독점규제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과징금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당이득환수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부당이득환수와는 무관한 행정상의 제재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부당 이득 환수설은 과징금을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고, 행정제재설은 과징금을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행정상의 제재로서 과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논의의 실익은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환수설에 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반면에 행정제재설에 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판례는 행정제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점규제법 제10장의2에서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사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9조(과징분처분)1)건설교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상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있다.(사례)@민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6등기(登記)일정한 사항을 널리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하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로서 일정한 사항을 제 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기위한 요건이 되는 것(부동산등기 등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는 것(회사설립등기 등))이 있다.(사례)@부동산등기법제5조(등기한 권리의 순위)1)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2)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17.금고(禁錮)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그러나 금고수형자도 청원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과 같이 1월 이상 15년 이하이고 가중할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금고는 징역보다 경한 형벌로서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적 범죄에 과하고 있으나, 이는 금고수형자에서 정역을 과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를 우대한다는 노동경시사상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금고라는 형벌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금고수형자는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 징역수형자이다.18.집행유예(執行猶豫)형의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로서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전을 하는 등기이다.예컨대 매매.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형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형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지상권·전세권등의 용익물권, 저당권등 담보물권에 관하여도 행하여진다. 이미 등기되어 있는 보존등기나 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등 기존등기의 명의이전과 그 원인을 기재하는 기입등기이다. 그러나 가장행위로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나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의 경우처럼, 이론상 권리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22.준용(準用)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입법기술을 말하다. 법률상 명문으로써 지시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한 해석상의 유추적용과 다르며,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이다. 준용은 그 성질에 있어서는 유추와 비슷하지만, 유추가 법관이나 기타 법률해석자가 쓰는 해석기술인 데 대하여, 준용은 입법상의 기술이라는 데에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로서 유추가 금지되지만, 준용은 해석기술이 아니고 입법기술이기 E때문에 형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당연히 허용된다. 준용의 주요 목적은 중복을 피하고 법문을 간소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은 필요한 수정의 유.무나 정도에 관하여 의문을 남기기 쉬운 결점도 가지고 있다.(사례)@민법제96조(준용규정)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 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23.고시(告示)공적 기관이 그 결정한 사항 기타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널리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형식의 하나를 말한다. 고시는 관보, 공보로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사례)@행정규제기본법제4조(규제법정주의)2)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법학| 2007.01.20| 12페이지| 1,000원| 조회(813)
    미리보기
  •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읽고 똘레랑스와 교육학적 사회학적 관점과 관련하여
    “똘레랑스”‘나는 빠리의 택시기사’,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두 권의 책에서 수차례 강조되는 단어이다. 똘레랑스란 크게 두 가지의 뜻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로는 관용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을 존중하는 즉, 쉽게 말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차별이 아닌, 그저 차이로써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관용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보수와 진보 등 흑백논리가 팽배한 우리나라에 똘레랑스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 두 번째 의미는 공학용어로는 ‘허용오차’라는 말로 사회적의미로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유”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이는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의 탄력성 인정 같은 것으로 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금지되는 것도 아닌 자유의 한계선인 것이다. 즉 사회생활을 위해 정해 놓은 규칙이나 제도라 할지라도 맹목적인 적용보다는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특별한 상황 아래에서는 그 규칙과 제도를 넘어 행동할 수 있는 삶의 넉넉함까지 느낄 수 있게 된다.하지만 이러한 똘레랑스의 의미들을 바탕으로 한국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하거나 성격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쉽게 인정하지도 않으려하고 좋게 보려하지도 않는다. 학교에서는 누군가가 앞장서서 발표하는 모습은 ‘나서거나 잘난척한다’ 라고 생각하며 주위에서는 유별난 취미가 있거나 이상한 옷과 머리스타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곤 한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모든 고교생들은 대학능력시험을 치러야만 하며, 이 시험 문제들은 첫 번부터 끝번까지 모두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답은 오로지 하나라는 것이다. 즉 정해진 틀 안에서 정해진 정답만을 골라야하며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흑백논리의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타인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던지 어떠한 행동을 하던지 상대방을 전혀 반박하지 않고 이해하고 포용하려한다. 유행의 도시라는 파리에서조차 그들은 자신에게 맞는 옷이라면 아무리 구식의 스타일일지라도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도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들은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는 다르게 직접 자신이 생각한 개념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서술하고 주장하는 즉 특별한 정답이 없는 만큼 그만큼 더욱 다양하고 넓은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의 논제만 명확하다면 선생님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서로가 토론하고 사고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찬/반 사이에 중간의 입장이 존재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학생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답을 정하고 그것을 외우고 기억하게 하는 학습이 도대체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일까? 이러한 전제도 사실 시험을 볼때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학습이 되는 것 일 뿐더러 이것조차 획일적인 교육의 태도라고 말할 수뿐이 없다. 저번학기 교직시간에는 한국의 한 고교생과 프랑스의 한 고교생의 하루를 비교해놓은 비디오자료를 본 적이 있다. 그들은 같은 학창시절에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와 프랑스라는 나라라는 차이 때문에 서로 너무나도 대립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한국의 고교생은 대학입시로 틀에 맞춰진 학교-학원-집이라는 반복된 일상과 항상 부족한 잠으로 피곤해 했던 반면에 프랑스의 고교생은 학교-특별활동-집 외에도 부모님과의 충분한 대화시간을 갖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상반된 하루를 보내게끔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것은 똘레랑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닐까? 요즘에는 이러한 교육적 문제들 때문에 교과서를 개정하고 열린 교육의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학입시라는 전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똘레랑스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서로간의 이념이 엇갈릴 때에는 이 주장과 저 주장이 싸우고 이사상과 저사상이 논쟁하는데 비하여 한국에선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또 서로 미워한다는 사실이다. 즉 프랑스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주장을 존중하여 받아들인 다음 논쟁을 통하여 설득하려는 반면 우리는 나의 잣대로 상대를 보고 그 잣대에 어긋나면 바로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것이다. 많은 반론이 예상되는 예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제식민통치라던가 독도문제, 교과서왜곡 외에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무작정 일본에 대한 억한 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자체가 무조건 일본이 나쁘고 잘못했고 우리에게 사과해야한다 등의 상대를 비판하고 깔아 뭉기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한다. 북한문제도 그렇다.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핵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에서 신뢰와 신용도를 잃어가는가하면 주가가 추락하고 국내관광이 위축되는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싸여 걱정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물론 당연히 핵실험을 한 북한이 잘못이지만 그것만을 질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서로를 존중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똘레랑스 때문에 프랑스의 혼란기들을 하나로 묶는 힘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햇빛정책과 포용정책 등을 비판하고 헐뜯고 있다. 물론 결과는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노무현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되찾아 오자 식의 위와 같은 정책들은 감히 똘레랑스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을 포용하고 하나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써 금강산관광을 지지하고 쌀을 공급해주었던 것이지 모든 국민에게 비난과 질책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사실상 경제.사회적인 교류는 통일의 기반이 되는 것이지 군사.안보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북한의 핵실험을 포용정책으로써 ‘실패의 결과’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한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제로 ‘노무현이 나라 다 말아 먹었네’ 라고 지나가는 말로 곧잘 하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서로 다른 정권과 이념을 주장하고 싶다면 무작정 ‘노무현은 빨갱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정책과 정책으로 맞서 이성적으로 대항하라고 말하고 싶다.“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라는 책 제목처럼 프랑스와 한국모두 좌파 우파의 대립은 끊임이 없음은 분명하다. 지금처럼 위와 같은 정책들이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념이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통합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느냐가 핵심인데 실질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서로가 서로의 우위에 오르려고만 대립하다보니 북핵문제, 대통령탄핵 등의 사건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책제목은 이러한 한국사회를 더욱 날카롭게 비판한다고도 볼 수 있다. 쎄느강은 좌우로 나누며 프랑스의 평등함과 개개인을 중시한데 반해 한강은 남북으로 가른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권위와 혈연 등으로 다져진 한국사회를 은연중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내비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육학| 2006.11.04| 4페이지| 2,000원| 조회(334)
    미리보기
  • [관광학]주5일제가 관광산업에과 관광종사원에게 미치는 영향
    1장 서론주 5일제 근무는 최근 몇 년의 논란을 거쳐 도입되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초기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제약회사와 외국인회사들에 이어, 2002년 은행권이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사항이다. 제 1차 세계대전이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공업 기업의 근로 시간을 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권고하면서 국제적인 기준이 되었다. 프랑스는 1936년 최초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고, 미국은 1938년 뉴딜정책에 의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였으며, 중국은 1960년대, 일본은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1988년부터 1999년까지 11년에 걸쳐 점차 도입하였다.이러한 주 5일제 근무의 도입은 기업은 물론이고 여가시간이 많아짐으로써 관광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최근 조직행동론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work/life 관계와 기업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 등과도 관련을 짓고 있다. 이에 관광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이용시설의 확충,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객의 선진화된 여가문화 의식 등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계층간의 관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서도 여가시간의 향유를 위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 정책과 지방정부에서도 국내 관광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관광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주5일제 근무로 인한 관광기업과 종사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고 또한 그에대한 대응방안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2장 본론1절 주 5일 근무제란?(1)근로 기준법※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현행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안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주5일제로 인한 변사회적 비용최소화, 성공노사갈등지속 사회적합의국제경쟁격화(중국) 기업의 경쟁력강화 국제경쟁력강화외국인투자 감소 사업구조의 고도화생산기지의 이전증가 성공 삶의질향상실업률증가실패실패경쟁력약화고용감소생산성저하일하는분위기이완2절 변화하는 관광기업(1) 관광기업의변화1)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관광패턴 변화와 전망가. 가족단위 관광수요 증대근로시간 단축과 이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는 가족과의 대면시간 증가를 촉진할 것이며, 이는 현대사회의 가족 지향적 가치관에 더하여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및 관광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밖에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주요 요인으로는 자동차의 대중화, 가정주부의 자유시간 확대를 지목할 수 있으며, 특히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주5일 수업제가 동반 시행될 경우 가족단위 관광수요 증가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나. 시간소비형 패턴 증가관광 가능 시간의 증가는 기존 관광유형의 주요 특징인 “금전소비형” 패턴을 “시간소비형”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과거의 시간절약형 여행형태는 증가된 여가시간을 여행 등을 포함한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배분ㆍ고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다. 여행기간을 기준으로 당일관광 보다는 주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1박2일 혹은 2박3일과 같은 숙박 여행의 증대도 예상할 수 있다.다. 체험ㆍ참여형 패턴 증가기존의 “단순소비형” 관광패턴은 여가생활에 익숙한 20~30대 초반의 여가세대를 중심으로 모험과 체험에 중심을 두는 적극적 “참여소비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시간의 제약이 완화될 경우 더욱 확산될 것이다.이에 따라 9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고 있는 레프팅, 트레킹,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암벽타기, 번지점프 등 관광과 레져가 연계된 복합형 여행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라. 자기개발형 여행수요 증대지적 자기실현 욕구의 증대로 여행활동도 자신의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를 통해 자기계발 을 추구하는 관광, 여가의 유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휴일이 늘면서 종전 단순 숙박형 리조트에서 관광?레저 기능을 갖춘 종합적 리조트로의 탈바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한화리조트 관계자는 "국내 여행수요 증가분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서는 고객의 관광?레저 형태 변화에 조기에 대응할 방침"이라며 "체 험형?참여형 부대시설 설치 및 주변 볼거리?먹을 거리와의 연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콘도업계는 여행패턴이 당일치기와 1박2일에서 2박3일로 바뀔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체재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또 금요일이 사실상 주말이 되면서 리조트 내 각 영업장의 금요일 운 영시간과 숙박료 변화도 뒤따를 전망이다. 휘닉스 파크측은 주5일 근 무제가 본격화되면 콘도 내 각 영업장의 금요일 영업시간(오후 8?10 시)을 토요일처럼 각각 밤 10시와 자정 이후까지로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콘도업계 전체로는 현재 평일 숙박료를 받고 있는 금요일 이 토?일요일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2.여행업여행객들의 욕구가 다행지면서 소득수준별, 테마별, 인구 계층별 등의 차별 화된 여행상품 욕구에 부응하여 창조적인 다양한 여행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로 여행업계는 주말여행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국내관광상품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들도 주말 맞춤형의 여행상품을 선호하게 되어 여행사는 창조적인 여행 상품개발로 여행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것이다. 더불어 관광사업관련 사업체에서도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로 성격도 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여행사들도 사이판이나 괌, 태국 등지로 동남아 단기여행을 떠나는 가족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며, 항공업계도 주말노선을 중심으로 시간표를 조정해 다양한 여행상품을 마련하고 있다. 주말에 짧게 갔다 올 수 있는 동남아나 주5일 근무제에 맞춘 올빼미 여행상품(예 홍콩 1박3일, 사이판 2박4일 자유여행)을 대거 출시했다.3. 테마파크 및 여가관련 시설 확대가족 중심형의 여행수요증대를 예견해볼 때 테마파크의 괌, 태국 등지로 동남아 단기여행을 떠나는 가족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항공업계도 주말노선을 중심으로 시간표를 조정해 다양한 여행상품을 쏟아내고 있다.외식업체들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주5일제 근무 탓인지 금·토요일 매출이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었다”며 “7월부터 주5일제가 확대되면 매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주5일제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의 행보도 활발해졌다.종합물류기업인 ㈜한진은 지난 4월 렌터카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었다. 한진 관계자는 “주5일제 실시로 렌터카 이용률이 급증한 데다 물류 전문기업으로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진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인수·합병(M&A)과 부동산 투자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한 군인공제회의 경우 복합레저사업 등을 통해 제2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현재 광주 무등산 그린벨트 지역에 골프장과 시민휴식공간을 세우는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강원도 홍천지역의 100만평 규모 종합레저시설 건설 등에 참여하고 있다.이랜드그룹은 기존에 운영하던 강원도 속초 ‘켄싱턴 스타호텔’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킴스 오대산 호텔’ 등 호텔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관광·호텔 부문의 몸집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이 밖에 SK가 골프장과 스키장사업에 뛰어들었고 삼성에버랜드는 에버랜드 부지를 추가 개발 중이다. 한화리조트와 한솔개발 등도 골프장과 눈썰매장, 스키장 등이 어우러진 종합리조트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반면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공사기간이 ‘돈’과 직결되는 건설업종은 오히려 주5일 근무제의 희생양이 됐다.(표4)건설업체들은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자체 근무조를 편성, 교대로 휴일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수당 등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있다. 더구나 주5일제가 확산되면서 ‘3D업종 근무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최근에는 일부 전문직종의 경우 인력난까지 겪고 있다.철강업계는 4조3교대를 하는 포스코, 필요가 있을 것이다.3.음식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가 예상소비자들이 외식을 단순히 식사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특정 테마를 설정해놓고 음식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더욱 인기를 끌 전망이다. 특히 가족단위 쇼핑객을 위한 이벤트 확대, 편의시설 확충, 엔터테인먼트 강화 등이 매장 경쟁력 강화의 주 요소가 될 전망이다.3절 관광종사원의 영향과 향후방향(1) 주5일제근무로 인해 관광부문과 종사원에 미치는 영향1)주 5일 근무제를 통한 관광부문과 종사원의 긍정적 영향1.경제 성장률의 증가삼성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를 실시로 여가관련 수요가 10%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GDP 성장률은 0.57% 높아지게 된다. 생삭액과 부가가치가 각각 0.49%, 0.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성장은 주말여행, 스포츠, 취미 활동 증가로 호텔업, 항공운송, 자동차 렌트, 레저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또한 문화산업, 교육산업이 고성장하고 관련분야가 엔테테인먼트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2.일자리의 증가주5일 근무의 도입으로 여가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 될 것이며 삼성 경제 소에 전망에 다르면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여가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증가하면 약 65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될 것이다.-주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서 쉬는 주말을 활용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놀토 알바족’이 늘어나고 있다. 채용정보업체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이 추천하는‘쉽고 빠르게 구하는 단기 주말 알바 6선’을 소개한 바 있다.가.서비스 판매(알바)=커피숍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등은 주중보다 주말에 찾는 손님이 많아 주말 서빙 아르바이트 직원을 별도 채용한다. 시급은 3000∼4000원이다. 또 세일시즌이나 연휴기간 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나예상된다
    경영/경제| 2006.06.14| 15페이지| 2,500원| 조회(498)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4
4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3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3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