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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판력 일반 평가A+최고예요
    1. 기판력의 의의(1) 의의 : 기판력이란 법원과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을 말한다. 즉,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2) 형식적 확정력과의 구별 : 판결의 효력 중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상의 효력으로서 판결의 취소가능성을 배제하는데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판단의 효력으로서 당해 소송보다도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된다.(3) 기판력의 목적 : 기판력은 단순히 합목적적인 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 지속적으로 내용적 존재력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국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것에서 비로소 사회의 법적 평화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기판력은 법치국가원리의 요청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내포되었을 때에는 구체적 타당성 앞에서 양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심제도와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기판력의 본질기판력에 의한 구속을 어떻게 적절히 설명할 것인가는 종래 절차법의 법이론적 기본명제가 되어 왔다. 2개의 서로 다른 기본관점, 즉 실체법적 구성과 소송법적 구성이 대립한다.(1) 실체법설 : 판결은 당사자간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아 기판력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당한 판결이라면 종래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확인하는 효력이 있고, 부당한 판결은 종래의 권리관계를 판결의 내용대로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모든 판결은 당사자 아닌 제 3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쳐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모든 판결이 형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의 판결을 하여야 하나,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전소의 판결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므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전소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승소자에게는 이익이 없고 패소자에게는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되므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4) 소송법설 중 반복금지설 : 이 설은 일사부재리에 내재하는 분쟁해결의 1회성을 내세워, 기판력이란 후소법원에 대해 다시 변론, 증거조사, 재판을 금지하는 구속력인 것으로 파악한다. 사적 분쟁이 일단 공권적으로 해결된 이상, 후소법원은 그 판결 내용을 존중하고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을 가지는 후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3. 기판력의 작용기판력은 실제 문제로서는 후소가 출현한 경우에 작용한다. 이는 소극적 작용과 적극적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소극적 작용은 당사자나 법원에게 확정된 전소판결의 내용을 다투는 주장, 증명신청이나 그에 대한 판단이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고, 적극적 작용은 기판력이 생긴판단을 전제로 하여 후소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작용이 문제되는 유형으로서는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청구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후소청구가 전소판결과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이 3가지 경우가 있다.4. 기판력을 가지는 판결민사소송법은 판결의 어느부분에 기판력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어떠한 재판에 기판력이 생기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기판력의 취지, 목적으로부터 기판력 있는 재판의 요건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행, 확인, 형성판결)을 불문, 인용, 기각판결을 불문하고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무효인 판결을 제외하고는 기판력이 생긴다. 그러나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으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만 기판력이 생기고,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결정은당사자는 후소를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의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고, 후소법원은 그와 같은 사유가 제출되어도 이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기판력의 작용을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 한다.)3) 표준시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후에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후의 변경사유는 실권효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 종결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서는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시 다툴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두가지가 문제된다.가)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사유에는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사실자료만 포함된다는 것이다. 법률 판례의 변경), 법률의 위헌결정), 기초가 되었던 행정처분의 변경)과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법률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다.나) 장래의 손해배상청구등에 대한 판결이 난 경우에 전소표준시에 예측한 바와 달리 그 뒤에 액수산정의 기초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 판결내용이 크게 형평을 잃게 된 경우에 문제된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이 현저한 경우, 정의와 형평의 이념상 후소의 차액청구등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 변론종결전에 발생한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등 형성권을 아직 행사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변론종결후에 이를 행사하여 확정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써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1) 모든 형성권이 실권되지 않는다는 비실권설 2) 다른 형성권은 실권되지만, 상계의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자체에 무효, 취소등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원래 반대채권과 소구채권에 대한 분쟁이 별개의 분쟁임에 비추어 상계권만은 실권되지 않는다는 상계권비실권설 3) 상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에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상계권도 실권된다는 제한적 상계실권설 4) 모든 형성권은 차단된다는 상계권 실권설 등의 대립이 있다. 상계항변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계권비실권설이 타당하나, 소송지연등을 막기 위해서는 상계권이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의의 : 민사소송법 제 216조에 의거하여, 기판력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또는 물적 범위라고 한다.2) 판결주문의 판단 : 민사소송법 제216조 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것은, 그것이 곧 당사자의 소송목적에 대한 해결이고 당사자간의 주된 관심사이므로 이 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도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문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간결하기 때문에 해석으로 그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가) 본안판결의 경우 : 청구취지와 판결이유를 참작하여 어떠한 소송물에 관한 판단인가를 가려야 한다. 청구의 취지가 다른 경우는 소송물이 다르고, 청구의 취지는 같은데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만을 달리하고 사실관계는 같은 경우, 청구취지는 동일한데 청구원인을 이루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소송물 이론에 따라 그 다름의 여부가 갈린다. 일부청구의 경우에 잔부청구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일부청구 긍정설, 일부청구 부정설, 절충설등의 일부청구에 관한 학설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나) 소송판결의 경우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서 판단한 소송요건의 존재여부)에 관하여만 발생한다. 다만, 소송판결의 주문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간결하게 표현되므로 이 경우에도 판결이유를 참작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할 것이다.3) 판결이유 중의 판단 : 민사소송법 제216조 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이를 반대해석하면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법규의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유 중에 판단되는 전제문제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근거는 판결이유에까지 기판력이 인정되면 그만큼 오판시정의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힐 수 있고, 기판력이 이유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승소당사자의 지위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승계인이라 함은,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거나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당사자로부터 전래적으로 옮겨받은 자) 등을 포함한다. 승계인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관한 학설로써, 1)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피고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인으로 되지만, 대인적 효력 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는 승계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구 이론)과, 2) 청구권의 성질에 관계없이 승계인이 된다고 하거나), 채권적 청구권에 관해서는 채권뒤에 물권이 있는 환취청구권이 있는 경우 승계인이 된다)고 하는 신이론이 있다.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전소에서 그 항변에 관하여 다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 3자의 절차권보장과 관련하여 1) 제3자가 표준시 이후에 당사자로부터 승계를 받았는가 하는 것만 승계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형식설과 2) 표준시 이후에 승계가 있었더라도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전주의 불리한 법적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실질설이 있다.)민사소송법 218조 2항은 변론 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아니하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판력을 확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추정승계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승계를 진술할 자에 대해서는 1) 피승계인이 진술하지 않아 승계인에게 추정의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여 승계인이라 하는 승계인설) 2) 조문상 승계를 진술할 자를 당사자라고 하였으므로 당사자인 피승계인이라고 봄이 문리에 맞는 해석이라고 하는 피승계인설이 대립하고 있다.)나) 소송의 목적물의 소지자 :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확장된다. 여기의 청구의 목적물이라 함은 특정물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을 말하며, 소지자라 함은 당사자다.
    법학| 2006.10.29| 7페이지| 1,500원| 조회(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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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법]은행법과 상법의 관계 - 특별법과 일반법
    서론(1) 은행법의 의의우리나라는 법제상 ‘은행법’ (1950.5.5. 법률 제 139호)라는 성문법전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법은 1950년 제정된 이래 은행제도의 목적과, 은행의 설립, 조직, 업무, 운영등을 규율해 오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여러 가지 성문법 중 기본법으로서 여러 가지 상법의 특칙과 행정법적인 규정, 또한 형벌 규정등의 형사법적인 규정도 담겨있다.(2) 은행법과 상법의 관계은행업은 상법상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에 해당되는데,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법 제 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므로 당연상인이 된다. 그러므로 은행업에는 상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은행법 제 1조에는 “동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은행업무의 공공성’이라는 은행법의 가장 큰 원리에 비추어 은행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 따라서 은행법은 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며, 금융기관은 대부분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의 조직과 행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는 은행법의 규정이 상법의 특칙으로서 먼저 적용된다. 그렇다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의 상법과 은행법의 구체적 규정들을 ‘공공성’이라는 은행법의 기본원리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본론1. 조직법적 규율은행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 사기업으로 경영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행동원리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공복리를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설립하고 조직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1) 은행법 제 3조와 상법 제 2장상법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모두 상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비해 은감독 위원회는 은행업의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수도 있다. 은행경영의 기초적 요건을 확보함으로써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당해 은행이 공공성에 반하지 않도록 인적 구성에도 미리 심사를 하고, 국가 전체 내지 지역사회의 금융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해 은행의 설립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미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은행법 제 8조는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또한 은행업의 확대로 인한 은행업의 본질을 저해할 우려 때문에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겸영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도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지점이나, 대리점 등의 신설은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가 2000년 1월 개정시 이러한 사항을 전면 자유화 하고, 오로지 국외지점등의 신설 및 본점의 타지 이전에만 금감위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는 금융의 국제화, 개방화, 자유화 추세에 따른 조치이다.(3) 은행법 제 55조 1항 1호와 상법 제 174조와 제 530조상법은 회사의 분할과 합병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회사의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이를 자유롭게 인정하게 된다면, 합병의 상대방 내지 합병 당사자의 재무 및 경영상황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불량자산을 승계하거나여 자산 내용을 현저히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은행간의 과당경쟁이나 은행의 과점, 합병을 한 후 특별한 배려 없이 일정 지역의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경우 생기는 자금수급의 지역에 따른 차질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성의 정책과제인 신용질서의 유지, 금융의 원활화, 예금자 보호등의 관점에서 은행의 분할, 합병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다.(4) 은행법 제 55조 1항 3호와 상법 제 374조 1항상법 제 374조 1항만 아니라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때에도 해산해야 한다.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은행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의 사유에 비추어 재무상태 내지 경영상황이 현저히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거나, 존속자체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속히 청산절차로 이행하여 채권, 채무의 정리를 도모하는 쪽이 예금자 보호등 공공성의 목적에서 타당하다.(7) 은행법 56조 3항, 57조 1항과 상법 531조 1항 539조 1항상법은 주식회사의 청산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법정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자치적 처리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산인도 원칙적으로는 자치권에 맡겨 이사가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자등 방대한 채권자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의 청산에 비하여 공공적 견지에서 보다 엄격한 감독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인가취소로 강제해산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금감위의 청구에 의해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했고, 청산인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나 소속직원 1명이 선임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은행의 청산과정에 감독당국이 계속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취소에 책임있는 임원이 청산인이 될 경우 공정한 청산절차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있다.2. 자본관련 규율(1) 은행법 제 9조와 상법 329조 1항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금융기관의 최저자본금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250억원이상, 그 외에는 1천억원이상으로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당초 예금자보호를 위한 최종적 보증자금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고정자산투자등 경영자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와관련하여 자본적 기반은 취약해서는 안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규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본력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전국규모은행의 난립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은행법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은행법은 이에 가중하여 은행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할 수 없고,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규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도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은 사실상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4) 은행 37조 5항과 상법 342조의 2 1항또한 은행법은 자본 충실의 원칙을 위해 규정한 자회사와 모회사간의 거래 제한을 위한 상법 규정 342조의 2 1항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 라고 하고,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는 상법상의 정의와는 다르게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은행을 모은행, 다른 은행을 자은행이라 하여 상법보다 자모회사에 해당되는 범위를 더 엄격하게 좁혀놓았다.(5) 은행 15조 1항 16조 2,3항과 상법 335조 1항 -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상법은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은행법은 이에 가중하여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과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1982년을 전후해서 금융기관의 민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금고화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대주주의 지나친 경영참여를 배제하고, 금융자본이 특정인에 의하여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같은 취지로서 은행법은 또한 동일 차주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특정 기회사에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상법은 영업이익 이외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이익준비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은 이익준비금에 대해서만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법은 상법의 규정과는 달리 적립의무를 가중하고 있다. 즉,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 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 마다 ‘순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어길시의 형벌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기관 에서의 자본충실의 원칙은 그 어떤 주식회사에서 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3. 경영지배구조 관련규율(1) 은행법 18조와 상법 387조, 415조의 2상법상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주주가 아니어도 무방하므로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고 있다. 다만 정관으로 임원이 가질 수 있는 주식의 수만 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규정할 뿐이다. 이에 비해 은행법은 18조 1항에서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는 8가지 경우를 경우를 직접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는 은행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2) 은행법 20조와 상법 397조의 1항상법상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하며, 상법은 1998년 개정으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충실의무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이사등은 상법 397조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그런데 은행법 20조는 은행의 임원은 상법에서 금하는 동종영업을 하는 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리회사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은행업무의 공공성과 은행의 사회경제적인 기능에 비추어, 은행의 임원 등은 일반회사의 임원보다다.
    법학| 2006.06.20| 7페이지| 1,000원| 조회(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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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현대판 십악, 현대의 중범죄 양상
    내가 생각하는 현대판 ‘십악’‘당률소의 명례편 6절 십악’의 첫 구절은 ‘모든 죄 가운데 십악죄를 범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중죄로 다스려졌던 십악에는 모반, 대역등 국가와 황제에 관한 죄, 악역, 내란등 친족에 관한 죄, 불효, 불목, 불의등 유교사상에 관한 죄 등이 규정되어있다. 그 당시 사회에 형성된 공동 가치관에 따르면 이 들 열가지 죄는 오형 중에도 중한형에 처해야 마땅할 죄였겠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십악’으로 규정된 죄들 중에는 실소를 터뜨리게 하는 죄목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우리 법전이 규정한 ‘검사가 절대적으로 사형만을 구형해야 하는 죄’는 몆 가지가 있다. 우선 형법 93조의 ‘여적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반역’가 있고, 군형법에 군사반란의 수괴, 지휘관의 불법전투개시, 지휘관의 투항, 적진에의 도주, 상관살해, 전쟁지역에서의 강간등 몇 가지가 더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이 중죄규정들도 ‘나라’의 개념이 없어지고, 버튼, 정보, 경제전쟁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십악’을 규정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구시대의 유물성이 짙은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세계는 컴퓨터와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누구나 간단한 컴퓨터 조작만으로도 공간적 제약 없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국제화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공동체’보다는 ‘개인’개념이 중시되어가는 오늘날 개개인의 기본권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시 되어야 할 것이 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내가 생각하는 현대판 ‘십악’을 논해 보도록 하겠다.1. 국제전쟁주범과 테러9.11 테러 소식, 이라크 포로 학대소식, 김선일씨 참수소식등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사람들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 한 사람의 잘못된 나라 사랑방식에 죄 없이 죽어가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세계화의 양상속에 잘못된 국수주의 그에 맞서는 강대국의 횡포와 경제부흥을 위한 전쟁 일으키기등이 새롭게 발생하여 국가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과학기술의 개발로 탄생한 대량 살상무기들과 맞물려 대규모 전쟁과 테러는 그 위험성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 전쟁을 승인한 사람들과 테러의 주범들은 중죄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2. 범죄조직의 국제화에 따른 마약과 무기등의 밀매마약류(아편, 헤로인, 필로폰, 마리화나, 대마초, 코카인 등)의 밀매는 국제 범죄 조직의 주요한 수입원이며, 이로 인한 막대한 수익이 조직의 세력확장과 다른 범죄에 개입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특히 마약범죄는 방치할 경우 중독자가 증가하여 인간성 상실로 인한 개인의 파멸은 물론 질병(AIDS,성병 등), 실업, 기형아 출산 등으로 가정과 사회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국제마약조직은 숙련된 마약제조기술과 첨단장비와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교묘 히 단속망을 피하면서 전 세계 마약 조직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 범죄조직에 의한 불법무기거래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족적, 정치적 분규와 내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집단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한 국가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핵 물질 밀거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핵 물질이 테러집단에 유입되거나 전략적 핵무기가 특정국가의 수중에 들어간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3. 정보네트워크의 발달과 관련한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점점 개인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사생활이라는 것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정보 네트워크가 매우 발달됨으로써 그 침해가능성도 중요성과 비례하여 높아지게 된 것이 매우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보망등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범죄는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하고 책, 신문 등 여러 가지 출판물들이 대량으로 손쉽게 쏟아져 나온다는 점에서 그를 이용한 특정인의 근거 없는 비방 등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사람을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인간 개개인의 기본권 존중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도 중죄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4. 지적재산권 침해 - 지적 산물의 불법복제, 산업스파이 등오늘날 지적재산은 놀랄만한 부를 창출하고 있으며(미키마우스의 창시자인 월트디즈니는 죽어서도 수입이 어마어마하다), 특히 그 중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작자들에게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주고 사용자들에게는 다양한 기능과 놀라운 성능에 대한 사용욕구를 가속시켜 그 수요가 급격히 신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강한요청일 수 밖에 없고 이의 침해는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산업 스파이는 기업이나 국가의 장래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기기와 멀티미디어 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반도체 기술이 정보산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산업 구조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무역 시장에서의 비중이 커지자 그 제작기술에 대한 스파이 행위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였다.5. 통화 내지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 자금세탁, 외환관련범죄 등경제력에 따른 국가의 서열화, 경제력에 따른 신분아닌 신분의 창출이 일어나는 사회적 양상에 비춰보아도, 물자와 노동력등의 거래가 국내, 국제적으로 매우 활발해졌다는 것을 보아도 가치를 표상하는 ‘통화와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 또는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폐제조와 사용, 유가증권 위조, 사용등은 중죄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 거래가 빈번한 시점에서 환치기등 외환관련범죄들도 그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니 외환관련 범죄는이는 국제적으로 화폐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6. 유전자 조작, 인간복제, 우생학적 시도 등 잘못된 과학기술연구과 그의 악용인간의 호기심과 욕망은 과학기술을 때로는 잘못된 쪽으로 발달시키기도 한다. 식량 증산을 위한 유전자 조작으로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탄생하기도 하였고,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배아 복제는 이미 인간 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능숙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이 앞으로 가져올 세계적 혼란과 인간에 대한 위협은 불확실하지만 매우 심각한 것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더욱 좋은 모습을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히틀러가 우생학을 논거로 유태인을 대량 학살한 역사에서 우생학적 연구의 시도는 매우 위험한 것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과학자의 양심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는 그를 중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회과학| 2006.05.01| 3페이지| 1,000원| 조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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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후감]미셸푸코 감시와 처벌 평가A좋아요
    ‘감시와 처벌’ 이라는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도통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미셸푸코의 이야기 전개 방식과 전문용어의 남발과 추상명사들의 나열은 내용 이해에 매우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을 몇 번씩 되새기며 반복해 읽으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유추해 나가는 재미도 쏠쏠했다. 그리고 푸코가 말하려는 진짜 의도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대강이나마 파악했을 때 내가 느낀 전율은 그 동안 어떤 책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대단한 것이었다.책의 처음부분에 ‘다미엥’ 이라는 루이 15세 암살 실패 범에의 판결 내용과 처벌에 관한 과정을 보여주는데, 솔직히 책을 덮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도대체 인간에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날 정도의 형벌이었지만, 그 당시 이렇게 가혹한 신체형을 내리게 된 것은 절대 권력에 감히 대항한 것에 대한 철저한 ‘복수’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경한 경고’인 것 같았다. 한 인간에 대해 절대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힘, 절대 권력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보여줌으로써 공포와 경각심을 유발하고자 했던 당대 지배층은 ‘보다 더 잔인하게’를 외치며 죄인의 몸을 짓밟았던 것 같다.하지만 이러한 신체형은 확실한 한계를 가진다. 먼저 동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신분에 따라 상이한 처벌이 가해졌는데 이는 민중들로 하여금 반발 의식을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잔인한 형벌에 의연한 모습을 보인 죄인은 지배층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영웅’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때로는 보는 이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지은 죄에 비해 지나치게 잔인한 방식으로 처벌이 진행될 경우 군중들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되고 이는 자칫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권력의 잔혹함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불합리성에 반발하며 체제의 전복을 요구하게 되는 위험성이 뒤따른다. 따라서 이제 권력은 직접 나서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그리하여 처벌의 형태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을 캐치 프레이즈로 하여, 처참한 구경거리로서의 신체형은 사라지고, 다양한 범죄목록을 분류하여 각기 다른 처벌을 고안하게 되었으며 참회와 교화를 통한 새 인간 만들기에 국가는 힘쓰게 되었다. 즉, 처벌의 대상이 인간의 신체에서 정신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가혹한 신체형 대신 범죄자를 ‘교화’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형벌제도는 진일보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한 형벌제도는’ 사실 옛날보다 더 치밀한 권력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푸코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국가는 가혹한 신체형 대신 ‘감금’을 실시하여, ‘나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기 시작한다. 이는 자신은 물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저지름으로써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푸코는 이러한 처벌의 변화가 급격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근거로 ‘경제발전을 통한 범죄 성격 전환 및 공공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들고 있다. 산업 발달로 인해 재산과 관련된 범죄가 늘어났으며 따라서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 이러한 브루조아층의 욕구는 권력에게 ‘누구에게도 도움 안되는 잔인한 짓거리는 집어치우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처벌을 하라’고 압박한다는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의 노동으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한다면 범죄를 방지하고, 죄인들을 반성하게 만들며, 거기다 실질적 성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형사정책 시간에 ‘파놉티콘’이라는 감옥형태를 배운적이 있다.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그 주변에는 여러개의 작은 감방들이 배치되어 있다. 중앙의 감시탑에는 감시자 한 명을 배치하고 독방 안에는 한 사람씩을 감금한다. 중요한 것은 빛과 시선의 비대칭성이다. 중앙의 감시자는 독방을 볼 수 있지만, 독방에 감금된 자는 결코 감시자를 볼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감시자가 항상 자신을 지켜보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죄수들은 감시자가 있건 없건 자신의 생활에 충실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더욱 치밀해진 권력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권력은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한다. 처벌받는 사람은 있지만 처벌을 행하는 주체는 묘연해지는 상황이 시작된 것이다. 학회 세미나 시간에 푸코의 ‘비가시적 권력’에 대하여 스치듯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여기서 감금은 단순히 ‘가두는 것’의 의미를 넘어선다. 수감자들에게는 규율에 따른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데 푸코는 이를 ‘훈육’이라 표현했다. 엄격한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보면, 공간을 분할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분할한다. 폐쇄된 공간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눈 감는 모든 순간은 ‘일정표’에 의해 지배되고, 여기에는 한순간의 틈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모든 공간이 세분화되어 활동선에 엄격한 제약이 가해진다. 즉, 몇 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정해진 규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생각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반항의 근절을 의미한다. 신호가 오면 반응을 하도록 길들여짐으로써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자신을 억압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삭제되고 따라서 그것을 반(反)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권력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변수를 제거하고 반동을 처단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수명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푸코는 이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규율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었다.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감옥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 군대, 학교 등 모든 집단 생활에서 통용된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명령체계를 정립하고 인간의 능력을 치밀하게 계산해 이를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집단 내 사람들은 하나의 ‘신호’에 따라 즉각적이고 획일적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세분화된 명령체계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자신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틀에 맞춰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조건반사 실험에서 침만 흘려대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말이다. 환자들은 서로의 병에 따라서 격리되고 군인들은 상부의 통제와 명령에 의해 생활하고 학생들은 갇힌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 공부를 해야하고 수업시간에는 떠들어서는 안 되었다. 특히 학교는, 권력의 특징을 전수해 가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다고 푸코는 말하고 있었다. 시험을 통해서 적응아와 부적응아를 구별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교육시키며 결국 그 시대에 맞는 권력자들을 배양하는 것이다. 정말 이 부분은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학교가 행사하는 권력에 순응하고, 적응아가 되기 위한 시험에 통과하게 될 것이고, 사실 지금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이 되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은 크게 내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되면 나도 일개 파블로프의 개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이처럼 지금의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사회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가를 이 책은 나에게 깨우쳐 주었다. 그것은 그리고 어떤 진리나 독재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근대’라는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정보기술의 발달은 더욱 유용한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제공해 주고 있다. 범죄를 차단한다는 목적에서, 노동자들의 생산활동과 불량품을 감시한다는 목적에서, 학생들이 떠들지 않고 자율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한다는 목적에서 CCTV는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있다. 인간성 존중차원에서 참으로 타당하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 바로 ‘감시’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에 너무도 당연하게 적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감시도 그에 따라 더욱 더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의 한 대형백화점 여자화장실에서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발각된 사건이 생각났다. 사람들이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보이는 화장실에서 조차도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오늘날의 실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감시카메라 작동중’ 이라고 쓰여진 수많은 팻말들은 나를 스스로 틀에 맞춘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감시카메라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며 자기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이는 참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아무 생각없이 이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것도 법학도인 나를 전율케 했다.
    독후감/창작| 2006.05.01| 4페이지| 1,000원| 조회(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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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매체]대중매체 속 성적편견 평가A좋아요
    1. 서론 - 대중매체의 중독성과 편견 주입의 위험성외계인이 저녁 시간대의 지구를 내려다본다면 굉장히 의아해 할 것이다. 집집마다 사람들은 반짝거리는 상자 앞에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넋을 놓고 상자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V는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텔레비전을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은 TV속 세상에 그대로 바보처럼 멍하니 빠져든다. 텔레비전이 사람의 사고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생활양식들을 창조하는 것이다. TV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는 우리의 생활을 좌지우지 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를 형성해 가는 대중매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정보에는 심각할 정도의 잘못된 이데올로기들이 내재해 있어서, 그것들을 암암리에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적편견에 관한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도, 수십 번씩 접하는 광고에도 여성과 남성의 고정된 성 역할과 성적인 편견은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 장면을 받아들이면서 비판의식은 마비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더욱 확고히 보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성적인 편견이 반영된 TV속의 장면은 셀 수없이 많지만 그 중 몇 장면을 광고와 드라마 그리고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하나씩 선정하여 분석해 보았다.2. 본론 - TV 속 장면 분석1 디오스 냉장고 광고 (2002.09.18) - 광고속의 성적 편견{고급스러운 음악이 흐르면서 김희선이 잠에서 깬다. 아침 일찍 깬 남편은 해변가를 조깅하고 있고 김희선은 기지개를 켜며 냉장고 옆으로 다가간다. 전형적인 주부의 아침나절 모습이다. 냉장고에 달린 화면에서는 강아지가 짖는 모습이 보이고 김희선은 냉장고 옆의 식탁에 앉아서 웃음짓는다. 그러면서 냉장고와 연애라도 하듯이 여자라서 행복해요 라는 말과 함께 행복에 겨운 표정을 짓는다.여성은 가정 내에서 주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여성관을 여실히 나타내 주는 습은 여성이 공적인 영역에서보다는 사적인 영역에 더욱 어울린다는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여자라서 행복해요 라는 멘트도 남성의 보호를 받고 좋은 냉장고를 가졌으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간다는 것이 여성의 행복인 양 성적편견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고는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능해야 한다. 다른 어떤 장르보다 현혹적인 성격을 가진 광고 분야에서 이러한 편견을 그대로 내 비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욱 빨리 그리고 확고하게 받아들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 광고 속에서 김희선은 세상의 어느 여자보다도 행복해 보이고, 여성들은 거기에 부러움을 느끼면서 나도 여성으로서 저런 식의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암암리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광고를 보고 아내에게 냉장고를 새로 사 주는 것이 아내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광고는 종종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제품의 이름을 한 번 더 각인시키면서 끝난다는 것이다. 남자 목소리에는 권위나 책임감, 때로는 논리까지 실려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처럼 광고 분야의 성적편견은 그 어느 장르보다도 우리의 사고가 잘못된 편견으로 경직되는 데 큰 영향을 초래한다.2 MBC드라마 앞집여자 (2003.8.6) 7회분 - 드라마 속의 성적편견{무슨 일 있는 거야? 너 때문에 걱정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겠 잖아.아니야. 아무 일 없어. 어서 돌아가.이 장면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괴로워하다가 대학 동기였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받고 흔들리는 장면이다. 남편의 외도에 아내는 매우 화가 나 하지만, 가정이 망가지는 것은 더욱 원치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평온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유호정분은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옛날의 대학동기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을 접어야 한다. 그래서 화면속의 유호정은 몰래 숨어서 대학 동기의 전화를 받룰 수 없는 욕망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가정의 모습과 성차별적인 사회가 바라는 모습을 드라마에 자꾸 비춤으로서 여성들은 그러한 인식을 교육받게 된다.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한 듯하다. 하지만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들은 가부장적 사회가 원하는 형태의 모습이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헌신적인 가사 노동과 희생, 남편의 외도로 가슴 아파 하면서도 가정을 위해 참아야 하는 여성의 모습은 심지어 인내의 미덕으로 까지 그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편이 뉘우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 드라마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성은 남성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 악녀처럼 된다고 인식시킨다.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똑똑한 여성은 악녀의 역할을 맡았다. --실장 은 항상 부하 여직원의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하려는 악녀를 담당한다. 그로인해서 여성은 수동적이며 순종적인 것이 살기 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남자상사는 오빠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여자 상사는 언니라 부르는 행태는 드라마에서는 거의 고정화 되었다. 이 호칭은 그 여성의 공적인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녀의 직업인으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증발시킨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그녀가 사적인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을 가정에 가두어놓으려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또 하나 드라마에서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은 심각하다. 그래서 요즈음 드라마 속에서 남자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는 편이며, 자식=아들 구도는 역시 자연스럽게 설정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드라마 속에서 성별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제를 통해서 구현되며, 여성이미지 역시 끊임없는 보상과 처벌, 전통적인 성별분업 및 가부장제의 대리인이라는 서사전략을 통해 기존의 사회질서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것으로 위치 지워진다.{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랑 결혼하자.안 돼. 그럴 순 없어.드라마 앞집여자 에서 유호정은 아줌마가 되어버린 자신과 환골탈태하여 자신 앞고, 무작정 참아야 하는 자신이 안쓰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계속 뻗쳐오는 대학동기의 유혹의 손길이 견디기 버겁지만, 유호정은 괴롭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계속 다잡아야 한다.여성은 무조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정의 파수꾼인가?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은 남성에 비해 절대적이다. 여성에게 문화는 있었는가 에서 읽었듯이 16세기 인문주의자와 종교개혁자, 17-18세기 도덕주의자는 가족 안에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역할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해서도 역설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이라는 명제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여성들은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에 삶의 목표를 한정해야 했다. 21세기가 밝은 오늘날 과연 언제까지 그 18세기의 낡은 명제가 지속되어야 하는지, 과연 그 명제가 지속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좋은 어머니와 좋은 아내의 역할을 고수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여성상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남성들의 노동력이 생존의 전제가 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제 여성들도 혼자서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여성이 가정 내에서 그 가정을 지키려고 헌신하고 희생을 무릅써야만 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 여성의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 업무 분야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인력들이 가정 안에서만 그 능력을 썩히고 있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외도를 끝까지 눈 감아 주고 자신의 꿈과 감정을 모두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여성은 더 이상 바람직한 여성상이 될 수가 없다.이렇듯 의식 개혁이 필요한 때 드라마는 현실을 고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주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왜곡된 성별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드라마의 가부장제 서사전략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남성지배적인 시각에서 여성을 대상화하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3 강호동의 천생연분 스물일곱 번째 (2003.7.19) - 연예 오락 프로그램 속의 성 상품화무척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들 간의 짝짓기 프로그램이다. 우리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었지만 사실상 가장 엄청난 성적편견이 묻어나는 프로그램임에 틀림없다. 시작부터가 화려하다. 세 명의 남정네들이 나와 쇼를 알리는 멘트를 하고 신나게 춤을 춘다. 강호동의 화려한 말솜씨, 다른 게스트들의 우스운 행동들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여성 연예인은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여성 연예인이 의자에 돌아앉아 있으면, 남성들이 그 여성이 맘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에 따라 접근 여부를 결정한다. 여성은 그것을 일단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여자는 먼저 남자에게 대쉬해서는 안된다는 잘못된 사회 통념이 이 프로그램에 여실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화면에서도 보듯이 여성 연예인은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자신이 선택되어지기를 기다려야 하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을 시에는 0표 아가씨의 오명을 쓰고 혼자 자리에 돌아가야 한다.이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여성 상품화에 일조를 하였다.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KBS의 장미의 전쟁 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성적 편견이 사회에 뿌리 내리는 데 한 몫을 톡톡히 하였다.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의 특성을 분석해 보자. 남성들은 연예인이지만 얼굴이 잘 생긴 순서에 따라 그 인기도가 매겨지지 않는다. 유머감각이 출중하거나, 노래를 잘 한다거나, 입담이 걸출하면 멋있는 남성이 될 수 있다. 특히 출연진 중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서진 씨는 럭셔리 브레인 이라는 별명으로 방송 내내 불리우면서 학벌을 심하게 강조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 출연자들을 보자. 여성 출연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미모를 부각 시켜야 한다. 카메라는 그들의 끼를 잡는 대신에 얼굴과 몸매에 초점을 맞춘다. 여성 출연자의 학벌과 끼는 그리 중시되지 않으며, 첫 인상이 예쁜 경우 남성들의 선택다하다.
    사회과학| 2003.11.17| 5페이지| 1,000원| 조회(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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