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자치제의 의미및 변천과정학교체육1학기과 목 : 교육행정 및 법규담당교수 : 김 창 곤 교수님성 명 : 김 준 수목 차1. 들어가기2.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3.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1) 지방자치제2) 지방교육자치제4.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5.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 과정6. 맺음말1. 들어가기교육은 국가적 사업이기 전에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한 국가적 간섭이나 제도적 틀에 의해 개인 성장을 묶어 두면 교육은 어떤 성공도 거둘 수 없다. 그 만큼 교육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을 보장할 수 있어야 그 효과를 최대한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무한정 허용하기에는 국가 발전이나 존립자체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적 통제 사이의 슬기로운 조화가 필요하다.교육자치는 바로 이러한 슬기로운 조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매개체이다. 개인들은 교육자치를 통해 국가체제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교육통제에 반해 자신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한 자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 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위한 제도이다.이런 교육자치를 통해 주민들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전달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각종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적 해택을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자치제는 시행하는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행정자치부, 시 도의회, 시 군 구 의회, 교육위원회, 시 도교육청 등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양상이 나타나고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들고 있다.이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직접 기반이 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포괄적으로 해석해보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첫째, 지방교육자치제란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독자성, 전문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 견해둘째, 지방교육자치를 지방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중앙교육행정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초점을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견해로 볼 수 있다.이상에서 제시한 두 관점은 서로 대립되는 견해인 것 같지만 실은 서로 통하는 견해로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중앙행정조직까지 자주성의 원리에 의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방행정조직에 있어서의 자주성 보장을 함께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교육행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입장 역시 중앙교육행정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자주성이나 전문성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결국 지방교육자치제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확보하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보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제도와 조직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3.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1) 지방자치제지방자치(Local Autonomy)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논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지역내의 공공사무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를 지역주민이 국가성립 이전부터 보유한 고유의 권능이라고 보는 자치 고유권설과 국가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위임된 자치 위임설이 대립하고 있다. 국가 제도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후자, 즉 자치 위임설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국가의 의것으로 교육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교육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교육사무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로소서 이해된다.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형태를 중앙집권제라 하고, 이에 반해 지방분권제란 의사결정을 지방의 자치단체에 분산시키는 형태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적 조직형태는 전통적이고 전체적이며 권위주의적이어서 비민주적인 것으로 여기고 지방분권적 조직 형태를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것으로 옹호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이상적인 것은 아니며,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교육행정조직의 형태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중앙과 지방, 상사와 부하 쌍방간의 적절한 권한 분배에 의한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요체인 것이다. 중앙에서는 교육에 관한 전국적 최저기준의 설정, 재정확보와 지원, 전문적 장학방침의 수립, 교육에 관한 조사 통계 및 연구 등을 맡고, 지방에서는 지역사회 실정에 알맞은 학교경영에 대한 조건정비에 치중하여야 하며, 단위학교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수방법 및 교사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분권적 운영이 바람직하다.지방교육자치제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습자들에게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이다.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는 8 15 광복 후 미군정 당국에 의해 소개되었고, 1949년에 교육법에 법제화되었으며, 그 후 1952년 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어 기초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가 5 16으로 중단되기까지 약 10년간 실시되었다. 그 후 1964년에 시 도 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가 부활되었으나 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 파행적인 형태를 면치 못한 운영이었다. 이와 같이 40년 동안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는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갈등과 논란으로 파행을 걷다가 1988년 4월 6일에 공포된 지방자치법, 1991년 ,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제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 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제도로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됨과 동시에 지방교육이 중앙교육으로부터 분리, 독립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4.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 원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학 자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백현기지방분권교육행정의분리 독립민주주의교육의 자주성김종철, 이종재지방분권분리 독립주민통제전문성 관리김영식, 최희선지방분권분리 독립주민통제전문적 관리남정길지방분권자주성 존중주민자치전문성 관리정태범지방분권교육행정의분리 독립주민자치전문적 경영교육재정확보김남순권한과 책임분산자율성과자주성주민참여와통제전문성조성일, 김영출지방분권교육행정의독립주민참여전문적 경영자주적 재정5.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 과정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역사는 8·15 광복 직후의 미군정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군정은 광복과 함께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이식하면서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교육자치제의 실시를 구상하여 1948년 8월 12일 교육구 및 교육구회 설치법안 등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안은 동년 8월 15일 정부수립으로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1949년과 1952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의 교육자치제 관련 규정의 모태가 되어 우리나라 교육자치제 실시의 밑바탕이 되었다.교육자지제의 본격적인 실시는 6·25 동란의 공백을 두고 19. 4. 23 : 준비기)둘째, 지방교육자치제 발족 이후부터 5·16에 이르기까지의 실시 시기(1952. 4. 23 ∼ 1961. 5. 16 : 시행기)셋째, 5·16이후 제 3공화국 발족에 이르기까지의 지방교육자치제 폐지 시기(1961. 5. 16 ∼ 1963. 12. 31 : 시련기)넷째, 제3공화국 발족 이후 지방교육자치제가 과도기적 형태로 운영되던 시기(1964. 1. 1 ∼ 1991. 3. 8 : 과도기)다섯째,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제 부활이 본격적으로 논의·탐색된 시기(1991. 3. 8 ∼ 현재 : 실시기)1) 준비기우리나라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5년 8·15해방 이후 미국의 민주정치 사상과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아 교육행정의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태동하였다. 미군정하의 교육부문을 담당한 미국의 고문 담당관들은 한국교육행정이 중앙집권적인 점을 지적하였으며,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미국의 교육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로 교육자치제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당시 군정 장관인 딘(William F.Dean)소장의 특명으로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령이 기초되고 정권을 이양할 무렵인 1948년 8월 12일 『교육구령의 설치에 관한 법령(미군정법령 제 217호)』이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부 수립 후 새로이 제정된 교육법 제 2장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기초가 되었다.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 86호로 공포된 교육법은 교육의 기본법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나, 기방교육자치제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선행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실시를 하지 못하였다. 1950년 6·25사변으로 다시 연기됨으로써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한 문서화만 된 지방교육자치제였다. 이 교육법 제2장에서는 군 교육구와 시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에는 중앙교육위원회를 두어 민의를 듣는 자문 기관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 시행기1952년 4월 23일부로 교육법 시행령(대통것이다.
교사란 누구인가?교사란 누구인가?(교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학교체육 1학기과 목 : 교육행정 및 법규담당교수 : 김 창 곤 교수님성 명 : 김 준 수목 차Ⅰ. 들어가기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사의 의미1. 교직의 의의2. 교직의 특수성3. 교원의 역할Ⅲ. 개인적으로 본 교사가 해야 할 일1. 7차 교육과정의 인간상2.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3.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Ⅳ. 맺음말※ 부록 : 학생이 교사에게 바라지 않는 것 12 가지Ⅰ. 들어가기요즘의 현실은 교실붕괴, 교권의 상실, 교원과 정부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교사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교사란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제이다.오랜 시간 교단에 있는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간혹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닌 것이다.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정답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고자 한다.우선 교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가르친다’라는 말과 통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자의 어의을 풀어보면 교사(敎(가르칠 교), 師(스승 사)) 즉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사란 가장 중요한 임무가 가르치는 일인 것이다.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기게 된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가?교직 생활 중 가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잘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때마다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는 데로 맡겨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개인 소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사의 의미1. 교직의 의의교원은 인간의 성장과 발전, 또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고, 바람직한 사회 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의 형성을 돕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급하여 가르치는 일도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하겠지만 전인으로서의 인간형성자로서의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다.2) 교직은 주로 인간의 정신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에 타직종과 다르다는 것이다.교직에서의 교사는 피교육자의 신체적인 건강과 발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교직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역시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생활면이라고 하겠다.3) 교직은 미성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교사는 주어진 현재의 미성숙자인 어린이나 학생으로 하여금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 발달을 해나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훌륭한 인간상을 이상으로 하는 직업인 것이다.4) 교직은 봉사직이라는 것이다.교사는 한편 소명의식과 사회봉사정신에 의하여 부름을 받는 직업으로서 결코 경제적 조건의 해결이나 물욕을 충족하기 위한 노동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기 때문에 흔히 교직을 천직 또는 성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곧 인류사회에 대한 봉사직이며 희생을 감수하는 직업이기도 한 것이다.5) 교직은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던져 주는 공공적 사업이다.교직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피교육자의 가장 친근한 사적인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동시에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국가나 민족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인 것이다.6) 교직은 사회 진보에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직업이다.모름지기 교사는 인류가 이룩해 놓은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보다 나은 문화장조의 주역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이며,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과업에 주동적 역할을 해야 할 역군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다.3. 교원의 역할1) 학급에서의 교사 역할형식화된 지식전달만 강요하는 교사, 사회화를 중재시키는데 있다고 보는 교사,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터득케 하여 주는데 있다고 보는 교사, 학생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교사 등이다.2) 학교에서의 교사 역할교사는 그가 할을 수행하게 된다.Ⅲ. 개인적으로 본 교사가 해야 할 일교사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밝힌 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추후지도까지 교사의 몫인 것이다.교사란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한 마디로 대답을 한다면 ‘교육 목적의 실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목적이란 무엇인가?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적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나타내고 있다.1. 7차 교육과정의 인간상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전인적 성장의 기반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5)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2.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1) 활동 대상의 모든 점에 관심을 가지자활동 대상 즉, 아이들은 모두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반항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아이들 모두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모든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2)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여야 한다.요즘의 아이들은 3세가 되면 한글에 대한 모든 것을 깨우치게 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몇몇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기계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며, 각자가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아이들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아이들 자체로 받아들이며 감싸 안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3) 잠재가능성을 키워주어야 한다.모든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각자 마련이다. 특히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화내고, 혼내고, 짜증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아이들은 교사를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5)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자요즘의 학교상황 및 사회 환경에 의하면 아이들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은 시간이나 되어야 귀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가 곧 제2의 부모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듯이 해야 하며, 자신의 일과가 끝났다고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에게 교사가 아닌 부모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6) 도덕적 가치관 형성 돕기도덕 윤리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실천하여야 할 도리이며 사회의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행동의 기준이다. 아동기에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이를 모색하고 확립시켜 나간다. 이러한 도덕적 가치체계를 모색하고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격려하고 조언하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주입이나 강요를 하여서는 역효과를 낼 따름이니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잘 돕는다. 더욱 가정과 학교 사회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경우 혼란을 초래하며 갈등을 겪는 만큼 이 점에 유념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7) 민주적 집단과정 체험 돕기민주적 집단과정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체험하게 된다. 그 중에서 학교에서는 학급 학교 단위의 자치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 단체활동을 통하여 민주적 집단과정을 체험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 목적 이해, 의사결정 참여, 선거 참여, 화합적 분위기 조성, 생활규범 준수, 발전. 이러한 유능하고 소신있는 교사 확보는 사회적 전통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와도 관계가 있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초·중등 교사 연평균 급여액 비율을 비교해 보면 금방 나타난다. 물론 담당 시수 및 과목수, 교사 담당 업무 종류, 주당 근무 시간, 연간 근무 일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직원 1인당 교사수, 기타 업무량 등의 부담을 동일 사회의 타 직종과 비교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에도 높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받는 액수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처우는 다시 교사의 높은 질과 낮은 이직률로 연결된다.다가오는 시기의 교사 역할을 논하면서 교사의 질, 처우, 사회적 인식 등등을 언급하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논의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교사의 질, 소명 의식 등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교육은 세계 어느 나라 교육보다도 잠재력이 높다. 이러한 잠재력을 갖춘 교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대비해 가야만 성공적인 교사로 설 수 있을까?첫째, 급변하는 시대에 적합한 교사가 되기 위하여 오늘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일 것이다. 물론 이는 꼭 오늘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의 기본 성향으로 이미 언급되어 오고 있었으나 21세기가 도래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급변하는 시기에 전통적인 전문직, 즉 법조인, 교원, 의사 집단은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끝없이 탐구하는 학생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견지하지 못하거나 끝없는 탐구에서 희열 대신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다가오는 시기에 의미있는 교사로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둘째, 21세기의 교사는 이론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이론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사는 주로 이론 소비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었고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약자있다.
지방 교육 행정 조직학교체육 1학기과 목 : 교육행정 과 법규담당교수 : 김창곤 교수님성 명 : 김 준 수I. 들어가기교육행정은 행정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보다는 교육활동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교육활동의 지원 내지 조장활동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활동목표가 교육인데 교육활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타 행정과는 기관운영에 많은 차이를 나태내고 있다. 이러한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고 있어 교육행정현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더구나 1991년 3월 26일부터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구조나 운영에 대한 개선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육행정의 중간단위인 시, 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목적과 활동, 조직구조, 교육행정요원, 교육재정에 관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II.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개념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교육행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요건을 정비 확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협동적이고 조직적인 작용이라고 정의한다.지방교육행정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즉 교육행정조직, 업무, 교육인사, 교육재정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교육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을 기준으로 하면 독자적 기관이며 그 직무를 기준으로 하면 집행기관이며 권한의 차이에서는 행정(관)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행정기관으로는 국가에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있고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교육청이 있으며 시?군?구에 교육청이 있다.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교육행정의 대상인 교원, 학생,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계획, 실천, 조정, 통제하는 지지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제외하고는 제5공화국과 직제상 큰 변동은 없었다.2. 현행 중앙교육행정조직의 문제점중앙교육행정조직이 1년에 한번 이상 바뀌었다는 자체가 사회적 변동이 극심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예속이 심각하다는 반증도 된다. 말하자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정권이 바뀌거나 권력의 핵이 바뀌면 교육부 직제가 바뀌고 하는 일도 바뀌며 사람도 바뀌어왔다.이처럼 잦은 변동은 결국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겨우 업무를 파악할만하면 담당업무가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아예 전혀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된다면 전문성이니 능률성이니 효과성을 논할 수가 없다. 그 결과 지금까지 교육부는 정책부서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조령모개식으로 정책이 바뀜으로써 무능하다거나 주먹구구식 또는 짜깁기식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어떤 조직이든지 궁극적으로는 그 조직이 추구하는바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말은 능률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한 나라의 교육 및 학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다. 교육부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육의 성패가 달렸다. 그러나 아무도 교육부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조직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인사상의 문제 탓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세 가지가 모두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교육부는 성격상 일선 현장에서의 교육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지원부서이다. 경우에 따라 교육기관이 제대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도와 감독도 하지만 지원 기능이 우선이며 본무인 것이다. 그리고 교육은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전문적 활동이며, 다른 부서에 예속되거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교육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립하는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치는 구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심의·의결기구1) 교육위원회의 지위 및 선출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교육위원은 후보자 등록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육위원 정수의 1/2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7~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교육위원의 정수는 인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교육위원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시?도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 정수의 1/2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교육위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선출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할 수 있다. 당선인 결정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이러한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첫째, 교육위원들이 자신을 추천한 출신지역의 이해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 시·도지 역 전체의 교육운영에 관한 통합성과 효율성에 지장을 초래하기 쉽다.둘째, 교육위원이 2중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선출직으로서의 의의가 희석되 기 쉽다.셋째, 2중의 간접선거에 따른 선출절차의 복잡성과 시간, 노력, 비용의 낭비와 그 과 정에서 선거 운동의 과열 및 금품수수의 비리발생이 우려된다.넷째, 우리의 풍토상 2중의 간접선거 절차 하에서는 덕망있고 식견있는 인사들이 교 육위원 후보로 나서기를 꺼린다는 점 등이었다.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교육개혁위원회는 금년 8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 3차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시·도의 장이 교육감을 제외한 위원정수의 1/3의 배수를 추천하여 그 중에서 위원정수의 1/3을 선출하고, 교육계격 및 선출은 ①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 ? 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후보자 등록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②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 합하여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시 ? 도 교육위원 선거인단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유효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16조)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2) 교육감의 관장사무 및 권한관장사무로는 ① 조례안의 작성 ② 예산안의 편성 ③ 결산서의 작성 ④ 교육규칙의 제정 ⑤ 교육기관의 설치 ?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17가지이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히 앞의 세 가지는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에서 열거된 사무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교육 ? 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교육감의 권한을 보면① 사무집행권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 ? 집행한다.② 교육규칙 제정권 :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 여 교육규칙을 제정 ? 공포할 수 있다.③ 대표권 : 교육 ? 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④ 지휘?감독권 :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⑤ 제의요구권 : 시?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이나 공익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ㅂ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⑥ 제소권 : 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시 ? 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⑦ 선결처분권 : 시 ? 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감시·감독 및 비판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대립·갈등 구조 및 비효율적 운영방식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4) 교육행정직과 교원과의 관계교육행정직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겠으나 일선 교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교육행정직은 바로 장학행정직을 들 수 있다. 최근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41.9%가 교육전문직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신뢰도가 낮다고 응답했으며,52.4%가 방문 장학이 현장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한 현재의 행정장학 중심의 장학제도를 최대 개선과제로 꼽았다.이렇게 일선 교원들이 장학행정직(장학담당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장학담당자들을 행정적 감독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행정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업무의 특성으로 보아 행정적 감독의 위치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일선교사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장학지도의 기술 계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학교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행정가인 교장과 조직의 일선인 교사간의 갈등은 학교 교육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가 중심의 권위주의 행정의 팽배를 들 수 있다. 우리의 학교조직에서는 통례적으로 행정가와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적, 동료적 관계보다는 관료적, 위계적 관계가 더 보편적인 이들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교사를 단순히 하나의 고용된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전문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행정가의 교사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또한 교사들 스스로도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율역량이 미흡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가와 교사와의 지나친 위계적 관계는 교사 자신의 자율의지가 빈약한 데서 비롯되기도 었다.
교육 인사 행정관계법 체계학교체육 1학기교 과 명 : 교육행정 및 법규담당교수 : 김창곤 교수님성 명 : 김 준 수차 례개 론1. 교육인사행정의 개념2. 교육인사행정의 영역3. 교육공무원의 분류4. 교육인사행정 관련법령5. 교육인사행정의 관련법규6. 맺음말개 론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로는 흔히 3M, 즉 돈(money), 물자(material), 사람(man)을 들며, 그 중에서도 사람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다. 이는 한 조직이 다른 요소들을 아무리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는 결국 이를 운용하고 관리할 사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활동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교육직원을 확보하고 적소에 배치 ? 활용하며, 이들이 쾌적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사행정은 교육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1. 교육인사행정의 개념1) 인사행정의 정의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능한 교원을 채용하고 그들의 능력발전을 계속 도모하며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시키는 행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①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 ? 배치하고, ② 그들의 계속적인 능력개발을 도모하며, ③ 높은 사기와 긍지를 지니고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2) 인사행정의 유사개념① 인사행정 : 공익과 공공봉사가 주요 기능인 정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사무② 인사관리 : 종업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에 초점을 두는 인사사무3) 교육인사행정교육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유능한 교육직원의 채용과, 그들의 계속적인 능력개발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인사행정의 영역교육인사 행정의 주요 영역은 교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수급계획에 따라 선발하는 일로부터 교원의 양성, 채용, 연수, 승진, 전보, 퇴직은 물론 근무조건, 복지후생, 사기진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군인 ?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기능직기능적 업무담당,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별정직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처장 및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비서, 기타계약직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 분야의 전문가고용직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교육공무원이라 함은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내지 3호 및 고등교육법 제14 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규정된 교직원(교장, 교감, 교사, 총장, 학장, 교수, 부교 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② 교육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장학관 ? 장학사,③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사를 말한다.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교원이라고 할 때는 국 ? 공 ? 사립의 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모두 포함하나, 교육공무원이라고 할 때는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된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이라고 할 때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도 포함된다.내용영역주요법령자격* 교육기본법 및 초 ? 중등교육법, 동 시행령* 교원자격 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임용*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공무원 평정 규칙*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연수* 교육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 시행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관한 법률4. 교육인사행정 관련 법령5. 교육인사행정 관련법규1) 교육기본법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 하여서는 안 된다.④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공직에 겸직할 수 있다.⑤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 초중등교육법제2절 교직원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유치원 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 는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3. 각종 학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② 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③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② 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 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지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교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① 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 또는 원아 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 자격기준 및 임용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교육공무원법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 하 제4조까지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종무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일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항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3. 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4)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제2절 교직원제32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원장·원감외 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② 법 제19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유치원"이라 함은 2 학급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 교장·교 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에는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1. 6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2.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4인 이내3. 18학급이상 3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6인 이내4. 36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2인 이내5. 5학급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제34조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는 교장·교감외 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 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 교사를 더 둔다.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양호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 교사를 둘 수 있다.④ 중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 만,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 의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1. 3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1인2. 9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3.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 이내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 이내5. 2학급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⑤ 중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⑥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 치할 수 있다.⑦ 제33조제5항의 규정은 중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