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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1인회사 평가C아쉬워요
    Ⅰ. 序상법상의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제169조, 제171조). 사법상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분류되며 법인은 재단과 사단이 있다. 재단은 반드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민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사단법인(회사)으로서 상법의 규율을 받는다.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인데 비하여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인적 결합체이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회사는 단체의 의사에 기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대하여 재단은 그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범찬·최준선, 상법上, 삼영사, 2001, 408면1인회사란 회사가 발행한 전 주식을 1인 주주(자연인 또는 법인)가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이범찬·최준선, 상법 上, 삼영사, 2001, 410면이러한 1인회사는 광의의 1인회사와 협의의 1인회사로 나눌 수 있다.) 김세신, "一人會社", 사법행정(1969/12), 32면광의의 1인회사는 실질적인 1인회사, 준 1인회사라고도 한다. 이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이 복수의 주주 또는 사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운데 1인의 소유에 속하고, 다른 자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즉, 주식 또는 지분의 대부분은 1인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이다.협의의 1인회사는 형식상의 1인회사라고 하며,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1인의 주주 또는 사원의 사유에 속하고, 그 명의로 되어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를 순수한 1인회사라고도 한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모든 지분을 1인의 사원이 소유하는 회사를 1인회사라 한다.회사의 주식을 회사가 일부를 소유하고 잔여주식을 1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1인회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형식적으로 복수의 주 설립당시에는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였으나, 그 뒤에 사원의 수가 1인으로 줄어든 경우이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후발적 1인회사가 1인회사가 발생하는 원칙적인 모습이었다. 허수아비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즉시 그들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인회사를 이루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다.)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0, 16면2. 1인회사의 인정 근거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설립요건으로 복수의 사원을 요구하고 있다(상 178조, 268조). 그러나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주식회사에 한하여 1인회사를 인정하여 왔지만 이것은 성립당시부터 인정되는 것이 아니었고, 주식회사의 경우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다가 1995년 상법개정으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했으며(구법288조), 회사성립 후에 사원의 수가 1인으로 감소하여도 다른 회사(합명회, 합자회사, 유한회사 상 227조 3호, 269조, 구법 609조 1항 1호 참조)와는 달리 해상사유로 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설립 후에 사원(주주)이 1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사단성(상 169조)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론 없이 학설)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1, 43면; 정동윤,회사법, 법문사, 2000, 15면과 판례) 大判 1966. 9. 20, 66다 1187; 大判 1967. 2.28, 63다 981 등가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에 한하여 1인회사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복수의 발기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설립된 회사가 우연하게 사원이 1인으로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1인설립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1인회사의 설립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1인회사의 존속은 인정하는 것이 되어 형식논리상 모순이 있다고 비판받아 왔으며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 시켰다.주식회사 설립절차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갈수록 증가했으며, 그 대부분이 사실상의 1인회사였다. 이처럼 증가하는 1인회사의 실체와 법률상의 괴사도 법률상 규정된 기관을 필요로 하며, 기존의 절차 및 형식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나 1인회사는 전주식이 1인에게 집중된 예외적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로 2인 이상의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인회사의 법률관계에서는 회사법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며, 다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들 상호간의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법의 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1. 1인회사의 주주총회주식회사의 필요적 3기관중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1인회사의 경우 주주1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1인주주가 주주총회를 지배하여 회사운영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나 1인회사도 회사의 법인격이 부여되므로 회사의 기관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주주총회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절차는 소집에 관한 결정을 이사회가 하고 소집권자가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것이다. 이들 절차 중에서 일부절차가 흠결되는 경우에 개최된 총회에서 행하여진 결의의 효력여부가 문제된다.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1인회사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소집통지의 흠결은 1인회사의 경우에 주주는 1인뿐이므로 문제로 되지 않고, 소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주식회사법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데 있는 만큼 1인회사의 유일한 주주가 이의 없이 출석한 주주총회는 유효한 주주총회라고 인정하여도 되고 결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大判 1964. 9. 22, 63다 743; 大判 1967. 2. 28, 63다 981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는 단독주주의 의사결정으로서 이를 대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회의 자체의 개최도 필요 없다.) 大判 1976. 4.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상사법연구 제17권 제3호(1999), 106면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인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로서의 기본적 조직에 관해서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복수의 사원을 전제로 한 상법의 규정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1인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경우에 상법 398조의 자기거래제한규정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다.회사와 1인주주의 인격은 개별이므로) 大判 1983. 12. 13, 83 도 2330양자간에는 사원관계가 존속하지만 1인주주가 이사로서 승인 없이 회사와 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법 제398조와 민법 1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위두, 회사법, 형설출판사, 2000,32면;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0, 18면고 한다. 즉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가 아니라는 것인데) 김재형, "1인회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조선대대학원, 1996), 36면, 그 이유로서는 이 경우에는 이해의 충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회사의 재산은 모두 회사채권자의 담보가 되므로 1인주주인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398조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8면; 이범찬·최준선, 상법 上, 삼영사, 2000, 408면그러나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가 채권자의 보호까지 포함하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회사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동조에 의한 채권자 주주로 되어 회사의 운영이 저해될 위험이 있는 회사가 많게 된다. 이에 1995년 상법개정에서 호사는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하였다(상 335조 1항 단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1인회사의 1인주주가 소유주식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최기원, 싱회사법론, 박영사, 2000, 55면5. 1인회사와 유한책임1인회사의 외부관계로서 문제되는 것이 1인회사의 1인사원도 보통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1인회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한 그 1인사원을 보통의 회사의 사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1인사원에게도 유한책임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한책임의 개인기업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인회사가 비양심적인 기업인에 의하여 개인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Ⅳ. 1인회사의 법인성1. 법인의 개념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인 사람이 있다(민법 제3조). 그런데 사람의 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기도 한다. 여기서 그러한 단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는 누구인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단체의 구성원 모두를 그 주체로 삼는 것은 거래관계에서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로서 단체 자체를 인정하고, 여기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법인이라 한다.)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00, 156면이처럼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사람의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에 받쳐진 재산을 말한다.1인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1인회사는 실질적으로 단독주주의 개인기업이므로 법인격이 단체에만 인정된다고 한다면 1인회사는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구성이 학자들간에 전개되고있으나) 1인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있다.
    법학| 2003.11.05| 10페이지| 1,000원| 조회(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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