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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Ⅱ.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문제점1. 상호출자금지제도의 문제점2. 채무보증제한의 문제점3.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제도의 문제점4. 소결Ⅲ. 출자총액제한제도상의 문제점1. 전문화 및 핵심역량의 강화2. 계열회사간의 출자를 이용한 가공자본의 형성방지3. 소유지배구조의 왜곡방지4.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6. 소결Ⅳ.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문제점2.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Ⅴ.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1. 정책적 판단 및 조정과 이에 따른 자의성 문제2. 시장규율 메커니즘 중복규제3. 공정거래정책 집행의 문제Ⅵ. 공정거래정책의 개선방향1. 정책적 판단과 조정기능의 삭제2.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의 분리3.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폐지4. 경쟁정책의 강화 및 과학화5. 경쟁정책의 집행저변 확대Ⅰ.서론우리나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시행이 2006년으로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래 경제기획원 내의 한 부서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후 국무총리소속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되었고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으며 그 권한도 커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정거래법의 수입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공정거래법 제도와 운용경험을 수출하는 어엿한 제도 수출국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이에 따라 우리의 공정거래정책도 보다 전문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문규제기관들의 탄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규율질서도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별적인 시장과 산업을 정의하지 않은 채 규모만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학적인 경쟁 정책적 규제인가?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규모에 따른 차별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실제 특정 사업수행에 2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관련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한 회사가 동 사업에 관련된 다른 계열회사에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경우 당해 사업수행 자체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관련 업체간 업무제휴가 빈발해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해지는데, 법 제10조의2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을 명시하고 있어, 이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 자금을 차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앞으로 상당기간 존치할 필요가 있다면 구체적 사례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리고, 최근에는 금융관련법에서는 관련규정이 이미 개정되었고 독립적인 규제기관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공정거래법이 제한하고 있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장치에 의해서 채무보증 문제는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채무보증 제한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아무런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겠다.3.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제도의 문제점이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회사를 통하여 계열회사의 수를 확장하거나 계열회사인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으로 사실상의 지주회사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과거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당시부터 함께 존속되어 온 규정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상태에서 이 제도를 계속 존치하는 것은 입법 취지상 다소 의문이라 할 것이다. 은행자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동반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을 에방하며, 지배주주가 자신의 실질 소유권을 과도하게 상회하는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입법목적에 관한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1. 전문화 및 핵심역량의 강화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을 통하여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 기업의 전문화와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분별한 계열확장의 억제나 전문화 및 핵심 역량의 강화는 대규모기업집단이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업종다각화 현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업종다각화의 폐단으로는 ‘시장지배력의 집중’과 ‘경영의 비효율’이 지적된다. 그런데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시장지배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단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나 기업결합의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의 독점규제관련 제도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경제력집중억제제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중첩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한편 경영효율의 측면에서 업종다각화는 기업의 투자를 분산시켜서 집약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기업들간에 중복투자를 초래하여 사회전체적으로 자원이용의 효율을 저하시키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의 저하는 실제로 검증된 논리가 아니므로 이를 일반화시켜 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업투자의 효율성은 기업자신이 부담할 위험이고 국가가 사전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 또한 업종다각화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전체의 비효율도 기업간의 경쟁논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쟁정책과 사실상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개별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역시 다른 대기업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 업종전문화와 업종다각화간의 선택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전략상 판단의 문제이지, 국가가 간섭하고 법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다. 또한 현재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 및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의 강화에 따라 가공자본의 형성을 통한 부채비율의 인위적 축소는 어려워졌으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하여 계열회사들의 출자를 이용한 가공자본의 형성을 방지한다는 논거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그 밖에 소유지배의 괴리로 인한 소수주주의 권익침해와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의 문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회사법상의 이해관계자간의 권익보호제도로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집중투표제, 소수주주권의 강화, 결합재무제표의 의무화,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으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억제와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었으므로 출자총액제한이라는 우회적 수단에 의한 규제를 계속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었다. 또한 출자총액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제도로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경우에 당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은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하여 경영권방어에 참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입법목적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상당한 부분을 다른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Ⅳ.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문제점공정거래법은 제 23조 제1항에서 “부당한”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이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구태여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경쟁과정을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등장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타기업의 진입가능성이 줄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새로운 전입자는 장기적으로 그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으리라는 효율성 증진의 기대와 가능성을 전제로 진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쟁과정을 거친 경쟁의 결과를 진입제한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경쟁과정과 경쟁의 의미를 부정하는 셈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비효율적인 내부거래 자체도 문제 삼고 있다. 즉, 거시경제차원에서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대규모기업집단이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부당내부거래로 부실 몰락화할 경우 그 피해의 파급효과는 막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실기업이 시장기능에 따른 적시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룹자원의 소모로 계속 연명하기 때문에 그룹차원의 위기로 확산되고 다시 그룹의 비중에 따른 국가경제적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 같은 접근방법은 기업집단의 경쟁력에 대한 편향적 관점에서 문제시 된다. 기업집단은 본질적으로 여러 계열사가 그룹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나타나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향유함으로써 경쟁력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자원의 공유과정은 장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금?자산?인력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포함할 수 있다. 일례로 후발주자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특정사업 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그룹차원의 이 같은 지원은 하루빨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경쟁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경쟁제한적일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루어짐에 따라 경쟁과정에서 내부거래가 갖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미리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또 내부거래가 경쟁 제한적인지 경쟁 촉진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
    경영/경제| 2007.01.15| 31페이지| 3,900원| 조회(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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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경제학,법철학]유토피아적법-공정거래법중심으로 평가A좋아요
    유토피아적 법제-공정거래법 중심으로-학 과 :경 제 학 과학 번 :19981352이 름 :서 창 욱Ⅰ. 현실 속의 유토피아‘유토피아’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토마스 모어의 라는 저서에서이다. 그리스어로 ‘장소’를 의미하는 ‘topos’와 ‘없다’를 뜻하는 ‘ou’를 합성한 말이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혼란기를 살았던 그는 당시의 영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간적 삶과 사회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의 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망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현실의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 그 사회를 추동하고 안내하는 일정한 지평 또는 전망을 보여주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진정한 유토피아는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이다. 즉, 개개인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유토피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토피아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대부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즉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유토피아에 가장 근접한 사회이다.여기서는, 이러한 유토피아에 근접한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고, 그 법제도를 바꾸었을 때 어떤 점에서 우리는 더 유토피아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법제도에서 우리는 유토피아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할 것이다.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선필요성1. 자유와 재산권의 의미와 상호관계(1) 자유의 두 가지 의미자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가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전자의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써 고전적 의미의 자유이고, 후자의 자유는 자신의 욕구를 충율적인 생활설계를 꾸려 나가려는 현대인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경제적 영역에서 이와 같은 평등주의를 강요하게 되면 시장경제는 결국은 성장 동력을 잃고 만다. 물론 기회의 균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남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서 이루어 놓은 결과는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는 한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 정신이 지나치게 강한 것이 아닌가 한다.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평준화하고 생활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일원화시키려는 잘못된 평등권과 분배의 개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포기한 지 오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 일원화 과열현상이 일고 있음은 시대역행적인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 정부정책, 법제도에서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평등은 언제나 자유를 전제로 할 때에만 그 의미가 있다. 즉 ‘자유 속의 평등’이어야지 ‘자유 대신에 평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눌 것이 없는 같음, 즉 욕망을 하나도 충족 못시켜준다는 것의 평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2) 성장과 분배의 문제이는 결국 ‘성장’과 ‘분배’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자유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평등이 의미가 있듯이, 성장이 있을 때 분배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는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선후개념이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즉 평등이 실효를 거두려면 일정한 사회정책적인 투자를 불가피 하게 하고 이는 결국 국가의 재정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은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의 지나친 간섭은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로 인해 사회복지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이 될 것이다.)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나 기업이 평생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를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보장이 아닌 경제활동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앞의 연원설에서 설명했듯이 사익보호를 위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이와 같은 잘못된 정부의 규제는 보통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경제적 자유를 부당하게 규제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제하게 하는 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있다. 지금부터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유토피아에 한 걸음 가까이 가는 법제의 방향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Ⅲ.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 정책적 판단 및 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서 공정거래정책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이는 바로 공정거래정책이 정책적 판단과 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다. 그러나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련되고 이들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정책은 일관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과 조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책적 판단과 조정이 공정거래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경쟁촉진과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때 공정거래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경쟁촉진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을 우회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할 다른 수단을 찾게 되어 시장경제의 운용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나타난 정책적 판단이나 조정기능은 오히려 경쟁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손상을 주게 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2.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 가격 및 공급량 결정에 대한 규제가격과 공급량의 결정은 경쟁행위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부당 시장참여자의 수를 줄이고 잠재적 경쟁자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내부화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만약 이를 진입장벽이라 하여 문제시한다면 기업이란 조직 그 자체가 반경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을 장기적으로 제고시키지 못하는 거래의 내부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구태여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경쟁과정을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등장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타기업의 진입가능성이 줄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새로운 전입자는 장기적으로 그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으리라는 효율성 증진의 기대와 가능성을 전제로 진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쟁과정을 거친 경쟁의 결과를 진입제한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경쟁과정과 경쟁의 의미를 부정하는 셈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비효율적인 내부거래 자체도 문제 삼고 있다. 즉, 거시경제차원에서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대규모기업집단이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부당내부거래로 부실 몰락화할 경우 그 피해의 파급효과는 막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실기업이 시장기능에 따른 적시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룹자원의 소모로 계속 연명하기 때문에 그룹차원의 위기로 확산되고 다시 그룹의 비중에 따른 국가경제적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 같은 접근방법은 기업집단의 경쟁력에 대한 편향적 관점에서 문제시 된다. 기업집단은 본질적으로 여러 계열사가 그룹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나타나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향유함으로써 경쟁력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자원의 공유과정은 장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금?자산?인력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포함할 수 있다. 일례로 후발주자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특정사업 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그룹차원의 이 같은 지원은 하루빨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경쟁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일지 모르나 장는 최고가격유지행위가 아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위법의 법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제2항에서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며 기타 미리 지정을 받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유통업자나 제조업자의 독과점력에서 유래된다는 해석으로 경쟁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는 기업은 대부분 경쟁적인 시장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기업들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는 대규모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경쟁전략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사용하려는 소규모기업, 기존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경쟁전략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사용하는 신규진입기업, 혹은 신상품 개발기업을 제한하는 셈이다. 현 공정거래법에서도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 있는 서비스를 보호하려는 제조업자의 경쟁행위일 가능성으로 인하여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거는 일반화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적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수평적 가격고정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도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4) 대기업 규제현 공정거래정책은 경영정책을 보완한다는 명분 하에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방식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규율메커니즘을 동원하고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강요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이 특수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자본 및 금융시장 등 다른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정책에서 당분간이나마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규제가 시장 질서를 보완한다는 실증적 토대도 없는 상태에서 현상적이고 대중적인 관심을 사회적 요구라는 명분 하에 합리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정부 스스로가 막아서 진정한 경쟁촉진에 역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규제를 실시한 이다.
    경영/경제| 2005.05.12| 11페이지| 1,500원| 조회(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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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통치행위
    Ⅰ. 통치행위의 관념1. 통치행위의 개념(1) 협의의 행정과 통치행위통치행위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정책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비록 그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종래 광의의 행정을 통치행위와 협의의 행정으로 구분하고 협의의 행정만이 법아래 있는 작용으로서 행정법학의 대상이 되며 통치행위는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행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행정은 법아래서 법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통치행위는 법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통치행위는 법치국가원리가 확립되고 국가작용의 합법성에 대한 사법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예외적 현상에 해당된다.(2) 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고권행위로서 통치행위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치행위의 개념은 앞서 언급한 대로 행위의 정치성과 사법심사의 비대상성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띠기 때문에 사법심사로부터 제외되는 국가행위를 의미한다. 사실 통치행위는 국가행위의 사법심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개념이다. 사법심사라는 요소에 맞추어 정의된 통치행위개념(즉 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고권행위)을 일종의 형식적 의미의 통치행위라 부르기도 한다. 행정법학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통치행위가 문제의 대상이 된다.한편, 기능적인 의미에서 통치행위란 헌법형성의 기본결단의 차원에서 입법과 행정에 방향을 제시하며, 아울러 국가를 통합하여 국가작용의 단일성을 보장하는 국가지도적인 정치행위를 의미한다.2. 국가기능체계상 위치전체국가권력이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분되는 3권분립체계상 통치행위의 위치가 문제된다. 최상의 국가지도(통치)는 3권 하에 놓이는 것이 아니다. 종래 이것은 제4의 권력으로 불렸다. 통치행위는 성질상회의 관계에 관한 행위(대통령의 의회소집, 하원해산, 선거를 명하는 행위), ② 계엄선포, ③ 외교행위(조약체결 및 집행), ④ 외국인에 대한 전시경찰행위(항로변경행위, 외국인억류행위, 중립국 선박억류) 등을 들고 있다. 국참사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거부이유로 이들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합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합목적성의 문제라는 데서 구하고 있다.2. 독일독일에 있어서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행정재판제도는 열기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재판상으로는 그다지 문제될 수 없었고 단지 헌법재판의 한계와 관련하여 거론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도 개괄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행정작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에 따라 통치행위에 대한 논쟁이 야기되었다. 통설은 규범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일정한 정치상의 중대문제들은 신분이 보장되고 누구에게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소수의 재판관에 의하여 결정될 일이 아니라 국민이나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합목적성의 고려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서는 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 자유재량행위설 등이 있으며 오늘날 독일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통치행위의 예들은 수상의 선거, 국회의 해산, 조약의 비준을 포함한 외교행위들을 들고 있다.3. 영국영국에 있어서 통치행위의 관념은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영국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국가행위, 즉 국왕의 대권행위 및 의회의 행위 등은 사법심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과거 군주주권이래 “국왕은 소추될 수 없다”라는 원칙이 확립되고 국왕의 대권에 유보되어 있는 사항에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국가승인?선전?강화 등 국왕의 대권행사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과연 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만일 대권을 인정할 수 있으면 어떤 범위에서 그것이 허용되는지는 선결문제로서 이 설에 대하여는 법률상 심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심사하지 않는 것은 심사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심사기피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 재량행위설재량행위설에 의하면 통치행위는 정치적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는 국가최고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재량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법심사의 결과 재량이 유월 또는 남용되어 재량권행사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치행위에 있어서는 그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든 아니든 무조건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며 여기에 통치행위를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에 따라 재량행위설은 왜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 내재적 한계설법원의 사법심사권에는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나오는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는바,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통치행위는 이러한 사법심사권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견해이다. 즉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에 의한 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나 의회 등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해결되거나 국민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오늘날 다수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4) 독자성설통치행위는 국가지도적인 최상위의 행위로서 본래적 사법권의 판단에 적합한 사항이 아닌 독자적인 정치행위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통치행위가 위헌 또는 위법하여도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정치행위라는 의미와 사법심사의 배제가 언제나 결합될 수 있는 것인가는 의문이다.2. 통치행위부정설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가 채택된 현대국가에서는 모든 국가작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 아니한 이상……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오로지 정치기관인 국회만 있다……대통령의 본건 비상계엄선포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자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바이므로 본건 비상계엄선포는 그의 당?부당은 논외로 하고 일응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한 바 있는데 재량행위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그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에 관련 사건(79. 12. 7, 79초70사건)에서 대법원은“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게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된다”라고 판시하였고, 또한 대법원은 유신헌법상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에 대한 판단(78. 5. 23, 78도813사건)에 대하여서도“헌법 제53조에 규정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국가가 동조 소정의 국가안위에 관한 긴급사태에 처하고 있을 때에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긴급사태의 존재여부 내지 소멸여부는 대통령의 자율적 판단에 일임되어 있고 그 긴급조치는 헌법적 효력을 갖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하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동조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이 때까지 우리 법원은 통치행위의 근거를 내재적 한계설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재량행위설적인 시각을 가미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어느 한쪽의 학설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2) 대법원은 아울러“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나, 이는 행정입법행다. 다만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통치행위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우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헌법재판소를 사법기관의 일종으로 보고 통치행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소극적으로 보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판단을 하는 제4의 기관으로서 통치행위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헌법적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급제정경제명령과 관련된 판례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야할 것이다.(4) 마지막으로, 대북송금과 관련된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에서 서울지방법원은“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통치행위론은 어떤 중요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때 법원이 그 행위 자체의 효력(즉 합헌성과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자제하겠다는 이론으로서, 그 이론의 당부를 떠나 그 통치행위 자체 및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적 행위의 적법성,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없다거나 자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통치행위 자체 및 그와 직접·간접적으로, 또는 주관적·객관적으로 연관된 일련의 행위들의 형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경우, 법원은 그 통치행위 자체 및 그와 관련된 사실적 행위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치행위 자체도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
    사회과학| 2005.06.16| 11페이지| 1,500원| 조회(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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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사] 식민지시대의 인구이동-토지조사사업과수탈론중심으로
    Ⅰ 서 론우리는 한국경제사 수업을 들으면서 전통사회에서 인구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전통사회의 경우 노동생산성과 인구증가가 함께 늘어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인구의 증가는 사회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전통사회의 인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우리는 식민지시대의 조선사회를 공부를 하던 중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여 이번 레포트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조선말 이전 조선의 인구이동은 대부분 국내이동이었다. 하지만 19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인구의 해외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구의 해외이동의 가장 큰 원인은 식민지 시대의 생활고였고, 그 대부분은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따라서 이 레포트는 식민지 시대에 농민들이 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으며, 어떠한 형태로 해외로 이동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인구의 해외이동의 시작과 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본 후 본격적인 인구이동이 시작된 식민지 시대를 자세하게 살펴보려 한다.Ⅱ 본 론1. 조선 인구의 해외 이동 시작조선 인구의 해외이동은 조선 왕조 말기인 1860년대에 굶주린 함경도 주민의 만주(또는 간도)와 연해주로의 월경이주를 그 시작으로 한다. 즉, 당시 육진 지방에 발생했던 약 10년 간에 걸친 흉작의 결과 먹을 것이 없던 농민들이 사람이 살지 않고 토지가 비옥한 간도 지방으로 이주한 것을 중국은 물론 해외이주의 출발로 여기고 있다.이 시기에 간도지방에 이주하여 거주한 한인 즉 조선족의 총 숫자는 약 7,700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간도로의 월경 이동자는 계속 늘어 1910년에는 20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1860년까지 만주에 속해 있다가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된 연해주에는 1882년 조선인이 10,137명에 이르렀고, 이는 러시아인 보다 많은 숫자였다. 그 이후 민족별 인구에서는 러시아인에 뒤지지만 러시아의 조선인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02년에는 32,410명 1908년에는 45,396명 1926년에는 188,480명으로 늘어났다.그러나 당시 간도나 연해주로의 월경 이주는 함경도로의 이주 규모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함경도민의 숫자가 200만 명을 넘지 않았고, 월경이주가 집중된 함경북도의 인구가 60만명 이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곳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2. 식민지 시대 : 해외이동의 가속화1) 이주의 형태조선으로부터의 인구탈출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가속화되고 조선내의 이동지역은 물론 대상 이주지역도 다양해진다. 한마디로 주로 식민지시대로 대표되는 20세기 전반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구의 국제이동이 일어났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20세기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제이동은 1903년 ~1905년 사이의 미국 하와이와 멕시코로의 노동이주를 그 출발로 한다. 그 수는 미국 7,394명과 멕시코 1,031명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와이로의 이주도 그곳 일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의 압력으로 1903년 이후 중단되었다.결과적으로 바다를 건넌 이주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합병된 다음 일본으로의 이주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191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1910년대까지는 기존의 만주와 연해주로의 이주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일 합방(1910년)은 조선인에게 새로운 이주의 조건으로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나라를 빼앗긴 울분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도층의 만주로의 일동과 일제의 조직적인 농업착취로 인한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이 그것이다. 가령 1910~1920년 사이에 만주 조선인의 수는 약 220,000명에서 459,500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중국과 일본의 조선인 거주 상황, 1910~1944연도중국일본총수연 성장률총수연 성장률1910220,0007901915282,0703.363,98926.991920459,4279.7630,17540.471925531,9732.93133,17029.691930607,1172.64298,09116.121935826,5706.17628,67814.9219401,450,38411.211,190,44412.77지점유에 장애요소가 되어 토지의 사유권에 대해 지주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농민의 각종 권리는 모두 배제하여 토지매매를 자유롭게 하여 토지등기제도, 토지지심제도 등 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주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② 지세수입을 증대시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조세수입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당시는 지세수입이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일제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재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세 수입의 증대를 위해 은결을 찾아내고 각필지의 면적과 경계 등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③ 종래의 국유지를 조사하여 조선총독부의 소유지로 개편하기 위해서이다. 즉 조선왕조가 세를 징수하던 궁장토와 관아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던 종래의 역토, 둔토 등 각종 관유지를 조사 정리하여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개편함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지주가 되어 지세와 소작료를 수취하여 재정수입을 보충하려는 데에 있었다.④ 토지조사사업 이전까지의 일본 상업 고리대자본의 토지점유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다.⑤ 일제의 한국 강점 후 더욱 급증하는 일본이민에게 토지를 불하하여 일본식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대책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종래의 역토, 둔토 등을 비롯한 각종의 관유지를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만들고 이에 동양척식회사 등을 비롯한 각종의 일본의 식민회사 등을 통하여 일본이민에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시켜 주고, 그에 대한 제도적 보장 조치를 확립하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다.⑥ 조선총독부가 한국내의 미개간지의 광범위한 존재에 착안하여 미개간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경작지로 개간 가능한 미개간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10년 이후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전국에 걸쳐서 개간 가능한 미개간지의 면적, 위치, 지형, 지목을 정밀히 조사하여 이를 장래 일본이민에게 불하하고 개간 후에 한국 농민에게 소작시켜 지대수입과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⑦ 식량과 원료, 특히 미곡의 일본으로의 수출증가를 위하여서 이를 지원할 수며 경작자인 농민을 소유권자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권세가인 수조권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토지조사과정에 있어서 토지소유권의 결정을 신고주의에 의거했는데 이 때문에 사실상 세습적으로 농경하고 있었던 농민에 대해 사유권을 설정함이 없이 토지의 수조권자가 구래의 수조지에 대한 사유권을 근대적으로 확립함으로서 대량의 소작인을 발생케 한 요인이기도 하다.위와 같은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작농민들의 관습상의 소작권이 부정 소멸되었고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종래의 궁장토, 역토, 둔토, 목장토, 미개간지 등을 국유화하고, 민유지로써 그에 투탁되었던 투탁지와 민유지인 무토궁방전, 무토둔세전, 혼탈입지 등을 탄압에 의해 국유지화 함으로써 최대지주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지세수입의 원천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계속된 식민정책의 수행의 기반을 구축하게 하였다. 또한 신고되지 않는 농민의 토지가 다수 일제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었고 수많은 삼림산야 및 미간지가 일제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종래 일부 남아있던 촌락공유지를 비롯한 공동체의 유제적 성격을 가진 토지가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거나 지방의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 분할되었다. 이로 인하여 농민층의 분화가 격화되고 소작농을 몰락시켜 유이민화하고 임노동자화 하는데 계기를 이루는 결과를 낳았다.(2) 자작농의 몰락일제의 한국에 있어서의 토지약탈은 국가권력에 의한 국유지화 뿐만 아니라 일본인에 의한 직접적인 약탈로 진행되었다. 1876년 강화조약 이후 일본인에 대한 치외법권과 일본수호조규부록에 의해 일본화폐가 한국에서 통용되게 되자 신흥자본과 함께 일본재벌자본이 침입하여 한국의 광업, 농업, 수산업 등을 수탈하게 되었으며 특히 농지의 약탈이 심하였다. 일본인의 토지약탈 방법은 개간지를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었는데 부호의 토지는 고가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영세농민의 토지만을 노렸다.그리하여 일제 하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 즉 1921년에 100정보 이상의 지주 수 681명 가운데 한국인의 토착지주106만 가량, 순 소작농은 35.1%인 91만 가량이었다. 양자의 합계는 197만으로 전 농가의 76.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은 즉 전 농가호수 약 60%인 150만 가량이 1정보 미만의 적은 토지를 경작하였다. 1920년도 영농별 농가호수의 변동과정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영농별 농가호수년도지주(갑)지주(을)자 작자작겸 소작소 작소작겸 화전민순화전민계192015,65575,363529,1771,017,7801,082,842--2,720,819192418,66383,520525,689934,2081,142,192--2,304,292192820,77783,824510,983894,3811,255,95494,48533,2692,799,188자료: , 1939년판, 부표, p.8 지주(갑)은 소유지를 전부 소작으로 주고 자신은 전혀 경작하지 않는 자이며지주(을)은 소유지의 대부분을 소작으로 주고 일부는 자신이 경작하는 자이다.위 에서 보면 8년 간 자작 및 자?소작 농민은 14만 1593호가 감소하고, 소작농은 17만 3,112호가 증가하였다. 소작농가의 격증은 농가 1호당 평균 경작 면적을 축소시켰다.이렇듯 영세경작자가 증가하는 조건 아래 지주에 의한 착취는 더욱 가혹해져 일본제국주의의 비호 하에 지주는 수확의 50~80%에 해당하는 고율의 소작료를 강요하였다. 이 때문에 1925년 불과 1년 동안 몰락하여 이농한 농민 수는 15만 112명이었고, 이들의 일부는 도시로 유출되어 노동자화 되고 나머지는 만주나 시베리아, 일본 등지로 유출되었다. 고율의 소작료를 강요할 수 있었던 무기는 소작지간의 계약과 소작권 박탈이었다. 소작기간제도는 종래에 없던 것이 구한국시대 일제 통감부에 의해서 행해진 역둔토(궁장토포함)의 국유화와 소작인 정리 과정에서 비롯되어 일제 하에 이르기까지 3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 형식체제였고 1년이 통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소작기간의 단기화 현상을 무기로 지주들은 소작농민을 최대한으로 구박하고 통제하면서 지주적 이익률을 2
    경영/경제| 2005.06.16| 11페이지| 1,500원| 조회(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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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경제학] 마이크로소프트소송에 관하여
    Ⅰ. 서 론1.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발단과 배경지금 책상 앞에 놓여있는 PC에 윈도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다면 한가지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윈도 바탕화면 왼쪽 구석에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아이콘을 휴지통으로 한번 옮겨 보라.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이 지워지지 않을까? 는 걱정은 접어둬도 된다. 윈도는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휴지통으로 끌고 가는 즉시 친절하게도 "이 항목은 휴지통에 버릴 수 없습니다"고 알려주기 때문이다. 다른 소프트웨어의 바로 가기 아이콘을 휴지통에 버려도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에서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도‘바로 가기’아이콘을 휴지통에 버릴 수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이하 IE) 아이콘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IE가 윈도 운영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내 컴퓨터 , 내 문서 같은 운영체제 아이콘 역시 마찬가지다. 휴지통으로 버려도 지워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MS는 윈도98 시리즈부터 자사의 웹 브라우저인 IE를 별도 애플리케이션 취급하지 않고 윈도 속에 통합시켰다. 즉, 윈도 운영체제를 쓰는 사용자라면 따로 웹브라우저를 설치해 사용하지 않는 이상 IE가 항상 기본 웹브라우저 구실을 한다.MS의 이 같은 전략은 상당히 효과를 보았다. IE는 넷스케이프의 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 본격적인 웹브라우저 전쟁이 시작된 지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넷스케이프를 몰락시키고 말았다. 현재 IE의 점유율은 전세계 시장의 90%에 이른다.이 전쟁은 1997년 10월 20일 연방법무성이 MS사가 Windows95 소프트웨어 제품의 라이센스 판매와 관련해 1995년의 동의판결(consent decree){ See UNITED STATES OF AMERICA v. MICROSOFT CORPORATION, 1995 U.S. Dist. LEXIS 20533, 1995-2 Trade Cas. (CCH) P71,096, August 21, 1995, Decided.을 dows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은 사내의 모든 기업이 Windows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반사용자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Windo ws를 사용하는 것이 상호간의 파일 공유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ac OS의 경우 인텔 호환용 PC에서 사용되는 플로피 디스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특히 호 환성이 문제되는 PC,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 게 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사용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간의 호 환성등이 유지되기 위해 소비자들은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성향이 강하다. (See, Michael Katz & Carl Shapiro, Antitrust in Software Markets (forthcomi ng Progress & Freedom Found. 1999) at http://haas.berkeley.edu/shapiro/software.pdf.)에 의해 특성화된 시장이라는 사실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p.18-20.법무성은 PC용 O/S 시장의 진입장벽중 하나로 윈도를 기반으로 제작된 수많은 응용프로그램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O/S는 궁극적으로 많은 응용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종 사용자들은 되도록 많은 응용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O/S 소프트웨어를 선호한다. 현재 대부분의 응용프로그램들은 윈도에서 작동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진입자가 윈도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램들과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할 대체적인 O/S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O/S의 잠재적인 진입자는 성공적인 진입에 대한 상당히 높은 진자의 PC에서 직접 연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ICP의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 경쟁브라우저 제조업자와 기 타 경쟁브라우저의 유포, 판매 홍보 등을 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 른 경쟁브라우저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 자사의 Web Site들을 Microsoft의 자체개발 툴 을 사용하여 개발함으로써 경쟁업체의 브라우저 보다 IE4.0에서 보다 잘 작동되도록 만 들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요구 체결하였다.4) 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업체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이들 업체가 PC초기화면과 바탕화면 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Windows의 바탕화면에 대한 자사의 통제권을 장악하여 앞서 ISP, OLS, ICP 업체들에게 Internet Explorer에 대한 우선적 대우 를 요구하는 배타적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93-102.; MS는 Windows설치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을 OEM 업체들이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초기 부팅과정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금 지 함으로써 제조업자들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그들의 상품을 차별화 하고, 비 MS 계열의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다른 대체적인 사용자 Interface를 사용하는 행위, 다른 internet 연결서어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 하였다.5) Windows 95와 Windows 98에 Internet Browser 소프트웨어를 끼워판매 하여 경쟁 브라우저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이에 따라 연방법무성과 20개 주정부는 1) 셔먼법 2조에 위반한 PC용 O/S 시장의 독점화와 유지 행위{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137., 2) 셔는 것들이다. 즉, 번들링과 통합은 마케팅과 제품 발달의 기초적인 기술이다. "배타적"이거나 "선호되는" 배포와 선전 준비와 더불어 계약은 마케팅과 선전용 노력의 공통부분이다. 원고분석의 아래에서만 그것이 "높은" 몫, 이윤과 그들의 자본화로 인한(다른 말로 잠재적으로 어떤 성공적인 초소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라도)모든 이 실행은 독점 금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 더욱이 피셔 교수 그리고 와렌볼튼 박사는 성공적인 회사가 그것이 살아남는 것을 돕는 투자를 할 때마다 "약탈"을 발견한다. 그들이 약탈로 보는 것 중에는 실제로 힘든 상황이거나 잠재적인 라이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행해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분석은 따라서 성공적인 초소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을 만들었던 경쟁을 본질적으로 불법으로 할 수 있다. 피셔 교수와 와렌볼튼 박사에 의해 넓은 그물망에 걸리는 성공적인 회사는 원고에 의해 시도되는 전례 없는 치료 하에서 그들의 지적 소유권을 잃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치료는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투자의 심각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Microsoft PressPass·Information for Jounalists Schmalensee Testimony XI. Plaintiffs' Proposed Remedies Would Result in Extensive Government Involvement.OLS, 특히 AOL{ 아메리카온라인과 ISP과 MS의 계약은 MS가 그 웹브라우징 소프트웨어를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돕고,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던 소비자의 수를 늘리는 것을 도왔다. Intuit와 ISV는 MS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뛰어난 기술적 설명을 했기 때문에 MS와 함께 계약을 하였다. 넷스케이프는 그 기술적인 가장자리에 필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웹브라우징 소프트웨어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더하여, IE의 연속 버전은 더욱더 모듈{ 컴퓨터에서 독자적 기능을시보다 높은 이윤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재화 2의 한계생산비용이 충분히 작다면 묶음판매는 개별판매보다 항상 우월하다. 만약 묶음판매시의 이윤이 더 높다면, 묶음판매는 경쟁저해가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이윤추구 행위라고 볼 수 있다.3. 나의 견해(1)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소프트웨어 산업은 네트워크 외부효과 이론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이다. 네트워크 외부효과란 80년대 브라이언 아더라는 사람에 이해 제안된 이론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상품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 경제학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데 고전 경제학에서 상품의 가치는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적을수록 증가한다.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 희소성 때문이다. 주위사람들 누구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 비싼 돈을 지불하며 다이아몬드를 사려하겠는가?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영체제로 윈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후 컴퓨터를 사용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윈도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워드프로세서인 �澎邦�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워드프로세서로 �澎邦� 사용하다가 MS-WORD로 바꾸게 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이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문서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MS-WORD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澎邦� 사용에서 MS-WORD의 선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품의 효용가치를 넘어서는 "네트워크가 주는 외부효과"(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상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가 존재하는 경우 기술 경쟁에서의 승자가 단순히 제품의 우월성이나 효용(efficiency)만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응용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독점화 현상은 그 어떠한 것보다 심화되어 나타난다. 운영체제는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소프트웨어로 모든있다.
    경영/경제| 2005.06.16| 20페이지| 2,000원| 조회(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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