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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법적 쟁점 고찰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법적 쟁점 고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차 례Ⅰ. 서 론21. 연구 목적22. 연구 문제2Ⅱ. 이론적 배경31. 학생인권조례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32.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과정5Ⅲ. 학생인권조례 법적 쟁점61. 법규범과 관련된 세 가지 권리62. 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사항61) 체벌62)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73) 의사표현의 자유74) 자치 및 참여권7Ⅳ. 결론9참고문헌10Ⅰ. 서 론1. 연구 목적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대한민국헌법」제31조,「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실제 교육 현장과의 혼선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법적성격과 이와 관련되어있는 법률적 쟁점을 고찰해봄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2. 연구 문제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조항과 현행 법률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핵심 조항 등을 탐색해보고, 기타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등 법적 쟁점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해본다.II. 이론적 배경1.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학생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그간 있어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광주와 경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했었고, 국회 역시 학생인권법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입법화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다가 2009년 5월 28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계획이 수립되었고, 7월 30일에 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협의회, 학생참여기획단 등에서 10차에 걸쳐 사례와 쟁점연구를 진행, 2009년 12월에 조례자문위원회가 초안을 발표하였다. 2010년 1월에 공청루어져 있다. 그것은 각각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인권‘,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및 ‘제4장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등으로 나뉘어 있다.학생인권조례의 제정취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총칙(안 제1조~제4조)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목적, 학생 인권보장의 원칙, 교육감?학교설립자?학생의 책무를 확인나. 학생의 인권(안 제5조~제2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에서의 체벌금지,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보장다. 학생인권의 진흥(안 제28조~제38조)학생인권의 날 지정, 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교원에 대한 인권연수 및 보호자 교육, 교육감의 학생인권실태조사, 교육감의 학생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업무,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견 제출, 교육감은 2년 주기로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 조사 및 개선조치 실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라.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안 제39조~제45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및 겸직금지,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및 복무,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권 명시마. 보칙(안 제46조~제47조)학교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교육감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바. 부칙조례 공포 후 6개월 이내 학교일자문위원회 제4차 협의회 실시62009년 8월 26일2009 위탁 정책연구과제 연구계획 공모72009년 9월 10일자문위원회 연찬회 및 제5차 협의회 실시82009년 9월 25일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 및 제6차 협의회 실시92009년 9월 28일위탁연구용역 계약 체결(성공회대학교 평화인권센터)102009년 10월 16일자문위원회 제7차 협의회 실시112009년 10월 28일학생인권조례제정 사전협의회 개최122009년 11월 13일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 제8차 협의회 개최132009년 11월 20일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중간발표회 및 일본 가와사키 인권조례 제정팀과 협의회 개최142009년 11월 26일시민단체 및 특수집단과의 사전협의회 실시152009년 12월 6일자문위원회 제9차 협의회 실시162009년 12월 13일자문위원회 제10차 협의회 실시172010년 1월 11일자문위원회 제11차 협의회 실시182010년 1월 19일자문위원회 제12차 협의회 실시192010년 1월 28일자문위원회 제13차 협의회 실시202010년 2월 1일교육감에게 자문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최종안 제출212010년 2월 10일경기도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안 정식 제출, 상임위원회 통과222010년 10월 5일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정식 공포232011년 3월 1일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적 시행III. 학생인권조례 법적 쟁점1. 법 규범과 관련된 세 가지 권리학생인권조례는 조례 제정 전부터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여 교육관계자는 물론 보수언론 및 시민 단체의 주목을 받았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논란이 되는 핵심 조항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핵심조항은 헌법 규범과 맞물려 여러 문제를 쟁점화 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불거진 이러한 쟁점을 크게 일반적 자유권, 교육권, 자치 및 참여권 등 세 가지 권리로 범주화 시켜 볼 수 있다.일반적 자유권에는 여러 권리 들이 포함 될 수 있지만, 체벌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 흔히 발생되어 왔기에 교육계의 끊이지 주요 쟁점사항1) 체벌일반적 자유권에서 가장 먼저 논의 되는 것이 체벌이다. 체벌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들은 체벌이 교육적 의도에서 적절히 사용하였을 경우 학생에게 바람직한 행동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다인수 학급에서 학급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야 하는데 체벌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거동의 자유와 함께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이러한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침해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초·중등 교육법9)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학습학생인권조례 9조에 명시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 수업 선택권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학생들이 야간 및 보충 수업을 선택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야간자율학습’이란 용어 자체가 현실과 모순이다. 왜냐하면 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받아야 하며, 청소년기의 학생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적절한 휴식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헌법 제12조 제1항에 보장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리고,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13조 제1항과 제15조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아동의 권리로 강조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년 9월 25일 권고 내용을 보면 “학생의 집회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집회 시 학교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의 요구와 의견이 잘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 주체로 열리는 각종 행사에 학생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집회에 참여시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란, 위험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막는 선별적 허용논리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심지어 학교 측의 집회 중 종교행사의 경우 자신의 종교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을 저지르면서 학생들의 집회는 허용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집회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집회의 허용이 결정되는 학교 현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당연히 배치된다 하겠다.4) 자치 및 참여권민주사회의 근간은 시민이 직접 법을 만드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르더라도 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대표할 수는 없다. 특히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그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제12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렇듯 권것이다.
    학위논문| 2012.08.07| 10페이지| 3,000원| 조회(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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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해제
    2011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채권법학 번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D ) 형o 과 제 명 : 계약의 해제- 목차 -Ⅰ. 서론Ⅱ. 계약의 해제1. 의의2. 해제의 종류와 다른 제도와의 구별1) 해제의 종류2) 다른 제도와의 구별3. 해제권의 행사4. 해제의 효과1) 계약관계의 소멸2) 원상회복의무3) 손해배상5. 해제권의 소멸Ⅲ. 사례Ⅳ. 참고문헌Ⅰ. 서론법률용어로서의 ‘계약’이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채권법에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그러나 계약한대로 계약내용이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간의 예기치 못한 사정이나 쌍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당초의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변경시키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계약에 기속된 당사자들을 해방시키는데 이것이 해제와 해지이다. 여기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계약의 해제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실제 사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Ⅱ. 계약의 해제1. 의의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며,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혹은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이다. 보통 해제라 하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의미한다.2. 해제의 종류와 다른 제도와의 구별1) 해제의 종류○ 법정해제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법정해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며 모든 계약에 있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발생원인과 개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한 발생 원인이 있으며, 모든 계약에 공통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및 수령지체가 있다.○ 약정해제 :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합의한 경우에 발생- 약정해제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해제권을 미리 유보하는 경우로 그 행사 및 효과는 법정해제와 같으나 만약 특약이 있을 경우 그 특약이 우선한다.2) 다른 제도와의 구별○ 취소-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되나 해제는 계약에서만 인정- 취소권은 무능력, 착오, 의사표시의 하자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생 하나 해제권은 법률 규정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 취소는 부당이득반환범위(제748조)에 따르지만 해제는 원상회복에 의함(제548조, 제549조)- 취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와 양립가능○ 철회- 철회는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상실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인 반면, 해제는 이미 유효한 계약관계를 일정한 경우에 해소시키는 제도- 해제가 계약에서만 인정되는 반면 철회는 계약이외의 법률행위에도 인정되며, 해제가 이미 이행된 계약내용의 청산절차가 발생하나 철회는 장래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함3. 해제권의 행사○ 제543조 제1항 :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3조 제2항 :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철회할 수 있다.○ 제547조 제1항 :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4. 해제의 효과계약이 해제되면 가장 기본적인 효과로서 계약관계의 소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제548조), 손해배상의무(제551조)가 발생한다.1) 계약관계의 소멸○ 해제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가 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해제의 해방효라 한다. 해제에 의한 계약관계의 소멸에 대해서 소급적 소멸설(직접효과설), 장래 소멸설(청산관계설)로 나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할 사안이 발생한다.- 계약관계의 소멸과 물권변동과의 관계- 계약관계의 소멸에 의한 담보의 존속 여부- 제된 계약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부활 여부- 해제와 상계로 소멸한 채권의 부활여부- 계약관계의 소멸과 제3자 보호문제2) 원상회복의무○ 부당이득의 반환- 직접효과설에 따르면 해제에 의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이나, 다만 반환의무의 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하지 않고 급부 전체를 반환한다. 따라서 제548조 제1항의 본문은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제741조의 특칙의 성질을 지닌다. 반면에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해제에 의하여 본래의 계약관계는 청산관계로 바뀌고, 그의 일환으로 이미 이행된 급부는 계약 성립 전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할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원물반환의 원칙-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 건물, 상품 등의 특정물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반환하고, 대체물은 동종?동질?동량으로 반환하면 된다.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노무, 기타 물건의 이용 등 무형의 가치를 급부 받은 경우 ‘급부당시’의 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한다.3) 손해배상직접효과설에서는 해제로 인한 계약의 소급적 소멸과 이행이익의 손해의 배상의무와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직접효과설을 취하면서 동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원상회복을 위해 받은 급부의 반환과 손해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써 종료하게 됨으로 손해배상의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의 손해의 배상의무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해제의 효과로 발생한 손해배상의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며 손해배상의 범위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시기에 대해 판례는 해제원인이 발생한 때를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으나, 학설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의 경우, 해제 시의 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약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특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된다.5. 해제권의 소멸일반적으로 해제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지연배상과 함께 본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제권의 포기, 실효원칙에 의한 실표, 제척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제권의 특별한 소멸원인-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훼손 등으로 인한 소멸- 불가분성의 원칙(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1인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며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함)Ⅲ. 사례甲은 중고차 도매상 乙과 A자동차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이 자동차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 주었다. 이 경우 甲은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법학| 2012.01.25| 5페이지| 3,000원| 조회(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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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인권
    2011학년도 ( 2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학 번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D ) 형o 과 제 명 : 아동인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Ⅱ.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1. 아동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의 발전 역사2. 유엔 아동권리협약3.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관련 국내법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생산 물량이 달리면 아이들은 모두 야근을 해야 한다.이 불쌍한 아이들이 졸음 때문에 일손을 멈추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그 애들을 불러 깨운다. 물론 매도 때린다."일반적으로 아동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을 의미한다. 흔히 학생은 교육의 대상으로서 교육시설의 장, 교사 또는 부모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되곤 한다. 따라서 학생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교육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아동을 보호 및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반면에 인권의 주체로서의 아동을 바라보면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 아동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이러한 아동의 인권의 관점 본, 즉 아동의 권리를 수립한 세계 최대의(193개국 당사국) 국제인권 조약이다. 이에 인권을 가진 한 인격체로서의 아동의 인권에 대한 주요 국제 기준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그리고 이를 국내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Ⅱ.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1. 아동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의 발전 역사(1)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1924)- 1차 세계대전 후 ‘국제아동구호기금’에서 기초한 아동권리선언이 국제연명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지님(2) 세계인권선언(1948)-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2항에서 모자의 권리와 부모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규정함(3) 유엔아동권리선언(1959)-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이 앞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 다시 채택하였으며, 이 선언에서 비차별, 발달을 위한 수단 확보 권리 등 총 10가지 원칙을 규정함- ‘이름과 국적에 관한 권리’라는 최초의 시민권을 부여한 점이 제네바 선언에 비해 진일보(4) 국제인권규약(1966)-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24조 : 아동의 권리를 최초로 국제조약에 규정(5) 유엔 아동권리협약(1979)-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전의 아동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들이 구속력 없는 선언과 결의안에 그친 것에 비해 아동의 인권을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193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국제조약(6)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선언 및 행동계획(1990)- 70개국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90여개의 정치지도자들의 참여하에 아동의 건강과 발달, 기초교육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선언 및 행동계획을 약속함(7)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0)-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8) 기타 아동인권의 특수한 문제와 관련된 국제기준- 소년사법행정에 대한 유엔 최소기준규칙, 비상사태와 무력 분쟁 시 여성과 아동보호에 관한 선언, 아동 입양에 관한 유럽협약, 아동 구금에 관련된 결정 인정과 이행에 관한 유럽협약, 연소자 입양을 관할하는 법적 분쟁에 관한 미주협약 등2. 유엔 아동권리협약(1) 의의-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여 권리주체를 청소년에게까지 확장- 아동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 과거 아동인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대거 권리로서 인정- 아동의 권리를 법적·행정적으로 인정할 것을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법적 의무로 규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국의 의무 실현 정도를 심사(2) 일반원칙- 비차별의 원칙(제2조):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제3조): 이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에 모두 적용된다.-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발달’은 질적인 면을 포함한다.-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제12조): 아동의 의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3) 아동권리협약의 핵심 3요소- 보호(protection) : 유기, 착취,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공(provision) : 교육권과 사회보장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참여(participation): 여타 조약에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내용 포괄(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구성 : 국제법, 교육, 의료 등 다방면의 전문가 10명- 역할·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취한 조치들과 자국 내의 아동인권의 진전에 관해 정기적으로 제출한 보고서 검토· 정부보고서를 심사하고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채택하며, 개인 청원을 받을 권한은 없음-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권리의 해석을 위하여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발표3.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관련 국내법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994년과 2000년에 제출한 한국 정부보고서에 대해 최종견해 및 권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1) 유보조항의 철회(민법 제837조, 제871조 관련)- 유보조항 ① 제9조 제3항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② 제21조 제a항 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 입양 허가절차,③ 제40조 2-b-v항 아동의 상소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 할 것(2) 체벌(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학| 2011.12.13| 5페이지| 2,500원| 조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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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
    2011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공법연습학 번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D ) 형o 과 제 명 : 교과서 9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에 관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Ⅱ.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2.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 절차3. 헌재 1995.12.27 95헌마224 사건1) 사건의 배경 및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계2) 위헌 판단기준3) 헌법재판소의 결정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평등의 원칙’이고 후자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 있어 이런 원칙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즉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하는 동시에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가치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지리적 특성 등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각 선거구의 투표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처럼 원칙과 현실이 다른 상황에서 교과서 9장에 소개된 판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Ⅱ.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단위구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한다. 또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상하 33.3% 이하여야 한다.선거구 획정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선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선거구간에 인구불평등이 지나치게 될 때 지역구민간의 선거권의 가치가 달라지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이 깨뜨려지게 된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바,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획정의 원칙은 선거인수와 당선자 정수비율의 균등(투표가치의 평등),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공평성(게리맨더링의 금지)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선거구획정은 전국적인 인구조사 후 의회 의석을 정치적 단위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재분배하는 의석재분배와 재분배된 의석수에 따라 그 단위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선거구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2.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 절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와 비례구 의석간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수 등에 늘 변동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법정 기한을 넘겨 급조되어왔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니고 일시적인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획정안은 국회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은 늘 논란이 되어왔다.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달리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며, 이 법 제25조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구·행정구역·교통 등 기타조건을 고려' 한다는 적인 기준과 행정구역 분할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 선거구별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상하 33.3% (최대:최소 인구수의 편차가 3:1)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장래에는 그 기준이 2:1 또는 그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 헌재 1995.12.27 95헌마224 사건1) 사건의 배경 및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계○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구구역 사이의 인구편차가 과도한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한 사건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선거철만 되면 여당은 농?어촌, 야당은 도시지역을 전략적으로 선거에 이용하였다. 이 때문에 여당은 될 수 있는 대로 대도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수를 줄이고 농? 어촌의 선거구의 수를 늘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정당들이 특정 지역의 몰표를 얻는 이른바 투표의 지역주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각 정당은 모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의 선거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각 정당이나 현직 국회의원들은 각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극심해지게 되었다.○ 1995년 3월 1일 내무부 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1995. 8. 4. 법률 제4957호로 개정된 것)상의 최소선거구인 '전남 장흥군 선거구'의 인구(61,529명)에 비하여 '서울 강남구 을 선거구'의 인구는 그 4.64배,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의 인구는 그 5.87배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는 등 전체 260개 선거구의 약 5분의 1에 이르는 선거 위 최소선거구와 3:1 이상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충북 보은군? 영동군 선거구'는 원래 옥천군과 합하여 3개 군(郡)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보은군과 영동군 사이에 위치한 옥천군이 단독 선거구로 되면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보은군과 영동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되었다. 이에 위 선거구구역표에 의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강남구 을 선거구'등 인구과잉 지역에 주소를 둔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투표권의 가치가 '전남 장흥군 선거구'의 선거권자들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과소평가됨으로써 그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청구인은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보은군과 지리적으로 분리된 영동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됨으로써 투표가치의 실질적 평등과 정당한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위헌 판단기준○ 선거구간 1대 2- 국회가 지역선거구의 획정을 할 때 적어도 투표가치를 한 사람에게 2배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하며, 또한 선거구 간의 인구의 편차는 최대선거구의 인구가 최소선거구의 인구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 국회는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를 위해 지적한 허용한계치라 할 수 있는 최대 선거구의 인구가 최소선거구 인구의 2배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해야하며, 국회가 이를 시정하고 난 후에는 최소?최대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를 1대 2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임.○ 여건별 1대 2-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같은 도시 및 농어촌 사이의 투표가치의 비율이 2:1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됨.- 같은 도시 및 농어촌 사이의 투표가치의 격차가 2:1 이상이 될 때는 투표가치에 합리성 없는 차별을 발생시키기 때문임. 전국적으로 그 비율이 4:1이 넘거나 도시 또는 농어촌 사이 인구편차가 3:1 이상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평등선거의 원칙에 저촉되는 위헌적인 선거구구역 획정이 됨으로 민주적 선거의 기능과 의의를 다할 수 없게 됨.○ 전국0% 유형별 50%- 전국적인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에서 상하 60%로 보는 게 상당하며 다음 도시 유형의 선거구와 농어촌 유형의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각각 선거구 평균인구수에서 상하 50%로 봄이 상당함.-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단원제 채택으로 인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함○ 선거구간 1대 4-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하의 편차를 계산하면 그 평균인구수의 상하 60%의 편차가 되므로 이러한 평균인구수기준 상하 60%의 편차론은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있음.3)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다음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는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충북 보은군·영동군 선거구'는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라고 판단하고 위 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에 따라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평등선거의 원칙이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가치의 평등은 선거제도의 결정에 있어서 유일, 절대의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구체적인 선거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다른 정책적 목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여타의 조건들은 그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다.
    법학| 2011.05.07| 6페이지| 2,000원| 조회(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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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011학년도 ( 1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헌법의 기초학 번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D ) 형o 과 제 명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Ⅱ. 기본권 침해와 구제의 유형1.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2.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4.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5. 자력구제와 저항권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법은 분쟁(eris)이며 해결(polemos)이다"-헤라클레이토스-위에서 언급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도 상황에 따라「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분쟁은 곧 ‘자유와 권리’의 침해로 표출되곤 한다. 이러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해결」하느냐가 곧 구제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제도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의 영역을 개괄적으로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의 침해와 보호위의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기본권의 침해는 그 주체에 따라 국가(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와 사인에 의한 침해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 법률에서는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행정쟁송제도(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제27조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위헌법률심사제(제107조, 제111조), 헌법소원(제111조 제1항 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Ⅱ. 기본권 침해와 구제의 유형1.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입법기관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일단 입법기관이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여 법률을 제정했을 때, 그 법률에 위헌적 성격이 있을 경우와 입법기관에 입법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의 부작위,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와 구제○ 위헌법률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심사를 제청하며, 이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소원 :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구제수단 외에도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제정을 막거나, 국민이 법률의 개폐를 청원하는 방법 또한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2)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 입법부작위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입법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단순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 부진정입법부작위 등이 있다.- 단순입법부작위 : 단순히 입법을 하지 않는 것- 진정입법부작위 :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해 입법자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것- 부진정입법부작위 :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해 입법은 했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불완전 혹은 불충분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것○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정립된 법률의 통상적 위헌심사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입법부작위에 의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문제로 논의되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적인 입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행위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1989.3.17. 88헌마1)2.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주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적극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도 포함한다.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행정심판 :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행정조직내부에 있는 행정심판기관이 이에 대하여 판정하는 제도- 행정심판의 종류 : 최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소송의 형식으로 독립된 일반 법원에서 판정하는 제도2)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 의한 구제○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것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한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3) 행정입법에 대한 구제○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규명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그 법규명령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을 거부함으로써 행정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준다.4) 헌법소원○ 법률에 정해진 모든 행정상의 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할 때는 최종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5) 기타 구제 방법○ 국가배상 청구, 형사보상 청구, 청원, 감독청에 의한 직권취소, 당해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 민?형사상 책임 또는 징계책임의 추궁 등이 있다.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사법기관은 결국 재판을 잘못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1) 침해○ 법령해석?적용의 오류 또는 사실인정에서의 오인 등 오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 재판의 지연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대법원 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2) 구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구제되며, 여기에는 상소제도와 재심, 비상상고 등을 들 수 있다.4.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법학| 2011.05.07| 5페이지| 2,000원|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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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7일 화요일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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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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