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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재 신 채 호(丹齋 申采浩, 1880-1936)
    단재 신 채 호(丹齋 申采浩, 1880-1936)1. 신채호는 누구인가?최근 백여년의 역사를 돌이켜 볼때,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위대한 많은 선조들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런 분들 중에는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자신의 한 몸을 던져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 한 독립운동가도 있고, 사상가로, 학자로 혹은 예술가로 활동한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그 자신이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들어 조국의 광복을 위해 희생된 분이 있으니 신채호 선생이 바로 그분이다.신채호(申采浩, 1880-1936)는 근대 우리나라가 낳은 위대한 선각자의 한 분이다. 그는 한말 민족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시기에 태어나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 언론 역사연구 활동에 종사하였고, 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빼앗긴 일제하에서는 해외로 망명하여 민족사 연구와 상해임시정부 등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서 일생을 마친 분이다.그는 어린 시절 그의 할아버지가 세운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였고 그의 총명함이 들어나자 서울로 올라와 당시 국립대학인 성균관에서 좋은 스승을 모시고 벗들과 함께 학문을 연마하였다. 그 뒤 한때 시골에 내려가서 교사로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곧 서을로 올라와 주로 언론활동을 통해서 애국계몽운동과 구국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이때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 논설을 써서 백성들의 애국혼을 불러 일으키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규탄하였다. 이 때 그는 우리 나라 역사와 관련된 많은 논설과 영웅들의 전기를 써서 백성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는 데에 힘썼다.1910년 나라가 일본에 망하자 그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만주와 북경 상해 등지와 한때는 연해주에서도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망명 초기에는 만주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옛 유적지를 돌아보고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찬탄하면서 역사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는 또 상해와 북경 등지에서 상해임시정부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한 있었다. 청년 신채호는 이 때 여러 개신유학자(改新儒學者)들과 함께 이 만민공동회 운동에 참여하였다. 만민공동회가 보수세력에 의해 해산당하자 신채호도 개화파 인사들과 함께 잠시 체포되었다가 곧 석방되었다. 신채호가 만민공동회운동에 참여한 것은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갖다 주었다. 유학을 신봉하던 그를 개화 자강론자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무렵 한때 고향 마을에 설립된 문동학원에 내려가 계몽운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1905년까지 성균관에서 계속 공부하여 '성균관박사'가 되었다.언론활동과 역사연구로 국권수호운동에 나서다.1905년 그는 장지연이 사장으로 있던 '황성신문(皇城新聞)'의 논설기자로 들어가 활동하게 되었다. 일찍부터 신채호의 뛰어남을 들은 장지연은 노일전쟁으로 일제의 한국 침략이 노골화하자 언론으로 백성을 계몽하여 국권을 보전하고자 그를 초청한 것이다.신채호가 황성신문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되어 저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이토오히로부미(伊藤博文)가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 '을사조약'을 강제하여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았는데, 황성신문의 장지연이 이 사실을 폭로함과 동시에 사설에 '이 날에 소리놓아 크게 울리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백성들의 분노를 대변했던 것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이유로 황성신문을 무기정간하고 신문을 압수했으며 장지연과 신문사 직원들을 구속하였다. 그 이듬해 2월 황성신문이 복간되긴 했으나 장지연은 사장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신채호는 황성신문을 사임하였다. 황성신문을 사임한 후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로 옮기게 되었다. 이 때 박은식도 대한매일신보로 잠시 옮겼으나 황성신문이 복간되자 그는 돌아갔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7월 한국과 영국이 합작으로 창간한 신문인데 사장은 영국인 베텔(Ernest T. Bethell, 裵說)이었고 양기탁(梁起鐸)이 총무로 있었다. 발행인이 외국인이면, 일제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도 신문을 간행할 수 있었다. 일제의物)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그는, 바로 이 희망을 가지고, 절망 좌절할 수 밖에 없는 한말의 저 비극적인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자신이 선두에 서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필봉으로써 백성들을 계몽 격려하고 있었다. 신채호는 한말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 자신이 새로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처음에 그는 백성들이 영웅을 본받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영웅이 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영웅을 기대하기 보다는 차차 새시대에 필요한 '신국민'이 되어 나라의 독립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그는 '신국민'을 설명하기 위해, "태고시대의 민족으로서는 중고시대에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중고시대의 민족으로서는 20세기에 제대로 버티지 못한다"고 하면서, 20세기의 신국민은 평등 자유 정의 의용(毅勇) 공공의 덕목을 갖추어야 하고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와 국민경제의 실시, 입헌국가의 건설, 의무교육의 실시 등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국가'(국민국가)가 아닌 나라는 바로 입헌국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전제하는 나라라고 지목하면서, 그런 나라와 세계대세를 거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한말 우리나라가 입헌국가로서의 국민국가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한말 나라가 망한 것은 백성이 새국민으로 되지 못했고 제도를 국민(입헌)국가로 변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말 그가 언론인으로서 얼마나 예리한 예언자적 통찰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된다.둘째는 신채호가 이 기간에 우리 나라 역사연구를 통해 민족혼과 대외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때 많은 역사관계 논설과 논문, 단행본들을 써서 신문 잡지에 발표하였다. 와 같은 논설과 과 같은 논문 그리고 을지문덕전 최도통(영)전 이순신전 같은 영웅전 등, 이런 글들은 모두 그가 이때 저술한 것이다. 그의 역사연구는 일제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민족운동의 한 방편이자 민족독립운동 그 자체였방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민회 간부들은 해외망명을 논의 결행하게 되었다. 그의 나이 31세되던 1910년 4월, 신채호는 이미 쇠잔해진 조국을 뒤로 하고망명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먼저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에 도착, 여준 이광수 등의 환영을 받으며 '샌님'의 일화를 남겼고, 얼마 안있어 압록강을 건너 안동을 거쳐 청도(靑島)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같이 망명한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청도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 앞으로 독립운동을 본격화하자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 때 독립군 기지를 위한 자금은 이종호(李鍾浩)가 그의 조부 이용익(李容翊)이 상해 덕화(德華)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을 인출하여 충당키로 하고 신한민촌(新韓民村)을 만들고 독립군기지로 활용하되 거기에 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자는 것이었다.신채호는 1910년 9월에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 도착, 약 3년간 그곳에서 신민회원들과 함께 나라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1년 12월에 그는 이곳에서 권업회라는 교민단체를 조직하고 '권업신문'을 만들어 동포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교민들의 권익을 옹호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광복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1913년에 이르러 권업신문이 재정난으로 간행이 어려워지자, 신채호는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신규식의 초청으로 그곳에 갔다. 그는 상해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독립운동의 방략으로서 무장투쟁론을 전개하는 한편 영어를 배우게 되었다. 신채호는,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의 양자로서 일찌기 미국에 유학한 바 있는 김규식에게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학습에서 뜻만 중요시하고 발음은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그는 '이웃'을 뜻하는 단어 'neighbour'의 발음이 '네이버'인 줄 알면서도 '네이 그후 바우어'라고 발음하였다는 것이다. 또 영어를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하여슬람'이라는 소리를 섞어 한문 읽듯이 천천히 읽어갔다고 한다. 읽고 이해하기 위해 영통과시키고 폐회하였다. 이 때 신채호는 과거 이승만이 '위임통치'를 청원하였다 하여 그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당선되자 신채호는 그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초기에 임시정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신채호가 임정과 완전 결별을 선언하고 반(反)임정활동에 나선 것은 제 6회 의정원회의(8월18일-9월 17일)에서 이승만을 대통령,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통합임시정부를 1919년 9월부터 출범시키려고 결의했던 때다. 그 정도로 신채호는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1919년 10월, 이라는 주간신문을 창간, 임정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신문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야만성과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안 제출, 독립운동 방략으로서의 외교론, 임시정부 독립노선의 불철저한 전투성, 임시정부의 무능과 파쟁, 여운형의 도일(渡日) 등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신채호는 이 무렵 이승만에게 를 취하하라는 편지를 두번이나 보냈으나 회답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는 박은식 김창숙 등과 함께 이승만의 탄핵파면을 임시정부에 요청하기까지 하였다.상해에서 임시정부 반대활동에 앞장 섰던 신채호는 1920년 4월 의 발행이 중단되자 북경으로 옮겨갔고, 이어서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의 중매로 박자혜(朴慈惠)와 결혼하여, 이후 3년간 "활기에 넘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박자혜는 서울에서 간호원으로 활동하던 중 3 1운동에 참가, '간우회(看友會)사건'으로 북경에 망명 유학 중이던 28세의 신여성이었다. 이듬해 신채호는 아들 수범(秀凡)을 얻었으나, 1922년말에는 아들과 아내를 귀국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신채호는 원래 독립운동의 방략으로서 무장군사활동을 중요시하였다. 이 무렵에 그는 이 방략에 따라 '군사통일촉성회(軍事統一促成會)' 발기하는 한편 '군사통일주비회(籌備會)' 개최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는 분산된 독립군 부대들의 지휘계통을 통일하여 효과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의하면 독립군이 1920년의 봉오동(鳳梧洞)전있다.
    인문/어학| 2008.06.15| 10페이지| 1,500원| 조회(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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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와 의무
    權利와 義務제1절 權利關係와 權利?義務1.法律關係(juridical relation, Rechtsverhaltnis)인간의 社會生活은 政治?經濟?社會?論理?道德 등 여러 가지 生活關係(Lebensverhaltnis)의 이며 그것의 法的 側面이 법률관계이다. 가령, 남에게 물건을 파는 行爲는 賣買라는 경제생활관계도 되지만, 또 한편은 賣買契約 이라는 法律關係도 된다. 또, 父母가 子女를 扶養한다는 것은 人倫道德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扶養請求權이 발생하므로 법률관계로 되기도 한다. 법률관계의 내용을 분석하여 본다면 賣渡人은 買受人에게 代金을 청구할 [權利](right, Recht)가 있고 그 반면에 賣渡人은 買受人에게 目的物을 引渡 할 [義務](duty,pflicht)가 있다. 이처럼 법률관계 곧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다.법률관계는 다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와 국민간의 관계이며,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다시 여러 가지로 나뉜다. 經濟生活의 법적 측면이 재산법관계이며, 親族?家族 등의 신분생활의 법적 측면은 신분법관계이다. 財産法관계는 다시 債權法관계와 物權法관계로 나뉜다. 前者는 사람과 사람과의 법적 관계이며, 後者는 사람과 物件과의 법적 관계이다. 그러나, 남의 所有權을 침해한다면 所有權者는 [침해자]에 대하여 반격을 가할 수 있으며, 가령, 工場의 소유자는 공장의 所有權을 통하여 고용한 수많은 노동자를 지배할 수 있으므로 物權法관계는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법률관계로 還元된다. (所有權의 機能)한편, 債權法관계는 사람의 사람에 대한 법적 관계이지만, 債務者의 債務履行을 통하여 債權者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결국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 돌아간다. 親族法관계는 순수한 사람과 사람과의 법률관계라고 할수 있으나, 거기에도 역시 扶養請求權이니 慰藉料請求權이니 하는 재산적인 관계로 還元하여 해결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2.權利와 義務法은 사회를 지배하지만 사회는 다시 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률관계도 사회의 발전과정는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독일어나 불어에 있어서 [법]을 의미하는 말과 [권리]를 의미하는 말이 같은말 (Recht, droit)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법]과 [권리]는 어떤과계에 있는 것이냐? [법]은 [법질서], 즉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의미의 법(Recht im objektiven Sinne) 임에 대하여, [권리]는 개개의 권리주체에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법(主觀的法, subjektives Recht)이라고 말한다. 즉,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보면 권리이고 , 그 권리를 부여하는 법질서의 총체를 객관적으로 본 것이 [법]인 것이다.4.權利의 槪念과 구별해야 할 槪念(1)權能(Befugnis) 권리 속에 포함된 개개의 작용을 말한다. 즉 한 개의 권리가 있으면, 그로부터 여러 가지 권능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몇 개의 권능이 합하여 한 개의 권리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所有權이라는 권리로부터 사용의 권능?수익의 권능?처분의 권능 등이 나오는 것과 같다. 이러한 권능도 흔히 XX權이라 불린다.(使用權?收益權?處分權 등).(2)權限(Zustandigkeit, Kompetenz)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이 法令?定款 등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말한다. 예컨대 공무원의 권한, 단체간부의 권한, 회사의 이사의 권한 등이 이것이다.(3)勸力(Macht) 일정한 개인 또는 團體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을 강제 또는 지배하는 힘을 가리킨다. 이것은 私力과 일정한 公益을 달성할 목적을 위하여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강제로 복종시키는 [法律상의 힘]이다.(4)法源(title, Rechtstitel)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가령, 他人의 土地에 物件을 附屬시킬 수 있는 法源은 地上權?賃借權 등이다.(5)反射利益(objektives Reflexrecht) 법의 규적의 결과로 각 사람이 저절로 하려고 하는 法實證主義(Rechtspositivismus)의 입장에서는 自然法을 부인하므로 自然權의 존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國家 이전 또는 法 이전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제정된 實定法에 의하여 인정될 때 비로소 권리가 존재하며,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憲法 제 8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尊嚴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基本的 人權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가[基本的 人權](fundamental human rights)을 實定法상의 권리로서 보장한다 함을 선언한 것이라 한다. 財産權의 중심이 되는 소유권(owenership, Eigentum)도 憲法을 비롯하여 民法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보장함으로써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는 국가나 법과 떼어서 생각한다면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며, 권리는 [法에 있어서의 權利](Recht im Recht)라고 할 것을 주장한다.5.權利學說權利의 本質에 관하여 여러 가지 學說이 나뉜다.Ⅰ.意思說(Willenstheorie)(1)內容 이것은 權利는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意思力](Willensmacht) 또는 [意思支配](Willensherrschaft)라고 하여 권리의 본질을 意思(Wille)에서 찾으려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은 멀리 칸트(Kant)나 헤겔(Hegel)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이 說의 代表者는 19세기 후반의 독일의 유명한 民法學者 빈트샤이드(Windscheid,1817~1892)로 알려져있다.헤겔은 [法의 基底에는 精神的인 것 (das Geistige)이 있으며, 法의 출발점은 意思(der Willw)에 있다]고 말하였다. 近代初期의 法學은 個人意思의 [자유]를 法의 根本的 로 삼았기 때문에 權利의 本質을 意思에서 찾으려고 했다.(2)批判 이 說은 개인의 의사가 近代法의 토대가 되어 있다는데 한 생각인데 다음과 같은 難點이 있다.첫째, 이 說은 지나치게 權利의 [行使面]을 파헤치지 못하였다. 헤겔은 [所有그러므로, 그는 權利의 [目的]과 권리의 [本質]과를 혼동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둘째, 예링의 주장대로 權利는 [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 한다면, [親權]처럼 權利者에게 아무 이익을 주지 않는 권리는 권리가 아닌 것으로 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反射的 利益]은 사람에게 利益을 주는 이상 權利에 속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 사실은 親權은 父母가 未成年者를 감 ?保護하는 권리이며(民法909조이하), 反射的이익이란 道路交通法 의 行으로 국민이 보행상 이익을 얻는 것처럼 국가의 법실시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국민이 이익을 얻는데 불과하고, 이는 權利가 아니며 이것으로 利益을 받는 者는 權으로 이를 주장하거나, 他人에게 이를 하지도 못하는 것이다.Ⅲ.意思說과 利益說과의 折衷說이 說은 [權利란 利益의 보호를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意思力이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독일의 유명한 公法學者 엘리네크(Jellinek)가 主唱하였으나, [意思力]이라고 한 點에서 意思說에서 완전히 脫皮하지 못하였다.Ⅳ.法力說(rechtliche Machttheorie)(1)內容 이것은 利益說을 다시 발전시킨 것이며, 메르켈(Merkel,1836 ~1896)?레겐스베르게르(Regensberger) 등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오늘의 多數說이다. 이 說에 의하면 [權利란 일정한 利益의 享受를 위하여 法에 의해 附與 된 힘, 또는 가능성이다.]고 한다. 利益이 [바로 그대로] 권리라고 할 수 없다. 권리는 權利者에게 利益을 享有하게 하는 [手段]에 불과하다. (즉, 權利)은 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가 아니다. 一意思說과 다르다) 인정되는 힘 또는 가능성이다. [可能性]이란 뜻은 權利者가 利益을 享受하기 위해서는 현실상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所有權者는 物件을 사용함으로써 所有權의 實效를 거둘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한 이익을 享受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의 힘(Macht) 法的 힘이며 사실상 實力(예, 知力)과는 구별된다.(2)批判 이 說은 意思설과 利益說의 모순말하였다. 특히 後進國家에서는 法 제도상으로는 權利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민이 미처 자기 권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權利損害를 받더라도 인정상忍容거나 포기하고 權利鬪爭을 피하는 경향이 많은 실정이므로 예링의 충고는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제2절 權利의 種類1.分類의 基準權利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뉜다.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公法과 私法의 구별에 대응하는 공법상의 권리와 사법상의 권리로 나누는 것이며, 前者(subjektive offentliche Recht)이라 하고, 候者를 私權(subjek private Recht)이라 한다. 公法과 私法의 中間領域인 社會法(Sozialrecht)에서 인정되는 것을 社會權이라 한다.2.公權公權이란 公法關契에 있어서 當事者一方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國家 및 公共團體가 支配權者로서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國家公權과 國民이 國家 및 公共團體에 대하여 가지는 國民公權 또는 個人的 公權이 있다. 또, 公權은 국내법상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에서도 인정된다.Ⅰ.國內法상의 公權(1)國家公權 國家나 公共團體가 그 자체의 存立을 위하여 가지는 國家公權은 그 [作用]을 기준으로 立法權(legislative power, gesetzgebende Gewalt)?行政權(Verwaltungsrecht)?司法權(judicial power)의 3종류로 나눈며, [目的]을 표준으로 課稅權?徵兵權?刑罰權 등으로 나누고, [內容]을 표준으로 命令權?强制權?形成權 등으로 나눈다.(2)國民公權 平等權?生存權?參與權 등 基本的 人權을 중심으로 성립된다.Ⅱ.國際法상의 公權國際法상 權利?義務의 주체인 國家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國際法상의 公權이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獨立權?平等權?交通權?(外交上의)등이 있다.3.私權私權은 다시 각종의 표준에 의해 여러 가지로 나뉜다.Ⅰ.私權의 내용에 의한 분류(1)人格權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인격권은 분리될 수 없다. 生命權?身體權?姓名權?貞操權 등이 그것이다.(다.
    법학| 2008.06.15| 14페이지| 2,000원| 조회(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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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하자래량청구권,검사임용거부처분처분취소 판례평석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825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집39(1)특,465;공1991.4.1.(893),997][판시사항]가.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나.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다. 검사임용거부처분의 항고소송대상 여부[판결요지]가.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임용 거부의 의사 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 여부 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다.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참조조문]가,나.다.검찰청법 제 34조,국가공무원법 제 26조/ 가.나.행정소송법 제 2조/ 나.다.제 27조?국가공무원법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①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②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제26조 (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準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2. "불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사실관계]원고는 사법연수원 제 18기로 그 수습과정을 수료하고 피고에게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검사임용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임용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만 임용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공포하고, 임용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는 임명 거부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과 병역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판례평석]1. 문제제기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검사임용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무하재량행사청구권을 검토한다.2. 무하자재량권의 의의(1)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서청구권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으로서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제한적 공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을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고 보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처럼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리라고 한다.(2)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말한다.3. 법적 성질형식적 권리이냐 절차적 권리냐?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자신에게 특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행정청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흠 없이 행사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식적 공권이다. 이에 반해 실질적 공권이라 함은 특정의 행위를 하도록 의무지워진 경우에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과정에의 절차적 참가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적 공권이지 실체법상의 공권인 실체적 권리가 아니다.③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지 위법한 처분을 배제를 요구하는 소극적 · 방어적 권리가 아니다.④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한적 공간이다4. 인정여부(1) 부정설1) 재량권의 하자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실체적인 권리침해를 인정하면 족하다.2)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민중소송화할 우려가 있고 현행법상의 적절한 근거가 없다.(2) 긍정설일반적?추상적 청구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을 허용하는 행정법규가 공익보호와 아울러 관계인의 이익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고,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적의무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가지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개인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데 특별한 존재의의가 있다고 한다.그 논거로는 ① 실체적인 권리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주장할 실익이 있다. ② 이 권리는 그 청구권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민중소송화되지 않는다. ③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재량수권규범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5. 성립요건(1) 강행법규의 존재강행법규의 존재는 별도의 논의 없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재량행위를 하자 없이 발동하여야 하는 의무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재량행위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재량권행사는 법의 목적, 한계, 사실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량은 자유재량일 수 없고 의무에 합당한 재량인 것이다. 재량행위에 있어서 법적 의무는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임에 반하여 기속행위에 있어서의 법적 의무는 특정처분을 할 의무인 점에 양자는 본질적 차이다 있다.(2) 사익보호성보호규범으로서의 법률이러한 보호규범으로서는 주로 재량을 수권하는 법률을 들 수 있는데, 당해 법률이 관련당사자를 실체적으로 주된 보호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이로부터 본 청구권이 도출된다고 한다. 오늘날은 행정법규의 보호법익이 종전과는 달리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보호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예: 경찰법규, 건축법규, 식품위생법 등).보호규범으로서의 기본권그 밖의 보호규범으로서는 기본권을 들 수 있는데 기본권은 당해 재량수권규범의 해석시에 기본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개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공권을 도출시키며, 특히 행정기관이 특별한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도 활동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기본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도출시키게 된다고 한다.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내용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권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재량의 하자를 범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소극적?방어적 공권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됨으로써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특정처분을 해 줄 것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화될 수 있다.
    법학| 2008.06.15| 5페이지| 1,000원|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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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감사청구권
    Ⅰ. 주민의 감사청구권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1. 제도의 취지 및 기능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권한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책임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있다. 즉,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의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을 통한 지방행정의 통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2. 청구권자 및 청구의 상대방주민의 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50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서명으로 시 ? 도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에게, 시 ?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동조 1항) 그러나 2004년 12월 법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시 ? 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 ? 군 ? 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3. 청구의 대상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그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다만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법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주민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도 제외된다. 또한 감사청구의 대삿ㅇ이 되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 할 수 없다.4. 감사의 실시주무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지자체별로 청구인 수에 많은 차이- 경기도 3,000명, 경북 2,400명, 서울 2,000명인데 비해, 인천은 500명, 제주도는 380명으로 최고 약 8배 차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1,000명 내외로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은1,300명 수준o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평균 580명 수준(3) 각 지자체가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 수의 변동으로 혼란 초래(4) 최근에는 주민들이 예산.회계.건축.법률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7.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 방안(1) 기본방향o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 제고를 위해 청구인 수 제한을 대폭 완화o 현재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주민수 비율"로 정하는 방식에서 "인원수"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o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의 전문성 제고 등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o 주민감사청구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2)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청구인 수를 광역자치단체는 300명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완화 추진('02.1월)o 청구인 수를 너무 높게 책정할 경우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게되고- 반대로 너무 낮게 책정할 경우 주민 대표성 문제와 감사청구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o 현재 주민감사 청구인 수는 평균적으로 광역 1,300명, 기초 580명 수준이나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구인수를 대폭 낮출 필요o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라 '02.1월에 시행 예정인 "국민감사청구제"에서도 청구요건을 300명 수준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o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에서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청구인 수를 정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해 나갈 계획(3) 현재 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주민수 비율"로 정하고관보, 지역신문, 시.도정 홍보지, 반상회보, 공익광고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한 홍보 전개o 시민봉사실 등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활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 및 상담 주민감사청구 현황(2001.11월 현재) 현재까지의 청구실적 : 총 17건(1) 김해시 내동 1131-2 운동장용지 용도 변경 부당 등(2000.7.11, 경남도)(2) 익산시 절차 위반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부당(2000.7.20, 전북도)(3) 당진군 국도32호 확.포장 공사구역내 식당허가 부당(2000.9.29, 충남도)(4) 대구지하철 2호선 8공구 건설공사비 과다책정 의혹(2000.11.23, 건교부)(5) 원주시청사 건립위치 변경 부당(2000.12.12, 강원도)(6)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관련 용역 부당 등(2001.2.21, 행자부)(7) 광역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부당 등(2001.3.3, 경북도)(8) 관광성 해외여행으로 예산낭비 의혹(2001.4.9, 서울시)(9) 통영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 부적정(2001.4.12, 경남도)(10) 대구시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업체 지도감독 태만(2001.4.30, 건교부)- 진행중(11) 울산 태화강 주변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의혹(2001.7.30, 건교부)-진행중(12) 김해대학 학교법인 영해재단에 대한 특혜의혹(2001.6.28, 경남도)(13) 대구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관련 특혜의혹(2001.7.5, 행자부)-서명중(14) 양양군 쓰레기매립장 사업 예산낭비 의혹(2001.8.20, 강원도)-진행중(15)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예산낭비(2001.9.28, 강원도)-진행중(16) 광진구 정보도시관장 및 사서과장 임명 부당(2001.10.5, 서울시)-진행중(17) 중랑구 행정집행(업무추진비 등)에 따른 예산낭비(2001.10.8, 서울시)-서명중--> 조치상황 : 경남 3, 전북, 충남, 경북, 서울(감사완료), 건교부,강원(감사기각), 행자부(각하), 건교부 2, 서울, 강원제도와 명칭은 다르나 청구대상 사무, 정치적 행위 등에 있어 유사)o 주민감사청구제일본의 주민감사청구는 주민 1명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주민 소송을 위한 전 단계에 해당하며, 청구사무도 회계분야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Ⅱ. 주민소송제도1. 주민소송의 도입과 필요성2005년 초에 도입된 주민소송제도가 금년인 2006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행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원,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 된 것이다.1991년에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하여 직선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단체자치’만이 아닌 ‘주민자치’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이른바 민선자치가 시행되면서부터 자치단체자의 ‘중앙의 눈치 보기’가 많이 완화된 반면), 재선을 위한 선심행정, 과시행정 등으로 예산낭비가 문제되고 있다. 주민소송제도는 본래 미국 각 주에서 발달한 납세자소송에서 연원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50여년전 ‘납세자’만이 아닌 ‘주민’소송으로 확대 발전시킨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된다.2. 주민소송의 의의와 성격(1) 의의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에 한 사항 또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손해배상, 부당이익환수 등을 구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법 제13조의5, 제1항).(2) 주민소송의 제도적 기능1) 주민의 직접참정의 수단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제118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도 대의제를 채택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주민소송은 기존의 주민투표(지자법 제13조의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제13조의3), 주민의 감사청구(제132조의4)와 함께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한다.3. 전신절차로서의 감사청구주민소송은 지자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지자법 제13의5, 제1항 참조). 이에 따라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4. 주민소송의 당사자(1) 원고적격(동조 제6항 1문)지자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3조의5, 제1항). 1인에 의한 주민소송의 제기도 가능한 셈이다.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동조 제6항).(2) 피고적격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피고가 된다(동조 제1항).5. 주민소송의 대상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한 재무사항(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이다(동조 제1항).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 하지 아니한 경우② 감사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③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조치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6. 주민소송의 유형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의 4가지로 한정하여 법정화하였다(동조 2항).① 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제1호)②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항)
    법학| 2008.06.15| 11페이지| 2,000원| 조회(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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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김씨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慶州 金氏(경주 김씨)시조 : 김알지(金閼智)집성촌: 경북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본관 및 시조의 유래(本官 始祖由來)경주 김씨(慶州金氏)의 원조(遠祖)인 김알지(金閼智)는 서기 65년(신라탈해왕9)3월 금성(金城) 서쪽 시림(始林)숲속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금궤(金櫃)에서 태어났다.탈해왕(脫解王)은「하늘이 내려준 아들」이랗고, 금궤에서 나왔다고하여 성(姓)을 김씨(金氏)로 사성(賜姓)하였고 또 시림(始林)을 계림(鷄林)으로 고쳐 나라이름을 삼았다고 삼국사기(三國史記)권제 1 신라본기(新羅本紀)에 기록하고 있다.서기 262년 그의 7세손인 미추(味鄒)가 왕위(王位)에 오르게 되니, 그로부터 신롸 마지막 왕인 경순왕(敬順王:김알지의 28세손)까지 38명이 신라(新羅)왕위(王位)를 계승하였다.이렇게 신라에서 웅기(雄起)한 경주김씨(慶州金氏)는 파계(派系)가 복잡하지만 대략 10~11개 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파로는 영분공파(永芬公波) ? 태사공파(太師公派) ? 은열공파(殷說公派) ? 판도판서공파(判圖判書公派) ? 호장공파(戶長公派) 등을 들수 있고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파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영분공파(永芬公波)는 일세조(一世祖) 명종(鳴鐘)이 경순왕(敬順王)의 셋째 아들로 고려(高麗)에서 경주군(慶州君)에 봉군되었으며, 8세손 의진(儀珍)은 유학(儒學)의 종주(宗主)로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했다.인경(仁鏡)은 명종 12세손으로 명종(明宗) 때 급제하여 벼슬이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중서문하성의 정2품 벼슬)에 이르렀고, 시(時)와 글씨에도 뛰어나 문무(文武)를 겸비한 명신이었다.대안군(大安君) 은열파(銀說派)는 파조(派祖)인 은열(銀說)이 경순왕(敬順王)의 넷째 아들로 공부 시랑(工部侍郞:육조의 하나로 공조의 정4품벼슬)을 역임하고 대안군(大安君)에 봉해졌으며, 후손 순웅(順雄)은 대장군(大將軍:무관의 종3품 벼슬)을 역임하였다.조선 초기 (朝鮮初期)의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을 역임한 균(?)은 은열의 13세손으로 계림군(鷄林君)에 봉해지고, 그의 후손들은 계림군파(鷄林君派)로 대표적인 일문(一門)을 이루고 있다. 그 외 좌의정(左議政) 명원(命元)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경천군(慶川君)에 습봉(襲封)된 남중(南重)이 유명했으며, 남중의 손자이고 인원왕후(仁元王後)의 부친(父親)인 주신(住臣)은 여러 관직을 거쳐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후손 사목(思穆)은 형조 판서를 지낸 효대(孝大)의 아들로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좌의정(左議政)에 올랐다.예조 판서(禮曹判書) 정집(鼎潗)의 아들(昌凞)는 대제학(大提學)을 역임한 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이르렀고, 한말(韓末) 총리대신 홍집(弘集)은 홍범(洪範:모범이 되는 큰 규범) 14조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국가의 체계를 세우고 갑오개혁의 대업(大業)을 수행했다.태사공파(太師公派)의 파조(派祖) 인관(仁琯)은 고려 예종(睿宗) 때 조산대부(朝散大夫)를 거쳐 검교태자태사(檢校太子太師) 등을 역임했으며, 그의 9세손 자수(自粹)는 고려에서 좌상시 ?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안동(安東)에 은거(隱居)하였다가 고려가 망한 것을 비관하여 자결로써 충절을 지켰다.조선시대(朝鮮時代)의 황해도 관찰사인 홍욱(弘郁)의 후손에서는 여덟 명의 정승이 배출되어 경주 김씨 중에서도 명문으로 꼽힌다.영의정(領議政) 흥경(興慶)을 비롯하여 예조판서 (禮曹判書) 이주와 육조판서(六曹判書)를 두루 역임한 노경(魯敬)이 있으며 노경의 아들 정희(正喜)는 역대의 daudvlf을 연구, 그 장점을 모아서 독특한 추세체(秋史體)를 대성한 명필로서 전무후무한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그 외 판서 노응(魯應)과 좌의정(左議政) 도희(道熙) 부자(父子), 영조(英祖)의 장인으로 어영대장(禦瀯代將)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한구(漢?), 우의정(右議政)을 역임한 관주(觀柱) 등이 가문을 대표했다.
    인문/어학| 2008.05.26| 2페이지| 1,000원| 조회(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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