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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교통사고에 대한 모든것
    글을시작하며....우리나라에는 굉장히많은 법들중 교통사고에 관한 법률도 매우 많다. 사고에따라 어떤식으로 처분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항도 수로 셀수없을 많큼 다양한 사고에 따라 엄청난 종류들의 적용과 해석을통하여 이루어 지고있다. 사고는 경솔한 생각과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기도 하지만 안전을 지키는 경우에 원치않게 발생하는 사고도 매우 많다. 우리나라의 교통증가량에따른 사고율 또한 종류가 법적으로 정확한 구분이 지어지지않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예외적인 행동에 의한 사고를 어떻게 규정할것이냐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교통사고중 보행신호등 녹색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음주운전한 승용차가 치었을 경우에 대해 다루어 보고 이외의 사고에 관해 연계되는 것들과 비슷하고 다양한 사고 종류 및 법적 처분, 합의, 대처, 형사, 민사적 책임들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및 행정적 책임.1)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2) 민사적 책임3) 행정적책임4) 사고종류와 처리내용2. 교통사고 시 조치 및 의무 사항1) 가해자의 의무 사항2) 피해자의 조치사항3. 교통사고 범죄의 성립요건1) 구성요건 해당성2) 위법성3) 책임성4) 책임 조각 사유4.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과정 및 절차1) 경찰에서의 사고 처리과정2)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절차3)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5. 교통사고와 형사상 처벌법규1) 형법의 적용2) 도로교통법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1) 입법 취지2) 주요 내용7. 자동차관련 통계의 모든 것1) OECD 30개국중 사망자 26위2) 사고율이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사고 발생현황)3) 교통사고 발생현황 (1995-2005)4) 운전면허 년수별 사고발생현황5)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건수현황6) 고속도로 교통사고현황 (서울외곽순환도로가 1위)7) 음주단속현황8) 교통사고 야기도주(뺑소니) 검거현황9) 보행자 사고발생현황10) 법규위반 유형별 교통사고발생현황11) 차량 증가 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그 상황에서 조심했다면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전자를 책임 능력이라 하고 후자를 비난 가능성이라 한다.① 책임능력자기의 행위가 법률상 범죄로 되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형법 제9조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하여 처벌하지 않으며 형법 제10조에서는 정신분열증환자, 백치 등과 같이 일반인보다 정신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적게 선고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11조에서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은 반드시 형을 일반인에 대해서보다 적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② 비난 가능성당시 상황이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운전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를 내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을 비난가능성이라고 한다.4) 책임 조각 사유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사유를 책임 조각 사유 라 한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122조에서의 강요된 행위가 있는데 교통사고의 경우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과속으로 운전할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할 수 있다. 또한 군대와 같이 상관의 명령이 절대적인 집단 내에서 상관이 과속으로 운전할 것을 명령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도 때에 따라서 책임이 없는 경우가 될 수 있다.4.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과정 및 절차1. 경찰에서의 사고 처리과정2.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절차1) 대인사고시(1) 교통사고 발생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손해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한다.(2) 경찰관의 현장조사경찰관은 사고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3) 조서작성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에 의하가지의 표지판 뜻을 어긴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표지판의 뜻을 어긴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일방통행도로를 반대로 통행한 경우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신호위반이 되나, 일방통행의 안내표지판만 있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아니다.(관련판례)- 군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황색실선은 설치권한 있는 자의 설치가 아니므로 이를 침범한 사고시 지시위반 적용되지 않는다.- 횡단보도 일지정지를 위반하였더라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속으로 일방통행 구역을 진행하여 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버스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본다.- 도로폭이 좁은 일방통행구역에 먼저 진입한 차는 반대방향 차를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② 중앙선 침범사고자동차등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선에 따른 통행방법에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 회전, 후진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중앙선에는 황색 실선, 황색 점선, 황색 점선과 실선의 복선 등 크게 3가지가 있으면,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황색 실선이 복선으로 그어져 있다.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된다.한편 뒷차가 받아서 밀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거북이처럼 기어가는데도 눈길의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을 한 경우 등은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졸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게되거나, 과속으로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거나,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로 달리다가 앞차가 정거하는 순간 뒤따라 서려다 앞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게된 경우 등은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야 한다.이에 반해 갑자기 진행차선 앞으로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순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6.10.25.선고 96도1848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밥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다.◈ 사례2.◈차도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중앙선 침범 적용을 받는지...?⇒ 자가용 승용차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자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급 제동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쟁점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발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중대과실 10개 항목 중 하나로 처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처벌특례를 중심으로 도로교통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그러나 업무상 또는 중과실로 상대방을 부상을 입혔을 경우는 특례에 따라도 20Km초과, 앞지르기방법위반, 건널목통과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면서 급 제동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판례 :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행위로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7. 자동차관련 통계의 모든 것1) 교통사고 사망자 OECD 30개국 중 26위사고사망 10만명당 13명으로 OECD 30개국 중 26위로 조사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통계로만 보면 만년 꼴찌이던 대한민국이 불명예를 벗었다.1996년 OECD 가입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5140,544431721,822분담율6.374.219.40.1100.0증가율△0.38.06.5△0.77.12002수송톤수45,733584,573138,478433769,217분담율5.976.019.40.1100.0증가율1.49.1△1.50.56.62003수송톤수47,110565,456145,327423758,316분담율6.274.619.20.1100.0증가율3.0△3.30.1△2.3△1.4(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30) 연도별 운수업체 현황구 ?분계버스택시렌트카화물 자동차시내농어촌시외고속전세회사개인업체수(개)'99년9,63*************741,793-1706,226'00년10,*************41,1961,792-2686,812'01년11,36634498109251,1791,792-3397,490'02년12,05532599105261,2181787-4098,086'03년12,*************61,1991,783-4938,086운행대수(대)'99년550,97923,2157,0958,0422,44917,81890,262135,63938,884227,575'00년611,27027,5613,5957,8432,46020,74089,809134,34855,052269,862'01년670,65629,5282,0397,6792,48223,92291,598141,40769,847302,154'02년723,61129,5782,0978,1412,51524,63292,048144,57081,790338,240'03년733,84429,4482,0587,9042,47424,29592,135145,80591,485338,240(자료) 건설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0431) 교통사고 국제비교 (2002)국 ?가인구(천명)자동차(천대)발생건수(건)사 ?망 ?자부상자(명)인구10만명당자동차1만대당호 ?주19,64112,451-1,7238.81.4-오스트리아8,0335,33843,17595611.91.8d56,684벨기에10,3345,73721
    법학| 2007.03.21| 68페이지| 1,000원| 조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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