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Ⅱ. 본론1. 체계적 위험(1) 이자율 위험(interest rate risk)(2) 인플레이션 위험(구매력위험 : purchasing power risk)(3) 시장위험(market risk)2. 비체계적 위험(1) 경영위험(management risk)(2) 산업위험(industry risk)3.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1) 영업레버리지 위험(operating leverage risk)(2) 재무레버리지 위험(financial leverage risk)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 론구성주식수포트폴리오의분산의 평균(%²)구성주식수포트폴리오의분산의 평균(%²)146.619358.188226.839408.047416.948457.937613.615507.849812.003757.5851011.0131007.453149.8832007.255169.5303007.190209.0364007.157258.6405007.137308.37610007.097?∞7.058〈표 - 1〉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표 - 1〉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의 월별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같은 투자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을 때, 구성주식의 수에 따라 포트폴리오들의 위험이 평균적으로 얼마인가를 본 것이다.표를 보면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쉽게 알 수 있다. 구성주식수를 한 개에서 두개로 증가시키면 위험은 평균적으로 거의 반으로 줄어들며, 구성주식수가 많아질수록 위험은 줄어든다. 그러나 주석주식수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그림 - 1〉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포트폴리오의 위험비체계적 위험체계적 위험구성주식수즉, 아무리 효율적으로 분산투자하여도 위험을 평균공분산 이하로는 감소시킬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포트폴리오의 위험 중에서 분산투자로써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가능한 위험 또는 비체계적 위험이라하며, 분산투자로써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을 분산불가능한 위험 또는 체계적 위험이라 한다.비체계적 위험은 종업원의 파업, 법적 문제, 판매의 부을 발행한 회사의 현금흐름의 변동성에 기인한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기업의 현금흐름 변동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기업 외적 환경인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인플레이션 위험, 이자율 위험, 그리고 기업 내부적 요인인 기업의 영업위험, 재무위험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이들 위험요인을 체계적위험요인과 비체계적요인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표 - 2〉 위험의 원천(체계적, 비체계적)1. 체계적 위험의 원천(1) 이자율 위험(interest rate risk)(2) 인플레이션 위험(구매력위험 : purchasing power risk)(3) 시장위험(market risk)2. 비체계적 위험의 원천(1) 경영위험(management risk)(2) 산업위험(industry risk)3.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1) 영업레버리지 위험(operating leverage risk)(2) 재무레버리지 위험(financial leverage risk)1. 체계적 위험(1) 이자율 위험(interest rate risk)이자율위험은 이자율변동에 의한 증권가격 변동을 의미한다. 시장금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상승하기도 하며 이러한 이자율 변동은 모든 증권의 가격, 즉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대부자금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증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증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 1〉은 대부자금설에 의한 증권의 가격과 이자율을 나타낸다.〈그림 - 1〉대부자금설증권의 가격(p) 이자율(i)Bs↑ ↓Bd증권량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증권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은 증권의 가격이 미래의 현금흐름이기 때문에 이자율하락은 할인율을 하락시켜 증권의 내재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이자율 위험은 회사채가 우선주와 같은 고정수익증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이들 고정수익증권은 이자나 배당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증권의 수익률에 매매차익이 미치는 영향이 비고정수익증권에 있어서보다 더 보는 것처럼 1976~77년 사이와 1980~84년 사이에는 채권가격이 주식가격에 비해 훨씬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채권가격이 변동한다는 것은 채권이 더 이상 무위험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액면금액과 이자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정부발행채권의 경우에도 이자율변동에 따라 투자성과가 변동하는 위험을 갖는다. 이자율변동이 채권투자성과를 변동시키는 위험을 이자율위험이라 한다.이자율변동이 채권의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가격위험으로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채권의 시장가격이 예상했던 것과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다.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기대했던 것보다 하락하여 불리한 방향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또 다른 하나는 재투자위험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정금리채권인 이표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매기마다 이자를 지급받는다. 투자자는 매기 지급받는 이자를 목표투자기간 말까지 재투자하게 되는데 시장이자율이 변동하면 재투자성과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지게 된다. 이를 재투자위험이라 한다. 가격위험과는 달리 재투자위험은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유리한 방향으로, 이자율이 하라갛는 경우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순수할인채권의 경우는 투자기간 중에 이자를 지급받지 않으므로 재투자위험이 없다.(2) 인플레이션 위험(구매력위험 : purchasing power risk)주식은 그 실질가치가 인플레이션율과는 독립적인 실물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낸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주식을 인플레이션 헷지(hedge)의 수단으로 간주해 왔다. 인플레이션 헷지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에서 오는 자산상의 손실을 보장, 방지하기 위해 매매를 하거나 투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증권의 실질수익률이 인플레이션율과 무관할 경우 이 증권은 인플레이션 헷지의 수단이 될 수 있다.이와 같이 주식이 인플레이션 헷지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면 소비주체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하여 기업수지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긴축 기조를 유지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준다.예를 들어 최근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6%가 넘어서는 가운데 이 현상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해 정책금리를 낮추고 과잉유동성논란 우려를 낳으며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중국의 1자녀 정책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심해졌다. 이에 노동자들이 줄어 임금인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물가상승은 금리인상 압력을 상승시키고 금리 인상은 기업투자 환경을 위축시킨다. 유동성 축소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 수지를 악화시킨다. 이러한 매커니즘속에서 최근 중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유가상승과 임금상승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식시장의 변동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처가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인플레이션과 주가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중앙 정부는 인플레이션율을 잡기위해 긴축정책을 펴게 된다. 경제의 완만한 성장 유도에 성공하면 지속적인 안정적인 성장에 유리하며 적정수준의 유지에 실패하면 경기침체와 주가하락을 수반한다. 현재 중국도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데 내년의 올림픽 특수와 현재 수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어 중국의 경제 성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장변동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자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자산의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3) 시장위험(market risk)시장위험(market risk)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증권시장 밖의 외생적 변수에 의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증권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에 대한 행동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로인해 주식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퍼진 내용으로 주식 상승의 효과를 봤지만 현재는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K-리그 경남 러브콜에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배구연맹(KOVO)과의 올 시즌 스폰서 협상도 사실상 백지상태로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장된 STX그룹사들의 주가가 형님, 아우 할 것 없이 동반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 이슈가 된 STX 관계자의 두산중공업 기술 유출 사건도 여전히 매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제품과는 관계없이 그룹의 과실로 야기된 이번 주식급락은 경영위험의 적당한 예라 생각된다.〈그림 - 2〉STX그룹의 주가변동(STX그룹)(STX팬오션)〈그림 - 2〉는 STX그룹의 주식변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11월 초 이번 사건이 터진 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식시장의 악제로 인해 다른 주식도 하락하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폭이 다른 기업들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2) 산업위험(industry risk)가끔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증권만이 타업종이 경험하지 못한 수익의 변동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를 산업위험이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다른 산업은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만 크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3.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1) 영업레버리지 위험(operating leverage risk)기업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동성은 생산비의 구성과 밀접히 관련된다. 만약 고정생산비가 없다고 하면, 기업의 총생산비는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변동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어떤 일정한 비율로 구성될 것이다. 이럴 경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일정할 것이며, 영업이익의 변동성은 매출의 변동성과 같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은 항상 일정한 고정비를 지출한다. 예를 들어, 건물, 기계, 상시 고용인력은 모두다.
목 차서 론◈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 자본통합법의 필요성본 론◈ 자본시장이란?- 정의 및 내용- 국내자본시장의 현황◈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정의, 도입과정, 내용◈ 자본시장통합법의 효과결 론◈ 향후 과제서 론금융업이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6년 금융업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 /산출액)은 71.7%로, 제조업(22.1%)이나 서비스업 평균(57.2%)을 크게 상회하였다.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금융업의 비중도 2000년 6.9%에서 2005년 7.5%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2000년~2005년간 경제성장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을 보면 금융업은 8.2%로, 전기전자(27.8%), 통신운수창고(13.6%)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서 경제활동의 중심이 된다는 뜻의 금융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부각되었다. 이에 투자은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이다. 금융시스템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2006년 세계 뮤추얼펀드 및 헤지펀드 규모가 23.1조 달러로 2003년 대비 1.6배가 확대되었고, 2004~2006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5.7%로 세계경제성장률(9.3%)을 상회한다. 특히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갖춘 유럽에서도 자본시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유럽의 주식시장 규모는 15.1조 달러로 2003년(8.8조 달러) 대비 72.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대출증가율(32.9%)을 훨씬 상회했다. 한국에서도 자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로 향후 투자은행의 중요서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금융수요의 니즈가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면서 예금형 상품보다는 투자형 상품의 규모가 급증하였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2007년 7월말 기준)은 961조원으로 2004년 대비 2.3배에 달하며, 주식형 펀드 수탁금액은 8.3배가 급신장하였다. 반면 2007년 7월말 은행예금은 2004년 대비 13.8% 증가에 그쳤다.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현금 및 예금 비중을 고려할 지를 창출하고 사업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다. 2006년 글로벌 5대 IB의 PI 및 자기매매에 의한 수익비중은 45%로 2003년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다양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활황기에는 적극적인 자기매매 등으로 고수익을 추구하고, 침체기에는 구조조정 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대형 증권사 및 일부 대형은행들이 사업구조의 다각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선진 IB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자기자본 확충, PI사업 확대 등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이다. 기업대출 일변도이던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들도 IB사업의 발전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자산 규모가 작다.선진 IB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모확대가 필수적이나, 소규모 증권사가 난립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3대 증권사를 글로벌 3대 IB와 비교할 때 총자산 규모는 1/100, 자기자본규모는 1/20수준에 불과하다.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축, 리스크관리력 제고, 해외 네트워크 확보 등 IB의 성공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전제조건이다.국내 3대 증권사와 미국 3대 IB간 규모 비교(2006년)(단위 : 십억달러, 명)구 분총자산자기자본당기순이익직원수한국삼 성 증 권8.302.030.212,166우리투자증권12.802.230.222,561대 우 증 권9.382.200.462,714미국골드만삭스838.2038.799.5426,467메 릴 린 치841.3039.047.5056,200모건스탠리1,120.6535.367.4755,310은행업에 비해 증권업은 대형화 및 과점화 수준이 매우낮다. 은행업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3대 은핸의 비중은 총자기자본 기준 36.7%, 당기순이익 기준 41.4%인 반면, 3대 증권사의 총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 비중은 비교적 낮은 22.9%, 18.6%에 불과하다. 산업 과점도 측정지표인 허쉬만-허핀달지수도 생명보험업(2,480), 은행업(1,194)에 비해 증권업은 664로 과점도가 극히 낮은 사채 발행 시장을 국내증권사가 장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급성장이 예상되는 자산운용 시장을 겨냥해서 최근 선진 금융사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 골드만삭스의 맥쿼리IMM자산운용, UBS의 하나금융지주와의 합작운용사 설립, JP모건의 운용사 설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자본시장통합법이란?금융서비스(2009년)은행Commercial Bank금융투자회사Investment Bank보험사Insurance co.여신 전문회사서민 금융기관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현재 자본시장 관련 법령체제는 기관별로 상이한 규제가 부과되는 ‘기관별 규율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해당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별 규율체제하에서는 금융기관별로 수행하는 기능이 동일한 경우에도 상이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회사 모두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내용과 담당기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은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러한 기관별 규율체제를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능별 규율체제에서는 상이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도일한 규제를 부과한다.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은 복잡한 규제체계를 단순화시키는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영위주체에 따라 상이한 진입?건전성?영업행위규제가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을 제거한다는 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은 투자자보호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개기관의 이해상충행위가 엄격히 규제되다양한 중개기관의 출현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그 결과 자본시장 참가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현행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거주의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품은 유가증권이 될 수 없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2조 1항에 의한 유가증권에는 채권,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주식, 증서 그리고 이를 기초로 증권예탁원 이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가 포함된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증권 외에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유가증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이라는 포괄적 개념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열거될 거스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유가증권 정의에 대한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은 다양성과 혁신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시장과는 어울리지 않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혁신을 통해 다양한 상품조합을 만들어낼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열거주의 방식을 택할 경우 기존법규에서 언급되지 않은 신상품 등장이 어려워짐으로써 금융혁신이 저해되는 것이다. 열거주의 방식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법규에 열거되지 않은 상품이 등장할 경우, 동 상품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01년에 논란이 되었던 네티즌펀드가 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이 갖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식, 사채 등과 같은 전통적인 유가증권의 경우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추상적 정의를 통해 포괄주의로 전환한다.증권회사의 선물업?자산운용업 등의 겸영 허용현재 자본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개회사인 증권회사의 경우 , 장내 파생상품 가운데 주권 및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자산운용업 겸영이 허용될 경우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고유계정의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객계정의 매매회전율으 높이는 행위, 인수한 유가증권의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고객계정에 떠넘기는 행위, 자신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고객계정에 넘겨 자금조달원으로 활용하는 행위 등의 다양한 이행상충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한다.투자자보호제도 선진화은행이나 생명보험사를 이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본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는 개별 거래에 내재한 위험이나 성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정보비대칭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중개회사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는 투자자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잇으며, 따라서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자본시장통합법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투자자보호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있다. 투자권유 시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설명의무의 도입, 투자 권유에 앞서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할 것으로 의무화하는 Know-your-customer-rule의 마련, 투자자 특성에 맞추어 투자를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의 확대,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이 강화된 투자자보호 규제들이다.한편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한 다음, 투자위험의 감수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또한 중개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중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은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투자자보호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든 규제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다.
☞ 환경수도, 프라이브르크에서 배우다.행정수도이전 문제가 가시화되었을 때 사촌누나가 행정수도 선별 팀에 들어간다고 자랑을 했었다. 그때 누나는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행정수도를 옮기는데 환경적 요인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몰랐었다. 누나가 앞으로는 신도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도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항상 매연에 길들어져 있고, 이번 주 비가 오기 전까진 스모그가 가득한 아침을 당연하게 맞이하는 나에게는 환경의 중요성이 피부로 느껴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거 같다. 저번에 읽었던 녹색시민 구보 씨의 하루에서는 개인의 일상을 엿보면서 환경문제에 접근해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도시전체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환경의 메카로 자리 잡은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거 같다.만약 우리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다면 어떨까? 내가 본 매체에 의하면 전봇대에는 빨간색 글씨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라고 쓰인 대좌보가 걸리고 동네 주민들은 결사반대라는 빨간 띠를 두르고 시청이나 군청 앞에 앉아 농성을 하는 모습이 생각난다. 거기에 정부는 여러 가지 해택과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주민과 정부사이에는 끝없는 협상이 진행된다. 세금해택과 지역개발 약속 등에 주민들이 설득되면 그곳에는 어김없이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진다. 경주, 영광도 마찬가지 과정들을 거친 걸로 알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끈임없는 투쟁과 화합 속에 현재는 환경의 수도라 불리며 세계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의 시민들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시민들은 반대하고 자치단체는 유치하기위해 노력했다면 프라이부르크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졌겠지만 민과 관이 함께 같은 길로 나간모습도 자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닌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앞으로 중요시될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행동한 프라이부르크의 모습이 부럽다.프라이부르크의 시민들도 처음에는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었다. 프라이부르크시가 오늘날 세계의 환경도시로 각광받을 수 있게 된 것은 1970년대 말 대기오염과 산성비로 인한 흑림의 큰 피해가 계기가 되었다. 당시 흑림은 잇단 도시개발과 자동차 인구의 증가, 대기오염 물질의 피해와 산성물질의 공격을 받았다. 비가내리면 산성비라고 피하기만할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던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부면서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시민이 어떤것인가를 볼 수 있었다. 설상가상 70년대 프라이부르크의 인근 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 개발계획이 발표되었고, 오일쇼크로 인한 불황으로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경제적 지원 이라는 유혹을 받았지만, 발전소가 건설되면 흑림은 더욱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발전소 건설에 반대했다. 결국 정부는 시민들의 저항에 밀려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취소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흑림을 보호하고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노력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정말 소중한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기위해 눈앞의 것을포기하는게 쉽진 않지만 어떤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환겨을 지켰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시민들 스스로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대량 소비생활을 반성하고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프라이부르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독일 최초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게 된다. 원자력발전소건설에 반대하면서 프라이부르크에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생겨나고 시의회 시정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에 집중하였고, 오늘날 독일의 환경 수도가 아닌 세계속의 환경 수도 로 불릴 수 있는 것 같다.매일 아침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중앙역의 모습은. 기차가 도착하자 바쁘게 역사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순식간에 자전거 물결을 이룬다고 한다. 외곽에서 와 역 부근에 세워둔 자전거로 갈아타고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다. 정장차림의 직장인이나 가방을 맨 학생이나 구별이 없다. 인구 20만명의 아담한 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아침은 이러한 거대한 자전거행렬로 시작된다고 한다. 가끔 학교에 가려고 할때 지하철까지 걸어가다보면 자전거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때는 별다른 의미없이 지나쳐 갔는데, 오늘 부터라도 지하철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이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생각하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탁한 서울 공기가 아쉽게만 느껴졌다. 프라이브르크는 자전거 천국이다.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심은 항상 다양한 모습의 자전거와 사람들로 넘친다고 한다. 앞뒤 자리에 아이들을 둘씩이나 태운 주부나 어린 학생이나 아무 걱정없이 여유롭게 거리를 지난다고 한다.
REPORT연봉제를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1. 고용과 임금문제의 발생2. 임금의 개념3. 임금의 구성항목4. 임금의 체계5. 임금의 형태Ⅱ. 종신 고용제1. 발생 배경2. 구체적 내용3. 장기고용 시스템의 계약관계4. 장기고용 시스템의 장단점5. 개선방향과 전망Ⅲ. 연봉제란 무엇인가?1. 연봉제의 개념2. 월급제와 연봉제3. 우리 나라에서 연봉제 도입 배경Ⅳ. 연봉제의 유형1. 제1유형 : 순수한 의미의 미국식 연봉제2. 제2유형 : 기본연봉액 + 업적연봉액(성과급)의 혼합형 연봉제3. 제3유형 : 연수관리방식Ⅴ. 연봉제의 장단점1. 연봉제의 장점2. 연봉제의 단점Ⅵ. 연봉제의 법적 검토1. 현행 노동법과 연봉제 실시의 어려움2. 적용 대상에 관한 노동법 문제3. 도입절차에 관한 문제4. 임금에 관련된 문제Ⅶ. 결론Ⅰ. 序1. 고용과 임금문제의 발생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취업 (근로, 노동) 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의 형태로 발생하는 임금, 또 이를 자신의 노동과 이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과의 사이에 일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려되는 수많은 대내적?대외적 요인들,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현대 산업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점차 이동해 가면서 고용과 임금이라는 문제를 더욱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 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고용과 임금이라는 문제에 관하여 현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노동한 만큼에 상응하는 적절한 급부를 보장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디 고용과 임금이라는 개념은 농업과 어업 등을 주업으로 하던 전통 농경사회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농촌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삶의 터전을 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도시의 공장지대로 집중되면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결국 임금이 문제가 된 것은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진입에 의한 전통농경사회의 붕괴에 따른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채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자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기에 빠지지 않는 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되어있다. 특히 기업이 종업원의 공용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사고는 사실상 기업의 경영이념으로 되어 있다.ㄴ. 노동계약의 신분계약?집단계약적 성격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장기고용 시스템하에 있는 정규종업원의 노동계약관계에 착안할 때, 노동계약은 노동의무와 보수지불의무가 교환관계에 있는 노동계약적 성격보다는 기업조직체 내에서 정사원이라는 신분을 설정하는 계약으로서의 색채가 강하다.) 또한 장기고용 시스템의 집단주의적 관리하에서는, 노동계약은 채용과정을 거친후, 개개인과 사용자간의 개별적 계약이라기보다는 취업규칙과 포괄적 인사권에 의하여 집단적(획일적)으로 내용이 정해지는 집단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4. 장기고용시스템의 장?단점장기고용시스템은 사회 전체의 고용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 또한 연공제의 특징상 기본급이 연령?근속?학력?성별 등 속인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부양식구의 수와 가계비로의 지출에 어느정도 부응하여 근로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보장되며 또한 그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여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생활보장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둘때의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기도 한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우선 임금이 속인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 때문에 처음 입사할 때의 임금(초임)이 학력이나 성별에 따라 일단 차이가 나면 이런 차이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또 장기고용시스템하에서는 한 기업에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적극적인 근로의식의 저하로 생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근속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다른 기제의 유형)1. 제1유형 : 순수한 의미의 미국식 연봉제순수한 의미의 미국식 연봉제란 직무별로 기준지급 수준(직무급)을 설정하고여기에 1년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연계시켜 연봉 총액을 개별적, 차등적으로 결정하되 매년 누적식으로 계산해 결정하는 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인간 차등 폭이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지급 방법은 매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또한 전액 연봉액에다 목표성과 달성도에 따라 성과급을 특별히 더 지급하는 강력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봉액 이외에 따로 수당을 추가할 수 있다.2. 제2유형 : 기본연봉액 + 업적연봉액(성과급)의 혼합형 연봉제과도기적 단계의 혼합적 연봉제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 연봉 부분을 설정하고 여기에다 1년 후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업적 상여 부분을 업적 연봉 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되 이것을 합산해 총 연봉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식 순수 연봉제가 연봉 총액이 매년 누적식으로 계산되는데 비해 업적 연봉 부분을 따로 설정해 누적식 또는 비누적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많이 도입하는 형태이다.3. 제3유형 : 연수관리방식연수(연간 수입)관리 방식은 종래의 월 급여의 총 합계액을 단지 연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즉 연수관리 방식은 성과에 따라 그 절대액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본급 인상률이나 수당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해 그 절대액이 변한다. 따라서 연수관리 방식은 엄밀히 말해 능력급 형태는 아니다. 연봉제가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의 특색을 지닌 방면 연수관리 방식은 기존의 임금지급 방식을 연간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Ⅴ. 연봉제에 대한 오해연봉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계약이 끝날날 때 해고시켜도 되는가?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 고용계약으로 다시 체결하고, 연봉삭감과 연봉인상의 변동폭이 심하고, 우리나라의 근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며 책임감을 아울러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6) 자금관리가 용이하게 된다.복잡한 임금보수 체계하에서 총액산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단순화된 보수체계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연봉제를 도입하면 복잡한 임금체계의 간소화로 임금구조를 단순화시켜 임금 관리가 용이해지므로 임금관리의 효율성?효과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7) 노동시장 유연화 및 횡단화정년제까지 고용하는 종신고용형 임금체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인상 방식'인 연공서열형 체계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변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젊은 층 및 전문가들에게 있어 한 기업에서 장기간 근속한다는 의식이 이제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노동시장이 횡단화 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현재의 능력, 업적에 알맞는 대우를 요구하게 되므로 능력을 반영하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점.8) 대내외적 환경변화먼저 국제적 배경으로는, 흔히 무한경쟁시대라고 일컬어지듯이 자본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자본으로서는 생존을 위해 노동자의 능력개발과 노동력 지출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능력위주, 성과위주의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연령과 근속이 높아져 가자 이에 따른 임금지급 체계인 연공급이 자본으로서는 임금부담으로 다가왔다는 점.9) 고임금-저성장체제에서의 탈피과거 저임금-고성장체제에서 고임금?저성장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성장도 정체되고 승진적체,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사노무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즉 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종업원의 의욕과 능력을 극대화하여 기업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10) 연봉제 실시 효과연봉제의 효과로서 직원들의 태도변화를 47.3%(크다, 매우크다)로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인건비 절감효과는 84.9%가 크지 않은 것(보통, 작다, 매우작다)으로 나타남(단위 : %)효 과생산성 향상인건비 절감임금관리효율성직원 태도격차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능력에 맞는 임금지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연봉제 도입의 직접적 배경은 아니더라도 능력에 따른 임금지급 형태인 연봉제는 능력있는 사람을 유인하는 한편 적응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기존의 노동자를 배제하는 역할을 상당부분 기대하는 측면도 크다고 하겠다.9) 현실적 운용실태이러한 연봉제는 기업이 추구하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으며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순수한 연봉제보다는 연공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연봉제도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역사적 관행의 풍토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풍토와 현실에 맞지 않는 임금체계인 연봉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할 것이다.Ⅶ. 연봉제의 법적검토1. 현행 노동법과 연봉제 실시의 어려움1) 계약적 측면보다는 규범적 측면이 강함노동법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다. 그러나 연봉제는 개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은 이러한 계약 자유보다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2) 개별 계약보다는 집단 계약 효력이 우선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노동법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개별적인 계약보다는 집단적인 방법이 우선시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100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효력은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설립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해 적용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서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Ⅰ. 서 론항상 노조하면 생각나는 것이 현대자동차노조였다. 또 언젠가 뉴스에서 본 파업 현장은 전쟁터를 무색하게 할 만큼의 화염과 불길로 시내를 뒤덮고 중장비가 즐비하게 늘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모습이 생각난다. 노조가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까지 하는지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들 모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으며, 사실 그렇다. 내가 불편하면 다른 이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힘들다. 기업과 개인으로 보면 개인은 정말 나약한 존재이다. 그러기에 노조가 결성되고 개인이 하나의 단체가 되면서 정당하지 못한 사측과 협상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노조는 바람직한 것 같다. 어느 한쪽에게 무게가 더 실린다면 균형이 깨질 것이다.현대자동차는 강성노조이며, 어떤 사내노동조합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힘으로도 회사를 상대하기에는 버거웠는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가졌다.사내노조와 산별노조와의 차이점과 자동차 산업이 금속 산업에 속하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노조가 한발 더 진보해나간다는 입장과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들을 알아본다.Ⅱ. 본 론(1)(1) 노동조합이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임금, 해고,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조합이나 소비조합, 주택조합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이 중심이 되지만 부차적인 목적으로서 정치적인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동자들조차 현재 정부와 자본이 로드맵을 통해 노동조합무력화 정책을 넘어 무장해제 시키려 하고 있어 이를 막아내고 노동자들이 주동적으로 나서 노사관계를 재편하겠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기위해 노동자의 조직력을 확대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을 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필요했다.둘째는 IMF이후 기업별 노조로는 더 이상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했다.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자본과 정권은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로 매도해와 대공장 노동자들은 고립화 되어 임금인상조차 하기 힘든 조건을 형성 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자 내부에 단결력에 균열이 오고, 기업별노조운동으로는 노동운동이 정체되는 등 한계를 가져왔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산업차원의 대응이 필요했고 이것이 대공장 노조의 산별노조로 결실을 이룬 것이다.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를 넘어 산업 전체 노동자의 이해, 나아가 그동안 소외된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다.셋째는 2007년‘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사업장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지 않으면 중소사업장은 현장 활동력을 잃게 되고 대공장 사업장은 어용노조 득세를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사업장부터 대공장 사업장 순서대로 민주노조가 와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돌파하기위해 산별전환을 이루어 낸 것이다.산별노조는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가?산별노조운동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열어나가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다면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2006년에는 산별노조를 만들어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어낼 길을 열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첫째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기의 요구를 법적으로 이루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건설했으나, 이를 투쟁으로 받침 할 산별노조가 그동안 건설되지 않아 노동자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데 한계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 힘 있는 산별 노조가 건설 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제도적 장치인 당과 투쟁체인 산별노조를 가져 자신의 권리를 지킬 제대로 된 창과 방패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 승리할 것인가는 노동자의 과제로 남는다.산별노조 건설 약속은 96년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 3조직이 통합을 이루면서 시작했고 2001년 2월 금속산별노조를 출범하였으나 중소사업장 3만 여명으로 출발 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리고 2003년 산별전환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고 오늘에야 성공하게 되었다.이런 더딘 산별 전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지난 5년간 주5일제실시, 금속노조 최저임금을 공장 내 비정규직은 물론 이주노동자까지 적용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왔었다. 그러나 중소사업장들이 모인 결과 교섭의제에 한계가 나타났었고, 산업의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 절반의 성공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이번에 대기업 노조들이 산별 전환을 이루어내 명실상부한 완성된 산별을 건설하는 길로 들어섰고 마침내 본격적인 산별노조시대를 연 것이다.당면한 노사관계 로드맵 등 극복방안과 산별의 과제는?그 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은 IMF경제 위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로의 재편과 사회양극화의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정부와 자본에 의한 노동조합 무력화 공세가 워낙에 거센 탓도 있지만, 노동운동 진영이 기업별 노조를 뛰어 넘지 못하고 수세적인 투쟁에 그쳤기 때문이다.(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1) 설립 : 1987년도2) 조합원수 : 4만 3천여 명 (2006년 6월31일 기준) 노동조합으로서는 최대 규모(4) 2003년의 현대자동차의 노조 운동현대 자동차 노동조합은 2003년 초부터 상반기 요구 조건에 대해 사측과 협상을 시작했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고하며 대기업 노조를 비난하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조건 개선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동단 비정규직 노조 이용석 열사의 분신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역시 아산과 울산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후생복지의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한다.3) 노사관계 로드맵(사용자 대항권 강화) 폐기"사용자 권한은 강하게, 노동자의 파업권과 기본권은 약하게“라는 취지 하에 해고를 쉬게 하고, 직장폐쇄 확대, 공익 사업장 파업시 신규 채용과 하도급 대체 허용 등은 실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틀어쥔다는 취지이다. 노사관계의 약자는 노동자이다. 이런 악법의 폐기는 바람직하다.4) 46개 장기투쟁 사업장 현안 문제 일괄타결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수백일의 장기투쟁에 해고, 구속, 손배가압류의 가미가 채워진다. 이는 한진 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자살,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 분신 등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갔다. 목숨을 유린하는 이런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는 일괄타결되어야 한다.5) 국민연금 개악저지국민연금의 보험율은 인상하고 급여율은 줄이겠다는 정부의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입장이 민주노총의 입장과 같은 이유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 금속노조 산하에 속해 있는 조직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 파업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주장이 민주노총의 요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② 또한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이익과 분명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주장에 대해서도 파업을 벌이는 것은 노동계가 사업자에 비해 취약한 조직의 재정?구조?영향력 면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노동 운동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식의 전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③ 이미 현대 자동차 노동조합은 현대 자동차 내에서만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을 가진 사업장에원에 달한다는 언론과 기업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다. 실제로 연봉 6000만원을 수령한 20년 근속 노동자는 없으며 6000만원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모든 잔업과 월차, 연차를 모두 반납하여야 가능하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근로자는 다른 기업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 시간 8시간에 비해 12시간 2교대 근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2) 손배 가압류 폐지에 대하여- 현대 자동차 사측은 상반기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소송을 하지 않았지만, 11월에 있는 두차례의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청구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손배가압류 제도가 현대자동차 노조에 직접 관련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11월 총 파업의 가장 큰 노동계의 입장이기도 하다.손배 가압류 제도에 대해 기업은 이를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의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손배 가압류의 “불법파업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의 폭이 광범위하여 실제로는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탄압 구실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재능교육의 파업에서 파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스티커의 배포로 기업 이미지 손상의 구실로 손배 가압류 6억원을 노조와 노조간부에게 부여했으며, 한진중공업을 비롯 일부 사업장에서도 노조를 탈퇴하거나 퇴사하는 조건으로 손배 가압류를 풀어준다는 협상을 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와해되거나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손배 가압류의 금액 역시 노동자 임금으로는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엄청난 금액으로 김주익 열사의 죽음에서 보듯이 이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다.(2) 기업의 입장1) 임금격차 문제에 대하여- 경총,『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확대와 정책과제』발표① 10월 15일 경총은「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확대와 정책과제」보고서에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근본적인 이유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어 임금인상이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②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