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서 명: 십자가의 도지 은 이: 제씨 펜 루이스 지음 이현수 옮김출 판 사: 두란도도서 분량: 159page저자의 의도십자가의 도에서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적세계를 십자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십자가 자체의 그 의미와 십자가를 통한 현실적 삶에서 추구해야할 것과 변화되어야 할 것, 또한 그 십자가 능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이론적이면서도 실제 신앙인의 삶과 부합하게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중요한 단어십자가-갈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갈보리에서 하나님은 원수 되었던 죄인들과 화목을 이루셨고-주님은 갈보리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요약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십자가’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죄에, 세상, 육신, 사탄에 대한 승리이다.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이 십자가의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해지고 승리의 반열에 오른 사실을 가장먼저 짚어야 한다(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되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다(롬 6:6-9).온갖 죄에 대해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였다면 그러한 우리 자신은 변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변한 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고 대신 그 자리에 예수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곧 나의 죽음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고도 참된 신앙인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겉사람을 지속 변화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위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죄와 세상과 육신의 죽음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다(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롬10-11).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25절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위한 점차적이고 진행적인 죽음의 법칙을 말씀하신다(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들이 죄에 대한 승리를 체험했다 할지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어 쏟아 부으신 것 같이 우리의 혼적이고 육적인 본성적인 생명을 계속 부인할 때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 제씨 펜 루이스는 열매 맺는 삶을“남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삶이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죽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우리의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영적인 것에 관해 짚어 보아야 한다. 진정 하나님의 영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머레이 박사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는 기관이고, 혼은 자아를, 또 육은 감각을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감각이나 지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4:12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한다. 혼과 영을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으로 곧 우리가 십자러 쪼개져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로 결합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충만 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정사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에게는 사탄의 궤계를 멸절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세워져서 일하고 살아가야 한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소요 성령이 거주하시는 처소이다. 성령님은 인간의 속사람 안에 깊숙이 침투하여 인간의 영과 그리스도이 영이 결합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영과 그리스고의 영이 결합되어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령께서는 사역의 목표로 삼으신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여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한다면 환경이나 외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날마다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감동, 이끄심, 절제, 확신, 내적증거 등을 통하여 영적인 인도를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이를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밖으로 흘러가고 나눌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안에 성령이 더욱 가득할 수 있을 것이다.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성령충만에 대해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외적인 능력만을 주시하고 십자가를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있었던 오순절 성령강림 이 세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우리는 이해하고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의 사실을 나 자신의 일로 만들어야 한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듯 우리도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인해 주님과 연합되었고 주님을 통해 아버지 안오순절 성령강림이 일어났을 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즉 오순절에 관해 전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가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영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충만의 비결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철저히 바로 서 있을 때만 성령충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중심이 아닌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14:20).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12:13).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선포, 하나님을 증거 하는 능력, 각 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매 순간 일상 가운데서의 성령의 능력, 사탄을 대적하는 능력,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깊숙이 연합하였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사는지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세상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함과 말의 실수 없이 성숙된 생각을 지나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혀를 우리는 지녀야 한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하는 말 가운데 무엇이 귀중하며, 무엇이 천 한 것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시대에 주님의 입이 되어야 한다.십자가의 진리는 아주 단순 명료한 것이다. 갈보리에서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이 전부이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고민할 함이라”(고전1:17)라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말의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먼저 안자로서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한다.느낀점십자가의 도에 대해 즉, 진정한 복음에 대해 진실로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나는 언제 깨달아 알았는지, 알게 되었다면 진짜로 십자가의 도를 걷는 사람으로 살아왔던가 하는 질문들이 떠오른다. 예수님을 믿는 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실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복음의 실제답게 살지 못하는 교회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본다. 물론 나 역시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믿으며 자라왔지만 복음의 실제에 관해서 다시금 깨달은 것은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인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복음의 실제를 깨닫고 난 후에도 능력 없고 실천 없는 삶을 살 때가 다분히 많았다. 사실 이 PATS 훈련을 받기로 마음먹은 데는 바로 그 이유가 가장 컸다. 나를 가장 힘들고 나약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왜 나는 복음의 실제대로 살지 못하는가?..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그로인해 나는 거듭난 하늘에 속한 자녀인데 그런 십자가 사실을 기억할 때는 감격스럽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왜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왜 늘 문제에 치이고 능력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가 없고 산적한 문제만 있는 것 같고 정말 지칠 때로 지치고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였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아무리 원론을 알고 방법을 알아도 항상 똑같은 내 별로인 그 상황들.. 그런 것들로 하여금 고민하고 발버둥 치다 못해 이제는 힘이 다 빠진 상태였다. 제씨 펜었다.
1. 서 론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 모든 제반적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실천하는 것을 사회사업(social work)이라고 한다. 사회사업을 행함에 있어 많은 실천이론과 방법론이 사용되는 데 이 중 실천방법의 도구로써 치료레크리에이션을 살펴보고자 한다.임상적 사회사업의 실천도구로써의 치료레크리에이션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이해, 임상적사회사업의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임상적사회사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사회사업적 실천방법의 당위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또한 현대의 사회복지욕구와 흐름에 관련하여 치료레크리에이션이 어떠한 적용점과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2.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는 혼용되기도 하지만, 두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르다. 일상생활에서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규정짓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의 조직화된 노력(Morales & Sheafor, 1980)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 되어 안녕 된 상태 내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의 총체적 노력 내지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역사적으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광범위한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기술되어 왔다(김융일 외, 2000). 사회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자신의 사회적 기능수행능력과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NASW, 1973; Barker, 1987에서 재인용). 전통적으로 사회사업은 개별사회사업(case work)과 집단사회사업(group work) 및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을 주요한 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사회사업활동은 사회복지의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사업가(social worker)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활적 힘과 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것이다.” 임상 사회사업의 한국적 개념을 모색해온 임상사회사업 연구회에서는 임상 사회사업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임상사회사업은 개인, 가족, 소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려는 사회복지의 기본 목적을 공유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영역이며, 주로 직접적인 치료서비스를 중요한 개입방법으로 활용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다.”사회복지실천 활동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임상사회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1)사회복지실천의 구성(1) 사회복지실천의 일반적 구성사회복지실천의 구성은 1958년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모든 전문직의 실천과 가치, 목적, 권한의 위임, 지식, 방법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00년 국제사회복지사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IFSW)가 총회에서 채택한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은 가치, 이론, 실천이 상호관련되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이와 같이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최근의 동향은 가치, 지식,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① 사회복지실천의 이론(practice) :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이론②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가치관 및 인간관(philosophy):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철학으로서의 목적, 가치관과 인간관③ 사회복지실천의 방법과 기술의 과정(process) :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방법과 기술의 과정④ 클라이언트에 관한 지식(profession) :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식⑤ 사회복지실천의 장소(place):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시설, 기관 등의 공간⑥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재정 및 제도(public institution) : 사회복지실천을 재정과 행정⑦ 사회복지서비스와 클라이언트 및 환경(person, environment) : 사회복지실천e)을 가능하게 하고, 질병과 장애의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료레크리에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이나 장애가 있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치료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① 집단의 평가를 돕는다.목적?가치방법?기술② 병원이나 재활센터 등의 시설에서의 적응을 돕는다.③ 자아의 성장과 발전을 증진시킨다.④ 상호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증진시킨다.⑤ 창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기존의 기술 활용을 돕는다.⑥ 현실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⑦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⑧ 건전한 개인적 습관을 증진시킨다.2) 환경 속 인간으로서의 대상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대상은 장애노인이나 일반노인 뿐만 아니라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지체된 사람들, 정신장애인, 마약 및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 드리고 청소년 등을 들 수 있다. 치료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대상을 특수인구집단(special Population)이라고 칭한다.최근에 들어서 치료레크리에이션에 대한 특수인구집단의 욕구와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소아당뇨, 자폐아동, 정신지체, 소아간질, 치매 노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치료레크리에이션캠프 서비스와 ‘일대일 맞춤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원하는 현상이 폭증하고 있으며, 레크리에이션을 의뢰하는 병원을 비롯한 기관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3) 이론(1) 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모델 및 과정* 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모델의 원칙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모델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모델은 클라이언트지향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모델은 사정단계를 통하여 파악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 가지 영역(치료, 여가교육, 레크리에이션참여)마다 각각 장애 상태나 클라이언트의 서로 다른 욕구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치료 서비스는 대부분 임상시설에서 실행되며,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는 치료사의 역할을 하며 1차적 장애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 2의 장애요인을 예방하거나 2차 장애를 회복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하고 치료사는 단지 지시자가 아니라 다양한 치료레크리에이션 개입기술과 전략을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여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② 여가교육 서비스여가교육서비스의 목적은 여가참여와 관련된 기술, 태도 그리고 지식 및 활용방법을 습득시키는 것이다. 여가교육 서비스에는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가 교육자,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③ 레크리에이션 참여 서비스여가관련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레크리에이션 참여 서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레크리에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이 서비스에서는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가 조력자 또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으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스스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스스로 여가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제공한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의 과정① 사정(assessment)사정 과정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건강상태, 욕구, 장점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함께 개인의 여가나 취미에 대한 조가, 여가 프로그램에서의 평가, 치료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파일등에 근거하여 사정 단계의 진단이나 평가가 이루어진다.② 계획(Planning)계획과정은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반적 목적과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프로그램, 전략, 접근법 등을 구체화시키고 그 평가 방법을 정하는 단계이다. 개별 프로그램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이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가장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흥미를 유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사회심리형 활동 접근법(Action approach by Psychosocial)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위해 인지적인 변화를 꾀하는 접근법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는 초기관계형성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여가교육에서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활동접근법은 인식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레크리에이션 유형 활동접근법(Action approach by 13 area of Recreation)은 레크리에이션을 활용한 실천기법으로서 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능력과 상태에 맞게 여가행동을 선택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가지 레크리에이션의 영역은 미술과 공예, 춤, 드라마, 관람 및 오락, 취미활동, 문학활동, 음악, 자연 및 야외레크리에이션 활동, 옥외활동,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특별행사, 자원봉사이다.여가 상담형 활동접근법(Leisure Counseling)은 여가에 대한 상담을 일컫는 말이다. Peterson과 Gunn(1984)은 여가상담을 자시인식, 여가태도에 대한 인식, 가치 및 정서적 느낌뿐만 아니라 자신, 타인 및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여가참여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기술의 개발 등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언어적 촉진기법을 활용하는 원조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5) 시설 기관으로서의 장치료레크리에이션이 실행 될 수 있는 곳은 광범위하다. 1차기관은 이용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치료기관, 보호시설, 학교, 병원, 지역사회복지관, 치료레크리에이션 임상센터 등이 포함된다. 2차기관은 협회, 연합회 등과 같이 1차 기관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곳으로 노인, 장애인 관련 협회나 연합회, YMCA, YWCA, 보이스카우트 등이 포함였다.
평화의 메시아의 비밀1) 그리스도의 삶과 역사적 상황예수가 언제부터 설교 했는가 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무엇을 설교 했는가 에는 잘못 전해진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은 가능하다. 예수는 우리가 보통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실제 가르쳤던 것들은 유태인의 전투적 메시아니즘의 전통과 근본적으로 단절되지는 않는다. 그가 설교한 원내용(原內容)에는 친 제롯파 강도단의 경향과 반 로마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었던 것 같다. 그의 가르침과 유태인들의 메시아 전통 사이에 결정적인 단절이 생기게 된 것은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부터였다. 이즈음 예수가 가르쳤던 원복음(原福音)가운데 정치적군사적 요소들은 로마나 로마제국의 다른 도서에 살고 있었던 유태인 기독교들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들은 승리자 로마제국에 적응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다.예수의 교훈의 원형과 전투적 메시아니즘 전통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예수와 세례요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속에서도 시사된다. 세례요한은 요르단 계곡광야를 방황하며 농민과 노예들에게 로마인과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유태인들을 괴롭히라고 선동했던 자인 성자의 장르(the genre of holy men)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요세푸스가 말했다. 요한은 광야-야훼의 계약을 상기 시켜주는 기억들이 메아리쳐 울려나오는 동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강도단들의 출몰이 잦은 오지-에 나가 외쳤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유태인들에게 강물로 몸을 씻는 세례를 통하여 죄를 상징적으로 씻어내게 했다. 예수도 이와 같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세례요한이 전도활동을 하다가 체포된다. 이것에 대해 복음서에서는 정치적, 전투적인 내용 없이 세례요한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처형된 것이 아니고, 헤로디아스의 복수심 때문에 처형되었다고 설명한다. 헤롯이 요한을 처형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구속되기 전에 광야에서 외친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마를 쳐부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새 왕국이 세워질 것이며, 이제까지 존재했던 어떤 제왕보다 더 강력한 전투적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 그 왕국을 통치할 것이 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름 받은 자이며 난공불락의 장군이요, 사령관인 그 왕의 지휘를 받아 유태의 빛의 아들들 은 로마의 어둠이 자식들을 쳐부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갈 것이다. 쿰란 인들은 세세한 전투 명령서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승리의 노래도 준비해 두고 있었다.이러한 문서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요세푸스와 같은 사람들의 저서나 기독교 복음서 기록자들의 문서에 전혀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두루마리들(쿰란문서는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로 되어있다)이 없었다면 그 전투적인 성자들이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혀 추측도 못했을 것이다.쿰란 두루마리 문서를 고려할 때,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시례 요한을 유태의 전통적인 메시아니즘의 주류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피비린내 나는 대로마 게릴라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한 불에 타는 쭉정이’ 라는 세례요한의 비유는 ‘곡식을 베고 난 그루터기에 붙은 물’ 이라는 쿰란 종파의 예언과 대칠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온당할 것이다.여기서 세례요한의 언행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그 당시의 상황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종교와 조화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오직 헤롯가의 전제정치, 꼭두각시 제사장들, 오만한 로마총독들, 성소들을 모독하는 이방군인 등등을 향하여 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하층 대중들 - 요르단 오지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먼지투성이의 농민 게릴라 탈세자 도적 떼들 - 이 투쟁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세례요한의 언행들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2) 메시아적 삶의 비밀(The of Zechariah)에 기록된 메시아적 상징을 민중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는 의도적으로 나귀(혹은 조랑말)을 타고 성문을 통과하였다. 주일학교 선집권들과 구별되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적어도 한 번 은 폭력사태를 일으키기까지 했다. 그들은 대성전 마당으로 들어가 타지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바칠 짐승들을 살 수 잇게 돈을 바꾸어주는 관허의 환전상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습격했다. 그때 예수는 직접 채찍을 들었다.예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시몬은 ‘제롯당’ 이라는 뜻을 가졌으며 유다는 ‘이스카리오트’(iscariot, 배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카리오트라는 말은 칼을 휘두르며 암살행위를 하는 자들을 뜻한다. 그리고 어떤 고대 라틴어 필사본에서는 유다가 실제로 제롯당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네르게스’(Boanerges)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천둥의 아들들 이라고 마가는 번역했다.예수는 체포되기 직전 ‘칼을 갖지 않은 자는 옷을 팔아 검을 사라’ 고 명령했다. 이 말에 제자들은 품에서 재빨리 검을 꺼내 보였다. 또한 네 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의 체포 순간 제자들이 무기를 들고 대항했음을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옷 속에 검을 지니고 다니는 제자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이상을 살펴볼 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평화의 메시아니즘적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폭력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속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가 전투적, 메시아적 전통과 관련이 있고, 두 사람 다 게릴라 전쟁에 연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최조의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에 아직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다. 둘째 그 시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사도들의 자료가 아직 생생히 남아 있었다. 복음서의 어떤 구절들은 예수가 아주 평화로운 메시아로 표현되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전혀 모순 되는 진술을 한다.예수가 체포된 후 로마인과 유태인 앞잡이들은 예수가 전투적 메시아니즘적 폭동을 일으킨 주도자 혹은 폭동을 기도한 주모자로 취급했다. 유대의 고위 법정은 그가 신성 모독적이고 거짓된 예언을 했다고시켜주고 있다. 복음서들은 예수의 처형 시 다른 두 삶의 죄인들도 같이 처형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와 함께 처형당한 두 삶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 영역본 복음서에는 ‘도둑’이라고 번역되어있다. 그러나 희랍어 필사원본에서는 레스타이(lestai)라고 했다. 이는 요세푸스가 제롯파 강도단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말이다. 예수가 재판받을 당시 예루살렘 감옥에는 반란을 일으킨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 예수와 함께 처형된 두 사람이 그 반도들의 무리였다면, 골고다의 무시무시한 처형광경은 그 당시 상황에 일치되는 것이다. 가상의 유태 메시아가 중앙에 있고 그 양 옆에 두 삶의 제롯파 강도단들이 처형되어 있는 광경 - 이는 반란을 일으키는 원주민들의 법과 질서를 가르치기 위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식민주의 제국 관료들의 심리를 표출해주는 모든 행위들과 일치되는 광경인 것이다.사도행전은 예수의 처형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서술한 누가의 책인데, 그 초두에는 예수배림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사도들의 심정 속에 최우선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활한 예수께 물은 첫 마디는 “ 주여, 주께서는 언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시렵니까?”라는 질문이었다. 또 다른 신약성서 자료인 계시록에 묘사된 예수의 재림 모습은 다음과 같다 “재림예수는 백마를 타고 왕관을 쓴 시가의 모습으로 나타나, 심판을 하고 전쟁을 하고 ‘화염’과 같은 눈빛에 ‘피에 젖은’ 겉옷을 입고 ‘쇠지팡이’로 민족들을 다스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 격노의 ‘포도 짜는 틀’을 밟으러” 다시 오신다고 묘사되고 있다.사해문서 속에 도성에서 회개한 유태인들이 이와 똑같은 원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했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음은 상당히 흥미있는 일이다. 이것은 쿰란의 투사들과 유태 기독교도들이 동일한 상황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처해 나갔음을 밝혀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두 집단은 실제 동일한 전투적 메시아니즘 운동의 양면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예루살렘이 함락되 유태인으로 환영받았다. 바울의 전도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그가 전도한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의 비유태인에 대한 태도였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고 유태인의 자격을 갖추라고 하지도 않은 채 유태인 기독교도들과 동등하게 세례를 베풀기를 서슴지 않았다.그러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기독교도들은 유태인 기독교도들보다 지위가 한 단께 낮다고 고집했다. 바울은 시몬 비드로가 모든 기독교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조사위원들이 오자, 그는 그 할례받은 기독교도들이 두려워 - 유태인들 기독교도 조사단들이 야고보에게 보고할까봐 두려워 - 비할례 기독교도들과 식사하는 것을 즉각 중지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거룩한 유태왕국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할당된 특권적인 신분을 포기하고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외국의 전도대상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울의 이점이었다.또한 예수의 메시아 직분 가운데 현세적이고 전투적인 정치적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도 바울의 장점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이러한 에큐메니컬적 혁신(ecumenical innovations)들로 인해 도대체 해결하기 곤란한 전략상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 문제로 인해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기독교인들과 더욱 깊은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기도교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들의 유태민족의 애국자들 입장에서 성실하게 서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야훼의 계약을 믿는 예루살렘 기도교인들의 싱안은, 예수가 곧 재림할 것이라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돈독해졌다.유태인 기도교도들은 바울이 해외도시에 거주하는 유태인들을 충동질하여 유태율법을 번하게 되고 유태인과 이방인을 평등하게 - 유태인들과 이방인들이 미래의 메시아가 주실 구원의 축복을 평등하게 받을 자격이 있다고 - 대우한다고 비난했다. 바울의 해석에 따른 예수 경배의 물결이 예루살렘까지 밀려온다면, 야고보했다.
사회복지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특징사회보장기본법{)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 이 입법 제정되었다.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 관련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사회보장기본법은 법의 성격상 일반법에 해당하는 반면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은 특별법에 해당한다.* 일반법 - 사람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사항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 특별법 -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 장소 또는 사항에 대하여 특수적인 좁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에 속하므로 법의 적용시 다른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들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오히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에 과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이념과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하며 또한1995년 이전에 제정된 개별적인 사회복지 관련법률들도 사회보장기본법이념과 취지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이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규정을 토대로 개별적인 사회복지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는 입법자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입법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입법지침을 기초를 이룬다.셋째,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킨다.넷째, 사회보장제도는 상호간의 연계성을 기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며, 국가운영의 기본체제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발전을 이룬다.다섯째, 향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관성 있는 기분을 제시한다(동법 제 1조, 4조)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기본 이념은 최저생활의 보장과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인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국민전체에게 형평성의 원칙에 적합하게 그리고 효율성의 원칙에 합당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2) 기본 이념첫째, 복지사회의 실현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개인적, 생활상의 장애를 가진 자들을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복지사회건설.둘째,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 =>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생존권의 보장.셋째,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조성 =>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제도 및 관련복지제도를 마련, 필요한 재원확충, 국민의 복지의식 고양.넷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있어서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 => 상충관계(trade-off) 즉, 형평을 추구하면 효율이 저하되고 효율을 추구하면 형평의 저하를 조화.3)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사회복지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상당수는 추상적이며 그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정의와 범위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의 용어에 대한 공식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사회보장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사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고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사회보장의 주된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가운데서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체가 되고,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을 공동부담하며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법률- 동법 제6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2) 사회보장의 책임(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행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며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기능의 향상에 대한 책임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에 대한 촉진의무 등은 사회복지 모형을 정립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1항).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2항).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 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동법 제 26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책임과 역할을 명시.(2) 국민의 책임동법 제 7조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 되다고 하는 입장.에 입각하고 있다. 사회보장이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사회보험은 보편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공공부조는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만을 선별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selectivism)를 택하고 있다.6. 사회보장수급권1)의의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동법 제9조).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험수급권, 공공부조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 관련 복지제도 수급권으로 구분된다.2) 급여수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 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포하여야 한다.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포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제4조).3) 급여의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다. 일신전속권이란 특정의 권리주체만이 행사 혹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수습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동법 제12조). 그러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의 경우 일신전속권적 특징이 적용되지 않는 예의적 사례이다.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되거나 정지 될 수 없다. 범령에 의한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동법 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14조).5)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어떤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R{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구상권(求償權)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특정자에게 자기가 행한 출재(出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오석락, 1992). 여기서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보장수급권자가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이에 소요된 사회보장급여비용 및 관련비용을 가해자인 불법행위자에게 변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7. 사회보장심의위원회1)구성 및 운영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사호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審議)를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기구이다(동법 제17조).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된.
고용보험법1. 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1) 의의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2)특징고용보험은 적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소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단계적인 노동시장 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고용보험사업은 상호연계 되어 있다.2. 입법배경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인 실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상호모순 된 현상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업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되었고,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함으로써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및 신경제 5개년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 7.1.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추진한 배경은 실업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후적인 사회보장적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화라는 노동유연성을 촉진하는 데에 있었다.3.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1)목적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2)정의* 피보험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기준임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하는데 이 임금을 기준임금이라 함. 기준임금은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간·일 또는 월단위로 정할 수 있음(동법 제2조의2).*일용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3)운영기관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동법 제3조).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되었다.(근로복지공단.2002).4)보험사업ⅰ)고용안정사업, ⅱ)직업능력개발사업, ⅲ)실업급여, ⅳ)육아휴직급여, ⅴ)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한다. 고용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동법 제4조)5) 재정(국고의 부담)국가는 매년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동법 제5조)6) 정책심의고용보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법 제6조)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고용심의회를 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국가의 주요 고용시책에 관한 사항과 고용정책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보험에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기타 관련주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고용정책기본법 제6조)7)적용범위*적용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ⅲ)가사서비스업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근로자2002년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다음의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65세 이상인자,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동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3조)4.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1)보험가입자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2)보험가입 제외자* 제7조 단서의 구정에 의한 사업장(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조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동법 제8조에 의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3)임의가입자적용제외사업(동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노동부장관은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동법 제9조).4)피보험자경의 취득, 소멸, 신고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적용제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보험징수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피보험자는 ⅰ)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자격을 상실한다.(동법 제12조).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5)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동법 제14조의2).* 고용보험 사업 (근로복지공단,2004)고용안정사업에 고용조정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있고, 고용촉진지원으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교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교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 융자가 있다.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사업주 지원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유가훈련지원, 훈련시설장비설차비용 대부 및 지원이 있고 근로자 지원으로는 수강장려금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이 있다.실업급여사업에 구직 급여, 연장 급여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고 취직촉진수당으로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5. 고용안정사업1) 고용조정의 지원 (법 제16조)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 휴업, 휴직, 훈련, 근로자 사외파견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지원채용장려금 :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지원재고용장려금 : 고용조정된 이직자를 당해 사업장에서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지원2) 지역고용촉진의 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3)고용촉진의 지원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여성고용촉진 장려금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융자6. 직업능력개발사업1)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실시 (법 제21조)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23조)수강장려금지원근로자학자금대부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7. 실업급여1) 구직급여*수급요건 (법 제31조)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 이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때 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실질즉시 신청)할 수 있다.*실업의 신고(법 제33조)기본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구직을 신청하여야 한다.*실업의 인정 (법 제34조)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실업의 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법 제2조)실업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노력을 신고하여야 된다.*구직급여액 (법 제35조, 제36조)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구직급여일액은 당해수급자격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즉,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2) 취직촉진수당*조기 재취직수당(법 제50조)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한다.수당액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직업능력 개발 수당(법 제51조)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직업훈련거부를 이유로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