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실시와 환경정책의 변화에 관하여1. 서론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의미한다. 1995년 6월 27에 실시된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 되었다. 지방화 시대의 도래는 자치단체들에게 발전의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정치, 행정, 경제적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도 퇴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환경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자.2. 본론지방자치시대는 지역사회에게 무한한 가능성만을 던져 주고 있다. 그 발전의 방향과 속도는 자치단체 주민에게 달린 문제이다.재선을 제1의 관심사로 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가시적 효과가 분명한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뚜렷하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선거공약으로 까지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실제 예산의 집행이나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개발과 공사 위주의 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책의 위계질서상에서 환경보전이 차지하는 순위는 아직까지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환경보전은 그저 선언적 의미나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시키는 부차적 정책으로 치부되는 실정이다.환경보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오염과 보전의 제1차적 책임은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이다.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개발의 목적과 방법 등이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역개발이 어느정도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도 강화되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지역개발의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살려 지역의 자립적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그러나 지자제가 지역주민의 자치성 등과 같은 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을 거부하고 개발을 회피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성정과 개발의 포기는 지역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고 지역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몫이라 하겠다.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점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점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첫째, 환경 특히 공해문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 및 환경단체들이 중앙집권 시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가치를 해치는 환경오염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 혹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지방자치단체들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둘째, 환경보전의 권리가 지역화 됨으로써 전문가에 대한 연구개발은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의 수렴을 촉진시킬 수 있다. 셋째, 탁상공론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 진다.단점으로는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환경오염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립공원, 희귀한 자연생태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가치가 전국적인 차원과는 달리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다소 과소평가되어 이들의 본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님비(NIMBY)현상의 심화로 환경문제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간 갈등의 해결이 어려워진다.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수행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는 유사한 명칭의 환경행정 기구를 두고 있다. 이들이 담당하는 기능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등소이하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환경사무들이 자치단체 고유의 지방사무이기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보사환경국과 환경과이고 주요기능은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수질 대기 및 토양 보전에 관한 업무, 폐기물 소음 등 공해방지 기능이 있고 광역시의 주관국과 주관과는 환경농지국과 환경보호과이고 주요기능으로는 환경보호, 청소, 녹지 관련업무 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의 주관국과 주관과는 보사환경국과 환경관리과가 있고 주요기능으로는 환경보호, 위생, 청소에 관한 업무 등이 있다.우리 나라 환경행정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는 관계로 주무부서 외의 여러 부서에서도 환경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각 광역자치단체 산하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 보건 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광역자치단체는 인력과 예산에 비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위임사무가 과다하여 관할구역의 환경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과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시·도에 위임된 공해 배출업소의 관리 및 지도 등 대부분의 환경행정 업무가 시·군·구에 재위임되고 있어 지휘·감독·체계의 중복으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책임 한계마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기초자치단체에서의 환경행정은 환경과 혹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환경 전담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고유사무가 제한된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환경보호과라는 명칭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업무가 전문인력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도로부터 재위임받은 사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 나라 지방환경행정의 특징을 들면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중 57.3%가 시·도로부터 재위임된 사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고유한 환경행정이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기초자치단체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환경정책을 기획하는 경우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대기보전에 관련된 지방환경행정은 전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이고, 이들이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재위임된 역 내 대기보전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소규모 대기오염 관련업체의 인·허가 업무나 부과금의 징수 의무만 부여된 형태라 하겠다.넷째, 수질보전에 관한 업무의 대부분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련된 업무들이다. 정화조의 인·허가 및 준공검사에 관한 것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밝혔듯이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이나 인력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다섯째,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업무 중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분야는 일반폐기물 즉, 쓰레기 관련 사무들이다. 이들 사무의 대부분은 지방의 고유한 자치사무로 배정되어 있다.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자연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권한이 크게 제약되어 있어 종합적 시각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지방환경조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환경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광역자치단체별 환경행정 조직구조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 단위조직으로서의 거의 동일한 과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접근태도나 방식을 유발할 만큼 조직구조상 차이가 그리 크지가 않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 편제가 중앙부처와 상응하게 되어 있어서 중앙부처의 지시, 통제가 용이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수준에서 독자적인 계획, 조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되어 있으나 이를 추진할 조직편제가 갖추어져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환경행정을 펼 조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둘째, 지방자치단체 내 환경행정 담당 기본조직단위(과)가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관할지역내 환경행정을 책임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원집중, 노하우축적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책조정 및 통합관리의 어려움까지 야기시키고 있다.셋째, 광역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이 미약하다. 환경업무의 대진이 어렵고 단지 중앙부처의 결정과 기초자치단체의 시행간의 중간매개자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점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이다. 넷째, 환경부의 일선기관들중 지방환경관리청 및 출장소의 규모나 숫자에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계별 환경관리청이 환경부의 일선기관으로 지역환경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그에 걸맞는 전문성과 역량, 즉 권한과 전문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이어야 한다. 또한 환경관리청이 관할해야 할 지역이 넓어 업무수행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집행보조기관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 볼때 현행 환경관리청과 출장소는 그 역할 및 규모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출장소의 숫자와 규모가 적은 것이 우려된다. 문제는 지방환경관리청이다. 현행 지휘계통 지방환경관리청은 출장소와 같이 수계별 환경관리청의 보조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리청은 역사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보조기관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양 기관은 관할권이 중복되고 다루는 업무도 유사한 것이 많다. 이는 환경관리청과 지방환경청이 합리적인 종적 분업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권한과 조직의 중복으로 지원낭비를 초래하기 쉽다.다섯째, 지역수준에서 시험, 측정,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중복되어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광역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부문, 수계별 환경관리청의 시험분석실, 국립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소 등이다. 제한된 자원의 분산으로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면 중복투자에 의한 비능률이 예상된다.환경행정의 각 기능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환경관리청과 자치단체 사이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다고 해서 환경행정이 목표하는 바가 효율적으로나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역량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환경행정을 의도한 바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지방이다.
1. 서론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텔레비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환경과 조건이 되었다. 오늘날의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뿐만 아니라 태어나 생활하다 죽을 때까지 직간접적으로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텔레비전이 시청자의 사고 방식, 성격, 정체성, 감수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텔레비전은 정보 전달 기능, 교육 기능, 오락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만약 내가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정도로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 또한 있다. 이제부터 현재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2. 본론텔레비전이 대중 생활에 깊숙이 자리를 잡으면서 순기능적인 면보다는 역기능적인면 때문에 '바보상자'로 불리게 된 것은 70년대 초반이었다. 이 '바보 상자'가 80년대에 접어들자 '파워상자'로 변신을 하게 되었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중 문화의 꽃'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것은 줄기찬 텔레비전의 유해론 속에서도 텔레비전 앞에만 앉으면 아무런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30여년의 시간이 준 결과이다. 텔레비전이 대중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커졌다는 사실은, 각 가정의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이 엄청나게 늘어나 방송 시청에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가구당 하루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평균 5시간 48분이고 1인당 평균 시청 시간은 2시간 27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엄청난 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이 텔레비전이 대중 문화에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1) 선거 방송으로서 텔레비전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인 텔레비전 정치시대는 1987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개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선거는 1971년 이후 16년만에 이루어지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로서 이전의 간선제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개인별 토론과 연설이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었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은 텔레비전 연출 등을 선거운동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좋은점으로는 후보자들의 정치적 식견이나 자질을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텔레비전을 통해 후보자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과 후보자의 측면에서는 선거비용의 적게 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점이다.나쁜점은 선거보도에서 텔레비전은 후보자의 자질, 이념과 정책, 공약,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등 정치적으로 보다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후보자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태도, 또는 세련된 표현이나 말 한마디를 화려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텔레비전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기능하는 도구가 아니라 후보자의 선거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도구가 될 수 밖에 없다. 단적인 예가 1998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의 후보자간 토론에서도 드러났다. 후보자간 토론방송을 시청한 후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멋있는 말 한마디, 후보자의 외모, 제스추어, 서로를 비방하는 가시 돋힌 설전 등 만을 기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2) 뉴스 보도에서의 텔레비전텔레비전의 뉴스는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보도로써 시청자들의 사회적 안목을 넓혀 준다. 그래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텔레비전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폭력성이다. 뉴스에서의 폭력 장면은 하나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는 압축된 영상 제작 기법과 해설씩 리포터로 구성되어 있다. 시청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뉴스의 경우 짧은 시간에 일련의 사건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폭력이 묘사되는 상황이 실제와 같고 상황 재연시 등장하는 인물도 일반인들로 현실감을 더해 준다. 사건의 재구성에 있어서도 시청자의 눈을 끌기 위해 실제 사건보다 화면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압축된 영상 제작 기법, 사건을 보는 방식이 일방적이고 다른 대안적 설명이나 근본 원인에 대한 설명은 미미하다. 포커스 아웃 처리된 뿌연 화면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뉴스 시간에 방송되는 흉악범죄 사건(지존파, 온보현의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인터뷰 등에 있어서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범죄 동기와 피의자의 주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서 범죄가 미화 또는 정당화 되기도 한다. 그들의 범죄가 사회구조의 모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피의자들은 그러한 모순의 희생자로 왜곡되어 묘사되고 또 그러한 사회적 모순에 도전한 순교자로 영웅시되는 등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지하 주차장 등에서 어린이 유괴하는 장면, 소매치기 범들의 수법, 학교 폭력 장면 등등 재연 화면으로 구성된 보도가 뉴스 시간마다 무차별 보도됨으로서 현실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해 범죄 발생을 부추길 수가 있다.3) 광고방송으로서의 텔레비전텔레비전에서의 광고는 우리가 새로운 상품이 무엇이 나와있는지 알수 있어서 상품을 선택할 때 집에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반면에 텔레비전 광고는 특히 요즘 홈 쇼핑을 예를 들자면 충동구매를 많이 부추긴다. 홈 쇼핑에서 매번 하는 말이 ‘마감에 임박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기회를 만나실수 없으실 겂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런 말에 늦을 까봐 다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바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4) 오락 및 드라마방송으로서의 텔레비전오락 및 드라마 방송은 시청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도 한다. 즉, 텔레비전은 하루의 일과와 생존 경쟁에 시달리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안식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드라마 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자들이 하고싶었던 것을 대리 만족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것들은 보통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방송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의 대화를 단절시키게 되고 가정의 분위기를 메마르게 한다. 얘기를 하더라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얘기하고 웃고, 슬퍼한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5) 유아 및 아동방송으로서의 텔레비전유아 행동 패턴의 변화 중 TV가 아동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에 와서 더 이상 무어라 논란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방대한 문헌연구들이 TV와 아동의 저돌적인 행동 학습에 관한 상관성을 되풀이 주장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Bandura (1973) 의 연구로써 아동들에게 저돌적인 행동의 모델을 단기간 보여준 후에는 이를 시청한 아동들의 행동이 보다 저돌적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TV의 폭력적인 장면이 모든 아동에게 똑같이 부정적인 행동 학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의 성격이 이미 저돌성을 강하게 띤 아동들만이 저돌적인 행동모델을 청취한 경우 더욱 심한 폭력적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한편 폭력적인 TV를 시청한 아동들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역시 폭력적 장면의 TV시청과 저돌적인 행동 학습사이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세를 전후로 TV를 시청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반사회적 행동양식을 많이 나타내었기 때문에 폭력물 시청의 효과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민감기는 8세 전후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