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ASE THEOREM (코오즈의 정리)1) 개 요①코오즈는 외부효과의 존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소유권의 부재를 지적함.②소유권의 설정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2) 내 용재산권(Property right)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거래비용(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외부성에 관한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 협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3) 현실적용상의 문제점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실에서 코오즈 정리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① 협상비용(거래비용)이 현실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② 외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③ 이해당사자가 정확히 누군지 그 범위를 확정짓기 어렵다.④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서로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정확한 수익,비용이 추계되기 힘들다.⑤ 협상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권력을 가진자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한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의 상류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고 그 아래에는 어부가 바다에 A, B, C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수는 C 양식장에만 고기가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어부는 C 양식장으로부터 1년에 6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 C 부분만의 어장 가치는 적정 자본환원율이 12%라고 할 때 5억(R=i*V)이 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폐수를 정화시켜서 방출하는 설비를 갖추는데는 10억이라는 비용이 든다.먼저 원자력 발전소가 폐수를 마음대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어부는 어장 C로부터 평생 5억이라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10억이라는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어부는 어장 C에서는 양식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기를 길러서 5억이라는 수익을 올리려면 그 권리를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사야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10억 이상으로 그 권리의 가격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어부는 그냥 C 어장을 포기하게 된다. 반대로 어부가 그 폐수배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자. 어부는 C어장에서 고기를 기르면 평생 5억을 벌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는 그 폐수정화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10억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의 중역이 나타나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가격은 5억에서 10억 사이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이 중간에서 이 권리의 가격이 정해진다면 서로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어부가 이 권리의 가격으로 8억을 불렀다고 하자. 그러면 협상이 이루어진다. 8억을 지불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원래 10억을 들여야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데 8억을 들여서 오염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의 자금을 절약할 수가 있고, 어부의 입장에서는 평생 C 어장에서의 수익이 5억인데 8억을 주고 그 것을 포기하므로 3억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서로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반대로 C 어장의 가치가 10억이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폐수정화설비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이 5억이라고 생각해 보자. 먼저 어부가 폐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 어부는 C 어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평생 10억이므로 계속 가두리양식장을 하려고 할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는 그 폐수정화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폐수를 배출하면 고기가 못살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배상비용이 10억이므로 자신이 그 폐수정화설비를 갖추어서 마음대로 폐수를 배출 할 수 있는 비용 5억보다 5억이라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그 정화설비를 하게 된다.
Ⅰ.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 파악1.수도권정비계획법1) 목적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1. 수도권-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2. 수도권정비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여기서 제4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내의 수립에 대한 규정등을 기술한 조항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3. 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4. 대규모개발사업- 택지 공업용지 및 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5. 공업지역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업용지 및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3) 다른 계획등과의 관계1.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4)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1.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안에 조성한 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11) 종전대지에 대한 조치1.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의한 지역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2) 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1.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2.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3) 부담금의 감면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조정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24) 위원회등의 조직등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5) 기초조사등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구 산업 토지이용 주요시설 및 기반시설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6) 보고 및 감독1.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27) 권한의 위임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Ⅱ.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파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10조-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슴)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1) 목적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된 정의1.광역도시계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2.광역시설- 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ⅰ.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ⅱ.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4.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광역도시계획의 조정(17조)1.광역도시계획을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하는 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2.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3.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4.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Ⅲ. 광역개발계획의 내용 파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4조-8조에서 규정)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 목적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에 의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한 광역개발계획을 제출받거나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3) 광역개발계획의 내용(6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①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 휴식공간등 광역개발권역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②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③광역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④문화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⑤자연경관 보호, 생태계 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⑥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소요규모에 관한 사항⑦기타 광역개발권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4) 다른 계획과의 관계(7조)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5)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등(8조)1.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고시된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2.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3.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