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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莊子思想에 관한 法學的 小考
    莊子思想에 관한 小考目次Ⅰ. 莊子의 略歷Ⅱ. 莊子의 思想Ⅲ. 莊子思想에 대한 小考Ⅳ. 參考文獻Ⅰ. 莊子의 略歷장자는 노자(老子)를 뒤를 이은 전국시기 도가(道家)학파의 대표인물이다. 성은 장(莊), 이름은 주(周), 송(宋)의 몽읍(蒙邑:河南省商邱縣 근처) 출생이다. 정확한 생몰연대는 미상이나 맹자(孟子)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약한 것으로 전한다. 관영(官營)인 칠원(漆園)에서 일한 적도 있었으나, 그 이후는 평생 벼슬길에 들지 않았으며 강호에 은거해 짚신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우화로 도를 전하며 10여 만 자에 이르는 저술을 완성하였다. 초(楚)나라의 위왕(威王)이 그를 재상으로 맞아들이려 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저서인《莊子》는 당나라 현종(玄宗)에게 남화진경(南華眞經)이라는 존칭을 받아《남화진경(南華眞經)》또는《남화경(南華經)》이라고도 하며, 원래는 52편(篇)이었다고 하는데, 진(秦)의 시황제(始皇帝)에게 분서(焚書)의 화를 입기도 하고, 한(漢) 때 분합(分合)·재편성되기도 하다가 진(晉)의 곽상(郭象) 이후 오늘의 33권으로 정해졌다. 이 곽상 주(註)가 완본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자료이다. 그 후에도 당(唐)나라 성현영(成玄英)의《주소(註疏)》, 송(宋)나라 임희일(林希逸)의《구의(口義)》등 많은 주가 나왔다. 곽상이 산수(刪修)한 33편은 내편(內篇-7), 외편(外篇-15), 잡편(雜篇-11)로 나뉜다. 내편에는 가장 집중적으로 장자의 철학사상을 보여준 , , , , , 이 수록되어 있다.Ⅱ. 莊子의 思想장자는 철학적으로 노자와 도가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독특한 철학사상체계와 학풍, 문풍을 형성했다. 장자는 몰락한 주(周)나라의 문물제도가 지닌 허위성과 형식성을 문제삼는 반문명적(反文明的)사상을 키우면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상은 공자와 맹자의 가치철학(價値哲學)과 상반적일 수밖에 없었고 부정(否定)과 역설(逆說)의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인간의 마음은 일정한 시대 ·지역 ·교육에 의하여 형성되고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이 마음이 외부 사물들과 접촉하여 지식이 생긴다. 이러한 지식은 시대 ·지역,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 장자는 이러한 지식에 입각한 행위를 인위(人爲)라고 한다. 물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그것을 이어주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그것을 잘라주면 그들을 해치게 되듯이 인위는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장자는 노자(老子)와 마찬가지로 도(道)를 천지만물의 근본원리라고 본다. 도는 일(一)이며 대전(大全)이므로 그의 대상이 없다. 도는 어떤 대상을 욕구하거나 사유하지 않으므로 무위(無爲)하다. 도는 스스로 자기존재를 성립시키며 절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자연(自然)하다. 도는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거미 ·가라지 ·기왓장 ·똥 ·오줌 속에도 있다. 이는 일종의 범신론(汎神論)이다.도가 개별적 사물들에 전개된 것을 덕(德)이라고 한다. 도가 천지만물의 공통된 본성이라면 덕은 개별적인 사물들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도 덕이다. 이러한 덕을 회복하려면 습성에 의하여 물들은 심성(心性)을 닦아야 한다. 이를 성수반덕(性脩反德)이라고 한다. 장자는 그 방법으로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을 들었다. 덕을 회복하게 되면 도와 간격 없이 만날 수 있다.도와 일체가 되면 도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볼 수 있다. 이를 이도관지(以道觀之)라고 한다. 물(物)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면 자기는 귀하고 상대방은 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면 만물을 평등하게 볼 수 있다. 인간은 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자연에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천지만물과 자아사이의 구별이 사라진 지인(至人)이라야 누릴 수 있다. 이 지인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천지만물들과도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다. 장자의 사상은 대부분 우언(寓言)으로 풀이되었으며, 그 근본은 노자(老子)의 무위사상(無爲思想)을 계승하는 것이지만, 현세와의 타협을 배제하는 점에서는 더욱 철저하여, 바로 그와 같은 면에서 장자의 분방한 세계가 펼쳐진다.Ⅲ. 莊子思想에 대한 小考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를 꼽으라한다면, 주저없이 장자를 얘기할 것이다. 처음 장자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오쇼 라즈니쉬의《삶의 길 흰구름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부터였다. 그때의 충격이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나는, 어쩌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에 더 쉽게 매료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후 오강남 교수의《莊子》를 구입하여 틈나는대로 읽고 있던 중 이번 조사를 하게 되었다. 매우 깊고 심오한 장자의 사상에 대해서 책을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흔히들 사람들은 장자를 평가하기를 일체의 사회 규범, 제도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요소를 지녔다고 평가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장자는 국가공동체를 벗어나 '자연의 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제안했다. 이 때문에 장자는 어지러운 세상을 도피하여 자연에 숨어산 은자로 표상된다. 혹은 난세의 위험을 피해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도인으로 이해된다. 정말 장자의《莊子》는 은둔의 사상을 말한 책일까? 장자는 어떤 위험도 잘 피하여 오래오래 제 명을 다한 삶을 진정 좋은 삶이라 생각했던 것일까? 장자는 당대의 주류적이고 상식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꿈꾸었다.《莊子》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고전으로 살아있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莊子》에서는 모든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삶을 극도로 혐오할 뿐만 아니라, 선악(善惡), 미추(美醜), 시비(是非), 대소(大小)와 같은 차별적인 구획을 부정한다.장자는 단순히 난세의 정치를 거부한 은둔의 사상가가 아니다. 나는 장자가 어느 누구보다도 가슴이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상의 생명체들을 편협한 기준과 척도로 속박하고 서열화하는 모든 권위적인 시스템에 저항했던 것이다. '인의(仁義)'를 표방하는 유교 정치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어진 정치에도 포섭되기를 거부한다. '인의(仁義)'나 '덕치(德治)'조차 생명체를 구속하고 왜곡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장자는 존재의 특이성을 표준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그 어떤 국가공동체도 용납하지 않았다.장자는 인간의 본성적 삶을 억압하는 일체의 인위적 행위를 비판하고 자연,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 것을 바란다. 그런데 장자시대의 일반 민중은 세금, 부역, 예약형벌의 상용에 의한 엄격한 통치, 전쟁 등에 의하여 생존기반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에 장자는 그러한 상황을 빚어내는 모든 제도, 문화 등을 비판하고 민중의 온전한 삶의 보장을 요구하였다. 장자의 이러한 요구는 장자의 자연관, 즉 천명비판의식을 인간사회에 적용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의 모든 불합리한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본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자는 자연적 본성대로 사는 세상을 지극한 도덕의 세상(至德之世)이라 하고 그 세상에는 백성의 자연적 본성에 따른 삶의 방식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온전한 삶의 욕구확보를 위하여 제시된 백성의 자연스러운 본성의 내용은 당시의 현실이 이와는 전연 반대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장자는 당시 현실의 부조리는 생산 활동의 제약으로 빚어지는 衣食의 제한, 집단의 개체에 대한 구조적 억압과 구속, 도덕가치의 허위의식, 끝없는 지배층의 탐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것은 반본성(反本性), 반자연적(反自然的)인 것이었다. 이를 비판하기 위하여 장자는 수많은 우화와 상징을 동원하여 불합리한 사회현실에 대하여 역설의 논리를 폈다. 장자에서 삶의 온존을 위하여 제시되는 이러한 역설적 논리는 현 질서에 대한 부정의 논리이고 저항방식의 논리이다.
    법학| 2009.12.14| 4페이지| 1,000원| 조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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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의 법감정에 비춰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한국인의 법감정에 비춰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조민상Ⅰ. 서론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인간의 생명연장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기술발전은 그동안 간과하였던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2009년 5월 ‘김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졌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존엄사’의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주목받았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법제화 움직임이 제기돼어 종교?의료?법조계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010년에 종료되었다. ‘존엄사법’ 제정안,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무기한 계류 중이다.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2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와 국민토론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에 구성될 사회적 협의체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주도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이와는 별도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2~30명 규모의 국민토론단도 구성해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 한다.또한, 2012년 5월 5일에는 80대 시골농부가 6년째 폐암으로 고통받던 70대 부인의 산소마스크 호스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 사망하게하여 주변을 안타깝게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론이 쏟아졌다).이와 같은 사회적 담론들을 배경으로 이하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이에 대한 개념정리 및 외국의 운영실태나 혀용여부에 대해 고찰하여본 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주요 논점을 살펴본 후 한국인의 법감정에 비춰보았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연명문에 본질적으로 자살에 해당한다. 안락사는 행위자와 환자가 구분되나, 의사조력자살의 경우 행위자와 환자가 구분되지 않고 일치한다. 통상 의사조력자살은 불치의 질병으로 회복가능이 없는 환자가 죽음을 희망하여 자살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사가 환자에게 다량의 수면제나 진통제를 제공하든가 그 밖의 치명적인 약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서, 직접적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는 환자 혼자서 스스로 실행하고 의사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Ⅲ. 주요국가의 연명치료중단 관련 입법례1. 서설외국의 경우 이미 활발한 논의 과정을 거쳐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이르러서야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었기에 연명치료중단 입법을 위한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논의와 법제화에 성공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들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은, 국외의 관련법 제정과정 내지 기타 사회환경 등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논의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2. 미국미국법은 보통법의 전통과 연방제도에서 오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며, 미국법의 법원(法源)은 법원(法院)에 의한 판례법이 중심이 되어 왔고, 근래에 들어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실정법의 증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50개의 주로 구성된 미국에서 각 주와 연방은 각기 고유한 법률체계와 입법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의 판례가 중요시 된다.미국의 생전유언법, 자연사법의 효시는 Karen Quinlan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76년 뉴저지 대법원의 이 사건 판결 이후로 사건을 계기로 죽을 권리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 사건이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 시킨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죽을 권리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많은 주에서 한다고 판시하였다).5. 대만대만의 경우 2000년 6월 치유될 수 없는 말기환자의 의료소망을 존중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녕완화의료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안녕완화의료는 말기환자의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하여 완화성, 지지성, 안정의료를 시행하여 돌보거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완화의료신청서를 작성·서명하여야 하고, 두 명의 의사에게 말기환자로 확실히 진단받아야 한다. 한편, 의사는 시행 전 환자에게 치료방침을 확실히 고지하여야 한다).Ⅳ.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1. 사건의 개요가. 사실관계김○○ (77세)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발병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의 주치의 등은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여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김○○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지속적인 식물인간상태에 이르렀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자 김○○의 자녀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피고 Y병원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청구하였다.나. 재판의 경과2008년 11월 18일 제1심 판결과 2009년 2월 10일 제2심 판결 모두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같은 해 5월 21일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는 원고 김○○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다.2. 1심 법원의 판단)1심법원에서는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어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가 있다.라.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한 경우 자기결정권에 기한 연명치료중단한편,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이미 비가역적인 사망의 과정에 진입함으로서 사망이 임박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비록 별다른 입법조치 등이 없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기계장치에 의하여 인간성의 지표가 남아 있지 않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죽음을 억제하지 않는 것일 뿐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법적으로 살인이나 자살관여행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마.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항소법원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한 별도의 입법이 없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i)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의 진입, ii)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iii)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으로서 환자의 상태의 개선이 아니라 현 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 iv)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을 요건으로 제시하였다.4. 대법원의 판단가.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의료계약은 의사가 진단과 치료라는 (진료)급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환자가 그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응급환자와 같이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이고 통상 의사측과 환자측간의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의료계약의 성질을 일종의 위임계약으로 보아 그 구체적인 성질상 위임계약설, 준위임계약설, 특수한 위임계약설, 특수한 무명계약설 등 학설은 분분하나), 의료계약의 성질이 무엇이든 간에 의료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의사는 진료의무와 설명의무, 진료기록의무,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고 환자는 진료협력의무와 의료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의사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환자의 건강상태, 당시의 의료수준, 본인의 지식경험에 따라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내면의 도덕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의미있는 삶임을 말하고 있다.)한편 성리학에 의하면 사람의 생겨남은 우주의 元氣가 음양의 법칙에 의해 펴나오는 것(神, 伸)이고 죽음은 돌아가는 것(鬼, 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죽음이란 氣의 흩어짐에 불과하다. 16세기 조선의 유학자인 율곡 역시 “인간의 삶이란 기가 모인 것이요, 인간의 죽음이란 기가 흩어진 것이다. 모으지 않아도 스스로 모이고, 흩어지지 않아도 스스로 흩어지는 것은 어찌 하늘이 아니겠는가. 그 정신을 안정하고 그 기운을 양성하여, 오랜 연후에야 흩어지게 하는 것은 어찌 인간이 아니겠는가. 하늘이 하늘된 이유와 인간이 인간된 이유는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라고 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을 氣의 聚散으로 설명하고 있다.)또한 유가는 죽음을 삶의 마지막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사를 통해 죽은 자는 산자들의 자리로 돌아와 만난다. 유교의 죽음 이해는 바로 죽은자와 산자가 단절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자는 언제고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 산자의 삶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나. 불교적 관점에서의 죽음관삼국시대에 수입된 불교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연기설, 인과응보, 윤회사상, 내세관 등은 우리나라 민중의 도적적인 삶의 유지에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연기설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12단계로 분석한 것으로 무명에서 시작된 연기는 생과 노사로 귀결되며, 그것은 커다란 괴로움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地水火風의 네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명과 체온과 인식작용을 합한 것, 즉 오온의 결합을 인간으로 파악하였고, 탄생은 이들 요소의 결합이며 죽음은 이들 요소의 해체로 파악하였다. 그렇기에 죽음은 변화의 한 과정이므로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일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죽음과 관련하여 삶을 살펴보면, 삶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으므로(生卽死) 죽음을 내포한 이 삶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된다(死卽生). 그런데 다.
    법학| 2012.07.08| 20페이지| 3,000원| 조회(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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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국제기구 등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기준
    주요 국제기구 등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기준조민상Ⅰ. 들어가며Ⅱ.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논의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Ⅳ. 국제연합(UN)Ⅴ. 유럽연합(EU)Ⅵ. 나오며Ⅰ. 들어가며정보사회에서는 일반 사인간의 정보유통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변화까지 초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유통과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해결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컴퓨터의 보급으로 개인정보의 대량처리가 가능하게 된 1970년대부터 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그러나, 각국이 독자적으로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에는 차이가 나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자유로운 상거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지침들이 요구된다. 1980년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의 권고?가 채택된 이후, UN, EU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중요한 모델이 된 OECD, UN, EU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논의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가 국제기구에 의하여 처음 논의된 것은, UNESCO가 1970년 ICJ(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국제사법재판소)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의뢰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72년 ICJ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듬해인 1973년에 세계최초의 개인정보보호관련 국내입법인 스웨덴의 데이터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어 미국이 the Privacy Act of 1974를 제정하는 등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그러나 각국의 법률은 국내사정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규제에 관한 방식이 다르고, 경제활동의 국제화에 따라 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일일이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건,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집하건간에 이는 정보주체에게 알리지도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이메일정보이긴 하지만 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분명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함부로 수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나.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개인정보가 만약 정확하지 않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잘못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정보주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고, 취직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사회에서 잘못된 개인정보는 자칫 정보주체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는 항상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정보주체가 자기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락하여야 하며, 정보가 수정될때까지는 그 정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다. 목적 명확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인터넷 서비스업체에 가입할 때 대부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불명확 혹은 추상적이라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오·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왜 수집하는지,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등의 연락정보는 왜 수집하는지,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은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를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다 명확한 목적 명시.이용정보내용정확성의원칙정보는 이용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정확하고 최신의 것을보유해야 함.이용제한의 원칙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목적 외 2차적 이용을 금함.관리안전성 확보의원칙정보는 분실, 부당한 접근, 파괴, 수정, 공개위험에 대해 합리적인안전보장 조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공개의 원칙정보의 존재여부, 성격, 이용 주목적, 정보관리자들을 공개해야 함개인참가의 원칙정보주체는 관련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 소유함책임의 원칙정보관리자는 원칙의 원활한 준수를 위한 각종조치를 취해야 함2. 그 밖의 가이드라인)OECD는 1985년 미국의 제의에 따라 OECD 정보통신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보혁명 시대에 맞추어 각종 정보서비스의 국가 간 이전(TDF;Transboader Data Flow)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자유화가 세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며, 각국은 원칙적으로 데이터 이동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ransborder Data Flows)’을 채택하였다.1992년에는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지침(OECD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일반대중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OECD이사회가 5년마다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1997년에는 '전자 환경에서의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실시 : 인터넷을 중심으로(Implementing the OECD Privacy Guidelines in the Environment : Focus on the Internet)'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정책과 기술을 적용한 사업들을 장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암호화에 대한 가이드라인’(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G, UN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에 반해서는 안된다.)2) 정확성의 원칙(Principle of accuracy)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사람 및 이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담당자는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수록된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를 검토해야만 한다.)3) 목적 구체성의 원칙(Principle of the purpose-specification)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목적은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따라서 수집?저장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구체화된 목적과 관련되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개인정보는 관련 개인의 동의가 없는 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가 되어서는 안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구체화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저장해서는 안된다.)4) 이해관계인의 접근 원칙(Principle of interested-person access)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거나 저장된 경우 이해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잘못되거나 정확하지 앟은 정보의 삭제권 등 여러 보호 권리를 갖는다.)5) 차별 금지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개인정보의 주체들은 종교적?인종적?성적 차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6) 예외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Power to make exceptions)위에서 열거된 원칙에 대한 예외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타인의 자유와 권리보호 및 반인류적 범죄를 범한 범인 추적 등 그 목적과 근거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제정된 법 규정에 구체화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7) 보안의 원칙(Principle of security)자연재해?컴퓨터 바이러스?권한 없는 접근 등으로부터 개인정보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8) 감독 및 제재(Supervision and sanctions)모든 국가들은 위에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여부를 감시할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리? 정보처리목적의 명시? 정보처리목적과의 적절성과 관련성, 비례성 유지?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확보? 기술적, 조직적 보안조치 확보? 감독기구에 정보처리에 대하여 고지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처리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통지받을 권리? 정보처리에 대하여 협의할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권리? 특정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반대할 권리제3국으로의 정보이전금지? 적절한 보호수준을 갖추지 않은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금지독립기구의 설치? 회원국 내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 출처 : 이필재, 앞의논문, 62면.2. 그 밖의 가이드라인)1997년에는 위 95/46/EC지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 97/66/EC of 15 December 1997.)'을 채택하여 ISDN(the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이나 디지털 이동 네트워크(Public Digital Mobile Network)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적용하게 되었다.이후 2002년, ‘전자통신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지난 1995년 EU지침에 규정된 기본원칙을 통신부문에 대한 세부규칙으로 전환하고 통신 영역에서의 개인정문은
    법학| 2012.04.06| 15페이지| 2,500원| 조회(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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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평가A좋아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Ⅰ. 서언사회와 정보화가 발전 될수록 기록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으며 기록을 잘 관리 · 활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아야 국가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 유산 9건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록문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대적 기록물 관리 연혁은 그리 길지 못하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의 첫발을 내딛었으나,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정권의 시대를 거쳐 온 잘못된 기록관리 관행은 짧은 시간에 바로잡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무관심과 방치로 소중한 역사적 기록물들을 손상시키고, 심지어는 고의로 폐기, 은폐하였던 과거의 악습은 기록물관리법의 도입 이후에도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법제도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라는 기형적인 기록물관리의 현실로 이어졌다. 이하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 제정배경 및 제정목적실효적인 정보공개는 적절한 기록관리를 전제로 한다. 종래 기록관리는 행정사무의 효율적 집행 내지 행정정보의 유효활용을 목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그런 이유로 각종 기록관리규정들도 대부분 행정내부적인 효력을 가질뿐이고, 외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록을 공용물(직접적으로는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로서뿐만 아니라 공용물건 (직접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로서도 위치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기록물의 관리를 통하여 행정 수행과정에서의 근거자료 어와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록관리제도를 세운 시기이다. 제2시기(1969~1999년)는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하여 행정부의 기록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려는 시기이다. 제3시기(1999~현재)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려는 시기이다.)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법없이 관리해오다가, 1980년대 후반 학계에서 기록보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6년 11월 한국역사연구회가 “우리나라 기록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본격화 되었다.)1997년 1월부터 정부역사기록관가 ‘기록보존법 연구작업단’을 구성하여 법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로 1998년 「기록보존법 기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9월부터 10월까지의 법제처 법률안 심사 결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조정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09호로 공포되었다. 1999년 7월에는 정부역사기록관가 기안한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 및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 결과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산 프로그램이 필요한 등록, 분류, 편철 등의 조항만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6,609호로 1999년 12월 7일에 공포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령 제78호로 1999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법률의 공식 제정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표1]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제정절차?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기록보존법 연구작업단 구성(‘9(‘99.1.29)이후 2006년 10월 4일 전부개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0년 2월 4일 일부개정을 통해 법률 제10010호 제정 · 공포 되었다. 법률은 총칙, 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의 생산, 기록물의 관리, 비밀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보칙, 벌칙 12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3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3. 주요내용?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자료·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모든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제3조 정의, 제4조 공무원의 의무).? 기록물 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에 소속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두고,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등의 소관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지방기록물관리가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물관리의 기본정책, 전문관리기관 사이의 협력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공공기관에 특정사항에 관한 기록물을 생산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7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이라도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면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해야 한다.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하여는우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제4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4. 주요정책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의 관리 정책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서 정책수립, 수집, 보존, 활용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2009년 ‘국가기록관리 선진화정책’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실 있는 기록관리로 신뢰받는 정부구현- 회의록, 시청각 등 유형별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확산- RFID) 기록관리체계 확산 : 3개 기관(‘08년)→50개기관(’11년)? 국가기록관리 기방강화로 선진 인프라 확충-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 민간아카이브 활성화-기록관리 관련 특허 출원? 기록정보 자원화와 편리한 서비스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록정보 통합 검색서비스 이용 활성화- 국가기록정보자원 현행화- 국가기록물의 고유 식별체계 도입? 우리 기록문화의 글로벌 국가브랜드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국제기록엑스포 개최- 기록관리시스템 해외 기술지원 추진- 한인이민사 기록 디지털화 및 활용기반 조성현재 국가기록원에는 약 40만 건의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표2] 기록물 보존 관리 현황(단위: 천권, 천점, 천롤)구분문서도면카드시청각기록물기타20021,*************220031,*************320041,*************420051,*************720061,*************020071,*************0원, 대통령기록물관리 1,529,000,000원이 책정되었다.)Ⅲ.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 제정배경및 제정목적정부기록물 가운데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기록물 보존에 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 역대 대통령들의 통치사료들은 원칙없이 폐기되거나 개인의 소유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결과 국가적 정책결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대통령 교체시 행정의 계속성이 단절되는 시행착오가 반복되기도 하였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요청하였고, 이때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안과 정부입법안으로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 두 법안을 기초로 2007년「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통령기록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2. 제정경과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연대의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청원(‘98.4), 행정개혁시민현합의 대통령기록법 제정 및 대통령기록관 설치 제안(’03.6),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및 대통령기록관 설치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2005년 11월 22일 한나라당 정문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문춘추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6년 7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였고, 그 결과 두 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대통령기록물
    법학| 2011.12.02| 9페이지| 1,500원| 조회(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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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의료분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조민상Ⅰ. 서언Ⅱ. 의료분쟁1. 개요2. 의료분쟁의 원인3. 의료분쟁 해결방안Ⅲ. 현행 의료분쟁 해결제도1. 의료법에 의한 조정2.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조정Ⅳ.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 제정경과2. 제정목적3. 주요 내용4. 문제점Ⅴ. 결언참고문헌Ⅰ. 서언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안한 이래로 의료분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수차례 시도 하였으나, 법안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져 수년간 입법이 되지 못해왔으나, 2011년 4월 7일 드디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일 년 뒤인 2012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의료과오소송을 제외한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의료분쟁법”이라 지칭함)의 제정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의료분쟁1. 개요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하며,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의료분쟁법 제2조).의료분쟁의 주요 대상은 의료사고 중 고의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보다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의료과오인데, 여기에서 의료과오는 의사가 주로 과실에 의하여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료분쟁은 그 의료 자체에 의학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어떤 과오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야기될 수 있으며 때로는 의료행위 전 또는 후의 문제 특히 의료태도와 같이 순수한 의료 이외의 문제가 계기가의하면, ⅰ) 사고 원인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 병원측의 무성의한 태도, 의사측의 불손한 태도, 용서를 빌지 않는 등 의사의 태도에 대한 불만요인, ⅱ)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각심을 주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확립을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등 향후 사고방지요인, ⅲ)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트 등 진료기록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주변의 권고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의사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등 책임추궁요인, ⅳ) 치료비 이외의 위자료 등을 보상받기 위해,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 등 보상요인 등 4가지 요인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보상 보다는 의사와 병원측의 성의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2006년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의료소송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ⅰ) 의료사고 이론 및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률, 의사의 책임보험, 의료분쟁처리제도 등 법률적 ? 제도적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ⅱ) 전문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진료행위상 과실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면서 의료과실전문 혹은 상담전문이라고 홍보하여 거액의 보상을 빌미로 대중을 현혹하는 일부 매체들, ⅲ) 환자들의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과 환자와 의료인간의 큰 시각 차이, ⅳ) 의료인에 대한 불신, ⅴ) 소송 전 의료분쟁 해결기구의 역할 미흡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3. 의료분쟁 해결방안분쟁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분쟁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분쟁처리방식으로는, 일방적 결정방식인 도피(기피)와 투쟁(실력행사 ? 자력구제), 쌍방적 협의방식인 화해(협상), 제3자 관여방식인 법원에 의한 재판과 재판 외 분쟁해결방식(Alternate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있다).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 측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한 조정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1981년 12월 의료법에 제54조의2 내지 54조의 8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동 위원회의 법적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위원회는 의료분쟁이 법적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의료사고를 조사하여 분쟁을 조정하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의료인 및 의료피해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ⅰ)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비상근기구로서 그 형태만 갖추고 있을 뿐 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ⅱ) 그로 인한 이용실적의 저조 및 신뢰성의 상실, ⅲ)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관주도적 운영과 그로 인한 공정성의 상실을 들 수 있다.)2.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민사조정법 제29조), 그 효력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개를 요하지 않는 화해와 차이가 있다. 조정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한 끝에 조리에 좇아 실정에 맞게 타협하는 분쟁해결 방법이고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또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법 제30조, 제32조).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조정의료피해자는 의료소비자로서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의료소비자인 환자측의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으로 구제절차가 개시되고, 반대 당사자인 의사 및 병원 등에 대한 해명요구, 사실조사, 자문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을 근거로 합의권고를 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함으로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의료조정법」안법무부, 공정위, 행자부 등 반대로 관계부처 협의중단2002국회의원 이원형 외 43인「의료분쟁조정법」안2003년 국회공청회 후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검토했으나 2004년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 폐기2002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료분쟁조정법」시안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법무부, 공정위, 기획예산처 반대2005국회의원 이기우 외 12인「의료사고예방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안국회제출, 법사위 폐기2005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사고피해구제법」시안국회제출, 법사위 폐기2006국회의원 안명옥 외 10인「보건의료분쟁의조정등에관한법률」안법사위 상정, 법사위 폐기 위 2안과 통합하여 대안 가결했지만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충돌로 폐기2009국회의원 최영희 외 12인「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폐기2009국회의원 심재철 외 15인「의료분쟁조정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폐기2009국회의원 박은수「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에 관한 청원안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폐기2011보건복지위원장「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위 3개안 통합한 대안 의결, 3월 국회통과, 4월 7일 제정.2. 제정목적현행법상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전자의 역할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고 후자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소액 사건 위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3. 주요 내용법률은 총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금 대불, 보칙, 벌칙 등 전문 54개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감정부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하며,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33조).신청인은 조정절차 진행 중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고, 이때에는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렇게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제37조).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고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중에도 가능하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43조, 제44조).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법 제46조). 이때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란 의료인이 그 의료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악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를 말하거나 의료인이 그 악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피할 방법이 없이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한다.)4) 손해배상금 대불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7조).5) 형사처벌특례법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신다.
    법학| 2011.12.02| 5페이지| 2,500원| 조회(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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