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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독도의 영유권분쟁 평가A+최고예요
    獨島 의 領有權 분쟁과 國際法上 不當性Ⅰ.序국제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다.참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것이 막상 주제를 찾으려 하니 무한히 많은 소재들이 있었다. 그 중에도 내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채택한 것은 한국과 일본사이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도영유권논쟁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우리의 고유의 영토이다. 그런데 UN 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어 동 협약에 의한 소위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문제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최근의 한국과 일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1952년에 한국영토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외교문서로서 정식 논쟁을 걸어온 것이다. 터무니없는 일본의 주장들이 치밀하게 전개되며 이러한 일본의 주장들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논쟁에 대해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국제법상의 부당성을 찾아보려 한다. 먼저 독도가 우리 역사상 어떠한 지역적 위치와 각 시대마다 어떻게 관리, 취급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언제부터 독도영유권문제가 발생했는지, 일본의 주장이 어떠한 것들인지, 우리정부의 대응과 그 부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Ⅱ本1.독도의 역사와 그 관리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48.6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험준한 암벽으로 된 돌산으로서 서도와 동도를 중심으로 32개의 돌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이 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 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1694년 삼척청사 장한상이 울릉도의 300 여리 근처에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섬을 발견한 기록을 담은 를 펴냈다. 이것은 한국 문헌에 나오는 울릉과 우산(독도) 의 지명은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그 부근에 있던 독도를 우리가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하는 것이다. 18세기 에 나온 정상익의 에 이르러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지도첩에는 으레 울릉도 옆에 우산도 또는 자산도를 표기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줄을 잇는다.독도는 512년 울릉도와 함께 신라에 귀복 되었으며, 고려에서는 행정 구역에 편입시키고 백성을 옮겨 살게 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가산도', '가지도'등으로 불렀다. 조선은 한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모든 섬에 공도정책을 폈다.이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잦아지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 받고 일본 어부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다.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결정서, 1905년 동경박물관에서 펴낸 ,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등의 자료 등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기인 1899년(광무 3년)에 당시 중등과정 신식교육기관에서 활용됐던 제 1권에 삽입 돼 있는 지도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于山'이라는 표기와 함께 섬이 그려져 있으며 좌 측 상단에는 '光武 3년 12월 15일 學部 편집국 刊'이라는 표시가 선명히 적혀져 있다.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실을 뒤엎을 수 있는 귀중한 발견으로 평가된다.'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경상 북도에 편입되었고, 2000년 4월 7일을 기점으로 행정구역상 주소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산37로 정하였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릉도 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가 신라땅에 귀속된 이래 우리나라는 공도정책으로서 안무사, 수토사, 검찰사를 통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인에 의한 불법침입은 우리국민에 의해 쫓겨나거나 우리 조정의 항의를 받은 일본이 공사관을 통하여 불법침입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어디까지나 공도정책의 효율적 관리정책이었고 , 결코 우리가 독도를 방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1) 일본의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이론영토 취득은 일반적으로 무주지 선점, 시효, 할양, 정복, 토지확장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하여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영토의 한계선 확정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주지 선점의 요건으로 점유대상의 토지가 무주지이어야 하며 주권자로서의 조치를 취할 의사,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어떤 실효적 권위의 행사 또는 과시가 있어야 한다. 무주지 선점에 있어서는 그 법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실효적 점유가 되고 있는 지역이며 이는 하나의 단순한 사실문제이다. 그러나 실효적 점유라 하더라도 그 영토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따라서 옛날 우리가 독도에 대하여 공도정책을 취하면서도 주기적으로 검찰사등을 파견하여 실효적 관리를 해왔음은 국제법상 실효적 관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당시의 어려운 국내상황을 고려해볼 때 계속적인 주권행사이며 그 대외적 의사표시를 충분히 하였다고 보여진다.2) 세종실록지리지등의 역사적 문헌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우산도가 죽도인가에 대하여 의문이라고 하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속지도는 우산도를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리고 있어 위치관계가 죽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또한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고 하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함께 생각해보면 전래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 울릉도를 다른 우산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3) 안용복 사건과 울릉도, 독도의 조선영토재확인울릉도는 신라에 귀속된 이후 오랫동안 무인도로 되어있고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인식이 없는체 1618년 개인에게 독점적 개발권을 부여하였다.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정부간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교섭이 이루어졌고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령인 것을 인정하여 울릉도에 도해금지령이 내려졌으나 독도가 영유권의 대상이 된 기록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3. 국제법상 부당성독도가 역사적 기록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그 실효적 관리현실로 보나 대한민국영토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본이 터무니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내비치고 있어 우리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이에는 일본인의 고도의 정략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1 오늘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의 문제의 연원은 19세기말 조선이 주권침해를 당한 데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에 앞서 이러한 국제법 위반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조선이 주권을 침탈 당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취한 독도에 관계조치도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2 일본은 1943년 미. 영. 중 3개국이 공동 발표한 카이로 선언과 1945년 미. 영. 중. 소 가 포츠담에서 발한 최후통첩에 대하여 무조건 수락하였다. 이는 카이로선언에서 연합국수반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저지하고 전범을 벌하고 일본의 영토를 침략전쟁의 전의 상태로 환원시키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법학| 2004.11.03| 4페이지| 5,000원| 조회(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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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성매매 신상공개 찬반에 대해..
    청소년 성매매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견해(반대)Ⅰ.서요즘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뉴스나 신문의 기사 등을 접할 때 "저런 나쁜 놈들......"하고 그냥 흘릴 때가 많았다.그러나 이번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와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 전부터 지금까지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나는 신상공개에 결론적으로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진다.또한 요즘에 이와 아울러 성매매 범죄자의 얼굴공개 여부와 청소년까지도 처벌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 청소년의 신상공개 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나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Ⅱ.본현재 성매매에 관한 신상공개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은 법적 보호를 포함한 국가와 국민의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범죄통계 등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청소년 보호 특히 성 보호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이나 성매수 행위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는 성적학대나 성적착취로 규정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다.특히 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비록 외견상 청소년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판단을 악용하여 성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성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과 성숙한 행동이다. 청소년의 미숙함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빌미로 삼아 강제적으로 또는 돈을 주거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특별한 조치이다.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공개 목적과 취지는 높이 평가 될 만 하지만 진정 신상공개로 인한 가해자의 인권침해문제와 그 사람의 사회적 파멸,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고려는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내가 주장하는 것은 첫째 신상공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둘째 과연 정보공개로 인한 성범죄 예방효과가 있는지 문제, 셋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외국의 정보공개 선례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정보공개의 차이점등을 알아본다.첫째 여성계 쪽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하자는 입장인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배운 바로는 우리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신상공개는 헌법에 위헌소지가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부에서는 범죄인이 무슨 인격이냐, 피해자의 인격이 먼저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범죄자의 인권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도 없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실행하는 것은 무리다. 성을 사는 어른은 말할 것도 없지만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에게도 올바른 성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나 법이 판단할 몫이다. 법적 처벌로도 모자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야 되겠는가. 범죄자에게도 보호받을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범죄자가 뉘우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는 길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일이다. 평생 범죄자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면 재범의 우려를 키울 뿐이다.살인자보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죄질이 더 나쁜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사형시키는 것과 같다. 이들은 낙오자가 되어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밖에 없고 더 큰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또 다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둘째로 성매매자의 신상공개의 주목적이 이러한 범죄의 감소와 청소년 보호에 있는데,, 성매수범은 22.7%가 공개 결정되다. 피해 청소년의 연령은 지난 3차 공개 시와 비슷하게 낮아서 중학생 이하 아동ㆍ청소년이 약 60%에 이르며, 82%가 넘는 범죄자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56.1%가 인터넷 채팅을 통한 것으로 이는 지난 3차 공개의 42.7%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유흥업소와 티켓다방 등 업소에서 일어나는 비율도 14%이다. 또한 이번 공개에는 청소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제작한 범죄자가 10명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13세 소녀를 이용한 자도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공고 자료)이러한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1차 공개에 비해 현재 4차 공개에서는 범죄자수가 무려 3.8배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인의 인권마저 제한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강력한 신상공개 조치가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처럼 신상공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자 이제는 심지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얼굴공개'라는 개선안 아닌 개선안 까지 나오고 있다.여기서도 찬반논의가 거세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성계 등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체로 환영한 반면 법조계 인사 등은 "당사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위헌논란 소지마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여기에 대해 아무리 청소년 보호와 성범죄 예방이라는 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신상공개에 더해 얼굴 공개는 범죄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혹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적법하지 못하다면 공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얼굴 공개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얼굴이 공개됐을 때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겪어야 할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데다가 실효성도 의문이다. 지금까지의 범죄 유형을 다시 분석하고 얼굴 공개에 대 오히려 명단공개 주장의 강력한 반대논거가 될 수 있다. 곧, 우리나라와 같은 명단공개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인용한 입법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소개한 입법례의 요약문이 아니라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아래의 자료로 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신상공개 제도와 비교해 보겠다.①“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이는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밝혀놓지 않았는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맥상 일반예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가 있다, 없다는 개개인들을 상대로 해야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특별예방 목적이나 범죄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방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상공개의 위법성이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신상공개는 일반예방 목적으로 신상공개를 한다. 이것은 인간을 수단화하고 있는 것이며, 전국민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일방예방이 아닌 특별예방주의 차원에서 또한 신상정보가 필요(일반예방의 필요가 아니라 신상공개 요구자들의 직접적인 범죄 관련성 하에서의 자기방위의 필요) 없는 경우에도 공개를 한 것, 그것도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인 공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②“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16살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 혹은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행위자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설명한 것만으로 볼 때,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미성년 상대 강간죄의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 외에는 신상명세를 어떤 식으로 공개하는지를 밝혀놓지 않아서 그 이상은 논 할 수 없다.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이다.③“캐나다의 경우, 판사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우호의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기록을 공표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특정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음”노르웨이의 경우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노르웨이는 원칙적으로 범죄 기록을 공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신상 공개와는 좀 다른 문제이지만 아무튼 예외적으로 특정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적법한 공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다.⑤“독일의 경우, 재범자에 대한 디엔에이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우리나라는 초범, 재범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은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중앙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을 뿐이다.⑥“프랑스의 경우, 경찰법은 어린이 관련기관 등에 필요시 어린이 성범죄 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함. 성범죄법(1997)에 의해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어린이 성범죄, 어린이 포르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폴을 통해 외국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음”프랑스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방법을 서술해놓았는데 프랑스의 경우도 특별예방목적과 범죄인과 접촉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방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상공개를 할 뿐이다.이상이 청소년보호위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다.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메간법을 보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비난받는 메간법 조차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에 비하면 양반이다. 메간법에서 조차 우리나라에서처럼 전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공개하지는 않는다. 메간법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3단계에 해당하는 중죄인들이 되어야 탁아소, 여름 캠프 등등의 등록된 커뮤니티에 통보해 준다. 이렇게 탁.
    법학| 2003.05.29| 7페이지| 4,500원| 조회(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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