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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목 차Ⅰ. 배경 및 목적3Ⅱ. 의의3Ⅲ. 내용4Ⅳ. 문제점7Ⅴ. 개선방향8Ⅵ. 유족급여 관련 신문기사8Ⅶ. 아동관련 유족급여9? 참고문헌10유 족 연 금Ⅰ. 배경 및 목적1. 배경가족 구성원이 죽게 되면 남은 유족은 소득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사망은 남은 구성원에게 사회적 위험이 된다. 가족 구성원의 공통적 역할을 생각해 보면 유족을 위한 사회보장이 왜 필요한가를 잘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가장(家長)은 유급노동에서 소득을 얻는데, 이렇게 얻어진 소득은 가장(家長) 뿐 아니라 배우자?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샘물이었다. 따라서 가장(家長)의 죽음은 남은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회적 사건이다.가장(家長) 사망에 대한 손실은 사회보장제도가 보상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는 이런 배경에서 생긴 것이다. 대개 유족급여는 장기 정규수당(즉, 유족연금)의 형태를 갖춘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유족급여는 같은 연금제도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족과 관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에서 큰 주목을 받는 것이 과부연금이다.2. 목적유족급여의 목적은 사망자의 소득에 의존했던 유족에게 소득을 대체해 주는 데 있다.Ⅱ. 의의1. 의의1) 유족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된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던 가족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보험급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2) 유족급여는 사망근로자를 대신하여 유족이 그 손해를 받거나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즉 사망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회보험적 제도로서 유족급여제도 사망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망이라 함은 근로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은 물론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즉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되므로 요양 중 또는 치유 후 재발되어 사망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자살의 경우 고의.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외재해가 될 것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사망의 추정①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고로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② 사망의 추정제도는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서 장기간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근로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동법에 의한 독특한 제도이다.2. 유족의 범위1) 사전적 의미: 죽은 이의 뒤에 남은 가족, 즉 사망자의 친족을 말한다.2)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자 순위가 아니라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3.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1) 유족의 순위①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②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③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인 자④ 제 1호 내지 제 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조부모 위자에게 지급한다.2) 유언으로 유족의 지정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이는 근로자가 생존시에 유언에 의하여 유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여 그 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한 때에는 유족의 순위에 관계없이 이 유언에 의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결국 유족 중에서 특정인을 정함으로써 순위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3) 유족급여 수급권의 변동유족급여의 연금우선 원칙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 중 유족연금수급자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의 순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등① 수급자격자의 실격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사망한 때-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자녀, 손 또는 형제. 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제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② 연금의 지급정지 등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날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고, 50%만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2)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계산 차액을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한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5. 유족급여의 청구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 종전에는 연금을 4등분하여 3개월마다 지급하였으나 이를 매월 지급하되 지급시기까지 명시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6. 유족보상의 지급1) 유족보상액의 산정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2) 유족급여의 지급방법① 유족보상연금 : 기본금액과 가산임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ⅰ)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ⅱ)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금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20/10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③ 연금 및 일시금 선택 :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문제, 기금운용의 민주성 조화 문제를 들 수 있다.2. 관리운영체제 상의 문제국민연금법의 관리운영체제의 문제점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고유의 관리운영상의 문제보다는 사회보험 상호간에 존재하는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이다. 사회보험의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들이 분리되어 운영되어 인적. 물적 요소가 중복지출 되고 있다. 국가적 낭비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사회보험 관리운용체계의 통합이 요구된다.Ⅴ. 개선방향1. 재정문제 - 연금제도 개혁안1)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전환①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개선을 위해 전 국민이 최소한의 기초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과중한 세대간 재분배정도를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② 국민연금의 장기재정균형에 대한 개념과 재정방식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재량의 여지를 제거하며 법적 규정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재정에 대한 보험 수리적 재정평가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장단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2) 기금운용의 개선① 기금을 최대로 증식시키기 위한 수익성의 원칙과 방대한 규모로 적립되는 기금을 국민생활보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용에서 공공성의 원칙이 적절히 조화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위상을 갖추는 것이 우선시③ 2002년 3월 1일 발효된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닌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이에 대한 법률개정을 요구2. 관리운영의 효율화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의 분리운영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자원의 낭비와 가입자의 부담 증가, 사회보험 전체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Ⅵ. 유족급여 관련 신문기사1. [법원] 황사 탓 일 증가 사망… 업무상 재해[속보, 사회] 2004년 03월 19일 (금) 19:08법원이 황사와 환경미화원의 업무량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심한황사로.
    사회과학| 2014.03.19| 9페이지| 1,000원| 조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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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결혼 초기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명결혼 초기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2? 프로그램 작성의 배경 및 필요성프로그램제목 ? ? ? 1결혼초기는 앞으로의 결혼 및 가족생활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서로의 생활습관 및 성격에 대한 이해와 부부 두 사람의 목표 그리고 생활양식에서 상호 적응하는 과정이므로 그 어느 시기보다 갈등 잠재력이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부부관계는 결혼생활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기이며, 이 때 적응에 실패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 이혼통계 결과를 보면, 2007년 동거기간별 이혼율에서 결혼기간이 0-5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26.5%, 5-10년 미만은 22.1%, 10-15년 미만은 19.6%, 15-20년 미만은 15.9%, 20년 이상은 18.8%로, 결혼초기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2007). 또한 유은희(1994)는 부부상담을 받았던 부부들이 대부분 결혼초기부터 갈등이 있었고 갈등해결방법이 역기능적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결혼초기에 형성된 잘못된 상호작용 유형은 수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부부교육 프로그램 실시 시기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 초기일수록 부부문제를 예방하기 쉽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예를 들어 Mace(1981)는 결혼 전, 결혼 첫 1년과 중년기 및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에 교육을 실시했을 때, 결혼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결혼 전 시기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예방적 차원에서는 예비부부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거나 낭만적인 사랑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결혼이후 생가는 어려움을 미리 배우는데 충분히 동기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충분히 동기화 되어 교육내용에서 제기되는 주제에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으려면 결혼생활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부부의 상호작용 유형이 결혼초기에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 시기는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걸쳐 그리고 제반생활영역에 걸쳐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인들은 건강한 결혼 및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가족병리나 가족해체의 현상이 계속 증가하므로 가족생활의 적응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켜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은 결혼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개인의 성장, 부부간 상호이해와 공동체의식의 향상을 통해 부부의 자체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되었다. 결혼은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이다. 결혼이 또한 현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은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애정 및 친밀감, 공평성, 갈등이나 문제해결 전략의 효율성, 배우자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정도 등이 개인의 수명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렇듯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가족의 생활양식도 다양화되어 결혼생활을 지도할 지침이나 실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3? 프로그램의 목적결혼의 어려움을 인식하도록 하며 부부가 사랑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건강한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즐거운 활동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지된 행동을 지속시키고 부부간 상호이해와 공동체 의식의 향상을 통해 부부의 자체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강점과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결혼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부부간의 차이점을 수용하고 잠재적인 갈등요소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여 가족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킨다.4? 프로그램 실시의 대상결혼3년 이내의 자녀를 갖지 않은 신혼부부.결혼초기의 부부들은 결혼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갈등과 해체를 경험하기 쉬운 취약집단.결혼초기에 부부의 상호작용패턴이 좋든 나쁘든 어느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기술습득/ 여가선용6? 프로그램의 이론적(문헌적) 또는 실태적 배경한국의 이혼실태를 분석해 보면, 이혼 건수만 보더라도 1980년에 2만3,150건에서 1995년에 5만 3,87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12만 8,468건을 보였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1990년에 1.0%에서 2005년도에는 2.6%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 아동, 청소년의 문제, 노인 학대와 가출, 과소비와 신용불량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 우리사회는 풍요로움과 편안함 속에서도 총체적인 가정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건강해야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부부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가 나와 같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든든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이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흔들림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긴 인생을 내다보고 설계할 수 있는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되어지고 있다.?연도혼인건수(건)증감률조혼인율(%)이혼건수(건)증감률조혼인율(%)2003334,030-7.97.0119,9821.72.52004320,063-4.26.7135.01412.52.82005306,573-4.26.4145,3247.63.02006304,932-0.66.3167,09615.03.52007310,9442.06.4193,365-16.62.9? 동거기간별 이혼 구성비를 보면 5년 미만이 25.2, 5~10년 미만이 22.9, 15~20년 미만은 14.7, 20년 이상은 18.3의 순으로 나타나 동거기간이 짧은 연령층에서 이혼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자료1 : 통계청(2006) (단위 : %)`86`95`00`06평균동거기간7.49.510.611.40~ 5년 년 미만7.514.015.314.720년 이상4.59.114.318.3자료2 : 통계청(2006)이혼사유로는 부부간 성격차이가 49.4%로 가장 많았고, 경제문제 14.7%,가족간 불화 10.0%,배우자 부정 7.0% 순이었다. 2003년에 비해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줄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은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결혼 초기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3쌍이 결혼하고 1쌍이 이혼한다.’ 이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98년 ‘인구동태’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남자 40대 초반, 여자 30대 후반의 이혼율이 각각 전체의 13%, 14.1%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부부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혼 부부 중 결혼생활 5년 미만인 경우가 31.7% 로 가장 높았고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결혼 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초기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결혼 초기 부부의 갈등관계 해소를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결혼 초기의 특성을 알아보고, 결혼 초기 부부사이의 갈등해소의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여 결혼 초기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7? 프로그램의 내용: 각 SESSION의 주제는?회 기프 로 그 램 내 용1회기오리엔테이션 및 우리 부부 이렇게 만났어요!2회기사랑한다면 우리처럼!3회기우리부부가 만드는 미래(행복찾기 Login)한 회기 당 2시간 정도 소요.8? 프로그램의 실시방법강의식/ 토의식/ 실습식9? 프로그램의 실시기간2008년 3월 12~26일 토요일 오후 5시, 주1회 (총3회기)10? 각 SESSION 구성제 1 회오리엔테이션 및 우리 부부 이렇게 만났어요.제1회기의 목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들 간의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나눔을 통해 신뢰감 형성 및 서로의 기대를 알아간다.오리엔테이션 및 우리 부부 이렇게 만났어요!목 적1.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통하여 참여를 증진시킨다.2. 참가자들 간 .순 서교 육 내 용시간비고(준비물)도 입참가자들 간의 친밀감이 형성하도록 한다.1.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참가자 교재를 전달하고프로그램 진행흐름을 설명한다.2. 부부소개(자신의 남편(부인)을 다른 참가자에게 소개)3. 부부애칭정하기(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진행자가나누어준 명찰에 부부가 서로에게 애칭을 정해주고 그 애칭을정한 이유를 발표한다.30참가자 교재물,명찰,필기구강 의및실 습1. 알콩달콩 신혼이야기부부의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나눈다. (에피소드 등)- 첫 만남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본다.(첫 만남에서부터 현재의 이르기까지의 과정)- 지난날 즐거웠던 일을 회상하고 현재의 생활과 앞으로의일들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얻는 기회를 갖는다.2. 혼자인 것보다 결혼해서 서로 좋은 점 찾기혼자일 때보다 결혼해서 좋았던 점을 활동지에 적어서 발표한다. 결혼 후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것보다는 부부만의 강점을 개발하고자 한다.3. 행복한 부부를 위한 서약서활동지,필기구정 리결혼초기 부부관계의 중요성, 결혼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강의한다.참가자 교재물종 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는 기대 나누기- 회기 소감문 작성평가지제 2 회사랑한다면 우리처럼.제2회기의 목표는 부부간의 애정 및 신뢰 증진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간다.사랑한다면 우리처럼!목 적1.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통해 친밀감을 증진 시킨다.2. 상처 입히는 말을 격려하는 말로 전환함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다.순 서교 육 내 용시간비고(준비물)강 의및실 습1. 우리부부는 잘 통해요- 커플끼리 등을 맞대어 앉고 그림자료(사물)을 한쪽에 주고자신들의 과거에 중요했던 사건 등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을 받은 쪽이 다른 한쪽에게 말로 설명을 하면 알아맞추도록 한다. 활동을 통해서 느낀 바를 나눈다.2. 칭찬릴레이(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럴 때 사랑스러워요)3. 상처 입히는 말/격려하는 말참가자들에게 서로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브레있고
    사회과학| 2014.03.19| 8페이지| 1,0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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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의적인 가족복지정책 제시 (가족복지론2)
    Ⅰ 서론한국 가족은 저 출산ㆍ고령화 등의 급속한 인구학적 변동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증대 등으로 그 모습이 빠르게 변모해가고 있다. 부부가족 및 1인 가구 증가, 한 무모 가구, 맞벌이 가구,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 가족형태가 지속적으로 단순화, 소인화, 다양화되고 있고 결혼의 기피와 지체는 물론 가족의 개인화 추세도 심화되어 가고 있다. 자녀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저하되고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부양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저 출산, 만혼, 이혼증가, 세대 간 부양의식 약화로 가족 돌봄 체계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족의 안정성은 가족이 사회의 기초단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가족은 결혼과 출산, 노후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삶의 필수요소로서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며 각종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핵심영역으로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별 가구의 가족 돌봄 경감과 다양한 가족의 포괄적 해법으로서 가족정책의 자리매김이 강조되고 있고, 특별히 유자녀 맞벌이 가족의 일ㆍ가정양립과 취약계층 가족 지원은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사회적 주류담론 속에 보다 강화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2012년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및 서비스와 선진 국가 정책 및 서비스를 비교 분석하고 창의적인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Ⅱ 본론1.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서비스 정책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0년 보건복지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2001년 대통령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발표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를 확정하게 이르렀으며, 노인 요양제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쳐 2006년 노인수발보장법의 명칭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다음해 4월 법안의 명칭이 바뀌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8월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2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되어 기존에 보험적용이 되기 어려웠던 치매ㆍ중풍 노인 2만 4천 여 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지원 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다태아 산모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독일의 요양보험은 사회보장의 가장 최근에 도입된 분야이다. 이는 사회법전 제 11편을 통해서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는데, 요양보험은 의료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과 함께 5번째 독일 사회보장보험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독일의 요양보험은 노인의 장기요양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비용부담 등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보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형태의 요양보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장내용에 따라 노인은 이러한 보호시설에서의 보호ㆍ간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일상생활 활동 장애를 겪고 있거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경우 요양시설 입주를 통한 장기요양 지원을 받는다. 2000년 프랑스 노인용 장기요양시설은 공공 장기요양시설과 민간 병원의 요양시설 중에서 17%에 불과했다. 2005년 INSEE의 인구 조사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노인은 프랑스 인구의 8%로 5백만 명에 달했다. 2020년 85세 이상은 2,100,00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35%는 일상 활동 의존도가 높은 노인으로 장기요양시설 입주를 필요로 한다. 5년마다 이행되는 노인 장기요양시설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한 노인은 657,000명에 달했다. 출산 정책으로는 일본의 경우가 있다. 임신 6개월 미만 9,230엔, 임신 6개월 이상 13,960엔, 산모에게는 8,580엔의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산부 출산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 취학 전 아동 양육수당 및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현재까지 시설 이용아동은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등을 지원받아오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만5세 아동과 0~만2세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에 비해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은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동의 시설 미 이용률은 0세 84.7%, 1세 72.1%, 2세 50%로 평균 69%에 달한다. 현재는 차 상위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 시 73.3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미 이용 시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ㆍ친인척 등 가정양육 비율이 큰 실정임을 감안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료ㆍ교육비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ㆍ유치원 미 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 상위 이하 0~1세 아동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이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 양육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가구당 34만원에 이르나 지금까지 장애아동도 36개월 미만 차 상위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의 양유부담이 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와 같은 구체적이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영유아 수당’,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3살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매월 160유로씩 국가가 가족의 약 80%대상인 ‘신생아 환영 수당’, 자녀 1명당 800유로를 지급하는 ‘출산 보너스’ 그리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에게 3년 동안 매달 340유로를 사회보장기금에서 지원하며,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한 경우 3년 동안 자녀를 돌볼 탁아소 보모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는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요구하면서 도입되었다. 출산장려를 위해 ‘54년도에 입법화, 셋째 아동에게 지급하면서 대상자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전액 정부에서 국고 부담한다. 그리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저렴한 보육료를 받는다. 유치원은 공ㆍ사립 구별 없이 유상으로 부모의 수입에 따라 저렴한 보육료를 받으며 수입이 극히 적을 경우에는 면제된다.3. 맞벌이 부부에 대한 가족정책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남성과 여성들은 노동자로서, 또 부모로서 생활해 나가면서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로써 취업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요구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2012년 새로 시행하는 정책으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서민ㆍ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저렴해졌다.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의 본인 부담을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춘 것이다(시간당 1천원 인하). 또한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월 200시간 기준)으로 낮추었다.(월 10만원 인하) 또한,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취업모로서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이 가능해졌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1~5세 아동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종일제 보육을 제공하며 취업여성의 자녀에게만 입소자격을 부여한다. 미 취업모 자녀는 민간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인력의 활용과 출산장려를 위해 18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부 운영 시설에서 보육한다. 보육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며, 보육시설 이용시간, 월수입, 전체 자녀수, 보육시설유형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보육료의 일정기간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모두의 책임이고, 회사가 가정과 양립하지 못하면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므로 기업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근무 시간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육아의 책임을 부부가 모두 부담할 수 있는 환경정비, 노동과 자녀양육 양립의 부담감이나 자녀양육의 부담감 완화하고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학| 2012.09.18| 3페이지| 1,000원| 조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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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론1)
    Ⅰ 서 론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인적자본의 육성을 통한 사회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아동복지가 빈곤아동, 문제아동, 장애아동 등으로 특징되는 요보호아동의 복지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가장 먼저 해야 할 정책과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중심의 선택주의 적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그 동안의 정책들은 사후예방적인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보편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이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회피하는 지경에 처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래 없는 저 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다. 저 출산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험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와 사회부담의 가중 등이다. 이제부터 마음 놓고 출산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이를 위해 아동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즉, 사회가 복잡ㆍ다양화하게 될수록 아동복지의 욕구와 문제는 고도화ㆍ다원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방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아동에 대한 모든 사회ㆍ경제적 조치들이 아동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아동생존 및 발달권, 아동참여권 등 아동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사업(서비스) 중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Ⅱ 본 론1. 아동복지사업(서비스)의 개념아동복지는 아동의 욕구나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Friedlander는 아동복지란 단지 빈곤이나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비행아동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ㆍ지적ㆍ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지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 제반활동이라고 하였다. 카두신은 광의의 관점에서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의 복지와 안녕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아동의 생물ㆍ심리ㆍ사회적 가능성을 조화롭게 최대한 발전시키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회복지의 한 실천분야로서의 아동복지서비스란 보다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져서 특별한 집단에 속하는 아동이나 가족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다. 즉, 특수한 서비스로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 서비스에 맞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또한 국내 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이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아동복지란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공적단체 혹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2. 아동복지사업 사례 및 내용1) 아동안전사업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사업 :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문제는 단지 피할 수 없는 일로 간주되거나 부모들이 알아서 예방하여야 할 일로 여겨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급기야 OECD회원국 중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 참여정부부터 아동안전사업의 제도와 환경구축을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고, OECD 회원국 중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중위권 수준으로 높이는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2)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기초 학력이 부진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학습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학습능력 향상을 꾀하고, 교과관련 특기적성 활동을 실시하며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3) 실종아동 보호체계 강화 사업 :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고 부모 또한 아동이 실종되면 모든 일생생활이 어려워지며, 다양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 이에 실종아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미신고보호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의 불법 입양이나 미신고시설 등의 아동의 불법 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업이다.4) 희망스타트 사업 : 빈곤은 아동의 기본적 생존욕구마저도 위협할 수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에 장애물로 남게 되어 결국 빈곤은로 인한 학습의 결핍, 정서적ㆍ사회적 발달 지체 등은 빈곤과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현상을 심화시켜 전체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희망스타트 사업은 이러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보건, 교육, 복지 측면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사업이다.
    교육학| 2012.09.18| 3페이지| 1,000원| 조회(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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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아제 인지발달의 전조작기 이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1)
    서 론 : 인지발달이론의 주요개념(피아제)1. 피아제 인지발달이론인지발달이론은 발달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능동적인 역할을 중시한다. 이러한 경해는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피아제의 연구를 통해 가장 잘 표현된다. 철학자이며 생물학자로서 피아제는 이들 두 영역을 결합시켜 발달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선한 견해를 제시한다. 장 피아제(J. Piaget)는 1896년 스위스의 작은 대학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중세문학과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였고 어머니는 지성적이고 부지런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피아제를 엄하게 교육시켰다고 한다. 중년기에 이르러 어머니는 신경증을 보이기 시작했고 피아제는 그 이유로 정신병리학에도 관심이 있었으나 연구를 통해 이런 가정사로부터 도피하고자했다. 피아제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적 자질을 보였으며 생물학적 탐구에 관심이 있었다. 15세에 쓴 연체동물에 관한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다. 피아제는 청년기 이전에 몰두했던 생물학과 그 후에 전념하게 된 인식론을 결합함으로써, 인식에 대한 생물학적 해명이라는 그의 특유한 사상을 빚어냈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아동이란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인간의 지식은 어떻게 발달하는가’였다. 1920 년 피아제는 비네(Binet)와 아동용 지능검사를 만들던 중 아동들의 오답유형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오류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피아제는 나이 어린 아동이 나이 먹은 아동보다 우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한다고 보았다. 피아제는 자신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임상적 실험법을 고안했다. 이것은 아동에게 문제상황을 부고 문제해결방식을 관찰하여 자발성을 촉진하는 개방적인 면담 방법이다. 1925년 첫아이가 태어난 후로 자녀를 관찰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들은 수학적, 과학적 개념에 대한 아동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1) 감각운동기(출생~2세)제1단계: 반사기(출생~1개월)신생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환경의 자극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받아들여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반응을 만의 유아라면 손으로 막았을 때 울거나 떼를 썼을 것이다. 둘째, 유아는 대상들이 자신과 분리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별개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대상연속성이 발달한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어떤 사물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도 반드시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이불 속에 공을 감추는 경우처럼)제5단계: 3차 순환반응(12~18개월)전단계의 유아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기존의 도식들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 단계의 유아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단을 사용한다. 여기서 유아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검토하려고 하며 활발한 시행착오 행동을 보인다. 피아제의 어린 아들은 어느날 새 탁자에 관심을 가지고 탁자를 두들겨 보았는데 어떻게 두들기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실험행동과 시행착오 행동을 통한 새로운 경험의 기회는 증가한다.제6단계: 사고의 시작(18~24개월)이단계에서는 사고가 나타난다. 직접적인 경험이나 실험 없이도 어떤 대상과 관련된 결과를 이해하게 된다. 피아제의 딸은 상자 속에 사슬을 넣는 것을 보았다. 상자를 두드려보기도 하고 손가락을 상자 틈으로 넣어 보기도 하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상자를 열어 사슬을 꺼냈다. 이 단계에서는 지연된 모방이나 모델 없는 모방도 일어난다. 피아제의 딸이 친척집에 갔다가 그 집 아이가 울면서 장난감을 던지고 투정 부리는 것을 보았다. 딸아이는 다음달 놀다가 싫증이 나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 피아제는 세 자녀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개념발달과 언어발달 이전에도 유아가 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피아제는 이러한 행동수준의 지능을 감각 지능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개념적 지능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즉, 지능의 발달은 행동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개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다.2) 전조작기(2~ 4, 5세)이목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3) 자아중심성아동의 공간조망에 관한 새 가지 산모형 과제. 테이블에 앉은 곳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입체 산 모형을 올려놓고 아동과 인형을 다른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아동에게 인형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묻는다. 전조작기 아동은 언제나 자기에게 보이는 조망만을 선택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 이외의 다른 관점을 추측할 수 없다. 자아중심성은 자신의 조망과 타인의 조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중심성은 언어사용에서도 나타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기 보다는 독백과 같은 자기말만 한다(영희:우리 엄마가 이 구두 사줬다. 이쁘지? 순희: 저게 뭐야? 왜 움직이지 않지?).(4) 물활론적 사고전조작기 아동은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을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 시기의 아동은 활동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도 생명과 감정을 부여한다. 태양은 빛이 나니까 살아있고 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었다는 것이다. 6~8세에는 움직이는 것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여, 탁자와 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죽었고 자전거나 돌멩이는 때때로 움직이기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한다. 8세경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 한해서 생명을 인정하며 그 이후에야 식물과 동물에 한해서 생명을 인정한다.(5) 도덕적 실재론놀이규칙과 도덕적 문제에 대한 아동의 판단에 관한 연구. 규칙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규칙은 원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의도에 상관없이 과실이 크면 클수록 더 나쁘다고 생각했다. 예컨대 엄마를 돕다가 컵을 세 개 깬 아이와 장난치다가 컵을 하나 깬 아이 중 누가 더 나쁘냐고 할 때, 결과만을 보고 판단한다. 타율적 도덕성.(6) 꿈의 실재론처음에 아동은 꿈이 실재라고 믿는다. 나중에는 꿈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자신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며 밤이나 하늘 등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음대로 섞어서 노란액체가 되도록 해보라는 과제를 주었다. 전조작기 아동은 마음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섞다가 안되면 포기했다.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g병을 1,2,3,4 병에 넣어도 노란액체가 안생기자 포기했다. 세가지를 섞어보라고 힌트를 주었더니 여기서부터는 체계적으로 섞지 못하고 이리저리 섞는 데 그쳤다.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은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시도했다. 또한 연역적 사고도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경험이 없어도 일반적인 사실에서 출발하여 특정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만일 ~라면, ~이다’같은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인지능력의 향상으로 이상향의 개념도 생기게 된다. 현재 사회와는 다른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기도 하고 자유나 정의 등과 같은 추상적인 이념에도 집중하게 된다.2. 피아제 이론의 의의와 이론에 대한 비판피아제 이론의 의의와 교사의 역할과 교육의 의미 이러한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교사는 아동이 여러 가지 물리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을 가능 한 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아동 자신이 학습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교사는 또 아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때, 아동의 인지구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동에게 제시된 경험의 유형과 아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 간에 지나친 격차가 있으면 진정한 학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서 교사로서의 어려운 점은 개인차 때문에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방법 및 평가방법이 완전 개별화되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형 학급을 가진 교사들에겐 더욱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Piaget의 연구는 많은 다른 연구들을 자극했다. 그의 이론은 지금까지 가장 포괄적인 이론이며 아동이 세상에 대해서 사고하고 문제들을 푸는 양식에 대한 많은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아마도 Piaget의 모델은 인지발달의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상으로 보는 편이 더 좋을 형태로 전환 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아기 아동의 비언어적 상징행동의 증가는 가상놀이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영아기 아동에게 인형을 주면 입에 넣으려고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장난을 치면서 노는 반면에, 유아기 아동은 인형을 업고 다니거나, 인형에게 우유를 먹이는 흉내를 낸다. 이렇게 흉내를 낸다는 것은 과거에 아기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을 머리 속에 기억하였다가 재생시키기 때문이다. 즉, 눈앞에 없는 현상들을 상징하는 능력이 생긴 것을 의미하며 놀이를 통하여 시연할 수 있게 됨을 말한다. 이러한 상징적 사고의 발달과 가상놀이를 통해 유아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어휘를 배우게 되며,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징적 사고의 발달은 유아기 아동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② 직관적 사고전조작기 아동은 상징적인 표상에 의한 사고가 가능하나 문제 해결에 있어 아직은 지적 조작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의 사고는 현재 그들이 본 것, 들은 것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전조작기 아동의 사고방식을 직관적 사고라 하며, 이것은 유목화와 보존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목화란 한 가지 분류 유목을 몇 개의 하위 유목으로 나누는 것으로, 전조작기 아동은 사물이나 시간에 대해 판단을 할 때 동시에 여러 사실에 주의를 하지 못하고 한 가지 사실에만 주의를 기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존개념은 사물의 외형이 변해도 그것의 길이, 양, 무게, 면적, 부피 등은 변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사물의 여러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줄 모르고 현재에 근거해 어느 한 사실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직관적 사고의 특성을 나타낸다.③ 자아중심성이 시기의 아동은 매우 자기중심적이다. 유아는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과 세계를 보려고 한다. 이 시기의 유아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느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느낌, 반응, 조망 등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한다.
    교육학| 2012.09.18| 10페이지| 1,000원|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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