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들어가며Ⅱ.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소개1. 2004년 5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2. 2004년 7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3. 2004년 8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002헌가1 )Ⅲ.양심적 병역거부.1.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적 현황(1) 각국의 현황 비교3.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현주소Ⅳ. 판례 분석Ⅴ.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되는 문제점Ⅵ.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1. 각 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2.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Ⅶ.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정책대안제시Ⅷ. 맺으며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론과 반대론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의견Ⅰ.들어가며모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안전보장이라고 단언한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나 어느 조직 또는 사회공동체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논리일 것이다. 주로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에 관한 것은 이를 포괄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전제되어 질 때에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다른 여러 제반요소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수단은 인적인 요소가 아닐까 한다. 인적인 요소 중에서도 안전을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한나라의 군사제도 특히 인적요인을 뒷받침하는 제도 즉 병역에 관계되는 것이 아닐까? 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여 왔던 것 중 가장 주요한 요소는 병역과 관련된 것이었다. 단순히 역사를 고찰하더라도 국방을 유지하는 요소 중 병역과 관계된 제도나 시스템의 문란은 국가나 왕조의 몰락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익히 보아 왔다. 그렇다면 병역을 구성하는 것은 한국의 존 정당성이 의심되는 전쟁에 참여하여 헛 되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인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다. 특히 파시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독일은 2차 대전 후 가장 선구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한국의 헌법과 같은 국가 최고 성문법)에 명문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1960-70년대 미국의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시위와 미국 대학인들의 병역거부 운동은 ‘더러운 전쟁’있었던 베트남전을 종식시키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굴복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간의 자결권에서 유래하는 자유권으로서 인권의 측면과 평화주의에 대한 염원을 그 연혁적 뿌리로 삼고 있다.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이유 이외의 역사가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군복무 도중 어떠한 이유에서건 병역을 거부하는 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흐름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일제시대 강제징집에 대한 저항의 일종으로 해외로 도주하였던 것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80년대 민주주의 투쟁에서 문무대?전방입소철폐 투쟁?군인들의 각종 양심선언 등 양심적 병역거부의 흐름은 80년대 민주주의 투쟁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었다.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적 현황(1) 각국의 현황 비교)현재(97년) 양심적 병영거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남한, 북한, 중국, 필리핀, 이집트,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48개국이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도 우리나라처럼 심하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거부를 한 남성에게 부과하는 형량을 30일 정도의 유기징역에 불과하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스웨덴과 영국은 군복무 도중에라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기초하여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내에서 스스로 제한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것이며(중요사항 헌법유보설) 그 유보된 내용(내재적 내용)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형성토록 한 것이고(의회유보설), 따라서 같은 조항에 의한 법률인 병역법은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헌법의 내재적 내용을 실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한편, 그 국방의무와 관련된 신체의 자유는 물론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률규정이다. 이는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 스스로 예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 또는 한계에 관한 헌법 내재적 내용을 구체화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국방의무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국가보위를 위한 국방력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와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상충되는 곳에서 두 헌법적 가치의 실정법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법률 스스로 설정한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와는 구별하여야 한다.2)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등위의 헌법적 가치들의 상충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제정자의 의지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반하여 어느 일방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과잉금지원칙은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과 법률적 가치인 입법목적 및 이를 위한 수단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을 우위에 놓는 판단 형식으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입법 또는 공익이 희생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억제적인 소극적 심사기준이다. 반면, 헌법적 가치 상충에 대한 해결방안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은, 상충하는 두 기본권(헌법적 가치)이 양심상의 집총거부를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삼지 않은 것이,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이 규정이 청구인을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양심표현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물론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간접적 억제가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처벌은 양심의 내용이나 표현을 문제삼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국민 일반에게 부과되는 다른 차원의 법률상 의무에 객관적으로 위반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규정은 청구인에게 외형적인 복종을 요구할 뿐 청구인에게 그 양심의 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복종의 당위성에 관한 내적확신까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바. 집총거부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가 징역이라는 형벌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과잉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현저한 재량일탈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위헌론1. 위헌성의 쟁점(1)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고찰우리나라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의 정신적 자유의 모태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근대 정신적 기본권의 기본이 된다.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옮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 질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는 헌재에 의하면 크게 ‘양심의 형성의 자유’와 그렇게 형성된 ‘양심의 실현의 자유’로 나누어 지는데, 헌재는 전자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인데 비하여 후자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라고 한다. 양심의 형성의 자유가 우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국가의 방위라는 당해 사건 병역법 조항의 목적은 헌법적 근거를 가지므로 그 자체로 정당화된다. 또한 국가 방위에 있어서 병역의 일정 수준의 유지는 적절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고, 획일적인 병역의 강제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병력의 유지에 적정한 방법일 것이다.그러나 피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벌의 부과가 국가방위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방식인가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 대체복무를 비롯한 병역의 의무의 대체 제도가 방법의 적정성이 있을시에는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한 판단은 가치판단의 개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법익균형성에 있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이 경우 형량되는 것은 형사처벌함으로써 얻는 국가의 안전과 침해받는 기본권의 문제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침해받는 기본권이 구체적인데 비하여,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추상적이고 또한 당위성을 가지지 못했기에 우월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 점에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도 병역법은 위헌이다.헌재 결정문의 소수의견의 경우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병역법 88조의 전면 위헌의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전면 위헌의 경우 모든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에 제정된 개정법의 경우 소급입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심상의 이유에 대한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기피자의 경우도 혜택을 보는 경우가 생긴다. 병역 의무의 평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Ⅴ.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되는 문제점1. 입법론상 대체복무 부존재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많은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체복무의 형태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이미 승인된 지 오래이다.1987년 유엔 인권위에서는 병역거이다.
들어가며‘식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 그 사람이 먹는 스타일, 속도 등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음식 문화를 통해 멕시코를, 조금 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이해해보려고 한다. 나는 멕시코에 가 본 경험이 없으므로 그들의 음식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다. 다행히 녹두거리에 멕시코음식점이 생겨서 그들의 주식이라는 따꼬와 주음료라는 오르차따를 먹을 수 있었다. 맛있었다!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멕시코 음식이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가 잘아는 나쵸, 또띠아, 케사디아, 화이타, 따꼬, 데낄라, 코로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로 대표되는 멕시코의 음식의 특징은 매콤한 맛을 즐긴다는 것이다. 칠리 페퍼의 매콤한 맛으로 대표되는 멕시코 요리는 우리나라 사람의 취향에도 잘 맞는다. 매콤한 맛은 주로 고추를 통해 낸다. 멕시코에는 약 400여 종의 다양한 고추가 생산된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고추는 멕시코 요리로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것으로 소스를 만들고 직접 넣기도 하고 잘게 썰어 양념으로 사용한다. 녹두 멕시코 음식점에서도 무슨 양념을 전병 같은 것에 싸먹으라고 했는데 시키는대로 했더니 너무 매워 입안이 얼얼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는 식습관은 멕시코인의 정열을 나타내는 것 같다. 맵고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멕시코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격이 급하지 않을까? 외국인도 멕시코에 살면서 ‘빨리빨리’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또 하나의 멕시코 음식의 특징은 옥수수의 사용이 많다는 점이다. 이 점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띠아와 따말레 등을 비롯한 현재 멕시코인들이 즐겨먹는 음식 중 대부분이 옥수수를 이용한 것이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안데스 지방의 원주민들이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옥수수 중심의 농경문화가 정착된 데는 토양이 옥수수재배에 적합하여 대규모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라 한다.멕시코인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로 오르차따가 있다. 오르차따는 투나(선인장 열매)나 망고와 같은 열대 과일들을 갈아서 설탕을 가미하거나 하마이카라는 꽃이나 쌀을 불려서 갈아 만든 과일음료로 멕시코인들은 식사 때 즐겨 마신다. 나도 오르차따를 마셔보았는데, 한국 음료수 중 아침햇살과 비슷한 맛이었다. 다른 멕시코 음식이 강하고 자극적인 맛인데 비하여 이 음료는 부드럽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그들의 음식과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다.문화융합이 만들어낸 멕시코의 음식 문화오늘날 멕시코 음식문화는 아메리카 원주민 음식문화와 스페인 음식문화의 혼합으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의 중남미 정복은 메스티소라는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 냄과 동시에 음식문화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올리브, 쌀, 보리, 밀, 포도, 향신료 같은 새로운 것들이 도입되었고, 밀을 경작하기 시작함으로 인해 빵이 옥수수와 함께 주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육류의 사용이 늘어나고 포도주와 식용유 등으로 더욱 다양한 양념과 재료로 오늘날의 멕시코 음식이 탄생하게 되었다. 현재 멕시코는 토착민인 인디오 문화와 스페인이 가져온 라틴문화가 혼합된 문화로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사회적 특징이 그들의 음식에서도 나타나는 점이 흥미 있었다. 스페인에서 집시의 춤 문화를 받아들여 그들을 대표하는 정열의 춤인 플라멩코를 탄생시켰듯이 멕시코의 음식도 다양한 문화적 바탕에서 끌어낸 문화적 저력으로 더욱 널리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한다. 덧붙여 일전에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문화와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
이 영화는 독일 현대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는 볼프강 베커 감독의 능숙한 연출 솜씨가 돋보인다. 이 영화는 두 가지 핵심적인 축에 의해 구동된다. 하나는 1989년을 전후로 하는 동독과 서독의 화해무드이며, 또 하나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믿음과 그것에 수반되는 거짓말이다. 감독 볼프강 베커는 전자의 축을 작품 전체 저변에 배치한 후, 두 번째 축의 가동을 위한 웃기는 에피소드를 전면에 노출시킨다. 이런 구성을 통해 이 영화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웃지 않을 수 없는 코미디적 상황과 가슴 찐한 감동을 준다.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영화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알렉스는 자신의 엄마가 자신이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나면서,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된다. 동독의 열혈 공산당원이자, 교사인 엄마가 독일이 통일 된 사실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뉴스를 만들고, 예전에 통일 전 동독에서 만들어진 통조림의 깡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알렉스의 행동 속에서 작은 에피소드가 생기고 웃음을 자아낸다. 그리고 알렉스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한 아들이었다. 기억이 남는 장면은 알렉스가 옛 어머니가 숨긴 돈을 찾아서 은행에 동독화폐 교환마감일이 지나고 가서,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을 번 돈이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교환이 되지 않자, 울부짓던 알렉스의 모습이 떠오른다. 자신의 어머니의 평생 번 동독 돈이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통일 독일에서 의미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은 연 중으로 표현한 것 같다. 한편으로 동독 돈의 가치가 더 이상 없어진 점을 통해 통일 후 동독인의 소외감도 느낄 수 있다.알렉스의 엄마는 남편을 서독으로 보내고 그 고통을 동독의 국가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지지로서 승화시켰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녀는 베를린 장벽 제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서 그녀의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쓰러져 코마 상태에 빠진다. 그녀가 깨어나면서 아들의 거짓말이 시작된다. 그녀는 아들의 거짓말 때문에 동독이 서독을 흡수통일 한 것으로 알고 한 줌의 재가 되어 로켓불꽃을 통해 공중으로 날아간다.알렉스가 시위하면서 알게 된 라라는 크리스티아네(알렉스의 엄마)가 입원한 간호사였다. 라라가 알렉스의 엄마에게 독일이 통일 되었다며 병원 침대에서 실랑이 하던 모습이 인상에 남는다. 알렉스의 여동생인 아리안은 동독 시절 경제학도였다. 하지만 통일이 되자 자본주의의 상징인 버거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된다. 아리안의 대학 전공이 경제학이었으면 분명히 사회주의 경제학을 공부하였을 텐데, 그런 그녀가 서구 자본주의 상징인 버거킹에서 일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그런 그녀가 버거킹에서 일하면서 부의 상징인 볼보 자동차 속에 탄 아버지의 서독 가족을 바라보며, “맛있게 드세요 버거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알렉스의 아버지는 동독의 과학자로 어린 자녀들과 부인을 남겨두고 홀로 서독으로 망명한다. 그런데 그는 통일 된 후 다시 동독에 돌아온다. 이 영화에서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분단 상황을 생각하면 ‘이산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지그문트라는 인물은 알렉스가 어린시절 동경하던 우주비행사였으나, 알렉스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에 탄 택시운전기사가 되어 있었다.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위해 만든 뉴스(동독이 서독을 흡수 통일한다는 내용)에서 동독의 총리가 되어 연설을 한다.느낀점독일 영화는 헐리우드의 ‘킬링’타임용 영화와는 달리 상징성, 난해성, 철학성을 짙게 띠고 있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처음 독일영화를 대하는 관객들은 독일 영화가 건조하고, 암울하고, 과장되고 현실감이 없으며 극단적이고 지루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없어 한다. 그러나 독일 영화는 난해한 상징과 우화 그리고 알레고리를 통해 삶과 역사의 전모를 밝히고 고발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아성찰을 요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독일 영화는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테마들로 사회적인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발하고 비판하지만, 항상 해결책과 희망을 제시하므로 많은 영화 매니아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독일 영화의 특징을 굿바이 레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이 영화를 보고 나서, 텔레비전을 통해 본 독일 통일 장면이 기억이 났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인 것 같다. 독일 통일이라는 어찌 보면 딱딱하다고 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로맨틱 코미디보다 유쾌하고 재미있게 만든 감독의 능력이 돋보였다. 영화의 제목대로 인자해 보이는 레닌의 미소를 띤 동상이 헬리콥터에 실려 날아가는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영화 속에서 본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독일 통일의 배경에는 당시의 동서 화해무드가 크게 작용하였다. 소련에서 고르바쵸프가 대통령에 오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국가 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때마침 서독의 방송을 방영을 허락하는 등 서독의 여러 가지 문물들이 동독에 유입되면서, 동독내에서도 통일에 대한 강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시위가 일어났다. 마침내 1991년 통일이 된다. 여기에는 단순히 동독과 서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강대국의 정치적, 경제적 노리가 깔려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당시 독일 수상이 통일을 위해 꾸준히 미국, 소련 등에 로비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독의 문물이 동독에 유입되면서 서로 간의 배타성이 줄어든 점을 빼 놓을 수없다. 이런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독일 통일에 있어 문제점은 ‘흡수 통일’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 영화를 통해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알렉스가 엄마가 좋아하는 통조림을 사려고 상점에 갔을 때에는 이미 동독 상품이 없었다. 그리고 알렉스의 집도 어머니가 병원에 돌아오기 전에 모두 서독 식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알렉스가 살던 아파트 앞에는 옛 동독 시설 가구들이 즐비해 있었다. 무엇보다도 알렉스가 라라와 밤에 놀러간 아파트는 이미 사람들이 모두 서독으로 떠난 빈 집이었다. 이런 장면을 통해 독일 통일은 서로가 대등한 위치에서의 통일이 아니라, 서독 우위의 통일이 되었다.
[예술의 비인간화], 이 책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 날을 생각해보았다. 많은 고민 중 가장 핵심적인 나의 의문은 ‘예술에 있어서 비인간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 이었다.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이하 글쓴이)는 비인간적의 반대 개념으로서 ‘인간적’이라는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과 같아서 마치 현실의 인간의 모습을 실제같이 그린 미술 작품 또는 주인공의 희노애락을 명시적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대중의 공감과 관심,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극 등이 인간적인 예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즉, 이 책이 전제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나는 글쓴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예술에 대해서 인간화, 비인간화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예술은 그 자체로 예술인 것이다. 인간의 손을 거쳐, 그의 예술적 창조성을 거쳐 표현되어 나온 것은 모두 예술이다. 예를 들어 산 속의 돌무더기는 우리가 예술이라고 칭하지 않지만 작가가 같은 돌이라도 선별하여 자신의 감수성에 따라 배열해 놓은 것은 예술작품이라고 칭할 만하다. 인간의 손이 아니 적어도 인간의 예술적 감수성이 관여되지 아니한 예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술이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매우 부적절 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 글쓴이가 예술의 비인간화의 근거로 내세운 것을 종합해보면 ‘예술의 표현방식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본다. 비디오 아트 계의 거장 백남준 씨의 이라는 작품을 떠올려보자. 층층이 여러개의 TV가 쌓아 올려져 있다. 각 TV는 각각 여러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글쓴이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비인간화된 현대 예술의 전형이다. 그러나 나는 이 작품을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다익선이라고 붙인 제목과 천장을 뚫고 나갈듯한 높이, 층층히 쌓여진 티비 그 안에 비춰지고 있는 다양한 장면의 화면들을 보면 이것을 통해 다다익선의 뜻을 표현하고자 했던 백남준 씨의 생각이 느껴지는 참으로 ‘인간적’인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예전 같으면 多多益善이라고 또렷이 쓰거나, 그림으로 현실감 있게 그릴 것을 은유와 초현실, 잠현실적으로 나타낸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인 것이다.현대 예술이 결론 없는 세계라고?글쓴이가 말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술에 있어 결론이라는 것이 있는가? 없다. 글쓴이의 ‘결론’이라는 단어를 선해해 보자. 예술작가가 그의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굳이 어색하게 표현하자면 예술 작품의 ‘결론’이다. 글쓴이는 19세기 이전의 예술은 사회 정화, 이상 등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대의 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중요성을 포기하고 순수 예술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시대비교를 통해 밝히고 있다. 즉, 19세기 이전의 예술은 종교의 전락과 과학의 부득이한 상대론에 비추어서 인류의 구원을 도맡을 책임과 기대를 받고 사회적 사명감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의 예술은 사회성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 진 것을 가리켜 현대 예술의 특성을 가리켜 ‘결론’이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예술의 사회성이 예술 작품의 결론인가?(결론이라는 개념을 굳이 사용하여) 앞에서 밝혔듯이 예술 작품의 결론은 예술가가 그의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한 그의 감수성이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이 없는 예술도 ‘결론 있는’ 예술이 된다.‘현대 예술의 비통속성’에 대한 의문글쓴이는 과거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과 비교하여 현대 예술의 특징으로 비통속성을 들고 있다. 글쓴이가 분류한 통속/비통속적 은 현대 예술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낭만주의는 종래의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타는 예술 사조이다. 인간의 정신세계와 주체로서의 인간에 초점을 두고 과거처럼 神에 대한 존경과 경외가 예술의 주된 표현 대상이었던 그 전 시대와 달리 인간의 주관적 상상이 강조된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며 글쓴이 같이 ‘통속적’인 성향을 띄고 이것으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부의 특징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글쓴이는 현대 예술은 비통속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대 예술은 대중을 두 부류로 분류하고 다수는 현대 예술을 적대시 한다고 한다. 다수가 현대 예술을 적대시 하는 이유는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현대의 예술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대중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비통속적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대 예술은 비통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통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은 통속성의 개념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지고 모르겠다. 현대 예술은 그 예술작품을 보는 독자에게 ‘이것은 이러해서 예술이다’라고 알려주지 않는다. 즉, 이전의 예술처럼 닫혀 있는 작품을 독자에게 내어 보이고 작가의 생각을 알리려는 것이 아닌, 독자들에게 열려있는 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통속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글쓴이가 비교하듯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이 대중의 생활을 표현하여 통속적이라 본다면 현대의 예술은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욱 대중에게 다가간 좀 더 통속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대 예술은 대중에서 바로 ‘해답’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의 몰이해를 쉽게 야기하고 따라서 비통속적이라는 착오를 쉽게 범할 수 있다. 현대 대중들의 예술을 대하는 인식을 과소평가한 글쓴이의 생각은 조금 짧았던 건이 아닐까?
Ⅰ. 서론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못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권력분립의 원리의 지방차원에서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고 지방자치는 정치화, 정당화를 매개로 하여 중앙의회 정치가 연결됨으로써 중앙과 지방은 국민국가의 통일 체제 아래 정치적으로 일체적 관계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배하는 문제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표방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통제 그리고 다원적 민주주의 등 헌법원리를 고려하면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평석을 하도록 하겠다. 이에 관하여 우선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참여 문제를 규범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고찰하면서 이 문제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도록 한다.Ⅱ. 기초의회의원의 정당표방 금지규정의 입법적 연혁1987년에 있은 제9차 헌법개정과 그 이듬해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당시 지방선거 및 지방자치에서 정당참여 문제를 놓고 입장의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대립되는 주장 속에는 우리의 정치적 경험이 담겨 있다. 1952년부터 1960년 까지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개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정당참여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두가지 상반된 입장을 절충하는 쪽으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정당을 배제시키고 광역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게끔 지방선거 관계법률이 개정되게 된다.그 후 1994년 정치개혁입법의 일환으로 기존의 각종 선거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이번에는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참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후보자의 정당공천을 배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의 의사결정과 거리가 먼 지역의 정치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활동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본질적인 정당의 임무에 속하는 것인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한다.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제117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 정당을 참여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는 규범의 문제가 아닌 입법재량의 문제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재량의 한계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한 정당의 선거참여도 일부 양보될 수 밖에 없으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는 아니라 하겠다.2. 지방선거에서의 정당배제와 정당의 자유 제한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지방선거에의 참여는 헌법상 정당의 특권이나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정당의 선거참여가 오히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본질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그 지역실정에 맞는 순수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 법률에서 정당의 선거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설사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배제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정당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순수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된다고 하겠다.Ⅴ. 외국의 지방선거제도 소개1. 영국정당이 지방의회의 의결 및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의 임무 즉 민의를 집결하고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당연한 요청으로 보는 것이 영국정치에서의 일반적 인식이다. 지방선거의 투표는 중앙정당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운영에 중앙정당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의원은 중앙정당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속에 함께 평가된다.2. 미국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참여가 금지되는 주가 대다수이다. 19세기에 엽관제의 폐해와 정당정치개입을 금하면 중앙정치의 정권교체 등으로 인한 혼란이 지방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치행정의 본질상 정당을 개입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정당을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 비판 및 검토현행법상 정당공천으로 인하여 지방선거는 중앙정치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의 영향력 또한 거의 결정적이다. 지역주의적 정당과 투표행태는 그 지역에서의 정당간의 경쟁과 대립을 사실상 없앰으로써 정당공천과정의 비민주적 운용이 문제되고 있다. 우리의 지역주의적인 정치현실에서 지방선거는 정당별 지역분할구도를 심화시키고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검토해 본다.1) 우리의 현행법이 기초의회의원의 경우에만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규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또한 배제시킴이 타당할 것이다.2) 대통령 후보경선은 국민참여경선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선거의 후보공천은 당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경선제가 채택되었다. 정당의 민주화 실현에 있어 정당공천의 민주화는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도 아래로부터의 민주경선제가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로써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선거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3)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식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정지역파벌과 특정정당만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 임할 것이 아니라 내 지역에 알맞은 일꾼을 뽑기 위해서 정책비교할 것이 요망된다.Ⅶ.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84조 위헌소원 사건 ( 사건번호 99바28 )1. 신청이유청구인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쟁점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므로 기초의회의 구성은 범국가적인 정당의 정강정책 등 정치색을 띄는 정당추천후보자보다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는 것이 권력분립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로 인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이익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침해로 입게되는 손해보다 더 크므로” 위헌이 아니라 하였다.3. 분석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이러하다. 지방자치를 입법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권력분립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의 지지 혹은 추천을 표방할 수 있게 되면 정당이 기초의회의 구성 및 활동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방고유의 특성에 따라 스스로 지역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법상 각 지역구의 정당지부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입장은 규범적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구의 정당지부가 독자성이 없으므로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 보여 진다. 또한 다른 공직선거나 같은 지방자치내에서의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 정당표방 등을 허용하면서 유독 기초의회의원의 경우에만 정당표방을 금지함은 입법적 평등의 문제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Ⅷ. 헌재 2003.1.30. 2001 헌가 4 사건의 위헌결정1. 신청이유청구인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주시의회의원후보로 입후보한 자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를 위반하여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1심법원은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위와 같은 표시는 단순히 소속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법 제84조의 위헌 여부와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위헌심판제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2. 선거에 당하여 정당이냐 아니면 인물이냐에 대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입법자가 후견인적 시각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러한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입법의도는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그리고,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았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알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막연하므로, 법 제84조의 규율내용이 과연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확보라는 목적의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나아가, 법 제84조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 구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불확실하거나 미미한 반면에, 이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현저하다. 즉, 후보자로서는 심지어 정당의 지지·추천 여부를 물어오는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이는 정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려는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이 14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각종의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실제로 유권자들이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데다가 이른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탓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일일이 분석·평가하기란 매우 힘든 실정이므로 현실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지·추천 여부는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유권자들은 누가 누구이고 어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