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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국무총리에 대한 소론
    國務總理制度에 대한 小論1. 序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을 디자인함에 있어서는 다른 신생국과 마찬가지로 당시 선진국들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이 첫걸음이 되었다. 그중 국가의 현실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해당하는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크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놓고 당시 정치세력간의 다툼이 심했는데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은 대통령제를 기초로 해서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들어 있는 ‘변형된 대통령제’였다. 이 ‘변형된 대통령제’는 우리가 모방한 선진국들의 통치구조와는 다른 우리 고유한 통치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한민국 통치구조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특이한 제도가 바로 ‘국무총리’ 제도이다.본래의 대통령제와는 부정합적인 국무총리제는 제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합적인 측면도 문제가 되지만 애초에 헌법이 예정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보다 선진적인 헌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독창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국무총리제도를 우리 헌법질서에 맞게끔 바르게 제도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먼저 국무총리제도의 연원, 헌법상 지위와 역할을 개관하고, 이어서 헌법상 국무총리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이에서 비롯된 현실에서의 국정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국회의 동의 절차에 관한 문제와 이에서 비롯된 ‘국무총리서리’ 문제일 것이다.2. 국무총리제도의 의의국무총리제도는 흔히 헌법의 제정과정에 있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놓고 견해들이 대립했을 때 이를 절충시킨 결과로 고안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의 대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순전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의원내각제의 수상이라는 지위가 대통령제에서 변형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 헌정사에 나타난 국무총리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인사들이 당시 중국, 만주국, 일본의 헌법의 총리대신제도, 국무총리제도의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적 문서에 그 모습을 나타내었고 이것이 1948년헌법 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든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든 반드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이고 헌법상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은 이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러한 국무총리제도의 연원에 기초해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점은 의원내각제의 수상이 아니고 국가원수나 행정부의 수반을 보좌하는 기구라는 점과 행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각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기구라는 점이다. 국무총리의 지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평상시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憲法 제86조 제2항). 따라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독립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행정각부와 별개로 독립적인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상시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憲法 제71조). 따라서 민주주의원리에 의할 때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민주적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그치고 있다(憲法 제86조 제1항).3.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지금까지 살펴본 국무총리제도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에서 나타나는 제도상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독자적으로 통할할 수 없고 언제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할하는 부수적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의 강력한 지위에 상응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첫 번째 문제점은 현실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의 방식과 성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얼굴마담’ ‘방탄총리’로 이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점도 현실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서리’라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 지위가 관행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1) 평상시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첫 번째 문제점은 군주제나 권위주의의 유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국가시스템이 아직 기능중심형이기 보다는 인물중심형이라는 점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약점과 결합하여 대통령의 능력과 식견의 부족 그리고 판단상의 오류에서 오는 정책의 실패가 일선 행정에 바로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정 운영상의 위험이 증가되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헌법상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의 인물중심적인 국가시스템을 기능중심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이를 보좌하는 국무총리에게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게끔 되어있으나 국정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통괄자로 하여 독립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대통령은 대외적 국가원수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재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대형 프로젝트들만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이원화하고 분권화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대통령제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적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국무총리의 업무수행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위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이러한 방법은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현실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권위주의 통치, 나아가 독재로까지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적합성이 높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도 아래에서 논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한 국가시스템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국무총리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책현행 헌법은 국무총리는 비상시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리에 의할 때 민주적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국민에 의해 직접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무총리라는 기관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비상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한 것은 치명적인 오류이다.
    법학| 2006.05.11| 3페이지| 1,000원|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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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법]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법제도 평가A+최고예요
    법학부 2003-13223 박재성-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법률의 변화 -Ⅰ. 머리말‘줄기세포’,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 등의 용어가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우리나라에서 ‘생명공학’ 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닌 하나의 생활용어가 되었다. 이는 더 이상 생명공학이 상아탑에서만 머무르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학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생명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역기능은 억제시키고 순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명공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추상적인 생명윤리 차원에만 머물렀던 것이 대부분이었고, 가장 직접적인 사회형성작용을 하는 법 제도 차원에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2005년 1월 1일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법제도는 완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논의가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생명공학기술과 법제도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 먼저 ‘생명공학기술’의 의미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본론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현실에 대한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Ⅱ. 논의를 위한 전제 : ‘생명공학기술’이란?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명공학기술’이란 용어는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 특히 ‘생명공학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고, ‘의학기술’이라는 용어도 경우에 따라 ‘생명공학기술’과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가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용어들의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공통요상으로 유전자 재조합?세포융합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품종개량?의약품생산?질병치료?환경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응용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Ⅲ. 현재 생명공학기술의 발달현황생명공학기술이 초래하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명공학기술이 어느 수준에까지 도달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넓은 의미의 생명과학기술은 이미 농경이 시작될 때부터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글에서의 생명공학기술의 시작-직접 세포나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작기술-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10년 미국의 유전학자 모건(Thomas Hunt Morgan)에 의해 유전자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1953년에는 영국의 과학자인 왓슨(James Watson)과 크릭(Francis Crick)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1973년에 들어서 유전자 재조합기술이 탄생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유전자를 이용한 응용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제넨테크, 시터스, 제넥스 등 많은 유전공학벤처들이 성장하게 되었고, 1996년에는 최초로 동물복제가 이루어져 복제양 Dolly가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슬린 연구소(Roslin Institute)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더욱 많은 동물복제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황우석 박사에 의해 복제 송아지인 영롱이가 탄생했다.) 한편 인간유전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2001년에는 인간게놈지도가 완성되었고 각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다.이처럼 유전자를 발견한지 불과 100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생명공학기술은 그 어떤 분야보다 급속하게 발달해왔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은 크게 동물복제, 인간배아연구, 유전자 조작을 통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먼저 동물복제에 대해 살펴본다. 동물복제의 방법에는 크게 생식세포를 이용한 복제와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식세포를 이용한 복제는 1세대와 2세대 특정 유전자로 인해서 선천적인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경우 이를 정상 유전자로 치환함으로써 유전자를 질병을 치료하거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이른바 암세포 파괴 바이러스 등을 만들어 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의 치료방사선과 정수미 교수는 2002년 4월에 ‘암세포 파괴 바이러스’를 쥐에게 주사하여 간암세포를 완전 궤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바 있고), 2004년 5월 일본에서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제약회사인 VIRxSYS社는 백혈구세포인 T세포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에이즈균을 마비시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품종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보다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동?식물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과학전문잡지 『사이언스』 2001년 6월에 햇빛 없이도 생장 가능한 조류(藻類)를 마르텍 바이오사이언스社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물질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미생물농약, 환경오염물질 분해 박테리아 등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의 메가바이오텍社는 99년부터 미생물제제를 상품화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구만복 교수는 2002년에 독성물질을 감지해 빛을 발산해서 독성 유출의 원인을 찾아 낼 수 있는 박테리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은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2003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유전자치료법의 부작용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른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어 진행중인 27건의 유전자치료를 잠정 중단시킨바 있고), 세계 각국은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Ⅳ.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위에서 살펴본대로 이미 생명공학기술은 일반인들의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는 사회법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② 인간배아연구 : 인간배아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배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적 복제를 통해 많은 배아를 생산해내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복제배아 역시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킬 경우 복제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배아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장선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배아이기 때문에, 배아와 태아의 구별 나아가 인간과의 구별이 중요해지는 것이다.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은 태아에게도 똑같이 보장되지만 배아의 경우 개체화의 시점이 되어야 특정된 사람으로 취급된다”)고 하여 기본권 주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개체화의 시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정 후 14일이 지나야 ‘개체화의 시점’이 도래한다고 보아 배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아의 단계에서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아닐지라도 인간이라는 종에 특수한 생명체로서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특별한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로서의 인간은 이미 성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에는 뇌사를 생명의 종료로 받아들인다면 뇌의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수정 후 약 57일)을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인간배아연구와 관련해서는 인간배아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고, 그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헌법적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근본적인 문제점이 된다.③ 유전자 조작 :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서 가장 내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개인의 의사에 기해서 유전자정보를 분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분석한 정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유전자 조작은 계약관계에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신의 유전자를 속이고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타인이 제3자의 유전정보를 입수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은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또한 양 당사자 모두 유전정보에 대해 알지 못했으나 사후에 알게 된 경우, 쌍방의 공통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인간배아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인간배아에 대한 침해를 재산권 침해로 볼 것인지, 신체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지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한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또한 생명공학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입증이 용이 하지 않으므로 ‘일응 추정의 법리’등을 적용해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Ⅴ.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생명공학기술과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은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이다」.) 이 법은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생명공학의 문제점을 규율하는 법과는 거리가 멀다. 이 법은 ①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②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설립 ③ 각종 생명공학육성시책 강구 ④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생명공학기술이 야기하는 법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법은 2004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이다. 현재까지 이 법은 생명공학기술을 제어하기 위한 유일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1) 목적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하다.
    법학| 2006.05.11| 11페이지| 1,000원| 조회(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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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한국의 대통령제 평가B괜찮아요
    1.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정부형태는 권력분립원리의 조직적인 실현형태이자 구조적인 실현 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원리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지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능과 조직의 분리,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 통제의 원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각국의 정부형태는 그 나라의 구체적인 사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나눌 수 있다.민주적 정당성을 일원적으로 부여하는 의원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이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형태이다. 행정부의 구성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행정부는 의회에 의존적이고 대외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원수와 실제 정책을 처리하는 행정수반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반면에 민주적 정당성을 이원적으로 부여하는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와 다르게 행정부는 독립적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2. 한국의 대통령제한국의 정부형태는 9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변화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에 기초로 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제도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차이점이 많다. 특히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제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 권한 등 대통령제와는 법리적으로 부합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를 많이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처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두고 헌법의 해석을 통해 현행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으나 정부형태에 대한 전체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들은 대통령제에 부합할 수 있게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1) 한국 대통령제의 현실대통령제와는 부합하기 힘든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제는 현실에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대통령이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제왕적 대통령제’(‘대통령 주의제’ 혹은 ‘초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제도적인 원인도 있지만, 운용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적절하게 제한하려는 노력 없이 대통령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운용적인 원인에도 있다.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제도적인 원인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이 정당의 당수를 겸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도상 대통령에게 다소 우월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끔 이를 견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월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대통령에게 정당의 당수라는 직위까지 더해지게 되면 헌법에 마련되어 있는 견제장치는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어떤 이념이나 정책을 두고 형성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그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공천권이 당수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은 보스중심의 붕당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국회의장의 선출, 대법원장의 임명, 헌법재판소의 구성 등과 같은 국회의 견제를 받게끔 되어있는 절차들은 단지 구색을 갖추는 역할에 지나지 않게 된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원리의 실천이 지극히 어려운 기형적인 정부형태로 현실에서 작용하고 있다.(2) 권력분립원리에 부합하는 대통령제의 실천 방안왜곡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권력분립원리에 부합하는 실천적인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가?1차적인 선결과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head of state)와 행정수반(head of government)의 지위를 겸하고 여기에 국정책임자로서의 지위가 부가되어 매우 강력한 지위를 가진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 두고 있는 국무총리는 평상시에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국정 운영의 방식과 성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한국의 국무총리는 국정수행능력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인물을 임명하기 때문에 ‘얼굴마담’, ‘방탄총리’로 이용당하고 만다. 이는 대통령에게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부여해서 국정운영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따라서 대통령제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할을 재설정해야한다. 현재 부과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사실상 대통령 혼자 모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전문성과 기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은 자연히 자신의 상당한 권한을 행정각부에 위임해야 하고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야할 중요한 권한 몇 가지만 직접 행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방, 통일, 외교, 안보와 같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부가적으로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 몇 가지를 관장하게 된다. 나머지 일상적인 행정부의 업무는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행정 각부가 관장하게 된다.일상적인 행정각부의 업무는 국무총리가 관장하게 되므로 국무총리의 역할도 지금과는 다르게 재설정 되어야 한다. 일단 국무총리의 선정에 있어서는 오늘날과 같이 정치적인 이용가치에 의해서 임명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국무수행능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내치의 행정업무는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도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말씀을 하달 받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간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제의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정치적 ?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대통령은 국무총리로부터 국정 운영의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국무총리를 지휘 ?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을 이루기 위해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한다. 내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간의 팀워크가 중요하게 되므로 내각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통령에 의해 쉽게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교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관의 임기를 보장하여 소신 있고 장기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끔 결정해야 한다.
    법학| 2004.11.21| 3페이지| 1,000원| 조회(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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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대의원리의 구조
    < 대의원리의 구조 >1. 대의원리의 성격대의원리가 무엇인지, 어떠한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대의원리가 가지는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의원리의 성격, 즉, 무엇을 위해 작용하는 원리이고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 원리인지를 오해하게 되면 앞으로의 논의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의원리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하위체계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 국민주권원리가 국가원리로 된 민주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이자, 조직원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제를 하나의 정치체계로 판단한다거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경제원리와 필연적 연관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2. 대의원리의 기본개념이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 조직원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대의원리를 이루는 기본 개념을 살펴보자.(1)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대의원리의 출발은 통치자와 피치자를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통치자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고, 피치자는 그렇지 못하고 통치의 대상이 되는 국민 전체를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자기지배를 부정하고 통치자에 의한 간접지배를 긍정하는 것이다. 이 점만 놓고 본다면 군주제와 다를 바 없지만, 통치의 근거가 군주제에서는 군주적 정당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의제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2)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의 분리통치자와 피치자가 구별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권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이는 통치자에게만 정책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들의 자기지배를 막고 통치자에 의한 간접지배를 꾀하는 대의제의 목적에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 역시 군주제와 다를 바 없게 되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기관구성권의 주체에 있다. 군주제에서는 군주가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을 둘 다 보유하지만 대의제에서는 기관구성권은 피치자에게 존재한다. 이러한 권능은 기본권체계에서 선거권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의제에서의 통치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을 분리하는 것은 군주제와 대의제를 구분시키는 결정적인 개념요소라고 볼 수 있다.(3) 선거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통치자와 피치자를 구별하고 그에 따라 다른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통치자와 피치자를 나눌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의원리에서 통치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뛰어난 자질을 갖춘 통치자를 선발하는 기능과 통치자의 지배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통치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이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은 선거밖에 없다. 추첨제의 경우는 국가처럼 크고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뛰어난 자질을 갖춘 통치자를 선출할 수 없고, 임명제의 경우는 민주적 정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따라서 대의원리에서 선거는 꼭 필요한 개념요소가 된다.(4) 명령적 위임의 배제선거에 의해 선출된 통치자는 이제 정책결정권을 부여받게 되고 그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통치자는 누구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책결정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일 통치자가 선거구민에 기속되어 선거구민의 경험적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만을 하게 되어 각자가 자신의 선거구민의 특수이익만을 위해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통치자와 피치자를 구별하여 자기통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끊임없는 갈등을 없애기 위한 대의제가 무색해질 것이다. 통치자에 의한 간접통치를 한다고 해도 특수이익들 간의 충돌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치자는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기속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해서 양심의 판단에 따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정책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5) 전체국민의 대표자대의제에서 명령적 위임은 배제되므로 통치자는 특수 이익의 대변자나 대표자가 아니게 되고 자연히 전체국민의 대표자가 된다. 즉, 통치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전체국민을 위해 정책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전체국민이란 과거?현재?미래 세대의 국민을 포함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위로서의 국민을 말한다. 따라서 통치자는 현재의 이익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 세대까지 생각해서 공공복리를 최대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6) 국민의 추정적 의사, 전체이익의 우선대의원리에서 대표자는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일 국민들이 바라는 특수이익과 전체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의제의 목적은 인간들이 모두 자신의 특수이익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속적인 갈등상태를 해소하고 공동체 전체가 발전하는 데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수이익보다는 전체이익을, 경험적 의사보다는 추정적 의사를 우선해야한다. 여기서 전체이익이나 추정적 의사는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피치자로부터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때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적 의사가 정책으로 결정되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이를 국가의사라 한다.3. 대표관계의 성질지금까지 대의원리의 개념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6가지는 대의원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왜 통치자와 피치자를 구분해야 하고 그러한 구분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누어진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러한 관계의 성질은 어떠한지 알아볼 것이다.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관계, 즉, 대표관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대표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요소와, 다른 하나는 ‘대표자는 전체국민을 대표한다’는 요소이다. 이 각 요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대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 된다.(1) ‘대표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의 의미대표자는 국민에 의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과정을 대표자에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권한을 위임 내지 양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 때의 위임은 민법상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일반적?포괄적 위임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대표자가 지니는 정책결정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지 개인의 권리를 양도 혹은 위임받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거는 단지 적절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밖에 하지 못한다.
    법학| 2004.11.21| 3페이지| 1,000원| 조회(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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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기본권의 개념 평가B괜찮아요
    - 기본권(基本權)의 개념 -1. 序‘기본권’이라는 용어는 법학을 포함한 많은 학문의 영역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널리 쓰이는 보편적인 용어이다. 보편적인 용어이기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학문에 있어서 명확하게 개념이 설정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학문의 출발이자 기초를 흔들어놓는 것이기에, 개념의 명확화는 학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본권’은 헌법학에 있어서 ‘헌법’,‘국가’ 등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확실한 용어의 설정은 헌법학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본권 개념을 권리적 요소, 실정적 요소, 헌법적 요소 이상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다.2. 기본권 개념의 권리적 요소기본권은 1차적으로 헌법적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 역시 일반 권리로서의 성질인 개체귀속성, 청구성, 처분성, 면책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개체귀속성이란 권리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서 그 개체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가치나 이익을 권리라고 하려면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권리가 귀속되는 개체는 권리의 범위만큼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되고 그 영역 내에서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다. 이는 권리는 ‘주관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권 역시 주관적 권리, 개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청구성이란 타자에 대해서 권리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를 통해서 권리의 주체는 권리를 타인에 대해서 행사하고 유효한 것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청구성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권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기본권에서 청구성은 국가의 침해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 영역을 방어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드러난다.처분성은 권리를 보유하는 주체가 이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체귀속성에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권에 있어서 이 처분성은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처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일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면책성은 권리가 보장되는 영역 내에서는 타인의 권리, 주장, 요구, 청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아무리 정당성을 갖춘 국회라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변경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3. 기본권 개념의 실정적 요소기본권은 실정헌법에 의해 법적 권리성이 부여된다. 다시 말하면, 실정헌법이 존재하기 이전에 시원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를 실정헌법이 실정법 구조 속으로 편입하여 헌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재확인하는 경우나 헌법제정 시에 여러 가치나 이익들 가운데 특별히 헌법의 수준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 모두 실정헌법에 의해 확인 혹은 창설된 뒤에야 헌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두 가지 의문은 ‘과연 기본권과 자연권이 같은 것이냐’, ‘기본권과 인권은 같은 것이냐’ 하는 것이다.먼저 기본권과 자연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연권을 인간이 생래적으로 타고난 권리라고 개념을 정의한다면 기본권과 자연권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기본권 중에서 실정헌법 이전부터 존재하는 권리에 대해서 실정헌법이 효력을 부여한 권리들은 자연권이라 불러도 혹은 실정권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러한 권리는 자연권과 실정권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 기본권에는 실정헌법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권리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 자연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권과 자연권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 살펴보자. 인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인권으로 보아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인권을 오늘날 이해되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든 실정헌법상의 권리를 의미하는 기본권은 인권과 구별된다. 헌법에 ‘기본적 인권’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노동기본권, 재산권, 환경권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권과 자연권, 기본권과 인권의 구별이 필요하다.
    법학| 2004.06.17| 2페이지| 1,000원| 조회(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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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대의제가 가지는 의의
    - 공동체의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대의제가 가지는 의의-1. 민주주의 원리를 헌법의 구조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대의제도이다. 이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하위체계의 원리로서 민주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의 하나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는 국가의사 결정 방법으로 바로 이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제에 대한 비판과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은 과거부터 제시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많은 국가에서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성급한 판단일지는 몰라도, 대의제가 공동체의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가지는 의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자연히 대의제가 가지는 공동체 의사결정 방법으로서의 의의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의제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현재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먼저 대의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대의제를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유를 추측해보고, 현재 대의제가 처해 있는 문제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2. 대의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의 하나일 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체제를 택하게 된다면 대의제를 부정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므로 대의제가 자본주의나 정치체제 형태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의 문제로서 대의제를 접근하는 것은 대의제가 가지는 지위를 착각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의제의 개념을 파악할 때에도 대의제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3. 대의제의 기본개념은 크게 다음의 7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1)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 2)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의 분리, 3) 선거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 4) 전체국민의 대표자, 5) 명령적 위임의 배제, 6) 국민의 추정적 의사와 전체이익의 우선, 7) 통치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법적 무책임.먼저 대의제에 있어서 통치자와 피치자는 구별된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결정권자를 따로 정하여 이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은 과거 군주제에서도 발견되지만 그것이 대의제와 다른 점은 민주적 정당성의 획득 여부에 있다. 대의제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통치자에 의해 공동체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다.국가의 의사결정을 단지 통치자에게 맡겨두고 국민들은 이에 무조건 따르기만 한다면 국가의사결정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의 분리이다. 정책결정은 통치자가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하는 자를 선정하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통치자가 정책결정권을 바르게 사용하게끔 강제한다.대의제에서는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한다. 추첨이나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등은 복잡 ? 거대한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선거는 통치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이자,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통치자를 선발하는 행위이므로 대의제가 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선거를 통해 선출된 통치자는 자신을 뽑아 준 선거구민의 대표자가 아닌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통치자가 개별적인 이익이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언제나 국민전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가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령적 위임관계에서 벗어나 독립된 존재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명령적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본다면 통치자는 전체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이나 단체의 개별적인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국민전체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통치자가 내린 결정은 국민전체의 의사로 추정된다. 만일 이것이 개별 국민의 경험적인 의사와 배치된다면 추정적 의사를 우선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실제로 경험적인 의사는 하나로 통일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적 의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의제를 채택하는 것도 통치자가 개별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고려해서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훌륭한 자질을 갖춘 통치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발생해서 국가 전체에 해를 끼치는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대의제에서는 통치자에게 정치적인 책임만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함은, 차기 선거에서 표를 행사함으로써 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법적 책임-손해배상 책임이나 해당 직책에서의 파면-을 묻게 되면 국민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 보다는 각 상황에서 유리한 특수이익을 따를 위험이 크다.4. 지금까지 살펴본 대의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대의제를 민주주의원리의 실현을 위한 통치기구의 구성원리로서 채택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일단 민주주의원리를 국가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원리는 대의제, 직접민주제 그리고 이 둘의 혼합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직접민주제보다는 대의제가 민주주의원리를 실현하는데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대의제가 직접민주제보다 우수한 면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직접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은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을 들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여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제약이 극복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의 모든 문제들을 정형화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해킹에 의한 컴퓨터시스템의 조작, 컴퓨터에 의해 추출된 결론의 정확도, 국가 전체 생활체계의 전산시스템화 등 숱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민주제의 채택을 방해하는 것은 시장 실패와 중우정치,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방지할 만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법학| 2004.06.17| 3페이지| 1,000원| 조회(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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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평] 나를 배반한 역사 평가B괜찮아요
    1. 머리말오늘날 한국의 교육체계에 가장 잘 적응했다고 평가받는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 박노자가 지적한 국사교과서의 획일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의 근대사는 외세에 의한 수난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2년간 오직 교과서가 말하는 것만이 정답이고 나아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박노자의 주장은 마치 구한말 조선인이 난생 처음으로 접했던 서양 문물처럼 새롭고 획기적인 것을 넘어 두려운 것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이러한 이질감은 점차 사라지고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어느 새 그의 주장에 흠뻑 젖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만큼 그의 주장은 설득력 있고 흥미로웠던 것이다.그렇다고 그의 주장이 그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교과서 상의 진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진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아니다. 대신 역사의 이면을 깨닫게 해 준 그의 주장은 어느 것이 더욱 설득력 있고 옳은 주장인지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주장이 가지는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2. ‘수난사’의 올바른 의미그는 우리의 근대사가 ‘수난사’였다는 점을 교과서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수난사’의 의미는 ‘외세에 의한 대한민국의 수난사’이다. 하지만 그가 보는 ‘수난사’는 외세에 의한 국가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조선 말기 어지러운 사회상에 의한 민중들의 수난, 전세계를 휩쓸었던 제국주의 논리에 함몰되어 버린 지식인들의 정신적인 수난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수난사’를 뜻한다. 그 중 그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식인들의 정신적인 수난이었다. 서구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제국주의를 또 다른 제국주의로 타파하려는 당시 엘리트 지배층의 생각을 그는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비판적인 수용이 오늘날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과연 옳은가?일단, 기존의 교과서적인 입장이 ‘수난사’를 외세에 의한 국가적인 차원의 수난으로 보고 우리에게 외세의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게 해서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단결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외세에 의한 국가적인 손해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주의적 목적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해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지식인들이 제국주의에 함몰되어 그를 내면화한 것을 최대의 수난이라고 본 그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는 수난이라기보다는 당시 국가의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식인들이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봐야한다. 물론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지식인들이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일본을 통해 들어온 왜곡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강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고 설사 보다 사실적인 정보를 접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가정해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제국주의적인 실력양성 이상의 것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19세기가 가지는 시대적 한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는 탁월한 판단을 내렸다면 이는 크게 칭찬받을만한 일이지만, 당시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사상을 수용한 것을 우리나라의 지성계의 큰 ‘수난’이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3. ‘국민’ 담론의 문제점저자는 ‘국민’ 담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지적했다. 국민담론이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지닌다는 근거로 그는 1900년대, 국민담론이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나 권리보다는 의무를 보다 강조했고 당시 지식인들이 국민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이들을 동원하고, 의식화하고, 배양하는 새로운 국민 국가의 주체로 자신들이 군림하고자 했던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주의적 경향은 국가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민을 대상화, 수단화하고 국민의 단결을 방해하는 자들을 모두 ‘타자’로 몰아낸다고 주장하였다.‘국민’에 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상당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던 당시의 상황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민들을 계몽시켜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식인층의 인식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국가에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국민’의식이 해방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곳곳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국민’ 담론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민’ 담론이 우리 속의 ‘타자’를 만든다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국민담론으로 인해서 타자로 배제되어 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상범’들의 목소리나 고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우리 속 타자에 대한 동정의 목소리들이 강제적으로 묻혔던 것에 비하면 오늘날은 분명히 타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막 소수인 타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일 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범죄인일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한말 시작된 ‘국민’ 담론을 버리고 현대 민주주의에 적합한 새로운 차원의 ‘국민’ 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4. 근대 사회진화론의 문제점저자는 근대를 풍미했던 각종 사상들은 모두가 사회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는 물론이고 서구인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연대를 주장한 범아시아주의, 심지어는 민주주의까지 적자생존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진화론의 토대위에서 이해하고 주장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진화론은 현대에도 이어져서 ‘박정희주의’ 담론의 토대가 되었으며 서구적 개인주의와 우리의 연고주의의 대조 구도가 아직까지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단지 사유 형태만을 가지고 이를 비교하여 모두가 사회진화론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근대의 사회진화론과 현대의 ‘박정희주의’ 담론의 사유구조는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둘은 동시대 동일한 배경에서 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면 ‘박정희주의’는 사회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제 말기의 파시즘의 유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항상 문장을 이해할 때에는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하듯이 역사 속의 사건도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저자의 주장이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에 기초를 두었던 간에 시대를 초월해서 비슷한 사유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형태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 보수언론이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무색인종이 유색인종을 학살하고, 힘 있고 강력한 국가가 힘없고 약소한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를 우주의 원리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근대의 지식인들과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오늘날 보수언론들이 취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현재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역사학 본질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독후감/창작| 2004.06.02| 4페이지| 1,000원| 조회(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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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평] 페이퍼로드 평가B괜찮아요
    - 페이퍼 로드 -1. 서론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인간은 문자가 쓰이기 이전인 구석기 시대에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주로 주술적인 목적에서 행해졌다. 마땅히 제사에 쓸만한 물건이나 동물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기록을 제사 도구로 삼은 것이다. 이후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자가 발명되고 이에 따라 지식의 축적, 종교의 전파 등을 이유로 기록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인간은 적합한 필사재료를 마련해야만 했다. 그 결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점토판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고대 이집트 문명권에서는 파피루스가, 인도의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권에서는 패엽(貝葉)이, 그리고 황하 문명권에서는 갑골(甲骨), 목간(木簡), 죽간(竹簡) 등이 발명되어 암벽을 대신했다. 하지만 이 재료들은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필사재료인 종이에 비하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고 계속 늘어나는 수요를 제대로 감당해내기에는 부족했다. 따라서 인류의 기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지식의 확대, 문명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종이의 발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역사적으로 종이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우리가 종이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동서문화 교류사에서도 종이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비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이는 그 당시의 교역로를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물론 비단이 주요 교역 상품이기 때문이겠지만 막상 중요한 것은 비단처럼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라 그와 함께 전해진 사상과 신앙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이의 중요성은 비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까지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오면서 종이의 발명이나 전파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바가 없고 단지 퀴즈 프로 등을 통해서 몇 가지 상식을 얻어들은 것이 전부다. 이러한 상식들도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단지 그럴 것이라고 여겨지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데 우리는종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의 가장 첫걸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상식이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상식이라고 해서 모두 잘못된 사실은 아니다. 오히려 확실한 기록이 있거나 대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통설이기에 상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할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 다른 경우의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어디까지가 정확한 사실인지 알아보자.2. 종이는 채륜(蔡倫)이 발명했다!?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종이의 발명에 대한 우리의 상식이다. 흔히 종이는 후한(後漢)시대에 환관(宦官) 채륜(蔡倫)이 발명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후한 화제(和帝) 원흥(元興) 원년(105년)에 환관 채륜이 종이를 만들어 임금께 바쳤다는 기록이 『후한서(後漢書)』와 『동관한기(東觀漢記)』같은 사서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제로는 채륜이 발명하기 이전 시대의 종이들이 많이 존재한다. 1933년 신강성(新疆省)에 있는 로프노르(Lop Nor) 호수 근처의 한대(漢代) 봉화대 유적지에서 BC 49년경으로 추정되는 ‘로프노르지’가 발견되었고, 1957년 파교(?橋)의 묘(西漢武帝, BC 141~87)에서는 종이 발명연도인 105년보다 최소한 200년 이상 앞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파교지(?橋紙)’가, 1973년 감숙성(甘肅省)의 옛 군대 주둔지에서 BC 52년과 BC 6년에 만들어진 금관지(金關紙)가, 1978년 섬서성(陝西省)에서 BC 73~49년 사이에 만들어진 중안지(中顔紙)가, 1979년 돈황현의 북서부 마권만(馬圈灣)에 있는 봉화대 자리에서 마권만지(馬圈灣紙)가, 1986년 감숙성(甘肅省) 천수시(天水市)에서 BC 179~142년으로 추정되는 방마탄지(放馬灘紙)가 각각 발견되었다). 이것들은 모두가 마를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종이의 질이 조악하고 발로 떠서 만든 종이가 조악한 종이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채륜 이전의 종이를 ‘식물섬유지(植物纖維紙’)라고 구분하여 부르고 이것들은 단지 식물성 섬유의 뭉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들은 채륜이 진정으로 실용적인 종이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그리고 종이는 인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IPH(세계종이역사학자협회:International Paper Historian Association) 보고문에 의하면 BC 306년부터 5년 간 인도의 Panta 지방인 Chanda Gupta Moura를 지배한 Magasthenes에 의하면 그 때 인도인이 점성술과 달력에 종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종이들은 면화처럼 상당히 순수한 섬유일 것으로 보이는데) 면화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훗날 현장이 갔을 때에도 경전이 종이가 아니라 패엽(貝葉)에 주로 적혀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인도에서 발명되어 실용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이러한 논의들은 종이는 누가 발명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종이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채륜이 종이를 발명했다고 여겨지는 105년 이전에 이미 ‘종이’ 혹은 ‘종이 이전의 종이’는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서는 마섬유를 물속에 담가서 뽑아내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종이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채륜이 의도적으로 목간(木簡)이나 죽간(竹簡)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이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따라서 보다 넓은 의미로 종이를 본다면 채륜은 종이의 개량자가 될 것이고, 좁은 의미로 종이를 본다면 채륜은 종이의 발명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이라 불리든지 채륜이 인류문화사에 기여한 공은 높이 사야 할 것이다.3. 종이가 서양에 전해지게 된지 기술자가 있어서 서양으로 전파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탈라스 전투는 압바스 왕조와 당(唐)이 충돌한 사건이다. 전투는 그 전해에 당나라의 하서절도사였던 고구려 출신인 고선지(高仙芝)가 석국왕을 포로로 잡아가 그를 학대한 것이 직접적 발단이 되었다. 석국(石國)은 옛 소련연방 우즈베크 공화국의 수도 타슈켄트에 있던 나라로, 타슈켄트는 투르크어로 ‘돌의 도시’라는 의미이므로 석국은 그 의역이다. 포로가 된 석국의 왕자가 도망하여 주변 나라에 고선지의 포악한 진상을 호소하자, 이에 여러 나라가 비밀리에 압바스조에 구원을 의뢰하여 그 원군과 함께 당군을 공격하였다. 고선지는 번한(蕃漢)으로 이루어진 3만 병력을 동원하여 아라비아군을 치고, 탈라스 성에서 5일 동안 지구전을 펼쳤지만 카를루크족의 배신으로 대패하였다.) 이 때 사로잡힌 당군 포로가 서방에 제지법을 전했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제지기술을 알고 있는 기술자가 일개 병졸이 될 수 있겠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포로 중에는 제지공 외에도 직공(織工), 금은세공사, 화가 등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자들도 끼여 있었고, 재상 두우(杜佑)의 조카였던 두환(杜環)이라는 인물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충분히 제지공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탈라스 전투 때 최초로 제지기술이 서방으로 전파되었다고 확언할 수 없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와의 접촉은 탈라스 전투 이전에도 이미 있어왔기 때문에 제지기술은 이미 전파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와는 탈라스 전투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었다. 단지 차이점은 그 당시 중앙아시아의 주인은 이슬람 세력이 아니라 유목민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은 탈라스 전투가 일어나기 120여 년 전에 탈라스 남쪽에 300여 호의 중국인 마을을 보았다. 이들은 유목민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그 곳에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로 추정되는 데 당시는 이처럼 유목민족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주민들이 많았으므로 그 중에 제지기술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처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이다. 유목민들은 자신들이 특수한 기술을 익혀서 그 물건을 만들려고 애를 쓰기 보다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기술자를 강제로 데려와 그것을 만들게 했다. 그들에게 가장 인간다운 활동은 말을 타고 유목생활을 하는 것이지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이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었을 것이다. 필요한 양 정도는 중국에서 수입해 온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제지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종이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바뀌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종이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던 유목민들에게 코란이 필요하게 되면서 종이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쳐왔던 중국인 제지기술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술을 전수받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종이는 이슬람교의 전파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고 제지기술은 이슬람 세력을 따라 서쪽으로 계속해서 전파되었으며 훗날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라는 속담이 꼭 들어맞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종이의 전파를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슬람교가 인류문화사에 기여한 측면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4. 종이는 동양의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독자적인 발명품이다!?많은 사람들은 종이가 중국에서 발명되어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서방으로 전해졌다는 상식을 바탕으로 종이는 동양의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독자적인 발명품이라고 생각한다. 종이는 중국의 여인들이 마섬유를 물속에서 뽑아내는 작업을 하다가 우연하게 발명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적절한 생각일지도 모른다.하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이는 일부 학자들이 ‘식물섬유지’라고 부르며 이후의 종이와 구분할 만큼 질이 낮고 널리 쓰이지 못했기에 제대로 된 종이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류의 문명 발달에 기여를 할 만한 수준의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
    독후감/창작| 2004.06.02| 6페이지| 1,000원| 조회(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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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평] 진보와 빈곤
    1. 서론과거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겨우 생존할 수 있을만한 정도의 자원밖에 획득할 수 없었고 간혹 운이 좋아서 필요 이상의 자원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잉여 자원을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적 능력이 부족했기에 계속해서 그들은 생존을 위한 자연과의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대에는 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대적인 빈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성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인간은 각종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체적인 부를 끊임없이 증대시켜 왔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하던 사회에서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기술의 진보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사회 전체적인 부도 계속해서 증가했다. 하지만 증대된 부에 비해서 최저 수준의 생활을 탈출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부의 독점으로 최상류 계층의 부가 끊임없이 증가했기 때문에 최저 계층과의 차이는 갈수록 심해져 갔다. 따라서 인류 역사에는 사회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항상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왔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절대적 빈곤에서 구해줄 만큼의 충분한 부가 생산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이러한 현상을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사회가 진보할수록 상대적인 빈곤이 증가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대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토지의 소유권자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가 강제로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므로 토지를 몰수한 것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대를 전액 징수하는 “토지가치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매우 본의 축적이 노동 고용에 선행되어야 하고 자본의 증가가 고용 증가를 유발하지만 임금에 배분되는 총액은 고정된 것이어서 노동자의 수의 증가는 임금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는 이러한 기존 주장은 임금의 원천을 오해한데에서 비롯한 잘못된 결론이라고 보고 있다. 임금의 원천은 자본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발생한 생산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로 시작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분업이 실현되지 않은 단순한 사회에서 채집, 사냥, 농경이라는 노동의 임금은 그 생산물에서 얻는 것이 분명하고 사회에서 점차 분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생산물의 교환으로 자급자족과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더욱 복잡해진 지금의 사회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임금은 노동이 벌어들인 것 또는 생산한 것이지 자본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임금이 자본으로부터 나온다는 견해는 노동의 투입에 자본의 소비가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오는데 이는 노동이 언제나 임금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옳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생산적 노동에 필요한 자본은 의식주 충당을 위한 모든 물자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자본은 고용주가 미리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임금은 노동생산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 노동자 수의 제한, 작업 능률의 상승 같은 처방은 빈곤을 없앨 수 없음이 명확해 졌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노동자의 증가가 임금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능률성이 증가해서 임금이 증가해야하기 때문이다.그는 이러한 주장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므로 “인구증가에 의해 자연의 이용이 늘어나면 자연의 생산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당시 이 문제는 맬서스(Thomas R. Malthus)가 『인구론』에서 주장한 이론에 의해 ‘그렇다’라고 인정되고 있었다. 맬서스 이론의 요지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이론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 이론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론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인구 증가에 따른 생존 물자 필요량의 증가가 악과 궁핍의 발생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적인 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맬서스가 제시한 예들도 인구 증가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악과 궁핍의 원인은 “반사회적인 무지와 탐욕, 나쁜 정부, 정의롭지 못한 법률, 파괴적인 전쟁”에 있는 것을 입증하는 예시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인도, 아일랜드의 예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또한 맬서스가 들고 있는 비유적인 예시-동물계에서 천적이 사라져 어떠한 종이 갑자기 수가 증가하게 되면 먹이가 부족해서 결국 그 종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도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간과한 잘못된 예라고 비판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물자의 한계는 자연이 제공하는 궁극적인 한계-토지, 물, 태양, 공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인간에게 한해서는 식품 증가가 인구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 인구 증가가 식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인구의 증가는 자연의 생산력을 줄이지 않고 사회 전체적인 부를 증가시킨다. 이는 현실을 되돌아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조밀 지역에서는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들을 잘 부양할 수 있고 자본의 이동이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 희소한 지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력이 풍부하고 부의 생산이 최대가 되는 나라에서도 빈곤은 존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3. 분배 법칙저자는 그것은 빈곤의 원인이 부의 생산을 제약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부의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각 생산 요소-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분배는 각각 지대, 임금, 이자로 나타나는데 생산된 부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지대, 임금, 이자로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편중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요소에 동일한 양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초과하는 부인 것이다. 따라서 지대는 토지 자체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토지에 대한 상대적인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임금과 이자는 노동과 자본이 생산한 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부 중에서 지대를 제외한 잔액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과 자본에 의해 생산력이 향상되어도 그에 따라 지대도 같이 높아지므로 임금과 이자는 정당한 대가를 얻을 만큼 높아지지 않는다. 노동과 자본이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지대선이라고 하는데 결국 임금과 이자는 총 생산량과는 관계없이 총생산 중 지대선 아래에 놓이는 부분만을 대가로 얻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임금과 이자는 지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이자 법칙도 지대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임금 법칙에 깔려있는 기본 전제는 인간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욕구를 추구하므로 인간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토지에 노동을 투자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도 생산성이 가장 높은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과 일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임금의 상대적 차이는 그 직업의 사정이 변함에 따라 때때로 변화하지만 모든 층의 임금은 궁극적으로 최하층의 임금에 의존한다. 즉, 최하층의 임금률의 상승, 하락에 의해 일반적인 임금률이 상승, 하락한다는 것이다. 다른 임금률이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직업은 자연으로부터 부를 직접 취득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직업에서의 임금의 법칙이 일반적인 임금의 법칙이 된다. 그러므로 임금의 법칙은 “임금은 토지 생산의 한계 즉, 노동이 지대를 지불할 필요 없이 개방된 자연적 생산력의 최고점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에 의존한다”이다다. 물질적 진보의 내용이나 원인을 인구의 증가, 생산과 교환의 기술 발달 그리고 부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범위 내에서의 지식, 교육, 정부나 국민의 태도나 도덕심의 향상을 들고 있다. 그런데 물질적인 힘이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식의 증대나 국민의 도덕심 향상은 기술의 발달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므로 이 둘은 함께 생각해도 무방하다.먼저 인구 증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구 증가에 따라 토지의 추가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함으로 새로이 사용되는 토지의 질이 종전보다 열등하더라도 이 토지에서 같은 양의 노동에 의해 생산할 수 있는 부는 종전보다 많아진다. 그러나 이미 사용되고 있던 더 좋은 토지에서의 부의 생산력의 증가는 새로 사용되는 토지의 생산력의 증가보다 더 높다.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라도 지대가 상승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총생산에서 비율로서의 임금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다음으로 생산 기술 발달의 측면에서 보자. 발명과 생산 기술의 발달은 노동을 절약하는 효과를 갖는다. 만일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생산 기술의 발달은 필요 노동력의 감소로 실업을 유발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가 진보하면 수요가 증가하므로 노동절약적 기술의 발달은 사회 전체적인 부의 증대로 나타난다. 이처럼 노동의 능률이 높아지게 되면 인구 증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경작 한계가 늘어나고 지대는 비율과 양적인 면에서 둘 다 증가하지만 임금은 양적인 면에서 약간 증가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므로 비율에 있어서는 줄어들게 된다.따라서 물질적인 진보는 사회 전체의 부는 증대시키지만 그 혜택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라는 이름으로 독점되기 때문에 사회가 진보하더라도 빈곤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다.5. 빈곤의 해결책저자는 이제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빈곤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정부재정의 절약, 교육의 향상,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한 임금인상, 산업과 재산축적에 대한 정부의 규제, 토지 재산권 분배 등을 예로 드는데 이 모두가 빈곤을 해결하 없다.
    독후감/창작| 2004.06.02| 8페이지| 1,000원| 조회(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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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평] 정의와 다원적 평등 평가A+최고예요
    정의와 다원적 평등 - 정의의 영역들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재산, 권력, 명예 등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적 재화나 가치가 인간이 바라는 만큼 충분치 못한 까닭에 경쟁은 과열되기 쉽고 또한 한 영역을 점유하면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고자 하여 재산가는 권력 또한 탐하게 되고 명예까지 독식하려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나누고 각자의 몫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또한 살만한 사회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는 『정의와 다원적 평등-정의의 영역들』에서 제시하고 있다.공동체주의자중 가장 체계적인 분배이론과 다원성을 옹호하는 이론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 가 『정의와 다원적 평등-정의의 영역들』에서 주장하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원적 가치의 평등한 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에는 정치는 정치에 맞게, 경제는 경제에 맞게, 혹은 교육에는 교육에 맞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고, 이 가치들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서만 역할을 다할 때 사회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재화(재산, 권력, 명예 등)를 성원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는 전통적 평등관념을 단순평등이라 비판한다. 인간의 재능과 욕구가 다양한 만큼 바람직한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일 수밖에 없으며 각각의 다원적 영역들은 모두 그 나름의 분배기준을 갖게 됨으로써 다원적 평등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원적 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두 11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분배정의 이론을 설명하고 실제 예시 상황을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개인적인 주장이지만 나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장이라고 생각한다. 본론의 내용이 책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실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왈쩌의 분배정의 이론은 1장에 제대로 소개되어 있다고 생각칙들은 그 형식에 있어서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역사적 ?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구성원간의 상이한 이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분배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역사적 ? 문화적 특수성은 구성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더욱 가치를 발휘하게 만든다. 이는 경제 영역에서는 공정한 부가, 정치 영역에서는 부패 없는 권력이, 예술 영역에서는 훌륭한 예술작품을 통해 얻는 명예가 가장 부각되는 가치가 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왈쩌는 모든 영역의 고유성 ?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분배정의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왈쩌는 ‘가치론’에서 배분에 이용되는 가치의 성격을 여섯 가지 명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은 곧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분배정의와 관련된 가치는 자연히 사회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매우 타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타인과 관계되지 않은 가치를 분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분배한다’는 것은 곧 ‘준다’, ‘할당한다’, ‘교환한다’ 등을 의미하므로 이런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개인이 관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두 번째로 그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적 가치들을 구상하고 창출하며 소유하고 또한 채택하는 바로 그 방식 때문에 구체적인 정체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즉, 어떤 사회적 가치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도덕적 ? 물질적 거래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이런 역사를 가지지 못한다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거래의 역사라고 왈쩌는 “정당화의 원칙이며, 또한 비판적 원칙”이라고 말한다.다섯 번째 명제인 “사회적 의미들은 그 특성상 역사적이다. 또한 분배 그 자체와 정의로운 분배 및 부정의한 분배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중시하는 왈쩌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훗날 대통령제의 사회적 의미가 변화하게 되어 다른 제도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끝으로 그는 “의미들이 서로 뚜렷이 구분될 때, 다양한 분배들은 자율적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모든 사회적 가치들 혹은 가치들의 모든 집합은 말 그대로 그 고유한 분배영역을 구성하므로 그 고유한 분배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만일 서로 자율적이지 않다면, 어떤 영역에서의 가치 교환이 다른 영역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올바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부정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 영역에서의 부의 분배가 정치 영역의 권력이나 예술 영역의 명예에 의해서 부당하게 간섭받는다면 부의 분배가 왜곡되어 심각한 불평등을 낳게 될 것이다.이러한 가치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이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역사적 ?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가치를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은 각각의 가치는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자연히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분배될 수 있는 단일한 기준은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는 실제 사회에서 이러한 자율적인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즉, “하나의 가치 혹은 여러 가치의 단일한 집합이 분배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가치의 결정인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배적인 가치라면 바로 권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최회에서 국가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금할 경우 사회적 가치들은 지금도 사실상 그렇지만 앞으로도 독점적으로 소유될 것이다. 이런 사회가 다원적 평등주의 사회이다.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할 것이지만, 불평등이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증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이 상이한 가치들을 아우르면서 통합되지도 않을 것이다.이처럼 다원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불평등이 다른 영역으로 전가되거나 불평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인 것이다. 이것은 플라톤이 자신의 성향에 맞게 주어진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 것과 유사한 맥락을 형성한다.이를 현실 상황에 적용해 보면 앞서 말했던 권력이 좋은 예가 된다. 권력을 정치적인 영역에서 정해진 규칙에 맞게 정당하게 얻었다면, 더 나아가 독점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왈쩌는 이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려 할 경우에는 부정의한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만연한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행태는 왈쩌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정의한 것이 된다. 왈쩌의 정의론을 사회 구성원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어떤 사회가 있다고 할 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해에 충실하게 실체적 생활이 영위된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의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왈쩌의 정의론은 사회적 맥락의 다양성과 차이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서로 상충된다고 여기는 복지체계와 시장, 국가와 시민단체 등도 각기 다른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다원적 평등이며 이는 각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각 영역은 자신에게 합당한 사회적 가치들을 형성하게 되고, 형성된 가치들을 적절한 기준하에서 분배하게 되는 것이다.왈쩌는 이제 세 가지 분배 원칙부르주아지(the green thumb of the bourgeois society)들” 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자유 교환’을 빌미로 해서 다른 영역간의 침범도 공공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예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들고 있다. 따라서 그는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의 입장과는 반대로 적절한 수준의 제한이 있어야지 공정한 교환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응분의 몫’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는 응분의 몫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주관하는 기구를 만든다면 이 분배 과정은 중앙 집권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응분의 몫’은 “아주 특수한 조건들 하에서만 특수한 분배를 산출한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응분의 몫에 합당한 보상과 처벌을 가하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왈쩌가 주장하듯이 이를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보상과 처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힘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항상 부당한 침해의 여기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사실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응분의 몫이 가장 잘 반영된 사회 제도인 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법률은 그 내용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보상이 아니라 부정적인 처벌을 가하는 법률이 많고 이러한 처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강제력을 동반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시대에는 이러한 강제력이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 지배를 받아 권력자의 이익에 따라 법이 집행되기도 하였다. 군부 독재시절 그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지식인들을 법이라는 명목으로 제거한 것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보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왈쩌는 ‘필요’에 대해서 논한다. 그는 마르크스가 말한 “각자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라는 격률에 대해서 “정치적 권력, 영예, 유람선, 희귀 서적, 온갖 종류의 미적 대상들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들이다.
    독후감/창작| 2004.06.02| 8페이지| 1,000원| 조회(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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