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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무] Escalation의 구성요소 및 비목군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 의의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할한 계약이행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2) 조정요건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 것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경과(3)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o 조 정 금 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률o품목 조정율=(등락폭×수량)의 합계액+┌동합계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계 약 금 액o 등 락 폭= 계약단가 × 등락율o 등 락 율=물가변동 당시 가격 - 계약체결 당시 가격계약체결 당시가격* 위 산식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입찰일후 계약체결일까지의 가격변동은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여야 반영가능§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4)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가) 비목군 편성A 노무비, B 기계경비(국산장비와 외산장비 분리), C 광산품, D 공산품, E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농림?수산품, G 산재보험료, H 안전관리비, Z 기타비목군(나) 계수산정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 공사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a,b,c,d...z로 표시(다) 지수산정? A 노무비: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부문별 평균노임.?B 기계경비:표준품셈상 건설기계의 국산 및 외산장비별 전체 가격의 평균치? C ~ F: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지수표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G,H,Z는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상의 공식에 따라 산출(라) 지수조정율K = (a×A1+b×B1+c×C1.......ZZ1)-1A0B0C0Z0(5) 조정금액의 산정(가)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한다.(나)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정부귀책사유, 폭풍 기타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으로 지연된 경우는 당해 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포함 시킨다.(다) 선금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는 그 비율만큼 공제? 공제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선금비율?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 계약 체결분에서 공제(라)기성대가 수령부분은 제외하되, 개산계약 및 개산급의 경우는 예외(6) 계약금액 조정신청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7) 조정규정의 성격조정요건 충족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이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지급 가능(8) 택일적용품목조정율 방법과 지수조정율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택일하여 계약상 명시함.(9) 감액 조정시의 고려사항(가)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하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동기간을 포함한다.(나) 선금 및 기성대가 공제감액조정의 경우 선금 및 개산급으로 지급한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감액 한다.다만, 발주기관이 감액조정 요구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감액 하지 않음)(다) 감액 요청자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10) 조정기한조정 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한다.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1) 의의설계변경이라 함은 시공도중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공사물량의 증감 등이 발생되어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 된다.(2)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설계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나)신기술?신공법 또는 신기술?신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설계변경사유구 분조 정 방 법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제2항o 설계서와 현장상태(지질, 용수등)가 상이한 경우o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 있는 경우o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절차〉업체의 서면통보→계약담당공무원 검토→설계변경조치(도면변경, 내역산출등)→시공ㅇ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4항o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할 경우(공사규모 증감등)〈절차〉계약담당공무원 서면통보→계약상대자와 협의→설계변경조치→시공(4) 계약금액 조정방법(영 제6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가) 일반공사구 분조 정 방 법업 체 요 구 시(업체귀책)o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원칙 : 계약단가에 의함?예외: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로 함.o 신규비목의 경우설계변경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정 부 요 구 시(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가 없는 경우)o 기존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o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의 조정(나)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대안부분) (영 제91조)① 정부의 요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증액 가능② 계약물량증가: 협의결정(설계변경당시단가와 계약단가 범위③ 신규비목 : 설계변경당시 단가(5) 조정기한조정신청일부터 30일내에 조정완료하여야 한다.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1) 의의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가)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나) 발주처의 사정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다)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3) 조정방법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4) 계약금액조정신청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한다.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실례 ( 대법원 판정사례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의무사항임중재(2000 겨울)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의 일관된 회신내용을 종합하면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의무사항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에 동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국가계약법이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98다901호, 1998. 7. 10) 피신청인은 특별유의서에 의거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어떤 사유로든지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계약금액은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특별유의서 ‘입찰자가 견적한 가격은 입찰자의 계약수행기간 동안 고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변동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특별유의서 내용이 반드시 피신청인 주장과 같은 뜻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수차에 걸친 회신내용과 국가계약법의 입법취지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특별유의서의 규정이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규정까지 배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재료비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공급자가 막대한 환차손을 입게 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의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도 없음. 국가계약법령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에 있어서의 계약직후 IMF 사태 영향으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입은 경제적인 타격, 당사자들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성실성의 정도, 기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원을 정하여 보면 조정금액의 40%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1. 당초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의결 제95-176호, ‘95. 8. 1)가. 내용당초예정공정표의 수정을 승인하여 주었으면서도 수정된 예정공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함으로써 실제 증액해야 할 금액중 일부를 증액 조정해 주지 않음.나. 이유당초예정공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위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을 해 주지 아니한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됨.다. 주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증액해야할 금액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X18.5㎝의 크기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공학/기술| 2004.05.10| 7페이지| 1,000원| 조회(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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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 및 특징
    ..FILE:구성원가구성요소도.gif..FILE:공사원가의 구성 요소도.hwp■ 공사원가관리의 정의일반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건설산업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품질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한다. 따라서 수익창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관리에는 원가관리, 공정관리, 자원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관리요소들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원가관리는 건설회사의 사업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우 중요한 관리요소라고 할 수 있다.원가관리는 건설공사의 모든 관리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품질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이라는 두 가지 명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건설환경 변화에서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가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원가란 기업이 생산하는 일정한 제품 또는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 노동력 등, 생산목적을 위하여 소요된 물건 모두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원가는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원인 자재, 노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원가관리는 주어진 예산과 일정을 토대로 건설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예산의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품질, 원가, 공기 등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자원의 소요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원가관리의 목적건설산업은 그 핵심이 되는 건설공사의 규모가 다양하고 공사기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하므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기간별 손익을 추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모든 수행사업에 대한 손익산정의 근거는 원가관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원가관리의 주요 목적은 원가산정을 통하여 얻어진 원가자료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한 생산성, 자원별 소요단가 등의 원가관련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원가관리는 궁극적으로 건설공사의 최종 손익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설회사의 전체 수익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공사원가관리 요소원가관리는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예측하는 원가산정, 건설공사의 원가절감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원가계획, 건설공사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가의 흐름을 통제하는 원가통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계정으로 정리하는 원가회계의 과정을 통하여 수행된다.원가관리는 건설공사의 다른 관리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면 자재구매에 필요한 자재원가와 자재수량은 자재관리의 기본 입력자료가 된다. 공정관리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의 조정을 통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종별 원가자료가 사용된다.■ 공사원가의 구성 요소도■ 재료비 산정1. 직접재료비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1)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 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2)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외주가공비(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공사에 경우 외주가공비와 하도급과의 관계를 혼선하여서는 안된다.2. 간접재료비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 다음 비용을 말한다.(1) 소모재료비소모성물품에 가치로서, 직접재료를 가공 또는 조립하는데 소용되는 소모성 재료.(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매입단가가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시행규칙제32조)이나 소득세법(시행령제62조,제67조) 규정에의한 상당금(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공구·기구·비품의 가치.* 공사에 경우 표준품셈에 따른 공구손료는 일반공구·통신공사용 특수공구 및 특수시험 검사용, 시험용 계 이 경우 단위당 소요량은 건설표준품셈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바, 현행 건설표준품셈은 이들 간접재료비를 대부분 직접공사비로 계산하고있으므로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5. 기타 재료비 참고사항(1)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 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세법상 재료비에 편입되는 비용사례(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①거래운임, 하역비, 운송보험료, 구입수수료, 관세 등②매입사무비, 검수비, 정비비, 선별비 등③창고에서 창고, 공장에서 공장으로 이관하는데 소용된 비용.(2) 작업설, 부산물의 처리계약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 계산한다■ 노무비의 산정1. 직접노무비직접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 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노무량은 표준품셈및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노임단가는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건설협회,제조: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단가(공사:시중노임단가, 제조:제조노임단가) 를 기준으로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산한다.2. 간접노무비○간접노무비는 계약목적물 완성작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시공을 보조하는①현장소장②현장공무자(총무,경리,급사등)③기획·설계부분 종사자④노무관리자⑤자재·구비관리원⑥공구담당원⑦시험관리원⑧교육·산재담당원⑨복지후생부문종사자⑩경비원⑪청소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담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간접노무비 계산은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율 (간접노무비÷직접 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특히, 공사원가계산서에 처리할 간접노무제2210-591.89.3.8)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 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동비율의 당해 계약목적의 규모, 내용, 공종, 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 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구 분간 접 노 무 비 율공사종류별건축공사토목공사특수공사(포장,준설설등)기타공사14.5%15%15.5%15%공사규모별(품셈에 의하여 산출되는 공사원가 기준)5억원 미만5∼30억원미만30억원이상14%15%16%공사기간별6개월미만6∼12개월미만12개월이상13%15%17%해설) (예)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경비의 산정경비는 계약목적물 완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경비의 산정은 당해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공사부문 예정가격 작성 활용자료(완성공사 원가 구성분석 경비 비목별 비율)”활용하여 산정하면 된다.현재 계약담당공무원[원가계산 기관포함]이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는 다수 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 원가 구성분석”과 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를 기준으로하고 있는바 첨부“공사부문 예정 가격 작성 활용자료”참고하기 바람.1) 경비산정 참고사항1. 운반비재료비에 포함되는 운반비와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을 명확히 산정하여 중복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가급적 재료비에 직접 계산 요망)2. 기술료수입부품 또는 매입부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재료비에 포함된 기술료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KNOW-HOW 등의 부대비용으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예,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등을 명확히 구험법"의 규저에 의거 총공사금액중 노무비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4. 안전관리비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비용으로 산업 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산업안전표식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노동부고시 제97-42호 (97.12.23)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등이 있다. 동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순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안전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5. 가설비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재료비에 포함되는 가설재료비와 구별하여야 할것임.(특히, 토목공사 등의 경우 가설도로와 같은 공사등의 비용은 직접공사비로 계산하는 것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것임.)6. 환경보전비(공사의 경우)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92.5.12 경비항목에 추가) 이러한 환경보전비로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①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방지시설②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오수·탁수 처리시설③ 흙운반(토공사) 차량의 세륜시설 및 먼지 방지시설④ 공사장내의 토사유출 방지시설⑤ 시공중 발생되는 먼지·매연 방지시설⑥ 발파작업시 폭음·진동·암석비산 방지시설⑦ 공사현장 주변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정리정동 비용 등이다.7. 보상비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된다. ('93.4.6 경비항목에 추가)8. 안전점검비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건설기술자관리 법영에 의한 안전점검이 대표적 예이다.※'97.1.1 동준칙 개정시 신규 반영된 후
    공학/기술| 2004.03.31| 8페이지| 1,000원| 조회(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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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무] 건설공무list 및 특징 평가A+최고예요
    건설공무란? 건설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를 통칭하여 건설공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건설 공무업무는 한가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현장 건설 업무의 가장 핵심속에 있으며 해야하는 일들또한 직접적인 현장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없어서는 않될 업무이다. 우선 공무는 크게 나누어 대내업무와 대외업무로 나우어 지며 대내업무는 본사와 현장 작업에 필요로하는 업무(하도급계약 , 자재선정 , 월말손익보고 , 공사현장 공정율 관리및 분석등의 업무), 대외업무는 대외적으로 공사에 필요로 하는 업무 감독관청의 인허가, 발주처에 기성청구, 발주처의 자재선정승인, 현장의 공정율보고, 공사계획보고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로하는 서류를 작성보고하는 업무임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 및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해야하는 일들 또한 공무의 손을 거치게 된다 그럼 착공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의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착공단계□ 착공준비 업무착공신고표지판 제작 설치계획건축물의 철거,멸실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 처리추가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원매장문화재 및 발굴물의 처리묘지의 이장에너지 및 폐자재 이용계획□ 공사착수 업무사무실 설치가설건축물 설치□설계도서 인수 및 검토설계도서 인수설계도서 검토□공정관리 계획공정관리 계획□안전,보건 조직구성안전관리 조직 편성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선임안전담당자의 지정안전관리자의 배치관리감독자의 지정보건관리자의 배치산업보건의의 선임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관련 계획서 작성안전관리계획서 작성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비치□환경관리 계획 수립사후환경 계획서 작성환경관리 조직편성폐기물 재활용 게획□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셰륜시설 설치□환경관련 신고서 제출폐기물처리 관련신고대기배출시설 관련신고소음및 진동관련 신고폐수배출시설 관련신고지하수개발 관련신고수질검사오수정화시설 관련신고착공 및 관리자 지정신고□하도급 검토하도급 기준적용하도급 승성...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 및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등을 보다 빠르게 적제 적소에 보급하고 관리하며 각 대관등에서 생기는 각각의 건축법규상의 일 들또한 건설 공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다. 이러한 공무는 하나의 소속이라기 보다는 현장에서의 모든 일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현장과 본사, 현장과 각 대관업무 부처등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중요한 일들 까지 모두 확인하고 보다 매끄러운 현장이 되도록 필요로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역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작은 현장경험에서부터 인간관계 법률적인 지식 등 어느하나 소홀하게 여길수 없으며 공사의 진행상황, 품질상태, 감리상태,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들을 파악하여 공사의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관리해야하는 업무의 연속인 것이다. 그럼 보다 세부적인 건설 공무업무의 LIST를 확인해 보겠다.■ 단기공사계약 (건설 관련 법령 서식)단기공사기본자료, 건설공무자료, 공사기본내용, 회사기본자료, 발주처자료, 기술자자료, 하자보증자료, 수입 인지대, 은행계좌자료, 관련회사자료, 시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하도급공사계약서, 공동수급 협정서(주계약자방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민간건설공사계약서, 계약보증신청서(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신청서 작성), 계약보증납부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2천만원 이하 공사), 사용인감신고서, 무사고증 명원(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 보증이행완료확인원(계약, 선금급),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선임계(안전관 리인, 품질관리인, 시공관리인선임계), 선금급신청서(선금급사용계획 및 사유서, 신청 공문, 선금급 사용각 서), 선금급보증신청서(전문건설공제조합 신청서, 보증급 납부서), 준공기한연기원, 준공신고서(준공검사원), 기성부분검사원, 하자보수보증신청서(도급공사 및 하도급공사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청서, 하자보증이행각서), 공채구입용지 인쇄, 기성금청구서(입금계좌 지정서), 발주자 직불 공사대금청구서(도급, 하도급공사), 하도급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청서, 보증급 납부서), 준공기한연기원, 준공신고서(준공검사원), 기성부분검사원, 하자 보수보증신청서(도급공사 및 하도급공사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청서), 기성금청구서(입금계좌 지정서), 하도급 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세금계산서 인쇄(선금급, 기성), 준공금지불확인원, 건설공사대장(하도급 부분 1개 사 입력 ), 우편봉투(발주처 및 원도급자 발송용),■ 단가산출기초자료(토목)■ 기본일위대가 작성일위대가표(현장별 또는 전체관리), 일용노임단가, 참고자료■ 공사 진행사항 보기공사진행사항보기, 회사기초자료■ 일위대가표 (상하수도)강관접합, 관절단, 나선현파형강관, 맞이음접합, 부단수천공, 세라믹코팅, 제수변접합, 주철수압시험, 타이 튼접합, 파형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접합, 플랜지접합, 흄관접합, HI-3P, KP접합, PC접합, PE접합, PVC접 합■ 공사지명원작성공사지명원표지 및 내지, 지명원제출회사입력, 지명원공사명입력, 목차, 등록신청서, 회사일반현황, 회사연 혁작성, 기술자보유현황, 시설장비보유현황, 조경시설물현황, 회사임원명단, 대표자이력서, 세무민원신청서, 세무위임장, 인감증명신청서, 인감증명신청위임장, 시용인감신고서, 공사실적1~3, 협력업체등록추천서, 회 사약도, 회사기본자료, 직원자료, 업종분류, 장비분류(참고용)■ 공사 ( 기타자료작성 )공사기타자료, 공사기본내용 입력, 회사자료 입력, 사진대지, 공사감독일지, 관급자재수불부, 관급자재납품 서, 공사공정보고, 현장교육실적부, 사용콘크리트기록서, 반입자재검사부, 검측요청서, 검측대장, 검측체크 리스트, 발생품정리부, 민원처리부, 협의내용관리대장, 공사사고보고서, 임시직원채용품의서, 신원보증서, 근로자서약서, 개인보호구지급계획서, 개인보호구지급대장, 표준안전관리비(현장, 본사), 안전관리계획서,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증명서, 시공참여자 통보서, 현장배치 확인표, 품질촹시험계획서, 품질시험촹 검 사대장, 품질촹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품질촹시험 검사실적보고서, 품질촹시험 검사의뢰서, 세무법무업무연봉계약서, 세무서 민원서류 전산발급신청서, 세무서 제사실 증명 신청서, 세무서 제증명 신청서, 세무서 계좌개설신고서, 세무서(개인) 위인장, 세무서(법인) 위임장, 소득세 징수액집계확인원, 지자체 주민세특별 징수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납부서, 사업장 현황신고서, 세무서 납세기한연장신청서, 법 원 인감증명신청서, 법원 위임장, 2003년 변경 갑근세 적용■ 직원 ( 급료관리 )급료세무업무, 회사자료 입력, 직원자료 입력, 건강보험료표, 국민연금표, 갑근세 간이세액표, 급료자료 입 력(직원 10명~20명, 공제세액), 급료대장 출력, 공제수 계산입력(가족현황 입력),■ 기술자 ( 경력관리신고 )기술자 관리, 기술자관리자료 입력, 회사관리자료 입력, 기술인력보유현황표(기술자, 학촹경력기술자, 기능 사촹인정기능사), 기술자 취업퇴직보고서, 상호 신규신고서, 상호 변경신고서, 기술자 보유촹경력증명서 발 급신청서, 경력PP확인 신청서, 인정기능사 보유촹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기술자 경력신고서(최초, 경력 자), 기술경력확인서(공통), 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경력변경), 기술자졍력변경신고서(회사변경), 기술자변경 경력확인서(경력, 회사변경), 경력기술자인정신청서, 경력기술자 경력소개서, 경력기술자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증발급신청서, 계약직기술자 등록신청서, 계약직기술자 경력확인서, 기술자 신고자료 정정신청서, 기술 자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기술자 제증명 발급금지신청서, 기술자 제증명 발급 위임장, 인정기능사 경력증발 급신청서(회사소속), 인정기능사 경력증명서(회사소속), 인정기능사 경력증발급신청서(일용직), 인정기능사 기능경력확인서(일용직), 인정기능사 경력변경신청서(경력, 회사), 인정기능사 변경경력증명서(기능, 회사). 인정기능사 경력증 재발급신청서(소속, 일용), 기술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건설관리업무회사기본업무, 회사자료입력, 주주명부 입력, 주식양도증서, 이사명부, 건설업양도양수자료 입력, 법인합병 자료 입력, 건설업 분쟁조정신청서 회사자료 입력, 직원자료 입력, 직원임금총액 입력, 임금총액신고서(고용보 험, 산재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성립신고서, 동종사업일괄적용개시신고서,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 동종사업일괄적용해지신청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대리인신고서, 연도(개산촹증가촹확정)보험료(부담금)신 고내역서, 5인미만 기준임금적용신고서, 개산보험료(부담금)신고서, 증가보험료(부담금)신고서, 확정보험료 (부담금)신고서, 보험료(부담금)신고서)고용보험(서식 작성의 설명, 개산보험료 보고서(직원), 확정보험료 보고서(직원), 개산보험료 보고서(공사), 확정보험료 보고서(공사), 보험료 보고서,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계약해지신청서), 고용촹산재보험을 위 한 임금총액신고서, 고용보험료 납부서국민연금(서식 이용, 임의적용사업장(가입촹탈퇴)신청서, 사업장일반현황, 사업장근로자 5인 미만 확인서, 전산정보자료 발급신청서(사업장용), 전산정보자료 발급신청서(가입자용)건강보험(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촹추가발급촹재발급)신청서,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직장 가입자 보수인상촹인하율 통보서, 연말정산산출내역서, 근로복지공단 이메일 주소록)■ 보험통합건강보험가입자근무내역변동통보서, 건강보험단위사업장현황,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대 상사업장현황, 고용보험외국인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신청서,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보험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보험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보험사업장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보험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보험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보험직장가입자보수 총액통보서,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탈퇴신고서, 연금보험료납부예외(재개)신고서, 연금외국인자격취 득신고서,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임의사업장근로자동의서, 장제비 지급 청구서, 피부양자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일용노임대장일용노임대장작성(12개월 기준 갑근세촹주민세 및 고용보험료 자동계산), 원도급 공사 지급자재대 포함 공 사금액 기준 3억4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 이용
    공학/기술| 2004.03.18| 9페이지| 1,000원| 조회(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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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안전진단장비현황
    ..FILE:철근부식측정기2.gif..FILE:철근탐지기 1.gif..FILE:철근탐지기 4.gif..FILE:철근탐지기2.gif..FILE:철근탐지기3.gif..FILE:철근탐지기5.gif..FILE:콘크리트초음파시험기.gif..FILE:크랙스켈.gif..FILE:크랙확대경1.gif..FILE:크랙확대경2.gif..FILE:QUICK MASTER.gif..FILE:Type @-750.RX.gif..FILE:Type GSR.gif..FILE:type NS.gif..FILE:Type NSR.gif..FILE:안전진단장비현황^^.hwp정밀안전진단 장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정 제5조 개정안)1. 공통가. 비디오카메라나. 균열폭측정측정기(7배율이상, 라이트 부착형)다. 반발경도 측정기(기록지 부착형, 교정지 포함, Rebound & Penetration Methods)라. 초음파 측정기(균열깊이 정확도가 0.1mm이하 Ultrasonic Pulse Velocity Methods)마. 철근탐사 장비바. 철근 부식도 측정장비(자연전위법, 전기저항법 측정가능장비, Electrical Methods)사. 염분 측정장비(Chemical Methods)아. 코아 채취기(Core test)자. 도막두께 측정기(측정범위 0.1mm 이하)차. 측량기(수준, 각도, 거리측정용, Total Station)타. 락볼트 측정기파.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Ultrasonic Methods)(1) 자분탐상기(MT)(2) 초음파시험기(UT)2. 교량 및 터널 분야가. 정적 및 동적 응력 측정장치나. 내공변위 측정기(정밀도 0.01mm 이상)3. 수리 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나. 관로누수탐지기다. 금속관탐지기라. 혹크온메타마. 절연 저항계(1,000㏁ 이상)4. 항만 분야가. 수중카메라(라이트 부착형)나. 유속계(0.1m/sec~3m/sec)5. 건축 분야가. 진동측정기나. 정적변형측정기1. Concrete & ROCK Test Hammer Non-destructive Testing Instruments for Concrete & Rock지난 수십여년간 전세계의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테스트함마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비파괴 방식으로 품질검사를 가능케하였으며,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압축강도 추정에 기초 DATA를 제공하여 왔습니다.특별한 기술이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비파괴 방식으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 장비입니다.[Made in japan]Type NS Type NSR Type GSR Type ∂-750.RX구 분NS(일반지시형)표지시스템지침 독취 일반형타격에너지0.225kg(2.207Nm)강도측정범위86~715kg/㎠(10~70Nm/㎟ )중 량1kg기본구성도본체,분필,연마석운반케이스,취급설명서구 분NSR(기록식)표지시스템자동기록식타격에너지0.225kg(2.207Nm)강도측정범위86~715kg/㎠(10~70Nm/㎟ )중 량1.5kg기본구성도본체,분필,연마석,기록식2롤운반케이스,취급설명서구 분∂-750.RX(전자기록식)표지시스템자동기록 및 평균값.에러값 표시24타격에너지0.225kg(2.207Nm)강도측정범위100~600kg/㎠(15~59Nm/㎟)중 량1.9kg기본구성도본체,분필,연마석,기록식5롤운반케이스,취급설명서2. ∂-5000j형 & QUICK MASTER ver.1.0EJ ALFA-Hammer System본 시스템은 6000측점의 반발도 R데이타를 보존할 수 있는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데이타 처리 Software "QUICK MASTER ver.1.0EJ"에 의해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 데이타]를 Windows txt(텍스트)와 Windows xsl.[EXCEL] Format, 어느 방법으로도 작성 가능하다. 각각의 보존 File은 데이타전송에도 활용 가능한 반발도 법 [콘크리트 햄머] 전용의 Total 시스템입니다.데이타처리 Software "QUICK MASTER ver.1.0EJ"에 데이타를 전송하면, xsl,.또는 txt Format 강도 추정■ 강도 추정식일본재료학회식일본건축학회식동경도재료시험소식 등이 대상구조물의 전용식으로 활용됩니다.강도추적화면3. 철근탐지기- 영양식 RC-레이다 Handy Search 철근탐지기 NJJ-85A (ISO 9000 인증제품) 케이블 없이 1kg의 무게 실현- 건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개보수 공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철근,배전관,가스관,수도관 등의 절단 사고입니다.여기에서 사고방지를 위해 당사는 레이다 기술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RC 내부 전용탐사기 'Handy Search'를 개발하였습니다.본 장치는 전자파를 콘크리트 표면에서 내부로 방사하여 대상물로부터의 반사 신호를 Catch 함으로서 대상물의 위치, 심도를 화상으로 표시하며 프린터, 컴퓨터 등에 기록, 저장합니다.- 추적데이타의 예BA모드 표시 예수직 단면도와 파형표시에의해 심도를 정확하게표시할 수 있습니다화면마커 표시 예화면마커 설정에 의해 최대7점까지 거리와 심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Handy Search 원리안테나에서 전자파를 콘크리트 표면으로 방사하면 내부에 투과된 전자파는 콘크리트와 전기적 성질이 다른 철근, 공동 등에서 반사되어 안테나로 수신되며 이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심도 및 위치 측정- 사용분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대학교 관련학과, 안전진단업체(유지관리업 포함), 건설업체, 코아채취 시공업체, 공조설비업체 (전기,통신,가스,수도 등), 설계사무소 기타 건설, 토목, 건축 관련 분야- 주요특징컴팩트, 경량화본체와 안테나를 일체화한 약 1kg의 경량화로 한손으로, 쉽게 조작금속에서 비금속까지 탐사레이다 방식으로 철근 등 금속물 외에 염화비닐관, 공동 등의 비금속물도 탐사데이타의 보존, 재생1회 측정으로 10m분 데이타 보존, 재생풍부한 외부 출력과 기록(옵션)프린터, 컴퓨터 등에 접속이 간단REAL TIME 표면파 처리표면파 제거 처리를 Real Time으로 하여 신속하게 측정 고정표면파를 더하여 측정 중 데이타에 의한 표면파 설정이 가능하고 간편한 조작과 고감도 측정 실현다점의 Cursor로 위치판독측정후, X Y Cursor에 의해 철근 등의 위치와 심도를 표시하고 기록(최대7점)4. 전자식 크랙진행 측정기 : SD-150. SD-150P- 주요특징전자식 크랙진행 측정기는 다양한 구조의 응력 측정과 크랙의 진행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설계로 제작되었습니다.변형률 0.001mm, 정밀도 0.003mm의 초정밀 디지털 인디게이터가 탑재되어 미세한 크랙의 변화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현장에서 결과를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SD-150P) 견고하고 휴대할 수 있는 알루미늄케이스, 측정치를 대조 가능한 불변강 소재의 기준바(Reference bar), 로케이팅디스크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표본대(Punch bar) 및 각종 접착용 본드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5. 간이크랙진행 측정기- 주요특징전용 에폭시 본드로 부착이 쉬우며 크랙의 진행 사항을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크랙의 움직임을 정확히 모니터 할 수 있는 정교함을 갖추었습니다.방수 설계되어 있으므로 염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십자선과 격자상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아크릴 판유리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랙 이동을 규칙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게이지가 있습니다.6. 크랙확대경- 주요특징확대 배율 10배로 조명지원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어두운곳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최소눈금 0.1mm 간격으로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으로 휴대하기 간편합니다.- 크랙 스켈손쉽게 크랙폭을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명함크기로 휴대하기가 편리합니다.인쇄후 코팅을 하여 눈금이 지워지지 않습니다.7. 디지털 염분측정기생콘크리트, 바다모래, 몰탈, 폐수 등의 염분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생콘크리트, 바다모래, 혼화제 등에 함유된 염화물에 의한 철근의 부식과 그로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이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이 큰 문제로 되고 있음.- 주요특징전기능의 일체형/휴대의 편리함측정에 필요한 모든장비가 CASE에 수납되어 있어 휴대 및 사용의 편리를 도모함.(Carrying Case 사용)조작의 편의성(대화방식) 교정에서 측정, PRINT까지 대화방식으로 진행되어 조작에 어려움이 없음. 그래픽 LCD 사용/한글표시(Display) 프린트의 표준장비 교정값, 측정농도, 측정기전력, 총량, 온도, 날짜를 자동으로 정해진 양식을 프린트함. 대형 LCD 표시화면 기존의 염화측정기에서 볼수 없는 64x128dot 의 대형 LCD Display를 사용하여 교정이나 측정중에도 Data 값을 한눈에 볼수 있다. 3전원 방식 실내에서 장시간 사용시에는 AC(110V~220V) 전원 현장에서는 충전전원(Battery)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지 방전시 차량용 전원을 이용 충전사용 가능. 전기진단기능 CPU내에 자가진단 기능이 있어 기기의 상태를 감시하며, 이상 발생시 상태를 표시하므로 사용이 편리함. 국내 우수 기술로의 평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및 평가업체로부터 국내최초 신기술(NT)과 우수한 품질제품(EM)의 인증을 받음.
    공학/기술| 2003.11.15| 7페이지| 1,000원| 조회(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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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실무] 공정표의 종류및 네트워크용어및 기호 평가A+최고예요
    ..FILE:막대그래프와 누적그래프.bmp..FILE:메인터널 예정공정표.bmp..FILE:메인터널예정공정표.bmp..FILE:커브공정표.bmp..FILE:횡선공정표.bmp..FILE:네트워크공정표.bmp..FILE:공정표의 종류 및 네트워크용어와 기호.hwp□ 공정표의 종류공정은 공정표에 표시되며, 이 공정표에 따라 진도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공정표는 공정관리를 실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공정표 없이는 공정관리를 생각할 수 없다.이렇게 긴요한 공정표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다음의 4가지가 된다.1. 횡선공정표 (막대그래프공정표)2. S커브 공정표 (누적그래프공정표)3. 네트워크공정표(PERT, CPM 등)(Net-work Progress Chart)4. 기타 좌표 공정표 등1. 횡선공정표- 횡선공정표는 종축에 부분공사의 종류, 횡축에 공기를 잡아, 각 부분 공사의 공사 기간을 횡선의 길이로 나타내어,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기간을 공기의 위치에 표시한 것이다.횡선공정표는 오래 전부터 쓰이고 있으며, 십여년전까지는, 건축계에서 공정표라 하면 거의 이 횡선공정표를 가리킬 정도였다. 횡선공정표는 간단하고 보기 쉬우므로, 여전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횡선공정표2. S커브 공정표- 어느 부분공사의 출역인원의 변화를 경과도에서 표시한 것이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전체공기 30일중에서 1/3은 매일 10명의 근로인원이고, 그 중의 1/3은 20명, 나중의 1/3은 5인이다. 이를 누적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b)와 같이 된다.이에 따르면 앞의 1/3이 연인원은 100명이 되고, 20일이 경과된 시점의 그 중의 1/3이면 연인원이 300명이 되며, 30일이 경과된 시점의 맨 뒤의 1/3이면 연인원이 350명이 된다.이와 같이, 횡축에 공기, 종축에 연인원을 취하여 누적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노무곳선(그림의 경우는 절선)이라 부른다. 마찬가지로 횡죽에 공기, 종축에 재료의 입하수량을 잡아 누적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재료곡선이라 부른다.노무곡선과 재료곡선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더해서, 이를 공사비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진도곡선이라 부른다. 진도곡선은 대체로 S형이 되므로, 이를 S커브라 부르기도 한다.이상은 어느 부분 공사, 위에 그림의 진도의 변화를 S커브로 표시한 것인데, b공사도 c공사도 마찬가지로 S커브가 된다. 이들의 S 커브를 횡선공정표의 횡선의 위치에 배치하여, 이들을 더하여 전공사의 진도곡선을 그리면 위의 그림의 아랫부분에 표시한 것과 같이 이것도 역시 S 커브가 된다. 이와 같은 공정표를 S 커브 공정표라 한다.S 커브 공정표를 사용하면 횡선공정표의 횡선으로 나타낼 수 없는 각 부분공사의 작업이 간단히 표시된다.S 커브 공정표에 의한 공정관리는 태평양전쟁 중 일본해군시설부에서 사용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전쟁후 주둔미군의 공사에서 부터였다.그후, 1950년대초에 일본건설성에서 모델공사를 정하여 S 커브에 의한 공정관리를 일본 전국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런기법은 급속도로 보급되었지만, 네트워크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그 보금이 주춤해졌다.3. 네트워크 공정표- 앞의 부분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뒤의 부분공사를 시작할 수 없을 때는, 그 전후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횡선공정표에 있어서, 앞의 부분공사의 끝과 뒤의 부분공사의 선단을 화살표로 이어 두는 수가 있다.모든 부분공사의 전후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부분공사를 화살표로 연결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그물모양의 관계도가 되고 이른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공사의 진행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전진하는데 후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림(타원형의 가로)안에는 부분공사의 명칭과 그 공사를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날자수가 기입되어 있다.건축공사의 네트워크는 비교적 부분공사의 숙자가 많으며, 질서 정연한 그물모양을 형성하지만, 이 그물중에서, 화살표에 따라 시발점에서 종점에 이르는 갖가지 경로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시간적으로 가장 긴 경로를 Critical Path(CP)라 한다. 또한 이 경로는 전후 공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근간이 되는 작업의 일정이 된다.Critical Path(CP)에 소요되는 시간이 공기가 된다. 따라서 CP에 속하는 부분 공사는 지체되어서는 안되는 공사이며, 이것이 지체되면 공기는 그만큼 지연된다. CP이외의 경로에 속하는 부분공사는 다소 늦어져도 공기는 지연되지 않는다. 이렇게 늦어져도 괜찮은 일수를 Float라 한다.네트워크 공정표에 의한 공정과리는 주로 이 CP와 Float를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공정계획 및 진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위의 그림에 의한 공정관리는 이미 1957∼8년 미국에서 개발되어, 현재 세계각국에서 적용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6년 대림산업에 도입된 이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4. 좌표공정표- 이 밖의 공정표로서 몇 가지를 예시할 수 있는데, 그 하나로서 진도를 위치로 나타내는 공정푤ㄹ 들겠다. 이런 공정표를 좌표공정표라 부르기도 한다. 좌표공정표에서는 횡축에 거리를 종축에 공기를 표시한다. 공기를 종축에 잡는 것은 횡선, S커브 네트워크 공정표와는 전혀 반대이다. 따라서 익숙하기 까지는 보기가 어렵지만 숙달하면, 공사의 종유에 따라서는 매우 알기 쉽다. 이 공정표는 터널공사에 많이 사용된다. 좌표공정표를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다.그림(a)와 같은 연장 300m의 터널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본공사를 좌표공정표로 나타내면 그림(b)와 같이 된다. 이 공정표에서는 외축에 터널의 입구로 부터의 거리가 표시돼 있으므로 이 거리를 종단면도와 일치시키면, 공사진행의 정도가 현재 시공중인 위치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판별하기 쉽다. 그림(b)는 굴착을 촤측갱도입구(거리 0m)에서 착수하여 착수일은 3월, 완료일은 8월의 예정이고, 뒷처리는 우측갱구입구(거리300m)로부터 착수하여 착수일은 8월, 완료일은 11월 예정임을 표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실시는 6월 1일 현재로 굴착이 100m까지 진행되어 6월 1일의 예정 180m에 대해 80m 지체되고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어떤 터널공사에 사용한 예정공정표이다.이상 1∼4의 공정표는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 각형태에 대해서 다시 사용목적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1) 전체공정표2) 부분공정표전체공정표라 함은 공사착수일로부터 준공일 까지 전공정을 망라한 공정표이다.부분공정표는 전체공정표의 일부를 떼내어 다시 상세히 표시한 공정표이다. 말할것도 없이 부분공정표는 전체공정표의 일부를 떼 낸 것이므로 두 공정표 사이에 공사내용 및 공기에 엇갈림이 있어서는 안된다.부분공정표는 또 다음의 두가지로 분류한다.1) 공사별 공정표 : 예컨대 철골공사에 대한 공정표2) 특정기간에 대한 공정표 : 예컨대 15일 마다 건물 각층을 올리는 경우 15일간의 측령, 배근, 거푸집, 콘크리트터설을 나타낸 공정표.전체공정표는 주로 상급관리자가 공사의 개략을 파악하기 위해 또는 공정계획의 시초에 공정의 예정을 세우기 휘해 사용한다.부분공정표는 주로 직접 공사를 담당하는 분야책임자의 전담작업 등에 사용한다.□ 네트워크용어와 기호용 어기 호의 미표 시 , 계 산 등작 업(액티비티)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적업 단위애로형 네트워크에서는 화살선 →으로 표시한다결 합 점( 이 벤 트 )애로형 에트워크에서 작업(또는 더미)과 작업(또는 더미)을 결합 하는 점 및 대상 공사의 개시점 또는 종료점애로형 네트워크에서는 원표시→○→로 나타내고, 번호를 비인다.더 미애로형 네트워크에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작업의 상호관계를 도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살선이며, 시간의 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애로형 네트워크에서는 점선의 화살선 --->으로 표시한다소 요 시 간( 듀 레 이 션 )D작업하는데 필요한 시간최초 개시 시각
    공학/기술| 2003.09.18| 7페이지| 1,000원| 조회(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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