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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친자관계
    Ⅰ. 序친자관계란 사람의 종적 신분관계를 말한다. 친자관계는 생리적?자연적 관계에 기초한 친생자관계와 법률적?인위적 관계에 기초한 양친자관계로 나뉘어 지고, 친생자관계는 다시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로 나뉘어 진다. 그런데 이러한 친자관계의 발생원인이나 친자사이에 발생하는 친권 및 양육권 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각국의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사법상 준거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사법상 친자의 문제에 관해서는 친자관계의 성립의 문제와 친자관계의 효력의 문제로 구별된다. 우리 국제사법은 제40조에서 제44조까지 혼인중의 출생자(적출자), 혼인외의 출생자(비적출자) 그리고 양자, 준정의 성립의 준거법, 동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제45조에서 그것들에 의해 성립한 친자관계의 효력(친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일괄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고 있다.Ⅱ. 친자관계의 성립1. 혼인중의 출생자1) 준거법의 결정혼인중의 친자관계는 부모쌍방에 관계를 자지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부자관계의 확인에 있고 그것에 의해서 子를 그 혼인에 의한 출생자로 보고 부모와의 사이에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다.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한 각국의 입법 및 판례는 이것을 신분에 관한 문제로서 속인법을 적용하는 주의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속인법을 적용하는 주의는 母의 夫의 속인법주의(그리스 민법, 독일 구민법시행법, 중화민국 섭외민사법률적용법, 핀란드 국제가족법), 子의 속인법주의(독일 민법시행법, 체코슬로바키아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 헝가리 국제사법), 부모공통의 속인법주의(오스트리아 국제사법, 포르투갈 민법) 등으로 나누어진다.구섭외사법은 ?母의 夫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어 母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복수의 선택적 연결이 아닌 단일의 연결기준을 취하고 있으므로 子의 이익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대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사법은 부부의 본국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라도 혼인중의 친법). 이러한 자의 적출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경우에 母의 夫된 자가 없으므로 ⓐ 국제사법 제40조의 준용에 의해서 子의 출생 당시의 표현적인 父, 子의 출생 전에 무효?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당시의 표현적인 父의 본국법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 ⓑ 오상혼인으로부터의 출생자 및 약혼자간의 출생자에 한해서 국제사법 제40조를 준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41조에 의해 父 또는 母에 관해서는 출생 당시의 父 또는 母의 본국법, 子에 관해서는 출생 당시의 子의 본국법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 ⓒ 혹은 국제사법 제40조를 준용하는 것은 오상혼인으로부터의 출생자에 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41조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다.이것은 적출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하나의 법률관계 성질결정의 문제이다. 子의 적출의 전제로 되는 부모의 혼인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의해 견해가 나누어지는 것이지만 이상의 견해는 어느 것이나 子가 적출자인 지위를 취득하는가에 관한 이른바 친자관계의 성립의 문제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2. 혼인외의 출생자1) 총설혼인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해서는 각국의 실질법상 단순히 출생의 사실에 의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이른바 혈통주의(게르만주의)와 일정한 방식을 구비한 부모의 인지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인지주의(로마주의)가 있다.국제사법에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 준거법에 대하여는 子 의 출생 당시 母의 본국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41조 제1항 본문), 부자간 및 모자간의 법률관계가 서로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됨으로 인하여 모순?충돌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모 모두의 관계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 옳은데, 혼인외의 출생자는 母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子를 위한다는 고려에 따라 母의 본국법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다만, 흔히 문제가 될 부자관계에서는 친자관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子의 출생 당시 父의 본국법과 현재 子의 상거소지유언에 의한 인지는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유언인지의 출소기간 등은 모두 국제사법 제41조가 정하는 준거법에 의하게 된다.또한 국제사법은 이와 별도로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子의 본국법이 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참조).ⅲ) 인지의 방식인지의 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원칙인 제17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그 행위의 준거법인 제41조에 의하거나, 행위지법에 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언에 의해서 인지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언의 방식은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에 의해서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거나,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에 의하거나, 유언 당시 행위지법에 의하게 된다.ⅳ) 인지의 효력인지의 효력이란 인지의 성립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률효과 즉 인지에 의한 혼인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인지된 혼인외의 자가 어떠한 신분을 취득하는가, 인지의 효과는 소급효를 가지는가, 인지를 철회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국제사법에서는 배분적 연결 대신 선택적 연결을 택하였고 또한 인지의 요건과 효력을 나누어 규율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 함께 규정하였고, 그 결과 표현도 인지 하나로 통일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41조는 친자관계의 발생 확정만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서 당사자가 친권관계나 부양관계 및 상속관계 따위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 어떠한 관계에 서게 되는가에 관한 문제는 국제사법 제45조에 속하는 문제가 된다.)3) 준정에 의한 혼인외 친자관계의 성립준정이라 함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혼인에 의한 준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제855조 제2항),「혼인중의 준정」및「혼인해소 후의 준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아 등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 법원 기타의 공적 기관의 선언에 의해서 성립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하는 것(미국, 영국, 이탈리아, 동구각국)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실질법상으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법상 입양제도의 취급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인정된다. 하나는 입양의 성립에 관해서 신분계약적 구성을 취하고 당사자의 속인법을 준거법으로서 적용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입양을 제도로서 생각하고 법원 기타의 공적기관의 관할권을 먼저 결정한 후에 그 관할권이 존재하는 곳의 법에 의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전자는 저촉법적 접근이라 하고, 후자를 관할권적 접근이라 하며, 후자는 국제사법의 전통적인 입장으로서 우리 국제사법도 여기에 속한다.1965년 제10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입양에 관한 기관의 관할권 준거법 및 결정의 승인에 관한 조약?은 후자에 기인하여 입양의 선언의 관할권은 양친의 상거소지의 당국 또는 양친의 본국의 당국이 가진다고 하고 그 요건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2) 입양의 요건ⅰ) 준거법의 결정입양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을 말한다. 각국의 입법, 판례, 학설상 입양의 요건에 관해서는 신분의 형성에 관한 문제로서 속인법의 관할이 일반적으로 넓게 인정되어 양친의 속인법주의(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독일, 포르투갈), 양자의 속인법주의(프랑스의 판례), 양친?양자의 속인법의 누적적 적용주의(프랑스, 오스트리아의 판례, 헝가리 국제사법), 양친?양자의 속인법의 배분적 적용주의(중화민국, 부스타만테 법전, 그리스 민법, 세네갈 가족법) 등이 주장되고 있다.국제사법에서는 첫째, 입양에 의해 양자는 양친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 둘째, 입양 후 양자의 생활터전이 되는 것은 양친의 본국이 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그 국가가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러 명의 양자가 있는 경우에 준거법이 동일하게 된다. 넷째, 최근 양자에게 자동적으로 국 신분을 취득하는가, 그리고 그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양자와 양친의 혈족과의 사이에 친족관계를 생기게 하는가, 혹은 친족관계는 양자와 양친 사이에 그치는가, 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는가 등의 제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이러한 의미의 입양의 효력에 관해서 국제사법은 ?입양 당시?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양친관계가 일단 입양에 의해서 성립한 이상 양친의 그 후의 국적변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친인 부부가 국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양친자관계의 성립은 양부 양모 각각의 본국법에 의하는 것으로 된다.)5) 파양ⅰ) 준거법의 결정국제사법은 입양 전체를 양친의 본국법으로 통일하게 됨에 따라 파양도 이에 따르게 하였다. 다만, 구섭외사법은 법률상 파양의 연결시점은 파양 당시로 보았으나, 국제사법은 입양은 그 성립에서 종료까지 동일한 법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파양은 입양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파양의 준거법을 입양의 요건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양과 마찬가지로 입양 당시로 고정시켰다. 입양 당시의 양친의 본국법이 파양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 때에는 반정 여부를 검토하거나 최종적으로 공서문제)로 파악하여 우리 법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파양의 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17조 제1항에 의해 파양의 준거법인 제43조에 따라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거나, 제17조 제2항에 의해 행위지법에 의할 수도 있다.ⅱ) 준거법의 적용범위파양의 허용여부, 효력 등 모두 양친의 본국법에 의해서 정해진다. 입양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해 입양이 해소되는가, 아니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의 사망후의 파양이 인정되는가, 인정된다고 하면 그 방법, 효력 등도 파양의 준거법인 제43조에 의해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4.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한 동의국제사법에서는 친자관계에서 가능한 한 그 성립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해 선다.
    법학| 2006.12.07| 12페이지| 1,000원| 조회(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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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문화적 관점에서 본 소나무와 자작나무 평가A+최고예요
    山林文化 소나무와 자작나무-Ⅰ. 序인간이란 종의 탄생과 함께 시간을 축적하여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고 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인류는 사유하고 지식을 의식화하는 특이성과 자연계상의 우월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자연과 더불어 그 안에 숨쉬고 생존해 나간다는 의미를 깨닫고 있다. 우리가 의례 자연이라 하면 떠오르는 울창한 산림과 숲의 모습은 굳건한 대지위에 뿌리내리고 당당히 그 위풍을 자랑하는 나무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인류라는 전체에서 그 한계를 나누어 우리민족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산림과 나무는 바로 소나무일 것이다. 이글에서는 소나무의 객관적 특성들을 이해해보고 우리 민족과 연계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소나무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또한 소나무와 비교하여 자작나무의 의미와 문화에 대하여도 덧붙이겠다.Ⅱ. 소나무와 자작나무의 객관적 이해1). 소나무의 특성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소나무류에는 적송, 해송, 잣나무, 눈잣나무, 섬잣나무 등 5개 자생종과 북아메리카 동부가 원산지인 리기다소나무, 북미원산으로 방크스소나무, 중국이 자생지인 백송과 북미원산인 스트로브잣나무 등의 도입종이 자라고 있다.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는 전 세계에 2백여 종으로 주로 북반구에서 자라고 있으며 침엽의 상록수이며 이 소나무과에는 전나무속, 가문비나무속, 잎갈나무속, 개입갈나무속, 소나무속도 포함된다. 소나무속은 크게 잣나무아속과 소나무아속으로 나누고 소나무속에는 동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인도 및 말레이시아 이북의 북반구 지역에 약 1백여종이 속한다.잎은 바늘 모양이나 2가지 형태로 뭉쳐나고, 잎의 단면은 세모지거나 반원형이고 꽃은 암수가 같은 포기에 달리고 수꽃은 많은 꽃 밥이 모여서 핀다. 화분에는 공기주머니가 있어 바람에 잘 날리고 암꽃은 결실하면 구과인 둥근 솔방울이 되고, 날개 달린 종자가 2개씩 1개의 비늘조각 안쪽에 있으며 꽃송이는 가지 끝부분에 달리는 형태이다. 이 소나무속의 대표적인것으로 방크스소나무(짧은잎소나무), 백송(흰소나무), 남북송, 금송, 여복송, 처진솔, 반송(삿갓솔), 은송, 금강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눈잣나무, 리기다소나무,풍겐스소나무,스트로브잣나무, 구주소나무, 만주흑송, 테에다소나무, 해송, 흑반송 등이 있다. 이들 소나무과 소나무속에 속하는 상록성 식물을 총칭하여 소나무류라고 부른다.2). 자작나무의 특성깊은 산 양지쪽에서 자란다. 높이 20m에 달하고 나무껍질은 흰색이며 옆으로 얇게 벗겨지고 작은가지는 자줏빛을 띤 갈색이며 지점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삼각형 달걀 모양이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뒷면에는 지점과 더불어 맥액에 털이 있다.암수한그루로서 꽃은 4월에 피고 암꽃은 위를 향하며 수꽃은 이삭처럼 아래로 늘어진다. 열매이삭은 밑으로 처지며 깊이 4cm 정도이고 포조각의 옆 갈래조각은 중앙갈래조각 길이의 2∼3배 정도이다. 열매는 9월에 익고 아래로 처져 매달리며, 열매의 날개는 열매의 나비보다 다소 넓다. 나무껍질이 아름다워 정원수·가로수·조림수로 심는다. 목재는 가구를 만드는 데 쓰며, 한방에서는 나무껍질을 백화피라고 하여 이뇨·진통·해열에 쓴다. 천마총에서 출토된 그림의 재료가 자작나무껍질이며, 팔만대장경도 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한국(중부 이북)·일본에 분포한다.Ⅲ.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나무와 자작나무1). 한민족과 소나무숲과 인간 사이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생태적 조화로움을 추구했던 우리 한민족은 일찍이 숲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소나무를 아껴왔다. 松가 들어간 지명이 몇 십개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 산림 문화에서의 소나무의 위치를 가늠하게 해준다. 또한 현재에 이르러서도 우리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수종으로 꼽힌다.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소나무는 우리나라를 상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한반도에 소나무가 처음 자라기 시작한 때는 6000년 전 쯤이라 고 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나무이다.예로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문에 걸던 금줄에 솔가지를 함께 꽂아 두는 풍습이 있었고, 결혼식을 올릴 때에도 백년해로를 기원하며 기러기와 함께 솔가지를 놓아두는 전통 양식이 우리 에게 있었다. 소나무는 옛날부터 우리의 생활과 함께 해 왔기에 예술가들의 시나 그림의 소재로도 자주 이용됐다. 추사 김정희가 귀양지 제주도에서 그렸다는 소나무 그림인 ‘세 한도’는 멀리 중국인들까지도 매혹시켰던 것으로 유명하다. 또, 천연기념물 제103호인 속리산의 정이품송은 세조 임금이 내린 벼슬을 받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장수하고 있다.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에 소나무가 포함돼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듯 소나무는 이 땅에 자리 잡을 때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해 온 나무로 아기가 태어나서도 결혼을 할 때도 집의 기둥을 만들 때도 소나무와 함께하며 '소나무 아래에서 태어나 소나무와 더불어 살다가 소나무 그늘에서 죽는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소나무를 소중히 했다. 우리 문화를 소나무 문화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2). 외래문화와 자작나무(1)외래문화로서의 자작나무자작나무는 러시아의 국수이자 상징이고 러시아인들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나무이다. 그들의 시, 노래, 그림 등에서 자작나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 만큼 자작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자작나무는 넓은 러시아 전역에 걸쳐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목재는 물론이고 그 뿌리, 잎사귀, 껍질까지 빠짐없이 러시아인들의 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다. 자작나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작나무는 슬라브족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로부터 슬라브족은 자작나무가 사람을 보호하는 '신의 선물'이라고 여겨왔다. 한해의 시작은 겨울이 아니라 봄이며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소나무가 아니라 자작나무였으며 사람들은 집 주위에 꼭 자작나무를 심었다. 왜냐하면 자작나무의 기운이 콜레라 등 여러 전염병과 번개와 같이 천재지변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작나무는 러시아어로 "베료자"(Берёза)라고 불리며 언어학자들은 동사 "베레치"(Беречь)-"보호하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모든 슬라브족, 발틱족, 게르만족은 자작나무가 맑음, 햇빛, 청결, 여성미의 상징이라고 여기고 있다.
    자연과학| 2006.10.19| 4페이지| 1,000원| 조회(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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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섭외사건의 재판관할권 평가A좋아요
    섭외사건의 재판관할권Ⅰ서.1개념국제재판관할권이라 함은 섭외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가 재판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이는 특정법원과 사건과의 관련성이 아닌 특정국가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의미한다.재판권은 특정국가 또는 그 국가의 사법부 전체의 입장에서 본 권한임에 비해 국제재판관할권은 보편적 입장에서 특정사건을 어느 나라가 재판할 것인지의 분배적 관점인 것이다.또한 국제재판관할권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은 특정사건을 국내 여러 법원 중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는 실제재판권 내지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 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국제재판관할권도 국제적 통일의 노력으로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일반원칙은 없지만 브뤼셀협약(1968), 루가노협약(1988)을 체결함으로써 민,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규범이 상당부분 통일되어 있다.Ⅱ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일반규칙.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특정국가의 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나라의 관할권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통일된 국제조약으로 재판관할권을 분배하는 것이다.1국제재판관할권의 기본입장1)국가주의국제적인 배려 없이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입장으로 프랑스민법이 이 입장을 취한다. 프랑스인이면 항상 프랑스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2)국제주의대물주의는 예컨대 부동산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 소송은 소재지법으로 하고, 대인주의는, 신분관계소송은 당사자의 본국관할을 인정한다.3)보편주의관할권결정은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재판기능을 각국에 분배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이는 민사소송에서 토지관할과 비슷하다.특정사건을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라는 점에서 얼핏 국제주의와 비슷할 수 있지만, 주권기준의 국제주의와는 엄연히 다르다.2.분배에 관한 학설1)역추지설특정사건에 대해 내국에 관할법원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견해로 자국우선의 국가주의이다.이는 독자적인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규정에 따라 결정하므로 합리성이 떨어지며, 여러 나라법의 관할법원이 인정되어 여러 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으로 국제재판관할의 배분의 원칙에 어긋난다.2)관할배분설물적, 인적 거래의 빈번, 대량화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재판이 사건에 적정하고, 해결에 도움을 주며,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능률적이며 경제적인지르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이다. 대부분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유추, 참작한다.그러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없고, 법적 안정성을 파괴한다.3)절충설ⅰ수정역추지설국내토지관할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그 결과가 공정, 공평, 신속 등의 소송법 기본원리에 반하는 특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한다.ⅱ유형적 이익형량설사건과 우리나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전체적 이익형량을 행하여 유연하게 대응한다.ⅲ신유형설국내토지관할규정을 떠나 독자적인 사건유형을 구성하여 그 각각에 관해 유리나라 관할을 인정하되 구체적사건의 특별사정을 고려한다.Ⅲ국제재판관할권의 구체적 기준.분배기준은 “실질적 관련”, “국제재판관할 분배의 이념”, “합리적인 원칙” 등이므로 이 기준을 벗어나 관할을 정할 수 없다.1.일반적 국제재판관할권의 분배기준민소법상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조함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의무이행지, 재산소재지, 불법행위지가 그 고려대상이 된다.이 중 피고의 주소지에 대한 관할은 그 피고에 대한 모든 소송을 그 국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관할이라 한다.의무이행지는 그 법률관계의 최종적 목적지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재산소재지는 당해국의 재산관계를 인정한다는 점, 불법행위지는 소송에 관련한 자료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재판권을 인정한다.항공기의 경우 내국 사고시에는 사고발생지와 제조물책임에 따른 제조지가 관할권을 가지며, 외국 사고시 사고발생지, 제조지 외에도 유족의 권리보호 필요성에 의 내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또한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토지관할권이 없어도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보충관할이란 한다.
    법학| 2006.10.19| 1페이지| 1,000원| 조회(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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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사회]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찰 평가A좋아요
    Ⅰ.序연일 검거 되는 성범죄자들과 그들에 대한 조사로 계속 밝혀지는 천인공노할 성범죄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성범죄에 관한 법적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사회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사회전체의 도덕적 헤이, 치안의 부재, 법률문제 등에 관한 우려가 확산되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 되었다. 국민의 여론에 따라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논의가 행해지던 가운데 지난 2월 한나라당 사무총창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보도 되었다. 연쇄 성범죄, 유아 성범죄 등 강력 성범죄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혐오가 더해지던 가운데 사회 지도층이자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급속도로 여론을 악화시켰다. 악화된 국민 여론으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추측과 억측이 난무 하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에서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고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모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논의 해보도록 하겠다.Ⅱ.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개요1. 사건 개요2월 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 동아일보 간부 및 기자 사적인 만남『한나랑당 당직자 ? 박근혜대표, 이규택, 최연의, 이계진 등7인동아일보 간부 및 기자 ? 편집국장 정치부장등 』25일 한나라당 대책회의 여기자에게 사과전화26일 최연희의원 당직사퇴 ( 사무총장직 )27일 한나라당 탈당계 제출28일 최연희 의원 잠적3월 16일 동아일보측 최연희의원 고발(직원122명명의)3월 20일 최연희의원 공식사과 기자회견4월 2일 검찰 여기자소환 ( 가해자 처벌 의지 확인 )4월 28일 검찰 최연희 의원 비공개 소환조사2. 성추행 사건의 문제 및 관련 의혹1). 성추행에 관한 문제최연희 의원이 음주 상태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 하였는데 이는 분명 범죄이지만 친고죄로 여기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법적 처벌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성추행의 경우 여기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 받게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의 파직이나 해직에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 징역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로 하고 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연희 의원은 자진 사퇴가 없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다.2). 사적 모임에 관한 문제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있던 자리가 한나라당의 고위 당직자와 동아일보 고위간부 간의 사적 모임으로 밝혀지면서 동아일보 고위간부들의 기자윤리와 한나라당 간부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또한 사건장소가 식당, 노래방이라 보도 됐지만 일반 음식점이 아닌 많은 의혹이 있는 요정 시설에 불법 개조 시설인 최고급 가라오케 룸, 불법 고용된 여자 도우미 문제들이 더해져 정치권과 언론의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3). 동아일보와 여기자의 대응 문제사건이 있은 후 동아일보는 내부진통을 걸쳐 사건을 보도 했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정제된 보도를 하였고 여기자는 사과를 요구 하면서도 직접적 고소를 하지 않은 채 많은 의혹들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의 압박설, 동아일보 측의 여기자에 대한 정치적 이용설, 등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만이 사건의 본질을 계속 왜곡해가게 되었다.Ⅲ. 사건 관련자들의 행보1. 최연희 의원사건이 있은 후 최연희 의원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출당요구에 사무총장자리와 당적을 버리고 비공식적 사과와 함께 잠적한다. 하지만 거세지는 정치권과 국민여론의 사퇴압박에 건강 악화설, 연락 두절설, 등을 퍼트리며 뒤로는 자신의 구명운동에 열을 올린다. 한나라당의 3선 의원으로 사무총장까지 하는 등 그 영향력이 강대 했던 최연희 의원은 친분이 있고 당내 또는 정치권에서 힘이 있는 인사들에게 구명 요청 전화를 계속 하였고 자신의 지역구인 동해, 삼척시의 지지집단을 소집 조직적 구명운동은 전개 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명만 가린 사무실등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 스스로 비난받을, 국회의원으로서의 위치에 어긋나는 행동들만 보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게 된다. 계속되는 여론의 압박 속에 돌연 사과 기자회견을 자청하지만 이 기자 회견에서도 교묘한 식의 사건 돌리기만을 계속하고 책임지는 자세는 보이지 않은 채 의원직 상실 정도의 선고가 없을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판단에 맡기겠다는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2. 동아일보와 여기자동아일보측은 유착관계에 대한 역풍을 각오하면서도 처음으로 사건을 공론화 시키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정제된 보도와 여기자에 대한 과보호로 정확한 사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저해 시킨다.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다른 기관들에서의 보다 객관적 보도가 연이어 지면서 동아일보측도 사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여기자가 아닌 동아일보 직원 명의로 된 고발장을 검찰 측에 접수한다. 검찰은 친고죄인 성추행 사건이었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여기자가 소환되면서 여기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확인한 검찰은 최연희 의원 또한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기소 방침을 정하게 된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여기자와 동아일보측은 불거지는 여러 의혹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정보들만 공개 하면서 여론의 비난을 피해 가려 했다.3. 최연희 의원 지지집단최연희 의원의 지지집단은 구명요청에 따라 여론 조작을 시도 한다. 지역구 주민들의 사퇴 반대 여론 조사를 토대로 지역구주민 동의 없는 자진 사퇴는 절대 반대 한다고 하면서 여러 보여 주기식의 구명운동을 펼친다. 하지만 지역구의 여론조사는 터무니없는 조사 였음이 밝혀졌으며 여성계의 비난을 중화시키기 위해 자신의지지 집단 중 여성계를 이용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일부의 동정론조차 부끄럽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하게 된다. 최연희 의원의지지 집단은 사건에 본질에 대한 왜곡 피해 여기자에 대한 공격 등으로 모든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저버린 채 최연희 의원 보호에만 힘을 쏟는다.
    사회과학| 2006.06.15| 4페이지| 1,000원| 조회(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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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와 인간]종교가 과연 도덕적인가
    Ⅰ.서론---------------------------------------------------------------------------------------------------2Ⅱ.종교가 과연 도덕적인가?--------------------------------------------------------------31.종교와 범죄의 상관관계--------------------------------------------------------------------32.케이스-------------------------------------------------------------------------------------------------3ⅰ)가이아나 인민사원 집단자살 사건-------------------------------------------------------------3ⅱ)오대양 집단자살 사건-----------------------------------------------------------------------------3ⅲ)불교의 거대 불투명 자본---------------------------------------------------------------------------4ⅳ)정명석 목사 여신도 성폭행사건----------------------------------------------------------------4Ⅲ.종교범죄 원인에 대한 주관적 해석-------------------------------------------5Ⅳ.결론--------------------------------------------------------------------------------------------------6Ⅰ.서론이라는 큰 주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종교가 과연 도덕적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종교집단은 더 고귀한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며 사랑과 자기희생, 그리고 타인에 대한 봉사의 실천을 주장한다. 하며 보호받고 싶어 한다 . 이러한 특성상 종교는 지상에서 적어도 종교를 하나쯤은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세력이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의 삶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불 보듯 뻔하다. 1978년 11월 19일 남미 가이아나 정착지에 도착한 미군은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다. 어린아이를 포함, 914명이 독약을 먹고 자살한 것이다. 그런데 그 중 미국 하원의원 한 명과 세 명의 기자들과 30여 명의 사람들은 독살이 아닌 총살을 당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가이아나 인민사원집단자살’이었다. 이 사건은 리버랜드 짐 존스 목사(당시 47세)에 의해 시작됐다. 그는 인디애나 폴리스에 첫 교회를 설립했다. 그 후 1965년 샌프란시스코와 LA로 옮겨온 그는 1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인 작은 교회를 열었다. 초창기 그는 탁아소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그를 신봉하던 신도들은 무려 2만 명으로 늘어났다. 존스는 점점 타락해갔고 신도들 위에 군림했다. 신도들은 재산을 아낌없이 헌납했고 존스의 열광적인 지지자가 됐다. 그는 자신의 교회를 ‘인민의 사원’이라 부르며 개인 왕국으로 바꿔나갔다. 이런 존스에게 법망을 피해 돈세탁을 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1977년이 되면서 매스컴과 정치권은 이상 기류를 감지했다. 이를 눈치 챈 존스는 신도 1,000여 명을 데리고 남미 가이아나로 이주했다. 이미 3년 전에 존스는 그 곳에 백만 달러에 땅을 매입해 놓았던 것이다.그는 그를 조사하러 온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인 리오 라이언과 세 명의 기자, 그리고 가이아나를 떠나고자 하는 신도 30명에 총을 난사해 살해했으며 신도들을 모아 살인에 대한 보복을 피하려면 모두 자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도들은 마치 신의 명령이라도 되는 듯 이 말에 따랐다. 그들은 신경안정제와 청산가리가 든 음료수를 마셨다. 마지막으로 존스와 한 간호사가 총으로 자살했다.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 목숨을상 그 어떤 세력보다 종교의 이름으로 치러진 전쟁이 더 많고, 종교의 이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더 많으며, 요즘은 종교의 이름으로 더 많은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다. 과거 단편적인 예로 중세교회는 "종교재판(Inquisition)" 과 "마녀사냥(Witch-Hunting)" 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들의 이권과 교권주의적인 이익 때문에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주장되는 중세 500년 동안, 부패한 교회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던 모든 운동들은 이단으로 정죄 당했으며, 자유와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모든 사상들도 철저히 봉쇄당하고 처단 당했다. 그것은 부와 권력을 중세 시대의 교회가 그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이외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금기했던 말 그대로의 암흑시대였다. 마녀에 대한 박해는 16, 17세기에 절정에 달했는데, 이 마녀사냥은 거의 300년간 유럽 전 대륙을 휩쓸고 지나갔다. 사상자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수를 넘어서는 900만 에 달했고, 그 대상자의 80% 이상이 여자였다. 더욱이 재판과정에서는 고문과 성폭행이 자행되었다. 마녀로 지목된 여자들은 경제적 기반이 약한 과부이었거나 노파였을 뿐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였던 약초에 대한 지식을 가진 여성, 조산원, 그리고 영적으로 탁월하여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마을의 어려운 일, 연애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성들이었다. 또 마녀로 주목받은 여성들 중에는 잔 다르크나 템플라 같은 영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현재 종교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활동하는 사람과 집단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종종 TV뉴스에 오르는 일련의 사건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종교집단에는 이익을 다투는 중심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헌금의 명목으로 많은 돈이 오가며, 종교집단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다. 과거 중세교회 역시 부와 권력을 중심에 둔 종교재판과 마녀재판이었으며, 오늘날 종교 안에서의 수없이 많은 결과 1995년 2월 말에 발생한 공증사무소 가리야 사무장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옴진리교에 대한 전면수사를 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옴진리교 아사하라 쇼코(痲原彰晃) 교주가 경찰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교단 간부에게 독가스 살포를 지시함으로써 야기되었음이 드러났다.아사하라 교주는, 1995년 11월에 최후의 전쟁으로 인류가 종말을 맞게 되며, 이때의 무기는 핵, 생물, 화학무기가 될 것이고, 옴진리교 신자만이 아마겟돈을 극복하고 천년왕국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교해 왔다. 교단 측은 교주의 설교에 맞추어 1993년부터 야마나시현 가미구이시키촌에 화학플랜트를 건설, 1994년에는 사린 제조에 성공했다. 이때부터 교주는 사린 공격의 위협을 말하기 시작했고, 도쿄 지하철 가스 살포는 열성 신도들이 교주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꾸민 테러 사건의 하나이다. 이 사건으로 아사하라를 비롯한 옴진리교 간부 및 신자 29명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ⅱ)오대양 집단자살 사건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오대양(주)의 공예품공장 구내식당의 천정 내부에서 대전 오대양 주식회사 사장 겸 사이비 교주 박순자와 가족, 종업원 등. 신도 32명이 손이 묶인 채 숨지거나 목에 끈이 감긴 채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 수사결과 당시 오대양 대표이자 교주인 박순자는 1984년 공예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오대양을 세우고 경영하면서, 종말론을 내세우며 사이비 교주로 행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순자는 자신을 따르는 신도와 자녀들을 회사 내 집단시설에 수용하고 신도들로부터 1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채를 빌린 뒤 원금을 갚지 않고 있던 도중 돈을 받으러 간 신도의 가족을 집단 폭행하고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집단자살의 원인이나 자세한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다가 1991년 7월 오대양 종교집단의 신도였던 김도현 등 6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의문점들이 얼마간교의 거대 불투명 재정95년 소쩍새마을 후원금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97년 불교방송에 이어 이번 조계사 신협까지 지난 5년간 교계에서 일어난 공금횡령 사건만 해도 10여건에 이른다.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스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요직의 스님들이 해외원정 골프와 도박까지 즐기며 삼보정재를 사유화 해왔다. 모 큰스님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소문 때문에 전직 승려와 폭력배들에게 털렸다는 종로구 모 사찰에서는 5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시계와 3억5천만원짜리 골프 회원권, 그리고 전국 각지의 땅 문서 등 모두 29억원 상당의 금품이 나와 세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게다가 전 화엄사 주지스님은 문화재보수비 용도로 22억7천여만원의 각종 국가보조금을 받아 그 중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조계종총무원에 사표를 제출한 채 검찰의 검거를 피해 잠적한 상태이고, 최근에는 전 관촉사 주지스님(현재는 제적된 상태)이 16억 공금횡령에 1억5천 사기죄로 구속되었다.ⅳ)정명석 목사 여신도 성폭행사건정명석 JMS(공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교주는 그동안 숱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국내 수사 당국이 추적 중인 용의자다. 2001년 검찰 수배, 2003년·2004년 경찰 체포영장을 받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령을 내렸지만 번번이 수사망을 따돌렸다. 그가 가장 최근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3년 홍콩에서 체포되었을 때다. 그는 보석금 10만 달러(홍콩 달러)를 내고 풀려난 뒤 다시 도주했다. 그는 현재 중국 3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 천산에 수영장 딸린 대저택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정명석 총재는 홍콩·타이완·일본 여성들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외국잡지는 이를 대서특필했다.2002년 8월20일 서울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JMS 신도인 피고 장 아무개씨는 1994년 가을경 일명 월명동 소재 정명석의 사택에서 ○○○이 보는 가운데 정명석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룹 섹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런 사실결했다.
    사회과학| 2006.06.15| 7페이지| 1,500원| 조회(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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