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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중간,기말고사 대비용(관련판례도 정리)
    제1절 외교관계※외교사절?외교사절의 종류접수국에 상주하여 본국과의 외교관계를 상시로 처리하는 상주외교사절과 일시적 또는 임시로 파견하는 특별외교사절로 구별된다. 특별외교사절은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도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파견될 수 있다.?외교사절의 계급1961년도 비엔나 협약에서는 외교사절의 계급을 대사?공사?대리대사 등 3계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외교사절은 계급을 이유로 직무 및 특권?면제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상주사절1.상주사절의 파견상주사절이란 파견국가가 접수국가 영토상에 대사관?공사관 등을 설치하고 상설적으로 외교사절을 주둔시켜 파견국의 외교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2.상주사절 직무의 시작과 종료-직무의 시작1) 상주사절의 장을 접수국에 파견하려면 먼저 접수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전동의를 아그레망이라고 한다.2) 이 아그레망이 나오면 상주사절의 장을 정식으로 임명3) 파견국 국가원수로부터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파견국의 공공봉사를 수행하도록 위임하는 임명장을 받아서 접수국으로 가면4) 일단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게 되면 비로소 상주사절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아그레망이란? 아그레망은 특정 인물의 파견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접수국의 의사표시로서 파견국은 외교사절의 파견 전에 접수국의 아그레망을 요청한다. 일단 아그레망이 부여된 경우에는 접수국은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사절의 임명과 파견에는 아그레망의 요청이 필요없다. 또한 아그레망은 국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UN대사를 파견하는 것과 같은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다.구체적으로 이것은 상주외교사절의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며 특별외교사절의 임명?파견, 국제기구 및 영사의 파견시에는 아그레망의 요청이 필요없다.이때 접수국은 특정 인물이 기피인물인 경우에는 아그레망을 거부할 수 있다. 아그레망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파견국에 대하여 거부이유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직무의 종료1) 정상적으로 재임이 (1)불가침권1)신체?명예의 불가침?원칙 : 외교사절의 신체 및 명예는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이것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예외 : 접수국은 사절의 위법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취할 수 있으며, 접수국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자국국내법에 의해 사절을 일시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절을 처벌할 수 없으며 단지 사절의 소환을 요구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2)외교공관의 불가침?외교공관이라 함은 소유자를 불문하고 외교사절단장의 개인적 주거를 포함하여 사절단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하며 외교공관은 불가참으로 사절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다.?정치망명권-외교공관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으며(ICJ1950년 콜롬비아-페루간 비호사건)A관련판례) 외교사절공관의 망명권부여-A국 망명자가 A국내의 외국대사관에 망명권요청시 외교사절공관내에서 망명권 부여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음-이에 대한 국가적 분쟁발생 경우 ICJ판결에 따른다?페루와 콜림비아간의 정치망명자 판례(1950년 11월 ICJ판결)ⅰ)발단-정치망명자(코사 반란자)가 페루내에 콜롬비아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고 콜롬비아가 이를 허용-페루정부에 Torre가 페루를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움요청, 페루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Torre인도요청ⅱ)Torre를 보는 시각-콜롬비아는 Torre를 정치범으로 보면서 중남미지역 국제협약에 따라 페루는 도와줘야 한다-페루는 Torre를 정치범이 아니라 형사범이며 중남미지역의 국제협약의 주체가 아니었음ⅲ)ICJ의 판단사항-토레가 정치범이냐, 형사법이냐?-페루가 토레의 출국을 중남미지역국제협약에 따라 안전하게 도와야 하는가?ⅳ)결론-지역 국제관습법의 미성숙-1928년 하바나 협약(본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떠나라고 명한 때 기한하여 본국이 도울의무있음)→페루는 출국도울 의무가 없음-페루의 승소?페루와 콜림비아간의 정치망명자 판례(1951년 6월 ICJ판결)ⅰ)쟁점 : 콜롬비아는 페루로 토레를 인도할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명예영사는 직업적 영사 내지 파견영사에 대립되는 용어로 상인영사 또는 성임영사라고도 불리며, 보통은 주재국의 유력한 경제인을 선정하여 양국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특히 통상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명예영사에 대하여는 보통 모든 영사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증발급?원산지증명?공증 등 일정한 업무만을 위임한다.Ⅱ. 영사의 특권과 면제외교사절에 비해 제한된 범위이다1. 신체의 불가침?영사의 신체는 불가침이다.?그러나 영사가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권한있는 사법당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체포하거나 미결구금할 수 있다. 즉 외교사절의 절대적 신체불가침과는 다르다2.영사기관의 불가침?영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 혜택을 받는다.?따라서 관저는 불가침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접수국은 영사의 임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사공관 및 재산 등을 접수국이 수용할 수 있다.3.형사?행정재판관할권의 면제?영사의 형사?행정재판관할권의 면제는 공적 행위에만 인정4.민사재판관할권의 면제?공적행위에만 인정되나 직무수행상 행위라도 사인자격으로 체결한 계약에 관한 민사소송 및 자동차?선박?항공기에 대한 손해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소송으로부터는 면제되지 않는다.5.영사행낭?영사행낭은 행낭 속에 공문서가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봉을 요구하거나 발송지로 반송할 수 있다.제2장 국제책임Ⅰ.국제책임의 일반개념1.국제책임의 의미?국제법주체가 국제법규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다른 국제법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제법규를 위반한 국제법주체는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제법상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제도를 국제책임이라고 부른다?손해배상의 의미 - 원상회복?금진배상 and 명예회복시켜주는 행위 등의 피해자에게 만족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위험책임 : 국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제법에 위반되지는 않았으나 그 행N봉사 중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3)불법성을 면제하는 사유?국가가 국제위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당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에서의 불법성을 면제하는 사유- 피해국의 동의, 자위, 대응조치,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다.1)피해자의 동의-단 강행법규 위반 시에는 피해자가 동의를 해도 불법성이 면제되지 않는다.2)피해자의 불법행위-보통의 경우에는 불법성이 면제되는 것보다는 감경사유가 될 뿐이다 (판례 I'm alone호사건)3)정당방위-상대방의 불법성에 비례하여 취한 대응조치라는 점에서 불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캐롤라인사건)4)대응조치-복구행위란 국제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친 국가에 대하여 그 배상을 강제하기 위하여 피해국가도 그에 비례하는 위법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비무력복구의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상당한 정도로 응징한 경우에는 국제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5)불가항력-행위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6)긴급피난-행위자의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행한 위반행위를 말함-원용할 요건 : 최후수단성, 본질적 이익침해, 강행법규위반2. 위험한 결과 책임?국제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고서도 단순히 위험한 활동에 따르는 사고적 결과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묻는것Ⅲ.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추구(외교적 보호권)1.외교적 보호권의 의의-외교적 보호권이란 자국민이 외국의 행위로 인하여 간접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한다.2.법적 성질-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지 국민의 권리가 아니다-외교적 보호의 요청이 없이도 국적국은 자신의 권리 행사로서 외교적 보호를 개시할 수 있다-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포기할 수 없다3.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간접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구이기 때문에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추가어서는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손해의 크기는 배상액 산정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3)만족-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원상회복, 금전배상도 적당하지 않을 때 만족으로서 해결한다.제1장 국가 체제적 방법(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Ⅰ. 직접교섭?정의-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1차적인 방법으로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당사국들이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많은 조약들은 분쟁 발생시 우선적으로 당사국 간의 직접교섭에 의한 분쟁 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접교섭을 통한 분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제재판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것은 또한 수시외교의 성격을 지니며, 직접교섭의 완료는 국제청구의 사전요건으로 기능한다.Ⅱ.국제회의를 통한 교섭-제3자의 주관 아래 분쟁당사자들이 회의형식으로 교섭하는 것이다Ⅲ.주선 및 중개1)주선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의 접촉이 성립하도록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다.원칙적으로 주선을 하는 국가는 교섭내용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분쟁당사자들이 서로 만나기로 하면 주선의 임무는 종료한 것이다.2)중개 - 제3자의 개입정도가 좀더 강력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에 임하도록 알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당사국들 간의 상호 교섭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적절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Ⅳ.국제심사1)국제심사(사실심사)의 개념-분쟁당사자들이 선정한 국제심사위원회라는 공평한 국제기관이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만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분쟁당사자들에 얽힌 오해를 풀고 감정을 완화시켜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사실심사제도는 1899년 헤이그협약에서 최초로 제도화된 분쟁해결수단이다-1907년 수정?대체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은 사실심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그 외 녹스조약, 브리앙조약 조약도 사실심사와 관련된 조약이다Ⅴ.국제조정-정의 : 제3자가 분쟁의 기초된 사실문제뿐만 아니라 법률문제까지 포함하있다
    학교| 2008.09.18| 9페이지| 2,000원| 조회(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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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과 관련된 애덤스미스구하기란 책을 읽고...
    Report제목애덤스미스 구하기를 읽고- 새로운 애덤스미스의 이론 발견하기 -- 목 차 -서 론이 책을 읽게 된 동기작가에 대해서.....본 론기존에 애덤스미스의 주장에 대한 나의 오해자유경쟁 시장체제에서의 S - L - P 논리애덤스미스가 주장하고 있는 바도덕 감정론결 론번스가 주장하고 있는 J - S - L - P논리피터의 주장현 시대적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애덤스미스 구하기를 읽고- 새로운 애덤스미스의 이론 발견하기 -서 론이 책을 읽게 된 동기내가 애덤스미스 구하기라는 책을 독후감 리포트로 쓰려고 한 동기는 간단하다. 애덤스미스라는 인물과 그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것을 중학교 시절부터 들어왔던 말 인거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람이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나에게 물어보면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게도 이기적인 합리적 개인의 자기 이익추구가 결국에는 사회적 이익으로 환원되는 등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정부는 오직 정부 본연의 기본적 일에만 신경 쓰면 되고 시장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자유방임주의 이념이라는 말 밖에는 달리 생각나는 말이 없다. 이 때문에 해당 과목의 지난 중간고사 시에 첫 문제가 애덤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지난 수년 간 들어왔고 수업시간에도 학습을 하였던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정작 자신 있게 답을 써내려가지 못하는 날 보면서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국부론』의 저자이자 경제학의 아버지이며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스미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하였기에 이 책을 독후감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작가에 대해서....우선 애덤스미스 구하기라는 책을 쓴 작가는 조나단 B.와이트 박사로서 워싱턴에서 태어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듀크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밴더빌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댄포스 특별 연구원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리치먼드 대학의 로빈스 경영 대학원에서 경제학 및 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이 작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그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 외에 그가 학문적으로 주창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연하게 언급하는 곳이 없지만 그가 애덤스미스에 대한 논문으로 『애덤스미스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이 시대의 진정한 애덤스미스를 찾아서』,『애덤스미스의 부활』등과 같이 우파 쪽에서 사회를 설명하고 있는 애덤스미스에 대해 각종 논문을 써서 여러 상을 수상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파 쪽 입장에 서있는 학자가 아닐까하고 짐작 할 따름이다.본 론기존의 애덤스미스의 주장에 대한 나의 오해사실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며 딱딱한 경제학적 책이 아니고 소설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고 있어 읽는 것은 쉬웠는데 정작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전에 단편적으로 자유방임주의를 주창했던 애덤스미스에 대한 내용이라고 추측하고 거기에 맞추어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도덕시간의 윤리 책에서 보는 논리들을 주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 책에서는 신자유주의로 대변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기본적인 이론적 근거를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만약 애덤스미스가 현실에 등장했을 때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잘못 해석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이 본래 주장하고 싶었던 경제학적 관점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읽어가면서 애덤스미스를 마냥 자유방임주의에 근거를 두고 무작정 최소의 정부, 이기적 개인들의 사적 이익추구가 결국 사회적인 최선의 선이라는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나는 애덤스미스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책을 읽는 내내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애덤스미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느라고 고생했다.자유경쟁 시장체제에서의 S - L - P 논리현재는 이 책의 또 다른 주인공 번스의 스승인 라티머가 주장하는 경재 개혁 슬로건인 S - L - P (Stabilize, Liberalize, Privatize)로 정부가 그 역할을 줄여 예산적자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개방해서 자유무역 경제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변되어지고 있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구 사회주의 경제 재건에 적극 참여하는 명분이 되었는데, 식당에 앉아 있던 그에게 다가간 옛 제자는 S - L- P논리가 제 3세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궁핍화, 고물가, 다국적기업의 자본 수탈을 합리화시키는 논리라고 비난한다.번스는 이런 라티머의 가르침 아래 러시아 투자를 시도하고 있는 월드켐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논문을 작성 중이며,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헤럴드란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헤럴드라는 사람 몸에 애덤스미스가 환생을 하여 그와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며 애덤스미스의 사상과 현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자신의 사상을 바로 잡으며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현대의 경제체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애덤스미스가 주장하고 있는 바그는 물어본다. 당신은 행복한가? 라고, 즉 물질적인 부의 축적이 행복의 증대를 가져오는가? 라고 이런 질문에 그가 답한 대답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마음의 평화’ 라고 한다. 이 때 처음으로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과 많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즉, 그의 주장은 부가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며 삶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마음의 평화이고, 도덕성을 잃어버린 채 물질적인 부의 축적만 추구하는 현대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즉 그가 진정으로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의 논리를 보면 사람들이 자유경제 시장체제에서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사회의 공공의 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기심을 기초에 두고 시장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항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탐한 나머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런 개인들의 사사로운 자기 이득 추구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조정해야하는 가에 대해서 애덤스미스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자유방임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 기반에 도덕적인 기초를 내면화하고 있어야한다고 주장한다.도덕 감정론이것은 내가 처음 들어봤던 애덤스미스의 또 다른 저서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기초를 두고 있는데 애덤스미스는 진정 자신이 주장하고 싶었던 바는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국부론』에서 단 한 줄밖에 언급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만 자신의 주장한 자유방임주의에 대해 해석한다고 한탄하고 있다.그는 주장한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에 대해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이기심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것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의 행위가 사회의 공공선을 이룩하게 한다고 오해했던 번스 자신의 생각을 전환하게 만들었다.결 론번스가 주장하고 있는 J - S - L - P논리소설 끝부분을 보면 번스라는 인물의 논문 발표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스승과 기존의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J - S - L - P (Justice, Stabilize, Liberalize, Privatize)정책이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즉 경제 시스템에서 무엇보다도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정의(Justice)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이렇게 마지막 주장을 보면서 최근에 행정학에 등장하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 떠올려보았다. 거버넌스란 국가, 시장, 시민들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에 두고 새로운 자본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작용에 근거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사회를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고 있는 피터라는 경영자도 이에 견주어 볼 수 있다. 그는 그 자신만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종업원들을 위해 자신의 회사와 가장 큰 거래에 있던 맥도날드사의 공정한 거래를 무시하고 다른 기업에 비해 자신들에게 먼저 제품을 공급하라고 주장하고 피터의 직원들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거래를 끊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는 주장한다. 직원과 다른 거래처들과 박애심과 정의에 기초해서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구축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해서 기업을 생존시켜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독후감/창작| 2008.09.27| 5페이지| 2,000원| 조회(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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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근현대사와 관련된 유적지를 견학하고 작성한 독후감(부산미문화원...)
    Report한국근현대사 관련 유적지 조사 및 답사- 과거엔 미문화원에서 그리고 현재는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 목 차 -자료조사출발전도착해서들어가기전의 느낌제1전시실에서제2전시실에서부산근대역사관의 개략적인 역사부산근대역사관의 아쉬운 점끝으로부산 근대 역사관을 다녀와서...조 사 자 료- 부산근대역사관 홈페이지-?1929. 9월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건물신축?1949. 7월 미국 해외공보처 미문화원 개원?1950 ∼ 1953년 - 미국대사관으로 사용 (한국전쟁기)?1982. 03. 18 -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발생?1996. 10. 16 - 부산 미국영사관 폐쇄(미대사관 통폐합)?1998. 07. 10 - 부산 미문화원 철수?1999. 04. 30 - 반 환?2001. 05. 16 - 문화재 지정(부산시 기념물 제49호)?2003. 07. 03 - 부산근대역사관으로 개관일제 강점기인 1929년 지어진 이 건물은 최초에는 식민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주식 회사 부산지점으로 사용되었고, 해방후인 1949년부터는 미국 해외공보처 부산문화원이 되었다. 이후 부산시민들의 끊임없는 반환요구로 미문화원이 철수하고, 1999년 대한민국정부로 반환된 것을 그 해 6월 부산시가 인수하였다. 이 건물이 침략의 상징 이었던 만큼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대역사관으로 조성하였다.전시내용은 외세의 침략과 수탈로 형성된 부산의 근현대역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개항기 부산, 일제의 부산수탈, 근대도시 부산, 동양척식주식회사, 근현대 한미관계, 부산의 비전 등으로 구성하였다.)출발 전...근현대사 수업 리포트로 한국근현대사와 관련된 유적지를 조사하고 답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을때, 부산에 있는 근현대사와 관련된 유적지를 찾는 도중에 우연히 현재의 부산근대역사관이라는 곳을 찾게 되었는데, 이곳이 일제의 식민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1949년 7월부터는 미국 해외 공보처 미 문화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몰랐고, 이 곳의 위치도 잘 알지 못했던 나에게 있어서 부산 근대역사관을 찾아오는 것 만해도 꽤나 걱정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런 곳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던 나에게 있어서 이 곳에 대하여 예전에 방문했었던 다른 박물관들의 화려하고 웅장한 외형과 아늑한 내부분위기, 그리고 갖가지 진귀한 유물들이 전시되어있던 광경을 미리 그려보며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화창한 날에 혼자서 버스에 몸을 싣고 부산 근대역사관이 있는 부산 남포동으로 향하였다. 버스 안에서 40분가량을 타고 갔지만 버스 안내판에 부산 근대역사관이 나와 있지 않아서 부득이 그 근처에 내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을 물어서 겨우 찾을 수 있었다.도착해서...들어가기 전 느낌아직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막연하게 남포동의 외각지에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이 곳이 남포동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의 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위로는 현대식으로 세워진 여러 큰 건물들에 의하여 둘러쌓여져 있었으며, 구시대적인 모습보다는 현대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주변 건물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 즉 주변 환경과 부산 근대역사관 사이의 시대적인 괴리감을 느낄 수 있었다.그 순간 주변건물들과는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 건물이 이렇게 부산 근대역사관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으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았다.아무튼 첨에 건물의 외향을 보았을 때 받았던 느낌은 주변의 현대식 건물에 비해 특징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고 여태까지 내가 방문했던 다른 박물관들에 비해 크기도 작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모양도 특색이 없어 꼭 큰 상자하나 가져다 놓았다는 느낌에 약간 실망했다. 그러나 약간의 실망과 함께 문을 들어서는 순간 건물 외향을 보고 미리 예측했던 내부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은은한 불빛으로 나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 앉혔고 무엇보다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진열대와 비록 다른 박물관에 비하여 그 규모는 작았지만 나름대로의 간결한 내부구조 상의 특징으로 관람하기에도 한결 수월하였고, 다른 박물관 같으면 한정된 시간 안에 전시물들을 다 보기 위해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도 이 곳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어쨌든 내가 방문 했던 이곳은 크게 제 1 전시실과 제 2 전시실이 있었다.제 1 전시실에서 - 부산의 근대개항, 일제의 부산에 대한 수탈, 근대도시 부산에 대하여...제 1 전시실에서는 크게 부산의 근대 개항 때부터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지배기구의 운영방식, 그리고 일제의 조선의 무역과 상업, 농업과 공업, 수산업과 금융업, 그리고 항만과 철도에 대한 수탈 모습과 함께, 1938년의 부산시가지 모형 및 현대 시가지 모형과 동래의 변화 과정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곳에서 특히나 눈에 띄던 것이 일제가 부산 지역을 행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취했던 여러 방식들인데 내가 우선 행정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것도 있겠지만 다른 역사박물관에서는 일제가 행정적으로 부산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룬 곳은 없어 그런 것을 전시해 둔 이 곳이 나에게 있어서 다른 박물관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선함을 줬기 때문이다.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일제가 부산을 행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기존에 난립되어 있던 행정기구들을 정비하면서 일본인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선인을 지배에 두기 위해 부산 부청을 설치하고 그 예하의 면과 동 등에는 최말단의 행정기구 대표자를 두었으며, 그 주요 업무를 조선인 감시로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일제의 조선 침략에 대한 그 치밀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3ㆍ1운동 이후 조선인들의 반발을 한때나마 무마시키기 위해 유사 자치기관 및 각 행정단위 별로 합의체를 만들어 비록 그것이 일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실제 자치 기관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관리라는 측면에서 일본인들이 보인 행정적 지배 체제는 만약 일제 침략기만 아니면 그래도 그러한 체제들은 배울 만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도 일제가 조선의 무역과 상업, 농업과 공업, 수산업과 금융업, 인적ㆍ물적 자원들에 대한 수탈들에 대해서 전시해 놓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박물관에 가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것들 중에서도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과 사실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동래 쪽에 있는 내가 어렸을 적에 자주 이용했던 금강공원이 사실 일본인들의 놀이 동산이었고, 금강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망루와 같은 문이 일제시대에도 있었던 유물이라는 사실을 보고 어렸을 적에 무심코 이 곳에 다녔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점점 부산 곳곳의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곳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놀라웠던 것이 현 부산일보가 원래 일본인인 [가쑤죠슈기찌] 등이 창건한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다른 것들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역사에 대해 특히나 24년간 살아왔던 그리고 살고 있는 부산의 역사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한심함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이 제 1 전시실에는 부산의 전체를 축소한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고 약 20여 가지의 부산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오고 있는 장소나 건물들에 대해 현대적 미디어 시설로서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좋은 전시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전시실을 둘러 볼 때 느낀 거였지만 이런 좋은 시설에 비해 관람객이 없는 것이 좀 의아했다.제 2 전시실에서 - 동양척식 주식회사, 한미 관계, 근대도시 부산에 대하여....이렇게 제 1 전시실을 다 둘러보고 제 2 전시실에 가면 크게 일본이 조선의 경제를 지배할 목적으로 1908년에 설립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 이후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패전국의 식민지로 만난 한미 관계, 그리고 근세 부산의 모습과 그 지역들에 대한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곳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로 그리고 해방이후 1999년 4월 30일 우리 정부에 반환되기 전까지는 미국 해외공보처 미 문화원으로서 사용되다가 우리 격동의 근 현대사를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외세진주의 상징이었던 이 건물이 도리어 외세들의 행적들을 고발하고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활용 되는 것에 왠지 모를 허무감이 드는 건 왜일까? 어쨌든 제 2 전시실에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으로 미군정기 때의 행정 형태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미군은 해방 후 부산부 청사를 접수하였고 기본적으로는 미군 관리와 한국인 관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이원체제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군관리가 행정의 거의 모든 권한을 지녔고 기존에 있던 일제의 행정기구와 일본인 직원을 행정고문으로 존속시키고 친일파를 하급관료로 재기용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이 민중의 반발을 사는 빌미를 제공했으며, 한국인의 정서와는 역행하는 일을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미군정기 3년 동안 부산 실정에 어두운 미군정의 여러 정책 및 행정의 혼선으로 인하여 부산에 식량난ㆍ주택난ㆍ실업난ㆍ살인적 인플레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것들을 보면서 그 나라 그 지역 실정에 어두운 통치행위로 인한 행정실패현상이 얼마나 엄청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의 그 나라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능력 있는 관료에 의한 행정행위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사명감이 불타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제 2 전시관도 다 둘러보고 이 곳에서 봤던 일제 침략기 때의 우리 부산의 아픈 과거 모습들과 미군정기 때의 모습들을 가슴에 새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독후감/창작| 2008.09.18| 7페이지| 2,000원| 조회(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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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중간기말고사요약
    제2절 조 약1.조약의 등장배경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습을 대신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이유 - 관습의 내용의 불명확성?모호?분쟁야기 소지 높음관습은 발효일자 불확실, 조약은 명문으로 규정구관습법은 개정 수단으로 조약을 선호한다관습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성 확립이 어려움 ,즉 관습 형성의 어려움2.조약의 정의(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단일문서나 둘이상의 관련문서로 되어있어야 한다?국제법에 의하여 규율 되어야 한다. 국내법에 교율되면 국가간 계약이다?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된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기구 및 반란단체등도 교섭 능력을 가진다?구두로도 성립가능하다. 그러나 69년의 비엔나 협약에서 제외되었다?국가간의 합의는 단일문서나 둘이상의 문서에 담을 수 있다.?조약의 명칭은 다양하다 (treaty, convention, agreement, change of notes)3.조약의 분류1.실질적 분류?일반적 내용분야에 따라 - 통상협정 기술협정 문화협정 법규칙제정조약?추상적 규칙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조약을 법규조약으로구체적?주관적 내용의 양자조약을 계약조약으로 구분?일반조약과 특별조약?규범조약과 국제기구설립조약2.형식적 분류?조약체결절차가 정식이냐 약식이냐에 따라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조약당사자가 국가냐 국제기구냐에 따른 분류?국제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조약체결양상에 따른 분류?당사자의 수에 따라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제 4장 조 약 법Ⅰ. 의의유엔 국제법위원회의 18년간의 준비 끝에 1968 ∼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의해 법전화 되었다그러나 완전한 대체는 못되었는데 그 이유는?발효 후의 조약들에게만 이법은 적용되며 예전 조약은 종래의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는 점?모든 국가가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것은 아니며?비엔나 협약을 조약법의 기본법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일부 측면에서는 여전히 법전화지고 있지 않은 문제(전쟁에서의 조약의 효과, 구두조약의 법적구속력..등)?단지 국가사이의 조약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점→ 1986년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비엔나 협약을다자조약의 체결절차는 특히 그 조약문을 교섭하여 채택하는 절차에서 양자조약과 두드러지게 구별되며, 예전에는 만장일치로 결정하던 조약문의 채택을 다수결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총의란 방식도 1960년대에 등장하였는데총의란 참석국가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의견차이가 심해서 다수결 결정도 어려운 경우 또는 소수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방식이다.다자조약의 체결의 제의는 매우 다양해서 누구라도 제의할 수 있으며, 총의에 의해 채택한다고 규정될시 투표란 것은 하지 않으며, 다자조약의 경우 대부분이 개방조약이라서 처음부터 참가안한 제3국도 가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조약가입국이 될수 있는 특징이 있다.유 보 (=보 류)1. 유보의 정의 (비엔나 협약 제2조)?전반적인 내용을 수락하지만 특정조항에 반대하는 경우 허용한다는 것으로보다 많은 국가들을 조약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지만 통일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조약의 서명, 비준.....등에 있는 특정조항에 관해서 그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국가의 일방적 선언이다-특정조약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의도-조약의 특정조항에 대해서만 가할 수 있다-명칭은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다자조약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양자조약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시기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시에 가능하다.-채택과 확정 때는 사용불과2. 유보의 한계(유효요건)?다자조약에서 모두가 아니더라도 일부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국가 반대시 사용못함)?조약의 목적과 유보가 양립해야 한다.?조약 시에 유보가 금지된 규정이 없어야한다.?유보의 전면적 금지-법적 통일성이 특히 요구되는 조약의 경우 유보의 인정시 그 조약의 목적과 내용이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일부조항에 관한 유보금지 - 조약의 목적 및 내용과 관련 중요성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유보만 금지하기도 한다?다른 당사자들의 동의있어야 유보가능 - 유보는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해석이나 이야 한다.국제사회의 조약도 당연히 적법?타당해야 효력이 발생한다.적법과 타당을 구분하는 이유는 사회공공질서 내용을 모두 성문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위반하지않는 적법성 이외에 별도로 사회공공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타당성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ⅱ)국제규범에서 강행법규의 내용?국제법에서 강행법규란 국제사회의 공공질서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국제법주체들이 그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강제적 성격의 법규칙이다.?비엔나 협약 제 53조어느 조약을 체결할 때 그것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에 저촉하면 무효이다.?비엔나 협약 제 64조새로운 강행법규가 나타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조약으로 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ILC위원들이 제의한 강행법규의 실례- 헌법원칙에 위반하여 무력사용을 예정한 조약- 노예매매?해적?집단살해 같은 행위를 예정하거나 용인하는 행위- 다른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예정하는 조약법규범의 충돌 (p257)1) 의 미국제사회는 국가?국제기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의 법인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사회의 법규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국제법규범간의 충돌에 관해서 비엔나 협약에 의한 해결방안을 보면?조약상의 규정이 있는 경우- 비엔나 협약 제 30조 2항은 어떤 조약의 A의 양립선언에 대해 다른 조약 B와 충돌하는 경우 B와 충돌하지 않는 의미로 A의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말해서 B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와 양립하는 범위 안에서 A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라고 하고 있다?조약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강행규범의 경우 그 성질상 서열의 우위가 인정되므로 조약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임의규정에 우선한다- 보편적 국제기구의 설립헌장은 UN헌장 제 103조나 비엔나 협약 제30조 1항에 있듯이, 다른 일반적 조약보다 우선하다- 당사자가 동일한 연속조약의 경우 나중법이 먼저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채택되어 먼저 관계로 기존국가의 영토를 병합하거나 식민지화하는 것은 영인될 수 없으며, 오늘날 비국가적 영토의 취득이란 사실상 역사적 의미밖에 없는 일이 되었다.- 다만 과거의 영토분쟁이 현재에도 재현되기 때문에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2)취득요건 : 유효한 점령- 비국가적 영토의 취득요건은 시대에 따라 상당히 변천- 지리상의 발견 초기에는 발견이 취득의 요건이 되었다.- 그 후 식민지 경쟁에 따라 발견만 가지고는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리하여 18세기부터는 유효한 점령이 취득의 요건으로 확립되었다.- 유효한 점령을 취득요건으로 한 판례 : 프랑스와 멕시코간 클리퍼턴 섬 사건, 노르웨이와 덴마크간 동부그린란드 법적지위사건- 이러한 유효한 점령 이외에 다시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통지를 요구하는 판례 : 아프리카 식민지 취득에 관한 베를린일반조약but 조약의 대상이 아프리카에만 한하는 등 일반화되지 못해서 삭제됨(3)유효한 점령의 의미- 국제법상 비국가적 영토를 자기 관할권 아래 종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구체적 조치를 취하여 국가기능을 평화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이나 경찰을 배치하여 구체적으로 점령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령은 모든 국가기능을 평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한다.- 팔마스섬 사건에 대해서서도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4)무주지 선점과 관련된 판례ⅰclipperton 섬 사건- 멕시코와 프랑스 간의 영토분쟁으로- 스페인의 법적 승계자인 멕시코는 스페인이 이 섬을 발견했었다는 것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 그러나 중재재판관은 스페인이 발견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또한 그 발견은 실효적 점유를 동반해야 하는 바 이러한 것도 입증 안 된다고 판시- 1858년 프랑스의 해군 장교가 섬의 연안을 항해하고 이것에 대해 프랑스의 주권을 천명 후 하와이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고, 이에 관한 고시가 하와이의 한 신문에 공표- 1897년에 양국간에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프랑스의 행동은한 일이라도 자기 나라의 법익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에 자기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5. 보편 관할권 :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로 어떤 침해를 받지 않아도 형사관할권이 인정된다.그 범위가 넓어 국제공동체 전체에 위협이 되는 범죄로 규정한다예) 해적행위, 전쟁범죄, 제노사이드(2) 집행관할권- 입법관할권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영토적 제약성을 갖는다→PCIJ : 국가는 타국의 영토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로도 자신의 힘을 행사해선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외집행, 범죄인을 납치해와서 법정에 세우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이것은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다.(이스라엘-아르헨티나 나치범죄인 납치사건)- 적법한 예외는 있다. 공해에서 외국상선을 임검, 군대지위협정에 의해 해외 주둔지국가에서 형사재판을 하는 경우4. 로투스호 사건에서 프랑스가 관할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영토관할권의 역외적용 사례)- 1927년 PCIJ의 LOTUS호 사건- 터키 부근 공해상에서 프랑스 여객선 로투스호가 당직사령의 과실로 터키선박과 충돌 이로 인해 터키 선박은 침몰, 터키인 8명 사망- LOTUS호는 사고발생 후 콘스탄티노플 항구에 정박, 토키경찰이 관련자들을 형사소추하고 유죄선고- 이에 대해 프랑스가 PCIJ에 터키를 상대로 제소- 터키의 주장?영토관할권의 객관적 적용이론-프랑스의 주장? 터키의 재판은 터키형법상의 수동적 속인주의에 기초한 것인데 이것은 입법관할권의 측면에서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 뿐만아니라 집행관할권의 측면에서도 당시의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공해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상선이 충돌할 때 가해선의 기국이 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하는데 피해선의 기국인 터키가 형사재판을 했으므로, 이것 역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판 결?터키의 형사재판이 국제법의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가?→이에 대해 이사건은 범죄가 프랑스에서 개시도어 터키에서 완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프랑스는 주관적 속지주의에 의하여, 그리고 터키는 객관적 속지주의에 입각해서다.
    법학| 2007.12.11| 9페이지| 2,000원| 조회(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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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ot분석에 따른 행정학과 발전전략방향
    목 차Ⅰ. 서 론1. 행정학의 특성2. 행정학과의 교육목표3. 문제제기Ⅱ. 본 론1. SWOT 분석2. 목표3. 세부목표 및 대안4. 최종 대안Ⅲ. 결 론Ⅰ. 서 론1. 행정학이란행정학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복잡 다양한 국가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국가-사회부문간의 균형적 발전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응용사회과학이다.오늘날 국가살림살이는 정부조직의 공공활동영역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및 자발적 부문과의 유기적 관계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변화관리까지 실로 광범위하다. 행정학은 수많은 유형의 공공과제 앞에 대응력 있는 행정운영체계를 수립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적절한 관리방법 및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 그 학문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행정학은 이론중심의 협소한 전문성을 뛰어넘어 종합학문으로서, 실천학문으로서, 그리고 변화관리학문으로서의 포괄적 전문성을 지닌다.현대조직이라면 어떠한 기관이든 간에 비전ㆍ판단력ㆍ업무처리능력ㆍ폭넓은 인간관계ㆍ변화ㆍ대응 능력 등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행정학과의 교육내용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실용적 지식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2. 행정학과의 교육 목표 및 특징행정학과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광범위하고 복잡한 행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갖춘 행정전문가 양성을 기본목표로 창의적 기획관리 능력,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능동적 변화대응 능력, 견실한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3. 문제제기행정학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Ⅱ. 본 론1. 목표설정수산해양학과와 행정학과의 연계 방안행정학과의 취업률을 높이는 전략행정학과 학생만의 특성화 방안 마련⇒ 브레인스토밍에 따른 토론 결과 선택된 최종 목표- 행정학과 학생만의 특성화 방안 마련2. SWOT 분석기회 요인-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활성화와 최근의 각 기업의 지역인재 선발비율 향상 등에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기업들의 새로운 인재 충원 미흡으로 인해 일반 기업의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경쟁률이 과열되고 있는 현실- 이공계 위기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이공계 편중된 재정 지원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인문 사회계열의 지원이 적은 부분-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학과 및 중점 육성학과로의 집중육성에 따른 재정 지원이 적음- 행정고시, 7급 9급 공무원시험, 공사 시험 등 행정학과 관련된 시험은 개방형 임용이고, 행정학 전공자라 해도 그에 따른 메리트가 없음.약 점- 특성상 짧은 역사로 인해 인지도가 낮고 졸업한 선배 층이 빈약하여 그에 따른 취업의 기회와 정보가 부족한 상황.-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상 뭔가 독특한 특성이 없음- 학과 내 체계적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 타 학교와 비교해서 학부제 시행에 따른 1학년 과정에서의 행정학도로서의 기초부실- 학과 내 고위 공무원직을 도전하려는 분위기 부족강 점- 과거에 비해서 학교 인지도 상승- 과거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신입생의 지원- 타과 지원 학생들에 비해 행정학과를 지원 하는 학생들의 목표의식 명확함- 타과에 비해 교수진의 학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학술 소모임의 존재(발전 역량 재고)3. 세부목표 및 대안- 세부목표 1. 지식, 정보, 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대안1. 행정학과가 가진 강점 중의 하나인 행정학과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학술 소모임을 특성화함으로서 행정학과를 특성화 시키는 전략. 즉 단순한 학술 소모임보다는 소모임마다 명확한 목표를 두어 거기에 맞는 학술활동을 하면서 학과의 특성화 전략도모 (강점을 살리자)○ 대안1. 특정분야에서 성공하거나 행정학과 관련된 실력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전문인을 초빙하여 강의를 들으며 명확한 목표의식을 확립하여 발전방향 강구- 세부목표 2.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대안1. 과거에 비하여 행정학과 학문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통해 행정현장에서 여태까지 배웠던 학문을 실재에 응용해보고 사전 체험을 함으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실적 인재 양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약점을 줄이자)○ 대안2. IMF로 인해서 등록금이 싼 국립대의 가치가 높아져 예전에 비해 우수한 신입생들이 유치되고 있는 기회와 강점을 가지고 있어 입학 전형 시에 다른 학생에 비해 특기나 특이경력이 있는 학생에게 예를 들어 영어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컴퓨터 관련 대회 수상경력이 있거나 기타 사회단체들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가산점 비율을 높이고 기타다른 혜택을 줌으로서 우리 과에 입학을 유도하여 특성화시키는 전략(기회와 강점을 살리자)- 세부목표 4.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직업세계 및 산업구조와 인력수요에 맞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계열화 및 학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에대한탄력성확보○ 대안1. 행정학과라는 학문자체가 다 학문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행정학과 학생이 아니면 안 된다.” 와 같은 특수성이 없으므로 행정 관리사나 정책분석 평가사와 같은 자격증 취득을 적극 권장함으로서 행정학과 학생을 특성화시키는 전략 (강점 살리자)○ 대안2 최근에 단과별 모집보다는 학부제 모집으로의 변화가 대학 추세인데, 우리학교도 학부제에 따라 1학년과정에서의 행정학도로서의 기초가 부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일반적추세를벗어나현학부제를단과별모집으로바꾸어서1학년과정에서 행정학과관련과목의배치로기본학문들을잡을수있도록하자(약점을강점으로)- 세부목표 5. 정보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학재 간 연계를 통한 개발 및 전공분야의 다원화와 전문화를 위한 심화연계과정의 개발○ 대안1. 우리학교의 중심전략학과인 수산해양학과와 행정학과와의 연계로 인한 특성화 전략(강점을 살리자)○ 대안2. 외국기업국내진출활성화와 예전과 같은 일률적인 명문대 출신우대 경향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능력위주의 인사채용을 하는 주변 기회를 활용하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전산관 전략현재 행정학과내 고위공무원 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꼭 추진해야 할 방안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학교 홍보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수준 높은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리라 본다. 또한 학문 탐구를 중점으로 하는 스터디 모임이나 소모임을 통해 실력자를 양성하며, 고시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하겠다.- 입학 전형 시에 다른 학생에 비해 특기나 특이경력이 있는 학생에게 예를 들어 영어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컴퓨터 관련 대회 수상경력이 있거나 기타 사회단체들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가산점 비율을 높이고 기타 다른 혜택들을 줌으로서 행정학과에 입학을 유도하여 특성화시키는 전략은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유치하는 것은 총장으로써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문제이므로 찬성한다.반대 대안- 현 학부제를 단과별 모집으로 바꾸어서 1학년과정에서 행정학과 관련 과목의 배치로 기본학문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문제는 행정학과의 입장뿐만 아니라 법학과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고, 아직 법과대학의 건물문제 및 학교 재정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라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 또한 1학년 때 행정학과와 법학과 수업을 동시에 들음으로써 전공 선택 시, 보다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능력위주의 인사채용을 하는 주변 기회를 활용하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전산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컴퓨터 관련학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하게 유도함으로서 행정학과 학생들을 특성화하는 전략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좋은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타과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행정학과 학과 과정과 컴퓨터 관련 학과 과정을 완벽히 해낼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② 교 무 처 장찬성 대안- 컴퓨터 관련학과와의 연계방안교과편성에 있어 특성화 전략 과목을 행정학과 과정으로 채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행정학과가 특성화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 학과와의 연계 방안을 선택함으로 있는 학생들에게 가산점 비율을 높이고 기타다른 혜택을 줌으로서 행정학과의 입학을 유도하여 특성화시키는 전략비록 특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나 지금 현재도 영어 능통자와 같은 인원에게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런 인원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정분야에서 성공하거나 행정학과 관련된 실력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전문인을 초빙하여 강의를 들으며 명확한 목표의식을 확립하여 발전방향 강구물론 초기에는 좋은 효과를 얻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런 전문인을 계속해서초빙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과연 얼마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지에 의문이 간다.③ 단 과 대 학 장찬성 대안- 학교의 중심전략학과인 수산해양학과와 행정학과와의 연계로 인한 특성화 전략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세기 해양 정책 포럼’ 에 참석하여 ‘해양수산 주요 정책방향’ 이란 주제의 강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중심의 해양수산행정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산과학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입장에 찬성한다.반대 대안- 현 학부제를 단과별 모집으로 바꾸어서 1학년과정에서 행정학과 관련 과목의 배치로 기본학문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전략.1학년 때는 전공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현행체제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을 배우면서 전공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④ 학 과 장찬성대안- 행정학과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학술 소모임을 특성화함으로서 행정학과를 특성화 시키는 전략학술 소모임을 특성화ㆍ활성화 시키면 일종의 스터디그룹과 같은 면학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각 소모임마다 지도교수를 두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실력과 소양을 쌓게 할 수 있다. 또 선후배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학습 노하우를 배우게 할 수 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졸업 인증제 실시로 특성화하는 전략현시대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한다. 낚시꾼이 낚싯대를 쓸 줄 모르고 요리사가 요리는 전략
    사회과학| 2007.11.29| 11페이지| 2,000원| 조회(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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