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음악의 이해 >소프라노김태연 독창회를 관람하고...{과 목:서 양 음 악 의 이 해학 과:학 번:성 명:. 개 괄. 일 시 : 2004년 3월 28일 일요일 오후 7:30 ∼ 8:30. 장 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내 용 : 소프라노 김태연 독창회. 소프라노에 대해서소프라노는 특정한 성부를 가리킬 경우와 음역에 의한 인성(人聲)의 종류를 뜻하는 경우가 있다. 1 다성부의 성악곡이나 기악곡에서 가장 높은 성부. 소프라노라는 이탈리아어가 이 뜻으로 맨 처음 쓰인 것은 1400년경이며, 15 ·16세기에는 라틴어의 칸투스(cantus)·디스칸투스(discantus)·수페리우스(superius)와 이탈리아어의 칸토(canto) 등의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소프라노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은 17∼18세기에 들어서이다. 영어에서는 지금도 트레블(treble)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가장 높은 음역을 지닌 여성(女聲)의 종류. 비전문가의 경우는 그 음역이 일정하지 않으며, 직업적인 소프라노가수의 경우 그 음역이 훨씬 넓다. 19세기 이후는 특히 오페라에서 3종류의 소프라노로 구별하고 있다. 1 콜로라투라 소프라노(coloratura soprano) : 경쾌한 움직임과 화려한 음색을 지니고 특히 최고음역이 정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마적》에서 은 콜로라투라소프라노이다.2 리리코 소프라노(lirico soprano) : 달콤하고 서정적인 음색을 지니며 높은 음역에서의 약음(弱音)에 독특한 매력이 있다. 예를 들면 《마적》에서 파미나는 리리코 소프라노이다.3 드라마티코 소프라노(drammatico soprano):특히 넓은 음역과 풍부한 음량을 지니며 극적인 표현에 적합하다. 예를 들면 베르디 《아이다》의 주인공,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졸데역은 드라마티코 소프라노이다. 이 밖에 변성기 전의 소년의 최고 성역을 보이소프라노라고 한다.. 프로필소프라노 김태연은 목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도독하여 쾰른 국립음대를 졸업하였고, 쾰른 한 천지창조, 메시아, 칸타타 등 수회의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활동하였고, 그 외 해외연주 및 슈베르트 협회, 이태리 가곡회, 세계예술가곡연구회원으로 Duo Abend, Lieder Abend, Opera Gala Concert 등에 출연하였고 수회의 방송 출연을 하였다. 현재 호서대 음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슈베르트 협회 이사, 세계예술가곡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 작품 및 작곡가에 대하여. G. Rossini - Il Rimprovero(꾸지람) / L'invito(초대) / La pastorella delle alpi(알프스 의 양치는 소녀) - 3개의 Italy Songs이탈리아의 작곡가. 페사로 출생. 어릴 때부터 음악가였던 양친으로부터 기악을 배우고 뒤에 교회의 성 가대에서 활동하였다. 1804년 전 가족이 볼로냐로 이사하자, 그곳에서 종교음악의 작곡에 뛰어난 안토니 오 테제이 밑에서 정식으로 작곡공부를 하고 1806년 볼로냐음악학교에 입학하여 다시 첼로·피아노·작 곡 등을 배웠다. 재학 중에 발표한 칸타타 오르페오의 죽음에 대한 아르모니아의 통곡》으로 상을 받고, 10년 베네치아에서 공연한 《결혼 어음》으로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 13년에 상연한 《탕크레디》,《알 제리의 이탈리아 여자》가 모두 호평을 받고, 16년 로마에서 공연한 《세비야의 이발사》가 절찬을 받 아 이때부터 그는 일류의 작곡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어 《오셀로》(1816, 나폴리), 《도둑까치》(1817, 밀라노) 등도 절찬을 받았다. 그리고 22년에는 빈을 방문하여 로시니 선풍을 일으켰으며, 23년에는 런던 을 방문, 영국왕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24년 파리로 건너가서는 이탈리아오페라극장의 감독을 맡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연금과 보수를 받고 작 곡에 종사하였다. 그의 작품은 이 밖에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1815, 나폴리), 《신데렐라》(1817, 나폴리), 《이집트의 모세》(1818, 나폴리) 등과 파리에서의 작품 《오리백작》(1828) 《기욤 텔 Gui수완과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두남 - 제비 / 학 - 4개의 Korean Songs1912년 평양에서 태어나 6세 때 미국인 신부 조지프 캐논스에게 작곡 공부를 시작하였다. 1923년 가곡 《옛이야기》를 작곡하였는데 이때가 나이 11세였다. 평양 숭실학교에서 수학한 뒤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 용정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1945년 광복을 맞아 귀국하여 서울에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6·25 전쟁 후 마산에 정착, 피아노 교육에 주력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대표적 가곡 《선구자》,《그리움》,《제비》,《접동새》 등과 교성곡 《농촌》, 오페레타 《에밀레종》, 피아노곡 《환상무곡》 등이 있다. 청년기에는 주로 서정적인 우국의 노래를, 장년기에는 민족교육의 장 단과 가락이 어우러진 민족주의적인 노래를 많이 작곡하였다.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 마산지부초대지 부장을 역임했고, 경상남도문화상 심사위원, 한국음악협회 고문 등을 지내며 지역문화 발전에 공헌하였 다. 경상남도문화상(1962), 눌원문화상(1976), MBC창사20주년기념 가곡공로상(1981) 등을 수상하였다.가곡집 《옛이야기》(1962), 《분수》(1962), 《산도화》(1970) 등과 피아노 작품집 《환상무곡》(1970), 음반으로 《조두남가곡집》(1973), 《조두남가곡선집》(1979) 등이 있다. 그밖에 저서로는 수상집 《선구 자》(1975), 《그리움》(1982) 등이 있다.. 리스트 - Pace non trovo(난 평화를 찾지 못하고) / I vidi in terra angelici costumi (나는 이 지상에서 천사의 우아함을 보았다) - 3개의 Petratca Songs 中음악적 재능을 가졌던 아버지에게서 6살 때부터 피아노 지도를 받았다. 빠른 학습진도로 이미 8살 때 부터 연주회를 가지기 시작하였고 바이마르의 훔멜에게서 피아노지도를 받으려 했으나 실패하기도하였 다(비싼 교습비 요구 때문). 1822년 비엔나에서 체르니의 제자가 됨과 동시에 살리에리로부터 이론수업 을 받았으며 비엔나려졌다.바이마르 시기에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에 의해 신독일악파가 형성되었고, 전독일 음악협회가 구성 되었으며, 브렌들 주도하에 신음악잡지(NZfM)가 발행되었다. 반면에 힐러, 슈만 부부, 요아힘, 브람스 등 과는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였다.그 후 치칠리아주의와 그레고리오성가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종교적, 예전적 작품들을 다수 작곡하였 으며(Missa choralis 1865), 그는 생애 말년에 바이마르, 로마, 부다페스트를 옮겨다니며 생활하다 1886 년 바이로이트에서 축제기간 중 사망.작곡가로서의 위치와 다르게, 리스트의 피아니스트로서의 위치는 역사에서 한번도 부인되거나 교정되 지 않았다. 그의 피아노 선생으로서의 위치 또한 확고하여 약 400명 이상의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형식 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교습법으로 유명했다. 그의 피아노 작곡기법 역시 연주기술의 난이도 등에서 당시의 다른 작곡가들(예, 쇼팽, 탈베르크)을 능가하였다.그는 선율성을 위해서 테너음역을 선호하였고, 그만의 독특한 연주음형, 장식, 카덴짜 등을 작품에 이 용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의 변주기술에서 출발하여, 고전적 소나타기법을 많이 활용하였고 바그너의 지 도동기기법과도 유사한, 그러면서도 매우 독특한 '테마변형기법'을 발전시켰다. 이 기법은 바이마르 시 기의 작품들에서 집중적으로 쓰여진다.몇 개를 제외하고 그의 오케스트라작품들은 모두 프로그램음악이다. 여기에서 음악과 프로그램의 관계 는 매우 다양하다. 즉, 「프렐류드」에서처럼 매우 느슨하기도 하고, 「이상들」에서처럼 프로그램과 음 악을 단락별로 일치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기도 하다. 프로그램이 두 부분으로 나뉠 경우 음악은 대조와 긴장고조의 일반적인 형식원리를 따른다. 곡의 마지막에는 리스트 특유의 절정이 이루어진다.리스트에 의해 주로 쓰여진 장르는 피아노음악과 교향시이다.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파우스트심포 니」와 「헝가리 라프소디」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교회음악과 오르간음악,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받 지 못하고 !". 특별출연 바순 - M. Glinka(Sonata for Bassoon and piano)영어로는 바순(bassoon)이라고 한다. 전체 모양은 U자형 목관에 S자형의 가는 금속관을 꽂았으며 그 끝에 갈대로 만든 2장의 리드를 달았다. 관의 전체 길이는 약 2.6m, 악기의 길이는 약 1.4m 정도로 5부 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특히 최저음을 낼 때는 관 끝에 감은 종이를 끼워 관의 길이를 더 늘리는 경우 도 있다. 음역은 B♭에서 F까지의 약 3옥타브 반에 이른다. 콘트라파고토는 이보다 옥타브가 낮은 목관 악기 중의 최저음역 악기로 관의 길이는 약 6m에 이르고 접는 횟수도 많아진다. 개구(開口) 끝부분에 금속관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저음역은 힘차고 충실한 음색이나 고음부에서는 풍부한 느낌이 차차 줄어든다. 이 악기의 특징은 중음 역의 부드러운 음색과 운동성에 있으며 특히 스타카토는 독특한 표현력을 지녔다. 관현악에서의 아름다 운 용례(用例)는 풍부하지만 독주곡은 적다.. 독창회를 다녀와서이번 소프라노 김태연 독창회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프라노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공연장을 찾았다. 하지만 소프라노 독창회라는 것을 한번도 본 접해본 적이 없기에 인터넷을 통한 막연하게 접한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였다.우선 예술의 전당 입구에서 계단을 올라서자 뮤지컬 맘마미아 의 음악에 맞춰 야외 음악분수가 아름답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음악분수 앞 벤취에 앉아 한참동안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사실 마음 속으로 소프라노 독창회보다 지금 나오는 음악 듣는게 훨씬 좋겠는 걸 하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음악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나까지도 끌어들이는 좋은 음악들이 흘러 나왔고 그와 함께 눈앞에서는 멋진 분수의 모습이 펼쳐졌다. 한참동안 휴대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음악분수의 모습을 찍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다. 저녁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한기가 느껴져 실내로 들어가 내가 감상하게될 소프라노 김태연 독창^^).
{< 가야금 병창 >가야금 병창 독주회를 관람하고{과 목:학 과:학 번:성 명:교 수 님:. 개 괄. 일 시 : 2003년 5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 8:30. 장 소 : 국립국악원. 내 용 : 양효숙 가야금 병창 독주회. 가야금 병창의 역사1. 병창이란 무엇인가?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연주형태를 말한다. 오늘날 병창하면 주로 가야금 병창 이나 거문고 병창 을 떠올리지만, 동·서양 여러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연주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가야금 병창의 역사현재 전하는 가야금 병창은 19세기 이후 판소리를 근간으로 하여 파생된 장르 가운데 하나이다. 판소리 가운데 한 대목이나 단가를 주로 부르며, 민요 또는 새롭 게 만든 곡을 가야금을 타면서 직접 노래하기도 한다.가야금병창이 만들어진 초창기 즉, 근대 시기의 명인들은 다음과 같다.충청도권의 가야금 병창으로 심정순(1875∼1900, 충남 서산)과 박팔괘(1876∼?, 충남 강경)가 1910년 이전에 취입한 음반이 나타났다. 심정순의 조카 심상건은 1920년 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 가야금 병창 음반을 남겼다.남도권의 가야금 병창은 1925년경 녹음한 강남중·신옥란·신진옥·신연옥 등의 음반이 최초이다. 김창조의 제자로 알려진 한성기는 1930년대에 음반을 남겼으며, 오태석(1895∼?)은 1928∼1930년까지 녹음을 하였다. 그밖에 강태홍(1892∼195?)의 가야금 병창 음반이 몇 장 전하고 있으며, 강태홍의 제자로 오태석 버금가게 인기 를 누렸던 이소행의 음반이 남아있다. 1930년대 후반 남자명창으로는 정남희가 많 은 녹음을 남겼다. 이때 여자명창으로는 성금화, 함동정월, 이옥화, 전명옥, 오비취, 최계란 등을 들 수 있다.. 연주자 프로필연주자는 양효숙으로 백제예술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강정숙, 김계옥, 박준호, 송화자 등으로부터 사사 받았으며, 제23호 산조 미치 가야금 병창 무형문화재 전수 자로서 학창시절부터 춘향국악대전 대상(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감상문이번에 관람한 가야금 병창은 세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 1 막은 25현의 개량 가야금으로 독주자 양효숙을 비롯하여 5명의 가야금 연주자와 1명의 장구 반 주자가 『가야송』- 1999년 KBS 국악관현악단 제16회 정기연주회 위촉작품- 이라 는 곡을 연주하였다. 『가야송』은 목정배님이 작시하고 박범훈님이 작곡한 곡으로 현대적 감각이 배어있었다. 전통적인 판소리의 선율을 얹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 로이 창작된 선율로 연주에 맞추어 노래하였는데 우리 음악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 닌 긴장과 이완의 변화를 자주 함으로써 심장 박동수를 늘게 할 정도로 템포가 빠 르고 경쾌하게 들렸다. 지루하고 졸릴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 이 곡을 들으면서 벌써 머리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할 수 있다.제 2 막은 12현이 전통 가야금으로 장구 반주에 맞춰 연주자 양효숙의 독주무대 였다. 단가 중 호남가와 적벽가 중 화룡도라는 곡을 병창하였는데, 함평 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 바라보니 로 시작하는 호남가는 확실한 작가는 알 수 없다고 하였 으며, 다만 신재효가 고종 때 고쳐 지은 것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곡을 병창할 때 첫 부분에서 연주자가 실수를 하여 관중에게 사과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 작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연주자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메이 크업했던 속눈썹이 떨어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멋진 연주를 보여주기도 하였 다. 사회자는 적벽가가 병창곡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곡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고, 그 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곡이 연주자가 가장 멋지게 공들여 병창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호남가와는 달리 힘이 느껴졌고, 나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나마 추임새를 하 며 공연에 빠져들었던 것 같다.제 3 막은 가야금 산조를 병창하였다. 가야금 산조는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전통 음악의 한 장르로 느린 장단에서 시작하여 점차 빠른 장단으로 몰아가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이번에 연주한 산조는 서공철류의 산조로 현재 연주되는 여느 가야금 산 조와는 다른 색다른 특징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 산조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나로서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회자 의 설명에서 서공철류의 산조가 즉흥성이 강하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이어져 오늘의 연주 역시 즉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 행정법 레포트 >시행규칙·행정규칙·자치입법에서의 규칙의 異同{과 목:행 정 법학 과:법 학 과학 번:9 9 2 7 1 6성 명:김 병 곤교 수 님:장 교 식 교 수 님{워드본 - 6 -시행규칙·행정규칙·자치입법에서의 규칙의 異同---------------------------------------------Ⅰ. 개 요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一般·抽象的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一般的 이란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그리고 抽象的 이란 그 적용사건이 특정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입법에는 國家行政權에 의한 立法과 自治團體에 의한 自治立法이 포함된다.국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추상적 규범에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그러한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있는바, 일반적으로 전자를 법규명령이라 하고 후자를 행정규칙이라 한다. 전자는 다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눠 볼 수 있다.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으로는 條例와 規則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지금부터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그리고 자치입법으로써의 규칙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개 념1. 施行規則법규명령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눌 때, 대통령령과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 명령은 전자에 속하고 총리령과 부령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통상의 분류이다. 여기서 시행규칙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통상적 정의와 같다고 보면 될 것이다. 즉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이라 할 수 있 다.2. 行政規則종래의 통설에 따르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와 같은 행정 내 부관계에서 제정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되었다.상술하는 의미에서의 행정규칙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 를 규율하는 규범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은 모두 행정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3. 자치입법에서의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 여 제정하는 법이다. 규칙에는 법규적 성질의 것과 행정규칙적 성질의 것 등이 있다.Ⅲ. 내 용1. 施行規則법률의 수권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지며, 사법심사의 기준이 된다. 내용상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상위법령이나 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또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2. 行政規則(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행정규칙을 광의로 파악하여 특별행정관계와 행정조직 내부에서 정립되는 일반·추상적 규 범으로 보는 경우, 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 조직규칙행정기관이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관서의 설치·조직·내부적 권한분배·사무처리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발하는 규칙이다.2) 근무규칙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규칙이 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훈령·통첩 등이 이에 속한다. 사무관리규정·동시행규칙 은 근무규칙을 다음의 4 종으로 구분하고 있다.1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을 일반적으 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2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3 예규 :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4 일일명령 : 당직·출장·시간외 근무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이다.3) 영조물규칙영조물(국립학교·국립도서관 등)의 관리청이 그 조직·관리·사용 등을 규율하기 위하 여 발하는 규칙이다.(2) 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1) 조직규칙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조직·권한분배·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2) 행위지도규칙이에는 내용상 규범해석규칙·재량준칙· 및 간소화지침 등이 있다.1 규범해석규칙 : 이것은 법규의 적용, 특히 그 불확정개념의 적용에 있어, 그 해석이 나 적용방향을 확정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규칙은 하급 행정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중요한 준거기준이 되고, 또한 통일적인 법적용을 보장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2 재량준칙 : 이것은 하급 행정기관이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이다3 간소화지침 : 이것은 대량적 행정처분에 있어 그 획일적 처분기준을 설정하기 위하 여 발하는 것이다.4 법률대위규칙 : 법적 규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흠결되어 있는 행정영역에서 발하 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영역에 서 법률이 전혀 없거나, 그것이 지나치게 일반조항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에 발하는 것이다.5 규범규체화행정규칙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률의 불완전한 구성요건을 보충하여 그것을 집행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발하 는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 로 정의할 수 있다.(3)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행정규칙은 보통 고시·훈령·예규 등의 형식으로 정립되나, 때로는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때도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이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는 적극설과 소극설의 대립이 있으며 적극설이 다수설이다.- 판례의 입장판례는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과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 령으로 나누어 전자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후자에 대하여는 그 법규성, 즉 대외 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전자의 판례자동자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처분에관한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 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후자의 판례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부과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 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다.(3)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형식적으로는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적으로 법률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3. 자치입법에서의 규칙(1) 규칙제정사항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한 사항이며, 자치사무·기관위임사무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규칙에 대하여는 벌칙을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칙으로 벌칙을 정할 수는 없다.규칙은 법령과 조례에 위반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할 수 없다.(2) 규칙제정권의 범위지방자치법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실제에 있어서는 법령은 조례를 통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도 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정리하면 규칙은 1)장의 전권에 속하는 사무, 2)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한 사 항, 3)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및 4)조례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Ⅳ. 법적 성질1. 施行規則시행규칙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의 하위 분류 개념으로 그 법적 성질을 이야기 할 때 법 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해당된다기보다 그 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2. 行政規則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전적으로 부인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일정 유형의 행정규칙에는 적어도 준법규적 성질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여기서 내부적 효력에 대하여는 전통적 견해나 현대의 견해가 다름이 없다. 외부적 효과에 대하여 는 그 유형 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1) 조직규칙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학설이나 판례상 그 법규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구체적 논거의 제시 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감시와 처벌』을 읽고독후감을 쓰기에 앞서 우선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바를 적어볼까 한다. 대학에 입학해 지금까지 책다운 책을 읽어보지 못하였고, 군 제대 후 복학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든 와중에 어려운 책에는 손이 자연히 가지 않게 되었다. 이번에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는 동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책을 읽어 나감에 있어 책장 한 장을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내용 이해도 힘들었고 어떤 경우 한 문장을 읽는데 5분 여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 미셸 푸코의 책은 어렵고 난해한 책이었다. 책을 읽는데 조금씩 진전이 있게 되면서부터 푸코라는 사람의 생각이나 그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부터 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한번쯤 나는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읽었노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자신에게 있어 이번 레포트는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Ⅰ. 序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형벌 제도의 변천을 연구했다. 그가 형벌 제도를 연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각 시대의 형벌 제도를 비교해보려는 것이 아니었다. 푸코는 형벌 제도의 변천을 통해 각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통제하고 예속시켜왔으며, 개인이 권력의 작용에 따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연구했다. 푸코는 18세기 후반에, 감옥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일반화되면서 규율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는 감옥 제도를 규율적 권력이 행사되는 전형적인 예로 보면서 이런 권력이 감옥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침투해서 현대 사회를 규율적 권력이 두루 존재하는 '유폐적'사회로 만든다고 본다.이제까지 형벌 제도는 크게 18세기까지의 공개 처벌과 가혹한 신체형-->계몽주의 시대의 인간주의적 개선-->감옥의 탄생으로 변화하였다. 절대에 의해 주체로 만들어지고, 훈련받고 형성되어 유용한 대상, 생산력이 된다. 그것은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는 노동력을 지닌 대상이며, 정치적으로는 복종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신체가 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푸코는 이러한 규율적 권력이 작용하는 다양한 장치를 지적했다. 권력은 개인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그들을 감시 가능한 공간에 배치하고 위계질서 하에서 생산과 통제를 하게 된다. 학교나 대규모 작업장, 군대 혹은 노동자 기숙사에서까지 이러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감시를 바탕으로 정상과 일탈을 구분 지어 일탈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공장, 학교, 군대 등에서 미시적 형벌 제도는 다양한 일탈을 처벌한다. 즉 예를 들어 시간에 관한 일탈(지각, 결석, 업무 중단), 행위에 관한 일탈(부주의, 태만), 태도에 관한 일탈(무례, 반항), 언어에 관한 일탈(수다, 건방짐), 신체에 관한 일탈(버릇없는 자세, 적절치 않은 동작, 불결함), 성에 관한 일탈(불순, 음탕) 등을 처벌한다. 푸코는 이러한 감시와 일탈에 대한 규제의 두 가지를 결합시킨 것이 검사라고 본다. 이것은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극히 사소하고 미세한 것까지도 기록되고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개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게 되며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권력은 그 개인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다.푸코는 규율 사회의 총체적 감시 체계를 상징하는 예로 벤담에 의해 고안된 원형 감옥을 든다. 이것은 한가운데 감시탑이 높이 솟아 있고 그 주위에 원형으로 감방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감시탑에 있는 감시원은 죄수들을 항상 감시할 수 있지만 죄수들은 그 감시원을 볼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권력'을 형태화한 것이다. 중앙탑에서 감시자의 눈길은 항상 죄수를 감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 중앙탑의 감시자가 없는 경우에도 죄수들은 감시 받는다고 여긴다. 수감자는 끊임없이 감시하는 시선을 의식하게 되며 결국 그는 스스로 권력의 요구에 따르고 규율에 복종한다게 나뉘어진 단락을 부분으로 살펴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상 혹은 생각의 흐름을 파악해보는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기본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정치권력과 예속이라는 관계를 기본으로 설정하여 판단하였음을 밝혀두고 시작하도록 하겠다.미셸푸코(Michel Foucault, 이하 푸코) 는 『감시와 처벌』(부제 : 감옥의 역사)을 통해 고전주의 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전개된 권력과 불법적 행위와의 투쟁과 충돌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감시와 처벌의 사회가 동원하는 방법들을 세밀하고 끈기 있는 작업-이 작업은 과거 계보학적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일련의 것들과는 다른 극히 사소한 것들, 다시 말해 다른 계보학적 연구자들에게서 도외시되었던 자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에 의거해서 조사한 푸코는 감옥체제란 바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권력의 응징과 적대적 태도를 보여 준 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런 맥락에서 푸코는 권력을 하나의 '정치적 유기체'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푸코의 생각들은 현대의 권력구조와 과거의 권력구조 사이의 어느 한 단면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찾고자 함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감시사회, 처벌사회, 관리사회적 요소들을 파헤치고자 함이다. 이러한 권력과 예속관계로써의 모습을 바라볼 때 푸코의 『감시와 처벌』의 진정한 의미를 새길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이러한 것들을 생각의 기초로 하여 볼 때 푸코는 절대자유를 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현상들의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그 현실을 감당해 왔다. 그는 역사에 있어 고정된 본질이나 심층적 법칙, 형이상학적 결말 혹은 도달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의미가 있다는 논리를 부정한다. 그는 우리 세계가 유일하고 통일적인 그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에 회의적이었다. 즉 우리의 학문, 합리성, 주체성, 언어와 지배 기술을록 만든다. 개인은 시험과 검사의 대상이 되고 목록화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하나의 사물처럼 대상화되고 예속화되어 간다. 그것은 개개인을 의미있는 주체로 만드는 동시에, 유순한 객체들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푸코는 결국 규율 권력이 순종적이고 유용한 신체들 을 생산해내며, 또한 우리의 심리, 주관성, 개인성, 의식 은 훈련과 감시 방법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감옥에 대한 푸코의 입장은 감옥의 승리가 단순히 형벌조항의 변화나 발전이 아니라 훈련과 징계의 메카니즘의 전체적인 체제에 의해서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고대사회에서의 감옥은 형법제도에서 전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감옥은 사회제도에 의해 채택되고 필요해진 구체적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는 감옥을 필요로 한다. 감옥체제로 상징되는 새로운 사회는 훈련과 규율이 강화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푸코에 의해 왕이 군림하던 과거의 사회와 훈련과 규율로 특징되는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점에서 대비된다. 『감시와 처벌』에서는 그러한 대비가 도처에서 확인된다. 과거의 사회에서는 왕의 존재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통치기구에 의해서 운용된다.형벌의 내용도 전자의 경우는 육체에 고통을 주고 상처를 남겼는데 후자의 경우는 죄인의 영혼을 선도한다든가 그의 육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익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과거의 사회에서는 재판 절차가 비공개적이고 처형은 공개적이었는데, 새로운 사회는 재판은 공개적이지만 처형은 비공개적이다. 과거의 사회에서는 권력구조의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개인화가 이루어졌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권력이 점점 익명성을 띠게 되고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더욱 더 개체화 혹은 개인화 된다는 것이다.푸코는 이러한 두 체제의 서로 다른 도식을 단순히 대립시키지 않고, 그것들의 상호관련성을 따진다. 즉 전자가 후자의 요소를 얼마나 함축하고 있는가, 후자는 전자와 기능상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전자의 요소로부터 무엇을 물려받고 간직하고 있는가을 만들어내고 또한 예속시킨다. 지배와 예속이라는 구속력의 전략은 다른 유기체들을 무조건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만들면서 예속시킨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 다른 유기체의 힘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구속력이 강화되려면 다른 유기체들의 힘이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유기체의 힘을 이용하여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기술을 푸코는 '관리'라고 부른다. 어떤 유기체라도 권력을 갖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유기체가 권력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권력의 중요한 문제는 유기체를 만들어내고 복종시키면서, 또한 동시에 그 유기체에 권력을 부여하는 일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권력의 까다로운 '관리' 능력이 문제가 된다. 정치적 권력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효용성 때문에 다른 유기체의 힘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복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 힘을 감소시켜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요소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정치적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권력은 유기체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기능과 동시에 그 유기체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정치적 권력의 기술은 단순히 유기체를 만들어내기보다 그 유기체를 가능한 한 기형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의의를 갖는 것이다. 유기체를 변형시키고 기형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권력이 세밀한 작업을 거쳐서 유기체를 분해하고 절단시켜서 재조립하는 해체-재구성의 원칙에 의한 방법이다.사실상, {감시와 처벌}은 근대 감옥 또는 규율 권력의 끝없는 성공이 아니라 일련의 실패와 그에 대한 성공적 대응, 그리고 궁극적 패배에 관한 이야기이다. 완벽한 권력 행사의 처방을 제공하기 의해 고안되었던 판옵티콘도 사실은 원래의 계획대로 기능하지 못한 하나의 유토피아였다. 먼저, 푸코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감옥은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들의 교화라는 원래 의도되었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재범을 조장하고 도
目 次---------Ⅰ. 序 論Ⅱ. 本 論1.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1) 정신장애의 정의(2) 정신장애의 유형에 따른 범죄와의 상관관계1) 정신박약2) 정신병질3) 정신분열증4) 조울증5) 간질6) 강박신경증2. 정신장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1)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반응론적 접근(2) 스티그마와 사회적 서비스1) 스티그마의 성격2) 스티그마와 제반 서비스ㄱ) 가정ㄴ) 교육ㄷ) 직업Ⅲ. 結 論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통해 바라본범죄사회학적 정신장애Ⅰ. 序論지난 2003년 2월 18일 오전 10시경 대구에서는 한 개인의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인해 190여명이라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김○○의 "혼자 죽느 니 지하철에 불을 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죽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라는 말은 사람들 을 경악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2-18 대구 지 하철 참사는 이처럼 한 사람의 어이없는 생각에서 비롯했다. 한 개인의 생각이 얼마나 엄 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물론 '작은' 방화가 '큰' 참사로 이어진 과정에는 여러 사람의 잘못과 시스템의 허점이 있었지만 그 불씨는 한 개인의 어리석은 ' 생각'이었다.우리는 평범한 개인의 어리석은 생각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는 사회구조 속에 살고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잇따라 발생한 사건이 이를 잘 보 여준다. 대구의 충격에 휩싸인 2월 18일 밤 12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나이트클럽 에 곽○○씨(38-노동)가 입구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사건이 일어났다. 다음날에는 장애인 강○○씨(50-무직)가 서울 도시철도공사에 전화를 걸어 "종로쪽 지하철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20일에도 40대의 한 남자가 서울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을 폭파하겠다"고 했고, 21일에도 5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동대문구청에 시한폭탄이 장치됐민주화가 되려면 합리적인 판단과 자기 양보-타협이 전제돼야 하지 만 1980년대 우리의 민주화 과정은 오직 독재체제의 타도에만 신경을 썼다"며 "그 결과 자기의 주장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자기중심주의자가 늘어나게 됐다" 고 주장했다.1990년대에 들어 동서냉전 해체, 남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기존의 이념적 가치가 붕괴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념의 혼돈이 결국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백 소장은 "예전과 같이 삶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는 혼란 속에서 분노와 좌절감 을 참지 못하고 권위를 부정하는 한국인들이 나타났다"며 "과거에는 이런 감정이 생기면 자기학대로 삭혔지만 급격한 사회변동의 결과로 이를 바깥으로 표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 했다. 쉽게 말해 시험점수가 나쁘게 나오면 예전에는 자신을 탓했지만 요즘은 시험문제 자체를 탓하게 됐다는 것이다.표창원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회의 변화로 인해 "사회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적응 - 사회화 - 목표성취 - 휴식이라는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 적응 기능이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부모의 부유함에 따라 각 개인의 적응 정도가 달라지는 등 제대로 된 적응 기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회화도 마찬가지다. 사회화 기 능이란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개인은 성공을 위한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각각의 개인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성취를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표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은 권력, 부와 같은 소수의 목표에 매달 리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지 못한 다수의 개인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의식을 느끼더라도 이를 제대로 해소할 장치가 마련돼 있으면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표 교수는 "경쟁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지 않은 분노의 형 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정신 혹인 인격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장애가 외부로 표출되는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 다.1.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1) 정신장애의 정의정신장애의 개념은 단순한 병리학적 용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각 사회 문화에 따라 그리고 역사진행 과정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하는 사회역사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일례로 동성애나 알콜 중독은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정신병 이 아닌 일종의 신체적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다.정신질환과 달리 정신장애는 질병 자체의 활발한 진행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기타 기 능의 파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질병의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질병 이전의 상태로 복 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정신장애의 의미에 대해 가장 체계적으로 규정한 스피저(Spitzer)와 윌슨(Wilson)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본적으로 정신적이며 행동을 변화시키는 상태이 다. 그 변화된 행동은 만약 그런 변화가 성격, 동기 혹은 갈등 같은 개념에 의해 설명 된다면, 생리학적 기능의 변화도 포함된다. 둘째, 증상의 절정의 상태에서 규칙적이고 실 질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회적 기능의 일반적인 손상을 초래하며 신체적 건강 을 해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멈추고 싶은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사회적이 라고 하는 것은, 정신장애는 신체질환과 달리 아무리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하여도 개 인 자체보다는 사회적 요소에 의해 그 장애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 리, 즉 증상의 유무뿐 아니라 특정 사회의 상황에서 정상 에 의미를 부여하는 규범, 역 할 및 지위 같은 사회적 개념에서의 손상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의 상태는 다 른 상태와는 뚜렷이 구별되며, 어떤 방법에 입각하든지 그 치료에 반응을 보이는 상태 이다.{) 일신사, 「정신장애와 사회사업」, 문인狂), 도덕적 백치, 정성박약성, 인간의 고등감정결여폭 발 형폭행·모욕·살인 등 충동범죄의 대부분과 관련된다(병적 흥분자).그 외 충동적 자살시도가 해당되나, 타 유형에 비해 자기치료가 가능하다.기분이변형음주광·도벽·방화·도주증상 등에 따른 격정범이 해당된다(Kraepelin의 욕동인과 유사). 상해·모욕·규율위반행위가 많다.과 장 형기망적 성격에 따른 고등사기, 구금수형자 중 꾀병을 호소하는 자 등 자기 현시욕성.현양성(顯揚性), 혀영성 병질자라고도 한다.자신결여형감수성이 예민한 경우에는 강박관념으로 인한 범죄가 가능하다.대체로 범죄와 관련이 적다.열 광 형투쟁적 광신자의 경우에는 정치범이 가능하고 소송을 즐기는 자이다.광신형이라고도 한다.무 력 형성격상의 이유로 신체고장을 일으키거나 심적 능력에 부족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대체로 범죄자에게 적다.1) 정신박약치유불가능한 정신박약을 의미하는 정신박약자의 보호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보호시설이다. 이러한 정신박약자에게는 생활능력, 판단능력, 사회적응력이 약 하여 환경파탄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호시설이 잘되어 있는 경우 정신박약 은 범죄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2) 정신병질성격장애의 하나인 정신병질은 강한 편기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을 받거나 사 회를 괴롭히는 성격이상을 의미하며 유전적 소질을 바탕으로 하고 일생지속적인 것 이지만 연령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고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신병질이 란 외부적인 생활인자에 의하여 이상인격이 형성되고 그 상태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습적인 범죄라든가 가출, 매춘, 자살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3) 정신분열증정신분열증은 정신병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범죄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 이 러한 정신 분열증의 유형으로는 단순형(무기력과 무관심상태에서 방황 :부랑아·창 녀), 파괴형(특정인물에 대한 환상 속에서 방황 : 살인 등), 긴장형(타인의 지시 등 시키는 대로 추종하여 활동 : 자살 등), 망상형(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이 있라 고 하였다. 세프는 사회문화적 전형(stereo-type)이 그 사회의 정신장애 증상을 형성한 다고 생각하였다. 즉 미친 사람의 사회문화적 전형이 이미 그 사회에 형성되어 있어서 사회 속의 상호관계를 통해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보강된다. 또한 이것은 보통 미친 사람이라고 낙인찍힌 사람을 대하는 일반 사람들의 태도 및 생각에 기초가 되기도 한 다. 그러므로 세프는 정신장애를 미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행동을 보 이는 자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한번 일탈이라고 낙인찍히게 되면 그 에 맞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사회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 다.{) 일신사, 「정신장애와 사회산업」, 문인숙·양옥경 공저, 1999잔여적 규율위반자란 특정한 상황(contingency)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신병적(being mentally ill)'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상황들로는 첫 째, 규율위반자의 신원, 둘째, 위반된 규율의 종류, 셋째, 사회적 관용의 정도, 넷째, 행 동을 합리화하거나 규명할 수 있는 대안적 설명, 그리고 다섯째, 규율위반이 일어난 사 회적 배경이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사회는 비정상적 행동을 견고히 하도록 반응한다. 따라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규율위반자는 즉, 정신병자는 낫기를 위한 도움이 필요함 을 감지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면 좋은 환자로서 보상을 받게 되지만 그의 원래의 역할로 되돌아가려 하면 벌을 받게 된다. 한번 일탈적이면(이 경우 정신병) 사회는 언 제나 그에 순응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일탈적이고 미친 듯한 행동이 이 사회의 공 식적인 행동통제 체계의 주의를 끌게 되고 정신병으로 낙인이 찍히면 기계적 순서대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삶은 정신병자의 경력 에 한발을 내딛게 되고 불치의 정신병자로 인생에 오명을 남기게 된다.{) 경문사, 「일탈과 범죄사회학」, 장상희 역, 2001세프에 대한 비판은 고브(Walter Gove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