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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리학] 논증이란 평가A+최고예요
    < 目 次 >I. 序論...............3II. 論理란?........3III. 論證이란?..31. 논증의 정의2. 논증의 특징3. 논증의 과정IV. 論證의 種類...............91. 원칙에 의한 논증2. 일반화에 의한 논증3. 인과관계에 의한 논증4. 징후에 의한 논증5. 유추에 의한 논증6. 권위에 의한 논증V. 오류의 종류..............10VI. 結論..........12참고문헌I. 序論논증이란 무엇일까.. 얼핏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대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한다. 논증은 진리추구의 과정에서 이성적인 면에서의 설득력을 부여해준다. 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지지하는데 있어서 논증은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논증은 철학의 한 분야로서 논리학의 주된 연구대상이기도하다. 이처럼 논증은 논리학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서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러한 논증이 타당할 때 그 주장은 정당하고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논증이 타당하는 일, 부당한 논증이 범하는 오류를 지적하는 일, 타당한 논증에 대해서 타당성을 증명하는 일, 그리고 그런 일들에 파생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행하는 학문을 의미한다.III. 論證이란?1. 論證의 正義논증이란, 아직 명백하지 않은 사실이나 문제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와 자료를 근거로 그 진실 여부를 증명하고 나아가 독자로 하여금 필자가 증명한 바를 옳다고 믿고 행동하게 하는 진술 방법이다.논증은 또한 입증이라고도 한다. 증명해야 할 판단을 가증명제라 하고 그 이유로서 선택되는 판단을 논거라고 한다. 가증명제 및 논거는 논증의 구성요소이며 추론의 갖가지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것을 논증의 형식이라 한다. 즉, 논증은 논거를 전제, 가증명제를 결론으로 하는 추론형식을 취하나 결론이 이미 주어진다는 점에서 추론과 다르다.논증은 전제와 결론이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제와 결론은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며 진리값도 지닌다. 반면에 논증형식은 전제와 결론이 명제를 대신하는 기호나 명제의 일부분을 대신하는 기호들 -가령 명사들(term)을 대신하는 기호들- 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논증형식의 전제와 결론은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진리값도 지니지 않는다. 논증형식의 기호들에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나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는 명제 등을 대입하면 논증이 만들어 진다.2. 논증의 특징1) 논증과 설득설명의 목적이 어떤 대상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독자에게 이해시키는 것 에 있는 데 비해, 논증은 필자의 견해에 의혹을 품거나 반대의 의견을 갖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증은 독자의 이성적 본 성인 이해력에 호소하여 대개 그 효과를 얻지만,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기 도 한다.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논증도 시종 일관 감정에만 의지하여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사실에 합당한 논리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2) 논증과 대립, 갈등논증은 그것이 출발하는 상황에 있어서 다른 진술 방식들과 구별된다. 논증은 필자와 독자 사이에命題, disjunctive proposition]2개의 명제가 선언의 기호 '∨'로 결부된 것. 논리학 용어이다. 기호논리학에서 명제논리란, 명제를 어떻게든 더 이상 분해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원자적인 명제로까지 분해하여 가고, 다음에는 그들 원자적 명제의 조합에 의해서 모든 명제를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원자적 명제가 진이나 위 어느 쪽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데 이때 원리적으로는 2개의 조합기호가 있으면 충분하나 보통 연언(∧), 선언(∨), 함의(⊃), 부정(∼)의 4가지가 쓰인다.3 가언명제가언 명제란 두 개의 정언 명제가 ‘만일 ...이면, ...이다.’라는 형식으로 묶인 복합 명제이다. 가언 명제에서 ‘만일 ...이면’ 사이에 들어가는 정언 명제를 전건(antecedent)이라 하고, '...이다.‘에 들어가는 정언 명제를 후건(consequent)라 한다. 가언 명제는 일정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제약 명제라 한다. 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4 사실명제객관적인 사실의 진위를 밝히는 문장으로, '~이다'나 '~하다'로 나타난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는 사실명제이다.5 가치명제주로 도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데 사용되는 명제이다.6 정책명제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정책이라고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참이나 거짓을 가리는 문장으로 나타낸 명제를 정책명제라고 한다.2) 논거명제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들을 논거라 한다. 논거에는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가 있다.1 사실 논거사실 논거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실로 추론의 근거를 삼는 것인데, 이에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보, 통계적 수치나 사실, 사료, 체험, 목 격담 등이 쓰인다. 사실 논거는 그 진실성을 생명으로 한다. 사실 논거를 이용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0 출처를 밝혀 주어야 한다.0 논증에 관계되는 사실만을 이용한다.0 이용되는 사실들은 그 가치가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0 론은 관측된 하나하나의 사례를 통해 그것을 규정하는 일반화된 지식을 확립하는 추론이다. 유추적 추론은 두 사물이 몇 가지 성질이나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쪽 사물이 어떤 성질 또는 관계를 지니고 있으면 다른 한쪽도 그 성질이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추론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재와 거의 같은 형태로 정식화한 연역적 삼단논법은 추론과 형식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연역적 추론이 일반적 원리를 전제로 하여 그것으로부터 특수한 지식·원리·사실을 논증하는 삼단논법임에 반해 F. 베이컨이 창시한 귀납적 추론(귀납적 삼단논법)은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법이다. 삼단논법은 M은 P이다(대전제), S는 M이다(소전제), 그러므로 S는 P이다(결론)로 이끌어 내며, 추론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이에 대한 심리학적 비판을 처음 가한 사람이 M. 베르트하이머이며, 그는 현실의 추론은 이와 같은 부분적·기계적 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의 구조전환 또는 재구조화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이러한 추론에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다.1 연역법논리학에서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을 추론하는 것. 연역에서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필연적으로 참이어야 한다. 이것이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을 추론하는 귀납과의 차이이다. 따라서 논리학의 주된 임무는 연역의 구체적 구조를 해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모든 아시아인은 인간이다(대전제)> <모든 한국인은 아시아인이다(소전제)>라는 두 전제에서 <모든 한국인은 인간이다>라는 결론을 유도해 내는 것은 전형적 삼단논법인데, 이 연역적 추론이 옳은 것은 전제와 결론의 의미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형식>에 의해서다. 한국인 대신에 미국인이라 해도 옳은 연역이다. 처음에, 연역 즉 논리학은 삼단논법이란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종합되었다. 그 뒤 아리스토텔레스식 삼단논법이 논리학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19세기 말에 수학, 특히 집합론의 발달로 새로운 논리학 될 때 이러한 논법을 넓은 의미에서 귀납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귀납은 결론이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연역에 대비된다. 귀납법은 몇 가지 특수한 예를 가지고 일반법칙의 성립을 주장하는 형태가 많다. 예를 들면 몇 마리의 까마귀가 검은 것을 관찰한 후 <모든 까마귀는 검다>고 결론짓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귀납은 반드시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사고방법은 아니다. 다만 유한한 개수의 사상밖에 관찰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인 법칙을 구하려면 언제든지 귀납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칙이란 일반적으로 <모든 A는 B이다>라는 보편적인 명제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 근거가 된 관찰사상은 유한개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K.R. 포퍼는 법칙을 항상 가설로 생각했으며, 관찰사상은 단순히 법칙을 부인하지 않는 정도의 뒷받침이라고 생각하였다. 귀납법은 경험법칙 발견을 위한 중요한 법칙으로써 근거에 대한 논리적인 비약으로 귀납의 정당화를 내재하고 있다.이러한 귀납법의 종류에는 통계적 추리, 인과적 추리, 유비 추리, 완전 귀납 추리의 4가지가 있다.- 통계적 귀납추리일련의 같은 종류의 대상들에 동일한 속성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와 모순되는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데에 근거하여 같은 대상들에게 같은 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 추론의 방법이다.예)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동쪽에서 해가 떠 왔다. 그러므로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인과적 귀납추리상관 관계에 있는 두 현상 사이에서 인과적 법칙을 추론해 내는 방법이다.예) 길동이는 돼지갈비와 불고기, 장어구이, 그리고 낙지 볶음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 성진이는 돼지 갈비와 불고기, 그리고 장어 구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 몽룡이는 돼지 갈비와 불고기, 그리고 낙지 볶음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식중독의 원인은 돼지 갈비와 불고기이다.- 유비추리두 개의 상이한 대상이나 사물이 몇 가지 성질들을 공유할 때, 이것에 의해 한쪽에서 볼
    인문/어학| 2005.01.08| 12페이지| 1,500원| 조회(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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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적쟁점
    < 目 次 >Ⅰ. 序論.............3Ⅱ. 전자상거래의 의의.......41. 전자상거래의 현황2. 전자상거래의 유형3. 전자상거래의 요소III. 전자화폐.....81. 전자화폐의 정의 및 구분2. 선진국의 전자화폐 운용현황3. 우리나라의 운용현황4. 小結IV. 전자상거래와 민법....121. 전자대행수단의 법적 지위2. 의사표시의 발신 및 도달3. 계약의 성립4. 급부의무의 이행V. 전자상거래와 국제사법...............171. 전자상거래와 국제재판관할2. 전자상거래와 준거법ⅤI. 전자상거래와 특별법의 적용....191. 전자상거래와 방문판매법2. 전자상거래와 할부거래법3. 전자상거래와 약관규제법ⅤII. 結論........21Ⅰ. 序論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컴퓨터가 집집 마다 보급되고 인터넷통신망이 급속도로 발전 함에 따라 이제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거래를 할때 더 이상 예전처럼 발품을 팔 필요 없이 집안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클릭 한번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전자 상거래라고 하며 불과 최근 몇년사이에 급속도로 세계에 퍼지면서 이미 매매를 비롯한 각종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앞으 온라인제품으로 호칭되며 소프트웨어, 음악, 오락,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전통적인 상거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서비스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에서의 서비스 공급형태 및 규범적용의 문제와 과세문제 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 현황과 전망, 전자진흥, 1999. 8, p.83.2. 전자상거래의 현황전자상거래는 주로 인터넷의 도입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전자상거래의 발전추이도 알 수 있게 된다. 는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수, 미국, 아시아(일본 제외)와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증가현황과 예상치를 각각 나타내주고 있다.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한국은 1996년에 3.8%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로 넘어서면서 6%이상으로 전세계에서 한국 인터넷 이용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 증가현황(단위:백만명){19961997199819*************22003전세계1944.*************28-미 국12.5284754626885-아시아(일본 제외)--1529.626.335.346.764국 내0.731.633.106.821)8.011.014.016.0주: 1) 1999년 11월 현재자료 : 전세계 및 미국자료는 eStats, 아시아는 Goldman, Sachs & Co., 국내통계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노영훈, 연태훈, 홍범교,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 12.은 한국과 전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 추이 및 전망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과 전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 추이 및 전망{구 분조사기관1997199819*************3비고세계 전자상거래(단위 : 억불)OECD260---330010000B to C, B t 일정 화폐가치 또는 화폐가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부호화하여 전자적 기록장치에 기록 및 저장 한 뒤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서 지급결재가 필요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화폐가치를 이전시키거나 화폐가치에 대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자적 수단이나 시스템이다. 카드형 전자화폐는 휴대가 간편하고 대용량, 다기능으로 전자화폐로서 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이 과다하여 초기에 범용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흔히 CyberCash 혹은 E-Cash라고 부르며 화폐의 가치를 인터넷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예금을 인출하여 PC의 하드디스크나 소프트웨어 또는 인터넷상의 가상은행에 전자화폐를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통신회선을 통해 각종 대금결제에 사용하는 형태의 지급결제방식으로 휴대가 곤란한 단점은 있으나 원격지로의 송금이 가능하고 전자화폐용 소프트웨어 외에는 보급을 위해 별도의 투자비용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가치 이전성을 기준으로 카드간 가치이전이 불가능한 폐쇄형(closed loop)과 카드간 가치이전이 가능하여 실물화폐와 유사한 개방형(open loop)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안정성을 이유로 폐쇄형을 채택하고 있다.2. 선진국의 전자화폐 운용현황1) IC카드형 전자화폐 운용현황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현행 전자상거래의 주요 지불수단인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 할 수 있고 동시에 보안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 IC카드형 전자화폐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자화폐의 상용화를 위한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IC카드형 전자화폐는 1992년 덴마크에서「Danmont」의 상용화 실험을 시작 한 이래 현재는 39개국에서 73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상용화 실험을 진행중이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2000.7전국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확산 중인 국가는 1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코스타리카, 핀란드, 을 확보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급주체의 난립을 막고 결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발급주체의 경우 금융기관으로 국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금융기관들이 극히 낙후적이고 신기술의 개발에 소극적인 측면과 현실적으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경우 발행 주체가 대부분 전자상거래 업체 등인 점을 감안할 때 발급주체를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은 누구나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야 전자화폐의 활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행주체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예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셋째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업체들이 전자화폐를 선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자신문사와 (주)인텔리서치가 2000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쇼핑몰 업체들이 지불방식으로 전자화폐를 선호하는 정도는 11%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전자화폐를 이용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현금 선호사상과 전자화폐의 사용으로 인한 세원의 노출을 우려한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이 부진한 이유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원 노출을 우려한 기업들 때문이었음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사용을 진작하기 위하여 전자화폐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동시에 전자화폐 사용업체들에 대한 우대조치의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IV. 전자상거래와 민법1. 전자대행수단의 법적 지위전자상거래는 전자대행수단{) 금년에 입법된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전자대행수단이란 개념이 없다. 그러나 당초의 법안에서는 「전자대행수단이라 함은 작성자 또는 수신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전자문서 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었다.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초안(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Draft, March 19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 대리인으로 사칭하고 있는지, 본인으로 사칭하고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전자상거래에서 대리에 대한 규정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겠다.나) 청약의 즉시성종래의 거래에 있어서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통신판매에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여 우편함에 투입할 때까지는 생각이 바뀌면 구입의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일단 키나 마우스를 누름과 거의 동시에 순간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키나 마우스의 조작 실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청약의 즉시성은 특히 소비자보호라는 정책적 배려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는 제한 없는 청약철회제도의 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한편, 단순한 키나 마우스의 조작 실수의 문제는 민법 원칙의 수정이 필요한 제도적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입력의 실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대응을 마련함으로써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內田貴, 前揭論文, 21面.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전자상거래를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보면,{) 朴熙主, 前揭論文, 86面.청약에 해당하는 전자데이터와 승낙에 해당하는 전자데이터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은 성립한다. 따라서 민법의 의사표시와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된다고 하겠다.먼저, 당사자간에 교환되고 있는 전자데이터 중 어느 것이 청약이고 어느 것이 승낙인지를 확정하는 것과 그 양자가 일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일치하고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착오 등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도 문제가 된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의 제한하려는 견해도 있지만, 전자상거래를 특별히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법학| 2005.01.08| 22페이지| 2,000원| 조회(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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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법] 회사법관련 사례분석 평가B괜찮아요
    < 1 >> 적대적 M&A방어책과 경영권 분쟁에 대하여...최근 들어 신문을 보게되면 국내의 여러 대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되어 경영권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들어 더욱 외국자본이 한국증권시장에 급속도로 유입됨으로써 그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 같다. 몇일전에는 SK(주)의 경우에는 영국계 크레스트 증권의 대주주인 소버린 자산운용이 많은 양의 주식을 인수 하여서 SK주식회사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 SK글로벌 사태로 최태원 회장 등 재벌 오너십이 사실상 파괴됐다고 판단하여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을 이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시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권에 위협을 가하고 자신의 뜻대로 회사가 운영되도록 경영권 확보를 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은 SK주식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계열사의 경영권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SK(주)의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지만, 계열사인 SK텔레콤 까지도 SK주식회사의 주식에 영향을 받으므로 소버린 자산운용이 다시 이를 빌미로 계열사의 경영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현재 외국계펀드등의 자본이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현대상선등 많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자본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계회사 몇몇이 마음만 먹고 손을 잡는다면 얼마든지 국내 여러 대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단지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 뿐이라고 하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지배구조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이렇게 외국계채권단들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게 될 경우 국내 회사는 경영권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주주총회의 보통,특별결의를 통해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므로) 정작 중요한 회사운영면에서는 소홀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그린메일에 대응하지 하는 많은 외국자본들은 시세차익의 이익만을 노릴뿐 회사의 발전이나 운영면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아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기업체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이와는 반대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에 넘어가더라도 경영진만 바뀐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면에서는 크게 손해 될것이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국내 기업의 경영진의 지위도 불안해 질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기업운영의욕도 상실되는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이러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 새로운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선 정부의 새로운 5개 경영권 방어정책에 대해 알아보자.1. 차등의결권 부여스웨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예를들어 1주에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게 하는 등의 특수한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정부가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된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래와는 달리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미 적지 않은 기업들이 외국인 지분율 급증으로 경영권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만 경영권을 방어할 마땅한 수단이 거의 없는 게 우리의 실정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그나마 차등의결권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영권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재정경제부나 업계의 시큰둥한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도입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뿐아니라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개별기업들이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주요 상장기업 지분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제도라고 하니 임시방편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식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만 논외로 한다)2. 극약처방제(poison pill)일정기간 동안 적대적 M&A 시도등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기업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주식매수권을 주주들에게 배당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얼마전 현대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고정몽헌회장의 부인인 현정은씨가 사용했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참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외국자본이 주식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면 발행주식총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것이고 외국자본의 주식점유율을 50%이상으로 낮추어서 경영진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아 경영진 교체등의 경영권 위협을 방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은 말그대로 극약 처방이기에 회사의 자본에 손해를 가할 수 있고, 주가 하락등 타 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방어수단이 될 것이고 되도록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3. 황금주제도(golden stock)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유럽에서 널리 행해지는 방법으로 공공성격의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되 거래가 불가능한 특별주 하나를 정부가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별주에 주요한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주거나 사회후생에 크게 반하는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지만 논외로 하고 이렇게 할 경우 국가 기간 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는 되겠지만 이를 일반 사기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역시 의문이고,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하는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한다.4. , M&A로 퇴직한 경영진에게 막대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있는지 역시 의문이다. 물론 M&A로 경영진에서 물러나게 된것이야 안된일이지만 회사에 손해를 주면서 까지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영권 방어에도 별로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5. 그린메일 대항을 위한 백기사제등의 제도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되팔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투자자를 그린메일러라 하고, 이때 보유주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대주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달러가 초록색이어서 그린메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공갈·갈취를 뜻하는 블랙메일의 메일과 미국 달러지폐의 색깔인 그린의 합성어로 미국 증권시장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한다.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린메일러의 요구에 자연히 불응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비싼값에 보유주식을 되사게 되고 이는 자연히 회사의 재무구조 부실로 연결되게 된다.백기사제란 적대적 M&A 공격을 받은 기업이 자금력이 풍부한 우호 세력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백기사란 적대적 매수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 제의를 내면서도 기존의 경영진을 유지시키는 제3의 우호 세력을 지칭한다. 적절한 방어 수단이 없는 매수 대상 기업은 이러한 제3의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서 인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한편 기존 경영진의 의사나 적대적 매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단독으로 경영권 인수를 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흑기사(black knight)라고 한다. 이역시 적절한 제3자의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5가지 경영권 방어 방법 이외에도 국회나 금감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다.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 타 회사 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대 회사에 보고의무를 두고 있고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5%이상 취득시 보고의무를 두고 있어 상대회사가 경영권방어의 기간을 가질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영권 방어에 도움을 주자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結論비단 SK나 삼성전자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에서 경영권 위협은 이미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돼 있다. 이로 인해 미래유망사업 발굴과 투자에 힘을 쏟아야할 기업이 비생산적인 경영권 방어에 골몰하다 보니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기업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성장잠재력마저 갉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논의 되고 있지만 상법과 증권관련 특별법들의 개정이 필요하고, 각 대응방안들도 그에따른 여러 단점들도 수반하고 있어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의해 장악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부터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지금대로라면 공정거래법 개정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의 우량기업 지배를 더욱 손쉽게 만들어 줄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출자총액 규제가 국내 기업에만 역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금융계열사 의결권마저 축소되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또한 현재처럼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회사의 운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소액주주가 많은 상황하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수의 발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무의결권 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만을 무의결권주식으로 할 수 있을 뿐 건설이자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은 무의결권 주식으로 할 수 없고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넘을 수 없게 발행을 제한 하여 놓았다. 그렇지만 국민경제상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총수의 1/2까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 할 수있다고 하니, 정관변경을
    법학| 2005.01.08| 11페이지| 2,000원| 조회(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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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학] 사형제도에관한 윤리적 고찰
    < 目 次 >*PROLUGEI. 序論...............3II. 사형제도의 意義.........31. 사형제도의 정의2. 사형제도의 역사3. 각국의 사형제도III. 사형제도의 찬반론...51. 사형제도 존치론2. 사형제도 폐지론IV. 結論............9참고문헌..........13*PROLUGE사형제도에 관해서 객관적인 자료는 결국 남의 것을 베낀 것 밖에 되지 않으므로, 제 생각 위주로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 것 같아 객관적인 자료는 앞 부분에 간단히 제시하고 結論 부분을 중심으로 제 생각 위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론 레포트 쓰는 것 보다는 차라리 시험보는게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_-I. 序論최근 신문을 보면 열린우리당의 유인태 의원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하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벌써 예전부터 계속되어왔지만 아직 결론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들어 다시 사형제도가 폐지될듯한 움직임을 보잔인하였다. 그러나, 근대이후 베까리아(C. Beccaria)와 같은 계몽사상가의 영향과 인도주의의 확대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를 존치 시키더라도 잔혹한 방법은 피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현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미국의 일부주와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한 77개국에 달한다2) 우리나라의 경우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형의 역사는 최고의 형률은 단군 시대때(기자) 8조 범금으로서 그중 3개조만 전하여 오고 있다. 후에 60개조를 늘기는 하였지만 이 3개조의 내용에 의하면 살인에 대하여는 살인으로서 갚는다는 일종의 보복주의를 확실히 볼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 부여등 각 종족들은 일종의 민중재판으로서의 국중 대회에서 옥을 깨치고 수도를 해방하여 죽였으며, 그 처자를 노비로 삼았다고 한다. 그후 3국 정립시대에 이르러 사형 벌권이 국가적 공형 벌권에로 흡수됨에 따라 재판도 민중재판으로부터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장지게 되었다. 그중 신라에 있어서는 사죄에 해당하는 것은 국왕 스스로 재판을 하였으며, 그후 고려를 거쳐 조선조시대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대명률을 모방한 경국대전, 대전 회통등을 제정, 중앙에 있어서는 법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관장하였다. 조선조에 있어서 가공할 만한 일은 사형 집행방법의 잔혹성이라고 하겠다. 소위 연좌법에 의한 3족 멸살이라든가 역적에 대한 처형으로서 두부를 참하고 양손과 양다리를 절단하는 5살과 대역죄를 범한자를 참살하고 그 사체에 대하여 참시형을 가하여 잔해를 각지에 분산시키는 능지처참형이 개국 503년까지 시행되었다. 조선조에 있어서 사형이 과해진 범죄유형을 살피면 무엇보다도 왕권에 대한 도전 내지 침해를 들 수 있다.{ 조선왕조형사제도의 연구 한국법령편찬회 1968, p157~159모반 대역죄는 정범과 종범을 구별하지 않고 능지처사할 뿐아니라 범죄인의 아버지 또는 아들도 일정한 연령이상이면 교살형에 처하고 그 외에도 전가족 일가가 멸망할 정도로 그 처벌범위가 넓다. 또 모반대역에 있어서 적 고찰 1989 p422) 사회상태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사형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 우리 나라의 현 상태가 남과 북의 분단과 사회상태 면에 있어서 아직은 발전단계에 있고 흉악범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사형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상태를 이유로 사형을 존치하자는 논거는 인류문화가 항상 발전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형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 단지 현재의 사회상태가 사형을 폐지할 단계가 아니라는 견해로서 중도론 또는 점진적 폐지론이라고 불린다.{ 死刑存廢論 이경훈 중앙사 p37 19883) 국민의 법감정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아직도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으며, 귄위주의적인 정치, 경제문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있으므로 내란죄, 외환죄, 이적죄 등으로 전국민적으로 혼란을 유발케하는 중범죄인(공안사범)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국민의 법감정이 특별히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4) 국가경제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사형제도에 의하여 국가의 제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형을 면하고 종신형을 당한 범죄자들은 평생을 수감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다는 경제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5) 위하력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형벌의 목적은 법률에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을 위하하는데 있다고 한다. 즉,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위하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 {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김동환 1984 p16범인의 대부분은 극히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자에 대하여 가장 효과있는 방법은 생명 박탈을 가지고 위하하통령 선거때 리키 논란 맥긴 사건으로 부쉬와 고어가 싸운적이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오판 사건을 보면, 오휘웅 사건, 김시훈 사건, 경주당구장 살해사건, 조봉암 사건 등이 있다. 외국의 경우는 프랑스의 칼레사건, 알프레드 드리뛰스 사건, 미국은 사코 반제때 사건, 로젠버그 부부사건 등이 있고, 영국은 죤 에반스 사건등이 사법 살인의 예를 보여주며 폐지론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5) 사형제도의 악용가능성사형은 지배자, 권력자, 독재자 등에 의하여 남용되고 악용되어 온 대표적 형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사형은 지배자가 자기의 정적이나 반대자를 단숨에 침묵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은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6) 불공정 제도사형은 불공평한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의하면 사형수는 대부분이 약자이다. 즉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지위가 있는 자보다는 없거나 낮은 자, 교육을 받은 자 보다는 못 받거나 덜 받은 자,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더 많다. 같은 살인을 하였어도 강자보다는 약자가 사형에 의해 희생된다. 이것은 정의도, 공평도 아닌 엄연한 차별인 것이다.7) 응보사상에 대한 비판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형벌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유독 예외적으로 사형만이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 응보는 대개의 경우 관철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한 손해를 원상 회복시킬 수 없으며, 정의 일반으로부터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이미 오래 전에 통찰된 사실이다. 즉, 정당한 응보는 형식적 동등성이 아니라 형벌의 비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령 모살이 절도나 과실치사보다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형시키는 것만이 정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정당한 응보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어느 의미에선 국가와 법의 자의적인 추정을 형용해 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응보이념에 의해 사형의 필요성을 근거로 지울 수 없다는 결론이을 유발할 수 있을 뿐이다. 규범내면화를 통한 규범안정성의 획득은 법률이 사회 윤리적 기본가치에 충실할 때 가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바탕위에서 공동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질서를 확보하려고 할 때 비로소 법률은 질서안정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IV. 結論예전에 쎄븐 이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다. 이 영화에서 한 남자가 살인마로 등장한다. 그렇지만 모순적이게도 이 남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그렇다면 왜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살인마로 낙인 찍혀 버리게 된것일까? 이유인 즉슨 이렇다.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 남자는 어느날 단테의 신곡을 보고 이 세상의 타락한 인간들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는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인간의 7가지 죄악 즉, 탐식 , 탐욕 , 나태 , 시기 , 정욕 , 교만 , 분노 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물들을 한명씩 차례로 잔인하게 살인하게 된다. 예를들어 정욕이라고 하면 사창가에 있는 창녀를, 탐욕은 돈에 눈이먼 부패한 기업가를 각각의 테마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다. 세상의 모두가 혐오할 만한 사람들을, 부패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 이러한 일들이 과연 허용될 수 있는 것일까? 어찌보면 광기어린 이러한 살인행각에 대하여 (정신병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지만) 이러한 것들을 악이라고 꼭 단정지어서 말 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이 살인마와 자신만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악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과연 살인은 절대적인 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걸까? 그 어떤 질문에도 쉽게 대답하기 힘들다. 물론 죽은자와 살인마 모두 선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패한 권력자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100명의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살인행위는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되어, 선한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정말 사형을 당할 정도로 소위 말하는 있다.
    인문/어학| 2005.01.08| 12페이지| 1,500원| 조회(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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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학의 이해] 인간발달이론
    < 目 次 >* PROLOGUEI. 序論...............3II. 인지발달이론(知)........31. 인지발달 이론의 의의2. 인지발달 이론의 과정III. 성격 및 사회성 발달이론(情).61. 프로이드의 성격발달이론1) 프로이드의 성격발달이론의 의의2) 프로이드의 성격발달이론의 과정2. Erikson의 성격발달이론1)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의 의의2)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의 과정IV. 도덕성 발달이론(義)91. 도덕성 발달이론의 의의2. 도덕성발달이론의 과정V. 結論............10* PROLOGUE우선 기말고사를 보지 못하게 된점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레포트주제는 수업시간에 하셨던 인간발달의 세가지 이론에 대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인간발달이론이 학습이론 이후 배웠던 내용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범위가 넓어서 관련 내용이 너무 많다보니 내용을 전부 수집해서 정리하기 보다는 가급적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시간중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레포트를 작성하고, 외부자료를 조금씩 끼워넣는 방식으로 정리 하였습니다.I. 序論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심코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게되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인의 인격 또는 성격을 형성하 않은채로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현실과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반면 조절과정(accomodation)이란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서 자신을 바꾸어 가며 현실에 적응해 가는 것을 말한다.Piaget 의 인지발달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그는 인간은 모두가 이와 같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 발달이 일어나는 연령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단지 일반적인 경향을 소개하는 것일 뿐이며, 같은 연령의 모든 학생이 어떤 상황에 대하여 똑같이 인지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Piaget 의 주된 관심은 인간의 인지능력이었다. 이 4단계는 각 단계에서의 일반적인 사고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명심할 것은 각각의 단계는 다음 단계로의 새로운 발달과 좀더 복잡한 사고력을 유도해 준다는 사실이며, 각 단계는 누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고의 발달은 무한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2. 인지발달 이론의 과정1) 1단계 - 감각운동기 (0 ~ 2 세경)감각운동기에서의 인간은 모든 것을 직접 감각해 보고 나서야 반응을 일으킨다. 이 시기에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들어 아기가 뜨거운 불에 손을 넣으면 즉시 손을 빼는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또다시 같은 일을 되풀이 하게 된다. 이러한 감각운동기에서 reflex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reflex란 지적발달의 최소단계로서 동화과정에 작용하게 된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으며 반사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이 시기의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아기같은 경우 눈에 무언가 보이면 호기심을 갖고 달려들지만 대상물건을 가려놓으면 이내 호기심을 잃게 된다. 이것을 가르켜 대상영속성이 없다고 한다. 대상은 감각에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후의 성장과정을 통해 알게 되며 이것을 대상영속성개념 발달이라고 한다. 아동은 물체고로 전환하는 첫번째, 단계는 행동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사고는 대개 생후 24개월을 전후하여 시작된다. 단어, 이미지, 부호등과 같은 상징체계를 구성하고 사용하는 능력은 전조작기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발달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물건에 대한 명칭을 말할 수는 없지만 빈 잔을 가지고 마시는 흉내를 내거나 빗을 자신의 머리에 대어보기도 하는등 가상놀이 (make-believing)를 함으로써 어떤 물건의 용도를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보인다. 따라서 이 단계는 상징적 활동이 급성장하는 시기이다. 전조작적 사고단계의 또 다른 특징은 언어의 발달이다. 언어의 발달은 인지발달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것으로서 언어의 발달은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중의 하나로서 만 2세에서 4세까지 대부분의 아동의 어휘수가 200 ~ 2000단어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다. 세 번째 특징은, 전조작적 단계 동안에 아동은 여러 가지 물체를 상징적인 형태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이때의 능력은 아직도 가역적 사고 (reversible thinking) 를 하지 못하는 일방적 논리 (one - way logic) 이다. 가역적 사고란 A 사상과 B 사상이 같거나 연관이 있고, B 사상과 C 사상이 같으면, 반드시 A 사상과 C 사상도 같거나 연관성이 있다. 와 같은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조작적 사고단계에 있는 아동들은 아직 조작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 네 번째 특징은, 이 시기의 아동은 매우 자기 중심적(egocentric)이다. 아동은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과 세계를 보려고 한다. 여기서의 자기 중심성이란 이기적인 것과는 다른 의미로 느낌, 반응, 조망등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느낀다고 밑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은 그들 자신의 지각과 그들에게 나타난 상황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아동은 부모가 벽을 보고 있을 때 부모의 오른손이 자신의 방에 대한 이해는 그 좋은 예일 것이다. 보존, 유목화,서열화 등과 같은 조작적 능력을 습득했다는 것은 아동이 논리적인 사고체계를 발달시켰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 속해 있는 아동의 논리적 사고체계는 아직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실제와 관련지어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은 행동하기에 앞서 내적으로 사고할 수는 있으나 한꺼번에 여러 변인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는 완전히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4) 4단계 - 형식적조작기 (12세 이상)4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if란 개념까지도 생각가능 하게 된다. 만일의 사건까지 생각해보게 됨으로써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면 약도를 그린다거나 하는 일이 그러하다. Piaget 는 이 단계의 아동은 추상적, 가설적 수준의 개념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라 부른다. 형식적 조작기에는 과학적 추리력이 발달한다.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하면서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사고기의 학생이 이런 종류의 사고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있는 학생들의 대표적 특징은 문제 해결에 형식적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고를 머리 속에서 배열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완전히 가설적 수준에서 사고하고 대안을 고려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사고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주의이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과 태도에 대해 외부의 인식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이들을 종종 사라들의 관심은 공통적이라서 자신의 느낌,생각,행동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III. 성격 및 사회성 발달이론(情)1. 프로이드의 성격발달이론1) 프로이드의 성격발달이론의 의의인간의 성격(personality)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프로이드가 최초로 연구를 시작하였 이것이 과소하게 될경우에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성향을 갖게 되며 과묵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2 2단계 - 항문기(anal stage)(1세~3세)이 시기의 아동은 항문, 즉 배설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아이는 아무 때나 배설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일정한 대소변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대소변훈련이 지나치게 될 경우 구두쇠가 되거나 강박증(청결,준법)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소변훈련이 부족할 경우 사치또는 낭비벽을 갖게 되거나 지저분하고 정리를 안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3 3단계 - 남근기(phallic stage)(3세~6세)이 시기의 아동은 남근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엄마를, 여자는 아빠를 선망하게 된다. 남자아이는 아버지와의 동일시 과정을 거치는 동시에 아버지와 엄마를 두고 대결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거세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지만 여성은 아버지와의 동일시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도덕성이 약할 수 밖에 없다고 프로이드는 보았다.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동경하는 것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동경하는 것을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한다.4 4단계 - 잠재기(latency stage)(6세~12세)이 시기에는 리비도가 무의식 속에 잠복하게 된다. 성적 욕구가 철저히 억압되기 때문에 앞의 세 단계에게 지녔던 욕구를 상실하게 되지만, 사춘기의 성적 변화와 더불어 잠재기는 끝이 나게 된다.5 5단계 - 사춘기(genital stage)(12세~)보통 12세경부터 나타나게 되며 이 시기부터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부터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게 된다. 주로 성행위를 통해서 리비도를 충족하게 된다.2. Erikson의 성격발달이론1)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의 의의프로이드가 성격의 발달을 정신내적 갈등의 결과물로 규정한데 반하여 사회심리학적 이론가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성격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지낀다.
    인문/어학| 2005.01.08| 10페이지| 1,500원| 조회(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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