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목적공자[孔子, BC 552~BC 479]는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의 한사람이다. 우리 나라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은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보통 유교나 공자, 맹자라고 하면 보수적이고, 낡았다는 선입견이 있다. 최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다. 이는 모르긴 해도 유교의 근본원리나 사상이, 현대 민주주의 뿌리가 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부분을 강조해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단점만 가지고 논의한 편협한 주장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가장 선두에 있었던 유교 사상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현재 사회적으로 혼란이 되는 각종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자 공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또한 공자의 사상은 어떠한 장점을 가졌으며, 중국뿐 아니라 유교권 모든 국가의 정치 이념으로 쓰인 이유를 밝혀 보고자 한다.Ⅱ. 시대적 배경유왕이 죽은 뒤 태자 의구는 동쪽의 성주로 도망가 B.C.770년 즉위하여 평왕(平王)이 된다. 이후 주왕조는 성주에서 존속하다가 B.C.256년에 秦에게 멸망한다. 이 기간을 동주시대라고 부른다. 주왕실이 동쪽의 낙양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왕조는 이전 서주시대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히려 실력을 가진 제후가 패권(覇權)을 다투는 시대가 된다. 따라서 실제로 동주시대의 종말은 주왕조의 멸망시기가 아니라 진이 천하를 통일하는 B.C.221년으로 보고 있다.또한 이 시대는 춘주·전국 시대라고도 한다. 그것은 이 시대 전반기 대부분의 역사가 『춘추(春秋)』라는 연대기에 , 후반기에 활약했던 외교가들의 언론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전국책(戰國策)』이라는 서적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춘추(春秋)』는 원래 노나라의 연대기였던 것을 공자가 편집하여 개정한 것이라 하는데 그 내용은 B.C.722년 노나라 은공(隱公) 원년으로부터 B.C.479년 애공(哀公) 16년까지의 사 건을 기록하고 있다.춘추와 전국의 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한·위·조의 3家가 晉을 삼분하여 사실상 독립했던 B.C.453년을 그 분기점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 이 있다. 따라서 『춘추(春秋)』이후에 30년 정도를, 또한 그 이전의 50년 정도를 더하여 춘추시대(B.C.770∼B.C.453)라 하고 B.C.452년 이후를 전국시대로 규명한다.이렇게 춘추·전국시대의 두 시기를 구분해 보면 춘추시대에는 아직 명목적으로 주왕의 권위가 온전하여 서주 이래의 예적(禮的)인 제도가 다소나마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전국시대에는 주왕이 완전히 권위를 잃고 이전의 예적 질서도 시행되지 않아 제후국이 서로 쟁탈을 반복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 두 시대에는 일관된 역사의 흐름도 발견된다. 그것은 분열로부터 통일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춘추시대에는 초기에 서주 이래의 제후국이 170여개국이나 분립하고 있었으나 점차 제후국 상호간의 공방과 동맹을 통하여 패자에 통솔되면서 일종의 제후국연합을 이루 게 된다.더욱이 그 과정에서 약소국은 점차 대국에 병합되어 주권이 없는 지방 도시로 전락하고 이에 따라 대국의 규모는 보다 확대되어 전국시대에는 진·초·제·연·한·위·조의 7대국으로 병합된다. 이리하여 진·한 제국에 선행하는 소제국의 대립시대를 맞이하게 된다.이러한 추이의 배후에는 지배집단 내부의 변질과 군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료제의 성립 이라는 요인이 작용했으며 특히 농업생산의 발전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 화폐경제의 발달, 상업의 성행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요인들은 춘추·전국 시대를 통하여 일관되게 전개·발달되었던 것이다.)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 말과 전국시대 초기이다. 이때는 전국시대 중기 이후에 비하여 그나마 평화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공자를 법가나 다른 사상들 보다 인간을 더 선하게 보았으며, 강제수단도 덜 억압적이었던 이유가 될 수 있다.Ⅲ. 약력기원전 나이- 552 1 노나라 곡부 창평향 추읍에서 탄생.- 550 3 아버지 숙량흘 죽음.- 540 13 공부를 시작함.- 538 15 학문에 뜻을 둠.- 534 19 결혼함.- 533 20 아들 이 탄생. 잠시 계손씨에게 벼슬함. 이것은 당시 생계 탓인 듯함.- 529 24 어머니 안미재 병으로 죽음.- 519 34 주나라의 도읍 낙양에 가서 노장에게 예를 물었다고 함.- 517 36 제나라에 외유함.- 516 37 제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옴.- 510 43 노나라 소공 죽음.- 509 44 정공 즉위함.- 505 48 노나라 국정 어지러움. 물러가서 시·서·예·악을 공부함. 그의 문하에는 차츰 제 자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함- 502 51 계손씨의 가신 공산불뉴가 난을 일으킴.- 501 52 노나라 중도재가 됨. 같은 해에 사공·사구 벼슬에 오름.- 500 53 노나라 정공을 따라서 제나라 협곡 회맹에 참석함. 공자는 이 회의를 노나라에 유리하도록 이끌었음.- 499 54 협곡 회맹의 공적으로 대사구에 승진함.- 498 55 삼환씨 타도를 계획했으나 중도에 실패함.- 497 56 노나라를 떠나서 衛(위)나라로 감. 다시 위나라를 떠나 曹(조)·宋(송)·鄭(정)·陳 (진)·蔡(채)·楚(초) 등 여러 나라를 돌아 다시 위나라로 옴. 이 유랑 생활이 14 년간 계속됨- 496 57 이때 오왕 합여가 월왕 구천과 싸워서 패함.- 494 59 오왕 부차가 월왕 구천을 회계산에서 깨침.- 484 69 衛(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옴.- 483 70 제자 안연 죽음.- 482 71 아들 이 죽음. 오왕 부차가 중원에 진출하여 패자가 됨.- 480 73 제자 자로가 衛(위)나라 내란에 휩쓸려 저사함.- 479 74 노쇠로 인해 易?(역책)함.)Ⅳ. 공자의 정치사상공자의 정치사상의 要諦(요체)는 定命論(정명론)이다. 이는 공자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되는 것입니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한데서 잘 나타난다. 이말 안에 仁(인)과 禮(예)가 있다. 공자는 정치사상가이기 전에 인간이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제자들에게 수업료를 받았으며, 한 나라의 관료로서 자기나라 안위라는 현실적 장벽을 넘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정치에 관한 주장도 결국 어떻게 하면 나라가 가장 안정적이고 번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다. 결론이 유교적 이론이고, 이것이 정명론인 것이다. 인과 예는 이러한 정명론에 입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이다.정명론은 인간의 불평등을 가정한다. 그리고 이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며, 아랫사람의 도리는 禮(예)이고, 윗사람의 도리는 仁(인)인 것이다. 공자는 전쟁, 즉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전규제를 택하였다. 미리 교육해서 자신의 처지를 알게 함으로써, 불만 생성여지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법가의 경우 사후규제를 택하였는데, 사람들이 이미 행동을 저지른 후에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의 학문이 법가이다.따라서 유가에서 수양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도록 하는 일종의 사상적 교육과정이며 洗腦敎育(세뇌교육)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후규제를 택하는 법가 보다 아주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후규제의 경우, 이미 잘못을 해버리면 그만큼 사회 전체의 이익이 훼손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손해를 바로잡기위해 지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유교적으로 수양이 잘된 인간들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회의 손해는 생성되지 않는다. 쓸데없는 낭비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이점 때문에 유교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또한 정명론은 통치자의 입맛에도 잘 맞았다. 힘을 가진 자가 보기에 유교는 다른 어떤 사상보다 자신의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했다. 가령 불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속세를 부정한다. 그러나 유교는 아니다. 현실 권력을 인정하며, 최고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유교는, 권력의 맛을 알아버린 최고 통치자는 자연히 빠져들기 마련이다. 최고 권력자가 비호하는 유교는 당연히 역사가 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Ⅴ. 맺음말위에서 살펴본 정명론은 결국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 할 뿐 아주 불평등한 사상이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불합리한 사상인 유교와 공자가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배척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먼저 정치사상으로서 유가는 민중들이 나아가야할 목표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이는 사전규제라는 점과도 연계되는데, 상대적 교육수준이 낮은 일반 백성의 경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법가의 경우만 보더라도 백성이 어떤 일을 저지를 때 까지는 아무소리 안하다가 잘못을 하면 그제야 처벌을 한다고 난리다. 이점은 법가가 정치사상이라기보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같이 정치 이론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잘 입증해 주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정치사상이라 함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해결책을 포함해야 한다. 공자는 이런 해결책을 禮(예)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일상생활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예수가 사랑을 전파하여 갈등을 해결하려했던 것이나, 석가모니가 慈悲(자비)로서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 했던 것과 같이, 공자는 仁(인)과 禮(예)로 갈등을 풀어나가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이 공자가 4대 聖人(성인)의 한명으로 후세에 까지 추앙 받는 이유이다. 여러 나라와 왕조가 공자의 사상을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두 번째 이유는 공자가 인간의 사회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못산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 하고 의식한다. 어떠한 행동의 규제의 경우 죄를 지어 자신만 처벌받으면 죗값이 치러진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재범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나 공자의 경우 죄를 지으면 형벌을 부과하기보다 가족은 물론 주위사람들이 욕을 하게 만들었고, 죄인을 사회적 고립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가족마저 등을 돌린 범죄자는 다시 그 범죄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래의 실험은 이것을 잘 증명해 준다.
Ⅰ. 서론우린 기존에 해왔던 거랑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보고 흔히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과학 혁명, 문화 혁명, 기술 혁명, 학습 혁명 등등 사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무엇이든 혁명이 된다. 지금은 어느 곳이든 쓰이지만 혁명은 본래 정치학에서 나오는 용어다. 사전에는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즉 비합법적인 권력 획득 방식의 하나인 것이다. 비합법적인 권력 획득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쿠데타(와 혁명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은 나라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력의 변동이 무수히 행하여 졌고, 이른바 혁명과 쿠데타의 보고가 되었다. 이러한 쿠데타나 혁명들은 각각 민주화를 이룩하는 구심점(求心點)이 되었다. 보통 민주화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보면 여기에 각각 쿠데타나 혁명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다.우리나라는 현대사에 2번의 쿠데타와 1번의 혁명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한 혁명인 4·19혁명을 고찰해 봄으로서 혁명에 대한 이해와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있는 것이다. 생활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 역시도 4·19혁명의 이념을 수용)하고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본다.Ⅱ. 본론1. 혁명의 개념1) 혁명의 특징혁명의 특징을 대강 살펴보면 아래의 7가지 특징을 가지게 된다.①폭력 : 보편적 특징으로서 반드시 수반된다.②민중의 참여 : 쿠데타와 구별 짓는 요인이다.③통치체의 비합법적 변화 : 법이랑 관계없이 정책 결정자 들이 바뀌게 된다.④정치 구조의 변화 :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가 바뀌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바뀐다.⑤사회 계층 체계의 변화 : 계급이나 신분체계가 변화된다. 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성임.⑥이데올로기·상징(symbol) 사용 : 혁명적 행동에는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며 용기를 복돋아주기 위한 이데올로기나 여러 가지 상징이 고안된다.⑦대외관계 변화 : 체제변동을 가져오는 혁명적 변화는 단지 국내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국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며 다른 나라의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2) 혁명의 원인과 진행과정①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생겨지는 대중의 불만의 증대경제적 빈곤이 만연되면 사회적으로 범죄가 증가되게 되고, 이는 사회 혼란으로 이어진다. 이것인 바로 혁명의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반드시 경제적 빈곤이 혁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②지식층의 이반(離反)지식인이란 현실에 좀처럼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며, 또한 부정을 보고 단호히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존재다.) 이들은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사회 혼란이 가중되면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 삼고 나오게 된다. 이는 사상적 반란이다.③지배수단의 마비지식층이 정부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나오면 지배층은 이를 수습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성을 잃은 국가는 폭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수단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다.④폭력 일변도와 통치조직 내부의 분열실제 혁명은 민중의 승리라기보다 지배층의 자멸이 더 큰 성공의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강압적 통치는 내부에서 개혁파를 탄생 시키고 이는 수구파와 대립하여 혼란해 진다. 민중들은 지배층 자기네들끼리의 싸움에 염증을 느끼고 분노를 폭발시켜 표출한다. 민중이 거리로 뛰쳐나오면 지배층은 내부 투쟁을 그만두고 타협을 하려하나 이미 늦었고, 결국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게 된다.3) 혁명의 단계혁명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바꾼다고 바꿔봐야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혁명은 아래와 같은 3단계를 순환한다고 브리튼 교수는 주장하였다.)①온건파 지배 단계조직화된 혁명 세력의 정권 타도 보다 구체제 붕괴성격이 더 강하다. 중상류층(온건파)이 정권을 장악하고 유혈사태를 주적하지만 결국 급진파에게 축출된다.②강경파 지배 단계합법성은 없어지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강경파는 반대 세력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반대파 대거 숙청의 공포정치를 편다.③테르미도르)의 반동 단계지친 대중들과 권력 유지에 관심이 많은 엘리트들은 초기 혁명정신이 해이해 지며 온건파의 복건이 이루어지게 된다.2. 4·19 혁명1) 시대적 배경①정치적 배경이승만 정권은 출범 초부터 국민들의 진정한 소리를 외면하고 강력한 권력 구축과 정권연장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이승만은 자심의 미약한 국회 내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작업부터 시작했다. 국민의 정당과는 거리가 먼, 권력 강화 수단으로 만든 정당인 자유당이 등장한 것은 1951년이다. 친일파를 모아 만든 자유당은 이승만 독재의 철옹성이 되어, 갓 태어난 신생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해 갔다. 1952년 이승만은 국회에서 이미 부결된 정·부통령 선거제와 양원제 개혁안을 다시 제출, 직선제를 통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들었다. 1954년 3선 개헌안 제출과 표결에서의 사사오입이라는 억지가 정치판에 등장하기도 했다. 자유당은 아무 것도 두려울 것 없는 독재 권력의 방패로 이승만 정권을 지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회는 자유당의 독무대가 되었고 민주주의를 외치던 인사들은 엄청난 고통을 견뎌 내야 했다. 1958년 8월에는 야당과 언론을 억압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등장, 정계를 다시 뒤흔들었다. 이 보안법 개정안이 자유당 단독으로 통과됨으로써 공포정치의 정국이 계속되었다. 1960년 이승만과 이기붕을 동반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 선거 획책은 민심을 폭발시킨 기폭제가 되었다.②사회·경제적 배경4.19전야의 한국 경제는 식민지 반봉건성과 관료매판적 종속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파국의 국면이었다. 정치권력과 결탁한 매판자본가들은 상업이윤으로 살찌는 반면 정치권력을 장악한 정치 관료는 권력을 富로 번화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 원조 물자에 기생하여 고도로 서구화된 생활을 영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국민, 특히 농민과 도시의 영세민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고등실업자들은 니 니 하는 단경기를 맞을 때마다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관료매판자본가들이 원조에 기생하여 국민대중보다 현저히 잘 사는데서 오는 상대적 빈곤의식이 극심해 졌는데, 상대적 빈곤의식은 인플레이션의 누중, 조세 부담률 증가 및 실업률 증가, 특히 고급인력의 취업률 저하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이 학생과 민중으로 하여금 독재, 부정, 부패 등 정치적 모순과 수득 불평등, 취업의 제약, 실질적 신분의 제약 등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저항의식을 싹트게 한 것이다2) 4·19혁명의 전개(1960년)① 2·28 데모민주당 장면부총리후보의 유세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오라는 것에 반발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들의 구호는 학원과 학생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며,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졌다.② 3·15 마산선거3월 15일 선거일은 ‘4할 사전 투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자유당 후보 득표 85% 이상 확보’등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이에 격분해서 일어선 것이 마산의 학생들과 시민들이었다. 비조직적이고 자연발생적이었던 이날 이곳의 시위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마산의 중심가를 누비며 부정선거를 규탄했으며, 이에 맞선 이승만 정권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위대의 배후에는 북한괴뢰도당이 있다는 삐라를 뿌려 시위에 대한 민중들의 호응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그러나 부정선거반대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로 확대되었고, 학생들의 동조시위가 확산되었으니, 3월 15일 부정선거에 반대하여 마산에서 일어났던 시위를 제1차 마산봉기라고 부른다.③마산 2차 의거부정선거 반대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한 주검이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채 떠오른다. 마산상고생 김주열군 이였다. 제1차 마산봉기 때 시위에 가담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이 눈 주위에 박혀 사망한 것을 경찰이 마산 앞바다에 유기 했다가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또다시 마산시민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살인경관을 죽여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 이것을 제2차 마산봉기라고 부른다. 이제 시위는 단순한 부정선거규탄이 아닌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격상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自治立法 제정권1. 논의의 목적지방자치란 민주주의 뿌리다. 민주주의를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줄기는 중앙통치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는 뿌리에 해당된다. 완전한 민주정치는 이러한 뿌리와 줄기 모두 건강해야 잘 유진될 수 있다. 어느 하나만 있어도 일시적 유지는 가능하나 결국 죽어버린다. 따라서 둘 다 중요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가 왜 뿌리에 해당 하냐면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자치가 커져 지방자치가 되고, 이게 커져 중앙 정치가 된다. 중앙 정부가 입법·사법·행정으로 이루어져 있듯, 그 근본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입법·사법·행정 활동을 한다. 이 논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제정권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2. 조례(1)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지방법을 말한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다면,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한다. 여기에는 조례준법률설이 있는데, 이는 조례가 명령에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전체적 국법질서를 보면 헌법-법률-명령-시행령-시행규칙(훈령, 고시) 등의 순으로 되어있는데 국법질서의 통일성 유지의 차원에서 법률에서 스스로 위임한 법규명령 하위에서의 조례의 효력을 인정한다.『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2) 조례 제정권의 한계①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한 한계 :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하였을 때에는 그 조례는 감독관청(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시·도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재의요구와 자치단체장의 제소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무효, 취소 요구가 가능하다.(법 159조)②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한계 :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는 말이다.(법 15조 단서)『제20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이하생략)』③ 조례규율사무의 범위에 의한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다. 예)『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1992)』가 위원임명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규정함으로 인해 조례무효확인소송에서 합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④ 상급조례에 의한 한계 : 시·군·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음.『제17조(조례와 規則의 입법한계) 市·郡 및 自治區의 조례나 規則은 市·道의 조례나 規則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3. 규칙(1) 의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지방자치법 제16조)이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로써 여기에는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가 있다. 규칙은 법령·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만 제정 가능하고, 위임은 개별적·구체적이다. 또 여기에는 교육규칙도 있다.『제16조 (규칙) 地方自治團?의 長은 법령 또는 조례가 委任한 범위안에서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에 관하여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제17조 (조례와 規則의 입법한계) 市·郡 및 自治區의 조례나 規則은 市·道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2) 규칙의 한계① 법률과 조례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규정 못함②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됨(법 16조)③ 규칙으로는 벌칙을 규정하지 못함④ 규칙이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기관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취소, 정지할 수 있음(법 157조)4. 조례와 규칙의 관계①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상급의 조례나 규칙에 저촉 시 무효다.② 조례와 규칙의 관계 중 규정사항이 명확한 구분이 없을 시는 어느 것으로 규정해도 좋으나 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써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때에는 조례의 효력이 우월하다.③ 조례와 규칙은 원칙적으로 대등 관계임. 그러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무효다.5. 자치입법권의 범위(1) 법령우위의 원칙과 한계 : 법령우위의 원칙은 국법질서의 통일성 유지의 차원에서 법률에서 스스로 위임한 법규명령 하위에서의 조례의 효력 인정하는 것이다.①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 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일비, 여비지급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②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 예1)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1992)』 -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없어도 그에 관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하여 조례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기각(패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 제정, 예2) 부산의 비디오방 규제조례(1994) - 일본의 퇴폐 비디오 방영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라는 주장 때문에 조례제정 포기→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1995)으로 규제 가능
Ⅰ. 논의의 목적제17대 총선 투표결과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으로 원내 1당에 올랐다. 열린우리당은 16일 개표마감 현재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52석의 예상의석수로 전체 의석 299석의 절반이상을 차지, 기존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여대야소(與大野小)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한나라당은 121석의 의석으로 열린우리당과 여-야 양강 구도를 이루게 됐지만 국정 주도권은 정부·여당에게 넘겨주게 되었다.이 같은 결과는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이었던 ‘탄핵심판론’과 `거여견제론`중 유권자들이 탄핵심판론을 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탄핵은 위헌으로 판결나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복귀하였다.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 10석의 의석을 확보, 헌정사상 처음으로 3당으로서 원내진출 목표를 달성해 한국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고 탄핵과 추가 파병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쥘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석수 9석)과 자민련(의석수 4석)은 한자리수 의석으로 원내교섭 단체 구성에 실패, 특정지역정당으로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됐으며 향후 다의 존폐여부를 가늠하기 힘든 처지가 됐다.17대 총선에서 언론의 영향력 역시 막강하였다. 여론을 몰아가는 건 물론이요, 후보자의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허나 재미있는 것은 언론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신문과 TV의 보도 성향이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갈라졌다는 느낌이다. 보도의 내용이나 의도 등을 비교해 봐도, 조·중·동을 앞세운 신문은 한나라당으로 기운 듯 한 느낌이었고, MBC나 KBS는 열린우리당에 붙은 느낌을 받았다. 선거 보도 내용 역시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보다는 정당위주의 편가르기식 보도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선거중이나 끝나고 나서도 언론의 편파보도에 대해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이 논의에서는 17대 총선에서 문제시 되었던 언론의 보도들을 신문과 TV를 비교하여 정당과의 연계은 사실관계는 단신으로 다루는데 그친 반면 사설을 통해 선정기준이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며 비판했다. 중앙과 동아는 4월 7일과 8일자에 각각 , 는 사설을 통해 “‘탄핵문제에 대한 선정기준이 열린우리당의 총선구호와 같다.”며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셈이라고 했다.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명단을 자세히 소개하며 비중있게 다뤄 대조를 이루었다.(3) 진보정당 소외와 과장2004년 총선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점에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의원의 배출도 유력시되는 되고 있지만 언론의 민노당 홀대는 여전하다. 조선과 중앙은 정책비교에서 민노당을 배제하는가하면 이상적 제도로 평가받는 민노당의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도 축소하는 등 관련보도를 찾기 어려웠다. 특히 조선은 민노당의 정당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가는 등 의회진출이 가시화되자 4월9일자 사설에서 민노당의 강령이 “구사회주의체제를 연상하게 한다.”는 등의 색깔론을 폈다. 조선은 총선연대의 선정기준이나 열린우리당에 대한 민노당의 비판은 부각시켜 ‘이이제이(以夷制夷))’를 구사하였다.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민주노동당을 크게 부각시켰다. 이들 신문은 29일자와 31일자에 , 라는 기사를 1면머리로 다뤄 파격적인 편집을 보이는가하면 사설과 칼럼을 통해 민노당의 의회진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서울신문의 경우 3월 25일자에 한면을 털어 를 실었다. 허나 단발성이었다는 점이 아쉬웠다.2) 심각해진 편파보도(1) 박근혜 대표 미화보도조·중·동의 보수적 언론은 박대표의 선출직후 “스물아홉 고통받던 시절에 깨우쳤던 바람과 돛의 통찰력이 세상의 시험대에 올랐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 “언행일치 중시” 등 박근혜를 선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조선 4월 5일자 4면은 한나라당에 대해 라고 달아 희망적인 바램을 표현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라고 하여 네거티브선거)를 벌이는 것처럼 보도했다. 4월 8일자 에서 박대표의 악수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고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대한 내용은 없이 불법 사례를 흥미위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의 3월27일자 1면 와 같은 기사도 유권자들의 선거혐오를 유도하는 보도로 반대쪽에서 지적하였다.특히 선거법위반사례 보도를 계기로 여당의 불법, 혼탁만을 부각시키는 조선과 동아의 편파적 보도태도가 지적되었다. 조선일보는 30일자 4면 기사에서 “정당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선거법 위반 분야에서도 독주태세를 굳히고 있다....지지도 상승의 풍요속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다시 나오는 상황”이라며 마치 열린우리당이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불법이 증가하고 내분이 증폭되는 것처럼 부각시켰다.검찰고발 건수역시 열우당이 56건, 한나라당이 39건, 민주당이 27건으로 열우당이 가장 많긴 하지만 야당의 경우도 문제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조선은 29일자와 30일자 모두에서 열린우리당의 불법사례만 언급해 균형을 상실했다. 동아일보도 3월 29일자 사설를 통해 “입만 열면 ‘깨끗한 정치’를 외쳐 온 열린우리당이 위반 건수 1위라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다...앞에서는 “부패 수구 정치를 바꾸자”면서 뒤로는 브로커를 동원해 입당원서를 사들이는 구태(舊態)를 자행했으니 그 이중성이 국민의 눈에 과연 어떻게 비치겠는가” 라며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클린정치를 내세우는 열린우리당이 불법사례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돈봉투를 살포해 고발된 야당의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침묵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조선과 동아는 4월 8일 이후 인터넷의 불법혼탁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연일 보도해 인터넷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또 12일자에서는 나란히 ‘투표참여 안하고 여행간다’는 내용을 보도, 투표포기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5) ‘인물론’ 강조17대총선은 부패청산이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핵가결을 계기로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자 인지도의 성격이 강한 ‘인물적합도’를 여론조사잘 모르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로는 사상 처음으로 1인 2표제가 도입돼 유권자들은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후보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정당을 각각 기표하게 된다”며 ‘1인2표제’와 관련한 정보를 상세히 전달했다. 4일에는 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기표대가 마련되고 투표를 돕는 보조인 제도도 시행”된다며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들은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선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또한 KBS가 지난 3월 7일 자체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 10대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다룬 보도는 유권자가 중심에 선 ‘정책선거’로 이끄는데 적절한 보도였다. 하지만 이 보도들은 대개 1분 50초 내외의 길이로, 사안의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보도시간이 짧아 각 당의 정책을 ‘겉핥기’식으로 소개하는데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실업문제, 사교육비 절감, 식품안전대책, 치안 및 안전사고 대책, 정치개혁 등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은 시민저널리즘의 실현으로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유권자 의제’보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보도시간과 보도량을 늘려 각 당의 정책을 꼼꼼히 소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한편 KBS는 진보정당 관련 보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5일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가능성을 다룬 와 29일 앵커단신으로 보도된 , 민주노동당과 자민련의 총선전략을 함께 다룬 30일 등은 진보정당에 대한 KBS의 관심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가령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 동안 4건의 관련보도와 1건의 단독보도에 머문 것은 아쉬움을 준다.2) 선정적 보도, 연성보도) 판 친 MBCMBC는 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설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각 당 살인이 과연 총선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고 마무리해 호기심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의도가 의심스러운 연성보도도 있었다. 3월 26일 은 대부분의 유권자가 알고 있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관계를 부각시켜 “사촌 형부와 처제 사이로 한국 보수정당의 지도자로 함께 나선 두 사람의 인연에 눈길이 간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 말미에 “한국정치가 아직 박정희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멘트가 있었고 전반적인 보도내용이 이른바 독재라는 이미지에 박근혜를 연계시켜 열우당이 국민의 표를 얻는데 유리하게 전개시켰다.또 같은 날 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질문항목에 대한 문제제기, 결과공표 방법에 대한 비판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은 외면한 채 “여러 상대와 전화를 하다 보니 종종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진다”며 흥미위주로 접근했고, “여론조사는 손에 잡히지 않는 민심의 흐름을 숫자로 바꾸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과학이다”며 자사 여론조사 결과를 과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공식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 간 이후에는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운동 모습을 시청자의 눈길끌기 차원으로 전한 보도가 속출했다. 4월 1일에는 에서 “마음을 얻고자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는 후보들의 아이디어가 볼 만하다”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아이디어를 소개하더니, 2일 에서도 “후보자들의 기발한 홍보전이 새 볼거리가 되고 있다”며 전혀 차별성 없는 내용을 이틀 연속 보도하기도 했다. 또 5일에는 종영된 자사 드라마 을 소재로 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까지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후보들의 아이디어 경쟁은 선거를 거듭할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자사 홍보를 덧붙인 흥미보도를 했다.이처럼 MBC의 선거관련 연성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비록 이러한 연성보도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이 있지만 지금 MBC에서 진행되는 연성보도는 시청자의 흥미만 돋워 시청률 상승에만 도움이 될지언정, 유권자들의 가치판단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정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