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글로벌화가 되어감에 따라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는 바로 중국입니다.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레 그 나라의 언어인 중국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약 1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중국 어학연수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문화의 차이나 환경의 차이가 아닌 바로 한자였습니다. 하루에 100개의 단어를 외워도 매일 늘어가는 것이 새로운 단어였고, 수 없이 많은 한자 덕분에 늘어가는 것은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많고 많은 한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물과 관련된 것은 水, 불과 관련된 것은 火, 사람과 관련된 것은 人의 한자가 한 글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 한자를 외울 때 훨씬 수월하게 외울 수 있었고, 처음 접한 한자도 정확한 뜻은 모르더라도 대충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그렇게 많이 알았던 한자와 중국말도 어학연수를 다녀온 지 1년이 지나 가물가물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이 때, 바로 지금 연상한자라는 책을 통해 다시금 문화에서 비롯된 한자를 익힐 수 있게 되어 어학연수 시절 처음 한자를 알아가면서 설레던 그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 말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논리로 한자를 한 글자도 모르는 이는 한국사람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는 중국의 문화에서 비롯되어 만들어진 말이지만, 동양사상과 유교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라는 같은 문화권에 있어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동안 더욱 쉽게 이해가 갔으며,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필자의 생각과 견해를 쉽게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연상한자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자를 소개함에 있어 정확한 자원에 근거하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틀을 해석하며, 흩어진 여러 한자들을 특징별로 묶어 ‘연상’시키도록 하고 있어 책의 겉표지에 어떤 이가 써 놓은 리뷰에서처럼 특별한 강요가 없음에도 한자를 머릿속에 스르륵 들어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중국인들이 한자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시 했던 것과 동시에 한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모든 행위나 경험,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의 인식이나 시간의 파악 등까지도 모두 ‘인간과의 관계’속에서 구체화 한다는 점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경향을 ‘인간중심주의’라 이름 하였는데, 이는 서구의 ‘휴머니즘’과는 다른 ‘나’로부터 ‘나’를 통해 보고 표현하려 하고 있는 사유적 특징이라 정의 하고 있습니다.이렇듯 연상한자에서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비롯된 한자의 발생과정을 다룬 것뿐만 아니라, 지아비와 사내의 지위가 지어미와 여인네보다 높은 가부장적인 사회상과 그로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남아선호사상의 사회상, 전통적인 중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심 조직인 가족 간의 규칙을 규정한 종법제도를 기초로 한자의 발생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또한 독특하고 재미있는 제목으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며 글과 관련된 그림을 삽입하여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어, 한자를 공부할 수 있으면서 관련된 지식까지 쌓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지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통해 한자를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는 지루함과 답답함을 애초에 가질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연상한자를 읽으면서, 1장부터 5장까지 모두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읽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거나,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제3장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의 내용 입니다.여기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처음에는 아이의 혈통을 모계로 따질 수밖에 없었던 모계사회에서 이후 남자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자녀의 혈통은 모계가 아닌 부계를 따르게 된다는,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만들어진 한자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제가 특별히 이 장에서 흥미와 관심을 느끼게 된 이유는 가부장적, 남아선호사상이 인류가 시작된 최초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즉, 번식능력을 가진 여성이 주를 이루는 모계사회가 존재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연상한자를 통해 처음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거나 저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결코 페미니스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어머니가 주가 되는 모계사회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왜인지 모를 뿌듯함과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줍니다.하지만 이러한 모계사회는 인구 증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여아를 살해하여 인구 증가를 그만큼 둔화시키려는 인구 조절 기능으로 인해 부계사회로 점점 변하게 되고, 아울러 유아의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여성에 의해 남아가 배척되고 살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아선호사상을 창출하여 주입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득 지금도 모계사회였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고, 모계사회에서와 부계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읽은 연상한자에서는 한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약 500여개의 한자를 다루고 있는데, 중간과제를 함으로써 절반의 약250개의 한자와 발생과정, 그에 따른 문화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6장에서 10장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지 벌써부터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한 권을 다 읽고 난 후에는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읽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번 기말과제를 위해 연상한자를 읽는 나의 감회는 새로웠다. 연상한자라는 책을 읽고 요약과 함께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단 두장의 레포트에 고스란히 전달해야 하는 것은 중간과제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비단 기말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읽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만약 기말과제에만 급급해 책을 읽는 것이었다면, 중간과제가 끝나고 한참 후에야 다시 책을 잡아야 할 것이었으며, 과제를 제출하기 며칠 전에 풍전등화의 모습으로 과제를 해야 할 터였다. 하지만 나는 중간과제를 제출하고 힘든 중간고사를 마치고 난 다음날부터 바로 연상한자를 읽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안 남은 한자 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中國基礎文字文化의世界이번 학기에 ‘중국 기초문자 문화의 세계’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부수가 생겨난 원리와 그 부수를 지니고 있는 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 등의 중국 기초문자의 생성원리를 알면 알수록, 이렇게 습득한 많은 한자들을 그냥 상식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넘쳐흐르는 자신감과 의욕을 앞세워 한자2급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었다.그런데 이런 저런 제약 요건 때문에 학원을 다닐 수도 없었고,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도 없었다. 오직 공부 방법은 무작정 외우는 것뿐이었다. 수업시간에 생성원리를 알고 외우는 한자가 아닌, 이렇게 무작정 외우는 방법은 다음날이 되면 언제 외웠나 싶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다.이렇게 한자공부를 하는데 큰 의지가 되는 이 수업은 일주일에 한번 뿐이었기 때문에, 수업뿐만이 아니라 한자 공부를 하는데 보충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이 연상한자라는 책이었다. 그래서 인지 중간과제를 할 때 읽었던 그 느낌과는 다르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 왔다.연상한자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간중심의 문화에 따라 발생한 한자의 생성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연상한자의 전반부에서 새로이 생겨나는 신화적인 것들과 그런 신화를 바탕으로 한 나라가 건국되는 고대사회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한자의 생성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으로 과학적인 내용과 더불어 미학적 상상력, 또한 음식과 시간 등 근대사회를 넘어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한자의 생성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목 차□ FTA의 정의□ FTA의 포함 내용□ FTA의 확산 이유□ 한?미 FTA 추진배경 및 의의●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가능성 제고● 시장이 확대, 역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기대● 한국의 대외신인도 및 동북아에서의 역할 제고●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고려● Global Standard의 적용 확대□ 한?미 양국간의 경제구조● 한국의 대미국 품목별 수출추이 (1990-2004)● 한국의 대미국 품목별 수입추이 (1990-2004)? 한?미 FTA 세부 일지□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경제적 측면 → 무역 및 입지효과 ('정태적 효과', '단기')● 시장효과 ('동태적 효과', '장기')● 정치적 효과 ('비경제적 효과')● (실례1) 한?미 FTA에 대한 설문 조사● (실례2) 한?미 FTA에 대한 청와대 발표문□ 한?미 FTA에 대한 대응 방안●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자세● 농업과 서비스업 부문● 필수 불가결한 변화□ 한?미 FTA에 대한 결론□ FTA의 정의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예》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역내관세 철폐역외공동관세부과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역내공동경제정책수행초국가적기구설치?운영① 자유무역협정(NAFTA,EFTA 등)② 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③ 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 등)④ 완전경제통합(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④ 단일통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협상 결과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역내 국가 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한?미 FTA 추진배경 및 의의●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해외시장의 확보가 경제성장의 관건임-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한국 또한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임《예》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 비중 추이(단위 : 백만달러,%)연 도대미 수출전세계 수출대미수출 비중(%)*************629.8*************5819.*************43920.*************47120.*************87117.72*************516.9자료 : 한국 무역협회-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쟁국에 앞서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세계 최대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경쟁국의 기회비용은 증가하여 한국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는 생각이 배경으로 작용●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가능성 제고-포괄적 한?미 FTA에서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멕시코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대폭 확대되었음.?스크린 쿼터 문제로 지연된 한?미 BIT)를 한?미 FTA와 동시에이 될 수 있는 노동·환경·경쟁분야에 이르기까지 선진화된 제도개혁을 촉진시킬 것임□ 한?미 양국 간의 경제구조● 한국의 대미국 품목별 수출추이 (1990-2004)● 한국의 대미국 품목별 수입추이 (1990-2004)? 한?미 FTA 세부 일지● 2004.05 :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이후 주한미대사 등 관계인사 수차례에 걸쳐 관심 표명● 2005.02.03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005.03.28-29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2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04.28-29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3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05.02 :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 회담(파리)● 2005.09 : 미국 -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FTA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 2005.11.16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부산)● 2006.02.03 : 한-미 FTA 추진 발표● 2006.03.06 : 한-미 FTA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05.05 : 협상개시● 2007.04.02 : 협상 타결□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경제적 측면 → 무역 및 입지효과 ('정태적 효과', '단기')-무역창출효과:관세인하로 가입국간 무역이 새로 발생하여 해당국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국가 전체로도 후생 증가-생산설비 재배치: 역내기업들이 기존 생산설비를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재배치《사례》 FTA 효과를 분석하면서 무역수지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교역이 증가하는 자체가 경제성장과 후생에 기여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한다고 하면 손해 보는 장사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 물론 중상주의적 논리이지만 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분석은 가격인하가 소비증가에 미치는 탄력성에 기초한다. 따라서 가격인하가 클수록 소비증가량이 큰 결론에 도달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맞 발표하면서 생산성 증대 1%를 가정할 경우 GDP 증가 7.75%로 전망하였다. 이때의 생산성 증대는 동태적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정치적 효과 ('비경제적 효과')-안전보장효과: 회원국간 결속 강화로 국가안전보장 강화-협상력 효과: 우호국가 확보를 통해 다자 협상시 협상력 증강-개혁 효과: 국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개방 목적 달성《사례》FTA 체약국간에는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 시 공식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1994년 12월 멕시코의 제2차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클린턴 미 대통령은 동년 1월부터 발효 중이던 NAFTA의 성공적인 정착과 FTA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환 안정 기금 200억불을 멕시코에 긴급 지원함으로써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 최근의 한미FTA도 한미 간의 동맹관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미동맹은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북핵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FTA를 구애해 온 일본 등 다른 수많은 나라들을 제치고 한국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은 이러한 한미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두 나라간의 관계를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해 공공연히 하려는 의도가 배여 있다. 한국의 이해관계도 동일하다. 한반도의 특수성, 북핵문제 해결 필요성, 미군의 안보적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훼손되거나 악화되는 것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미국과의 FTA는 한미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카드로서의 의미도 가지도 있다. (정인교,유현석 교수 설명 인용)● (실례1) 한?미 FTA에 대한 설문 조사-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미국 바이어의 60%가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수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 한미 FTA가 한국의 대미 수출 주종 품목 전반에 긍정적 FTA가 180건에 달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FTA 측면에서는 분명 후발국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칠레 등 소규모 경제권 3개국과의 FTA만 체결된 우리로서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서둘러야 할 상황에 서 있다.-최대 시장 미국에서 중국·일본보다 앞서 나가야?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다.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에서 왜 우리는 미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하는가? EU의 경우 기대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EU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동인이 약한 측면이 있다. 일본과의 FTA 협상은 추진되었으나 일본이 우리관심사인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에 소극적인 상황이라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최근 독도사태 등에서 보이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일본과의 FTA가 경제외적인 측면에서도 쉽게 진전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중국과는 현재 FTA 체결을 위한 민간차원에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협상대상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요성 때문이다. 미국은 기회비용이 많은 편이지만 기대효과와 파급효과도 높으며 상대의 의지도 분명하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를 차지하는 최대의 시장이다. 우리는 과거 40년 동안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이 큰 원인이지만 NAFTA 등 FTA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정보 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 시장을 선점하여 우리의 지분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한미관계 강화, 동북아 협력 촉진?한대된다.
목 차■ RFID의 일반적 정의■ 물류 및 유통산업에서의 RFID의 정의■ RFID 도입효과 분석●RFID의 SWOT분석●RFID 도입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RFID 도입시 기대효과●기술적효과●경제적 효과■ 국가별?산업별 RFID 적용현황● 국가별 RFID 적용현황● 산업별 회수물류 RFID 적용현황■ 항공물류에 있어서의 RFID●기대효과●항공물류의 효율화 방안●국내최신동향●해외최신동향■ 참고문헌 및 자료■ RFID의 일반적 정의RFID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제품에 붙이는 태그(Tag)에 생산, 유통, 보관,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자체 안테나를 갖추고 있으며, 리더(Reader)로 하여금 이 정보를 읽고, 인공위성이나 이동통신망과 연계하여 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되는 활동, 또는 칩을 말한다.국내의 경우 U-센서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RFID를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는 RFID를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각 사물의 정보를 수집/가공함으로써 개체 간 정보교환, 측위, 원격처리,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RFID에 대해 ‘제품에 부착된 칩의 정보를 주파수를 이용해 읽고 쓸 수 있는 무선주파수 인식으로 사람, 상품, 차량 등을 비접촉으로 인식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또 정보통신진흥연구원의 경우 ‘마이크로 칩을 내장한 태그, 라벨, 카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리더기에서 자동 인식하는 기술’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무선주파수를 사용하는 소형 IC칩을 사용하여 비접촉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로서, 사물의 위치파악 및 경로추적을 통해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제품의 상황에 과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로 설명하고 있다.RFID의 시스템은 안테나가 포함된 리더기(reader), 무선자원을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정보를 저장하고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태그, 서버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다.리더서도 RFID 시스템의 구축시 Pallet나 Carton Box에 스마트 라벨이 부착될 경우, 선적 및 수령(Shipping and Receiving)작업은 하역에서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전 과정이 자동으로 연계된다.영국 도버항의 경우 노역자들이 엉뚱한 자리에 놓여진 수화물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으나 수하물이 도버항에 들어올 경우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노역자들은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찾아야 하는 물건의 위치를 즉시 확인하여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또, 스마트 라벨을 통해 작업자들은 컨테이너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전체 화물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마지막으로 포장부문에서의 고객을 위한 지시 사항이나 정보를 상품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보관 중에 물리적?화학적인 변화를 쉽게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포장은 일반적으로 습도, 밝기, 온도, 시간, 화합물질,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모니터하여 변질 및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RFID 시스템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는 기존에 사용되어지던 절차와 방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결과적으로 비용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RFID 도입효과 분석●RFID의 SWOT분석현재 국내의 RFID 기술수준은 핵심 칩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대가공하거나 주요부 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산업기반도 취약하여 빠른 시간내에 체계적인 원천기술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RFID 기술 경쟁력을 SWOT기법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강점(Strength)약점(Weakness)▶ 유비쿼터스 적용이 용이한 세계수준의 이동통신기술▶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기술 및 IT전문 인력 보유▶ 물류업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물류 서비 스 도입 분위기 고조▶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 대비 국내기술 축척 미흡▶ RFID 태그의 완만한 가격 하락 가능성▶ 프로세서, 통신모듈 입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장을 활성화하게 되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경제적 효과RFID 기반의 수출입물류 시스템의 구축으로 수출입물류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의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정부 및 기업의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RFID 기술을 수출입물류 분야에 도입시 수요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국내 RFID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개별기업단위의 중복투자의 대체효과 및 투자위험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수요자인 수출입 물류업체는 화물예약, 통관, 내륙운송, 보관 운송 및 배송에 이르는 수출입물류 전체의 과정에서 수출입물류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여 화물처리량이 극대화되고 통관절차의 신속화로 별도의 설비증설 등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 단위당 화물처리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입물류 주체별로 약 30%내외 수준으로 RFID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 절감 및 소요시간의 단축으로 연간 약 175억원의 물류비용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RFID를 이용한 수출입 물류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적화된 생산계획/운송계획/재고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수집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수출입물류상의 공급망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여 Global SCM상의 모든 구간의 수출입물류 자원의 가시성, 효율성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물류비용, 인건비의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아울러 RFID를 이용한 민간 수출입업체의 유관기관에 대한 전자적 신고(적하목록신고, 수출입 통관신고)의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며, 민간 수출기업의 대은행 신용장 매입 업무시 B/L상의 물품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고 전자결제의 시행으로 신용장의 추상성이라는 한계성 극복 및 민간 수출기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별?산업별 RFID 적용현황● 국가별 RFID 적용현황① 미국미국은 RFID의 기술개수 있는 스마트 태그 기능이 부착된 제품을 생산계획-소형 RFID-tag와 회사 네트워크와 연결 : 소비자 구매결정정보통신Nokia-자사 GSM 휴대폰에 RFID칩 기능채용-일부모델적용공공부문EU-여권에 RFID 칩 삽입, 생체정보를 이용한신원확인-프로젝트진행중③ 일본일본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RFID 보급이 늦은 편이나 최근 정부 주도로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규모로 적용된 사례가 적지만 135KHz 이하 중파 대역 RFID는 스키장 리프트 승차권이나 회전초밥 접시 등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2002년과 2003년 시행된 정부시범사업으로 현재 2.45GHz와 900MHz 대역 RFID에서는 상당한 기술축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류?식품?출판?가전 등 4개 분야에서 UHF 대역 RFID 실증실험이 이뤄졌으며, 현재는 7개의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히비키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06년에는 주파수 대역에 상관없이 RFID 태그를 인식하는 멀티프로토콜 리더, 2009년에는 태그 안테나 프린팅 기술, 2010년에는 태그집적 칩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RFID 태그 가격을 낮추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저가 안테나와 태그 표면 장착 기술, 국제표준 UHF 및 IC 칩 제조 등을 2005년도에 개발하고 태그 가격을 60원, 2006년도에는 45원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구 분사업주체내 용결 과비 고항공/운송ANA/나리타 공항 관리공단-화물 수취/전달 서비스로 화물에 RFID 부착하여 화물정보를 관리, 화물수취서비스 제공2006년 3월 시범사업 결정운송업에RFID의 이용IT히타치기전공업/NTT도코모/린테크-각종 공장, 업소, 병원들의 출입관리, 정보 유출 예방용 RFID 시스템 공동판매 착수 -3년후 매출목표 50억엔, 정보를 휴대폰으로 송신2005년 3월 판매 착수Network와 RFID의 결합농수산물하야마 농협-농작물의 식품 트레이서빌리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유소 무선인식시스템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첨단 무선인식시스템 도입을 통해 S-Oil은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유소 운영자들에게도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도입후 처음에 예상했던데로 무선인식시스템의 효과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있었고 그로인해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도입전보다 매출이 크게 신장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항공물류에 있어서의 RFID항공산업에는 항공기의 제작은 물론 관제와 수하물 관리 등 공항 관리까지 포함된다. 수만 가지에 이르는 항공기 부품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은 항공기 제작 회사들에게 항상 큰 과제였으며 신속함과 보안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공항 운영은 항공 수요 및 테러 위협의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RFID는 항공산업의 이러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핵심 기술이다.●기대효과① 항공기 부품 관리 효율성 향상 : 항공기 부품에 RFID 태그 부착하여 재고 수준과 수요량을 업체별, 공항별로 신속하게 파악, 대응② 수하물 관리 향상 : 항공 수하물의 보다 신속 정확한 판독과 분류 가능,위험 물품의 재검사③ 주차장 등 부대시설 출입 통제 : 주차장의 자동 출입관리, 택시 및 대중교통 배차 관리, 보안 구역 출입통제 관리 등의 효율성 제고④ 공항 내 기자재 관리 : 공항 내 각종 시설 기자재 (카트, 트롤리 등)의 신속한 위치 파악 및 재배치 가능⑤ 비자 및 여권 관리 강화 : RFID 칩을 내장한 비자 및 여권 발급을 통해 위조 및 부정사용 차단●항공물류의 효율화 방안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주축이 되어 70%의 항공화물에 Master B/L별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으나 활용범위가 공항 대 공항으로 제한되어 수출입물류 전구간에 적용이 불가능하나, RFID 기술을 활용하면 수출입운송 전 구간의 거점별 됨.
목 차□ 세이프가드의 정의□ 세이프 가드 사례연구 - 2000년 韓?中 마늘분쟁1. 韓 - 中 마늘분쟁의 배경 및 경위(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동 배경(2)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경위(3) 韓 - 中 마늘협상의 경위(4) 중국의 주장 및 조치① 중국의 주장② 중국의 조치③ 중국의 조치원인(5) 韓 - 中 마늘 협상타결 내용 및 반응2. 韓 - 中 마늘분쟁의 평가와 교훈(1) 평가① 머리말② 산업 구조적 요인 평가③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④ 예상을 뛰어넘은 중국의 반응⑤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정당성 설득 문제⑥ 중-미 관계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⑦ 대중 무역수지 흑자 구조⑧ 향후 통상마찰 가능성 높아(2) 교훈□ 참 고 자 료□ 부 록비관세장벽 - 세이프가드(한중마늘분쟁)□ 세이프가드의 정의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이다.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주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했던 냉동, 초산조제마늘은 관세가 낮은점을 악용하여 냉동설비 등을 신규로 설치하면서까지 수입이 확대되어 1999년 22,000톤으로 1996년에 비해 7배나 증가하기에 이르렀다.전체적으로 볼 때 1999년 마늘수입량은 1996년에 비해 4배나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9년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비율도 1996년에 비해 4배 증가되고 특히 수입이 많은 1999년 1~5월중 시장점유율은 35.1%로 전년대비 3배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내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농협이 피해조사 신청을 했고 언론인?변호사?교수 등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준사법적 기관인 무역위원회의 조사 및 피해 판정을 거쳐 재정경제부가 중국산 냉동 마늘 등의 관세율을 30%에서 무려 315%로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내렸다. 한국은 그 후 세계무역기구(WTO)절차에 따라 WTO와 중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세이프가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두차례의 실무협상에서 중국측에 마늘수출 감소액 이상의 보상이 될 수 있는 보상방안을 제시하여 절충을 모색했으나 중국측은 이를 거절했다.구분'96'97'98'99증가율증가율증가율신선마늘등6,553톤12,98798.2%26,054100.615,023△42.3(MMA)(6,153)(9,966)(10,609)(4,100)냉동마늘2,0433,76884.47,795106.918,598138.6초산조제마늘9011,63481.32,14731.43,63169.1소 계2,9445,40283.59,94284.022,229123.6총 계9,49718,38993.635,99695.737,2523.5※ '99년 신선냉장마늘은 11,000톤 정도 감소되어 냉동초산마늘로 전환(3) 韓 - 中 마늘협상의 경위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긴급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수출 자율 규제 등에 대한 양자 협상을 제의하였다. 우리나라는 한?중 통산 협력 관계 및 국제관례에 대한 이를 수락하여 제1차 협상(4월 2하고,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21,190톤, 22,268톤씩으로 늘려주게 되었다. 이러한 수입 허용 물량은 작년의 수입 실적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으로서는 세이프가드조치가 종전 같이 발동되는 경우에는 거의 수출길이 막혔을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로서도 중국이 WTO규범의 위배라고까지 항변하던 조치를 수용하게 했으며, 마늘 수입의 급증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4) 중국의 주장 및 조치① 중국의 주장한국의 마늘 값 폭락에 따른 농가 피해는 과도한 중국산 마늘의 수입 때문이 아니라 국내 생산의 급증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이 중국측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 1998년 중국 마늘수입이 늘었을 때도 한국 내 마늘가격이 여전히 비쌌던 점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것이 가격이 비싼 상황 속에서 수입이 늘어난 것이라고 맞섰다. 실제로 국내산 마늘의 생산은 9만t 증가한 데 비해 수입은 1천2백t밖에 늘지 않았으므로 마늘 값 폭락의 원인은 수입 마늘보다 작황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농가의 절제 없는 생산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② 중국의 조치중국은 위와 같은 주장 아래 한국산 폴리에틸렌(PE)과 휴대전화에 대해 이미 선적돼 운송중인 물량은 물론 통관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의 PE 국내 생산량은 연간 330만t으로 187만t을 수출하고 있고, 그중 50%에 이르는 92만t이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는데 이는 연간 4억 713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임을 볼 때 한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이 같은 보복조치는 국제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아) 어디에 제소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두 나라간 마늘협상이다.③ 중국의 조치원인중국산 마늘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산 마늘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를 취했지만 중국이략적 조정기능이 부족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협상이 장기화한 배경에는 중국측의 무리한 요구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 내에서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은 점도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1999년 09월 30일10월 11일11월 18일2000년 02월 02일03월 15일04월 24일06월 01일06월 07일06월 29일07월 15일07월 31일농협중앙회,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 구제신청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개시 결정재경부, 잠정긴급관세(285%)부과무역위원회, 산업피해 판정제 1차 한중마늘협상 (서울)제2차 한중마늘협상 (북경)세이프가드조치 발동(긴급관세 부과시행)중국, 한국산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중단한중 마늘협상(북경)개시한중 마늘협상 합의문 가서명한중 마늘협상안에 최종서명2. 韓 - 中 마늘분쟁의 평가와 교훈(1) 평가① 머리말중국이 지난 6월 1일 우리 정부가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마늘분쟁은 한중간의 현안문제로 불거졌다. 이번의 협상타결은 한중 양국이 한 발짝씩 물러나 절반의 승리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로서는 마늘의 수입물량을 늘려주기는 했지만 세이프가드조치를 유지하였으며, 중국으로서는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어찌 보면 한중마늘협상의 타결은 서로가 명분을 지키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조치로 국내전자 및 유화업체가 졸지에 당한 피해를 생각해보면 마늘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더욱이, 우리로서는 WTO 규범에 합치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한 셈이 되었다. 이번 한중 마늘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을 재점검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분쟁은 산업피해구제제도가 농산물수입 증가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강도있는 국내의 구조조정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 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임시적인 구제조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의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인데, 수입급증에 의한 국내 산업 피해의 구제는 대외무역법 제 26-30조, 동법 시행령 제 61-76조, 그리고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운영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인 무역위원회 고시 제 90-1호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의 GATT 11조국 이행후 종전의 산업영향조사제도를 개편하고, GATT 제 19조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세이프가드제도를 정비하였다. 최근까지 30건의 산업피해조사가 신청되는데, 이중에서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해서 긍정판정을 내린 경우는 16건에 달한다.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수량제한이 2건, 관세율 인상이 9건, 구조조정이나 자구노력 지원 등 기타조치가 5건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국 농산물 등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WTO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세이프가드를 운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는 수입피해국이 수입급증이라는 발동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causal link)'도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무역당사국으로부터의 보복을 당하거나 보상을 해줘야 할 위험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보면 1979년 이후 1999년 3월까지 20년 동안 세이프가드발동사례는 59건이며, 연평균으로 볼 때 3여건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세이프가드제도를 좀 더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한국산 마늘 가격 하락이 수입보다는 국내의 생산 증가에 더 큰 이유가 있다는 인식 하에 긴급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 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더욱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④ 예상을 뛰어넘은 중국의 반응주목할 것은 마늘 분쟁에서 중국이
비관세장벽 - 세이프가드 (韓 - 中 마늘분쟁)목 차● 세이프가드의 정의 ● 세이프 가드 사례 연구 - 2000년 韓-中 마늘분쟁 1. 韓 - 中 마늘분쟁의 배경 및 경위 2. 韓 - 中 마늘분쟁의 평가와 교훈세이프가드의 정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 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 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마늘 분쟁 배경■ 우리나라: 쌀 다음으로 중요작물인 마늘, 생산규모 1조원 수준 ■ UR 협상내용: 신선마늘, 일시저장마늘, 건조마늘 등은 최소 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당시 기본관세(50%)를 부과 ■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400%) 부과 ■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경우 당시 관세인 30%로 수입 개방 (당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내소비도 거의 없었던 터라 수입증대가능성 전면배제)'99'98'973.537,25295.735,99693.618,3899,497총계123.622,22984.09,94283.55,4022,944소계69.13,63131.42,14781.31,634901초산조제마늘138.618,598106.97,79584.43,7682,043냉동마늘(4,100)(10,609)(9,966)(6,153)(MMA)△42.315,023100.626,05498.2%12,9876,553톤신선마늘등증가율증가율증가율'96구 분※ '99년 신선냉장마늘은 11,000톤 정도 감소되어 냉동초산마늘로 전환마늘 수입 상황마늘 협상 경위■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긴급 관세 부과에 반대 → 수출 자율 규제 등에 대한 양자 협상을 제의 ■ 우리나라는 세이프가드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 중국측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 통상 협력 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희망 ■ 중국 측은 다른 형태의 어떤 보상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긴급관세부과)를 하지 말 것을 주장 ■ 중국은 우리나라가 6월 1일자로 세이프가드조치를 공식적으로 발동하자, 동조치가 중국산 마늘의 실제 대한 수출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고, WTO세이프가드 협정에도 위배되는 조치라는 이유로, 자국의 대외무역법 제 7조에 의거하여 6월 7일자로 한국산 휴대용 무선 전화기(차량용 포함) 및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 ■ 어느 정도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중국은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넘어선 보복조치를 발동471.3535.3558.4폴리에틸렌 수출41.414.89.7무선전화기 수출8.984.753.44중국산 냉동 마늘 및 초산조제마늘 수입199919981997중국산 마늘 수입 동향 및 중국 보복 품목의 대중 수출 동향(단위 : 백만달러)농협중앙회,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 구제신청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개시 결정 재경부, 잠정긴급관세(285%)부과 무역위원회, 산업피해 판정 제 1차 한중마늘협상 (서울) 제2차 한중마늘협상 (북경)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긴급관세 부과시행) 중국, 한국산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중단 한중 마늘협상(북경)개시 한중 마늘협상 합의문 가서명 한중 마늘협상안에 최종서명1999년 09월 30일 10월 11일 11월 18일 2000년 02월 02일 03월 15일 04월 24일 06월 01일 06월 07일 06월 29일 07월 15일 07월 31일마늘 분쟁 일지마늘 분쟁 평가■ 산업 구조적 요인 평가 ■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 예상을 뛰어넘은 중국의 반응 ■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정당성 설득 문제 ■ 중-미 관계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 ■ 대중 무역수지 흑자 구조 ■ 향후 통상마찰 가능성 높아마늘 분쟁 교훈 1■ 한국이 아직까지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 - 어느 정도의 마찰은 필연적 - 협상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점을 직시 - 이러한 전반적인(한국에 유리한) 무역구조에 대한 인식을 전제한 가운데 개별 사안 협상에 임할 필요 ■ 중국이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2001년 12월 11일 가입) - 양국간 분쟁이 발생하면 WTO와 같은 객관적인 중재자 없이 양국 간의 협상으로만 분쟁을 해결(한국은 양자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마늘 분쟁 교훈 2■ 중국이 처한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협상에 임할 필요 ■ 중국이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2001년 12월 11일 가입) - 양국간 분쟁이 발생하면 WTO와 같은 객관적인 중재자 없이 양국 간의 협상으로만 분쟁을 해결(한국은 양자협상에서 불리한 위치) ■ 한중간의 호혜적인 관계를 강조할 필요 ■ 무역 분쟁 대응 체제의 상시 운영{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