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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황사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황사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발표 보고서-♥집중취재 黃砂/ 모래먼지 매년 500만톤 한반도 뒤덮는다[대한매일] 2000-04-10 (특집) 기획. 연재 23면 20판 4590자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口蹄疫)이 황사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황사가 새롭게 주목을 끌고 있다.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에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의심은 구제역이 경기도 파주 화성,충남 홍성 보령 등 모두 중국과 인접한 서해안 지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환경 현안으로 대두된 황사를 분석한다.*발생원인과 그 영향.아시아지역의 황사는 황하(黃河) 중류의 황토지대, 중국 북부와 몽골의 고비사막, 중앙아시아의 타클라마칸사막 등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황사는 대부분 황하 중류 또는 중국 북부 고비사막이 발원지다. 이들 지역은 연 평균 강수량이 300 500㎜에 불과한 매우 건조한 지역으로 하루 수 백t의 황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황사는 많을 때는 연간 500만t이나 된다. 타클라마칸사막은 한반도에서 5,000㎞ 이상 떨어져 있어 영향이 적은 편이지만, 때때로 만주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한반도에 심각한 피해를끼친다.황사는 대개 3 5월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1,500 2,000㎞ 가량 이동한다.황사는 중국 대륙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을 휩쓴 뒤 제트기류를 타고 하와이, 알래스카 북부, 미국의 태평양 연안까지 날아가기도 한다. 중위도 편서풍대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봄만 되면 황사가 찾아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 자비왕 21년(478년)과 효소왕 8년(700년),조선 현종 3년(1663년)에 노란 비와 붉은 눈이 왔다는 기록이 있다.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관측되는 황사는 지름 1 10㎛ 정도. 지름 1㎛ 짜리는 수 년 동안,10㎛ 짜리는 수 시간 수 일 가량 공중에 떠다닌다. 주요 성분은 석영, 장석 산림자원의 3분의 1이 집중된 내몽골 자치구 등에서 벌채를 금지해 2005년까지 산림 면적을 지금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삼강(동강 화북 서북) 지역보안림 조성 .양자강 상류 보안림 조성 .연안 녹화 프로젝트 .평원 녹화프로젝트 .태행산 녹화 프로젝트 .사막지대 영림 프로젝트 .추하 및 태호유역 보안림 조성 .황하 중류 보안림 조성 .주강 유역 보안림 조성 .요하 유역 보안림 조성 등 국토 면적의 73.5%에 이르는 700만㎢의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10대 임업생태 프로젝트 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국토 자원부는 지난 99년 농경지 40만㏊의 경작을 금지시키고, 내몽골 자치구 귀주성 협서성 사천성 등 서북부 지역의 농경지 35만㏊를 영림지로 바꾸었다. 청해성은 올해부터 2004년까지 황하와 양자강 수원(水源)지역의 농경지에 나무를 심기로 했다. 사천성도 지난해 9월 산림 채벌 금지령을 내려 천연림 463억㏊를 보호하는 동시에,2010년까지 183만㏊에 나무를 심고 897만㏊의 산지를 개간해 364㏊의 산림을 조성하기로 했다.한편 한국 중국 일본 3국 환경부장관은 지난 달 26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 서부지역의 사막화와 황사 방지를 위해 공동 조림사업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이를 위해 올해 1,000그루의 측백나무를 심기로 했다. 3국 환경부장관은 또 산성비 및 황사 등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황사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문호영기자.Ⅰ. 황사 문제와 국가책임위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사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는 한반도의 황사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기피해왔다.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의 끊임없는 요구에 대해 황사의 근원지를 중심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의사와 구체적인 계획 실현의 의지는 부족한 듯 싶다. 이에 중국과 한국의 황사 문제에 대해 그 위법성과 책임 귀속성을 살펴보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타국에 환경오염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위법행위의 결과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상 의무 실시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한편, 일반 사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사인의 행위를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로써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사후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국내적 구제(local remedies)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상, 국가의 법의 제정, 집행, 사법상 행위의 부작위를 증명하는 문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다) 손해의 발생그 다음으로 황사로 인해 타국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중국의 초국경적 환경오염 피해 방지의무 위반과 한국이 입은 황사피해라는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내야 한다. 국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보호법익이 다른 국가의 국제 위법 행위에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국이 법익 침해와 국제법 위반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100%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피해국과 가해국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라) 고의나 과실일반적으로 국가의 과실은 유추에 의한 불명료한 개념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원자력의 이용과 같이 위험한 활동에 관한 국제협정에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중국의 국가기관이 초국경적 환경오염 피해 방지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한국이 입증하거나, 사인의 행위에 대민 등의 거주민 통제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 도상국의 입장인 중국이 한국, 일본 등을 위해 이러한 사업에 투자할 유인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칙인 오염자 부담 원칙(PPP)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 : 오염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는데 따르는 지출을 부담하여 환경을 만족스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1972년 국제경제개발 협력기구가 환경정책의 국제적 지도원리로 공포한 이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으로 우리나라 환경정책 기본법도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을 적용하는 것에 결국 부담이 가기 때문에, 피해자 부담 원칙(VPP){) 피해자 부담의 원칙 :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소홀히 하면 귀결되는 원칙으로 비효율적이고 정의롭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이나 상호 부담 원칙(MPP)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 중국 공업화로 대기오염을 줄여, 황사에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 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촉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 일본 등은 ODA 원조{)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중국 서북부와 몽골의 사막화를 막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상호협력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간 및 다자간 조약을 체결하여 초국경적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1993년 11월 11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중환경협력협정)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중환경협력협정은 그 전문에서 환경보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예방조치가 중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각종 정보와 기술 및 자료를 교환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제1조). 또한 본 협정은 연구소, 대학 기업 등 민간단체간의 환경협력협정의 체결을 권장하고 있는데 (제5조), 중국 내 민간 환경보호단체의 활동에 대한 각종 후 부담하는 국가에 대해 외교적 협상을 하고, 오염행위의 중지 및 방지를 요구하거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국제법상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만약, 외교적인 협상으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주선, 중개, 조정, 등의 정치적 방법 그리고 중재 및 국제재판이라는 사법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법적 방법인 중재 및 국제재판, 곧 국제청구의 제기만을 다루도록 할 것이다. 한편, 국가가 직접적으로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인(私人)에 대한 피해의 구제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피해국 또는 가해국의 국내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a 국제청구의 제기황사오염으로 인한 초국경적 피해에 대해 한국은 환경오염 가해국인 중국을 상대로 ICJ에 제소하거나 또는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오염피해는 국가 자체의 법익 침해에 해당되므로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과 중국은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서 ICJ 규정당사국이므로 양국이 합의하면 황사오염문제를 언제든지 ICJ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구적인 전통 국제법에 대한 중국의 적대적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강제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은 ICJ에 중국이 선뜻 황사 문제의 관할권을 인정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이에 비해 중재관의 선정이나 중재규칙의 결정 등에 대한 당사국간의 합의가 선행하는 중재 재판은 ICJ의 사법재판보다 실현가능성 있는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국제청구의 제기는 지금 중국에게 국가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세운 해결책이지만, 실제로 국제재판에 가서 그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제 중재 및 사법재판에 황사 문제가 회부되는 것을 대비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자료를 조사하여 축적해 둘 필요성이 있다.b 국내 법원에서의 국제소송 제기황사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인은 오염다.
    법학| 2006.10.12| 12페이지| 4,000원| 조회(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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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 수사]화재 감식
    수 사 REPORT- 화재 감식 -* 목 차 *Ⅰ. 들어가며Ⅱ. 과학수사와 법과학Ⅲ. 화재감식의 이론적 개관Ⅳ. 화재감식 의의와 방법Ⅴ. 화재 감식 운영 현황Ⅵ. 화재감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Ⅶ. 결 어Ⅰ. 들어가며2000년도 경찰은 수사체제의 발전이라는 큰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바로 과학수사로의 전환이였다. 그 동안 철저하지 못했던 현장에서의 초동수사로 인하여 많은 증거와 단서들을 스스로 놓치거나 없애버리곤 하여 아깝게 놓쳐버린 사건들이 많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과학수사를 일선 경찰관들에게 교육시키고 따로 과학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상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과학수사는 과거처럼 형사 한 사람의 동물적인 감각에 의존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사 및 재판에 관한 증거물에 대해 법의학 및 법과학적 감정과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합리적 심증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과학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에서 화재 감식이라는 분야를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Ⅱ. 과학수사와 법과학1. 과학 수사과학적 지식과 과학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수사를 말한다. 과학수사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범인의 식별(identification), 증거의 수집분석 등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현상을 수반하고 있어 그에 따른 수사방법도 과학화 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과학수사는 범죄감정 감식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통용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수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의미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과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사를 과학수사라고 한다. 특히 최근의 첨단 과학수사 장비의 개발과 사용,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수사기법 등은 모두 과학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과학수사방법tivation Analysis)은 모발, 토양, 페인트, 염료, 화학물질, 유리 등에 대한 종래의 화학적 물리적 분석 대신 중성자를 이용, 원소를 방사화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분석하고, 모발의 개인 식별, 독성물질 검출, 공업제품 동일성, 환경오염원(汚染源) 추적 등을 행한다.유전자감식은 혈흔, 정액, 타액, 모발 등으로부터 사람마다 고유한 DNA를 유전공학적 기법으로 분리, 범인 및 동일인여부를 식별하고, 지문 자료와 같이 유전자자료를 보관하여 유전자은행을 구축하여 범인을 색출한다.심리분석은 거짓말탐지기, 음성 강세분석기등 기기를 이용하거나 진술심리 또는 약물, 최면 등을 이용하여 진술의 진위판단, 자백의 유도(誘導), 기억의 회복을 유도하는 범죄심리학적 분석 기법을 말한다. 심리분석은 질문기법의 연구, 소년범, 성범죄자 등에 대한 심리 분석등 범죄심리학의 전반적 분야를 포함한다.Ⅲ. 화재감식의 이론적 개관1. 화재의 개념(1) 화재의 정의화재는‘인간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고 확대되거나 방화에 의하여 발생된 불로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화재의 정의를 분석하면 다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가. 인간의 의도에 반하거나 방화에 의해 발생할 것.사회일반인의 의지에 반하여 발생하며 현저하게 확대하거나 또는 방화(arson)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나. 소화를 필요로 하는 연소현상일 것.연소확대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과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연소현상’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며 급속히 산화되어 형질이 변경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다. 소화시설 또는 이것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연소현상일 것.‘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화할 필요성과 현장의 규모 및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화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2) 폭 발폭발은 그 양상에 따라 물리적 변화에 의한 폭발과 화학적 변화에 의한 폭발로 구분되며 화학적 누군가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대부분의 물건들이 소실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단서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무엇보다 초동수사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2. 화재감식 방법(1) 현장 조사화재현장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 한 눈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어느 지점을 검사하더라도 다른 곳과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연속성과 인과성을 머리에 정리할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할 때는 한 곳의 편협된 정보로 오판의 우려가 높다.그 다음이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는 일이다. 증거수집을 위한 감식 작업에는 내부의 소화수를 충분히 배출하고 조명을 밝게 한 다음 작업공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어느 정도 걷어낸 뒤 가능한 최적의 조건에서 행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화재가 난 곳이면 어느현장이든지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평면적 연소형태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붕이 있거나 소실된 경우에도 연소 중심과 확대 경걔면 윤곽을 관할할 수 있다. 동일 건물 또는 이웃한 건물에서 하나의 불씨에 의해 발생된 화재는 그 중심으로부터 연속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눈에 내려다보는 관찰은 세부검사 이전에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위의 높은 건물이나 옥상 등은 좋은 관찰 장소가 될 수 있다.화재현장에서 V 패턴의 연소흔적은 수직 벽면의 하단에서 발원된 불꽃이 벽면 가연물에 착화되어 연소 확대되는 흔적으로 수평방향을 1로 했을 때 상하의 비가 20 : 0/3 으로 알려져 있다. 가연물 종류나 바람의 영향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이의 비율로 연소가 확대될 경우 타고 남는 흔적은 V 자를 그리게 된다. 그러나 이론적 고찰에 치중한 나머지 발화원 구별시 이 V 자 패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그야말로 수직벽면의 하단에서 발원된 불꽃이 벽면 가연물에 착화되어 연소 확대되는 흔적 으로 화재현장에서는 불길의 이동에 따라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벽면이나 단일 구역되어야 한다. 이의 증명을 위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전기 합선흔이다. 전기 합선흔은 화재당시 전기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연소되어야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로의 통전 여부를 확실히 증명해 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 중 배선에 나타나는 합선흔의 추적은 화재조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목적을 확실히 하여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합선에 의한 화재 추정의 경우는 화염에 의한 절연회복 소실이 아닌 화재 전 절연파괴를 가능케 했던 합리적 사유가 설명되어야 하고, 이 역시 착화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제 현상(가연물, 인화물질에 착화)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부분 화재현장에서 발견되는 전기합선흔은 활선 상태에서 연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형상이고 그 자체가 발화원으로 작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별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므로 합선흔 발견만으로 전기적 발화원인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전기적 화재로 발전되는 경우는 불완전 접촉이나 반단선 등에 의한 국부적 발열이나 트래킹과 같은 부분에 절연파괴 등이 발화에 이르기까지 보호장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과정으로 전기화재의 대표적 발열 상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매우 미세한 곳까지 검사가 필요하며, 이때 이웃한 부분에 합선을 생성시키는 것이 보통이므로 합선 부분 주변에 대한 검사가 그 중요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합선흔은 전기화재의 이정표인 셈이다.다. 누전오래전부터 전기화재의 대표적 사유로 누전(저압누전)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고 그렇게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누전화재를 증명하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며, 특히 단락된 전선 한 가닥과 타지 않은 분전반에서 누전 여부를 밝히기는 불가능하다. 누전의 경우 누전 경로 즉, 누전점, 발열점, 접지점의 확인이 필요하고 발열점에서 착화 확대의 경로(가연물, 연소조건)가 설명되어야 한다. 누전점이란 전류가 누설된 부분을 말한다. 전선을 고정시킨 못이나 함석에 눌린 부분 등에서 절연 피복 손상에 의해 누전경로 중다. 연료 오용의 의심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잔류 연료에 대한 성분의뢰도 고려하여 현장에서 손실되기 이전에 연료를 채취하여야 한다.다. 솔 벤 트저급 휘발유나 도료 희석용 시너, 세척유 등은 그 용도에 따라 성분 배합을 달리하고 첨가제를 이용하여 인화점이나 발화점을 높게 억제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첨가제를 이용한 안정성 있는 공법을 외면한 채 값싼 제품으로 경제성을 추구하려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불법 제조제품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들이다. 이런 인화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 일상 공정상 화재가 발생되었다면 사용하는 용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분 분석을 위해 사용 중 용매를 수거하고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여 안정성 여부를 밝혀내 그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다.Ⅴ. 화재 감식 운영 현황1. 외국의 사례(1) 미국미국의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작용되어지는 부분은 전무하며, 주정부의 고유 사무로 정착되어 있다. 소방에 관한 권한으로서 연방정부가 갖는 것, 즉 연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연방정부에 속하는 시설, 예를 들면 군대 및 국방에 관련된 시설 내의 소방, 일반적으로는 주정부간 또는 국제적인 운수시설, 선박, 철도, 항공기에 관한 소방행정, 기타 연방정부의 계약물품을 제조하는 시설 등에 관한 소방에만 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소방법, 소방공무원법과 같이 전국의 소방행정을 법률로써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소방행정은 각 주정부의 형태와 실정에 맞게 제정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소방행정상의 화재조사 사무에 대한 조직과 운영체계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 주정부의 환경과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일선 시·군의 소방서장은 화재, 방화, 폭발 등의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1차적인 조사는 Fire Marshal(예방과장에 해당)이 행하게 되며 그의 산하에 보통 2~3명으로 구성된 화재수사팀(Fire Investigation Unit or Team)이 2
    사회과학| 2004.11.10| 24페이지| 4,000원| 조회(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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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후감] 세계화와 그 불만을 읽고 평가C아쉬워요
    *목 차*Ⅰ. 들어가며Ⅱ. 세계화의 배경1. 신자유주의의 대두2.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3. WTO 체제의 출범Ⅲ. 세계화의 문제점1. 세계화의 덫2. 빈곤확대로인한 반세계화운동 확산Ⅳ. 마치며...(대응방안)Ⅰ. 들어가며불현듯 지난 추석(9월 11일) 멕시코 칸쿤에서의 투신자살한 한국 농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이경해 회장의 투신자살 사건이 떠오른다. 그는 멕시코에서 열린 제 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이루어진 농산물 시장 개방에 항거하여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계속되는 시장개방으로 파괴되고 있는 한국 농촌의 절망적인 현실을 알리며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화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사회 전반적으로 재진단하는 계기가 되었었다.세계화와 그 불만 이 책에서는 이처럼 농업분야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는 세계화의 부작용에 관하여 재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세계화... 과연 세계화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세계화로 인한 득실은 무엇이기에 세계화를 하고자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립이 어쩜 이토록 강렬한 것일까?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선 세계화의 의의와 그 장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세계화 경향은 어제 오늘의 현상은 아니지만 UR협상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국제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따른 사회발전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자는데 있었으나 그 출발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히 정책구호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세계화의 개념에는 대체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하나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전 세계적 차원의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는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세계화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세계화이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전통적인 국경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르는 용어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세계화의 배경1. 신자유주의의 대두1)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세계화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철폐를 주장한 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자유주의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1776년 아담 스미스(A. Smith)가 국부론을 간행한 이후 유럽에서 대두된 고전학파의 경제사상이다. 여기서 자유란 말은 통제의 철폐를 뜻한다. 이 자유주의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기업 활동에 인위적인 간섭조치를 철폐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대외경제거래에 대해서도 그 간섭조치를 폐지하여 이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사상이다. 자유주의는 기업 활동 규제, 무역장벽 설치, 수출입관세 부과, 무역제한조치 등을 거부하는 사상이다.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각광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미국경제가 효율성의 저하,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위기에 부딪쳤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국제수지의 만성적 역조, 달러 위기, 경제활동의 위축, 정부재정의 적자의 누적, 제조업의 공동화, 기업이윤의 축소 등으로 말미암아 미증유의 경제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게 되자 경제학자들과 기업엘리트들이 경제적 자유주의 부활에 자극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자유주의의 부활이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부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의 실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 시장원리의 준수, 규제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기구 및 기업의 구조조정,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 공공재의 개념 철폐를 주장했다.2) 신자유주의와 세계경제기구의 세계화 전략신자유주의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기구나 기관에서 열렬히 신봉되게 되었고 이는 드디어 국제경제기구의 세계전략에 이용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IMF 등 국용을 대폭적으로 절감시키고 리스크를 극소화시킴으로써 이것들의 세계적 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전자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는 세계 도처로 자유롭게 이동되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은 세계 모든 자본시장에 광속으로 들어갔다가 초광속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것은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각 국경제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전자정보통신기술은 각 국간에 존재하던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허물고 또한 '거리의 소멸'를 초래시켜 세계를 하나의 촌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기술이 세계화의 기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상업적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장을 확대시킴으로써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과 때문이다.2) 초첨단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신국제분업전자정보통신기술은 신국제분업을 창출하고 이 분업이 세계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신국제분업을 창출하고 있는 전자정보통신기술이 원거리통신망이다. 이는 상품의 제조업자와 생산 공장을 연결시킬 뿐 아니라 디자이너와 공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하드웨어 엔지니어, 상품의 공급자와 소매인,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세계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원거리통신망이 발달됨에 따라 기업경영자들은 임금이 싼 해외사무직 근로자를 찾아 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 그 사무직종은 원거리통신망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작업살 수 있는 컴퓨터 자료 입력,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및 조사 연구 등이다. 이러한 사무직 고용의 세계화는 원거리통신망이 발달됨에 따라 더욱 더 촉진될 전망이며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사무직종의 매력적인 고용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나라들은 주로 영어를 공용으로 쓰고 있는 인도, 필리핀, 카라비안 국가들이다.기업의 거래비용은 생산과 교환의 총비용 중에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기업경영은 그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계화를 위한 범세계적 기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2)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세계화WTO 체제가 출범된 것은 GATT 체제 하에서 다자간무역협정이 수차에 걸쳐 체결되어 무역자유화가 추진되어 왔으나 무역, 서비스, 무역관련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자유화가 추진되도록 체결된 협정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다. 1986년 7월에 추진되어 1993년 12월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는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붕괴시켜 각 국 국민경제의 세계화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이 상품, 서비스, 자본 등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조치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무역과 자본의 세계적 자유화를 대폭적으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다.Ⅲ. 세계화의 문제점1. 세계화의 덫세계화가 범지구적으로 확산되면 지구촌은 ‘20대 80의 사회’라는 덫에 걸리고 말 것이다. 즉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80%는 실업상태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싸구려 음식과 열악한 생활환경, 그리고 매스컴이 뿜어대는 상업적 대중 문화 속에서 길들여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현재 각국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결국 전세계로 확산되며, 20%와 80%의 기준도 국가 단위가 아닌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8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경쟁의 심화라 할 수 있다. 즉 ‘범지구적 경쟁의 격화’로 특징 지워지는 세계화가 각국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생산성, 원가, 품질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살인적인 경쟁을 요구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20%와 도태된 80%간의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1) 하향 평준화의 시대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20대 80 사회는 하향 평준화의 시대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20%의 노동력만 있어도 세계경제 유지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나머지 80%를 중심으로 하향평준화가 급속히 진행된다. 모든 상품의 장 큰 부담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각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년전과 같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설투자, 보조금, 면세혜택 등의 정책을 앞다투어 실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이러한 정책의 바탕에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탈규제화,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핵심정책으로 삼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기존 질서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특히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는 신자유주의 사상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임 노동력의 공급시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구 노동시장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이 결과 복지제도, 고용안정 등에 기반을 두었던 사회질서의 안정성이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붕괴되고 있으며, 러·동구 지역에서는 민주주의적 안정성이 채 자리잡기도 전에 유입된 시장화의 물결로 기존사회의 질서와 가치관이 해체되고 있다.2) 가치관의 붕괴경쟁의 격화는 결국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가치관과 질서의 전도를 가져오게 된다.첫째, 수단과 목적의 전도이다. 노동 등의 경제활동은 ‘보다 높은 삶의 질 추구’라는 생존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무한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경제활동 자체가 목적으로 전도되며, 이 목적을 위해 삶의 질이 희생당하게 되는 것이다.둘째, 주체와 객체의 전도이다.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은 경제주체인 개인을 경제와 경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이 과정에서 창조와 진보의 ‘주체’였던 개인은 경영혁신과 생산합리화의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셋째, 기업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전도이다. 기업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값싼 원료와 생산입지를 찾아다니기 마련인데 경쟁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생태계 파괴, 인간관계 해체 등을 수반하는 ‘파괴적 경쟁’이 될 수밖에다.
    독후감/창작| 2004.11.10| 13페이지| 2,000원| 조회(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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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 수사경찰 전문화 방안
    Ⅰ. 수사 경찰의 현주소(1) 수사 경찰의 근무 환경① 고질적인 인력?장비?예산의 부족경찰관의 수가 부족하여 1인당 담당 인구가 너무나 많은 사정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수사경찰관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발생사건 외에도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시내 경찰서 형사계의 경우 1개반당 5-8명으로 구성된 7개의 형사반이 운영되고 있으나,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태부족이고 2?3급지 경찰서 역시 관할 지역이 넓은 반면에 형사외근 직원은 고작해야 10여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강력사건이 발생하여도 전력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경찰서 형사계에 수사용으로 배당된 차량은 1대에 불과하여 범인들의 기동성을 쫓아가기는 힘들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사비로는 첩보 수집과 정보원 유지는 물론 교통비조차 모자라는 실정이다.② 실적 주의에 따른 업무부담실적주의에 기인하여 수사 기능 경찰관들의 엄청난 과외 업무 부담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지방청?검찰 등 상부 기관에서 수시로 쏟아져 내려오는 업무지시 및 테마기획수사 등 이에 따른 무리한 수사반 운영으로 각 경찰서마다 10여개씩 전담반이 중복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일제 단속이 연중 무휴로 이루어지고 있다.③ 관료제에서 파급된 형식주의?무사안일주의주인의식의 결여, 의사결정과 보고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장집행을 주 수단으로 하는 수사경찰의 효율적인 근무를 저해하고 업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사에 전념하기도 부족한데, 구두나 전화로 결정하여도 될 사항을 꼭 문서화해서 결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문서작성에 과다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실제 현장근무는 힘들게 된다. 그 결과 수사경찰들이 이처럼 문서 작성에 매달려 실제로 수사기록은 뒷전인 경우까지 있다.(2) 수사 경찰의 의식과 행태① 경찰 조직 내에서의 수사 분야에 대한 시각경찰에 입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호하던 수사 부서가 이제는 경찰관 모두가 기피하는 3D부서로 전락하였다. 최일선의 외근 형사들은 강력 사건 발생시 10여일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복 근무를 하게 돼서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기피하는 부서가 되는 것이다.또한 수사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하다 보면, 민원인이 원하던 결과와는 다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은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민원을 접수한 청문감사관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 수사 경찰을 조사하게 된다. 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사 경찰은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알아 주지 않는다는생각을 가지게 되고, 징계를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사고 방식으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② 교육에 대한 참가 태도신종 범죄의 등장으로 수사 경찰을 대상으로 수사 기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선서 경찰은 교육을 근무 중의 잠시 휴식기간이라 생각하고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수사 실무 과정의 경우 단기 4주동안의 교육이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에 과목당 배정시간이 적어, 날로 지능화?교묘화 되어 가는 범죄에 대해 질적으로 부응치 못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교육으로 끝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고, 수사 실무 교육에 참가하는 수사 경찰관 역시 단기 교육과정에 관심이 부족하다.Ⅱ. 수사 경찰 전문화의 필요성(1) 외적 근무 환경의 변화)오늘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 항쟁이 결실을 맺어, 인권이 어느 가치보다도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는 인권 침해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찰의 수사가 더욱 어려운 현실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수사 경찰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즉 과거처럼 고문이나 자백 제일주의로 일관하던 시대는 끝난 것이다.또한 오늘날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첨단화됨에 따라 예전의 수사 관행으로는 범인을 잡기는커녕 범죄의 수법을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수사 기법 역시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2)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수사 경찰 전문화① 경찰 수사권 독립의 반대 논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목적도 있으나, 고문?불법구속?불법압수의 방지 등 사법 경찰에 대한 인권침해의 규제적 의미가 크다.) 또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면 경찰의 막대한 인원과 정보 수사 기능이 결합되어 자칫 경찰국가화 되고,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이 희박하므로, 사법에 밀접한 수사업무를 경찰에 전담시킬 수 없는 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결국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지휘하에서만이 복잡한 범죄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수사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수사권 독립의 반대 논거인 것이다.② 경찰의 수사전문화검찰이 반대하는 논거로 경찰의 자질 문제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거론하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들의 수사 전문화가 실현되면 더 이상 자질 문제로서는 수사권 독립을 반대할 수 없다. 또한 수사 경찰의 자질이 뛰어나고 수사 전문화가 실현된다면, 최일선에서 전문적인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게 되어 수사권 독립의 초속이 될 수 있다. 즉,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으로서 수사 전문화가 실현되어야 하며, 수사 경찰의 인권의식?준법의식이 실현되어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해야하는 것이다. 결국 경찰자체내의 법률 전문가의 양성과 확보가 검사에 대한 수사권 예속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Ⅲ. 수사 경찰 전문화의 제약요소수사 경찰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수사부서가 새로 임용되는 경찰관이나, 기존의 경찰관들이 선호하는 부서로 자리잡혀야 한다. 예전에는 아무리 근무가 힘들어도 수사 부서가 선호부서였는데, 현재는 3D 부서 중의 하나로 전락되었다. 최근 과다한 업무량, 낮은 보수, 불리한 승진제도로 인하여 수사 부서를 기피하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됨으로 인하여, 수사 형사 근성마저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직?간접으로 수사 역량을 잠식하는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그리고 전문화된 형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입문하더라도, 형사는 실무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형사 1명이 만들어지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잦은 자체 인사발령과, 승진시 기동대 등으로 발령하는 ‘의무전보제도’로 인하여 타부서로 이동됨에 따라, 수사 전문화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Ⅳ. 수사 경찰 전문화 방안(1) 선발 방법의 개선수사 경찰의 채용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지 않으면 채용 후 많은 교육과 투자가 별로 소용없는 것일 수도 있다. 수사와 같은 전문 분야의 경우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수시로 모집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경찰 수사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수사경찰의 자질 향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여 외부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그런 의미에서 간부 후보생) 시험에서 제한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분야 채용 인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일반 순경외에 수사 전문화에 일조할 수 있는 법학?회계학?경제학?화학?물리학 전공자를 공개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 교육 훈련의 개선수사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수사요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수사와 법 집행능력은 수사 경찰의 교육훈련의 양에 비례한다.이를 위해 단순한 순번제나 전원 교육 방법보다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직원을 우선 집중 교육하고, 교육 결과가 수준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근무평정 등 처벌면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경찰관이 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하이테크놀로지 사회에서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경찰 전반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고도의 과학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구에 의한 시스템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주안을 둠으로써 조직원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한다.(3) 수사 경찰 조직의 개선① 수사 경찰의 역동성 확보현재 수사 경찰관의 업무가 과다하고 불합리한 절차에 매여 수사 경찰의 자율적 근무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실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 실질적 수사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행정 절차에 대부분의 노력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사 경찰들이 전문적인 수사에 전담할 수 있도록 실질적 수사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사무 및 과거부터 형식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사무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② 수사 요원 인적 구성의 재편강력반과 당직반이라는 공식 명칭에도 불구하고, 강력반?지능반?절도반 등으로 그 업무가 구분되는 형사요원의 수사활동을 자세히 보면 첨단 전문 범죄가 발생하면 지식의 한계성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는 전문화?첨단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경찰은 금융?환경?식품 등 전문 분야의 범죄에 대처할 전문 수사관이 부족하다. 수사관들이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이 범인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분야의 종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벌이는 경우도 많아 수사 전체에 혼선을 빚기도 한다.
    사회과학| 2004.07.03| 6페이지| 4,000원| 조회(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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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해소방안
    한 국 사 회 의 南 南 갈 등 의 해 소 방 안Ⅰ. 들어가며이번 5월 26일 부처님 오신 날에 금강산에서는 제1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렸다. 이는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개최되는 장성급 군사당국간 회담이었기에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국내외의 관심과 기대가 큰 상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합의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매년 5∼6월 꽃게잡이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생길 수 있는 남북 함정 간 충돌 방지 대책 마련에 북측이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후속회담에 응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고무적인 회담이었다.이번 회담뿐만 아니라 2000년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어 왔었다.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인적 왕래 및 물적 교류가 놀라울 만큼 증대되었고, 다방면의 당국 간 대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시범단지와 1단계 100만평의 부지 정지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누구도 역류시킬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이처럼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화해와 협력,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처럼 남북간의 관계는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문제는 남한 내부에서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는 점이다.여기서는 남북정상회담이후 깊어져만 가는 남한 내부의 남남갈등의 실상을 살펴보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왜 남한 내부의 화해와 협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Ⅱ. 깊어만 가는 남남갈등남남갈등이란 남한 내부에서의 이념적 갈등 기타 등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갈등은 분단 이후부터 항상 있어왔다. 이는 1000만 이산가족이 산재해 있는 우리의 현실과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이 일제 강점기 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와 심화된 점이 맞물려 이들 간의 갈등이 골은 여느 나라들보다 깊다.이러한 갈등들은 김대중 정부시기에 더욱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관계에 있어 6·15 선언을 비롯하여 화해의 무드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었다. 당시 6·15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을 때만 하여도 전 국민과 언론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열광하였다. 하지만 이도 잠시뿐, 흥분이 가라앉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고 색깔론까지 대두되었다.이러한 비판은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 통일방안의 남북차이 등에서 시작하여 당시 어려우진 경제 상황과 맞물려 햇볕정책은 퍼주기식의 정책밖에 되지 않으며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속도 조절론, 인권문제 등에서 진보와 보수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다투었다.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새천년 첫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남북 화해와 협력정책을 추진하라는 격려를 받았을 때 그의 모국인 한국에서는 로비설 등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의 의의를 깎아내리려는 일들이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작년 북한이 참가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마치 해방정국 당시 좌우파간의 대립이 재현된 듯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한편에서는 북한응원단이 “우리는”하고 외치면 남한응원단(아리랑)은 “하나다”를 외치며 “우리민족 세계최강”을 독려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수구언론의 지원을 등에 업은 보수단체들에 독일인 의사 폴러첸까지 합세해서 인공기를 태우고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훼손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다.이처럼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화해의 무드가 진행되고 발전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남한 내부에서의 남남갈등은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분단이 비록 외부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지만 6·25 전쟁이라는 내분에 있어서는 서로 혈육끼리 총칼을 겨누며 싸웠었기에 분단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대북불신과 증오만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오랜 기간에 걸친 남북간의 분열과 대치는 한국 내부에서 지역적, 계층적 분열, 불신, 대결구조를 만들어 내어 남한 내부에서의 통일된 국민형성(nation building)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남남갈등이 이념적 갈등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데올로기적 균열의 차원을 넘어 지역간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고 남북 문제가 여야 간의 정쟁의 대상이 됨으로써 한국 정당정치의 지역적파벌적 정당의 모순구조 심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광주와 호남지역 주민들의 90.0%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부산경남지역 주민의 77.4%가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지역별 지지율의 차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언론재단, 2000)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정치의식 조사에서도 호남지역 대학생들이 영남지역 학생들에 비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인 것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배한동, 2001, 321)이는 우리나라에서 남북문제가 지역적 갈등과 균열이라는 지지층 분열과도 연결되고, 민족문제가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혼재되어 정당의 정략적 구도와도 떼어놓기 어려운 묘한 지형하에 있기 때문이다.(이원섭, 2001, 288)Ⅲ. 남남갈등 해소 방안남남갈등의 문제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북관계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선행과제이다. 남북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당적이고 전 국민적인 지지 위에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할 뿐 아니라 대북정책이 미래에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보장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의 갈등을 먼저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또 현재 남북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결구도는 지역간의 대결구도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간의 갈등구조의 근본적 해결없이는 남북문제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인 접근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남북한 주민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다. 나라를 동서로 분열시키고 있는 지역주의가 계속될 경우 북한인들은 남한에 일어나고 있는 지역적 차별, 대결, 불화, 반목은 미래의 통일한국의 남과 북 사이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미래의 통일한국에 대한 북한인들의 불안과 공포를 심화시킬 것이다.구체적인 해소 방안으로는 첫째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남북화해와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민주화와 국제적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수면 아래로 잠수해 있었던 진보와 보수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물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해소는 ‘민족’을 매개로 한 탈이데올로기적 화해로부터 출발해야한다. 역사적 경험과 문화를 공유했던 동일한 민족이라는 공통점으로 바탕으로 남과 북이 상대방의 체제를 배제하고 소멸시켜야할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고 남과 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공존을 모색하여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민족적 정체성을 다시 복원하여야 한다. 그래서 남북화해 시대의 '신민족주의'는 기존의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적 민족주의여야 한다. 남과 북의 문화, 의식, 생활방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한국인, 한국민족을 만들어가는 다원적인 시민 민족주의여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배타적인 종족적 민족주의의 부활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의 평화적인 공존과 공영을 지향하는 ’열린 민족주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 같은 많은 시민 단체들의 활동이 필요하며 언론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4.06.17| 5페이지| 3,000원| 조회(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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