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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학]태권도수련이 어린이비만에 미치는 영향 평가A좋아요
    태권도수련이 어린이비만에 미치는 영향1.소아비만증1. 소아비만증소아 비만증은 보통 유아기에서 사춘기까지의 비만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아 비만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향상과 함께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장기 아동의 체중과다 및 비만의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 관심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식량이 풍부해져 영양섭취가 과다해진 반면, 도시형 문화생활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아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열량은 과잉섭취하고, 컴퓨터와 TV앞에 앉아 있거나 만화책을 보고, 교통의 발달과 놀이공간의 협소화 등으로 인해 활동시간이 축소되는 등 비 활동성 생활형태가 겹쳐 섭취에너지가 소비에너지보다 많게 되고, 이것이 지방조직에 무한정 축적되어 결국에는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소아비만은 청소년 비만, 성인 비만으로 강한 이행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만 아동은 동맥 경화증, 고지혈증, 당뇨병, 암 등과 같은 성인병 유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남들 앞에 서기를 꺼려하며 심지어는 부모들과도 적응하기 힘들어 하고 자기비하, 심한 심리적 질환까지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아비만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2. 소아비만의 요인1)유전적 요인 - 비만의 집안에 비만아가 많은 것은 확실하지만 반드시 유전이 비만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비만이 있는 아이들은 양친 모두 비만하지 않은 소아와 비교해 볼 때 6~7배 높은 비율로 비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비만하다고 해서 아이들도 반드시 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만하게 되기 쉬운 소질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만의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비만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어야겠습니다.2)생활환경에 의한 요인 - 유전인자가 있으면서 과식을 하고 운동량이 적으면, 차이는 있으나 각 개인에게 비만이 나타나며, 유전인자가 없어도 과식하고 운동량이 부족하면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이 단지 과식으로 비만해지는 것을 단순성비만 이라고 합니다. 비만해지지 않으려면 일일식사의 횟수, 양, 질, 식사시간을 잘 조절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밤참이나 당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삼가고 과식을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시험에 대한 강박감, 가족 전체의 식습관, 기타 각종 스트레스가 과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3)질병에 의한 요인 - 신체의 이상(병)에서 오는 비만을 증후성비만이라고 합니다. 소아에게 있어서의 증후성 비만은 지능장해와 성장장해를 수반하는 수가 많고, 안색이나 몸의 컨디션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2. 태권도1. 정의남?여?노?소 어떤 사람이나 제한 없이 아무런 무기를 지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손과 발을 사용해 방어와 공격의 기술을 연마하여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입니다.신체운동으로서 태권도는 어린이의 성장발육, 청장년과 노인의 체력증진, 여성의 건강과 미용증진에 큰 효과를 줍니다. 태권도의 기술체계와 운동 형태는 신체의 각 분절을 좌우 균형 있게 구사하도록 짜여 져 있어, 인체관절의 유연성이 고르게 발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명발달에 따라 가중되는 정신적 장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또한 수련을 통하여 심신단련을 꾀하고 강인한 체력과 굳은 의지로 정확한 판단력과 자신력을 길러 강자에게 강(强)하고 약자에게 유(柔)하며, 예절바른 태도로 자신의 덕(德)을 닦는 행동 철학입니다. 태권도의 정신은 수련으로 얻어지는 기술의 소산(所産)입니다.2. 운동학적 특성경기적 특성으로는 스피드와 순발력, 그리고 심폐지구력이 관건입니다. 에너지 대사로는 유,무산소적 에너지 공급을 모두 필요로 하고, 젓산 처리 능력을 중요로 합니다.3. 태권도의 기술(수련)태권도의 수련방법은 기본동작으로부터 품세·겨루기·격파·호신술 등으로 구분합니다. 기본동작은 태권도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손과 발을 이용한 역학적 요소를 지닌 기술로 주먹과 손날을 이용한 막기·지르기·찌르기·치기와 발을 이용한 차기를 각종 서기[立]의 자세에서 취하는 것입니다.품세는 혼자서 상대를 가상하여 연무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한 자리에서 두 동작 이상을 순간적으로 행하여 속력과 힘, 유연성 및 중심이동, 그리고 호흡 및 동작의 완급 등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품세의 체계는 단순하여 쉬운 것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점진적으로 배워 나갑니다. 이의 종류로는 유급자의 품세로 태극 1∼8장, 팔괘 1∼8장이 있고, 유단자의 품세로 고려(高麗)·금강(金剛)·태백(太白)·평원(平原)·십진(十進)·지태(地跆)·천권(天拳)·한수(漢水)·일여(一如) 등이 있습니다.겨루기는 품세를 통해 익힌 공격·방어의 기술을 응용하여 실제로 상대편과 대결하는 기술로, 두 사람이 일정한 틀에 맞추어 연습하는 맞추어 겨루기와 기술의 제한이 없이 연습하는 겨루기 등이 있습니다. 맞추어 겨루기는 상호 주어진 공격과 방어를 맞추어 연습하는 겨루기이고, 겨루기는 자유자재로 실전에 임한 자세로 상대의 급소를 겨루고 방어하는 기술을 숙달시키는 기술입니다.격파는 손과 발 등의 공격 및 방어의 부위를 각종 보조기구를 통하여 강화·단련함으로써 파괴력을 기르는 것으로, 품새·겨루기와 함께 태권도의 3대 기본 구성요소입니다. 손발의 기술체계를 숙달하고 심사 또는 시연 때 실제의 위력으로 단단한 물체인 송판·기와·벽돌 등을 깨뜨려 보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주먹, 등주먹, 손날, 손끝 또는 손날 등을 사용하고 발도 마찬가지로 앞축, 뒤축, 발날 부위를 사용하며 그 격파 기술이 다양합니다. 격파는 위력 격파와 고난도 격파로 구분됩니다. 초급자에게는 가르치지 않으며, 고급자나 유단(품)자가 연습합니다.호신술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태권도 기술을 종합·응용한 것으로, 접근 전에서 시도하는 상대의 공격을 제압하고 역공격을 연마하는 기술입니다3.태권도수련이 어린이비만에 미치는 영향1.소아비만의 치료1)식사요법 - 식사는 생활의 즐거움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조건 식사를 제한하기 보다는 소아로 하여금 먹은 만큼 쓰게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하여 당질 섭취량을 줄이고 지방, 단백질의 필요량은 충분히 섭취하는 등 계획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주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식사의 제한은 언제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사제한은, 특히 사춘기에는 오히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2)운동요법 - 운동요법도 식사요법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하나 규칙적으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운동요법은 일정한 운동을 하고 나면 목이 마르거나 허기지게 되어 운동 후 쥬스나 과자 등을 먹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결과 모처럼 소비한 에너지를 보충해 버리게 되어 운동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일정량의 규칙적인 운동도 좋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 신체를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게 하고 가사를 돕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예체능| 2006.03.15| 4페이지| 1,000원| 조회(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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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예방 대책 평가A좋아요
    교통사고 예방대책학 과 :학 번 :이 름 :과목명 :- 목 차 -1. 기본적인 안전운전2. 방어운전 요령3. 교차로에서의 안전운전4.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 기본적인 안전운전1) 주의력 집중,양보 ·방어 운전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이다.2) 중앙선침범은 절대금물대형교통사고의 41%가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이다.3) 과속금지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의 5배 이상이다.4) 안전거리 확보안전거리는 앞차가 급정지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로 속도가 높을수록 비례하여 길어진다.5) 앞지르기 금지※ 금지장소·교차로,터널 안,다리 위, 도로의 곡각지·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앞지르기 금지 구간으로 지정한곳※ 금지시기·앞차가 좌(혹은 우)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앞차의 좌(혹은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뒤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마주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때6) 졸음운전 예방·졸릴땐 즉시 차를 세우고 토막잠을 잔다.·새벽이나 점심 먹은후 깜박잠을 특히 조심하자.7) 이상기후시 안전운전·안개가 끼었을때시야기 매우 좁으므로 전조등(혹은 안개등)을 켜고 중앙선·가드레일앞차의 미등 등을 기준으로 서행·비가올 때고속주행시 수막현상으로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므로 최고속도의 20%~50%감속운행·눈이 내릴 때다른차량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최고속도의 20%~50%감속운행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한다◎ 방어운전 요령1) 제동을 할 때급브레이크를 유발하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속주행시 브레이크를 밟을시 여러번 나누어서 밟는다.2) 앞차를 뒤따라갈 때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4~5대 앞차의 움직임까지도 살핀다.대형차를 뒤따라 갈 때에는 신호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리유지, 가능한 한 앞지르기는 삼가3) 교차로를 통과할 때통행 우선권에 앞서 양보운전을 해야 하며,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드는 차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 후 진행한다.4) 진로 변경시뒤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여유거리(일반도로30m,고속도로 100m)를 유지,신호를 한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변경한다.5) 다른 차의 옆을 통과할 때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을 미리 대비한 후 충분한 간격을 두고 통과한다.6) 밤에 산모퉁이를 통과할 때전조등을 껐다켰다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린 후 서행한다.7)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보행자가 차의 접근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일시 정지하여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되돌아갈지 모르는 보행자를 주의 한다◎ 교차로에서의 안전운전1) 교차로 통행의 위험성교차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집중되고 빈번하게 교차하는 곳이므로 매우 위험하고, 혼합체증이 자주 일어나며, 충돌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전체사고의 약 19%)·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여유 있게 통과하여야하나, 녹색신호 전에 서둘러 출발하거나 무리하게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2) 교차로 통행 시 주의사항
    법학| 2003.11.27| 5페이지| 1,000원| 조회(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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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초상권 사례
    1. TV인터뷰 상업목적 활용 “초상권 침해 위자료 주라2003년 10월 14일불특정 다수에게 방영된 TV프로그램이라도 보험모집인 교육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손윤하)는 강민숙씨(40.여)가 K.D생명보험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방송 인터뷰를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 정신 적 피해를 줬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의 인터뷰 프로그램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 에게 방영되는 것에만 동의했지 제3자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동 의한 것은 아니다"며 "보험사는 강씨의 초상권이나 명예권 등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했으므로 강씨가 얻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92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두 자녀를 키운 아픔을 '노을 속에 당신을 묻고'란 시집으로 발간하며 모 방송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이후 몇몇 생명보험사가 이 프로그램을 편집, 보험모집인들에게 '생명보험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자료로 활용하자 강씨는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 인터뷰 상업적 활용은 초상권 침해2003년 9월 24일TV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편집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보험회사들에 대해 법원이 초상권 침해라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지방법원은 시인 40살 강민숙씨가 TV 인터뷰 내용을 편집해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모 생명보험 등 3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강 씨가 이 프로그램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방영되는 것에 동의했을뿐 제 3자에 의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보험회사는 강 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강 씨는 지난 92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시집을 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으며 TV 인터뷰 내용을 모 보험회사 등이 편집해 보험모집인 교육용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3. LG텔레콤 '전지현 얼굴' 못쓴다 ‥ 법원, 초상권 침해 인정2003년 7월 28일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8일 탤런트 전지현씨와 싸이더스HQ가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LG텔레콤은 전씨의 초상이 담긴 인쇄물들을 멤버십카드 제휴사의 8천여 영업장소에서 철거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텔레콤은 전씨측 허락없이 전씨의 사진을 담은 POP 광고물(판매점 주변에 설치되는 광고물)을 영업장소에 게시해 전씨측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인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초상권은 금전배상 등 사후적 구제로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인쇄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LG텔레콤이 TV와 인터넷 광고는 이미 중단해 재개할 가능성이없다"며 TV광고와 인터넷광고 등도 삭제하라는 전씨 측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했다.전씨측은 지난 5월 "LG텔레콤이 아무런 상의없이 광고에 멤버십카드 제휴회사 로고와 대표 상품들의 사진을 합성해 전씨가 제휴회사의 광고까지 하도록 만들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4. [이미연] 초상권 손배소송 일부 승소2002년 1월 6일톱 스타 이미연이 자신의 사진을 담은 영화음악 편집음반 를 제작, 판매한 J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6일 “J사 등은 연대해 이미연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음반판매를 중지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연이 출연한 영화 를 제작한 J사등은 이미연의 영화속 사진을 영화와 같은 제목의 음반 표지 등에 허락 없이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이미연 사진이 실린 음반을 제조, 판매해서는 안되고 이미연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음반이 이미연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실은 또 다른대중가요 편집음반 와 혼동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제작사 G기획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미연은 J사 등이 허락 없이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의 출연장면 사진을 담은 영화음악 편집음반을 내자 초상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5. 홍리나 '초상권 침해' 소송서 승소2002년 11월 20일탤런트 홍리나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지난달 2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홍리나는 지난해 4월 "모델로 활동했던 모 의류브랜드의 카탈로그 사진을 현대백화점(천호·부평점)이 세일 광고전단에 무단 게재,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홍리나의 법적 대리인 박양진 변호사는 "20일 손해배상금 1,000만원이 입금됨으로써 이번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홍리나는 "배상금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예인의 초상권 무단 도용 사실이 밝혀져 기쁘다"고 대리인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6. "출판사가 초상권 침해" 박찬호 승소2002년 1월 16일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윤석종ㆍ尹錫鍾부장판사)는 16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박찬호(朴贊浩) 선수가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라는 책에 내 대형사진을 끼워 팔아 초상권을침해했다”며 출판사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사진 저작자인 스포츠신문측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초상권과 저작권은 별개로, 박 선수에게 사진 사용에대한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초상권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7. 가수 '시나위', 초상권 소송 패소2001년 10월 28일비방성이 없는 가수, 유명인들의 사진 무단 게재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윤영선ㆍ尹榮宣부장판사)는 28일 록그룹 시나위멤버 신대철(34)씨 등 2명이 “사진 무단게재로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인터넷 음악사이트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가수, 정치인 등 유명인은국민의 알 권리, 직업 특성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I사가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했으나 풍자,비방 형태가 아니어서 원고들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8. 베켄바워 초상권 침해소송 승소2001년 08월 30일‘독일의 축구영웅’ 프란츠 베켄바워(56)가 30일(한국시간) TV광고에 자신과 흡사한 모델을 출연시킨도이체 텔레콤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재판부는 “지난해 3월 도이체 텔레콤이 방영한 광고는 명백한 초상권과개인권의침해”라며 “베켄바워에게 46만4,000달러(약 6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도이체텔레콤의 광고는 베켄바워를 쏙 빼닮은 사람이 전화기판매점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자 점원이 자사의 최신형 모델을 권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현재 도이체 텔레콤의 라이벌 회사인 e-plus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베켄바워는 지난 74년에는 선수로, 90년에는 대표팀 감독으로 월드컵 정상에 올랐으며 현역시절 72년과 76년 두 차례유럽축구 ‘올해의 선수상’을수상했다.9. 계약기간 지난뒤에도 광고 계속 탤런트 김해숙 초상권침해 승소2001년 06월 02일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안영률)는 2일 인기 탤런트 김해숙씨가 녹즙기 생산업체들이 허락없이 자신을 모델로 사용했다며 동아산업,금아가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학| 2003.11.13| 5페이지| 1,500원| 조회(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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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지방자치
    목 차[1] 지방자치의 개념[2] 지방자치의 근거[3] 지방자치의 가치(필요)[4] 지방자치체제하의 주민의 권리[5]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의 지위 및 권리[6]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7] 지방자치단체 사무[1] 지방자치의 개념1. 지방자치의 개념지방행정수요를 지방주민이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한 나라의 영토를 몇 개의 자치행정구성으로 나누어 놓고 그 지방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관청이 관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스스로의 능력과 재정부담으로서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2. 지방자치 행정의 이념1) 지방자치정부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바 첫째로 정치적 제도로서의 기능이며, 둘째로 서비스 공급자의 기능이다.2) 합법성 : 지방자치행정이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3) 대응성 : 반응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민이나 고객의 욕구나 기대, 요구, 선호 등이 반영 또는 충족되는 정도를 말한다. .4) 형평성 :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고르고 합당하게 배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형평성 이념은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르고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가치라고 하겠다.5) 능률성 : 산출에 대한 투입의 비율을 말한다. 즉 일한 지방자치정부의 활동 수준일 경우에 노력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6) 효과성 : 목표 달성의 정도 또는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욕구나 소망에 부응하는 정도이다. .3. 지방자치행정 체계라인베리(R. L. Lineberry)와 샤칸스키(Ira Sharkansky)는1).환경은 미국의 연방과 주정부의 연관된 활동은 물론 지방자치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으로 이루어진다.2) 투입은 환경으로부터 지방자치정부에 전달된 자극들로써 이루어진다.3).전환은 그러한 투입에 대하여 반응하는 개인들이나 기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 관료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권력 제도적 보장설지방자치권은 국가의 주권에서 유래되고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것이지만 국가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설이다.오늘날 각국은 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을 둠에 따라 이설이 통설이 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기본사항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법률로써도 임의로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다.2. 헌법과 지방자치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사무의 처리를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의 기본골격을 제도하하고 있다. 즉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며 지방의회 구성조직과 선거방법, 지방자치단체 자의 선임방법과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게 하였다.따라서, 헌법은 지방자치를 법률로써도 폐지할 수 없다는 제도적 보장의 의미를 부여하며 또 한편 지방자치의 개별적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3] 지방자치의 가치(필요)1. 정치적 필요성가. 독재정치에 대한 방파제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독재 내기 독주를 견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앙관료의 경직된 행정운영에 대응하여 탄력성 있는 지방행정을 보장 할 수 있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민주적으로 구성되더라도 비대한 행정권은 독주하고 비민주적 경향으로 흐를 수 있는데, 이를 견제하는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삼권분립과 더불어 시민의 자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로 이해되고 있다.나. 민주주의의 교육장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 불리어진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역 당위에서부터 자치에 대한 훈련을 통한 민주적 운영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지역주민 스스로 자기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훈련을 통해 주민의 자치정신은 배양될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브라이스는 근대민주주의에서 ' 지각기 분담함으로써 행정상의 능률을 거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행정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무구분이 계층간에 명확치 못하고 중복을 가져오게 되면 오히려 폐단이 클 수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4] 지방자치체제하의 주민의 권리1. 주민의 권리가. 참정권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치단체의 주민은 법률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공선직위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현재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위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이다.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기간(60일 이상) 거주하고 일정연령 이상인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참정권은 이와 같이 국민인 주민에 한정되며 또한 일정한 요건을 필요론 하게되며 이는 선거권·피선거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치단체의 주민은 대의민주제에 따른 지방선거에의 참여 외에도 직접민주제 방식으로 주민투표, 주민제안, 주민소청 등 직접청구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례의 제정, 감사청구 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고 있다. 구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소청제가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주민은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할 수 있다. 청원사항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등이나 공직자의 비위의 시정, 권리의 구제 등 제한은 없으나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청원은 수리되지 아니한다.나. 수익권주민은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가지며 행정수혜를 누릴 권리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병원, 공원, 운동장 등 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은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본 목표가 있고 따라서 각종 생활편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주민은 이를 수혜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2. 주민의 의무가.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비용을 금·지방세부과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예산 외 의무부담(법령·조례규정 사항 제외)이나 권리포기 등④ 청원의 수리와 처리⑤ 외국 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 국제행사 개최 등)⑥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부담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조합이나 사무위탁규약 등에 관한 의결이상은 필수적 의결사항이며, 이 밖에도 조례로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그 밖에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에서도 자치단체의 차입이나 공사·공단에의 출자, 각종 지방세의 감면 등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다.나. 의견제시·동의·승인권지방의회는 법령상 의결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있어 의회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적지 않다. 예컨대 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구역변경, 시의 설치, 도시계획의 결정 등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② 자치단체기관내 타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설치, 국가의 지방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 등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③ 자치단체의 결산, 예비비 지출 등은 의회의 승인사항인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의결을 거쳐야만 의회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의결권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다.2) 행정감시권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집행업무에 대하여 정상적 추진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며 자치단체장의 출석과 질의응답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권은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조사 및 감사권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필요한 현지 확인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 또는 장(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을 요구 할 수 있다. 여기서 감시(조사)의 대상사무는 자치사무이며,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정의 적정 여부가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이는 일부 시도의회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정지방자치법에서는 사무감사와 관련된 관계자를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임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허위증언에 대한 고발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지방의회측의 형벌을 포함한 벌칙 설정 주장을 절충 수용한 결과가 되었다.나. 출석답변요구권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답변 요구는 지방행정에 대한 공개적인 관여·통제로 행정운영을 감시하고자 하는 것이다.3) 청원수리·처리권지방의회는 청원을 접수·처리한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한다.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청원은 접수되지 않는다. 청원서류를 접수한 때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하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청원인에게 통보한다.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4) 자율권지방의회는 내부조직과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한다.① 의장단을 선거하며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의회의 연중개회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는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시군자치구는 80일다.
    사회과학| 2003.11.13| 11페이지| 1,000원| 조회(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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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정책] 형사정책학의 성립과 발전 평가A좋아요
    刑事政策學의 成立과 發展(古典主義와 實證主義 중심으로)과 목 : 刑事政策담당교수 : 교수님제 출 일 : 2002.학 번 :이 름 :▣ 주요 참고자료이재상 : 형법총론 박영사(1998)남흥우 : 형사정책 박영사(1982)배종대 : 형사정책 홍문사(2000)박상기·손동권·이순래 :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Ⅰ. 序형사정책은 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인 시민의 법익과 국가적·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국가나 사회단체가 범죄의 원인과 형법적 수단으로서 범죄예방을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나, 범죄방지에 관한 강제적·비강제적 사회정책일반이나 모두 사회에서 범죄를 방지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범죄유발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각기 다른 문제의식과 설명방법으로 범죄원인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Ⅱ. 刑事政策學의 기원형사정책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논의 되었다.'플라톤'과 '히포크라테스'가 범죄인의 신체적인 특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죄성유전을 인정하였고 두개골의 형성과 정신적인 특징에 연관이 있다고 논하였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범죄를 질병으로 보고 형벌을 미래지향적으로 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부터 형법과 형사정책의 핵심인 책임과 예방에 대하여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대군주가 지배하던 17세기 이전까지는 복수와 고문이 인정되었고 형벌자체가 정치적 수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형사정책'의 성립에 포함하기는 힘들다고 본다.Ⅲ. 古典主義1. 배경18세기 유럽은 변화와 혁명의 시기였다. 절대왕정의 부패한 정치에 대해 중상주의와 산업혁명으로 성장한 중산계급의 저항, 타락한 종교와 교회법에 대한 청교도와 개혁사상가들의 대립등으로 혼란했고, 당시 계몽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는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사법제도도 또한 비공개적 기소와 고문, 사적인 처벌 등이 난무했으며 성문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반예방주의,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고 자의적인 형사사법제도와 판사의 독단적 형벌부과를 비판했다.베까리나는 형벌의 목적을 죄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일반인이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일반예방주의)하는데 있다고 보았으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사전에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사이에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비례성)고 하였다. 또한 공리주의에 위배하는 사형제도와 고문의 폐지를 주장하였다.(2) 벤담 (J. Bentham 1748∼1832)벤담은 범죄행위에서 인간측면에 있는 범죄동기를 중요시하였고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지적하였고, 형벌을 必要惡으로 보고 예방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정당화된다(일반예방주의)고 강조하였으며,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감시효과를 거둘 수 있는 '파놉티콘'교도소 건축양식을 창안하기도 하였다.벤담은 법의 목적은 사회공유원의 행복창조와 보장이며. 형벌부과의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다. 개선목적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형벌기준으로 관대성기준·열등처우기준·경제성기준을 제시하였다.(3) 포에르비에 바흐 (P.J.A Feuerbach 1775∼1833)포에르비에 바흐의 사상은 심리강제설과 비결정주의이다.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위반에 물리적 강제를 강해서는 안되고 심리강제로 위법행위와 고통을 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심리강제설은 인간이 자기결정능력과 책임능력이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고, 형벌을 법전에 규정하고 집행함으로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포에르비에 바흐는 형사정책을 "입법을 지도하는 국가의 예지"로 이해하여, 집행기관은 법을 형벌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고려하여 인간적·자유주의적으로 집행하고 형사정책은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형법의 보조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3. 한계고전학파의 이론은 당시의 형사사법을 비롯한 사회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인간을 자유의사의 주체인 추상적 인격자로만 보고 인과율에 지학의 발달로 인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과 '적자생존의 원칙'은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서구사회는 인간성취의 최고단계로서 진화한 상태이고 다른 사회는 진화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으며 범죄자는 문명화된 사람과 달리 덜 진화한 사람으로 여겼으며, 생명체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생존하므로 주위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즉 인간행동을 연구하는데 직관이나 철학적 논의보다는 구체적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강조하는 '실증주의'와 인간행동이 환경에 꾸준히 적응하면서 진화하듯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물리적·심리적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결정론적 시각'이 나타났다.2. 이탈리아 학파(1) 롬브로조 (C. Lombroso 1835∼1909) - 유형학파롬브로조는 이탈리아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창시자로서 '근대범죄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사람이다. 의사였던 롬브로조는 군인, 범죄자, 정신이상자, 일반시민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한 결과 범죄자들은 타고난 생물학적 퇴행성이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범죄자는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이미 없어진 고대인간의 원시성이나 야만성과 관련된 신체구조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두개골의 형태 또한 격세유전에 의하여 후대에 전해진다고 주장하였다.또한 롬브로조는 범죄자를 생물학적 퇴행성 때문에 법죄를 저지르는 "생래적 범죄자", 정신적 기능장애에 의한 "정신이상 범죄자", 심리적·정신적 기초가 취약한 상태에서 특정상황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기회범죄자"등으로 분류하여 각 범죄군에 따라 각기 다른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고링'의 반박에 의해 생래적범죄인은 전체범죄자의 30%해당하고 그밖에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소도 범죄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2) 페리 (E. Ferri 1856∼1929) - 사회학파롬브로조의 제자인 페리는 통계학을 적용하여 범죄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했다.떼발생(범죄포화법칙)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 사회적 원인을 중요시하여 범죄사회학의 창시자로 불리운다.페리는 범죄자별로 5가지의 대책을 제시하였다.① 생래적 범죄자는 무기격리를 시켜야 하고 사형은 올바르지 않다.② 정신병적 범죄자는 정신병원에 수용시켜야 한다.③ 상습성 범죄자는 개선불능인 경우 생래적 범죄자에 준해서 취급하고, 개선가능한 경우 우발성 범죄자에 준해서 처리한다.④ 우발성 범죄자는 중범죄의 경우 농장이나 형무소에서 훈육·치료하고, 경범죄자는 격정적 범죄자에 준한다.⑤ 격정성 범죄자는 엄격한 손해배상을 과하고 필요시 강제이주 시킨다.(3) 가로팔로 (R. Garofalo 1852∼1934)가로팔로 또한 롬브로조나 피리와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범죄는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로팔로는 범죄발생원인의 심리학적 측면을 강조하여 범죄의 시간적·공간적 종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범설'을 주장하였다. 자연범설은 범죄가 인간의 정직성과 동점심을 침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회심리학에 바탕을 둔 살인·강도·절도 와 같은 자연범은 생래적인 것이므로 어떠한 사회정책이나 제도도 효과가 없다. 따라서 생래적 범죄인에게 사형이나 유형을, 법정범은 정기형을, 과실범은 불처벌등의 합리적인 과형을 주장했다.3. 프랑스학파(1) 케틀레 (Quetelet 1796∼1874) 와 게리 (Guerry 1802∼1866) - 제도학파케틀레는 각 나라에서 발표된 여러 통계수치를 계산하여 '일반인'이란 개념을 구상하여 범죄발생 정도와 연관지었다. 각 나라의 사회 및 자연환경적 요인이 범죄발생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범죄발생의 법칙성을 주장하였다. 케들러는 '사회물리학에 관한 논문'에서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범죄가 사회적 환경요인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게리는 최초로 프랑스에서 발생한 범죄통계를 지도에 표시하여 범죄지리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는 범죄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국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되므로 처벌해야 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사회에는 각각의 실정에 맞는 범죄가 있게 마련이다.하며 범죄발생원인에 사회와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3) 타르트 (G.Tarde 1843∼1904) - 범죄사회학파따르트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이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제도적 모순에서 기인된다고 보았다. "죄는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하여 범죄의 사회적원인을 강조하였고 개인의 특성과 사회의 접촉과정을 중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행위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유래한다 하여 '모방설'을 주장하였고 사회현상 모방의 예가 범죄행위라 하여 타르트는 범죄행위의 모방은 거리의법칙·방향의법칙·삽입의법칙에 의해 이해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사회적 동기나 생물학적 법칙등이 무시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4) 뒤르켐 (E.Dukheim 1858∼1917)뒤르켐은 '자살론'에서 자살은 사회의 문화구조적 모순에서 시작된 것이며 개인적인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사회적 분업에 관하여'에서 범죄발생원인으로 사회적통합과 도덕적통합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통합의 수준이란 일상적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얼마나 상호간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도덕적통합의 수준이란 자기가 속해있는 사회적 단위와 일체감을 느끼고 그것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분업은 사회통합의 파괴와 무관하며 독자적인 연대성을 만든다고 주장하였다.또한 뒤르켐은 '아노미'이론을 기초하였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차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도덕적규제가 중요한 사회통제방법이 된다고 보았으며, 아노미란 '무규범상태' 즉 사회의 도덕적 권위가 훼손되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을 상실한 무규범상태를 지칭한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 것이다.그리하여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성장을 하였을 때 사람들은 보았다.
    법학| 2003.11.13| 9페이지| 1,000원| 조회(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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