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의 환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이 왜 그렇게 생겼고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별다른 생각없이 우리는 주변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문은 사람이 출입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화장실은 대소변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을 것이라고 생각 할 뿐이다. 하지만 이런 건축물의 형태는 문화에 따라 또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한다. 즉, 사람이 출입을 하는 문이라 하더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없이 스스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화장실 또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을 특정인을 위한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아무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만들어야만 그 건축물 이용의 효과성이나 편리성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니버셜디자인인 것이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사물이 가져야 할 기능과 사용자를 배려한 디자인의 한 장르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유니버셜디자인의 배경으로,첫째, 인간 수명의 변화에 따라 노인과 장애우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둘째, 장애우들의 인권이 신장이되어 장애우들의 시설 이용범위가 확대되었다.셋째, 장애우들을 위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용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넷째, 재활기술의 발달로 인해 장애우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늘어 나게 되었다.다섯째, 경제수준과 사회적 풍토가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장애우와 비 장애우를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이러한 배경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의 보급은 증가하게 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디자인이 이루어 지고 있다.다음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리로는첫째, 기능적 지원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기능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어떤 부담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둘째, 수용가능한 디자인으로,상품이나 환경이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함으로써 다양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한가지 목적으로 향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예전건물들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이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물등을 이용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도 그렇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찾는 새로지어진 건물이나 공공시설물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가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어느정도 적용되어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며 나아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니버셜디자인이 단순히 한 개인적인 측면이 아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념아래 한 건물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이러한 탐구목적에 맞게 우리가 선정한 장소는 대구시 반월당에 위치한 메트로센터이다. 메트로 센터는 지하철 1호선과 곧 개통될 2호선이 만나는 곳으로 대구의 중심가인 동성로 옆에위치하여 많은 사람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상가와 식당, 공원과 같은 모든 시설물들을 반월당 지하공간에 입지시켜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어 이곳만으로도 쇼핑과 식사, 놀이등이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니버셜 디자인이 서서히 알려지고 보급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건물은 지어졌고, 앞으로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이 장소가 우리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이 장소를 택하게 되었다.그림그림메트로센터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메트로센터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옆의 엘리베이터(그림2)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투명하게 멋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고, 앞에는 장애인 노약자 전용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다. 예전만 해도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장애인 전용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어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노약자까지 문구에 삽입함으로부라는 문구하나만 이라도 더 삽입했으면 임산부들도 또한 보다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을거라는 아쉽움이 남았다.그림 5그림 4그림엘리베이터 내부로 들어가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어깨높이에 맞춘 버튼들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버튼 하나하나에 점자를 넣어 장애우들을 위한 배려가 보였다. 또한 버튼 바로 밑에 각층마다의 시설물들을 적어 둠으로써 알기 쉽게 각층을 이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시간이 휠체어가 들어왔다 나왔다 할 충분한 시간간격이 있었고 그림문은 일반보통 엘리베이터들이 문이 닫힐때 신체의 일부분과 접촉을 해야지만 다시 열려 위협적으로 느껴졌는데 이문(그림7)은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문 사이에 신체일부라도 있기만 해도 문이 닫히지 않고 열려 보다 안전측면에서도 신경을 쓴 면이 보였다.그림그림그림(그림8)은 메트로센터의 중심인 사람 분수대가 있는 공원이다. 어떻게 보면 삭막할 수 있는 지하공간을 이렇게 넓고 시원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안락함을 제공한다. 이 분수대는 주변의 바닥과는 다소 높이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 분수대가 있는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그림9)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경사로는 장애우들의 휠체어만이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태운 유모차나 계단을 이용하기 곤란하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림10)에서 분수대 주위에 이러한 벤치가 놓여 있었지만 이러한 벤치는 멋이 있고 뭔가 특이해 보이지만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우 같은 경우 앉기가 많이 불편할 것이다. 또한 금속제로 만들어져 있어 겨울철에는 특히 차가워져 사람들이 앉기에 불쾌할 수 도 있다.그림또한 분수대 옆으로 사방으로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그림11)설치 되어있다. 누구를 기다리며 지겹지 않게 시간을 보내거나 급하거나 간단한 정보를 찾을려고 할 때 이러한 컴퓨터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이가 너무 높고 모니터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우나메트로센터에 오게 되면 처음에는 찾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도 곳곳에는 (그림12)와 같은 안내도가 붙혀져 있다. 현재위치를그림나타내고 그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면을 그려 놓았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여기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러한 안내판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표지판 주위를 아무리 둘러 보아도 점자로 표시 하지 않았고 점자가 아니면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가 나와 안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그림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그림13)가 아주 낮고 4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에도 설치를 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폭이 너무 좁아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을 할 때는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거 같다.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14)는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을 따라 이동을 한 후 계단을 올라갈 때 안전하게 길을 안내하기 위한 손잡이 부분이다. 계단시작부근에 점자(그림15)로 길을 안내하고 있어 시각장애우들이 쉽게 길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손잡이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 겨울철이 되면 많이 차갑게 되어 다소 불편함이 예상된다.그림그림휠체어를 탄 장애우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한 또 하나의 시설이 바로 리프트(그림16)이다. 장애우 혼자서도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버튼이 낮게 설치 되어 있고 처음 사용하는 장애우들도 옆에 붙어 있는 사용설명 안내문을 보고 싶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하철관리실과 연결되는 인터폰을 설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그림그림그림화재시나 정전시 사람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바닥에 피난 유도등(그림18,19)을 메트로 센터 복도 곳곳에 설치하여 긴급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길을 찾아 갈 수 있게 하였다.그림그림화재발생시 비상탈출문(그림20-21) 주위로 방화셔터가 내려와 더 이상 불길이 번지 그러나 바닥에 있는 문틀이 2-3Cm정도 높게 튀어나와있어(그림22) 휠체어를 탄 장애우들이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문을 통과 하지 못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그림메트로 센터에 설치 되어 있는 공공 화장실(그림23)에는 장애인 전용화장실(그림24)이 여자와 남자와 서로 분리 되어 각각 설치 되어 있었다. 휠체어가 쉽게 들어 갈 수 있도록 문도 넓었고 문도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그림25). 아쉬운 점은 화장실를 장애인 전용으로만 표시해 놓고 있어 노약자가 임산부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노약자나 임산부들도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보다 이런 화장실을 이용한다면 편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노약자나 임산부들을 위한 표시하나만 붙혀 놓으면 다그림 28해결그림 26될그림 27것이다.그림그림 31그림 30화장실 내부를 살펴보면 변기 옆에 지지대(그림26)를 만들어 두어 일어나고 앉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변기 물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어깨높이정도에 놓여 버튼(그림26)이 있었다. 살짝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물이 내려오도록 하게 만들어 수지운동이 좋지 않은 장애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같았다. 또한 바닥에도 발로 누를 수 있는 버튼(그림28)을 만들어 놓아 여러형태로 변기물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변기에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우들을 위해 비데를 설치해 두었다면 보다 더 보편적디자인이 되었을 것이다.장애인화장실 내부에는 또한 세면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세면기 주위에는 지지대(그림29)를 설치해 두었고 물을 트는 세면기 손잡이는 손가락을 넣어 쉽게 움직이게 하였으며. 세면대에 있는 거울(그림31)도 휠체어에 앉아 거울을 볼 수 있게 끔 적당한 각도로 기울여 져 있었다. 하지만 세면기 밑에 배수관이 지나가고 있어 휠체어를 타고 세면기를 쓰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지 않았다. 배수관을 벽쪽으로 더욱 붙였더라면 휠체어를 탄 사람의 무릎이 세면기 밑으로 들어가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였다.
(장애인 교육을 위한 사이트)URL 주소http://blind.estudy.or.kr/usr/hand/index.asp사이트 이름배움나라주요내용처음에http://www.estudy.or.kr/ 이 주소를 입력 하면 일반인과 시간장애인용사이트를 쓸 건지 묻는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시각장애인 서비스라는 음성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인 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사이트는 경제 사회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저오를 공유하는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모토로 정보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 국민들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다. 장애인들도 예외 없이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정보기술을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한 아주 유용한 사이트다url주소http://www.itall.or.kr/handi/index.asp사이트이름도움나라주요내용도움나라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다함께 공유하는 디지털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개발 보급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목록화하여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법령 및 시책, 연구보고서, 해외동향 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이트다.url주소http://anycom.samsunglove.co.kr/#사이트이름삼성애니컴주요내용시각장애인을위한 컴퓨터 온라인 강의 사이트로 컴퓨터교실 소개 및 사용방법 안내, 컴퓨터 강의듣기 제공함으로써 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 시각장애인도 충분히 컴퓨터기술을 익힘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하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이다.URL주소http://www.voc.or.kr/Default.asp사이트이름사랑의 소리 인터넷방송 (VOC)주요내용장애인들은 여러모로 대중매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대중매체들을 쉽게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을려면 음성으로써 안내해주면 다소 쉽게 접할 수 있다.이 사이트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방송이라던지 신문, 잡지등 거의 모든 분야들을 소리로써 들려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들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해도 유용한 사이트로 장애인들에게 알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 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한 사이트이다.URL주소http://www.readi-speech.co.kr/index.php사이트 이름청각장애와 교육정보실주요내용이사이트는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사이트로서 청각장애자들의 교육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청각장애자 부모들의 교육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려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지도프로그램과 부모상담코너를 만들어 어떻게 아이들을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수 있을까하는 여러 정보를 상담해줌으로써 청각장애아의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 생활을 위한 사이트)URL주소http://www.kepad.or.kr/사이트이름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주요내용장애인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할수 있는 일자리와 그들에게 맞는 노동환경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게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불편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업교육, 취업알선등 여러 가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이트이다.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시각 장애인들도 사이트 접근을 쉽게 만들어 놓았다.URL주소http://www.ablemall.co.kr/사이트 이름Ablemall주요내용기존의 쇼핑몰들은 장애인등을 소외시킨채 발달되어왔다. 그러나 이사이트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생활기구, 이동기구등 장애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불편함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이트에 없는 상품들은 개인적으로 상품요청 코너를 둠으로써 원하는 상품을 거의 대부분 구입가능하게 하였다.URL주소http://www.abledata.co.kr/사이트이름에이블뉴스주요내용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애인 전문 언론지로서 장애인들이 특히관심을 가지는 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의 기사들과 또한 그들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들끼리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이 많이 활성화 되어 그들만의 생활 영역을 제한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화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닌 장애자 전용 정보전달 매체이다.
지체부자유학교의 교육과정 적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지체부자유아동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실시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특수 아동들에게 집단 중심의 수준별 교육 과정이 아닌 개별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는 것이다.개별적 수준의 교육과정이란 학생을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학생 개개인에 맞도록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급의 공통 교육 과정으로 집단 학습이 어려운 학생은 해당 과목에 대해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구안하여 수행해야 한다.현재의 학교 현실에서 이러한 개별화와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학생수에 비례해서 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교사의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아동들의 개인별 특성을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보고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것, 또한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아닌 자격검증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교사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특수학급에서는 보조교사가 한명씩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교사 한명만으로 수업 중에 학생개인들의 개인차를 파악하여 개별화교육계획서(IEP)를 개발하는데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현장의 특수교사들의 수업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 학교에서의 잡무 등 많은 일들이 산재하여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이 IEP를 짜서 아동의 개별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작업이다. 또한 이렇게 개별화를 어렵게 짠다고 한들 교사들은 개별화에 맞추어 수업하는 일이 많지는 않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오히려 교사에게 부담감만 과중시키고 있는것이다.또한 개별화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교사는 아동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사는 아동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교직의 전문화에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지적 및 학문적 능력, 개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인품, 교직관의 확립, 교육적 사명감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수학교 교사는 일반 교사의 자질 위에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특수한 자질이 있어야 한다. 즉, 특수학교 교사는 자기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아울러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특수학교(급) 교사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아닌 자격검증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교사가 특수학교(급)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Ⅰ. 초등교육 전반의 문제점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미래 사회공동체의 상과 질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 중에서도 초등교육은 국민교육의 근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초등교육의 중대성에 비추어 초등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2부제 수업, 복식 수업, 도시의 콩나물 교실, 초등 교사들에게 부여되는 과중한 업무와 많은 수업 시수, 그리고 한두 과목만을 지도하는 중등교사에 비해 6∼9개 교과의 수업연구와 교재연구에 수반되는 초등교사의 부담은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교의 풍토 또한 아직도 권위적인 행정이 만연하여 교사들의 자율적인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질 높은 국민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다. 결과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어 어린이들은 두세 군데의 학원을 전전하고 학부모들은 늘어나는 사교육비 지출과 닫혀있는 학교 내 의사 구조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있다.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과중한 잡무와 권위적인 학교구조, 열악한 근무환경에 눌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기 어렵다. 게다가 2000년부터 1,2학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7차교육과정은 더욱더 초등교육의 현실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질 높은 교육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Ⅱ. 초등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1. 교육과정 영역 구분의 복잡성1) { 7차 특위 연구위원회, 초등7차비판, 2001.편제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나뉘는 것이 현장에는 많은 무리를 주고 있다. 재량활동의 경우는 수업 시수를 늘리고 애매한 영역으로 오히려 학교와 교사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제나 국가교육과정은 최대한 단순하고 최소한의 지침만으로 작용하는 것이 좋다.2) 1, 2학년은 통합교과인 바생, 슬생, 즐생의 내용이 많이 반복되어 있다. 또 이론적으로 영역이 구분될지라도 실제 활동은 구분되지 않는다. 현재는 이 세 교과 해도 어려운 상태이다. 이 상황에 활동중심으로 가르치니 교사의 수업 부담은 크고, 학부모의 준비물 부담도 커졌다. 전체적으로 진지하게 수업에 몰입하기가 어려운 면이 크다.3) 재량활동 - 재량활동 계획과 수업 교재 준비, 평가까지 교사가 해야 하니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3.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 흥미를 고려한다고 하나 현재는 단지 학습 속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 비교육적이다. 또 교육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수준별로 운영하는 것은 기본내용 이해 자체에도 도움이 안된다.1) {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교육개혁의 덫, 소비자 주권 」,계간 『교육비평』2001,여름호.단계형 교육과정현재의 수학 교과서는 6차때의 학기제 교과서를 단지 가, 나로 고쳤을 뿐이다. 내용은 상급 학년에서 내려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많아졌다. 교과서의 활동들은 학생들이 터득해야 할 개념이나 원리와 직접적 연관이 적어 보이는 것이 많다. 또 학습 자료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교과서에서 수준별이 제시된 형태는 수학익힘에 별표가 있는 문항이 심화문제이고, 단원 끝에 평가를 통해 보충과 심화를 나누는데,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 차라리 교사용 지도서나 참고 자료를 통해 보충자료를 자세히 실어놓았으면 실질적인 수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활동중심 수업방식은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보다 수업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교사들이 학생의 활동을 점검할 시간도 부족한 형편이다.2) 심화보충형 교육과정국어와 사회, 과학, 영어가 심화보충형인데 내용 위계가 불명확한 과목들이라 심화보충의 의미가 모호하다. 국어의 경우 단원 끝에 심화와 보충 자료를 심었는데 내용이 별로 타당하지 못하고 기본내용과 반복되는 경향이 심하다. 그래서 지루하다는 느낌을 준다. 개발 단계에서도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교과 내용이 아동 발달 단계에 비해 너무 어렵고 언어기능 위주의 도구교과의 성격이 강윤색하고 말을 바꾸는 수준에 그칠 뿐 학교나 교사는 실질적인 편성권이나 재량권을 갖기 어렵다.6. 다인수 학급에 부적합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놀이 중심, 활동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면 솔직히 소수의 아이들만 이해하게 된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움직이고 무엇인가 하니까 즐겁게 보내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이들간의 차이가 커지고 나중에 시험을 보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학원에 가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문제 풀이나 개념 중심으로 배우다 보면 학교와 학원 생활이 이원화된다. 만약 진정 7차에서 놀이 중심의 수업을 하려면 지금보다 교육내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했다. 그런데 재량활동으로 시수는 조금 줄고 내용은 줄지 않은데다 더 어려워진 상태에서 놀이 중심의 수업이 될 수가 없다. 기본 개념이 이해되어야 놀이도 되고 창의성이나 적용력도 생기지 않겠는가?Ⅲ. 개선 방향1. 교육과정 체제를 단순하게 한다.2. 재량활동은 폐지하고 주5일 수업을 한다. 차라리 교과별 교육내용을 축소하여 교사의 재량권을 보장하게 한다.3.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을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환경에 맞추어 적정화한다.4.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유보하라.5.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학년별 과목편제표를 없애고 학교급별, 과목별 단위 수만 지정하여 학교의 재량권을 보장한다.6. 생활기록부의 평가 항목을 재조정하고, 평가 잡무를 줄여야 한다.(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평가 전면 재검토)7. 수준별 교육과정을 전명 철폐해야 한다. 오히려 기본적 내용을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거기에다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수적이다.8. 통합교과 및 교과목 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Ⅳ. 개선방안의 구체적 해결책1. 기준 수업시수 19시간 법제화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개별 낱낱의 교과들을 연구 수업해야 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중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다. { 전교조, 초등교육 정책의 주요방향,2001.제 정착방안에 대한 일반적인 안(3학년부터 예체능·과학에 대한 교과전담 교사제 도입)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도입방안과 정착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현행 법령에 의하면 초등 교과 전담제는 3학년 이상 예체능, 영어, 기타 교과에 3학급당 0.75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교과 적용 시기인 1, 2학년을 제외하고 3학년부터 교과전담제를 실시한다는데 대체적인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명시적으로 3학년 이상 예체능, 과학교과에 매 학급당 0.5인의 교과전담교사를 둔다 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아울러 교과전담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하고 교과전담교사자격증을 신설, 별도 임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의 정비와 교육대학 측 등과의 협의를 추진할 것이다.3. 초·중등 교사간 차별 철폐전교조는 지속적으로 초·중등학교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특별한 이유없이 초등과 중등 간의 해묵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전교조는 우선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중등교사들에게는 지급되고 있으나 초등과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연구비(교원 연구비, 직책 연구비, 학생지도비)를 국가예산에서 확보하여 초등과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즉각 지급하게 하고 유치원, 초등과 중등 교사의 보수 차별을 해소할 것이다.4. 7차 교육과정 대응 투쟁학교 현실을 무시하고 태어난 7차 교육과정에는 물론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흥미롭기도 하고, 활동 중심의 수학 교과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진도시간에 쫓겨 하고 싶은 걸 못하던 이들에게는 담임재량이라는 합법적 틀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적인 것조차 아주 투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교사의 정열에만 기대야 가능하다면 국가교육과정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이 공교육에 적용되기 위해, 또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틀을 220일 이상의 수업 시수를 180일 수준으로 줄여 학생과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 가운데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생기고 학교마다 특색있는 교육활동도 가능하게 된다.4) 학기당 이수 과목수 축소 및 교과목 조절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10년간 10과목으로 짜여져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크게 하고 있다. 선정된 과목들의 면모를 보면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타당성을 의심하게 된다. 초등의 경우 학생들이 배울 교과목 수(바생, 영어 등)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과서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과간의 영역도 재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중등의 경우는 10교과로 묶는 것보다 과목수는 주어지고 학생들 발달 단계에 맞게 학기당 6∼8개로 줄이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다. 아울러 문제의식 수준으로 제시된 활동중심 개념을 모든 교과와 단원, 차시에 반영한 교과서 체제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5) 실질적인 교과 각론 개발과정화려한 수사의 총론에 비해 실제 교육과정에 영향을 줄 교과 개발은 적은 기간과 예산 부족으로 6차 때와 거의 변한 것이 없다. 교과서 개발도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시간은 조금씩 줄어서 단위 시간에 수업해야할 양은 오히려 많아져 학생들과 교사의 부담을 늘려놓았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양도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험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6) 수준별 교육과정 철폐교육내용에 대한 타당성도 없고 현실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되는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을 혼란과 불신으로 몰아갈 것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내용을 학생들 대다수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5. 보결전담교사 확보교사가 단기간 휴직 또는 병가에 들어가는 경우 수업 결손이 발생한다. 이를 동료 교사에게 분담케하는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특히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수업의 파행이나 아동의 학습권을 존중하면서도 교사가 병가·휴다.
Ⅰ서론장애인의 이동권과 그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고 현 정부의 공약과 미 개선점에 대하여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나라의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수교육과 미래의 특수교사로서의 임해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Ⅱ 본론1. 장애인의 이동권과 이동약자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생활할 경우 이동(mobility)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에서 볼 때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배우고, 일하고, 노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그 어느 것을 보아도「이동」은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동」이란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행하기 위한 필요한 외출행동이며 이동을 확보하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만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이동을 가능하게 끔 만드는 것이 도로나 교통기관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이며, 도로의 단차해소, 철도,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버스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장애인·노약자전용의 특별교통수단(special transport service=ST service)을 제공하는 등 교통체계의 정비는 장애인·노약자의 「이동」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된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이동」을 「시민권」내지 그에 가까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제504조에 의하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고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였고, 1990년에 제정된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에서는 교통기관의 정비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그 주요한 내용은 1 장애인·노약자 전용의 특별교통수단(ST service)도 공공교통(Public Transportation)의 하나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2 대중버스 수송에 있어서 고정노선을 운행하는 교통사업자는 신규버스를 배차할 경우 장애인한 이동권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휠체어 사용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총체적 접근이라는 의미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최소한의 노력과 노동을 들여서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이 건물이나 교통수단을 좀더 쉽게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개선하여 향상시킨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할 경우에는 좁은 의미보다는 넓은 의미의 이동권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이동권의 대상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단순히 피로한 사람들, 가방을 많이 든 사람 등 통행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의 내용은 장애인이 속한 생활환경과 이들 생활을 연결시켜 주는 교통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모든 인간생활은 개인을 인간생활의 기본단위로 하고 있으며, 그가 속한 가족생활을 전제로 하여 개별화된 개인적 기초생활(직업활동, 재활훈련, 교육, 소비 및 문화·여가·스포츠 활동)과 통합화된 생활(지역사회, 시민, 이웃, 국가, 국제, 자연생활 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이 속한 생활과 사회생활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첫째는 물리적인 환경으로서 장애인 개인의 1차 적인 목표인 개별화된 삶을 목적으로 한다.둘째는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상위체계인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생활영역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1차 적인 개별화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때 2차 적인 생활의 목적인 통합화를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가 되는 생활환경, 교통환경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야 하고 교통환경의 정비 및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목표 달성을 위해 이러한 수단과 방법이 극대화되어질 때 장애인의 진정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사회의 성숙된 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적으로 괴리되는 현상을 극복하여 일반인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사회생의 이동권 확보라는 기본 권리가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다. 장애인은 교통시설과 수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애인이 교통시설과 수단, 특히 대중교통시설과 수단으로부터 불필요하게 배제되는 것을 교통장애(transport disability)라고 하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동상의 제약을 가지는 사람을 교통약자 , 교통 빈곤자 혹은 이동 제약자 , 교통 곤란자 등의 용어들은 개념상 다소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로상의 이동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 자동차를 살 수 없거나 없는 경우 2 가난해서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일정 지역에 있어서 공공교통서비스가 없거나, 그 서비스가 아주 빈약할 때 4 장애로 인해 기존의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이를 이동제약계층 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로 볼 때 이동제약계층은 저소득 계층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교통의 설계상, 운행상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의 장애 때문에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곤란이 따르는 계층을 말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이동약자 (the mobility handicapped)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이유에 의한 이동제약 계층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노약자에 한정하고 있다.2. 현 장애인 교통정책과 문제점(이동권 보장 요구와 장애인용 리프트를 중심으로)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8월 12일부터 인권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10월부터 전국 공공장소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1700여대가 운행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해 1월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사고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10월 장애인용 리프트의 설치/규격에 대해 엄격한 안전기준을 공표했다. 국제 ISO기준이 준용된 이 규정에 따라 국내에 설치된 모든 장애인용 리프트는 올 10월 18일까지 완성검난 예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 이대로 검사가 진행된다면 10월 중순 이후 장애인들은 발이 묶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계속되는 지하철 추락사고로 장애인들의 시위가 아직 그치지 않는 가운데 여기에 리프트마저 운행할 수 없다면 장애인들의 분노는 심각할 정도로까지 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운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10월부터 운행이 중단될 장애인 리프트문제에 대해선 정부, 검사기관, 피검기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리한 안전규정을 제정한 산자부나 예산부족과 시간의 촉박함을 이유로 버티는 피검기관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하루 빨리 보다 현실성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다.3. 장애인 복지공약과 문제점현 정부를 평가함에 있어 비교적 사회복지분야는 많은 개혁과 결실을 거두었다고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생활보호법개선이나 4대보험 개선은 아직은 시험단계일 수는 있으나 대부분 이행되었다.그렇다면 장애인복지공약은 얼마나 이행되었을까? 실제로 이렇게 사회복지분야의 전반적인 개혁속에서도 장애인들은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현재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이행하려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전혀 없다. 다만 본래 이 공약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인권법 제정으로 포괄적인 법 제정으로 변화되고, 인권법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조직중심의 법으로 제정되었다.하지만 당초 현 정권이 제정을 약속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실효성문제를 놓고 다시 장애계의 현안으로 불거져오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방문관리 통해 장애인등록 대폭확대☞ 구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으로 개선된 이후 업무가 더욱 폭주한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각 장애인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욱이 이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다. 또한 버스 역시 장애인승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나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버스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시설평가제 실시☞ 이 공약은 약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통신 기기 개발·장애인용 컴퓨터 보급 지원☞ 정보격차해소법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인정보접근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지 않기에 이와 같은 공약은 아직까지 큰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 1·2급 중증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 45,000원을 100,000원 수준으로 인상☞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공약 중 수치화 된 목표로는 유일한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장애수당현실화는 수치인 만큼 평가도 용이하다. 현재까지 장애수당은 45,000원에서 고작 5,000원이 인상된 50,000원에 그치고 있다. 물론 장애수당인상은 아니지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월 4만 5천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새로이 신설되기는 했다.○ 장애인 고용보장을 위하여 의무고용 이행을 강화하고 의무고용대상 사업장확대☞ 장애인의무고용이행을 위해 현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고용율이 달성될 때까지 장애인 고용율을 상향조정해서 채용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66.7%를 이행, 2000년 기준으로 1.33%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국립재활원 규모의 재활병원을 전 광역시에 설치하고 재활의료수가 상향조정☞ 국립병원규모의 재활병원이 광역시에 새로 신설된 것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장애인의 부담이 높아졌다.○ 장애인-비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통합교육성공사례 발표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의 통합교육 추진 점검, 특수교육 담당자의 전문인력 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반교육계의 참여가 관건인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육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