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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제도
    目次Ⅰ序說Ⅱ本論우리나라 사회보장법제 및 사회복지서비스 정책현황1. 사회보장법제의 체계2. 사회보장법제의 변천3.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의 현위치Ⅲ결론21세기의 미래사회와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방향1.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의 모습2.21세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Ⅰ 序說우리나라 헌법은 제 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여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를 지향함을 천명하고 있다.복지사회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잇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회를 말한다, 복지사회의 출현은 그 역사가 그리 오래 된 것은 아니다. 산업화 이전의 전통사회에 있어서 빈곤은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다. 빈곤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 간주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었다. 과거의 빈민법은 빈민은 그의 성격상 결함 때문에 빈곤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빈민에 대한 구제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처벌 또는 미래의 실패가능성에 대한 예방책으로 제공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프랑스혁명과 미국독립전쟁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남에 따라 빈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보험이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어서 세계 각국은 억압적인 빈민법을 개혁하여 보다 인간적인 공저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로 대치되었고, 현대국가에 이르러 복지혜택을 일종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국가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되게 되었다.이와 같이 사회 보장제도는 시대의 흐름과 국가의 경제능력에 따라 변화, 발전하여 왔는데 우리나라도 1999년에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획기적인 시책을 펴고 있으나,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여 모든 국회복지전문요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노인복지 법에 의한 노인복지전문요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여성복지 상담원 등 이 있다.종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일선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정확한 욕구파악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2나. 사회보험관련 법제우리나라의 사회보험관련 법제로는 각 직종별로 별도의 법이 나누어져 있는 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보험법,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등이 그것이다.여기서는 사회보험관련법제의 기본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1948년 공포된 헌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53.5.10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는데, 동 법에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에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의한 산업재해나 일정한 직업병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일정액의 보상을 하여야하도록 하였다. 동 법은 산업재해는 기업의 영리활동에 수반되는 현상인 이상 기업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로 하여금 당연히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무과실책임과 배상액의 정액화 를 명문화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10년 뒤인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사용자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제정 이후 14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2) 의료보험법모든 사람이 질병치료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제도있다.우리나라 와 일본에서는 생활보호제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한편, 사회보험은 보험적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적 빈곤의 방지를 위해 조직된 것으로서 사회적 사고를 예상하고 미리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고에 봉착했을 때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강제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만으로는 빈곤에의 대응이 불충분하다. 즉,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사고 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응이나 보험료의 갹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보험과는 별도의 방법으로서 공적 부조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의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비해 공적 부조는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을 행하는 제도인데 반해 공적 부조는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나) 생활보호법의 변천과정 및 내용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때의 [조선구호령]에 의해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무의탁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수용보호사업이 실시되어 오다가 1961. 12. 31.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빈곤한 국민에 대한 국가적 제도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보호법으로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보호법, 재해구호법, 의료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과 함께 빈곤층 국민의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의 기능을 맡게 되었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 제정되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면적 실시가 되지 못하고, 그 중 생계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뒤 1968. 7. 23. 자활지도에 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행하게 되었다. 1969. 11. 10.에 비로소 생활보호법시행령이 만들어졌고, 1978년에4는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행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수업료지원규정(대통령령 제9495호)이 마련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다. 1981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과 개·보수를 한 비용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④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견의 육성·보급지원을 위한 시책의 강구와 장애인보조견 표지발급,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용거부, 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 이용거부를 금지하였다.3.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현위치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경제성장하에서 앞에서 살펴본 사회보장관련 법제의 변천과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복지제도의 기본틀은 구축하였으나, 각종 제도의 급여 및 서비스 내용이 부실하고,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였다.우리나라의 각 부문별 사회복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사회복지시설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치료·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통원·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설비·건조물 등을 말하는데, 그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공립공영시설, 공립민영시설, 사립공영시설, 사립민영시설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부랑인시설은 대부분 공립민영시설이고, 그 밖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설은 사립민영시설에 속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이용방법에 따라 수용해서 24시간 보호하는 시설인 수용시설과 통원하게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로 나누기도 하며, 요금의 징수여부에 따라서 이용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전적으로 요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유료시설과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거나 실비만 징수하는 무료시설로 나누기도 한다.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이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42종인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랑인수용시설(1종),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11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10종),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7종),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있어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2) 노인복지시설의 현황1997년말 현재 17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실비시설에 수용보호되거나 유료시설을 이용(입소)하고 있는 노인은 9,539 명이다. 즉, 노인인구 305만 명 중 0.3%만이 노인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평균 4∼5%의 노인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다.(3) 경로연금제도의 실시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과반수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은 47%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노인이 스스로의 노후대책이 없이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1997년 말 현재 24만 8천명에게 지급하였고 1998년 7월부터는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저소득노인 65만 명에게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경로연금의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제도 정착이후에도 연금 수급을 할 수 없는 노인계층도 대상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4) 노인건강진단 실시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병의 특성상 장기간 진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83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의 노인건강진단실적을 보면 1차건강진단의 진단인원은 2만 4천382 명이고, 2차건강진단의 진단인원은 5천907 명이었다. 앞으로 검진수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검진대상항목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5) 치매노인대책추진1998년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3%인 25만 명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치매의 특성상 가족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아직 치매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전문요양시설을 전문진료기관이 부족하며 전문인력양성체계도 미흡하다.(6) 재가노하다.
    경영/경제| 2005.01.01| 15페이지| 2,500원| 조회(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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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복지국가론 평가B괜찮아요
    目次서론Ⅰ복지국가의 의의 및 내용1). 복지국가의 의의2). 복지국가의 내용Ⅱ 복지국가의 유형1). 적극국가2). 사회보장 국가3). 사회복지 국가본론Ⅲ.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달1. 복지국가의 등장1) 복지국가의 이전 시기2) 복지국가의 탄생(1880년~1914년)2. 복지국가 발달의 시대적 분류1) 공고화와 발전기(1918~1940년)2) 뉴딜과 역사적 타협3) 복지국가의 황금기(1945년~1975년)(1) 잠재적 재건기(1945~1950년)(2) 상대적 정체기(1950~1960년)(3) 중요한 확장기(1960년~1975년)(4) 복지국가의 정체기(1975년~현재)결론.서론Ⅰ.복지국가의 의의 및 내용복지국가의 발달 과정 및 대두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과연 복지국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복지국가가 어떻게 발달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복지국가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국가는 계층 및 계급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과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민족국가가 국민의 삶의 안전과 경제적 복지를 제도적으로 도모해 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마다 시간에 따라 복지국가의 형태와 내용이 바뀐다고 할 수있다.1) 복지국가의 의의복지국가란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마다의 상황과 특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이념형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복지국가는 1930년대말에 영국에서 나찌의 권력국가 또는 전쟁국가(power state or warfare state)와 대비하여 국민복지의 유지?향상을 지향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 데서 비롯되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 스웨덴 등 많은 서유럽제국에서 복지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러 정책이 적극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이러한 복지국가의 공통적인 특색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등이 핵심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도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는 자선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마땅히 제공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근저에 깔고 있다.Ⅱ복지국가의 유형1)적극국가적극국가의 일차적인 목적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제휴에 있다. 적극국가의 정책의 바탕에는 복지보다는 경제를 우선하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는 경제를 우선하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는 경제적 효율성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소비와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완전고용 정책을 시도한다. 이와 같이 적극 국가는 기업과 법률적, 정치적 집단과의 공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규제되지 않은 시장이 지닌 난점과 잠재적인 분배에의 요구로부터 재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적극국가의 복지 원리는 경제구조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적극국가에서는 공적 부조보다는 사회보험 원리가 지배적이며, 이는 경제적인 생산을 위한 노동유인책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적극국가의 복지정책은 티트머스 가 분류한 보완적 모델에 가까운 것이며,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에 예속되며, 국가 전체의 부의 증진과 노동 유인이라는 사회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적극국가는 균등한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의 보호라는 일종의 개인주의적,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원리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형태로서 복지국가의 초기 유형에 속할 것이다.2)사회보장 국가사회보장 국가는 적극국가에서처럼 정부와 기업 간의 협동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최저수준을 보장하려는 정책을 편다. 국민적 최저 수준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 국가는 복지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게 되어 복지국가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완전고용 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적극국가와 구별된다.사회보장 국가는 사회보험 원리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전체 이익이라는 공동의 연대의식 아래 갖가지 정책을 시도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최저한도 라물론, 더 나아가 일반적인 평등을 성취하고자 보건 위생. 아동보호 시설, 법률구조 서비스 등의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를 시행하며,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로써 해결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국가에서는 이 정책형성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소외된 집단과 집단에까지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게 한다.본론지금까지 복지국가를 정의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복지국가의 유형들을 살펴보았다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지국가의 대두 배경과 시대별 각 나라 의 복지국가 형성과정과 문제점, 시대별 분류를 해보도록 하자.Ⅲ.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달1. 복지국가의 등장1) 복지국가의 이전 시기사실상, 복지국가는 아직 100년의 역사도 지니지 못했고 대중적 사회민주주의운동보다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민족국가가 이미 성립해 있는 사회에서 등장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기존의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뒤따르는 복지국가 발달의 한계를 규정한다는 것이다.복지국가는 이미 존재하는 (민족)국가의 산물이었는데, 민족국가는 자본주의의 발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또한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그것에 대응하는 국가 형태 아래에서 등장하였지만, 그것이 국가, 경제, 복지끼리 최초이거나 본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초기 자본주의시대로 가보면 국가, 경제,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을 정의한 것은 아담 스미스의 관점이 아니라 그가 비판한 중상주의자들의 관점이었다. 이러한 중상주의자들의 교의에서 보면 국가는 국부의 기본적 근원인 노동하는 빈민을 책임지고 민족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아래에서 불개입국가는 이미 정해진 자연상태로 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보장하는 이전의 개입유형으로부터 국가가 해방됨으로써 의식적으로 만들어져야 했던 것이다. 또 19세기의 최소 국가도 경제에 대한 개입과 복지조항과는 서로 무관하지 않았다.대부분의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공복지조항에 대한 제도적 규정은 수세기 전민권확대로 가면 남성의 보통선거권과 사회보험의 조기 발달 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분명히 완전한 남성선거권을 보다 일찍 획득한 나라들(독일,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를 포함하여)은 또한 가장 빨리 복지개혁을 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다. 비록 이 권리가 유럽인들에게만 제한되었지만 여성투표권을 한 세대 일찍 획득한 뉴질랜드는 가족수당을 한 세대 일찍 도입하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질 수 없는 법률이 폐지된 것은 이 시기의 말경이고, 생활보조를 받는 빈민의 투표권은 이 시기 동안, 예를 들어 영국(1918), 노르웨이(1919), 그리고 스웨덴(1921) 등에서 확립되었다.이 시기의 사회지출의 성장에 대한 수치를 보자. 전반적인 수치들은, 이 시기에 사회지출이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해왔다. 독일과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1900년까지는 사회지출이 3%를 도달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는 절반 이상의 나라들이 이 출발점에 도달하였다.2. 복지국가 발달의 시대적 분류1) 공고화와 발전기(1918~1940년)제1, 2차 세계 대전 사이의 기간은 25년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과 1945년 직후의 괄목할 만한 성장기 사이에 일어난 복지국가 발전과 비교되어 보다 안정적인 시기로 묘사된다. Hamilton은 영국에서의 이 시기를 ‘꾸준하고 단호한 사회적 진보’의 시기로 묘사한다.포괄범위와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제1, 2차 세계 대전 사이의 복지국가는 종종 개혁기의 조항을 명백히 위축시키기도 했다. 초기 사회보험체계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극빈자와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약소한 보조금을 제공했다. 많은 프로그램들, 특히 독일의 정책수단들은 보험납입금에서 만들어지는 보조금에 기초하였고, 국가는 재정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의 사회지출의 성장은, 1914년 이전 시기의 입법적 개혁이 전후 시대에 보험과 연금에 대한 요구를 성숙시킨 결과였다.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탄생을 선언하고 그것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였다는 것과 미국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를 위한 헌장이 실질적으로 미국 반복지국가의 탄생을 선언하고 그것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였다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동의가 모아진다.1935년 법률을 통해 미국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행해지는 몇몇 복지 수단들을 정립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대단히 제한된 출발이었다. 복지조항은 대체로 주단위로 그 책임이 떠넘겨졌으며, 임금지급명부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였고, 남부의 흑인 농업노동자들은 노령보험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도 입법되지 않았다.그럼 스웨덴의 경우를 알아보자. 사실상, 스웨덴에는 이미 전국적 공공복지의 기반이 북아메리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1842년 이래 의무교육이 강제적으로 실행되고 있었고, 질병과 산업재해보험이 20세기로의 전환기에 입법되었다. 또 1913년에는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노령연금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의 복지조항은 덴마크의 복지조항과 비교하면 매우 미온적인 것이었다.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에 사회민주정부가 최초로 출범하는데, 정부는 사회개혁이 최우선 순위였지만 정치적 에너지는 위기관리와 빈민구제라는 즉각적 문제에 집중되었다.더 중요한 타협은 사회민주당과 조직된 자본의 타협이었는데, 이 타협으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다. 사회민주당정부는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교육과 의료, 주택과 같은 집단적 요구를 위한 조항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보적인 과세정책을 시행하곤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타협은 ‘렌’모델에 의해 보충되었는데, 렌모델 은 적극적 인력정책, 연대적 임금정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인구의 생활수준과 복지조항의 향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속되는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1933년과 1938년 사이에 사회민주당정부는 여러 법들을 입법하게 된다.다른 였다.
    경영/경제| 2005.01.01| 9페이지| 2,000원| 조회(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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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학]DDA농업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 평가A+최고예요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호서 대학교 경제학과성명:학번: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대응방안DDA 농업협상은 UR 농업협상에서 마련된 국제적 농정 기준 하에서 교역 자유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낮은 국내농업의 충격이 UR 협상시보다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이에 따라 농업을 국제적 기준에 연착륙 시키고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의 핵심작물인 쌀 농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본 논문에서 DDA 농업협상의 진행과정과 세부원칙 초안이 국내농업에 미칠 파급효과와 더불어 핵심작물인 쌀 농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쌀 농업의 방향을 제시 하였다.이러한 DDA 농업협상에서 농업의 소득보전과 농지자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영농 규모화를 통해 쌀 생산비를 낮춤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 쌀 소득이 감소한다고 할지라도 적정수준의 소득보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 다.2) 가격지지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쌀 수매제를 식량안보를 목표로 하는 공공비축 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DDA 협상 전망에 의하면 현행 수매제는 보조금의 대폭 감축에 따라 향후 수매제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WTO 허용보조인 공공비축제로 전환함으로서 쌀 과잉생산을 억제시켜야 한다.3) 쌀 품질에 대한 정책을 재수립함으로서 품질 경쟁력을 통해 저가의 외국쌀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품질미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노 력과 더불어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강화로 쌀 품질에 대한 인식전환 및 고품 질 품종개발을 통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목 차제 1 장 서 론1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1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1제 2 장 DDA 농업협상 출범과 농의동향2제 1 절 DDA 농업협상 출범 21. DDA 농업협상 출범 배경22. DDA 농업협상 합의내용 및 평가33. DDA 농업협상 주요 의제사회 산하에 협상담당 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 TNC)를 설치하여 농업, 서비스 등의 분야별 협상기구를 설치키로 하였다.DDA 농업분야 합의내용은 첫째 UR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성과를 반영하고 둘째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무역제계 수립을 위한 장기적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셋째 시장접근의 실질적 확대, 국내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축 및 수출보조의 점전적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되 진행중인 농업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넷째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농업협상 과정에서 고려하며, 다섯째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협상의 본질적 요소임을 인정하였다. 여섯째 DDA 협상일정에 대해 와 같이 합의함으로서 2003년 3월까지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을 결정하고 제 5차 각료회의 전까지 세부원칙에 따른 각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함으로서 2004년 12월까지 DDA 협상을 타결키로 합의 하였다.UR 농업협상과 같이 DDA 농업분야 각료선언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분야를 협상의 3대 핵심의제를 설정하였다. 더욱이 시장 지향적인 무역체계 수립을 위해 장기적 목표를 위해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의 실질적 개선과 수출보조 분야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모든 수출보조 감축이라는 기본틀에 협상을 예단하지 않으면서(Without Preji doing the Outcome of Negotiation)이라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실질적 협상결과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었다.결과적으로 수출국 입장에서 핵심분야별 실질적 개선의 재확인과 수입국 입장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배려와 협상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출입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화하였으나 실질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국의 논쟁 여지를 남겨 두었다. DDA 농업협상 일정일 정일 정2001. 11 - 2002. 032 단계 협상(19개 의제 중점 논의)2002. 04 - 2003. 03농업협정 세부계획 협상(Moda 아울러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 등 모든 우회적인 수출보조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범 확립을 강조함으로서 수출보조만을 대상으로 감축시 예상되는 EU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EU와 같은 NTC 그룹의 일원으로 농업협상 구도를 고려하여 현행 UR 방식을 기초로 개도국에게 허용되는 수출보조 유지를 제안하였다.마)식품 안전UR 농업협상 이후 농산물의 무역확대에 따라 식품안전을 포함한 위생, 환경, 생명공학기술, 생산방법 등에 관련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EU는 잠정적인 식품의 위해와 소비자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규범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한 반면 미국을 포함한 수출국은 식품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도입은 농산물 협상의 범위 밖이며 식품안전을 위한 예장조치가 무역장벽이나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였다.바) 생산제한 직접지불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케언즈 그룹은 UR 협상에서 감축에 면제 된 생산제한 직접지불은 생산 왜곡적 보조이며 정책 기준의 모호성과 소수 WTO 회원국에서만 사용되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생산제한 직접지불에 대해 보조상한 설정, 감축대상으로 전환 및 이행계획에 따른 철폐를 제안하였다.반면 EU, 일본, 한국은 시장가격지지 또는 생산물이나 생산요소에 기초한 보조에 비해 생산 왜곡이 적은 생산제한 직접지불의 유지를 제안하였다.사) 허용보조케언즈 그룹은 허용보조 요건의 불투명성으로 감축대상 보조임에도 허용보조로 분류되어 있어 무역과 생산의 왜곡을 초래하는 허용보조의 요건을 강화하고 허용보조로 분류되어 있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지, 소득안전망 지원 등을 감축대상으로 재분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더 나아가 허용보조 총액에 상한설정을 주장하였다. 반면 EU는 허용보조가 WTO 목적에 합치하고 투명하며 무역왜곡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동물복지, 환경보호, 개도국 식량안보, 빈곤경감, 등 사회적 공익 달성을 위한 정책을 허용보조에 추가회(2003. 02. 12)한편 EU가 주로 사용하는 생산제한 직접지불과 미국에서 활용도가 높은 최소허용보조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감축을 제안함으로서 국내농정의 신축성이 크게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은 품목별 농업생산액 대비 보조가 3% 미만으로 선진국으로 분류시 현생 보조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확대와 추가적인 관세감축에 따른 잠재적 피해가 예상되는 소고기, 마늘, 기타 곡물 등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기존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생산제한 직접지불의 경우는 농업협상 세부원칙에서 기준연도(1999-2001년) 이행실적을 상한으로 하여 지속적인 감축을 제안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연도에 이행실적이 없어 사실상 새로운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농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생산제한 직접지불의 적용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협상 대응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이상과 같이 보조금 세부원칙 초안에 따른 주요 회원국의 국내보조금 감축효과는 과 같이 미국과 EU의 감축율은 각각 49%, 45%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약 2배에 이상의 의무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구 분항 목EU(억€)미국(억$)일본(억¥)우리나라선진국기준개도국기준실제지원한보조(1999년기준) 1)AMS4791697,47816,909Blue Box19809270최소허용보조5743265,245합계 ①6812438,73122,154감축해야할규모(2010년기준) 2)AMS21092010,9494,989Blue Box99-464--최소허용보조02803280합계 ②30912046411,2774,989감축율(②/①)45%49%5%51%23% 세부원칙 조안 적용시 주요 회원국 국내보조 감축부담1)1999년에 AMS와 블루박스 및 최소허용보조와 서 2000년 45.3%로 급증하였다. 더욱이 생산비 가운데 실제로 지불되는 경영비로 소득율 산정시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쌀 소득은 여타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해 소득율이 적지 않아 타 작물로의 전환이 쉽지 않으므로 구조적인 쌀 과잉생산의 중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쌀 10ha당 수익성구분조수입(A)생산비(B)순수익(C=A-B)수익률(C*100/A)경영비(D)소득(E)소득율(E*100/A)*************32.411425969.*************533.617041170.71*************4.119853973.120001,04153850348.328076473.120011,04753651248.928276673.*************945.328368670.8(단위 : 천원, %)1)출처 :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이는 향후 시장개방 확대와 국경보호 수준이 낮아져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 쌀 생산비 중 토지용역비는 쌀 가격과 더불어 동반 하락함으로서 쌀 생산비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시장개방으로 쌀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현행 생산비 감소로 지속적인 이익이 발생할 경우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타 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적인 쌀 재고 처리를 위해 근본적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제 2 절 DDA 농업협상 쌀 농업 대책UR 협상은 농산물 비교우위에 의한 국제교역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시장개방, 보조금 등 농업분야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공정한 자유무역을 실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의 기본 틀을 수립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본 틀 하에서 UR 이행과정은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 국내 충격이 최소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UR 이행과정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 시기였다면 DDA 협상은 비교우위를 전제로 폭넓은 국제교역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 파장은 UR 이행기간 보.
    경영/경제| 2004.12.14| 28페이지| 2,500원| 조회(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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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스키장비
    ★ 스키장비해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새로운 스키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스키의 장비와 복장은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신체조건과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행이나 패션에 의해 충동적인 구매를 자재하고 자기의 기술정도와 목적에 맞는 스키를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키 장비는 크게 부츠, 바인딩, 스키, 폴로 나누어진다.▷ 스키 플레이트(SKI PLATE)초심자는 스키판이 길면 길수록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짧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상급정도 수준의 스키어라면 자신의 신장보다 20cm정도 짧은 스키판을 택하며 기술 수준에 맞게 선택한다. 보통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1) Top : Top은 플레이트의 가장 앞부분으로 턴을 할 때 휘어지면서 스키어의 운동 을 리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2) Center : 스키에서 폭이 가장 좁은 부분으로 부츠가 놓이는 부분이다. 스키어의 체중을 받치고 스키에 걸리는 여러 가지 힘을 조절하기 위해 활처럼 휘어 지는 밴드가 있다.3) Tail : 플레이트의 제일 뒷부분으로 스키어가 타고 있지 않을 때 눈바닥에 닿는 부분은 톱과 테일 두 군데밖에 없다. 마모되지 않도록 앞 끝이 약간 위를 향하고 있다.▷ 스키 바인딩(SKI BINDING)스키 바인딩은 스키판에 부착되어 부츠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장비이며 스키 활강 중에 넘어졌을 때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자동 풀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또한 스키어가 활강 중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힘이 들어가든 부츠를 고정시켜 활주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즉 부츠의 구속성, 분리성, 활주중 충격 흡수성의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바인딩은 거의가 세프티 바인딩이라고 불리며 풀림수치는 국제스키안전연구회(IAS)와 독일공업규격(DIN)에 따라서 통일되어 있다.* 체중에 따른 적정한 풀림강도스키어는 자신의 체중이 예를 들어 60kg이며 초심자일 경우 그 적정한 풀림수치는 4가 된다. 바인딩의 앞끝과 뒤끝의 나사를 같은 눈금인 4로 조절해야 된다.- 신장에 비해서 체중이 무거운 사람일 경우 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를 자기의체중으로 한다.- 50세 이상의 경우 쉽게 풀릴 수 있도록 한 수치를 내려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스키부츠(SKI BOOTS)스키에서 나타나는 안전사고의 유형은 다리골절과 염좌가 대부분인데 부츠는 스키안전사고의 절반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부츠의 선택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스키 부츠는 두가지 형태로 나뉜다. 리어 엔트리식과 프런트 버클식인데 기능이나 성능면에서 그 우위를 가릴 순 없지만 자신의 발에 잘 맞고 무겁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 자신의 발에 맞는 사이즈는 부츠를 신은채 거울을 보고 똑바로 섰을 때 발가락이 앞 부츠 끝에 닿는다는 느낌이 오는 사이즈로, 앞으로 몸을 굽힌 상태에서 발뒤꿈치와 부츠 뒤쪽으로 손가락이 하나정도 들어가면 적당하다.[ 스키부츠 고르는 법 ]- 부츠는 직접 신어보고 발에 느껴지는 감각을 보고 구입하여야 한다.- 부츠는 일반적으로 앞으로 굽어져 있어야 한다.- 발목을 잘 감싸고 있어야 한다.- 부츠를 신어볼 때는 스키양말(두꺼운 양말을 신고)을 착용하고 신었을 때 부츠 안에 발목이 따로 놀거나 움직이는 유격이 많으면 안된다.- 부츠를 신고 앞으로 굽힌 다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면 된다. 더 많은공간은 스키기술을 익히는데 문제가 되며 안전한 스키에 문제가 된다.- 부츠를 신고 바인딩에 맞춘 다음 앞, 뒤, 그리고 좌우로 눌러서 부드러운재질과 성능을 확인한다.▷ 스키 폴(SKI POELS)폴은 스키를 탈 때 몸의 균형유지 리듬 및 업/다운 동작에 필요한 장비로 어떤 턴에는 폴체크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감속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폴은 가벼울수록 좋으며, 초보자의 경우 길이는 폴을 거꾸로 세워서 스노우 링 부분을 잡은 후 팔이 직각을 이루는 것이나 약 5cm정도 긴 것이 좋다 .알파인 선수는 경기종목에 따라 형태와 길이도 다르게 사용한다. 길이가 긴 것은 그립을 빼서 알맞게 샤프트를 짜르고 다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다. 최근의 바스켓형 스키 폴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폴 사이즈보다는 짧게 사용한다. 샤프트 끝 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운동선수 및 주위에서 관람하는 스키어도 주의하는 것이 안전하다.스틱이라고 하며 자기 신장에서 40-50cm를 빼는 것이 최상의 길이가 된다.스키의 폴은 지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장비로 레이서들은 빠른 출발을 위해 긴폴을 선호하고 모굴스키어들은 반대로 짭은 폴을 이용한다.▷ 스키복(SKI WEAR)스키복장은 다소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다.스키복은 기온과 용도에 따라 맞추어 입어야 하기 때문에 알맞게 구비하는 것이 좋다. 선수는 경기종목별로 유니폼이 다르고 초보자와 일반 스키어는 가능한 지나치게 사치한 복장을 피하고 실리적인 도움을 주는 복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방한, 방수는 물론 방풍의 기능까지 스키복이 갖춰야 하는 기본 기능을 잘 살펴보도록 한다. 눈에서 활동하기 편하고 방수효과가 있는 옷이면 무엇이든 무방하나 초보자의 경우 많이 걷고 서있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겹 껴입는 방식으로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장갑(SKI GLOVE)스키 장갑은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에 보온성이 뛰어난 것으로 가능한 가죽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평상시 사용하는 가죽장갑은 잘 찢어지거나 물이 빠져 손에 염색되고 또 동상에 걸릴 염려도 있다. 스키를 타는 중에는 털장갑은 금물이다. 손에 열이 나므로 눈에 젖으면 잠깐 사이에 얼어 버린다.▷ 고글(SKI GOGGLE)
    예체능| 2004.12.04| 3페이지| 1,000원| 조회(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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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한국의공젹연금제도
    한국의 공적연금제도공적연금제도의 개괄한국에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은 특수한 직종을 공적연금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1960년 공무원(군인포함)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그리고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가 뒤를 이러 도입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특수직 종사자를 가입대상으로 한 직역연금이 먼저 도입된 이후 10여년 이상이 지난 1988년 일반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비로서 도입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가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 기간은 직역연금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25-40여년이 경과해 공적연금제도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이제 10년 남짓한 기간을 지나고 있어 수혜대상이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어 일반국민들에게는 아직 공적연금제도가 낮선 상태에 있다. 특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초기에는 10인 이상의 작업장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1992년에는 5인 이상이 사업장으로, 그리고 1995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 비로서 도시자영업자에게 확대되는 최종단계에 이르렀다. 한국의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된 단계들을 살펴보면 역시 독일등 외국에서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된 경험과 같이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확대되는 변화를 거쳐왔다. 물론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된 초기 특수한 직종으로 공무원,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교원등으로 경제적으로는 높은 소득계층에 속하지는 않으나 한국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일반국민들을 가입대상으로 폭을 넓히면서도 10인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농어민 그리고 도시의 자영업자들로 확대해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특수한 직종에서 일반국민들로 그리고 일반국민들 중에서도 직업이 보장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부터 도입되어 소득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평균소득액이 기준이 되었으나 직역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최종소득이 기준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급여기준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두 연금제도간의 급여수준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민연금제도는 소비자물가상승율을 기준으로 그리고 직역연금제도는 재직자 보수에 연동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만일 재직자의 보수가 물가상승율과 노동의 생산성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면 소비자물가상승에만 연동되는 경우보다는 재직자보수에 연동되는 경우 보다 높은 조정을 받게 된다.{) 물론 재직자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재직자 보수에 연동되는 경우가 소비자물가상승율 에 연동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재직자의 보수가 물가상승율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안에서 조정되는 경우에도 직역연금제도의 급여조정이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불리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역연금제도의 가입자들의 보수는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들의 보수에 준 해 매년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그리고 유족급여의 경우 급여수준이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60%로 직역연금제도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70%로 하고 있어 직역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들이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금급여의 지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제도는 60세부터 지급토록 하나 직역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직후부터 지급토록 하고 있어 급여개시 연령에 있어 직역연금제도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직역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연금형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직역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연금 또는 일시불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역연금제도가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비교{국민연금제도직역연금제도가입단위개인(지역연금은 세대단위)개인보험료납부율평균소득월액의 9% (1998년 이후)소연금) 장래에 재정적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사학교원연금)이 예상된다.직역연금제도중 가장 먼저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도입시기인 1960년까지 기금적립금이 계속 증가해 1997년에는 기금총액이 6조 2천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태는 이미 1993년에는 수지차(연금수입-연금지출)가 적자로 그리고 1995년에는 총수지차(연금수입-연금지출+기금수익)가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적자로서 다음해인 1996년 1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을 기존의 11%에서 13%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인상과 더불어 다른 종류의 직역연금인 군인연금과 사립교원연금도 동일한 기여율(13%)을 적용토록 했다.이 결과 1996년에는 수지차와 총수지차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7년에는 수지차가 다시 적자로 그리고 1998년에는 수지차와 총수지차가 모두 적자로 전환되어 기금잔액이 다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8년에 다시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적자상태를 보이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정부구조조정 으로 인해 퇴직공무원의 수가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1998년도 공무원의 퇴직수는 전 년도인 1997년에 비해 약 2만명의 추가퇴직자가 발생했다.재정적자의 문제로 인해 정부는 다시 1999년 1월 1일을 기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을 13%에서 15%로 다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직역연금중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설치된 시기가 늦었지만 벌써 20년이 넘게 기금이 고갈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연금의 경우 기금고갈로 인해 연금지출액의 부족한 부분을 정부재정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의 경우 6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이를 정부예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1996년 기여율을 11%에서 13%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0년대 초에는 적자폭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여율을 인상조정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후기 세대에게 현 급여수준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여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공무원, 사립교원연금의 경우에는 35%,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50%,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 우에는 2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문형표(1999)그러나 후기세대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의 기여율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현재 급여가 지급되는 세대에 대한 급여수준을 감축하거나 후기세대의 급여수준을 감축하는 급여감축이 불가피한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공무원연금제도공무원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직역연금제도의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인 동시에 다른 직역연금제도의 변화에 기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로부터 1963년 분리된 것으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 물론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적용대상이외에도 복무기간에 대한 계산방법, 급여의 종류, 그리고 재정에서 구별되고 있기는 하다. 직역연금중 사립교원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제도를 중용토록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에 준하는 제도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역연금을 논의하는데 있어 공무원연금제도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갖게 된다.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대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와 구분이 된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적인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공무상의 상병과 재해에 대해서는 단기보험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산재보험적인 성격도 갖는다. 그리고 퇴직, 사망, 폐질로 인한 사유에 대해서는 장기보험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광범위한 소득보장제도이다. 공무원연금제도를 급여의 기본구조로 보면 소득보장적인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그리고 근로보상적인 퇴직수당으로 구는 매우 심각한 재정의 불균형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의 문제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1년 이후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체제의 공무원연금은 2005년에는 적자규모가 1조 8천억원 에서 2010년에는 6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공무원연금 기금현황{연도연금수입(a)연금지출(b)수지차(a-b)기금수익(c)총수지차(a-b+c)기금잔액199316,082*16,147△654,1504,08549,003199417,52019,351△1,8315,2423,41152,414199519,98826,373△5,3855,466△91951,495199624,76024,3214394,8715,31056,805199727,31228,076△7645,9745,21062,015199833,16250,696△17,5343,363△14,17147,844자료: 문형표(1999)공무원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재정적자의 문제는 물론 최근에 예상을 넘는 수의 퇴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퇴직자 수의 증가가 그치는 2002년 이후에도 재정수지가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기금의 적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런 재정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공적연금제도가 전반적으로 그렇듯이 보험수리적으로 볼 때 가입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연금재정에 기여하고 수혜자들이 받게 되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가 기여금의 현재가치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보험수리적인 입장에서 급여의 현재가치가 기여급의 현재가치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의미는 아주 단순한 모형에서 볼 때 보험료에 비해 연금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주어진 보험료하에서 가입자들이 급여지급을 어떤 조건하에서 받을 수 있는지의 자격요건에 따라 급여혜택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연금급여다.
    경영/경제| 2004.12.02| 22페이지| 1,500원| 조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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