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의 변화와 지식사회▶교육의 의미 -지식을 선정하여 그것을 교육체제를 통해 분배하는 행위 라고 풀이를 하며 이 말을 음미해 본다면, 교육은 현재에 존재하는 지식들 가운데서 일부를 선정·조직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 지식을 주어진 것으로 본다거나 어느 사회·어떤 집단에게도 적절하다는 지식의 신 절대주의 (전통 적인 인식론)입장과 지식은 사회학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초시간적·초 공간적이 될 수 없다고 여 기는 상대주의 (지식사회학)입장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지식을 지식사회학적 입장에 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문제의식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지식사회학의 중심명제 - 인간의 의식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존재에서부터 나온다.1서구의 전통적 인식론 -지식이 인간의 주관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으며, 사회적, 역사적 조건을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구성, 유지, 변형된다고 여겨왔다. 자연히 인간은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지식이 인간행동의 의도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상호 주관적인 측면을 무시하게 된다.2 고대 서구의 인식론▶ 플라톤의 동굴의 이데아▶ 소크라테스의 산파술3 근대 서구사회의 인식론적 전통 -사회과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타당한 척도라는 개념을 낳았으며, 현대 경험주의의 심장부에 있는 객관적인 과학주의를 고수하게 된다. 지식의 내적 성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객관성 이란 사회·문화적 영향을 넘어선 것으로서의 타당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행동주의 - 지식의 객관성을 강력하게 정당화해 주었고 합리화했다.▶ 객관주의 -사회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으며, 교육학 일반의 기본적인 과정이 되어 왔다. 에슬란드(1971)는 객관주의가 진보주의와 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되었다고 했다. 객관주의는 과학적 중립주의, 가치주의, 자유주의 교육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했다.4지식사회학자들의 반기 -절대주의적이고 객관주의적 전통에 반기를 들고일어난다. 이러한 지적전통은 인간의 사고를 제한시키고, 그 사고 또한 마르크스와는 달리 마르크스의 경제적 생산관계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사회적 상황 모두가 지식을 구속 한다고 하였다.▷ 존재조건 -남자와 여자, 도시와 농촌,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부자와 가난한 자, 기독교 신자와 불교신자 등과 같이 계급이 아닌 성, 거주지, 학력, 부, 종교의 차이도 지식을 달리 갖게 하는 존재조건이 된다▷ 존재구속론 -만하임은 구속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 같은 사회과학적 지식이 그가 처한 존재상황에 의해서 구속된다고 함으로써, 구속 이라는 융통성 있는 표현을 쓴다. 이것은 어떤 관점이나 관찰방식에는 어떤 현실적 상황이 관련을 맺고 있다는 상관주의 에 그치는 말로서 같은 존재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융통성의 여지가 마련된다.▷ 분석 -지식사회학에서는 어떠한 관념체계나 신념도 일단 상대화하고, 그것의 의미를 사회적 발생기원에서 부터 해석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실체에 대해 집단끼리 다른 해석을 내리는데 대하여, 우열을 평가하 지 않는다. 그들은 집단 간의 다른 존재조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실체에 대한 제한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즉, 다른 상황적 조건 속에서 존재하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달리 사회화 되었 다는 등의 조건이 세상을 달리 지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집단의 사고체계를 상대화하 고 의심하며 그 각각으로 해석하려 한다.2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론▶ 마르크스 -한 시대를 풍미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집단의 물질적 이해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피지배집단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그 정체를 폭로하려고 하였고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생산관계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하였다.▷ 이데올로기 형성 - 부르조아와 프로레타리아 같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존재조건 차이▷ 존재결정론 -존재구속론과 대비하기 위해서 결정 이라는 단어와 구속 이라는 단어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강조 한다. 즉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가 존재상황에 의관심이 대상을 변화시키고, 판단을 지배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념의 차이 : 지식사회학적 해석 ◀▶ 기본권 이란 -▷ 자유권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권리,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등등▷ 사회권 -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를 말한다. 즉 국민은 자신의 이익또는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에 요구하거나 국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예)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등등1 전통적 인식론학문적 진보 로 인해, 자유의 개념이 점차 확대된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의 지적진보로 인해, 학자들 은 방임적 의미의 자유인 자유권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권이 필수적임을 알아내게 되 었다고 본다.2지식사회학적지식학적으로 보는 방임적 의미의 자유권은 있는 사람 들의 자유이다. 즉, 있는 사람 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간섭받지 않는 방임적 자유권이었다. 지식학적인 해석을 연장하자면, 이제까지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개념들은 보편적 이고 절대적 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지식사회학자들은 그 개념들이 어떤 집단의 존재상황을 대변하며, 이해관심을 드러냄 것인지에 관심을 둔다. 그들은 각 개념이 특수한 시대나 집단에게 적합한 것이므로 상대적 인 위치를 점유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론 의 차이 : 지식사회학적 해석 ◀지식사회학적으로 본 기존의 이론은 각각 그것을 낳게 한 시대적 여건이나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심이 얽혀 있다. 이론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그 이론들의 존재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과서에서의 특정의 이론을 선정한다는 행위는 특정한 시대의 여건에(혹은 특정한 집단의 존재상황에) 적합한 이론을 선택한다는 것이므로, 각 이론은 상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어느 한 이론이 절대적인 이론은 아니라는 것이 지식사회학자들의 견해이다. 또한 모든 사회에 맞는면 미래에는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계층이다. 즉,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2 하류층 -무리한 절약과 근검을 강행하려 하지는 않는 부류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하층은 현재 지향적인 삶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으며 도덕시간에 가르치는 현재의 만족을 미래로 연기하는 능력 은 하층에게는 부적합한 규범이다.3상류층 -상류층에게도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그다지 적합한 규범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의 상당부분을 현재에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그들에게는 현재를 참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미래지향적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규범은 아니기 때문이다.★제3 절. 교육가정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전통적 인식론과 교육과정관 ◀전통적 인식론을 지지하는 교육과정연구자 들은 학문적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한다. 학문적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효율성에 관심을 쏟았으므로, 종래의 교육과정은 학습이론에 의지하고 있다.▷ 생활중심 교육과정 이론 -교육내용을 구성한다는 것이 어떤 지식을 선정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효율적으로 가르치 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관한 기술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 내용의 목표를 세분화하여 기술하여 교과내용을 구성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며, 전이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활사태를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문중심 교육과정 -학문 내의 기본 가정·기본 명제·기본 개념·기본적 탐구원리를 교육내용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어떤 지식을 선정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아니다. 주어진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 기 위해서, 위에 열거한 것들에 중점을 두어 가르쳐야 한다는 학업성취의 극대화 에 관한 것이다.▶ 지식사회학과 교육과정의 사회학 ◀1 지식사회학특정 사회적 맥락이 어떤 교육과정의 목표를 낳았는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지 못했으나 지식사회학적 인식론을 받아들여, 교육과정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한일회에 도달하기 위한 지식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짜기 위해서는 지식을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여, 의도하는 목적에 적합한 지식인가를 살펴보는 지식사회학적 배려가 반드시 요청된다.▷ 문화적 다원론 -교육과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사회의 적응양식을 반영한 문화적 적합성 을 중요한 준거로 꼽는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고 문화적 제국주의에 관심을둔 학자들 -이들은 교육과정의 지식이 자신의 사회에 입각해서 선정되지 않고, 서구선진국들의 교육과정을 도입했을 때의 문화적 식민화를 경고한다.★제 4 절. 교육과정의 사회학적 분석 실례▶ 교육과정에 대한 애니언의 견해 ◀●교육과정의 종래에 갖고 있던 가정·교과서에 기술된 역사는 객관적이다.·학생들이 오늘날의 문제를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편협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애니언·애니언은 역사교과서가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라고 보았다.·미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라고 주장되는 교과서 내용이 어떤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지 밝혀내었다.·집단의 이익을 위해 왜곡이나 숨겨진 가정을 지지하는 사실들의 조합기법을 교과서에서 쓰고 있다고 보았다.▶교과서 분석내용◀●애니언·역사교과서가 기업가들의 활동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본다.·노동조합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도 교과서는 기업가들의 편에서 기술한다고 주장하였다.●엘슨·역사책은 힘있는 기업가 집단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주장을 펼친다.●애니언·학교지식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누구에게나 정당한 것으로 보는 종래의 지식관과 다른 지식관을 갖고 있다. 즉, 학교지식을 사회적 산물로 보고,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회의 맥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교과서에서 배제되고, 왜곡되는 집단들의 존재상황을 대변한 지식이 교육과정에서 주목당해야 된다는 윤리적 당위성이 라고 할 수 있다.·애니언은 교과서에 실린 정보를 통해 어떤 가는 부정하는 대신 어떤
Ⅰ.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에 대한 접근1.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의 배경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에 관해 접근해보기에 앞서 우리는 당시 고구려가 어떻게 영토확장이 가능하였는가에 관한 배경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구려는 4세기 무렵의 소수림왕 때에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였으며, 율령을 반포하여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고국양왕 때에 신라와의 외교관계 수립하여 전략적 외교술을 펼치게 되었다.이때 북방의 국제 정세 역시 후연이 탁발씨와의 전쟁으로 인해 고구려에게 등 안시 하게되는 정세 속에 남으로는 신라를 통해 백제와의 마찰을 견제하게 된다.즉 소수림왕. 고국양왕 대의 체제정비와 군사력 증강, 여기에 유리하게 작용된 국제 정세는 바로 광개토대왕에 이르러 대제국 건설이 가능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한다.2.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의 접근 방법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에 관한 객관적인 접근을 위하여 이번 조사에는 역사적으로 큰의의를 남긴 광개토왕 비문 에 대해 해석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Ⅱ. 고구려 제국 건설을 향해( 광개토대왕 비문 해석을 통한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고찰 )1. 을미년 비려 정벌과 유주자사 (幽州刺史) 진(鎭) 묘(墓)영락 5년 395년에 태왕은 비려국이 쉬지 않고 ( 침범하므로 )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토벌을 나가, 부산, 부산을 돌아 염수 위에 근거지를 깨트리고 , 여섯 개의 대 부락과칠백개의 마을을 쳐부수고 빼앗은 소와 말, 양들은 그 수를 셀 수가 없이 많았다.태왕은 거기서 군사를 돌려 환국하셨다. 이때 태왕은 o평도를 지나기 위해 동쪽으로오는 길은 ,o성, 력성, 북풍성 등을 거쳤다. 대왕은 미리 사냥을 준비하여 국경도둘러보시고 사냥도 하면서 돌아오셨다1) 비려와 염수영락 5년은 395년으로 선비족 모용씨의 후연국이 중산에 근거하여 고구려의 서부를침탈하였다. 광개토왕은 즉위하던 해인 391년의 백제 거란 정벌 후에 선비족의 연나라 소탕은 당면 과제였다.395년 연과 위간의 산서성과 하북성에서의 전쟁이 치열한 틈을 타 이 때를 이용 모용씨의 배후 근거지를 쳤던 것이 된다. 비려는 이전에 기록은 없으나 거란의 필려주로 추정되며 거란족 이전에 선비족이 살던 곳이라 하여 비려는 곧 선비족에 대한 고구려식 이름으로 본다.또한 염수에 관해 오늘날 그 이름은 남아있지 않으나 오늘날의 연경현 주위 지명으로 보며 오늘날의 연경은 염성이었고 연경을 흐르는 영정하의 동쪽 지류가 당시 염수라고 본다. 광개토왕은 391년에 거란을 정벌을 단행하며 서요하(西遼河) 상류를 이미 확보한 뒤에 395년에는 서요하 상류에서 북경시 연경으로 진입을 하였다고 추정된다.2) 유주자사 진묘서기 408년 광개토왕 18년에 평양 덕흥리에 묻힌 유주자사 진(鎭) 묘에서 이 지역의 태수들이 모두 고구려 유주자사 진에게 복속한 것이 확인된다.평양 덕흥리 고분의 벽화와 묵서에 의하면 광개토왕 때에 고구려 유주자사를 지내고 돌아와 서기 408년에 평양에 묻힌 신하 진은 고구려의 유주자사로 재임할 때에 위치가 계성으로 기록되어 있다.또한 벽화에서는 오늘날의 산서성, 하북성이 다 소속된 연군태수, 범양내사, 어양태수,상곡태수, 광령태수, 대군내사, 북평태수, 요서태수, 창려태수, 요동태수, 현도태수, 낙랑태수, 대방태수 등 13군 태수가 복속하여 문안하는 그림이 남아있다.이를 통해 광개토왕 생존시 혹은 그 이전 (후연 멸망후, 북위국 성립 이전) 에 한때 고구려 영토의 서쪽 경계는 중국의 북경을 넘어 훨씬 서쪽에 위치한 태원을 중심으로 산서성에 까지 이르렀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광개토왕의 귀로비문에 양평이란 곳은 후연시대의 현도군, 한나라때는 요동군으로 오늘날의 수중현이 자리잡은 위치이다.즉 광개토왕이 연나라에 쳐들어갈 때는 거란도를 따라 서북쪽에서 우회하였으나 돌아올 때는 후성 (심양), 역성, 북풍(심양 서북) 남쪽 길을 따라 빠른 길로 돌아온 것으로 본다. 오늘 길에 국경과 수렵을 하였다함은 그만큼 고구려 군사들의 강도 높음을 엿 볼 수 있다.2. 병신년 백제 정벌백제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국이어서 조공을 하여왔다.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를 쳐서 신민을 삼았다. 그래서 백제 신라가 고구려에 조공을 하지 않으니 5년후 병신년에 광개토왕이 백제 군사를 쳤다영락 6년 396년에 백제를 토벌하기 전 391년에 광개토왕은 이미 백제로부터 석현등 10여성을 빼앗고 한수 북쪽을 토벌하고 관미성을 점령했다.391년 백제는 아신왕(阿薪王)을 내쫓았던 진사왕이 왜국왕이 된 침류왕의 보복으로 살해되고 대신에 침류왕의 원자인 아신왕(阿莘王)이 백제왕으로 즉위하여 왜국 군대와 함께관미성 공략을 단행한다.이후 396년에 광개토왕이 백제를 정벌하여 58개성을 쳐서 빼앗았으며 황해도 사리원 까지진격해 내려왔다. 이로 인해 백제는 대동강 이북땅을 고구려에 내주었다.3. 경자년 일본 정벌1) 왜구의 신라 침공영락 9년 399년에 백제가 서약을 배반하고 왜적과 사통하였다. 태왕이 하평양에 가서 신라의 사자를 만나니 사자가 태왕께 말씀올리기를,왜인들이 신라에 가득하여 신라의 영지를 파궤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태왕의 신하이니 태왕의 적절한 조치를 기달 립니다 하였다. 태왕은 신라가 충성함을 치하하고 태왕의 사자를 보내어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다. 당시의 하평양성은 오늘날의 대동강 평양성을 말한다.2) 광개토왕 비문의 일본 정벌영락 10년 400년에 태왕은 보기병 오만 병사를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도록 하였는데종남거성을 지나 신라도읍에 이르렀다. 왜구가 득실거렸으나 고구려 군대는 왜적을 패퇴시켰다. 도망가는 왜구를 따라서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국의 발성까지 쫓아가니 임나가라는 항복하였다, 이후 고구려 본토 출신 안라인 사람으로 지키게 하고 돌아왔다.여기서 임나는 대마도를 이르는 말이며 임나는 셋으로 나뉘어 삼가라 라고 하였고 가라는 수도를 말한다.영락 10년에 삼가라는 고구려에 귀속되며 이후 바다와 육지의 왜인들은 임나가 다스리는 십국에 속하여 연정을 하였으며 고구려의 직할로서 고구려의 명령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즉 경자년의 광개토왕의 일본정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고구려 본토 출신으로 일본에 건너가이 임나를 통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안라인들의 임나는 일본을 십국으로 나누어 다스렸다.그러나 임나일본부는 대마도와 구주와 한반도 남부 해안국을 포함하여 10국을 다스린 것이다. 아소산을 경계로 북쪽에는 왜국, 남쪽에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성장한 안라국이 임나 10국의 하나로서 자리하였고 이를 통해 본다면 고구려군은 대마도에 주둔하고, 규슈에서는 안라국이 고구려를 대신하였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의 존재는 틀림없는 사실로 추정되나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반도 이남을 지배했던 식민국가가 아닌 고구려가 왜를 정벌하고만든 통치기구를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고하게 인식하여야 한다.4. 백제, 왜국 연합군의 고구려 침공1) 비문의 백제 왜국 연합군의 고구려 침공영락 14년 404년 갑진년에 이르러 , 왜국이 반역하여 배를 타고 와서 대방땅을침범하여 석성등을 공격하였다. 왜적은 백제군과 연합하였다. 수군병사들을 이끌고평양에 이르러 고구려 군과 만났다. 태왕의 군사가 격퇴시켜서 왜구는 궤멸하고 무수히죽었다.당시 백제 아신왕은 왜국 응신왕의 조카였으므로, 404년에 고구려 침략을 위하여 편성하였다. 기록상 백제군이 먼저 토벌되지 아니한 점으로 왜군이 앞서 평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며 이 전쟁에서 아신왕이 전사하였는지 백제는 전지왕으로 왕이 바뀌게 된다.2) 정미년 3차 백제정벌영락 17년 407년에 태왕은 보기병 오만 병사와 (수군을 보내어 백제를 징벌하였다.육군과 수군이 협력하여) 격파하고 갑옷 일만개와 군수물자를 헤아릴수 없이 많이 뺏어왔다. 돌아오는 길에 사구성과 루성,o가성,oooooooo, 나o성 등을 쳤다.비문상 백제에 대한 집적적인 언급은 없지만 백제성인 사구성 ,나단성 등으로 미루어 보아백제침공 기사로 본다. 고구려는 이전 396년에 2차 백제정벌을 통해 대동강 이북의 백제땅을 점령하였으나 404년 아신왕 때에 집안 평양성 침공을 통하여 다시 압록강 유역까지의 백제 강토를 수복하였을 것이다.이에 407년 고정벌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대동강 북부를 점령하였다.이후 백제는 반격하지 못하고 개로왕은 청천강 상류에 청목책성을 설치하고 국세를 회복하려다가 장수왕 에게 죽음을 당하며 황해도까지 뺏겨 북쪽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된다.5. 숙신 정벌과 연군, 후연을 정벌 그리고 동부여를 정벌하다.1) 무술년 숙신 정벌영락8년 398년에 원수를 보내어 숙신의 터전을 돌아보게 하였는데, 가태라곡과 남녀 삼백명의 포로를 얻어 돌아왔으며 이때부터 숙신도 조공하고 고구려를 섬겼다금나라가 상경을 두었던 하얼빈 아성에는 숙신고성이 있다고 전해오고 있는바 이 부근의분릉수 부근을 가섭원이라고 부르며 동부여가 이주하여 살았다. 또한 발해 때에는 길림시의 동단산 , 서단산이 숙신고지였고 또한 영안현 동경성 부근에도 숙신성이 있었다.가태라곡은 목단강 하류 가목사 일대로 추정된다.진서에 따르면 숙신에는 날카롭기가 쇠라도 뚫는 돌이 났고 각종 군자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진나라에 바친 기록으로 보아 숙신의 특산물을 징발하여 자국의 군수품으로 활용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듬해 400년 고구려가 임나가라에 이르러 대규모 남방 작전을 벌인 것으로 보아 숙신정벌은 전쟁물자 확보를 위한 사전조치라 사료된다.2) 연군을 비롯한 후연을 정벌고구려가 407년에 다시 후연을 정벌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비문에 정미년 출병기사를두고 이르는 견해이다.삼국사기 에 따르면 402년에 군사를 파견하여 숙군성을 공격했다고 기록되어있다.즉 고구려군은 일찍이 서기 400년에 불거지기 시작하여 2년간 지속되고 있던 후연과의불화속에 그에 따른 군사행동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무렵은 후연은 소무제에 이어 소문제로( 401~407 ) 이러지는 시기였으며 고구려가 407년에 공격을 감행한 것은 소문제 즉위후 1년이 갓 지난 시점으로서 집권초기의 어리숙함을 노려 공격을 감행하려한 전략이 엿보인다.이러한 고구려에 의한 후연의 정벌은 앞서 보았던 유주자사 진묘에 나온 13태수 내조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비문의 407 년 출병기각각
과학기술의 발달과 형법目 次Ⅰ.序 論Ⅱ.새로운 葛藤ㆍ危險要因과 韓國刑法의 對應1.情報ㆍ通信ㆍ電子分野2.環境分野3.遺傳工學分野Ⅲ.危險社會의 刑事政策1.危險社會의 槪念2.刑事政策의 새로운 傾向3.危險刑法의 登場?Ⅳ.結 論Ⅰ. 序 論_ 근대사회를 특정짓는 결정적 요인은 과학기술이다. 현대사회를 後期産業社會(D.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1973) 또는 情報社會(A.Toffler, The third wave, 1980)라고 지칭할 때에도 그 결정적 요인은 역시 과학기술이다._ 혹자는 현대문명의 4가지 요소를 1 合理化, 2 科學化, 3 技術化, 4 産業化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R.Baumann-Holzle, Human-Gentechnologie und moderne Gesellschaft, 1990, S.123), 여기에서도 과학기술이 문화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_ 과학기술은 인간의 세계지배의 중요한 가능성이다. 그것은 인간의 現實再構成能力과 재창조 가능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은 그때마다 새로운 양상의 문명사회를 출현시켰다._ 어쨌든 현대인은 과학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重肉體勞動의 감소, 생산성향상, 소득증대, 윤택한 소비생활, 여가시간의 확대, 거리와 시간의 단축, 수명의 연장 등등이다._ 그러나 반면에 기술혁신은 새 기술의 남용가능성을 낳고 새로운 逸脫行動이나 반사회적 범죄유발의 원인이 된다. 기술이 우리에게 자동차를 선물함으로써 거리단축과 시간절감의 효과는 얻었지만 매년 교[132] 통사고와 그로 인한 死傷者 수는 급증하고 있다. 1991년 한국의 전체범죄발생건수 중 교통범죄비율은 40.8%, 1992년에도 40.4%에 이르고 있고 1992년 한해 동안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는 26.7명, 부상자는 746.5명에 이르고 있다 (法務硏修院, 犯罪百書, 1993년, 61면). 機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圖畵의 사본도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로 간주하[134] 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改正案 제318조). 더 나아가 컴퓨터조작에 의한 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211조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신설하였으며 Computer-Sabotage에 해당하는 犯罪樣態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산자료변경이나 컴퓨터사보타지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손괴,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입력 등의 방법에 의한 정보처리장애를 業務妨害罪의 일종으로 신설하였다 (改正案 제193조 2항). 그러나 앞으로 Hacking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자료탐지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형법개정안에는 물론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도 Hacking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첨단통신장비 등에 의한 도청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외에도 한국형법개정안 제183조에 對話秘密侵害罪가 新設되었으며, 자동판매기ㆍ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부정이용하여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공중교통기관을 부정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便宜施設不正利用罪도 新設되었다 (改正案 제213조).2. 環境分野_ 지구온난화현상, 오존층파괴, 지구사막화현상, 수표면증대,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파괴현상들은 인류의 미래위기에 관한 공포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간가족의 현재와 미래의 공동자산인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날은 國內外的으로 예방적 입법과 행정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_ 1960년대 후반 이후 한국사회도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 국민의 환경기본권과 환경기본의무를 명시한 뒤 제6공화국 헌법 제35조에도 같은 내용이 답습되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상황인식 아래 최근 정부는 기존의 환경행정기구인 환경청을 1990.1.1부로 환경처로 格上시켰고, 기존의 환경보전법 (197적 규율은 신중할수록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낙동강의 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991. 5. 31, 법률 제4390호)은 故意 또는 業務上過失로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등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하는 외에 (同法 제2조, 제3조), 累犯의 특수가중 (同法 제4호)과 인과관계의 추정규정 (同法 제6조)까지 마련하였다. 이 법률이 새로운 환경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과도한 형법적 예방조치라는 점에 관해서는 贅言을 不要한다.3. 遺傳工學分野_ 遺傳子造作技術을 통하여 한 생물의 유전자를 다른 생물의 유전자에 접합시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유전공학은 오늘날 의료분[137] 야, 환경공학분야, 에너지자원분야, 식량자원분야에서 脚光을 받고 있다. 주지하듯이 유전공학은 DNA再組合實驗을 통해서 遺傳子修繕은 물론 새 형태의 생명창조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_ 특히 이와 같은 유전공학기술이 생명의료기술과 접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첫째, 인공수정의 문제이다. 인공수정은 자녀 없는 가정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문을 열었지만 특히 非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은 친생아의 嫡出問題에서부터 갈등을 야기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독신녀의 출산을 가능하게 해 종래의 結婚ㆍ家族ㆍ家庭槪念에 혼란을 초래한다. 또한 대리모의 등장을 필연적으로 끌어들여 인간의 출산도구화문제, 母의 개념문제, 대리모와 계약자와 친생아 사이에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寄贈된 정자로 代理母가 출산한 아이가 畸形兒일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를 야기한다._ 둘째, 시험관아기의 문제이다. 체외수정을 통한 시험관아기의 문제는 胚子의 보호를 위한 법적ㆍ윤리적 조치를 고려하게 만든다. 수정란은 이미 생명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험관을 통한 체외수정에서 剩餘授精卵을 放棄하거나 破壞하거나 실험도구화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한계를 그어 놓아야 하느냐의 문제가체험했던 위험으로서 그 위험결과에 대한 개인적 歸責이 가능할 만큼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産業ㆍ福祉國家的 危險이다. 이 단계에서는 위험이 집단화되었으나 아직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제한된 위험이었고 따라서 費用과 利益의 較量도 가능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의 중요성이 인식ㆍ확산되어 위험사회화의 현상을 가져오기도 했다. 셋째, 새로운 危險이다. 이 단계의 위험은 개인적ㆍ복지국가적 위험과 지금까지 위험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일반적인 생활위험의 복합형태이다. 여기에서 위험은 자연재해처럼 돌출하지만 개인이나 단체기구의 행동이나 결정에 기인하는 점은 부인되지 않는다. 예컨대 大氣汚染ㆍ水質汚染ㆍ山林潰滅ㆍ대규모 식품중독ㆍ핵연료사고ㆍ유전공학적 모험 등이 이 새로운 위험의 부류에 속한다. 이 새 위험은 사회계층을 階級ㆍ職業ㆍ 性別ㆍ世代別로 구분할 필요성을 빼앗아 갔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새 위험 앞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는 점도 특색이다 (Lau, Risikodiskurs: Gesellschaftliche Auseinandersetzungen um die Definition von Risiken, in: Soziale Welt, 1989, S.418).[140]_ Beck도 Lau의 위험개념을 구체화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여 새로운 위험에 의해 현대의 위험사회를 특징지웠다. 즉 새 위험은 장소ㆍ시간ㆍ피해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인과관계ㆍ형사책임ㆍ민사책임에 관한 종래의 規律로는 歸屬시킬 수 없으며 보험에 의해 예방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 위험의 예로 Beck는 1 원자력 위험, 2 화학위험, 3 생태학적 위험, 4 유전공학적 위험을 든다 (Beck, 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1991, S.10). 위험사회의 새로운 위험도 자연재해와는 달리 인간의 행위결정에서 유발된 때문에 원칙적으로 操縱가능하다. 이러한 操縱可能性 중에서 형법도 고려대상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형법도 환경오염, 원자력시설, 제조물책임에보면 다음과 같다.[142]_ -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의 보충적인 법익보호사상을 신축성 있게 완화시키는 경향 (보편적법익의 확대, 피해자 없는 범죄의 영역까지 규율확대)_ - 형법의 투입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는 즉각 보충성의 원칙을 밀어내고 형법이 투입 (형법각칙, 특별형법에서 형법의 肥大化)_ - 광범위한 結果犯 以前 段階의 처벌화 (추상적 위험범의 빈발)_ - 因果關係, 未遂ㆍ旣遂論, 정범ㆍ곰범이론, 고의ㆍ과실이론 등도 위험사고에 영향을 받아 신축성 있거나 느슨해졌다._ -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법률용어사용의 빈발 (특히 마약형법ㆍ경제형법분야)_ - 특히 환경형법ㆍ여성보호형법 (성폭력예방법)분야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형법활용 (형법의 최우선수단화, 國民啓蒙의 道具化)_ 이러한 경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豫防的 立法과 象徵的 立法의 傾向이라고 말할 수 있다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1993; Kuhlen, Zum 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 GA 1994, S.347ff.). 다시 말해 위험사회의 예방형법은 새로운 법익의 보호 (모호한 보편적 법익)와 형법적 보호의 전진배치를 통해 위험사회의 거대한 操縱刑法이 된다 (Jacobs, Kriminalisierung im Vorfeld einer Rechts-gutsverletzung, ZStW 1985, S.773).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비생산적ㆍ비효과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힐지도 환경파괴, 정보통신교환, 플류토늄밀매, 무기불법거래, 조직범죄, 경제범죄에 직면한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防衛하기 위해 형법적 수단은 증대되고 있고 그 투입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_ 현대의 형법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야기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서는 더 이상 과거의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3. 危險刑法의 登場?_ 인간행위의 낡은 위험이나 새로운 위험이나 制裁다.
과실범의 공동정범I. 意 義_ 현행형법 제30조는 "2人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에 근거하여 2인 이상의 공동과실행위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다름아닌 과실범의 공동정범문제이다._ 여기서 문제의 실익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위자는 개별적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는가를 검토하여 가벌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로 결과발생을 공동으로 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참여한 모든 자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할 때에는 부정할 때보다 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되고, 형사정책적으로는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자에 대한 처벌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행위책임을 가벌성의 기본적 판단기준을 삼고 있는 마당에 그와 같은 처벌의 확대를 정당한 근거없이 가져오는 이론이 형법해석학적으로 타당한지 지극히 의문스럽다.주1) [176]주1) 바로 그런 이유로 독일의 형법학계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_ 우리나라의 초기 판례, 예컨대 朝鮮高等法院時節에 이미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인하여, 2인의 업무자가 업무상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공범규정의 적용이 없고, 그 각자에 대하여 刑法(舊) 제211조를 적용, 처단할 것이다(朝高 22.5.22 刑集9권55面)라고 판시하였고, 해방 후 太信號의 失火事件에서도 대법원은 "과실에 있어서는 의사연락의 관념을 논할 수 없으므로 고의범과 같이 공동정범이 있을 수 없고"(大法 56.12.21 判 56刑上276號)라고 하여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1962년부터 대법원판 상호간의 인식만 있으면 의사의 연락이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 근거하여 판례도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는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행위이고 과실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하게 되었다.주3) 염정철, 형법총론, 444쪽이하._ 그러나 판례는 고의범의 공동정범의 본질과 다른 과실범 특유의 공동정범의 본질을 인정하면서도 과실범특유의 공동정범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고의범의 공동정범과 다른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특별히 인정해야 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판례가 고의범의 공동정범에서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상통을 유지하면서도, 유독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공동설을 취하여, "고의행위이고 과실행위이고 간에 행위를 공동으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思想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 행위공동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면 체계적, 논리적 해석에 어긋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다름이 없다._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범했다 하더라도 법으로 미리 처벌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는 형법해석의 제1원리이다. 처벌의 필요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형사입법상의 문제일 뿐이지, 해석에 의한 가벌성의 확장은 법적 불안정을 낳게[179] 한다._ 결국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 고의범에 대해선 최근 대법원이 거의 취하지 않는 행위공동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 판례가 취하였을 때, 이러한 태도가 정당하고 논리적인 것인지 행위공동설에 의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b) 행위공동설에 대한 비판_ 행위공동설을 따를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상호의사의 연락아래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분리해서 검토하면 첫째로, 의사의 공동과, 둘째로, 과실행위의 공동이 있어야 한다.1 意思의 공동_ 의사 한다고 볼 수 있다.주4)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고의범의 미수는 고의행위를 전제로 하고, 과실범의 미수는 과실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순수사변적 형식논리에 빠진 것이다. 구조적으로 미수범은 과실범에서는 인정될 수 없듯이, 공동정범도 범의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공동작[181] 품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과실행위에 의한 공동의 작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과실행위의 공동정범의 기초가 되는 과실행위의 공동은 개념상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과실행위라는 것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평가적인 것이기에 일정한 다수의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공동으로 할 수 있을지언정 행위사실 이후에 평가되는 과실행위의 공동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보를 양보하여 과실행위의 공동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도, 그런 요건을 충족하려면 첫째 행위자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그 의무위반의 정도도 동질의 것이어야 되고, 둘째로, 과실의 공동은 단순히 같은 종류의 과실 행위가 동시에 2개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고, 행위사실의 공동작업과 그 행위사실의 기능적 분업에 의한 공동부주의에 기해 야기된 과실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적시킬 수 있는 경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주4) 심재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례연구 제3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4, 116쪽.B. 과실공동, 행위공동설(a) 의 의_ 이 학설에서는 과실범의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연락을 요하지 않고, 주의의무위반의 공동과 행위의 공동이 있을 때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행위공동설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의 의미를 오직 구성요건적 행위로 이해한다는 점과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주의의무위반이 요체이기 때문에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구성요건적 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주5)주5) 심재우, 앞의 논문, 116쪽; 이재상, 형법총론, 471쪽;. 판례의 입장_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는 그 근거로서, 형법 제30조가 논리필연적으로 고의범만을 의미한다는 명문상의 뜻이 없고, 따라서 공동정범안에는 과실범도 포함될 수 있고, 또한 포함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 족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때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보므로, 결국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의 연락이 필요하다고 보게 된다. 즉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행위공동설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_ 그러나 이미 1956년 판례(大判 1956.11.30. 4289刑上217)에서 공동정범의 본질을 "2人이상이 상의상조하여 각자의 범의를 공동적으로 실행하는데 있다"고 본 이래, 고의범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에도[184] 근본적으로 계속 유지되어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거나 적어도 암묵리에라도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상통이 있어야 한다"(大判 1987.9.22, 87도347 및 大判 1988.6.14. 88도592참조)고 하였다._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하여 주관적으로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상통을 요구할 때, 이를 과실범에서도 요구한다는 것은 곧바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과실범에서는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의 범의는 더 더욱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례는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범에 공동정범과는 다른 과실범 특유의 공동정범개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판례가 인정한 과실범 특유의 공동정범개념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판례는 형법 제30조에서 찾고 있다._ 형법 제30조가 "2人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를 공동정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는 의사가 있을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통하여 그것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_ 다수가 모여 하나의 범죄라는 작품을 만드없다. 판례는 B가 "그대로 가자"고 말한 것을 A와 B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하고,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과실치사란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한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과실치사라는 작품을 형성하기 위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는지는 의문시 된다. 본 사건에서 A와 B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일상생활상 의미있는 것일 수 있지만, 형법상으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사의 연락이 과실치사를 하자라는 의미가 된다면 A와 B는 C를 고의로 죽인 것이 되어 고의범의 공동정범이 되어 고의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만일에 그러한 뜻이 아니라면, 즉 "그대로 가자"라는 말이 "과실치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면, 일상생활상의 흔해빠진 형법상의 의미없는 행위유형일 뿐이다. 따라서 승객이 운전사에게 "빨리 좀 갑시다"고 재촉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으니까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운전사만이 업무상의 과실치사상에 해당될 뿐이고, 승객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가 없다. 과실범자체에는 일정한 범죄라는 작품을 형성하겠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과실범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또는 인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187] 사실이 실현되는 것을 의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실범에 있어서 범죄의 불법성은 범죄사실의 인식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만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정범에서 필요한 의사의 연락이라는 것은 과실범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_ 둘째, A와 B사이에는 과실행위의 공동도 없다. A에게는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상의 주의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전후방을 살피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고, 위험시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할 모든 의무는 운전사 A에게 있다. 즉 도로상의 주의의무를 다 해서 사고를 내지 말았어야 할 의무는 운전사 A에게 있지, 荷主인.
왕위쟁탈전(王位爭奪戰)의 격심한 전개, 골품제에 대한 비판, 선종(禪宗)에 기울어지는 사상적 동향과 지방 세력과 호족의 등장은 신라말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으로, 모순을 극복하고 당대의 시대적 성격을 흡수하면서 고려는 출발하였다.고려사회의 정신적 기반(精神的 基盤)은 불교였다. 불교는 더욱 발달하여 우리 역사상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리하여 의천(義川), 지눌(地訥)과 같은 고승이 나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대왕의 강력한 불교 정책의 수행 특히 사찰(寺刹)의 토지, 노비 지급, 승과의 설치, 승려의 정치 참여와 면역, 면세 등 지나친 불교의 우대는 불교의 속화(俗化)를 촉진시켰으며, 사원경제(寺院經濟)의 문란은 결국 고려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한편으로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과 유학이 강력한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유학은 정치 수단으로서 또는 봉건적 왕권 강화의 이념으로 강조되어 불교이면(佛敎裏面)에서 면밀히 추진되고 있었다.고려에서는 치국(治國)의 도(道)로서 유교(儒敎), 수신(修身)의 도(道)로서 불교(佛敎)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양자는 병행하여 발달하였고, 고려 문화의 2대 지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유(儒),불(佛)은 서로 양립의 영역을 이탈하지 않고 사상적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려사회는 불교가 내세를 지향하는 종교로서 확고한 삶의 지침이 되어 있는 가운데 유교는 현세적 이상의 실용적 차원에서 수용되어 신흥국가를 운용하기 위한 귀족관료적인 정치 체제와 함께 유교적인 교육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우리는 우선 불교보다 유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고려사회에 있어서는 치자적 윤리(治者的 倫理)를 전제로 한 봉건적 질서 확립에 필요한 유교철학(儒敎哲學)을 내세웠으며, 봉건적인 과거제도와 유교적 교양 도야를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요청되기 때문이다.고려 초기에 이미 관학이 설립되어 학제를 정비했으나 전란과 더불어 부진함에 따라 중기에는 대신 사학이 발달하여 고려의 유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게 되었)에도 큰 목적을 두었다. 고려 왕조는 성종이 즉위한 이후에는 지방의 유력자의 자손들을 서울에 올라오게 하여 그들을 중앙관리로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고려 초기의 고려 왕조는 유교적인 교육을 고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교육 기관인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다.가. 관학(官學)의 발달(發達)1) 국자감(國子監)성종 11년(992)에는 국자감이 설립하였다. 이 국자감(國子監)은 국도(國都) 개성(開城)에 있던 학교를 개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종 때에는 '학식'(學式)이 제정됨으로써 그 정비를 보게 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그 명칭이 국학(國學) 또는 성균감(성균관)成均監(成均館)등으로 개정(改正)되기도 하였다.국자감은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 등용에 대비하는 교육 기구였다. 그러나 고려에 있어서 최고 교육 기관은 건국 초에 신라 이래의 제도를 계승한 국학(國學)이 성종 때에 이르러 문물제도를 대폭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당제(唐制) 본래의 모습대로 개편되었던 것이다.국자감은 일종의 종합 대학으로, 단과 대학격인 국자학(國子學), 태학(太學), 사문학(四門學), 율학(律學), 서학(書學), 산학(算學)의 육학(六學)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입학 자격에 대해서는 고려사(高麗史)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국자학(國子學)은 문무관 삼품(三品) 이상, 태학(太學)은 오품(五品) 이상, 사문학(四門學)은 칠품(七品) 이상의 자제가 입학 하였다. 또 율학(律學), 서학(書學), 산학(算學)의 삼학(三學)은 신분의 구별없이 팔품(八品) 이하의 자제와 서민(庶民) 그리고 칠품 이상의 청원(請願)하는 자가 입학하였다.그러나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었으니, 즉 1 잡로(雜路) 및 공 상 약 명(工 商 藥 名)에 종사하는 자의 자손 2 대소공친(大小攻親)의 죄를 범한 자의 자손 3 가도(家道)가 부정한 자의 자손 4 반역을 범한 자의 자손 5 천향 부곡인(賤鄕 部曲人) 등의 자손은 입학 자격이 5명 내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국자감의 수업 연한은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 알 수 없다. 국자감에 진학하는 목적은 과거 준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일단 과거에 합격하면 교육을 더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수업 연한의 상한선을 설정하였으니 유생(儒生)은 9년, 율(律), 서(書), 산학(算學)은 6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국자감의 교육과정은 인종때 구체화 되었다. 유학과인 삼학의 교양 필수 과목을 논어와 효경으로 하고, 전공 과목은 주역,상서,주례,예기,수시,좌씨전,공양(工羊),곡량전(穀梁傳)등 구경으로 하였으며, 그 밖에 보수 과목으로 산술과 시무책을 익히게 하였다. 여가를 이용하여 매일 습자를 과하고, 국어(國語), 설문(說問), 자림(字林), 삼창(三倉), 이아(爾雅)를 읽도록 하였다.여기서 논어와 효경이 교양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윤리 교육을 중요시하고 더 나아가서 전인 교육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으며, 보수 과목으로 산술과 시무책, 습자를 과한 것은 장차 관리가 됨에 있어서 기본 교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시무책은 과거의 제조업(製造業)의 응시에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설문(說文), 자림(字林), 삼창(三倉) 등 일종의 자전류가 과하여진 것은 문자 생활의 익숙을 기한 것이라 하겠다.교육방법(敎育方法)으로는 박사 또는 조교 1인에 학생 5명 내외를 배정하고, 학생 1인에 두문제 내외를 질문케 하여 조용히 그를 논란(論難)하여 의혹을 오판(悟瓣)케 하였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오늘날의 교육방법을 생각할 때에도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기술학부의 교육과정은 율학은 박사에 의하여 율(형법) (律(刑法))과 령(행정법)(令(行政法))이 교육되고, 서학(書學)은 팔서(八書), 산학은 산술(算術)이 교육되었다.16대 예종은 동왕 4년(1109) 7월에 문학을 장려하고 문교진흥(文敎振興)을 위하여 국자감에 칠재(七齋)의 제도에 마련하였다. 이 칠재는 7개의 전문 강좌로서 그 중 6재는 유학재이고 1재는 괄목(刮目)할만한 것이었다.전국의 각 부(府), 군(郡), 현(縣)에 모두 향교가 설립되고 성균관(成均館)과 같이 문묘기능(文廟機能)과 유생(儒生)들의 학문 교육은 물론 향풍순화(鄕風醇化)등 사회교육적인 기능도 겸하여 갖게 했었다.향교 입학 자격은 양반의 자제로서 16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정원(定員)의 부(府)대도호부모(大都護符牧)의 향교는 각 90명, 도호부(都護府)는 70명, 군(郡)이 50명, 현(縣)은 30명이었다.향교의 교과목(敎科目)은 소학(小學)과 사서오경(四書五經)이 주(主)가 되었으며 근사록(近史錄), 제사(諸史)가 추가되어 수준(水準)은 중등교육 정도(定度)였다.향교의 학관(學官)은 교수(敎授:從九品)각 1인을 두되, 소군(小郡)에는 훈도(長成郡史에는 학장)만을 두는게 관례였다.향교의 감독권은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에게 주어졌으나 선조 19년(1586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제독관제도(提督官制度)를 두어 전국 각도에 파견하여 독학(督學)케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조선조(朝鮮朝) 중기이후 서원(書院)의 발흥(勃興)으로 향교는 점차 쇠퇴하여 갑오경장(甲午更張)전까지는 문묘제향(文廟祭享)에만 그치는 것으로써 명맥을 이어 오다가 고종(高宗) 31년(1894년) 과거제도(科擧制度)의 폐지로 사실상 과거의 준비장이었던 향교는 더욱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문묘 제향의 임무에만 그쳤다.그후 일제의 침략으로 전국이 소란한 가운데 1908년에는 영광의 뜻있는 지성(知性)들이 사재를 들여 향교 명륜당에 광흥학교(普通學校 過程)를 설립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신문화에 접하게 하는 등 신시대의 교육을 시작했으나 1910년(庚成國恥) 직추 일제는 개교 3년째인 광흥학교를 폐교 조치하고 그 자리에 영광보통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19년(己末) 보통학교 훈도와 학생들이 3.1독립운동에 앞장서 총 궐기하자 당황한 일제는 1920년 4월 전격적으로 보통학교를 조선조 때의 객사(客舍)였던 현 영광국민학교(경찰서 앞이라 감시하기가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임)동서학당(東西學堂)의 성립은 24대 원종 2년(1261) 2월 강도(江都)에서이다. 이것은 "동서학당(東西學堂)을 설립하여 별감(別監)을 두어 교학(敎學) 교도(敎導)하였다"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그후 고려가 개경으로 환도한 직후인 원종 13년에 다시 동서학당(東西學堂)을 두어 김궤(金軌)와 김열(金熱)을 별감으로 삼아 교육 하였다.동서학당(東西學堂)은 그후 공양왕 3년에 이르러 정몽주가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을 때 흥학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동서학당 이외에 삼부학당을 증설하여 오부학당(五部學堂)으로 증치(增置)하여 문풍(文風)을 일으켰다. 고려사에 의하면 "안으로 오부학당(五部學堂)을 세우고 밖으로는 향교를 세워 유풍을 크게 일으켰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오부학당(五部學堂)이라는 것은 동,서,중,남,북부의 학당을 말한다.학당의 교육제도는 지방의 향교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며, 교육 내용도 중등 정도로 또한 비슷하였다. 다만 학당이 향교와 다른 점은 문묘제가 없이 학생을 강학하는 교육 기능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조에서 사학(四學)에 문묘(文廟)를 두지 않았던 것도 고려의 제도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나. 사학(私學)의 발달(發達)1) 십이도(十二徒)십이도(十二徒)란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학(私學) 열둘을 일컫는 것이다. 이것은 문종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한국사학사(韓國私學史)에 있어 고구려의 경당에 이어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다.문종년간(文宗年間)은 실력있는 문사(文士)가 필요한 수성기(守成期), 더욱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어야 할 새단계의 귀족사회로 굳어가고 있었으나, 당시의 교육적 사황은 국학(國學), 즉 관학(官學)이 부진함과 동시에 향학이 불비하였고, 그 당시 풍조가 과거를 위주로 하고 있어, 유학은 그 수단으로 배워왔던 만큼 관학보다는 실제 효과적인 사학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사학인 십이도(十二徒)는 문하시중(수상격)을 지낸 최충이 학교를 열어 교육한데서 비롯된다. 해동공자라고 불리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