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서론Ⅱ. 가상자산 범죄 주요 적용법률Ⅲ. 가상자산 관련 입법현황Ⅳ. 결론Ⅰ. 서론최근 일부 가상화폐가 며칠 사이에 99%이상 폭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정적으로 느껴지던 코인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스테블 코인등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가상화페의 폭락이 문제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이에 따르는 형사 고발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가상화폐 관련 책임자의 형사처벌 등 범죄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적용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가상자산의 입법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Ⅱ. 가상자산 범죄 주요 적용법률○ 형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자가 구매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백서 등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문제된다.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다면 해당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내 금융당국은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증권발행 관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범죄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규제장치가 없다가상화폐 거래를 자본시장법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증권, 장내·장외 파생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규제 범위에 포섭하기 어렵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가상화폐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특정 다수로부터 재산적 가치있는 물건을 교부받는 행위인 바, 이 경우 가상화폐 발행 주체인 사업자가 투자수익 내지 원금을 보장할 경우 이는 유사수신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현실에서 발생하는 주된 유사수신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는 유사수신 행위에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어 있는 경우이다.어떤 회사가 토큰A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교부할 것을 약정하고 구매대금을 받는 행위가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도14373 판결 등 참조).는 판례가 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다단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인이나 토큰의 판매 대행 회사가 회원들을 모집하여 상위 등급의 회원들에게 코인이나 토큰에 일정비율을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새롭게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판매를 위한 마케팅 기법으로 그 투자금을 받는 용도로 다단계 조직이 활용되고 있다.Ⅲ. 가상자산 관련 입법현황○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률은 2021년 개정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가상자산은 명백히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기존의 특금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였다. 법의 목적을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가 아닌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로 개정하여, 금융거래가 아니더라도 자금세탁과 연루되면 동일한 법적용을 하도록 수정하였다. 특금법은 ‘암호화폐’,‘가상화폐’ 등으로 불리던 것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한 법이다. 법령 제2조에 3호를 신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포함하였다.
- 목 차 -- Chapter1 - 손익의 출발점, 영업수익의 본질 꿰뚫기- Chapter2 - 회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수익이연과 비용이연- Chapter3 - 감가상각과 손상차손- Chapter4 - 매출채권 분석만 잘해도 뒤통수는 안 맞는다- Chapter5 - 현금 만드는 자산, 재고- Chapter6 -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 Chapter7 - 지분법 1시간 만에 이해하기- Chapter8 - 무형자산의 세계- Chapter9 - 충당부채와 유무상 증자·감자회계- Chapter10 - 리스거래와 세일앤리스백- Chapter11 - 다양한 수익과 비용들- Chapter12 - 수주산업의 진행기준 회계 해부- Chapter13 - 현금흐름표가 알려주는 것들- Chapter14 - 고급회계로 도약, 연결재무제표? Chapter1 손익의 출발점, 영업수익의 본질 꿰뚫기, Chapter2 회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수익이연과 비용이연◆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황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만 계산 끝~, 올해 장사해서 얼마나 남았나?재무상태표는 차기이월~, 올해 장사한 결과 회사의 재무상황은 더 좋아졌나? 내년도 이어가자I/S: 매출 많이! 당기순이익도 많이~~!! → B/S: 이익잉여금 많이!!! 자본비율 Up~~~당기순이익만큼 회수된 자금 이용하여 차입금 상환, 생산라인 재투자, 타회사 지분투자 등재무상태 호전매출규모가 늘어났다 → 회사의 외형이 증가했다. 시장에서 영향력 Up, 차입활동에 용이영업이익이 늘어났다 →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장사가 잘되고 수익성도 좋다. 재무상태 개선가능성 높다.당기순이익이 나는가? 회사가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영역까지 감안해도 이익이 난다.전체적인 회사의 관리능력, 이익을 내는 능력이 증명된다는 의미.흑자전환, 적자전환: 회사가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뜻◆ 다양한 업종, 다양한 매출!!매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 매출, 은행차입금 이자 → 이자비용(영 장치산업으로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플렉스는 우리나라 최대 생산능력을 갖춘 연성인쇄회로기판업체로 삼성과 애플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다. 주가가 2012년 말쯤에는 7만 원대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던 이 회사는 2012 ~ 2013년 사이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했는데, 이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 둔화로 설비가동률이 떨어졌다 특히 짧은 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감가상각비가 대거 발생해 급기야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더 커지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매출원가가 더 커지게 되면 매출총이익에서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판관비를 반영한 영업적자는 더욱 커지게 된다.인터플렉스, 매출보다 매출원가가 더 커진 사연(단위 : 억 원)(유형자산 내용연수 : 건물 30년, 구축물 15년, 기계장치 3년, 집기비품 5년, 차량운반구 4년)*************0152016 1분기유형자산(기계설비) 취득1,775796250398감가상각비29869476962084......매출7,9549,9116,4275,2951,410(매출원가)7,0219,6706,9805,8651,520매출총이익633241-553-571-110(판관비)1*************영업이익4661-917-847-172을 보면 인터플렉스의 유형자산(기계설비) 투자금액은 2012년 1,775억 원, 2013년 796억 원 등 2년에 걸쳐 총 2,571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 때문에 2013년부터 감가상각비가 꽤 늘었는데, 표에 나타나듯 2013년 694억 원, 2014년 769억 원, 2015년 620억 원 등 3년 동안 매출원가에 반영된 감가상각비가 2,083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감가상각의 영향으로 2013년 손익의 경우 매출총이익이 241억 원, 여기에서 판관비를 차감한 뒤 영업이익은 불과 1억 원 수준에 그쳤다. 2014년과 2015년 손익을 보면,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더 커져 매출총이익에서부터 적자가 났다. 여기에다 판관비까지 차감하다보니 영업이익은 각약조건에 따라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처리※ 매각거래 : 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이 없어지며, 은행에 미리 지급하는 선이자를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인식※ 차입거래 : 양도한 매출채권이 해당계정에 계속 남아 있으며, 매출채권 금액만큼 단기차입금이 늘어나게 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매출채권 양도거래를 대부분 매각거래로 처리(근거 : 한국회계기준원의 ‘금융기관이 그 매출채권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다면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 주석에 ‘우발부채’로 기록하도록 규정(모뉴엘 적용)- K-IFRS는 ‘소구권의 존재여부’에 따라 구분- 모뉴엘 2013년 손익계산서 등(단위:백만원)과목제10(당)기제9(전)기매출액1,140,984825,132영업이익105,06485,972영업외수익10,4134,651영업외비용31,95123,680이자비용5,1613,455외환차손7,1533,173매출채권 처분손실13,27910,599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3-(주석 우발부채) (단위:천원)금융기관구분한도실행액비고중소기업은행팩토링44,06344,063농협은행(주)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500,00047,190(주)한국외환은행외화팩토링채권39,119,00029,494,996- 국내에서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했을 경우 대부분 은행이 소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K-IFRS 적용기업의 매출채권 팩토링은 대부분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회계처리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비율을 좋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출채권 양도거래를 차입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다.(모뉴엘의 경우)- 매출채권 양도거래를 차입거래로 처리했다면 부채비율의 상승 및 각종 재무지표가 악화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금융권에서도 조기 경보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면밀하게 관리해 사전에 부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고자산- 재고는 돈이다.※ 전통적인 관리이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고자산 관리는 기업경영 관리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졌다.벌 제약사에 비해 지나치게 개발비를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간간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1~2012년부터 증권시장에 상장된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K-IFRS 적용이 시작되자, 일부 회계법인에서 앞으로 연구개발 지출 중 상당부분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이오 업체들이 반발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지출을 해당연도 비용으로 대부분 처리해 계속해서 손실이 나면, 결국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업체들의 개발비 자산화는 어느정도 수준인지 살펴보면 2015년말 기준으로 셀트리온의 개발비 잔액은 6,604억원이고 현재 2019년 3월 재무제표 기준으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에 달하며, 매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글로벌 제약사 미국 존슨앤 존슨의 2014년말 기준 개발비자산은 28억 4200만 달러로 전체 자산대비 2.2% 수준입니다. 2위인 노바티스도 2.3% 4위 화이자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임상시험 3단게에서부터 개발비를 자산화하지만 해외기업들은 3상 임상시험이 완료 후 정부 승인이 난 이후부터 개발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차바이오텍, 개발비 자산 손상으로 한 방에 ‘훅’차바이오텍은 세포지료제와 화장품 원료개발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15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전년 28억에서 2015년은 당기순손실 129억으로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단위 : 백 만원)구분2015년2014년매출393,781345,344영업이익17,64411,662당기순이익(손실)-12,9042,852(단위 : 백 만원)구분산업재산권소프트웨어개발비골프회원권합계무형자산상각비6671611,994-2,823손상차손12,2507312,323그 이유는 개발비에서 발생한 약 122억원의 손상차손 금액 때문입니다. 이는 세포치료하여 매년 90만원씩 감가상각비 계상.왜 이러한 회계처리를 할까?방법1은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고 방법2는 금융리스로 회계처리를 하였음.금융리스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1. 리스 계약 종료시점에 굴착기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경우2. 리스기간이 굴착기 내용연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기하는 경우3. 리스료의 공정가치가 굴착기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것 보다 재무상태를 좀 더 좋아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금융리스 시 운용리스보다 부채규모가 증가하며, 초기비용이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임.항공사의 리스회계리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항공운송업임. 항공기의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대부분 리스로 항공기를 확보함.아시아나항공 2016년 9월 12일 공시당사는 2016년 9월 현재 Aercap 등으로부터 항공기 70대와 엔진 30대 등을 리스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반기 중 운용리스로 사용 중인 항공기 및 엔진 등에 대해 인식한 매출원가는 2487억원입니다.과거에는 이렇게 운용리스 회계처리로 비용처리만 했지만 앞으로는?-> IFRS 16 도입으로 운용리스 또한 부채로 인식하여야함.IFRS 16호 내용 일부16호에서는 리스기간이 12개월이 초과하면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한 모든 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함.해당 내용을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운용리스 회계처리하였던 항공기와 엔진들에 대해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인식하여야함. 이는 향후 지불하여야할 미래 운용리스료 총 3조원에 대해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식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약 1000%까지 올라가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함.그러므로 부채비율 1000%에 육박하면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하락함. 이에 따라 차입금, 사채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 상황임.다른 항공사도 이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부채비율이 상승하는행률↑)
안중근 의사 존경이유안중근 의사는 대의와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하려고 한다.첫 번째 이유는 대의를 위해 자신 하나쯤을 희생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26일 하얼빈 역에서 7연발 권총으로 6발을 발사하여 3발을 이토 히로부미의 늑골에 두발, 복근에 한발을 명중 시켰다. 그리고 이토는 저격당한지 30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안중근 의사는 조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조선과 일본의 합병을 이끌어 내려고 했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동과 같다. 즉 자신이 희생쯤은 조국과 국민의 안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현대에 적용해 봤을 때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사회 속에서 본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안중근 의사의 당당하고 용기 있는 성품 때문이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 암살 후 도망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구지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행동에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성품이 너무나 존경스럽다. 또한 이토 히로부미 암살사건으로 벌어진 재판에서 안중근 의사는 당당하고 대담하게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15가지 이유를 재판관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어디서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본받고 싶다. 세 번째 이유로는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 전날 국내외의 동포들에게 보냈던 글을 보면 절절한 애국심이 나타난다.“내가 한국의 독립을 되찾고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해외에서 모진 고행을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 곳 에서 죽노니, 우리들 이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학문에 힘쓰고, 농업, 공업, 상업 등 실업을 일으켜, 나의 뜻을 이어 우리나라의 자유 독립을 되찾으면 죽는 자 남은 한이 없겠노라.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으면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우리나라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 또한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정치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정말 이렇게 까지 자신의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안중근 의사의 성품이 존경스럽다. 마지막 이유로는 자신의 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삶의 자세나 인생관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널리 알려진 ‘一日不獨書 口中生荊棘’(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ㆍ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는다)이나 국내에서 일괄 보물 지정된 안 의사 유묵 중 제1호인 ‘百忍堂中有泰和’(백인당중유태화ㆍ백번 참는 집안에는 태평과 화목이 있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들로 안중근 의사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깨우침을 주었다. 국민들의 삶을 위해 노력했었던 안중근 의사, 강인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삶을 살았던 안중근 의사, 정말로 존경스러운 인물이며 본받을 점이 많은 인물이다.
동화와 문화문화를 형성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에 이야기는 필수 조건이다. 또한 이야기는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의 이야기가 변화할 때 전 이야기와 는 같은 양식으로 반복되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핵심적인 사건은 비슷하지만 전달하는 양식만이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서 전달되어지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사건도 내용이 조금씩은 변화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전래동화를 전달하는 매체들도 다양해 져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내용도 조금씩 바뀌기 마련이다. 전래동화를 전달하는 고전 매체의 파급효과에 비해 현대의 매체 파급효과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매체는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알려지는 초국가화, 초문화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매체에 의해 전래동화는 보편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매체와 더불어 프랑스의 샤를 페로는 이러한 동화콘텐츠를 보편적으로 만든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샤를 페로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독자들을 위해 일관성과 문학성이 확보된 작품을 읽힐 수 있도록 다시 만든 것이었다. 또한 샤를 페로는 옛 전통의 이야기를 가지고 당시 유행하던 양식에 따라 만들어 내었다. 다시 말해서 페로는 전통과 근대 양식을 접목시킴으로써 유럽 동화 콘텐츠에 대하여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페로의 이야기는 이야기의 수용자의 정체성을 고려하고 교훈성이라는 이야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럽 동화 콘텐츠의 선구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훈성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교훈이 밝혀지면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우화와는 달리 동화는 교훈성을 담고만 있을 뿐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19세기 사회, 인쇄출판물과 서적이 범람함에 따라 문맹탈출을 위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의견과 갑작스러운 새로운 지식의 보급으로 인해 생활방식이 달라짐을 염려하는 의견이 나타났다. 성직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철저히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반응과, 또한 시대의 흐름에 부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이러한 출판환경 속에서 빛을 발한 대표적인 작가로서 세귀르 백작 부인이 있다. 세귀르 백작부인은 예순을 앞둔 젊지 않은 나이에 작가가 되었다. 프랑스 아동 문학의 발자크라 불리는 세귀르 백작부인의 작품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제국주의 정책의 현실이 그녀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가까운 나라는 물론 유럽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개성적으로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 왕정복고 시대나 제2제정 시대의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을 통해 옛 사람들의 생활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이야기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한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또한 기록자, 즉 전승자에 따라서 이야기에 그 전승자 집단의 사상이나 감정, 가치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형제의 메르헨 역시 그러하다. 또한 메르헨은 민속 문학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메르헨의 발생에 대해 로이셀은 인간의 꿈, 즉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찾는다. 이런 메르헨에 대해 그림형제는 처음으로 학문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림형제 이전에도 모음집이 존재 했는데 가장 먼저 메르헨을 끌어낸 국가는 이탈리아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그림형제에 와서 메르헨의 기록이 시작되고 완성되었고 문학사적 의미에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정립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메르헨이 문자화 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림 형제의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에 의하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형제의 메르헨의 수집과 편찬에 대한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 번째로 원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즉 가능한 변형시키지 않고 동일한 바탕 그대로 재연한다는 것이다. 또한 더 넓은 독자층에게 수용되기를 바랐으며 문학적 텍스트로 바꾸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그림형제가 메르헨을 수집한데는 민족정신의 발견과 고취라는 계기도 작용한다. 정리하자면 텍스트의 문학성 추구는 구비 전승의 성격을 잃게 했지만 그만큼 세계적인 동화로 자리 잡게 해주었으며, 또한 메르헨은 시대가 흐르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다.동화라는 것의 정의는 혼란이 많지만 분명한 것이 몇 가지 있다. 전승 민담부터 현대 이야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 살아남았고, 동화라는 정의에 깃든 혼동은 그 오랜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동화의 사회적 기능은 점점 다양화되고 동화가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다양해졌다. 더불어 동화의 창작, 편집 과정에 다양한 사회적 힘들이 개입하게 되었다. 19세기 영국의 동화는 처음에 천박하고 위험한 하층민의 읽을거리로 자리매김 한다. 하지만 점점 재미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면서 동화에 대한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한다. 또한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기존에 동화를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동화에 주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즉 계몽주의, 낭만주의 등 새로운 사상이 나타날 때 마다 사회 여러 계층에 전유되면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모해 왔던 것이다.
용산참사 사건에 대하여용산참사1.사건의 개요용산 철거민들은 09년 1월 19일부터 점거농성을 벌었으나, 경찰은 농성 하루만인 09년 1월 20일 오전, 경찰특공대를 전격 투입해 진압을 시도하였다. 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의 점거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 중 6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 철거민들은 경찰은 철거와는 무관한 외부세력이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과격시위를 벌여 공공의 안녕을 위해 진압작전을 조기에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09년 2월 9일, 검찰은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기소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후에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청와대 행정관이 ‘용산참사 홍보지침 e-메일’을 보낸 사실과 발화지점에 대한 철거민의 진술이 왜곡되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었다.2.쟁점위 사건 관련 재판에서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3.수사기록 미공개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용산 참사 인권문제에 대한 부분만 있고, 수사기록 미공개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만 있어서;;)헌법재판소는 용산 참사 농성자들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법원이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 같이 판단했다.4.검찰의 입장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할 뿐 다른 제재는 없으며 검찰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미공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줘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검찰의 직무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번 판결과 같은 식으로 검찰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법원 판사들도 2심,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때마다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5.reference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