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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시민사회]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하여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하여》민주주의(democracy)는 이미 그 기원이 고대 그리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정치이념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이제 세계화라는 거대한 조류 속에 '시민사회'가 다시금 각광을 받고, '시민사회'는 세계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그 어떤 현상보다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시민사회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시민사회가 아닌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의 형태와 특성에 대해 여러 변이들을 관찰할 것을 Larry Diamond(이하 '필자')는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또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복잡한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생산하고 초래하는 모순과 긴장들을 이해해야 하며, 적어도 우리는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잠재적인 공헌의 한계가 무엇인지, 민주화를 공고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운동 속에서 시민사회의 자리매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밑그림을 그려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본인은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의 변천사와 필자가 말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능에 대해 짚어보고, 토마스 커러더스의 글을 통해 '시민사회'의 잘못된 이해에 대한 제안을 짚고,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시민사회 기능에 대해 결론짓고자 한다.'시민사회' 개념의 변천사'시민사회'란 말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고전적 민주주의 시대에서 시민사회는 국가 또는 정치사회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즉 공적 시민이 직접 지배하는 국가에서 국가는 바로 시민사회가 되는 동의어의 개념이었으며, 이 개념은 로마를 거쳐 로크는 civil government 와 civil or political society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루소의 '시민사회' 는 공화정 전통에 따라 인간들의 관계가 법에 의해 규제되며 개인들이 공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명된 또는 문명화된 시민들의 사회질서라는 개념이었민사회는 "자발적이며 자연발생적인, 또는 자립적이며 국가로부터 자율성이 있는, 그리고 법적인 질서와 공유된 일련의 규칙이 있는 조직적인 사회적 생활의 범주"이며, 즉, 시민사회는 공적인 영역에서 그들의 이익, 감정, 생각을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간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에 대한 요구를 행사하며 국가 관료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요구하는, 공적 영역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들을 포함하는 사적영역과 국가 사이의 중간적인 단체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개인, 가족, 친목단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 등과는 거리가 있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 '시민사회'는 사적영역의 시민과 국가 사이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것에서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협상을 벌여 중간적인 단계에서 벌일 수 있는 정치적 활동들도 전개하고 있다.하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자발적, 자연발생적, 자율적이며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활동한다는 사실 외에도, 시민사회는 다른 사회단체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분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사적 목적보다는 공적 목적에 관심을 두며, 시민사회는 국가와 관련을 맺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권력이나 자리 등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의 양보, 정책변화, 시정사항 등을 추구한다. 국가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민 조직과 사회운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고 공공선을 추구하려는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시민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화를 위한 평화적인 운동은 전형적으로 시민사회 내에서 발생한다.세 번째 시민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원주의다. 종교적으로 근본주의자나 인종주의자, 혁명, 또는 천년왕국운동을 하는 조직이 자신들의 활동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에서 기능적, 정치적 공간을 독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원주의와 시민사회의 시장지향폐해와 악습을 드러내는 주요한 수단이야말로 시민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제도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자칫하면, 무조건적으로 시민사회를 국가에 반(反)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거나, 또는 시민사회가 정치에 종속될 우려도 있다. 이는 DJ정부가 집권초기 권력 비판적 속성을 가진 시민사회내 시민운동을 국민의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로 바꾸기 위한 정치적 협력을 모색하였는데, 이 사실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도 있겠으나, 아직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그 이상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활발한 활동을 펴는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것보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더 필요하다.둘째, "활발한 시민사회의 여러 활동은 정치적 효능과 민주적 시민의 자질 등을 높임으로써, 그리고 민주적 시민의 권리와 의무이해를 증진시킨다. 그럼으로써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는 데 있어서 정당의 역할을 보완한다." 이는 다극적 사회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정부에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민사회의 NGO에게도 부여하기 때문에 시민운동단체는 정부와 동등한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민주적 정통성을 얻게 되는 것으로 최근에는 이상적인 정치실현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국가권력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후의 방법적인 측면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에 공공선을 우선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큰 잇점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셋째로, "시민사회는 또한 관용이나 겸손함, 다른 의견들에 대한 존중과 타협의 덕목 등의 민주적 자질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네 번째 기능은 이익(interest)관계의 복잡성(한 데로 모으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이나 이익의 표출에 있어서 정당과는 다른 경로를 밟경제개혁을 달성하는 데 긴요한 시민사회의 아홉번째 기능으로 꼽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열번째 기능은 "일정기간 동안 사회를 선동하고 환기시킨 이후의 결사의 자유가 국가를 궁극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존경과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으나, 자칫하면 선동을 통한 결사의 자유가 국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권력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개혁정권이 집권초기에는 기대와 이상을 줄 수 있으나,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치를 할 경우에는 더 큰 실망을 주어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기능이 자칫하면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민주적 시민사회의 특징위에서 제기한 기능들을 모든 시민사회나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능력은 다음과 같은 내부구조와 특성에 달려 있다.첫 번째, 사람들은 시민사회의 목표와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 견고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능력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내부에 과격주의자나 비타협적인 이익단체, 또는 반민주적 목표와 방법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없어야 하며,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조직적인 제도화의 수준이다. 정당처럼 제도화된 이익단체는 안정성, 예측가능성, 민주적인 체제의 통치능력에 기여한다. 이해관계가 어떤 구조 속에서 조직되는 곳에서는 견고한 수단, 상호협동적인 네트워크의 교환과 성장 등이 촉진될 수 있으며, 셋째로, 시민사회 내부의 민주적인 특징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참여자들의 민주적인(또는 비민주적인) 형태의 행동이 어느 정도로 사회화 될 수 있는지 결정된다. 네 번째는 다원주의적 시민사회가 분열됨이 없이 활동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민주주의를 획득할 수 있어 다원주의는 시민사회에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단체나 다양한 수준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화될 때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된다. 시민사회 내에 단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단민사회는 국가로부터 자율적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시민사회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기도 해야 하며, 끝으로 중요한 네 번째 주의 점은 정치적 역할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익단체는 광범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토대를 갖고 있는 정당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왜냐하면 이익단체는 다양한 모든 사회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집약하거나 정치적 이슈들을 정당이 할 수 있는 만큼 집약할 수 없고, 더구나 그들이 정부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거나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는 이익단체가 과연 이익의 실현과 집약자로서 정당을 지배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그럼으로써 결국 밀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들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주장에서 필자는 '부르주아없이, 민주주의도 없다"는 베링턴 무어의 말에 덧붙여 "일관성 있는 정당체제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또 다른 결론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필자의 주장처럼 이익단체가 응집력있는 정당체제만큼이나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양한 이익에 대한 요구를 가진 이익단체들이 더 큰 이익에 구심점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정치적 이슈들을 집약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이익단체들이 단지 토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본연의 기능인 국가제도에 감시자면서 비판자인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자, 각자의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다.시민사회에 대한 오해시민사회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 긍정적인 기능과 특성을 주장한 필자와는 달리 토마스 커러더즈는 인터넷 주식투자에 비교하며, 시민사회의 가치가 실제 수익률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며, '시민사회' 통념에 대해 짚고 .
    사회과학| 2003.06.15| 7페이지| 1,000원| 조회(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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