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혁명을 전후한 프롤레타리아의사회적 지위 변화, 1905~1928.장 아 름Ⅰ. 머리말Ⅱ. 레닌주의에서 나타나는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지위Ⅲ. 각 시기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지위ⅰ. 제1차 혁명의 시기(1904-1907)ⅱ. 제2차 혁명의 시기(1911-1917)ⅲ. 전시공산체제의 시기(1918-1921)ⅳ. NEP 시기(1921-1928)Ⅳ. 맺음말Ⅰ. 머리말러시아혁명은 20세기 세계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 사회변혁이라 할 수 있다. 이 혁명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유라시아대륙의 동서 끝에서 끝까지 걸친 광대한 나라의 권좌에 들어앉게 되었고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체제가 창출되었으며, 동시에 反자본주의, 反제국주의 혁명운동의 불길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분화구로서 세계사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러시아혁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도 불리듯이, 프롤레타리아)가 러시아혁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는 것은 혁명의 성격과 문제점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단편적인 예이다.러시아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1905년 빼째르부르그 소비에트에 대한 연구라든가, 레닌의 노동정책과 노동자 관리에 대한 연구, 네프 시기의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관련 연구 외에도 많은 연구를 통해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지위를 엿볼 수 있다.그러나 종래의 연구는 그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혁명을 전후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피기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러시아 내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1905년의 혁명부터 시작하여 스탈린이 집권하기 전인 NEP)시기, 즉 1928년까지 변화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지위를 알아보겠다. 러시아혁명의 바탕이 되는 이론은 레닌주의이기 때문에, 스탈린에 의해 레닌주의가 변질되기 전까지를 연구의 기간으로 잡았다.이 연구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 당시 러시아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러시아는 제정에서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자본주의의 발전도 이뤄지지 못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선 제국주의 전쟁-1차 세계대전-을 이용해야 했던 것이다.다섯째, 레닌의 마지막 주요한 이론적 기여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이론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은 마르크스?앵겔스에게서 이미 사용된 바 있으나 레닌은 그보다 한층 더 발전시켰으며 현실에 적용하였다. 러시아혁명과 레닌의 사상에서 아마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만큼 난해하고 애매한 것은 없을 것이다. 원래 이 개념은 마르크스에 의해서 처음 나타났는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작용하는 명백한 경제적 법칙의 결과로 사회의 양분화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고 노동자는 수적 가장 강력한 다수를 대표하면서 계급투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혁명을 성취하면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배권을 얻게 된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따라서 ‘진정한 인민 혁명’을 말하면서도 마르크스는 소부르조아지의 여러 특수성을 자세히 고려하여, 1871년의 유럽 대륙 대다수의 국가에서의 여러 계급의 실상의 상호 관계를 극히 엄밀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마르크스는 국가 기구의 ‘분쇄’가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에 의해 요구되며, 그것이 노동자와 농민을 통일시켜 주고, 또 그것이 ‘기생체’를 제거하여 이를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를 그들의 앞에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그러면 도대체 이를 무엇에 의해 바꿀 수 있을까?)레닌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대답으로,소부르조아지나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농민 중에서도 상당한 소수만이 ‘성공하고’, 부르조아적인 의미에서 ‘출세한다’. 즉 부자나 부르조아지로 되거나 혹은 지위가 보증된 특권적 관료로 됐다. 그러나 농민이 존재학 있는 자본주의 국가라면(대다수의 자본주의 국가가 그렇지만), 노임 인상 등을 지주들과 교섭했는데 10월 이후로는 중앙농업지대와 볼가 강 연안지방에서 지주의 영지를 습격하여 파괴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지주들은 실력에 의한 자위책을 강구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우익화하여갔다.12월 2일, 페테르스부르크 소비에트, 농민동맹, 사회민주당의 두 파(볼셰비키와 멘셰비키), SR당, 폴란드 사회당 등 6개 단체가 국고에 대한 납세거부를 호소하는 ‘재정선언’을 발표하자, 탄압의 계기를 노리고 있던 정부는 다음날 페테르스부르크 소비에트의 대의원 전원을 체포했다. 12월 7일에는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가 모스크바에서 있었다. 당국은 파업노동자들의 무장자위대에 대하여 공격을 시작하여, 바리케이드를 쌓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페테르스부르크와 폴란드로부터 불러들인 중원군을 동원하여 분쇄했다. 이때 약 700명의 노동자, 시민이 피살되었다. 이것을 보통 ‘모스크바 봉기’라 부르는데, 무장한 노동자들이 혁명의 기득권과 해방된 공간을 방위하려고 봉기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위기를 벗어난 황제와 보수파는 약속했던 개혁의 내용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지금까지 제1차 혁명의 대체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장봉기하여 혁명에 주체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단편적인 것으로,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이렇다고 말하기엔 부족하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 중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집단적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는 페테르스부르크 소비에트의 활동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다.페테르스부르크 소비에트는 1905년 10월 러시아의 페테르스부르크에서 형성된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이다. 이들은 혁명이 고조된 상황에서 페테르스부르크 노동자들에 의해 형성되어 12월까지 약 50 여 일간 혁명투쟁을 주도해 나갔고, 차르 정부에 맞서는 정치조직으로서 권력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이들은 다른 지역과 농민, 병사 등 다른 계층에까지 확산되어 혁명적 조직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의 원형이 되이들이 황제를 조종하여 정치는 갈피를 못 잡고 혼란을 더해갔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사태 속에서 황족도 군부도, 국회의원과 자본가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 채 위기는 더욱더 깊어가기만 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행동은 1916년 12월 16일 라스푸틴 암살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때를 놓친 뒤였다. 황후가 라스푸틴의 애인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라의 어버이로서의 황제의 권위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혁명은 이번에도 수도지역 노동자들의 행동에 의해 시작되었다. 대전 중에 페트로그라드로 개정된 수도는 러사이제국의 북서쪽 구석에 위치한 관계로 식량난과 연료난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게다가 전국 제1의 공업도시이자 군대의 집결지이기도 한 수도는 38만 명의 노동자와 47만 명에 이르는 병사가 있었다. 지본가 중의 급진파와 손을 잡은 전시공업위원회 노동자그룹은 1917년 2월 14일 국회 개원일에, ‘피의 일요일’에 동궁으로 청원행진을 했듯이 국회로 청원행진을 벌이자고 호소했다. 볼셰비키 등의 반대로 당일의 행동은 실패로 끝났으나 수도 중심부에서 시위를 벌이자는 호소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복잡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2월 23일(신력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에 즈음하여 비보르크 구의 여성노동자들이 “빵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남자노동자들이 호응하였고, 시위대는 네바 강 다리를 뚫고 시의 중심부인 네프스키대로로 향하려 했다. 파업은 이틀째부터 다른 구로 번져나갔고, 2월 25일에는 수도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2월 27일(신력 3월 12일) 병사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에 가담한 병사들은 노동자들과 어울려 2개의 감옥에서 정치범을 해방시켰다.3월 1일 수도에서는 병사들이 소비에트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이것을 ‘명령 제1호’라는 문서로 정리하였다. 노동자와 병사가 소비에트에 충성을 표시하고, 관리들과 장교는 국회임시위원회에 충성을 맹세한, 이른바 ‘이중권력’) 상태에서, 3월 전시공산체제를 거치면서 상당히 변질되게 된다. 이는 1919년 9월 25일 모스크바의 볼셰비키 당위원회의 건물에 폭탄이 투척되어 사상자 60여 명을 낸 사건 직후에 발표된 「지하 아나키스트 선언」에서 잘 나타난다.부르조아지도, 지주도, 관리도, 군인도 이만큼 노골적이고 파렴치하게 억압한 적은 과거에 없었다. 자신들의 억압방식을, 유린당한 노동자?농민 대중의 미명하에 은폐시킬 만큼 불손했던 적은 과거에 없었다. 그리고 억압하는 자나 억압당하는 자가 오늘날만큼 대립한 적은 과거에 없었다.이와 같이 마르크스의 이론과 국가사회주의의 이념은 이것 한 번으로 영원히 실생활에서 논파되었던 것이다.마르크스의 말과는 달리, 전체를 사회화하고 하나의 손에 중앙집권화되는 과정이 자본주의 발달이 가장 뒤떨어졌던 단독 국가에서 수행되었다.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인간과 피억압자의 권리를 비웃는, 지극히 불손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혁명이 이뤄진 뒤 2년이 지났을 뿐인데, 프롤레타리아는 일종의 억압당하는 자가 되어있다.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혁명의 때 약속되었던 노동자관리는 프롤레타리아가 직접 생산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자관리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노동자관리는 바로 누가 어떻게 프롤레타리아를 감시하고 관리하느냐는 문제였었다. 이 같은 사태에 빠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내란의 군사적인 절박함에 직면하여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적인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아무 효과가 없는데 대한 위기감, 둘째 경영권을 둘러싼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인 저항, 셋째 끊임없는 식량의 위기와 농촌에서의 비협조, 끝으로 국가기구나 당내기구에서 활동하는 신 당원들의 문화적인 저수준 등이 지도부-볼셰비키-로하여금 초조감과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한 것이다.전시공산체제하에서도 정치 기구 하에 생산통제를 두는 점을 최우선시 하여 혁명 이후 노동자관리를 대치하기 위해 국가자본주의라는 노선을 택하여 이다.
じょもん文化の 時代?신석기 시대?성립기(초창기)→발전기(전기중기)→성숙기(중기 말에서 후기 만기 전반)→종말기?토기를 만들기 시작-죠몽토기(음식을 익히고 저장하기 위한 것)?수혈식 주거→견혈주거(넓은 대지 위나 구릉의 자락부 등에 큰 집락을 형성)?さんないまるやま 유적-천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최대 500명에 이르는 인구가 정주한 것으로 여겨짐, 정착생활의 가능성 시사?채집경제-남성은 수렵 어로를, 여성은 식물 및 해초 조개류의 채집, 편물, 조리를 담당=원시분업생활, 남녀평등?신분 분화 없이 평등한 동족사회(특별한 유력자 존재는 불분명)?장신구?토우 등 주술적 기능ex) 토우를 만들고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림=출산의 고통을 기위함やよい文化の 時代 BC3세기~3세기?기원전 3세기경 큐슈북부에서 시작, 점차 동쪽으로 전파?대륙으로부터 새로운 생산기술이 도래-쌀의 재배, 금속기의 생산?사용⇒대륙 및 한반도 사회의 강한 영향 아래 야요이 문화 성립?야요이 토기-죠몽토기에 비해 단순하지만 튼튼하며 실용적, 삶기 위한 독?저장용 항아리?식기용인 굽접시와 사발 등 생활용구로 이루어짐, 대부분 붉은 빛을 띰?수전도작농업의 전래-한반도와 가까운 큐슈 북부에서 시작, 점차 동쪽으로 전파, 이를 기초로 한 농경문화가 성립=야요이 문화?한반도 남부로부터 온 (약간의) 도래인이 죠몽인과 함께 산출한 문화?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한 공동경작을 위한 집락을 형성→생산력 향상→신분(계급)의 차이가 발생→타 집단을 지배→(小)國이 형성小國の 時代と やまたいこく?《漢書》-일본에 관한 最古의 기록?《後漢書》-建武 中元 2년 倭 なこく 왕의 사자가 조공, 光武帝로부터 金印을 수여받음?《三國志》〈魏志〉倭人傳-3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의 倭國 정세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やまたいこく의 여왕 ひみこ2세기 후반 대혼란으로 國들이 공동으로 히미코를 옹립하여 왕으로 하자 난이 종식, 30여국의 소국 연합이 탄생, 히미코는 239년 위 황제에게 조공, 「親魏倭王」의 칭호를 받음, 그러나 큐슈지역인지 大和(やまと)인지 부정확やよい時代の 社會相?야요이시대 중기이후부터 부락간의 싸움이 격렬했을 것으로 추정→괴호집락, 전쟁희생자의 인골~?國의 지배자-동검?동모?동탁 등을 소지→ 주술의 도구, 권력의 상징古墳の 時代-やまと政權?전기(3?4세기)畿內중심, 前方後圓墳?중기(5세기)큐슈중부?동북지방남부 前方後圓墳?후기(6?7세기)전국화, 군집분(群集墳)?규모가 제일 큰 고분이 근기지방에 집중(4세기 초부터 축조)→근기지방을 중심으로 큐슈까지의 정치 연합이 존재?→大和(やまと)정권의 성립 ex)칠지도, 광개토대왕비 등~?4?5세기근기 중심의 대왕과 호족의 연합, 서일본→동일본 지배, 대륙문화 적극적으로 구함, 한자의 사용 등?6세기소가시의 세력이 정권 장악, 유교와 불교 수용, 정치, 사회, 문화의 발전?통일정권의 탄생, 주술 중심의 생활,古代國家の 形成-律令の 時代?しょうとく太子의 정치권력 장악호족들의 분쟁 없애고 강한 국가 만들기 위한 방침 세움?7세기 초~쇼토쿠태자의 의해 12계급의 관위제도와 17조의 율령을 제정하여 대왕의 지위를 높이고 국력 강화, 야마토의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문화 발달, 소가시의 세력 약화 위해 다이카개신 통해 율령정치 시작?7세기 후반천황이란 표현 사용, 일본이라는 국명 사용,?8세기~율령의 완성-율령국가 탄생(공지공민), 호족이 율령국가 내에서 귀족화, 농민은 6p이상부터 田을 받고 세를 국가에 내야함, 병역도 존재, 수도의 필요성으로 나라에 수도 만듦(へいじょうきょう)?나라시대-대륙문화의 영향 큼, 《古事記》,《日本書紀》, わかへいあん時代?8세기 말경 나라시대 정치의 형태 무너짐→794년 칸무천황이 헤이안쿄로 수도 옮김=헤이안시대?공지공민 제도의 붕괴→유력귀족의 장원형성→후지와라시의 정치권력 장악→귀족정치의 번성?후지와라시-대부분의 천황을 자신들의 외손으로 만들어 막대한 권력 휘둠?국풍문화-9세기 말(894년) 견당사가 없어지고 중국 문화의 영향 적어지면서 일본의 자연이나 일본인의 생활속에 있던 문화 형성?문자 형성-가타카나, 히라가나→10세기 초 가나문자의 형태가 대개 정해져서 여성들에 의해 모노가타리 등의 문학 작품 지어짐?10세기 지방 정치 어려워지면서 유력 농민들이 무사화?10~11세기 갠지(미나모토)와 헤이시(다이라)라는 두 무사집단이 큰 힘을 가짐→귀족정치 막내림→중세로의 이행(무사정권시대)かまくら時代?헤이안시대 귀족과 사원사이의 분쟁을 계기로 무사 등장?12세기 중엽 보원, 평치의 난 후 헤이시(だいらのきよもり)가 권력 장악→무사출신이나 귀족정치와 차이 없어서 지방 무사단의 반발→12세기 말경 겐지(みなもとのよりとも)가 헤이시 무너뜨림?1192년 무사의 정권(ばくふ)을 간토지방인 かまくら에 형성, 지배자를 しょうぐん이라 칭함=가마쿠라막부 140년간 이어짐?가마쿠라막부는 일개 지방정권에 불과하였으며 겐지가 3대로 끊기자 요리토모의 장인 집안인 호죠시가 대신 집권, 서일본에서는 여전히 귀족의 힘 강력, 교토의 조정과 가마쿠라막부의 이중정권?쇼군 임명은 천황이, 막부는 조정과 상관없이 쇼군이 조직, 막부내 직관이 있고 지방에 책임자 임명+조정의 국사파견=한 지역에 양쪽 기관의 지방관 존재?주종관계-장군은 고온으로 무사에게 토지를 하사하면 무사는 장군을 위해 일하여 고온에 보답?장원공령제-토지제, 조세, 행정제도로 확립, 서일본과 동일본 차이?1232년 무사 최조의 법률 어성패식목(ごせいばいしきもく)51개조 만들어짐, 서약에 의해 거기서 결정된 것은 전체의 공동의사임을 정한 고도의 합의체, 평정중에 의해 운용, 쇼군의 통치권 행사의 기본 확정?불교-누구라도 알 수 있는 쉬운 불교의 가르침이 널리 퍼짐, 종파 많이 생김(호넨, 신란, 도겐)?가마쿠라막부 말기 정치 권력이 점점 넓어지면서 교토 조정의 불만 높아짐?겐코-원의 일본 침공, 겐코 통해 공을 쌓은 어가인(ごけにん) 등 무사들에게 토지 등 지급할 능력 없음+사원의 불만=막부의 몰락むろまち時代?ごだいご천황이 불만 세력 규합하여 가마쿠라막부 무너뜨림(1333), 송의 황제중심체제 실현하고자 했으나 실패?무로마치막부의 형성-1338년 あしかがたかうじ가 교토에서 새로운 막부 세움→고다이고 천황 よしの로 도망하여 자신이 진짜 천황이라 주장→교토에도 새로운 천황 등장→남북조의 동란?남북조의 동란-무로마치 & 요시노 가까움, 국경선 명확하지 않음, 고대부터 이어진 천황가 거의 유일하게 둘로 나뉘어짐?남조-이전 천황에 의해 세워짐, 정통성 有, 단절됨?북조-아시카가에 의한 무가정권, 정통성 無, 지금까지 이어짐?あしかがよしみつ-통일 시킨 뒤 장군+조정 최고직 점령, 천황까지 장악하고자 한 듯~, 명나라에게 日本王으로 본인이 책봉 받음,?남북조의 통합-60년간 이어온 분쟁 3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츠 때 종말, 막부를 무로마치로 이전, 귀족정치 거의 없어짐?守護大名(しゅごだいみょ)-지방의 농민이나 지방 무사를 지배하기 위해 큰 권력을 받은 유력한 무사,?15세기 후반 막부와 슈고 다이묘 사이의 분쟁 일어남→장군가, 유력 슈고 다이묘 휴계자의 문제 등 원인→오닌의 난(전국시대의 시점, 전국으로 확대)→11년 동안 이어져 막부 권위 약화, 가신들의 힘 강화되어 하극상 풍조 만연→전국시대戰國時代?전국 다이묘의 형성-일본 각지에서 실력에 의해 영지를 지배하는 다이묘가 잇달아 싸움을 지속→영국지배→실력으로 주인을 쓰러뜨리고 다이묘가 됨?죠카마치-성 주위에 무사나 상인 등을 모아서 마치를 형성?산업의 번창, 병력 증가,?농업의 발전(도작, 이모작 확대), 뽕이나 옻나무 등 수공업의 원료 많이 재배, 차?밀감?포도 등 상품작물의 생산→농민의 경제력 향상?수공업 발달-직물, 종이, 농기구?상업의 발달-상품생산 증가, 운송엄의 발달, 화폐경제 발달, 새로운 도시 생김?귀족문화+무사문화=서민에게~?대륙문화의 영향-선종, 식문화?오토기조시=짦은 모노가타리 유행?노, 교겐, 다도, 꽃꽂이 생김?현대로 이어지는 문화가 지방무사가 세력을 갖게 되자 수도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감?16세기 중엽 포르투칼인 내항-철포, 크리스트교 전파, 천문학, 의학 등 유럽의 학문 들어옴, 유럽의 말 사용→남만문화?16세기 후반 중부지방 다이묘인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무로마치막부 멸망(1573년)→가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살해당함?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통일-전국 다이묘 지배(1590년), 근세시작?오사카성을 중심으로 정치, 전국 토지 측정하여 수확량 측정하여 세금 징수(타이코켄치), 병농분리, 무사도 죠카마치에만 거주, 신분제도 확립, 크리스트 선교사 추방, 조선 침략 실패(도요토미 정권 실각의 원인 제공)えど時代?せきがはら전투-도요토미가 죽은 후 1600년 전국의 다이묘가 동?서로 나뉘어 전쟁→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승리→천황에게 저이대장군의 지위 받아 간토지방에 에도막부 세움?이에야스 이후 2대 쇼군 히데타다와 3대 이메미츠 시대에 막부의 지위가 안정?도쿠가와시의 영지(에도, 큰 항구나 도시, 광산 등)-막령+다이묘의 영지-번=막번체제?막부에서 번에 간섭할 수 없음, 번에서 막부에 바치는 것 없음, 다이묘 통제 필요?참근교대제-막부의 통제력 강화, 다이묘에게 명령을 내려 1년은 영국에서 살고 다음의 1년은 쇼군이 있는 에도에서 살도록 함, 막부까지 오는 데 비용 많이 들기 때문에 번의 제정 약화 노림, 단 번의 제정 파탄은 막아야 하므로 행렬간소화 할 것을 법제화,?다이묘의 처자는 인질로서 계속 에도에 거주?에도 중심으로 교통 발달-とうかいどう, なかせんどう, にっこうどうちゅう, おうしゅうどうちゅう, こうしゅうとうちゅう?사농공상의 신분제도-농민 엄하게 통제, 주자학 기반 이데올로기, 남존여비의 풍조 강함?초기막부 때에는 샴과 필리핀, 안남 등 동남아 지역과 주인선에 의한 무역 활발, 천주교 탄압과 쇄국령의 발표로 해외무역이 거의 단절상태에 이름, 중국과 네덜란드의 무역 독점(나가사키의 데지마)?번의 죠카마치 급속하게 발달?에도, 오사카, 교토(삼도)가 일본 경제 움직임, 특히 오사카 경제 중심지?쌀, 보리, 콩 중심 경제→목면, 남, 채종유, 담배 등 재배(상품작물의 증가)→수공업(포목, 설탕, 소금, 기름~)과 광업 발달→상업 발달, 유통 경제의 발달
방병선, 「開城出土 高麗靑瓷의 硏究」『講座美術史』17, 2001, pp201~225.Ⅰ. 머리말청자의 최대 소비지이자 집산지였던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자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우선 고려의 王京이었던 개성이 북한 지역에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 째로는 고고학적 발굴 기술과 미술사적 자료 분석이 아직 미흡한 북한의 보고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어렵다는 점이다.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 대상에서 소외됐던 갈 수 없는 땅 개성의 청자 연구가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현재까지 보고된 개성 출토 고려청자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개성과 고려청자고려시대 청자는 관영수공업 하에 주로 생산되었다. 고려시대 관영수공업의 특이한 것은 독특한 所手工業 형태다. 所는 전문적인 수공업 생산단지로 청자를 보면 각진의 大口所와 같은 자기소에서 제작되어 중앙에 공납되었다. 공납 형태는 別貢과 常貢의 두 가지로 언제 어떤 청자가 별공으로 공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별공 자기는 아마도 상공보다는 품질이 우수하고 대개 왕실의 연회나 연례 행사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한편 관영 자기수공업과 관련해서 문헌 자료를 보면 전기와 중기의 경우 諸窯直과 六窯直이라는 직급이 보인다. 여기서 六窯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영수공업 형태의 청자 생산은 고려 말기에 이르면 司饔에서 관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매년 각 도에 사람을 파견하여 자기의 감독을 맡도록 하였으나 이에 따른 폐단도 수반되었다. 司饔은 원래 고려 穆宗 연간 尙食局에서, 충렬왕 무렵 司膳署로 바뀌었으며, 다시 공민왕 때에는 상식국, 사선서로 개칭되어 御膳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제 사옹으로 그 명칭이 변했는지는 알 수 없다.위와 같이 개경은 생산의 중심지가 아니라 소비의 중심지여다. 고려에서 생간된 각종 청자들이 이곳으로 집결되었으며 이를 향유하고 감상한 계층들은 대부분 수도인 개경에 상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소위 오늘날 명품 청자는 당시도 귀해서 개경의 귀족 계급 모두가 청자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북송의 사절인 徐兢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지은 『高麗圖經』에 의하면 심지어 궁궐 연회에 있어서도 청자는 귀한 물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대개 소수공업이든 관청수겅업 형태든 개경으로 운송된 그릇들은 왕실에서 소용되거나 신하들에게 下賜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일부 귀족 계급들에게 판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Ⅲ. 출토품의 양상개성에서 출토된 고려 청자는 초기부터 말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대개 왕릉에서 출토되었거나 출토지가 확실한 것들이어서 자료의 신뢰도에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1. 1기 : 10-11세기1기에 해당하는 개성출토 청자들은 초창기 고려 청자의 양상, 그 중에서도 초기 청자 가마 생산품과의 관계, 중국과의 양식 교류 등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1) 安陵 출토품)① 안릉 출토 花形鉢, 949년 하한.② 안릉 출토 花形대접, 949년 하한.③ 안릉 출토 청자잔탁, 949년 하한.④ 안릉 출토 주자 뚜껑, 949년 하한.⇒이들 안릉 출토 청자들의 양식은 9-10세기 중국 월주요와 耀州窯의 출토품들과 매우 흡사하다. 중국 수입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최근의 요지 발굴 성과들을 고려하면 고려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측면에서 안릉 출토품들은 고려 청자 발생기에 월주요 뿐 아니라 중국 북방가마의 양식 유입이 이루어졌으며, 고려 청자의 발생이 적어도 10세기 전반에는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2) 佛日寺) 탑 출토 청자호① 불일사탑 출토 단지, 951년 하한.제작 시기는 안릉 출토품과 유사하며 중국 五代 월주요와 요주요에서 유사한 기형이 출토되어 양자의 연관성을 생각하게 된다.3) 榮陵) 출토품① 영릉 출토 청자편, 981년 하한.② 영릉 출토 상감편, 981년 하한.백상감으로 선문과 연화문의 일부로 여겨지는 초문이 그려져 있다. 이는 상감청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의 초기적, 실험적 양상에서 나온 작품 중의 하나이거나 아니면 후대 출토 과정에서 일부 교란되었을 가능성 이 두 가지 다 염두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4) 景陵) 출토품① 경릉 출토 청자상감국화문편, 1083년 하한.국화문을 도장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국화문 표현은 13세기 丁亥명 청자의 국화문의 것과 유사하다.② 경릉 출토 청자박지당초문편, 1083년 하한.이 도편의 문양 시문에 사용된 기법은 역상감기법의 응용이거나 북송대 자주요의 소위 剔花伎法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추정된다.2. 2기 : 12세기-13세기 전반고려청자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유색과 기법으로 새로운 청자시대를 연 시기로 비색청자의 색상과 디자인은 서긍의 『고려도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기형의 경우는 중국풍의 양식과 고려 독자적인 양식 두 갈래의 흐름이 있었다.1) 長陵) 출토품①인종 장릉 출토 청자과형병, 1146년 하한.② 인종 장릉 출토 청자방형대, 1146년 하한.③ 인종 장릉 출토 청자합, 1146년 하한.④ 인종 장릉 출토 청자국화형합, 1146년 하한.2) 紡織洞 출토 청자 음각 봉황문 합이 합은 개성시 방직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직경이 25cm에 달하는 대형으로 12세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기형은 이후 상감청자로도 널리 제작되었으며 당시 귀족 부인들의 화장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3) 개풍군 해선리 출토 청자음각연화모란문과형병개성시 해선리에서 발굴된 것으로 12세기 전반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4) 개풍군 해선리 출토 靑磁象嵌菊蝶文甁초기 상감의 모습을 알려주는 12세기 경의 중요한 작품이다.5) 文公裕墓출토 청자상감모란당초문완 (1159년 하한)이 완은 유색이나 문양, 기법 면에서 당대 최고의 걸작으로 여겨진다. 이 작품을 통해 상감청자 발생시기를 논의할 때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은 1123년 『고려도경』에 상감청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인정한다면 12세기 중반에 시작한 상감기법이 어떻게 다니간에 이토록 발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6) 智陵) 출토품① 명종 지릉 출토 청자상감여지문발, 1202년.② 명종 지릉 출토 靑磁象嵌六花形菊花文접시, 1202년.③ 명종 지릉 출토 청자상감국화문접시, 1202년.④ 명종 지릉 출토 청자상감화문팔각접시, 1202년.⇒이들 명종 지릉 출토품들은 다단계의 문양대와 다채로운 문양 시문과 포치 뿐만 아니라 광택과 빙열, 선명한 유색, 구석받침 번조 등 장식적이고 화려한 12세기 말 상감청자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작품들로 여겨진다.7) 陽陵) 출토 청자상감운학문편① 양릉 출토 청자상감운학문편, 1204년 하한.② 양릉 출토 청자상감국화문현, 1204년 하한.⇒이들 두 편 모두 정교하고 세련된 문양이 아니라 간략화되고 도식화된 모습을 보인다. 12세기 비색, 상감청자 절정기에서 수요 확대에 따른 신속한 생산을 위해 문양의 간략화가 진행되는 13세기 전반이 또 다른 상감 시문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8) 高麗洞 출토 靑磁透刻墩① 개성 고려동 출토 청자능화형투각돈. 13세기 전반, 두점.② 개성 고려동 출토 청자국화형투각돈, 13세기 전반, 두점.⇒이 네 점의 투각 의자는 개성 고려동에서 일괄 출토된 거으로 고려인들의 화려했던 생활을 짐작케 해주는 귀중한 작품이다. 이들은 궁궐이나 귀족들의 거실에서 의자 뿐 아니라 화분대의 용도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크기의 의자를 성형하고 조각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솜씨가 필요로 했을 것이다. 정교한 조각기법과 영롱한 유색 등으로 미루어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전반 경에 제작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9) 板門郡 進鳳里 출토 청자 상감 국화문 잔탁盞?托은 모두 飮茶풍습의 확산과 더불어 널리 생산되었다. 고려 초기부터 제작된 이 기형은 상감청자 시기와 원 지배 이후의 고려 후반에도 꾸준히 유행하였다. 대개 잔탁은 八瓣形과 十瓣形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십판형에 속하는 12세기 상감청자 잔탁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것에 속한다.10) 기 타그밖에 개성 만월대 주변에서는 청자도판과 청자기와가 출토되었다고 전해진다. 그중 청자기와는 강진 사당리 7호 가마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청자기와와 거의 같은 양식이어서 강진에서 생산 된 것으로 여겨진다.3. 3기 : 13세기 후반-14세기이전과는 다른 도식화딘 문양과 화분과 편호 등 다채롭고 변화된 기형 등을 통해 말기 청자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려청자에서 조선시대 분청사기로 넘어가는 전이단계에서 사용된 분장기법의 예가 있어 주목된다.1) 雲鶴洞 출토 청자상감국모란화분고려 후기 들어 상감청자의 수요층이 이전에 비해 확산되면서 청자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다기와 음식기명과 같은 기능을 중시한 생활기명 뿐 아니라 공간을 점유하고 그 공간과 주변을 장식하기 위한 기능성에 장식성을 부여한 기명들이 유행하였다. 여기 보이는 청자화분도 그러한 기명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화분에 기하학적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화문을 시문하는 경향은 13세기에 더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개 12세기 작품은 공간을 상하 두 개 정도로 구분하고 문양도 운학문이나 연판문이 보이는 반면에 13세기 화분에는 그 용도에 맞게 국화와 모란 등이 다채롭게 나타난다. 이 작품은 도식화된 문양과 황색조가 강한 유색 등으로 미루어 13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2) 성남동 출토 靑磁象嵌菊雲鶴文母子盒모자합이란 커다란 합 속에 작은 여러 개의 합이 짝을 이룬 것을 말한다. 이런 모자합의 형태의 합은 자기 뿐 아니라 여러 공예품으로도 고려 전기부터 꾸준히 제작되었다. 당시 고려 상휴사회의 부인들이 즐겨 찾았던 化粧具 셋트로 크게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이 모자합은 간략화된 문양과 유색 등으로 미루어 아마도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時代의 婚姻?離婚?同性愛Ⅰ 들어가며Ⅱ 朝鮮時代 이전의 婚姻?離婚?同性愛Ⅲ 朝鮮時代의 婚姻Ⅳ 朝鮮時代의 離婚Ⅴ 朝鮮時代의 同性愛Ⅵ 나가며Ⅰ 들어가며혼인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性과 性의 결합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이유로 인류는 본능적으로 혼인의 과정을 이어갔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원천을 재공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혼례 의식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혼인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일상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혼인이 있으면 이혼이 있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이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동성애의 경우도 과거에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거시사에서 미시사로 주된 관심사가 변함에 따라 일상생활과 이혼?동성애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대중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다.그렇기에 본고에서는 혼인?이혼?동성애에 대해 실 사례와 제도적인 측면을 동시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현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암암리에 미치고 있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치관을 중점으로 혼인의 의미, 제도, 일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혼의 제도적인 면과 실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애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 조선시대 이전의 혼인?이혼?동성애에 대해 살펴보아 조선시대의 모습들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Ⅱ朝鮮時代 이전의 婚姻?離婚?同性愛조선시대 이전의 혼인?이혼?동성애에 대해서는 조선 바로 이전의 사회였던 고려시대의 모습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선은 고려에 뒤이어 형성된 국가로, 고려의 영향을 받은 면도 존재하나 기본적인 사상의 차이로 다른 점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혼인과 이혼, 동성애를 순차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조선시대와의적으로 태극에서 陰陽이 생성되면 음양이 변화하고 합하여 오행, 즉 水?火?木?金?土를 이루면 오행이 모여서 乾坤을 이루고, 이 건곤이 남녀를 낳아 남녀가 합쳐 만물을 이룬다고 여겼다. 여기서 남자는 하늘로, 여자는 땅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남자는 우주만물을 형성하는 근원이며 여자는 그에 종속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혼인과 혼인을 통한 여인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선은 이러한 주자학적 우주관을 기반으로 가부장적인 혼인의 형태를 점차 형성하게 된다.조선의 주자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혼인의 형태의 변화와 왕실, 양반, 양인, 노비의 혼인에 대해 각각 알아본 뒤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억압되었던 여성의 삶까지 조명하도록 하겠다.ⅰ 婚姻의 形態조선시대의 혼인은 초기에서 중기를 지날수록 변화를 겪게 된다.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와 비교했을 때, 近親禁婚?同姓不婚?同姓同本不婚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간다. 조선 초기에는 大明律에 따라 동성끼리 혼인한 자는 각각 장 60대의 형에 처하고 이혼케 했다. 조선 중기까지 이러한 동성불혼 주장이 이어지다가 후기로 오면 동성동불혼으로 변한다.) 그러나 17세기까지도 전통적인 관습의 영향으로 同姓간의 결혼이 6~7%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후기 동성동불혼으로 변하기까지 절대적 원칙은 아니었으며, 구습의 타파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一夫多妻의 경우 서얼문제와 첩의 존재를 볼 때, 조선시대에 자리 잡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早婚의 경우는 금지의 추세로 돌아서게 되어 『經國大典』에 혼인연령을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혼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된다. 이는 貢女 정책으로 인한 조혼 풍습의 영향으로 10살만 되면 대부분 혼인을 하던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동성간의 결혼이 17세기 유지되었듯이 조혼의 풍습도 없어지지 않게 된다. 이는 유교적 윤리가 보급되고 가부장권이 강화됨에 따라 제사를 받들 후손의 존재가 강조됨으로써 후손을 빨리은 冊嬪이라 하여 대궐에서 세자빈을 책봉한 후 별궁으로 사신을 보내 책봉을 받도록 하는 의식이다. 이때 별궁에서는 주인이 사신을 맞이한 수 신부가 북벽단에 올라서면 상궁이 교명문을 받들어 책봉을 선포하였다.다섯 번째 과정은 親迎으로 왕세자가 별궁에 가서 세자빈을 맞이하여 대궐로 돌아오는 의식이다. 이때 왕세자는 부부의 백년해로를 의미하는 기러기를 앞세우고 대궐로 향하게 된다. 이는 성리학이 국가이념이었던 조선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친영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언급을 하였다. 여기서는 왕세자의 친영 절차를 자세히 살피겠는데, 이는 주인이 대문 밖에 나가 왕세자의 행차를 맞이하는 왕세자 영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뒤에는 왕세자의 입궁인데, 왕세자가 주인과 좌우통례의 인도로 입궁하여 幕次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다음에 종친과 문무백관도 입궁하여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는 왕세자의 등단이다. 이것은 왕세자가 막차에서 나와 동벽단에 올라 서쪽을 향하여 서는 과정이며, 뒤이어 왕세자 세자빈의 등단이 있다. 둘은 함께 북벽단에 오르는데, 왕세자는 동쪽, 세자빈은 서쪽에 자리한다. 주인은 왕세자의 뒤에 자리 잡으며 주모는 세자빈의 뒤에 자리 잡게 된다. 왕세자는 북벽단 위에서 전안례)를 한다. 그 다음에는 왕세자가 하단하여 막차로 돌아가게 되고 전안석의 기러기를 물린 뒤 주인과 주모가 세자빈에게 덕담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왕세자와 세자빈이 자리에 오른 뒤 문무백관이 국궁례를 행하게 된다.同牢는 육례의 마지막 과정인데, 왕세자와 세자빈이 서로 절을 하고 술과 찬을 나누는 신혼 잔치라 할 수 있다. 민간 결혼식에서 醮禮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동뢰연이 끝나면 왕세자와 세자빈은 첫날밤을 치르게 되며, 이때 남은 음식은 신부의 집으로 보내기도 하였다.첫날밤을 보낸 왕세자와 세자빈은 다음날 왕실의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후 종묘사직에 참배하였다. 가례 후 왕세자는 소실을 둘 수 있었는데, 세자빈은 정1품의 품계에 해당하였으므로 왕세자의 소실을 모두 그 아을 양육할 경우 재산상속이나 사후봉양을 받는 등의 권한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 배려일 뿐이었으며 기본적으로 양반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세전하지 못하였다.ⅴ 奴婢의 婚姻조선시대에서 노비란 존재는 그 주인의 재산으로 『경국대전』에 따르면 15~50세 노비의 경우 저화 4천 장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 이는 쌀 20석 또는 면포 40필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로, 당시 말이 면포 30~40필정도 했던 것으로 볼 때, 말보다 조금 비싼 노동력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는 양반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혼인이 이뤄지기 일수였다. 또한 “종년 간통은 누운 소타기”라는 조선시대의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의 婢의 성에 대한 자의적 지배를 받기도 했다. 이는 率居奴婢뿐만 아니라 外居奴婢에까지 이르는 것이어서, 주인은 혼인한 비라 할지라도 남편과 분리시켜 첩을 삼거나 강제로 별거시켜 일을 시킬 수도 있었다. 이러한 주인의 지배력 아래에서 노비 부부는 동거율과 정조율을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혼인을 하게 되었다.노비의 혼인에 관해서 가장 접하기 쉬운 사례는 양천교혼이다. 이는 앞에서 양인의 혼인에 대해 다룰 때 이야기 했지만,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사실 노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양천교혼이 존재하고 있다. 조선왕조는 양천교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임정책을 취하였으며, 어머니든 아버지든 어느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들은 모두 노비 신분을 면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양반들은 자신들의 노비를 의도적으로 양인들과 혼인시켜서 재산을 증식하였던 것이다. 이런 양천교혼은 노비 신분의 증가로 국가에서 조세를 거두고 역을 부과할 수 있는 양인의 감소를 일으켜 국가 재정에 까지 타격을 미칠 정도였다.반면 주인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이었던 노비의 혼인 형태는 자신의 노가 다른 집안의 비와 혼인을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자식이 어머니 쪽을 따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재산의 손실을 의미 이혼이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보인다. 이는 이혼을 법적으로 離異로 불렀으나 棄妻, 出妻, 棄別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도 어느 정도 그러한 사실을 짐작하게 해준다.그러나 당시 조선사회는 정절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재혼이 금지되어 있었고, 이러한 이유에 따라 이혼이 빈번히 이루어질 경우 이혼녀가 많아져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나라에서는 최대한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었다. 물론 이는 양반에 국한된 사항이며 양인이나 노비로 대표되는 천민의 경우 이혼이 쉬웠었다. 이제부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다.ⅰ 七去之惡과 三不去칠거지악은 처에게 일곱 가지 잘못이 있을 때 처를 쫓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일곱 가지에는 처가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다거나(不順舅姑去),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거나(無子去), 음란하여 낳은 자식에 대한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때(淫去), 질투가 심하여 처첩제가 운영되기 어렵게 한다거나(妬去), 말이 많아 대가족제도를 잘 운영할 수 없게 한다거나(口多言去), 도둑질을 하는 경우(竊盜去), 나쁜 병에 걸렸을 때(有惡疾去)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칠거지악을 적용하기란 매우 애매하였다. 시부모를 잘 모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불효인지, 병이 있다고 할 때 어느 정도가 이혼사유인가에 대한 모호한 해석이 존재하였고, 아내를 쫓아내려고만 들면 어떤 식으로든 해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칠거지악 이었다. 그래서 최소한이나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둔 것이 삼불거였다. 그러나 삼불거에 해당하더라도 나쁜 병이나 간통의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또한 시부모에 대한 불효도 구제 대상에서 제거되었다.이렇게 보면 여성은 이혼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은 이혼을 장려하는 사회가 아니었다. 비록 부부간의 금슬까지 회복시켜주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혼을 막으려 했었다. 여기 칠거지악을 악용하여 이혼을 무효와 시키거나 삼불거를 들어유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사학1. 제국주의적 식민사관제국주의적 식민사관은 제국주의 성립과정을 뒷받침하는 논리인 근대화론?사회진화론에서 비롯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진화론으로 발전시켜 제국주의 시대의 약육강식의 세계질서를 합리화하였다. 강자인 제국주의국가가 약자인 후진국을 침략?합병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그 자체가 역사발전의 한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서구세력이 동양으로 진출하면서 아시아적 정체성 이론이 생겨났다. 이 이론은 아시아의 전제국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전근대사회에 정체해 있으며, 서구의 진출은 이러한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일본 또한 서구를 본받아 메이지시대 이후 문명개화가 곧 서구화라고 긍정하였다. 따라서 문명의 이름 아래 아시아에 대한 지도나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근대화론과 신황국사관이 결합되면서 제국주의적 성격이 한층 더 침략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두는 것은 아시아에서 서구의 지배를 몰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천황이 대표가 되는 일본 중심의 아시아 사회를 하나의 가정으로 여기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려 하였다.이처럼 식민사관이란 제국주의국가가 타국의 침략과정에서 자신의 식민지지배를 합리화하려고 만든 모든 사상?이론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논리에 맞추어 우리 역사와 사회를 해석하려는 내용은 모두 식민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2. 식민사관의 형성과정일본의 한국에 대한 연구는 이미 근대 이전인 에도시대(1603~1867)부터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古事記』, 『日本書紀』등 일본의 고전을 연구하면서 과거 일본의 신이나 왕이 한국을 지배했고 일본의 신이 한국의 신이나 왕이 되었으며 한국의 왕족?귀족이 일본에 복속했다는 등 일본의 한국 지배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막부 말기의 과 메이지시대 이후의 조선 침략과 지배에 있어 사상펼쳤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등 식민사관이 형성되게 되었다.3. 식민사관의 논리(1) 他律性論- 타율성론은 한국사의 전개과정이 한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외세의 간섭과 압력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역사관이다. 한국의 수 천 년 역사는 북쪽의 중국?몽고?만주와 남쪽의 일본 등 이웃한 외세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 비주체적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이다.일제는 이러한 역사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한국사에 보이는 타율적 요소들을 뽑아내어 그것을 역사 주류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반면 한국사의 자주적인 모습은 애써 감추려고 하였다. 한국의 대외 투쟁사에 있어서 자주적인 문화의 역량 없이는 그 승리가 불가능한 사건들조차 거의 외면하거나 과소평가하려 했을 뿐 아니라, 그 자주적 승리를 가능케 해 준 사회 경제적, 문화적 능력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대사 서술에 있어서 한국사의 출발과 관련된 단군에 대해서는 “그 설이 황당하여 믿지 못할 것”으로 주장하여 일본의 신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믿는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자주적인 모습을 부정하고 타율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를 전개시키는 논리는 크게 만선사관과 반도적 성격론으로 구체화되었다.① 滿鮮史觀만선사관은 만주사를 중국사에서 분리시켜 한국사와 더불어 한 체계 속에 묶는 것으로 이는 중국이 만주에 대하여 영토상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역사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의 입장에서 볼 때 만선사의 체계는 한국사의 독자성?자주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다. 만선사의 강력한 주창자는 이나바였는데 그는 「滿鮮不可分의 史的 考察」에서 한국과 만주는 태고적부터 민족?영토?경제면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사의 독자적인 발전과 한국의 독자적인 지배 영역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아가서는 일제의 만주 지배의 합리화를 주장했다. 또한 「滿鮮史大系의 再認識」에서는 조선에서 발생한 큰 역사적 사건을 모 성격이 조선인의 민족성으로 굳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타율성론은 한국사의 전개 과정이 한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세의 간섭과 압력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 나라의 역사에서 자주성이 부정되면 그러한 비주체적인 역사를 가진 민족은 언제나 외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타율성론은 일제의 한국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으며 타율성론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창안된 왜곡된 한국사사상이었던 것이다.(2) 停滯性論서구제국주의는 동양의 침략과정에서 이질적인 동양사회의 특징은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규정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논리를 한국사에 적용하였다. 자신들은 동양사회에 속하지만 서구와 비슷한 역사발전 단계를 밟으며 성장하였는데, 조선은 일본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져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체성론의 기본 발상이다.정체성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이는 후꾸다였다. 그는 「한국의 경제조직과 경제단위」라는 논문에서 한국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정체성을 들고, 그 원인으로는 봉건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시 한국의 발전단계를 일본에 비교하여 봉건제가 성립되기 전인 고대 말 10세기경의 후지하라 시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를 이론적으로 중명하기 위해 한국은 토지사유제가 성장하지 않아 토지공유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교통경제와 화폐경제의 발달이 낮은 수준이고, 씨족적 통제의 사회로서 상공업의 사회적 분화가 미숙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일본의 침략주의를 근대경제사 이론을 차용하여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다.후꾸다 외 당시 한국의 정체성론을 주장하던 자들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한국사회를 8세기에서 10세기 경의 일본 수준으로 보고자 한 저의는 그들 나름대로 낙후된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있었다. 앞의 타율성 이론에 의하면 한국은 타율적?비주체적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할 능력을 갖지 못했으며, 정하였다.합병 뒤 일본인 학자들은 이러한 당파성론을 보강하였다. 하야시의 『조선통사』에서는 “소위 당파란 것은 본래 뚜렷한 주의 강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형세에 따라 동서남북 여럿으로 분속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경제사가 카와이는 「조선에서의 당쟁의 원인 및 당시의 상황」에서 경제생활이 곤궁하고 그것에 따른 사회조직이 문란한 것이 당쟁이 뿌리내린 주된 원인이라는 경제결정론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호소이라는 자는 『붕당 사화의 검토』에서 정쟁은 여러 대에 걸쳐 계속되어 결코 고칠 수 없는 조선인의 체질이라고 강조하였다.(4) 日鮮同祖論일선동조론은 표면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동일한 선조로부터 피를 이어 받은 근친관계에 있다는 주장이지만 내면적으로 고대 이래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이론이다. 그 주요 내용은 신화시대에는 일본 신의 후손이 조선의 신이 되었으며,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신공황후의 신라정벌설과 임나일본부설을 근간으로 한국은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다는 것이다.일선동조론을 주장했던 대표자 중의 하나인 기다는 『한국의 병합과 국사』라는 책에서 일본과 한국이 같은 뿌리라고 주장하였다. 태고시대에는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였으며 일본은 부강한 本家 한국은 빈약한 分家이므로, 일본의 한국 병합은 분가가 본가로 복귀하는 것이며 두 나라의 관계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日韓兩民族同源論」이라는 글에서 소요와 불협화를 지양하고 일본과 한국의 두 국민이 같은 제국신민으로 혼연 융화하여 서로 영구한 행복을 누리자고까지 하였다.이처럼 일선동조론은 일제의 한국지배의 기본정책인 同化政策을 주지시키는 데에 교묘히 활용되곤 하였다. 뒤에는 일선동조론이 더욱 확대되어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만주 몽고의 여러 민족이 같은 조상?같은 근원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선동조론은 이후 일제말의 內鮮一體나 황국신민화정책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선동조론은 역사적 사실과 학문적 진리를 왜곡하여 일제의 침략정책을 정하게 되어 총독부하의 가 오로지 에 연유하였다는 것을 망각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조선인과 동화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편찬 목적은 장기적인 식민지화에 있었다.이 책은 역사책이 아니라 연대순으로 정리된 사료집이었다. 그럼에도 이 책이 의미하는 바가 큰 것은 이 책을 편찬함에 있어 일제가 사료를 마음대로 골라서 자기네 입장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은 많이 싣고 그들에게 불리한 것을 싣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 책을 가지고 한국사를 연구한다면 일제의 의도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당시 일반인들은 원사료를 이용하기 힘들었는데 비해 이 책은 비교적 보기가 쉬웠기 때문에 조선사 연구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 컸었다.(2) 朝鮮史의 길잡이(1936)이 『조선사의 길잡이(朝鮮史のしるべ)』란 책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조선총독부가 간행했으며, 해방후 유네스코에서 한국사를 소개하는 자료로서 이 책을 번역하여 배포했다는 점에서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가 시정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5장으로 맞춰 발행한 책으로서 목차는 다음과 같다1.시대구분 2.반도의 서광 3.낙랑군의 消長 4.韓?濊의 民 5.고구려의 강성 6.백제?신라와 任那 7.남북대립의 형세 8.신라의 강성 9.수?당의 來征 10.신라의 통일 11.下代의 신라 12.고려의 國基 13.외난과 李?崔 2씨의 專權 14.강화천도 15.元寇와 고려 16.고려로부터 이조에 17.남북의 2문제 18.문헌정비 19.불교와 유교 20.붕당의 禍 21.文祿?慶長의 役 22.명?청의 祭 23.학문의 신경향 24.동양의 개항과 조선 25.통감과 총독정치이 책의 서술은 한국사를 서술하면서 (我ガ國, 일본을 말함)운운의 기술이 종종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한국인의 입장이 아닌 일본인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한국사를 서술하다보니 저들의 편리에 따라 한국사를 가감 개작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특히 문화적 대외관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