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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사문화]두루봉 동굴 답사기 평가A+최고예요
    두루봉 동굴을 다녀와서1.두루봉 동굴을 선택하게 된 경위지난 6월 4일 청원군 문의면으로 작은용굴과 두루봉동굴의 답사를 다녀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주에 다녀왔어야 했지만 어느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고민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부랴부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사실 선사문화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난 두루봉동굴이라는 유적지가 너무 좋았다. 두루봉..두루봉이라는 이름 그대로 두루뭉실한 산이라니..왠지 이름부터 정감이 가는터였다. 게다가 두루봉동굴은 남한 최초로 흥수아이라는 사람 뼈 개체가 온전히 나온 중요한 유적지였기에 집과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대단한 유적지가 있다니 마치 내가 유적지를 처음 발견한 사람인양 뿌듯해지기도 했다.그렇기에 처음부터 결정은 이미 내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치를 찾기 위해 인터넷으로 두루봉동굴을 찾던 중 너무 실망스러운 글들이 많기에 많이 망설였다. 책에서도 두루봉동굴은 채석작업을 하던 중 발견한 유적지로 그 당시에도 많이 훼손되었다고 나와 있었지만 인터넷의 글을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아가기도 편하고 관람도 편한 암사동 유적지로 맘을 바꾸기로 하고 지난학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에게 가는 방법도 물어보았으나 내키지 않는 마음은 나를 두루봉 유적지로 향하게 했다.교수님의 구석기 강의가 신석기강의보다 열성적이셔서 그런 걸까 나까지도 구석기가 더욱 애착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2. 답사아침부터 부랴부랴 카메라를 챙겨들고 문의로 출발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가 없어 혼자 간다면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시험기간이라 바쁜 친구의 등을 떠밀어 같이 동행하기로 했다. 나도 구석기를 잘 모르지만 구석기에 대해 전무한 친구 한명과 주소한 장만을 달랑 들고 떠나는 답사는 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똘망똘망한 흥수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꼭 찾고 말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문의는 문의문화재단지를 고등학교때 소풍으로 몇 번 간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길고 하셨다. 석회석채석으로 동굴이 다 무너졌을 뿐 아니라 지 역주민분들도 그곳이 유적지인줄 조차 모른다고 하셨다.아 이대로 정말 못 찾는 것인가 하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 차를 타려는데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둘이서 작은용굴을 찍고 있었다. 그사람들 역시 두루봉 동굴을 찾으려다 못 찾고 작은용굴만 찍어갈 것이라 했다. 친구역시 나에게 포기하라며 작은용굴을 본 것으로 만족하라고 했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다. 물어물어 여기까지 왔는데 원래목표인 두루봉동굴을 보지 못하고 간다면 오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다시 고집을 부려 괴곡리, 구룡리를 헤메며 근처 주민분들에게 길을 물었으나 두루봉동굴을 아시는 분은 없었다. 이지역에서 오래사신 지역분들마저 모르는 유적지라니.. 책에는 나오지도 않는 작은용굴에 대해서는 훤히 아시면서 그 중요한 두루봉동굴을 아는 분이 한분도 안계신걸 보며 갑자기 화가 났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니 중요한 문화재가 단지 채석장으로 변해버린 것이 아닌가!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듯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훼손시킨다면 우리는 책속에서만 우리의 문화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무관심속에서 우리의 정체성마져 약화되버릴지 모른다.그냥 가자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또 한참을 헤멘 끝에 앞에 가던 큰 트럭이 작은 샛길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순간 아! 저거다! 싶은 마음에 트럭을 뒤쫒아갔다. 채석장이라면 분명 돌을 나를 트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길이 잘 닦여진 길이 아니라 트럭들이 오가면서 만들어진 길이기에 울퉁불퉁하고 트럭에서 떨어짐듯한 돌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어 운전하기가 꽤나 어려웠다.어느 정도 들어가자 나무밖에 보이지 않던 곳에 바위산이 넓게 보였다. 드디어 찾았구나 하는 감격과 동시에 동굴의 흔적은 온데 간데 없고 작업하는 포크레인과 트럭만이 보여 실망을 감출수가 없었다. 어떻게 찾아온 곳인데..얼마나 기대를 하고 온 곳인데.. 단지 저런 바위덩어리만 남아있다니 너. 이러한 발굴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연세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의 양교 박물관에서는 정식으로 문공부 문화재 관리국에 발굴 허가를 얻어서 발굴(1977년 4월 1일-26일)을 하였다.2차 발굴에서는 1차 발굴 과정과는 다르게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제 2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물관이 새로 찾은 제 9굴을 중심으로 조사 발굴하였으나 양교 발굴단을 조사를 매듭짓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3차 발굴을 계획하게 되었다.이리하여 양교 박물관에서는 새로이 문화재 관리국에 발굴허가 신청을 하여 제 3차 발굴을 실시하였는데(1978년 8월 10일-27일) 발굴 대상은 2차 발굴 때와 같이 하였다. 이리하여 충북대학교에서 실시한 제 2굴의 발굴 조사는 끝마치게 되었으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두루봉의 정상에 가까운 남쪽 산기슭에서 석영을 재료로 하여 만든 석기가 홍적토층 위에 있음을 알게 되어 계속하여 4차(1978년 9월 27일-10월 9일)와 5차 (1979년 7월 12일-26일) 조사를 실시하였다.석영 석기가 출토되는 지역을 15굴, 16굴이라 이름 붙였으며 여기에서 많은 돌연모와 집자리의 둘레 담돌, 화덕, 숯 등을 발굴하게 되어서 당시인들의 생활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얻는 성과를 올렸다.앞에서도 두루봉 동굴의 연결 상태에 관하여 말하였지만 한흥 문의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발파 작업을 실시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막혀 있던 새로운 굴들이 찾아지게 되었다.이렇게 하여 찾아진 굴들을 새굴, 처녀굴 이라고 이름 붙이고 계속적으로 6차(1978년 10월 19일-21일), 7차(1979년 11월 6일-15일), 8차(1980년 8월 8일-21일)의 발굴로서 동굴 유적을 조사하였으나 예산에 따른 자금과 시간 때문에 전체적인 발굴 조사를 매듭짓지 못하였다.이런 가운데 1982년에는 두루봉 동굴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미터쯤 떨어진 큰 용굴(청원군 문의면 노현리 산 60번지)에서 뼈연모ㆍ사슴발등뼈로 만든 치레걸이, 쌍코뿔소의 부러진 팔뼈, 홍적토에 박혀 있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등지를 잇는 v자 모양의 등온선이 만들어짐을 알게 된다.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월평균 기온을 보면, 겨울철에는 한랭하고 여름철에는 극히 무더운 한서의 차가 심한 지역이다. 1월 평균기온은 청주가 -4.5도 로 웅진, 영흥과 같은데, 이것은 청주지방이 내륙지방으로 기온이 낮고, 동ㆍ서해안이 높은 v자 모양이 등온선이 두드러진 것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11월~2월까지 계속됨을 알 수 있다.이것은 청주지역이 최저 기온 0도 이하의 일수가 112일로 서울, 추풍령, 춘천, 원산을 잇는 선과 비슷하여 중부지방에서는 긴 겨울이 계속되는 지역에 속하며, 인간 생활과 농작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기온의 연교차가 30.5도나 되어 더위와 추위의 차가 심한 편이다.이 같은 사실을 한층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것은 한난의 날수로 비교하여 보면 더욱 확실하다.한난의 날수를 계산하는데, 편의상 날 최고 기온 30도 이상의 날을 진하일, 최고기온 25도 이사의 날을 하일, 최저기온 0도 이하의 날을 동일, 최고기온 0도 이하의 날을 진동일로 구분하여 보면, 진하일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대구로 52일이며, 그 뒤로 전주 49일, 광주 46일, 청주지방(추풍령) 40일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이와 반대로 청진은 1일도 없으며, 웅기 2일, 성진 4일, 울릉도가 8일로 나타나며, 목포 15일, 부산 23일, 포항 29일, 서귀포 26일, 울산 33일로 나타나고 있어 청주지방은 진하일 수가 대단히 많은 것이다.반대로 동일수를 보면 중간진이 184일로 가장 많고 , 웅기 152일, 정진 149일, 신의주 139일로 나타나고, 청주 이남의 지역으로는 전주 112일, 대구 104일, 전주 103일로 많은 편이다. 그러므로 청주지방은 한난의 일수가 대구, 전주 등지와 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기후를 코펜기후로 구분하면, 온난 습윤기후구와 한랭동계 소우기후구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다시 Mc Cune에 의한 코펜기후구로 좀 더 사람들에게 좋은 안식처 구실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주거 문화 등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두루봉유적은 복합유적으로 2굴과 9굴은 살림터, 처녀굴은 종교의식, 흥수굴은 살림터+장례의식의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1)제2굴청원 두루봉 동굴 발굴의 계기가 된 곳이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10차에 걸쳐 충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하였다. 퇴적층은 약 4m 두께이고 면적은 40.48m"이며 36개 지층으로 나뉜다. 위로부터 1층에서 7층까지는 퇴적 상태가 고르지만 그 아래에 있는 층들은 불규칙하여 틈굴이 생기면서 다시 퇴적된 것으로 여겨진다.여기서 조사된 유물들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①당시 두루봉 제2굴에 살던 사람들이 잡아먹은 짐승의 뼈를 손질하여 연모를 만들거나, 만들려고 손질한 유물.②손질이 되지 않은 채로 있는 뼈의 화석부분 또는 짐승화석.③돌을 재료로 한 석기나, 유입되어 퇴적된 자료(예;돌고드름 등)이와 같은 인공이 가해진 유물이나 자연물은 문화행위의 성격을 밝혀줄 수 있는 퇴적물이기 때문에, 전체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 문화층에서 출토된 유물을 분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전제가 있다. 뼈의 자료 가운데서 부분의 성격이 확인 되었어도 사람의 손질이 간 것은 유물로 판단하여 기능에 따른 분류로 하였고, 이것을 다른 돌에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시켰다. 그런데 유물들을 분류하여 보니, 많이 쓰인 날도 있고 덜 쓴 날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이 동굴에서는 지금은 멸종된 첫소), 쌍코뿔이), 큰원숭이3) 를 비롯한 3문 7강 15문 28과 37속 46종의 동물상이 밝혀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 가운데 가장 많은 종의 짐승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발견된 동물의 뼈 화석은 대동강 유역에 있는 검은 모루 유적과 덕천 유적의 사이에 드는 것으로 이 동물들이 중기 홍적세의 더운 시기에 살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당시 번성했던 동물도 확인할 수 있다. 열 매를 깨는데 쓰였을 망치, 가죽을 벗기거나 살을 자르
    독후감/창작| 2005.11.15| 19페이지| 2,000원| 조회(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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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행정]복지관련법 및 2006년도 복지관련예산
    1. 복지행정의 법체계1)사회보장기본법2)사회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3)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보호법)/재해구호법/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4)사회복지서비스법(협의의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모자복지법/영유아보육법/장애인복 지법/노인복지법5)사회복지관련법-윤락행위 등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보호관찰 등에 대 한 법률1) 사회보장기본법(1) 목적 및 특징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국가 및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하여 기본시책에의 부합여부 및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병상수급계획의 내용이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3.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의료행정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4.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병상수급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시·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제정 2001.7.21 보건복지부령 198호]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중 약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를 말한다.제3조 (약제공급내역의 통보) ①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요양기관에 공급한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중 약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둘째, 이념적 정향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셋째, 양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년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넷째, 대상면에서 공공부조제도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대상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공공부조법의 종류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b) 의료보호법 : 위와 동일한 자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다.c)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재해라 함은 냉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를 말하며, 구호라 함은 동일지역 내에서 발생하여 다수의 재해자가 생겼을 때 취하는 응급적인 구호를 말한다.(6) 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2004.3.5 법률 제07181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29 보건복지부령 269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2 대통령령 17877호]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47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29 보건복지부령 319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7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이하 제4조부터 15조 및 부칙은 생략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법(1) 개념과 내용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과 유사한 말로 사용되며,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바,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법률에 의한 보도?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부랑인 보호?직업보호?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특 성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을 가진다. 첫째는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서, 급여내용과 형태가 앞의 두 가지와 다른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룬다면, 사회복6.23 대통령령 18873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3호]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23 여성가족부령 1호]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6.23 대통령령 18873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3.31 법률7476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6.8보건복지부령117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18931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30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8 보건복지부령 317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932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5.18 법률 7496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제정 2005.8.31 대통령령 19027호]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3호]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23 여성가족부령 1호]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6.23 대통령령 18873호]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1999.2.8 법률 제5837호]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9.8.9 대통령령 제 16533호]건전가정의례준칙[제정 1999.8.31 대통령령 제16544호]●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세입의 회계년도 소속구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의 회계년도 소속은 세입금을 영수한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로 한다.제3조 (갹출료징수사무 및 세입수납사무의 위탁)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사무중 갹출료의 징수사무는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그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는 이를 체
    사회과학| 2005.11.15| 22페이지| 2,000원| 조회(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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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사문화] 국립청주박물관을 다녀와서
    지난주 국립청주박물관을 다녀왔다. 레포트 작성목적으로 마지못해 간 곳이었지만 막상도착하니 주변에 경치도 좋고 날씨도 화창해서 귀찮아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마치 봄소풍을 나온아이처럼 신이 났다. 학창시절 소풍으로 자주오던 곳이었지만 청명관도 새로 생기고 주변에 새단장을 했는지 전과는 또 다른 박물관의 모습에 마음이 들떴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선사시대 유물 관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변 꽃구경은 뒤로 미루고 매표소로 향했다.전에도 자주 왔었지만 단순히 구경을 온 것이었지 목적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부담감에 막막함이 밀려들었다.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쉰 후 전시실 입구로 들어섰다. 먼저 팜플렛을 챙겨 훑어본 후 관람순서를 잘 몰라 어리둥절해하던 중에 직원의 익숙한 듯한 손짓을 따라 제 1전시실로 들어섰다.전시실은 1~4전시실로 시대에 따라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1전시실이 우리가 공부하는 선사시대의 유물이었다.수업시간 교수님께서 박물관 전시내용중 제일먼저 뗀석기가 보일거라시면서 석기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 석기를 생각해가며 비교해 봐야지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펴보았다. 하지만 석기가 먼저일거라는 생각과 달리 사람의 뼈가 먼저 전시되어있었다. 인류의 진화단계에 따라 5점의 머리뼈 모조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전신뼈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다. 첫 번째 머리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로 300~350만년전 동아프리카에디오피아하다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다른 뼈들과 달리 아래턱까지 보여져서 그런지 크기도 크고 사람같다기 보다는 침팬지를 보는 것 같았다. 아파렌시스라고 써있는 것을 보니 혹시 이 뼈가 비디오에서 보았던 안남멘시스를 따라 이동하던 루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측은한 기분도 들었다. 두 번째 머리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로 250만년전 남아프리카스테르크폰테인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 뼈는 다른 뼈에 비해 크기가 작았는데 입부분이 유난히 튀어나와 있는 듯 보였다. 세 번째 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티오피쿠스로 175만년전 동아프라카 울두바이에서 발견된 것인데 머리뼈가 마름모꼴로 광대뼈가 유난히 두드러져 보였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뼈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이 두뼈가 가장 사람과 비슷해 보였다.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빙하기를 겪으면서 추운기후를 견디기 위해 뼈가 두껍다고 들었는데 머리뼈만 있어서 다른뼈들과 달리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그렇지만 수업시간에도 멀리서 밖에 볼수 없었던 뼈들을 모조품이나마 가까이 자세히 볼 수있어서 좋았다.다섯점의 머리뼈 관람을 마치고 옆을 보니 단양금굴의 유적, 단양 구낭굴, 진천 장관리, 제천 명오리, 제천 창내, 단양 수양개 유적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청주박물관이라 그런지 충북지방에서 나온 유물만 전시되어있는 것 같았다. 단양 금굴유적은 우리나라의 유적중 가장 오래된 곳이라고 들어 괜스레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옆쪽 다수의 사슴뼈와 곰뼈를 보니 수업시간에 동물뼈 출토에 따라 그 당시 기후와 자연환경을 알 수 있고 특화적 전략을 나타낸다고 배웠는데 그 당시 기후는 따뜻한 편이 아니었을까 생각했고 또 한편으론 어떻게 저런 단순하고 투박한 석기로 그 거대한 곰을 사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위쪽의 설명을 보니 구석기 문화층에서 발견된 석기중 아래층에서 출토된 것은 크고 제작기법이 거칠은 석기가 많고 위쪽으로 갈수록 소형석기가 많으며 제작기법도 정교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동물뼈 옆에 주먹찌르개,주먹도끼, 안팎날찍개, 찍개 모두 크고 거칠은 것을 보니 아래쪽에서 출토된 유물 같다.그 옆으로는 단양 구낭굴의 유물로 호랑이 송곳니와 곰 아래턱뼈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런 육식 동물뼈들이 당시 인류가 사냥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사냥당한 것인지의 의문이 들었다.다음으로 진천 장관리 유물인 돌망치와 여러면 석기, 격지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잘 모르는 내가 보기엔 그저 돌덩어리로 밖엔 보이지 않았는데 각각 이름이 다른 것을 보니 쓰임도 각각일텐데 다른 돌과 비슷해 보이는 저런 석기를 어떻게 유물인지 알았을까 하는 것이 참 신기했다.그 옆의 제천 명오리와 창내 출토유물은 주먹찌르게와 밀개등 모양이 비슷했는데 창내의 석기의 크기가 좀더 작은 것으로 봐서 명오리보다 그 후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그옆으로 모룻돌과 돌망치가 놓여있었는데 어릴적 봉숭아물들일 적에 봉숭아 잎을 두드리던 돌맹이가 떠올랐다. 우리가 했던 그런 행동들이 은연중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져온 것이 아닐까?
    인문/어학| 2005.04.16| 2페이지| 1,000원| 조회(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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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공무원파업과 행자부 팀제도입에 대한 기사내용 및 나의 생각 평가A좋아요
    ◐ 공무원 파업 ◑1. 공무원노조법안 내용제 목 정부 공무원노조법안 이달중 국회제출 /‘단체행동 금지’ 노-정 충돌 예고출 처 [한겨레] 2004-10-20 (종합) 06면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노조를 설립하고 소속 행정기관장 등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파업이나 태업 같은 단체행동권은 금지되며,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법률안은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등의 공무원들에게 단결권(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또 노조 가입 범위에 경찰·소방·외교관 등 특정직과 이미 다른 노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종사 기능직, 교원 등은 제외했다. 노동부는 이렇게 할 경우 전국에 걸쳐 30만~35만명의 공무원들에게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했다.공무원 노조는 보수와 복지, 근무조건 등을 놓고 소속 기관의 대표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정책결정 사항이나 임용권 관련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는 교원노조법의 사례를 빌려 무급휴직제를 적용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시기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률 공포 후 1년으로 정해졌다.하지만 이 법안에 반발해 전국공무원노조가 다음달 1일 총파업을 예고한데다 양대 노총도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정부 법안은 철도·체신·국립의료원 등 이미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 공무원과 형평이 맞지 않는 차별적 내용으로, 공무원노조를 ‘직장협의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무리한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고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 제한은 명확한 필요성에 따라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면서 “단체행동권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수 변호사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단체행동권이기 때문에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면서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려면 막연하게 파업할 경우 국민이 불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고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공노는 ‘백보’ 양보해 정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의 정부안은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는 다른 공무원 노조단체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입법이 유보된 뒤 1년여 동안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할 것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고 언급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독소조항이 바로 이 기간 중 늘어난 탓이다.우선 복수노조를 인정하되 두 노조간 합의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조항이 두 노조간 합의 이전에는 정부가 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한쪽과 교섭이 체결됐으면 다른 쪽과는 교섭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기존의 직장협의회를 유지토록 하는 조항이 정부안에 첨가됐다. 이 두 조항을 함께 묶으면 정부입장에서 강성노조를 처음부터 따돌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성조직을 만들어 교섭자체를 피할 수도 있다. 쟁의행위 금지조항도 ‘업무방해행위’ 정도의 표현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더 강화됐다. 반면 중재재정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조항은 삭제됐다. 이 조항은 양벌 규정이어서 노조뿐 아니라 정부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전공노는 “철밥통이 왜 가만히 있지 않는지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3. 공무원파업권 외국사례제 목 정부-전공노 왜 싸우나/ '파업권' 줄다리기 최대쟁점출 처 [한겨레] 2004-11-10 (종합) 04면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교섭할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단협이 국회에서 정하는 입법과 예산기준을 넘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프랑스, 영국처럼 노사 신뢰로 단협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노조 가입대상도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큰 시각차이가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노조 가입대상에서 군인이나 경찰 같은 직종을 배제한다. 이에 비해 정부의 법안은 이런 직종 배제에 더해 직급별(6급 이하) 제한까지 두고 있다.노조 쪽에서는 이런 직급별 제한규정은 공무원 조직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더 심화시킨다며 5급 이하로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은 다른 나라와 달리 5급을 기준으로 관리자와 실무자로 나눠진 구조”라며 “관리자가 노조원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박순빈 남종영 기자 sbpark@hani.co.kr4. 여론조사제 목 “全公勞 총파업 반대” 87.7%출 처 [조선일보] 2004-11-10 (종합) 01면-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오는 15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 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공무원 노조에 대한 단체행동권 허용에 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9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6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 조사 결과, 전공노의 총파업에 87.7%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7.6%에 불과했다.반대는 50세 이상(92%), 대학 재학 이상(89.1%), 서울(93.8 %)에서 높았다.전공노가 총파업을 벌이게 된 ‘단체행동권 부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9%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8.4%였다.반대 이유는 ‘국민의 공복(公僕)이 파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41 %),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24.9%),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21.7%)의 순이었다.이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포인트이다.문갑잘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을 만큼 국가에서 제약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3권을 제약받는 대신 그에 버금가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년보장, 공무원연금, 상여금 보장,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특혜는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기에 뒤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 때문에 공무원이 되려는 취업생들이 늘고 있고 또한 지금의 공무원들도 이러한 혜택으로 사기업에 입사하지 않고 공무원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폐지 이후,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점심시간 업무를 중단한 사실만 봐도 그렇다.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근무시간이 크게 감안되어 취한 조치인 점은 생각지도 않고, 단지 1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을 되찾기 위해 민원창구 곳곳에서 점심시간 업무를 중단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녹봉을 먹고 사는 공인들로써 취할 조치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만약,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고자 하려면, 근무시간에 사적인 전화통화나 행동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갑자기 중한 일로 조퇴를 해야한다면, 그 시간은 수당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철밥통이라 불릴만큼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주변상황에서 분에 넘치는 혜택은 생각지도 않고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단순비교하여 파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반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얻으려한다면 이러한 특권을 포기한 후에 파업을 강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특권은 당연한 것이고 덤으로 사기업 종사자들과 같은 기본권 보장까지 외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국민들을 볼모로 한 억지주장밖에 되지 않는다.그들이 공인이고, 국민들과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들의 이익이 조금 침해되더라도 그사회에 일대 풍파를 불러올 전망이다.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7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1차관보·1실·1본부·7국·4관·1센터·45과·4팀의 조직을 5본부·8관·1단·1아카데미·48팀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며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내주께 팀제위주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오 장관은 "이번 팀제도입은 전 공무원 사회에 조직개편의 합당한 모델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개장으로 보면 된다" 고 덧붙여 조직개편이 타 부처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행자부의 조직개편에 다른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검찰, 경찰, 군까지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3江♣? 곤두세우고 있다.민간기업 능가하는 ‘효율’ 기대팀제 도입은 지난 1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출신의 오영교 장관이 행자부로 오면서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공직사회가 민간기업에 뒤떨어지는 효율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일성을 내놓았던 오 장관은 곧바로 연공서열 위주의 비능률적인 행자부 조직을 팀장이 업무의 중심 축이 되는 ‘본부-팀제’로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팀제는 일단 현행 5단계에 이르는 계층구조(부서장-국장-과장-계장-직원)를 3단계(본부장-팀장-팀원)로 간소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9케 한다.이와 함께 팀장급 간부에게 대폭적인 권한위임이 이뤄져 책임분산을 막고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다. 팀장의 자격을 국장급인 2급에서 과·계장급인 5급까지 넓게 허용해 조직의 탄력있는 운영이 쉬워지게 하는 것도 이 제도의 장점으로 꼽힌다.또 사무관, 서기관 등 200여명에 이르는 중간관리층의 실무인력이 일시에 팀원으로 전환, 현장 인력 증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비대해진 팀(팀원 20~30명)을 한 명의 팀장이 통솔하게 돼 조직원 관리가 쉽지않고 팀원으로 남은 중견간부의 박탈감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행자부관계자는 "업무분담을 확실히 해셈이다.
    사회과학| 2005.04.16| 12페이지| 1,000원| 조회(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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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계약사무
    1. 계약의 의의-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 성실원칙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의해 체결되며 상대방 의 계약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조건은 정하여서는안됨-계약사무 처리시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중 계약관을 임명하여 위임 할 수있음2. 계약의 종류1)목적물에따라- 공사계약,납품.제조계약, 용역계약2)특수성에따라- 확정계약,개산계약(계약여부와 계약금액 확정여부에 따라 구분. 이를미리 확정한 확정계약이 일반원칙)단가계약,총액계약(물량과 금액의 계약체결여부에 따라 구분.이에 구애받 지않는 총액계약이 일반원칙)장기계속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체결시), 계속비계약(계속비예산 으로체결하는계약)종합계약(1계약상대자와 2개이상기관이 공동체결), 공동계약(2이상계약상 대자와 1기관이 공동체결)3. 계약의방법1)일반경쟁계약-불특정 다수인을 경쟁입찰시켜 국가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리한 조건을 제 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것.공개적처리로 공평·공정하고, 경제적이나 과다경쟁으로 인해 부실공사,담 합행위발생의 문제점 생길수 있음.2)제한경쟁계약-입찰자격을 객관적 기준(실적,납품능력등.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으로 제한하여 그 기준 충족자만을 경쟁입찰시켜 체결하는방법3)지명경쟁계약-계약담당 공무원이 지명(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에 규정)하는 특정 다수인을 경쟁입찰시켜 체결하는 방법부실업체의 참가를 차단할 수 있으나, 담합을 통한 경쟁성 상실의 문제점 가져옴.4)수의계약-계약담당 공무원이 특정 상대자를 선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 제26조에 규정)하여 체결하는 방법자본,신용,경험이 풍부한 계약상대방을 선택할수있으나 특정인과 결탁할 우려.-계약체결시 일반경쟁에부치는것이 원칙이나때에따라 앞의계약방법을 사용할수 있다4. 경쟁계약시 입찰및 낙찰절차1)입찰공고(1)공고방법:지정정보처리장이용.보안유지나 지명경쟁입찰시 입찰 참가자에게 통지.(2)공고기일:입찰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고하여야함.(공사입찰의 경 우 공사성질에 따라 기일 다름.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재공고입찰시 5일전까 지 공고할 수 있음)(3)공고내용:입찰사항,장소,일시,참가자격,낙찰자결정방법등2)현장설명-공사규모에 따라(추정가격10억원 미만일 때-10일, 추정가격10억원 이상,50억미만 일 때-20일, 추정가격50억원 이상일 때-33일)입찰서제출마감일전에 설명3)입찰등록(1)입찰참가신청(2)입찰보증금 납부(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기타 경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또는 일부의 납부면제 가능.4)예정가격작성-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 미리 작성된 가격(체결하고자하는 사항의 가격총액이나 단가의 예정가격에 대한 기준에 따라 결정됨)-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할 경우나 추정가격이 1억미만인 공사,3천만원 이 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등은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음.-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당초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때 변경할 수 있음.5)입찰-공고에 의해 계약 상대자를 희망하는 자가 그 당해 조건을 제시하는 청약행위-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설계서, 시방서 등을 숙지한후 1인이 1통만 제출하여야 함-경쟁참가자격 없는 자나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입찰무효6)개찰-입찰접수 마감선언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입찰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찰서 개봉7)재입찰-경쟁입찰시 2인 이상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때 다시 입찰하는 것-예정가격 동일하며 입찰횟수 제한없음8)재공고입찰-입찰자가 없거나 재입찰에서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시 재공고 입찰 하는것-최초와 동일내용 재차공고9)낙찰자 결정-개찰의 결과로 결정하는 것-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최저가낙찰제)으로 입찰한 자 순으 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낙찰제)하여 낙찰자 결정-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 추첨에 의해 결정5. 계약의 체결 및 이행1)계약의 체결-낙찰 통지 후 기일 내에 문서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므로 계약 확정(1)계약서의 작성·공사도급,물품구매,기술용역에 관한 표준 계약서 작성·계약서 내용(계약명칭,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 등 기타 필요사항)확인 후 계약 상대자와 함께 기명·날인·계약 상대자로 부터 계약성립 증거서류를 받거나 기타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 생략가능(2)계약보증금의 납부·계약금액 100분의10이상납부·단가계약: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의 100분의 10이상 납부·공사계약:계약금 이외 연대 보증인 1인 이상이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납부, 계약금액의 100분의40이상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공사이행보증서 제출(3)계약보증금의 처리·계약상대자가 입찰 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자 요구 할 경우 이를 대체 정 리함·계약체결시 필요할 경우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 가능·기타의 경우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능·이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2)계약의 이행-계약이행 중에는 계약사항을 수정,변경할 수 없다.-감독: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의 확보를 위해 감독하여야 함-계약금액 조정: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체결후 물가의 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6. 검사 및 대가지급1)검사-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계약서상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실시.(1)검사자: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 공무원, 검사위임받은 공무원, 전문기관.(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감독과 검사를 겸할 수 없음)(2)검사절차:계약사항 이행 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통지받은 후 14일 이 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실시(3)검사조서의 작성: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이거나 매각계약의 경우,성질상 검사조 서 작성을 필요치 않는 계약을 제외하고 검사조서 작성2)대가지급-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검사나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지급(1)완성급:검사 후 청구가 있을시 14일 이내 대가 지급.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할 수 없을 때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2)부분급:·계약이행 완료 전에 약정에 따라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 등을 참작하 여 30일 마다 대가 지급해야 하며 검사완료일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지급
    법학| 2003.12.06| 4페이지| 1,000원| 조회(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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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6일 토요일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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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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