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서비스의 공간분포 연구에 대한 분석적 Review2006. 6.교과명 : 지역구조변동론과지리교육교수명 : 이상일 교수님학과명 : 사회교육과지리전공 석사과정학 번 : 2006-21757성 명 : 이한철목 차1. 문제제기2. 이론적 배경3. 본론1 - 기존 연구의 사례 지역 리뷰가. 북미 지역의 생산자서비스 공간분포1) 캐나다2) 미국나. 유럽 지역의 생산자서비스 공간분포1) 영국2) 프랑스3) 이탈리아4) 오스트리아다. APEC 지역(아메리카 대륙 제외)의 생산자서비스 공간분포1) APEC 지역의 생산자서비스 맥락2) 오스트레일리아3) 말레이시아4) 대한민국4. 본론2 - 서울시 생산자서비스 공간분포 분석5. 결론 - 과연 생산자서비스가 입지자유적인가?26-[지역구조변동론과 지리교육]2006-21757 이한철생산자서비스의 공간분포 연구에 대한 분석적 Review1. 문제제기20세기 후반이래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는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구조에서 커다란 변혁을 겪고 있는 바, 제품 생산에서 정보와 지적생산부문과 관련된 활동 및 거래(transaction)활동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임경숙, 1997) 이에 따라,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이른바, ‘서비스경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그중, 정보화사회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 산업은 소비자서비스(consumer service)보다 고용과 경제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산업경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자서비스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생산자서비스가 변두리 지역에서도 경제(고용)성장을 위한 촉매로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생산자서비스 육성방안을 연구 의뢰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 Coffey and Shearmur(1997)Coffey and Shearmur는 캐나다에서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집중에 대한 3가지 요인을 이야기한다. 먼저 고숙련 인적자원이다. 고차생산자서비스는 고도의 숙련된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대도시권의 고품질의 노동력이 이러한 고차생산자서비스에게는 매력요소라고 얘기한다. 이 점은, 최근 갈수록 벌어져 가는 메트로폴리탄 지역과 非 메트로폴리탄 지역간의 교육의 격차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둘째, 후방연계의 기회이다. 고차생산자서비스는 지식, 정보, 기술력 source와의 인접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기관, 대학, 정부조직, 전문컨설팅 등이 집적해있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의 집중은 당연한 현상이다. 셋째, 전방연계이다. 이는 고차생산자서비스의 시장과 관계된 것으로서, 생산자서비스의 1/2 이상은 다른 서비스기업에 의해 소비되며, 이들 서비스기업은 주로 메트로폴리탄에 집중한다. 그리고 제조기업에 의해 소비될 때에도 생산 유닛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사나 지역본부에 의해 이용된다. 기업의 본사나 지역본부와 같은 기업통제 영역은 소수의 큰 메트로폴리탄에 고도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고로, 생산자서비스도 메트로폴리탄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Coffey and Shearmur는, 생산자서비스가 전후방연계에 의해 소수의 큰 메트로폴리탄으로 집중하는 것은 거래비용, 즉, 서비스의 생산과 운송에 있어서의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face-to-face 접촉을 유지하는 비용이 중간 input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자서비스의 메트로폴리탄 집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혹자는 통신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집중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암묵지의 경우에는 아무리 발달된 통신기술로도 face-to-face의 접촉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한다. 1981-1996, 몬트리올 메트로폴리탄 고차생산자서비스 고용산이 미국 메트로폴리탄 서비스 경제의 주된 공간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기대했던 선벨트와 스노우벨트 도시 간의 차이는 규명하지 못하였다.나. 유럽 지역의 생산자서비스 공간분포유럽 각국에서 생산자서비스의 성장 속도는 각기 달랐다. Baily(1995)는 성장속도에 따라 서유럽 국가를 3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빠른 국가(영국, 프랑스), 중간 속도의 국가(이탈리아), 느린 성장을 보인 국가(독일, 스위스) 등이다. 본인은, Baily와 같이, 생산자서비스 섹터의 빠른 성장을 보인 영국과 프랑스, 중간 속도의 성장을 보인 이탈리아, 비교적 느린 성장속도를 보인 오스트리아를 살펴보고자 한다.1) 영국Daniels(1995)는 영국에서의 생산자서비스 기업의 입지 연구를 진행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971년에 영국의 전체 생산자서비스의 1/3이상이 런던에 위치해 있었으며, 2위 그룹인 Conurbation Dominants까지 합치면 생산자서비스 고용의 50% 이상을 280개의 LLMAs(Local Labour Market Areas) 중 6개의 LLMA가 차지하고 있었다(그림3). Daniels는 1981년 데이터도 생산자서비스의 현저한 불균형 분포가 있었으나, 약간의 탈중심화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런던과 Conurbation Dominants에서의 생산자서비스 성장률이 둔화된 반면, 인접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town과 독립적으로 떨어진 도시에서 더 높은 입지계수 및 성장계수를 보였다는 것이다. Daniels는 이 현상을 '집중화된 탈중심화(concentrated decentralisation)'이라고 명명하면서, 생산자서비스의 탈집중화가 인구와 제조업 분산의 결과로서 수요가 증가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에 경계를 하고 있다. 그는 이 현상에 대해 push factor와 생산자서비스가 작용하는 조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1년 영국 사업서비스의 입지계수출처 : Daniels(1995)그에 의하면, 제조업체가 자신의 비핵심 7%162.1%18.6%일본6.6%8.6%44.9%12.0%대한민국3.5%8.0%226.5%41.2%싱가폴8.6%14.9%132.5%34.0%필리핀1.9%2.1%48.9%32.7%또한, 그는 세계 500대 서비스/제조기업의 본사와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의 본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비중은, 각각 30.8%와 33.1%에 이를 정도로 발전했으나, 고용 비중은 각각 22.2%와 15.1%로서, 본사입지 비중보다 고용의 비중이 더 낮을 뿐 아니라, 고용비중 내에서도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 사이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북미와 유럽이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변천 과정을 통해, 정보와 지식 집약의 서비스 분야에서 공급자로서의 역할 전문화를 이룬 반면, 이 지역의 서비스 산업의 역할이 지역내 제조활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표8) 세계 주요 500대 기업의 비중(1995년)출처 : Daniels(1989)제조기업 본사서비스 기업 본사No.비중총 고용비중No.비중총 고용비중아시아-태평양6230.8%3,593,27222.2%9933.1%2,852,94515.1%북미7034.8%5,789,52535.8%8829.4%8,475,55644.8%기타42.0%262,7501.6%41.3%298,0741.6%서유럽6532.3%6,537,26940.4%10836.1%7,296,46738.6%총계201100%16,182,816100%299100%18,923,042100%이렇게 북미와 유럽 선진국과 다소 상이하게 발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자서비스 산업이 도시구조 및 도시체계 내에서도 비슷한 공간적 분포 모습을 보일 것인지는 의문이다.2) 오스트레일리아Searle(1998)은 호주 시드니의 생산자서비스 입지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호주 경제가 세계 경제로 점차 편입되면서, 시드니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주요 연결거점이 되었으며, 최근 동아시아 경제가 확장되면서 시드니의 생산자서비스 섹터는 동아시아 경제로의 중현상을 검토하기 위해 생산자서비스 입지집중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구규모가 증가할수록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집중도가 높아지며,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의 입지집중 사이에는 강한 부(-)의 관계가 있어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도시 및 수도권의 입지집중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렇게 집중된 생산자서비스산업이 다른 지역의 대도시나 중소도시로 확산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이는 곧 생산자서비스의 분산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수도권을 넘어 중부권까지 입지집중화가 진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김천권은 주장한다.한편 임경숙(1997)은 FIRE산업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요인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서울의 생산자서비스 공간분포 현상과 입지요인에 대해 연구했다. 통화금융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도심집중율을 보였으며, 비통화금융서비스업은 가장 낮은 도심집중율을 보이면서, 여의도와 강남일대에 분산된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증권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역시 점차 여의도와 강남지역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분포 패턴은 고객과의 접근성, 최신정보에 대한 수요정도, 관련기관과의 연계정도에 따라 공간적 집중율과 분산된 집중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4. 본론2 - 서울시 생산자서비스 공간분포 분석앞서 Coffey and Shearmur(1997)와 Sui and Wheeler(1993)는 어떤 경제활동의 집중과 분산의 정도를 살펴보는데,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와 상대엔트로피(; relative entropy)가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각각 캐나다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에서 생산자서비스의 입지계수와 상대엔트로피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이번 paper에서도 앞서 두 논문에서 활용한 입지계수와 상대엔트로피를 이용하여 서울의 생산자서비스 공간분포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이번 분석에는 FIRB(Fi.
교육평가에서 쿤을 만나다!-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고-2003. 6강 의 명 :사회와 인간지도교수 :조대훈 교수님학 과 :지리교육과학 번 :97713-019성 명 :이 한 철교육평가에서 쿤을 만나다!과학혁명의 구조!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아오던 책이었다. 수능시험 언어영역 문제집에서 자주 인용되는 지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책의 주된 핵심개념인 ‘정상과학’,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귀에 익숙하다. 하지만 핑계일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시절에는 다들 그렇듯이 학교 공부하느라 독서를 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문제집에 나오는 인용문과 해설서만 읽는데 만족하고 원문은 읽어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대학에 와서도 나아진 바가 없었다. 대학시절에 여러 학문에서 이 책의 내용이 소개되었지만, 실제로 읽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독서에 별 관심이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인문사회계 학생이 자연과학서에 대해 갖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번 학기에 수강한 ‘인간과 사회’ 강의에서 이 책의 내용은 다시 소개되었고, 이 책이 참고문헌으로 채택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 책은 의도적으로 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책을 서평 도서로 정해서 읽고 서평을 작성했지만, 이번 기회에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어보라는 신의 계시인지는 몰라도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는 지정도서가 아니라는 교수님의 회답이 있었다. 그제서야 도서관에서 다른 책을 검색해보니 ‘과학혁명의 구조’만이 대출이 가능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책을 피할 수 없었다. 고교 시절부터 알아오던 책이기에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갖고 있으니 오히려 이 책이 더 읽기 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평소에 갖고 있던 자연과학서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서평에서 단순히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범대생이라는 나의 특수한 신분에 맞게 책의 내용을 교육, 특히 교육평가 영역으로 재구성해보려 한다.일단 쿤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핵심개념인 ‘정상과학’과 ‘패러다임’, ‘과학혁명’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한다. 먼저 쿤은 정상과학이란 과거의 과학적인 업적(패러다임) 가운데 하나 이상의 것에 확고한 기반을 둔 연구활동으로 정의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행하는 과학적 탐구 활동을 말한다.한편 쿤은 패러다임을 과학 연구의 가설, 이론, 실험 방법 및 규칙, 실험 도구, 연구 모형, 기본 개념, 과학연구 관련 제도, 가치관, 태도 등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패러다임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어느 과학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ㆍ법칙ㆍ방법ㆍ지식ㆍ가치ㆍ전통 등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관’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우리는 흔히 과학발달은 벽돌 한 장씩 쌓으면서 벽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과학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면서, 조금 어려운 말로 누적적인 발달과정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쿤은 과학발달은 누적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누적적인 것과 혁명적인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는 이 책의 전 과정을 통해서 과학발달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A 이론에 근거한 정상과학이 이루어지면서 과학적 지식이 축적된다. 하지만 A 이론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 시대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패러다임으로는 이러한 변칙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정상과학은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리하여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B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점차 B 이론을 따르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그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상과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 책에서는 플로지스톤, 뉴튼, 라브와지에 같은 여러 과학자들의 예를 들고 있지만, 이러한 예가 자연과학의 문외한인 인문사회학도인 나에게 이 책을 멀리하게끔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보다 좀 이해하기 쉬운 예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예로 들겠다. 지동설이 등장하기 전에는 천동설을 바탕으로 한 정상과학이 이루어졌다. 즉, 천동설을 패러다임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달을 행성으로 연구해오다가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지동설이 등장하게 되고 이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과학자가 많아지면 지동설은 패러다임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는 과학자들이 달을 위성으로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천동설 바탕으로 해오던 연구는 이제 누적되지 않고, 혁명적으로, 새로 지동설을 바탕으로 한 연구ㆍ지식 축적이 시작되는 것이다.여기까지가 토마스 쿤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책은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점이 지금 내가 자연과학서 ‘과학혁명의 구조’가 아닌 인문사회과학서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게 만든 점이었는지 모른다. 또한 이런 점이, 교육학을 자주 생각하며 접하는 사범대생인 나에게 교육학에도 쿤의 이론을 응용해보고자 하는 호기를 발동시켰는지도 모른다. 나는 교육학, 그중에서도 교육평가의 일부분에 한정해서 그의 이론을 접목시켜 설명해보고자 한다.과거 학교 현장으로 대표되는 교육계에서 실시되어 오던 평가방식은 선택형 검사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평가방식은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객관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단순히 재생산하는 존재라고 간주하는 절대주의적 진리관을 패러다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평가방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위적인 시험상황에서 선택형 혹은 단답형의 지필검사의 방식으로 결과로서의 지식을 주로 지적영역에 한정하여 단편적, 일회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인데, 암기력이나 이해력 등의 단순 사고능력을 평가대상으로 삼는다.하지만 21세기 지식ㆍ정보화 사회에서 단편적ㆍ사실적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능력보다는 정보의 탐색, 수집, 분석, 비판, 종합, 창출 능력,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능력,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협동적 문제해결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교육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대학 입시에 치중하여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입시에서 어떤 내용이 취급되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수업과정이 종속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택형 검사로는 학생들의 인지적인 구조의 변화나 이해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며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이는 토마스 쿤이 이야기하는,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칙현상인 것이다.이러한 변칙현상이 심해질수록, 즉 기존의 절대주의적 진리관에 바탕을 둔 선택형 검사체제가 이러한 변칙현상을 해결ㆍ설명할 수 없자, 교육가들은 새로운 평가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위기를 맞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것이다. 바로 수행평가체제이다. 수행평가체제는 외부의 세계나 지식이 개인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의해 창조되고, 구성되고, 재조직된다는 것이라 생각하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패러다임으로 삼는 새로운 ‘정상과학’이다. 이 평가체제에서는 객관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학습자는 애매하고 불완전한 정보나 지식을 자기 나름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라는 것을 중시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1. 서론 - 국민의 사법참여의 가능성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권력은 헌법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입헌민주국가에서 헌법원리는 국민주권원리를 최고의 이념으로 하며,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는 상위 체계인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하위체계의 원리로서 여기에는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가 해당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국가작용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국가작용의 한 형태인 사법작용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원리로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최근의 입법참여, 행정참여와 같은 맥락에서 사법참여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권도 국가권력의 한 작용으로서 다른 국가권력에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을 주로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법의 민주주의적인 면을 도외시해왔다. 현대 전문화시대에 사법의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재판의 원리와 전문성의 원리로서 나타나고, 민주주의는 사법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의 제도적 형태, 국민의 사법참여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2. 본론 - 국민의 사법참여의 제도적 형태사법에 있어 민주주의는 재판 그 자체에서의 민주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도 사법참여로 평가할 수 있다.가. 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는 국가의 재판작용 그 자체에 직접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 형태로서 첫째, 아테네의 민중재판소와 같은 민중재판은 공동체의 구성원 다수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확실하지만, 다중의 자의에 의해 재판이 행해질 우려가 크고, 분쟁의 해결과 실정법 해석 적용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영국의 시민재판관제도와 같은 경우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전문성의 면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둘째, 배심제도는 비법률가인 일반인으로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배심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권한을 행사하고, 직업법관은 전체 재판을 진행하고, 배심원들이 판단하여야 할 사건의 쟁점과 적용되는 법률 등을 설명하며 배심원들의 평결에 원칙적으로 기속되는 형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점에서는 좋으나, 중우재판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각계 각층에서 배심원을 골고루 선정하여 재판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하게 확보하는게 필요하다. 직업법관에 의해, 또 배심원의 일상적 경험에 의해서도 전문성의 원리가 구현될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보강이 더 필요하다.셋째, 참심제도는 일반시민 가운데서 선정된 참심원이 일정한 임기동안 직업법관과 하나의 같은 합의체의 재판부를 구성하여 일체가 되어 동일한 지위에서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함께 재판을 하는 제도로서, 사실의 인정과 법률의 해석 적용에 있어 참심원은 직업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참심원들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면서도 중우재판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심원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넷째, 양형위원회제도는 일단 유죄 여부의 확정절차와 양형절차를 구분하여, 양형절차에 범죄, 형사정책, 교정 등에 관한 전문가인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책임에 있어서 법관 개인의 한사람에게 맡겨놓는 것보다 그들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다섯째,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는 전체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그 프로세스 전체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기소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검찰의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 심사에 구속력을 부여할 때, 기소독점주의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여섯째,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사실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판결 전에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하여 양형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인 판결전 조사제도에서도 양형위원회제도와 결합한다면 좀더 세련된 제도로서 국민의 참여를 실현시킬 수 있다.일곱째, 분쟁 당사자가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거나 교섭하는 협상이나, 직업법관이 아닌 제3자가 관여하는 조정, 중재, 화해 등의 비소송적 분쟁해결제도는, 법관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방식을 배제하고 당사자의 자율적인 논의구조 속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점과 기존의 실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창의적인 규범을 만들어 그에 따라 해결되는 점에서 분쟁해결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비전임법관제도는 통상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시간제로 법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에 민주성을 투입할 수 있고, 재판 시스템 전체에 다양한 능력과 시각을 갖춘 인물들의 교체 순환을 쉽게 하여 시스템 자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임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판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나. 법원구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 국민의 사법참여는 법원구성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형태로 첫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법관을 직접 선출하는 법관선거제도는 법관을 선정함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요구에 충실한 제도이다. 대의원리상 국가의 사법작용 역시 국가적 수준의 정책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고, 국민주권의 이념상 법원도 국민의 대표기관이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방식이 재판을 가장 잘 할 인물을 선정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법권의 작용을 왜곡시켜 '계급사법'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법관선거에도 선거공영방식이 바람직하다.둘째, 법관선발위원회제도는 일반인들로 구성되거나 또는 일반인과 법원내부의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며, 법관후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야 하므로 법조일원화가 필요하다.셋째, 국민심사제도는 법관을 선발하는 초기에는 재판업무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임명권자의 판단으로 법관을 정하되, 일정기간후 그가 남긴 자료로서 법관으로 합당한 인물인지 국민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전문성의 원리와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동시에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법관선거제도의 차선책으로 독립된 하나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서로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
적극적 관찰자, 교생!- 교육실습의 의미 -2003. 6강 의 명 :사회와 인간담당교수 :조대훈 교수님학 과 :지리교육과학 번 :97713-019성 명 :이 한 철7-적극적 관찰자, 교생!- 교육실습의 의미 -지리교육과97713-019 이한철1. 들어가며4주간의 교육실습으로 나의 2003년 5월은 채워졌다. 교육실습은 교사양성기관에 재학하거나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교육 현장의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사 교육의 효과를 올리고자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좋은 선생님을 양성하기 위한 꿈을 품고 사범대에 들어온 학생도, 점수 때문에 마지못해 사범대에 들어온 사람도 모두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할 관문과 같은 과정이다. 흔히들 사범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교생선생님들이 오시면 얼마나 좋았던지, 또 대학에 와서는 선배들이 교생실습을 다녀오고 난 후 몇 달간 중고생들의 편지가 과방에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설레였던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교육실습을 시작했고, 4주간의 과정을 모두 마친채, 이제는 교육실습을 되돌아보며 교육실습이 가진 의미를 되새겨보기에 이르렀다. 물론 학교 강의에서 주어진 과제가 아니더라도 교육실습은 한번쯤 되새겨보고 싶었던 경험이었다. 이 글에서는 학교의 특수한 분위기나 개별 교생들, 담당 교과 교사, 담임교사들과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교육실습의 맥락적 의미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2. 실습학교의 맥락적 소개내가 교생실습을 하게된 학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OO 여자중학교'이다. 교육실습이 이루어진 이 중학교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자. 이 중학교는 서울의 명문 S대학교의 사범대학에서 교생실습의 편의를 위해 설립한 부속학교이다. 따라서 이 학교는 시내 다른 중학교와 다른 특색을 몇가지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이 학교는 3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첫번째는 중등보통교육이지만, 나머지 2개는 교육실습과 관계된 사명이다그 수가 월등히 많아 교사의 성비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는 20명의 남자 교사와 25명의 여자교사로 구성되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또한 이 학교의 교사들은 서울시내 일선 학교와는 또다른 차이가 있다. 그것은 교원충원 방식이다. 대한민국에서 교원임용방식은 국공립과 사립학교가 서로 다르다. 사립학교는 학교 재단 자체적으로 임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 국공립학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교원임용고시를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을 하고 있다. 이 학교는 명문 국립 S대가 설립한 학교이기에 국공립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학교는 다른 국공립과는 또다른 채용방식을 가지고 있다. 일단 임용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기는 하나, 신규채용은 전무하다. 일선 국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한다. 이 학교 교사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미 다른 route를 통하여 내정하고, 채용공고는 형식적이라는 말도 있다. 어찌되었든, 이 학교 교원의 거의 대다수가 명문 S대 출신이라는 점은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한편 이 학교는 1, 2, 3학년 공히 8개학급 총 24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수는 1학년은 242명, 2학년은 266명, 3학년은 267명으로, 과거 내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시절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이 학교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상주인구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출산률 저하에 따른 학생수 감소에 기인한 점도 있겠지만, 한 학급당 35명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한편 이 학교는 동XX 시장이라는 큰 상업중심지의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은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가 많고, 야간 시장이라는 특성상 주로 학생들의 일과후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의 학교ㆍ학생에 대한 극성스런이 형식으로 나의 느낌을 기술한 것이기에 한 소단원의 내용은 다른 소단원의 내용과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며, 하나의 사건ㆍ내용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1) 학생으로서의 나내가 이 학교에 처음으로 교생실습을 와서 학생들과의 대면식에서 교장선생님은 "교육실습생은 학생이면서 교사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교생이 이 학교에서 갖는 모호한 위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 말이다.교장선생님의 말처럼 교육실습은 하나의 학습과정이다. 사범대학에서 2학점짜리 근무교육실습이라는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는 소정의 학점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 학습장소가 단지 대학이라는 곳에서 일선 현장 학교로 바뀌었다는 것, 강의식 수업을 듣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실습을 해보는 등의 학습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교육실습도 하나의 학습이다.따라서 교육실습의 주체인 교생들은 하나의 학습자, 배우는 학생이므로, 교생은 교사의 입장이나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실습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교생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하거나 교사의 책임 한계를 벗어나는 활동 혹은 교사의 권한을 모호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교생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이들 학생의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학교 외에서의 생활지도는 금지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유인물이나 게시물은 반드시 지도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제시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분야는 교사의 고유한 독점적인 권한이다. 따라서 교생은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제시할 때도 해당교사와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있으며, 평가는 전적으로 금지된다.또한 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학교가 학생에게 갖는 징계절차와 유사한 절차) 이 학교의 교칙 중 교생의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반영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교육실습규정]제4조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학교는 구내식당의 여건 문제도 있고, 도시락을 학생들과 같이 먹을 경우 학생들의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며 생활지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을 강변한다. 그렇지만 생활지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을 알고 있는 이 학교의 교사들은 왜 학급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이 학교는 학생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학교의 지도를 받는 '학생'으로서 교생을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2) 연구자로서의 나교육실습은 하나의 연구활동이다. 교육자체가 실천적 활동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곧 교육실습이다. 따라서 교생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이다. 교생은 사범대학에서 습득한 제반 지식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ㆍ활용해보고 무엇이 적절하고 부적절한 것인가,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어디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예비교사로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이며 장차 교사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평가를 하는 배움과 연구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이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는 수업을 참관한 이후에는 항상 그 날의 수업에 대한 평가회 및 협의회를 갖는다. 이 평가회에서는 교생들은 동료교생의 수업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설파하고, 자신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곤 한다. 즉, 수업을 행한 교생은 자신이 사범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실제수업에서 적용해보려고 하지만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 수업에서 괴리를 극복하지 못한 교생은 비판을 받게 되고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이러한 경험은 실제로 내가 겪어봤는데, 나는 이 학교에서의 2차시 수업에서 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해보았다. 지난학기 '지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강의에서 존 핀의 '열린 지리수업의 실제'라는 저서를 참고해서 만든 게임을 실제로 수업에서 사용해보았다. 이론적으로는 게임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실제 수업은 그렇지 못했다. 물론 담당 교과의 지아니다.물론 수업을 받는 중학생들, 특히 교생들을 처음 맞이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는 교생들이 하는 수업은 하나의 이벤트이며, 놀이쯤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리하여 교사가 하는 수업에서는 바른 자세와 진지한 태도를 갖다가도 교생이 수업을 할 때에는 수업의 맥을 끊는, 개인적인 질문, 잡담,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곤 한다. 따라서 교생수업이 시작되고 난 후 종종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생수업도 하나의 수업'이며 기말평가에서 그 범위가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각인을 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일부 학생들이 교생수업을 '수업'으로 간주하지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생수업도 수업이다.학습이나 연습에서는 약간의 실수나 실패가 용인되지만 수업에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 시시각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사춘기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에서는 교사의 조그마한 실수가 학생의 인생에 큰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교생수업도 하나의 '수업'이라는 관점에서 교생들도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교사와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생이 수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업이 엉망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따라서 일반 교사들보다 더욱 많은 준비를 할 것을 요구받는다.한편 앞서 말했듯이 이 학교는 교생들을 학생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교사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학교는 학교 전체가 흡연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교사들이 교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다며 교생들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내에서 금연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며, 중학생들 앞에서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갖출 것을 강조한다. 교생들은 학생들의 잘못이나 비행은 엄격히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생활지도할 것을 요구받는다.(4) 약자로서의 나한편 교생은 학교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교생들에게 선배이기도 하지만 성적부여 권한을 근거로 교생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교생들은 선배교사들의 기분이나 수업취향에 맞춰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따라서 깐깐한 지도교사를 둔 교생들은 비교적 빡빡한 교생실습을 수행하.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티벳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I. 문제의 제기중국은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다민족국가이다. 물론 전 체 인구의 92퍼센트가 한족으로 구성된 국가이지만 55개 소수 민족들도 9 천여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와 함께 국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 중앙 정부는 이러한 소수 민족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특별히 '자치구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과 전국인민대표회의에도 대표자를 별도로 파견하여 이들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중국 영토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 북경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격리된 변경 지역이나 험준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통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특히 1950년 인민해방군의 티벳 침공으로 중국에 강제 합병된 이후 티벳 민족문제는 중국 중앙 정부에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심각한 불안 요인이다. 1959년 티벳의 수도 라사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여 많은 희생을 치렀으며 이로 인하여 정치?종교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티벳의 종교지도자는 환생한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라는 양대 지도자가 있으며, 전자는 정교합일을 통괄하는 제1인자이고 후자는 종교문제만 전담하는 제2인자이다. 그러므로 티벳에는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의 칭호와 직위는 영원히 존재 - 환생하므로 - 한다.)는 인도로 망명하여 독립 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티벳은 수 차례에 걸쳐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여 왔으나 그때마다 중국의 강경 진압으로 대량 사상자만 남긴 채 좌절되고 말았다.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여파로 야기된 티벳의 유혈 폭동으로 라사는 중국에서 북경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도시였다는 사실에서 티벳 민족문제가 중국의 국내외 정치에 있어서 항상 불안과 긴장을 가져다주는 휴화산 같은 난제로 남아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중 티벳 민족문제의 원인과파탄을 가져왔으나 장경 원년(821년)에 티벳이 당나라 조정에 화친을 청하여 당의 수도 장안에서 맹약을 결성하고 쌍방의 관계는 다시금 개선되 었다. 이 화친의 경위를 새긴 비문 [장경회맹비]가 지금 티벳 수도 라사의 대소사 정문에 세워져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나) 몽고의 지배 및 교종국가화티벳은 840년대에 란달마 왕조가 붕괴된 이후 각지의 귀족, 군벌이 봉건적 할거를 시작해서 사분오열된 상태를 지속했다. 1253년 원나라 헌종의 아우인 쿠빌라이가 군대를 이끌고 티벳으로 쳐들어가 천하를 평정시켰다. 이때 티벳 불교(라마교2))에 귀의한 쿠빌라이는 후에 황제로 즉위하자 티벳은 원나라의 교종국가(종교의 스승나라)가 되어 원나라에 여러 방면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원나라는 티벳에 행정구역을 설치했으며, 교역장을 개설하여 중국과 티벳간에 교역을 편리하도록 했다.(다) 명대의 티벳 간접통치명대에 티벳은 오사장으로 불려졌으며 주로 티벳 민족이 집단적으로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명의 조정은 티벳에 오사장도지휘사사를 설치하여 티벳 민족의 고위급 승려를 선발해서 관직을 부여했다. 또한 티벳 민족의 대승려를 "법왕, 왕, 대국사, 국사" 등으로 봉해서 독특한 라마교 제도를 통해 티벳을 간접 통치했다. 목종 이전에 티벳은 봉건 농노제의 사회였다. 이 시기에 장원이 많이 출현해서 수공업 생산품의 종류도 증가하고 정교한 모직물은 국외로 팔려 나갔다. "서장왕통기" 또는 "장왕세계명감", "청사", "지자희연" 등의 명저들도 모두 이때에 쓰여진 것이다. 중국과 티벳와의 경제 관계는 매우 밀접했다. 사천, 감숙성 등지에는 시장이 개설되어 한족과 티벳 민족간에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 졌었다. 1392년 당시 티벳에서 중국에 반입되는 물품은 불화, 동불상, 동탑, 산호, 소뿔, 도검, 갑주 등이며, 중국에서 티벳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소금, 비단, 무명, 구리, 철, 철제품, 동제품, 금은기, 관복 등이었다.(라) 청대의 티벳 직접통치명대 말기에서 청대 초기에 티벳은 달라이 라마 5세와 리적 규모는 중국 영토의 1/4에 해당하는 거대한 지역이지만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형편없는 소규모의 보안군을 가진 티벳을 수적으로 막강한 중국군으로 제압하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었다.둘째, 이 지역은 중국의 경제 개발에 필수적인 다양한 광물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적들이 중국의 심장부를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험악한 지형을 가진 티벳 고원은 전략적 차원에서 인도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세력들의 방어에 매우 중요하였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은 1950년에서 1951년에 걸쳐 티벳에 인민해방군을 투입하여 일격에 티벳 보안군을 격파시키고 이 지역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략적 국경 지역의 일부로 한다는 17개항의 조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군사적 패배에 이어서 수년간 중국의 가혹한 정책은 중국지배에 대한 극도의 원한을 자극시켜 드디어 1959년 티벳의 수도 라사에서 대규모 폭동이 야기되었다. 물론 폭동은 무자비한 중국군의 총칼 아래 진압이 되고 당시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게 되었다. 달라이 라마는 그곳에서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중국과 맺은 17개항 협정은 무효라고 선언한 후 티벳의 자주독립을 주창하며 지금까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중국은 달라이 라마가 티벳을 탈출한 이후 티벳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개조를 착수하였다. 티벳에 집단농업제도와 기타 사회주의 개혁들이 강제적으로 도입되었고 1965년에는 이 지역을 중국의 "자치주"로 선포하였다. 이로부터 모든 티벳인들은 강제적인 동화정책에 수용되고 중국어가 티벳의 공용어로 지정되었다. 일체의 종교 행사와 신앙 자체가 금지되고 수많은 사원들과 종교적 기념물들이 파괴되었다. 1980년이래 티벳은 공식적으로 지역 공산당 책임 비서가 행정 최고책임자인 인민 정부에 의해 통치되었다.이러한 강압 통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으나 [천안문사태]가 발생하자 북경을 제외한 유일한 계엄 선포 지역이 바로 티벳의 라사라는 점에서 티벳 민족의 한한 과정의 현안과 부차적 효과 때문에 종종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문제는 누가 이 계획을 지시하고 누가 그로부터 혜택을 받느냐 하는 점이었다. 그러한 계획들은 티벳 민족보다는 한족을 발전케 한다는 생각이 불만의 근원이 되며 그러한 변화의 수용보다는 저항을 강화시킨다. 한족들은 '미개한' 티벳에 '문명'을 가져다준다고 제의하지만, 티벳 민족은 한족들이 자신들을 식민화하려는 '침입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치, 경제, 사회적 관점간에 거의 불가능한 관계 때문에 이러한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심각한 제한성이 있다.티벳에서 발생한 최근 시위들은 현대화가 통제하고 지시하기에 매우 어려운 민감한 과정이라는 주장을 명백히 지지하고 있다. 1993년 소요들은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당국이 실천하는 과정에 의하여 얼마나 희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위는 경제적 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충돌은 역시 정치적 갈등으로 전환되었다. 시위자들은 티벳에서 중앙정책의 결과에 불평했으며 급기야는 라사의 중앙 광장에서 티벳 깃발을 게양했다. 물론 국기는 티벳의 영속적 독립운동에 대한 의도를 과시했으며 티벳 민족간에 민족 사상의 존재를 일깨워 주는 것이었다. 수많은 국기 소유자의 체포는 오히려 민족 감정을 뿌리깊게 심어 주었으며 급기야는 유럽 공동체가 티벳 인권상황을 항의하도록 유도했다.3) 유린되는 티벳 환경북경 당국에 의해 수행되는 현대화 과정은 전국적으로 환경에 대한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티벳은 이러한 충격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그러므로 중국의 티벳 환경 파괴는 또다른 민족적 저항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티벳에서 표층토의 잠식을 가중화시키는 한족들의 고대 삼림에 대한 벌목 위 특히 극심한 환경 파괴였다. 중국의 삼림정책 결과로 한때 티벳의 풍부했던 삼림은 황폐화되고 총 25만㎢가 넘는 지역이 철저히 벌거숭이가 되었다. 이 숫자는 티벳 총면적의 1/6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다.환경 평가를 완전히 무시한 티벳 지하자원런 관대한 세금정책에 추가하여 중국당국은 거대한 물질적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 한 또다른 제도로써 "시장경제6)"가 티벳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자랑해 왔다. "시장경제"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중국당국은 티벳 기업들과 중국의 기타 도시 기업들간의 합동 프로그램을 승인해 주었다.2) 도로 건설티벳을 위한 발전 계획의 또다른 요소는 이 지역 고속도로의 보강이었다. 1994년까지 헤이허-감도 고속도로가 완료되었으며 중국-네팔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 중대한 보수공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해성과 사천성을 잇는 주요 간선 도로들도 보수와 건설 공사를 완료했다. 도로망의 개선은 격오지인 티벳에 국제 무역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특히 국제 무역은 이 지역 경제의 주요 원천으로 나타났으며 1993년에 55퍼센트의 신장율을 보였다. 관광산업은 중국이 외국인의 티벳 방문을 금지했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이지만 1994년에 2만 6천여 명이 라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발전 전략은 티벳 민족의 정치적 저항운동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요소가 되었다.3) 티벳어 교육1988년과 1989년의 폭동에 뒤이어 중국당국은 한족과 티벳인간의 어려운 관계는 좀더 원활한 의사소통과 같은 단순하고 명백한 장치를 통해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기 위하여 1989년 1월에 티벳 공산당 서기로 부임한 호금도(Hu Jintao)는 45세 미만의 모든 한족 관리들에게 의무적으로 티벳어를 배우도록 명령했다. 수많은 자치정부 부서는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한번 반나절 동안 티벳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나) 강경책1) 국가보안법티벳 민족의 저항에 대한 또다른 정치적 무기는 국가보안법이다. 1993년 통과된 보안법은 "사회주의 체제와 인민민주집중제의 정치권력을 수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 법은 티벳 보안 조직에 여러가지 영향을 끼쳤다. 첫째, 국가보안경찰은 보안법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둘째, 그 들이 보안법에 관하여 2만 여권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