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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도서관의 발전방향
    중원도서관의 발전방향< 목 차 >Ⅰ. 서 론Ⅱ. 중원도서관 이용학생의 만족도 조사1. 조사 개요2. 응답자의 개인적 자료3. 조사 결과4. 중원도서관 이용학생의 성향파악을 위한 상관분석Ⅲ. 중원도서관 이용학생의 만족도 극대화 방안Ⅳ. 결 론첨부. 설 문 지Ⅰ. 서 론인터넷의 발달로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줄어들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동아일보의 한 조사(2002년 7월 22일)에서 나타났다. 동아일보의 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한 학생들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찾기 위해 도서대출과 도서 구입신청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 이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의 산실인 도서관의 활용에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또한 건국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중원도서관을 출입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다. 따라서 좀더 학생의 편의를 생각하는 중원도서관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건국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원도서관의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본 조사는 현재 건국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원도서관의 이용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도서관 활용을 위한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촉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Ⅱ. 중원도서관 이용학생의 만족도 조사1. 조사 개요본 조사는 현재 건국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원도서관의 이용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도서관 활용을 위한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촉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이번 조사를 위해 2004년 4월 12일 ~ 4월 14일에 걸쳐 3일간 건국대학교(충주캠퍼스)학생 58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중원도서관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2. 응답자의 개인적 자료1). 응답자의 성별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34명(58.6%)이고 여성은 24명(41.4%)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표 1 > 응답자의 성별구 분응 보다 적게 이용하는 응답자는 26명(44.8%)이고 평균보다 많이 이용하는 응답자는 32명(55.2%)로 나타났다.< 표 8 > 일주일 이용횟수구 분응 답 자 수 ( 명 )응 답 비 율 ( % )1 회1017.22 회1627.63 회1627.64 회1017.25 회23.47 회23.48 회23.4무 응 답00.0합 계58100.0평 균 값표 준 편 차최 소 값최 대 값2.93 ( 회 )1.65 ( 회 )1.00 ( 회 )8.00 ( 회 )4). 중원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를 살펴보면, 중원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유열람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명(33.3%)로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고, 도서관식당의 경우 18명(15.8%)로 시청각실 8명(7.0%)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자유열람실, 멀티미디어실, 일반열람실, 도서관식당, 시청각실 순으로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 중원도서관 주 이용시설구 분응 답 자 수 ( 명 )응 답 비 율 ( % )시 청 각 실87.0멀티미디어 실2622.8일 반 열 람 실2421.1자 유 열 람 실3833.3도 서 관 식 당1815.8기 타00.0무 응 답00.0합 계114100.05). 중원도서관 이용목적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중원도서관 이용목적을 살펴보면, “멀티미디어기기(컴퓨터등) 이용”은 24명(20.0%), “새로운서적을 접하려고” 중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32명(26.7%)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공부를 위하여” 중원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사람은 26명(21.7%)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따라서 학생들이 새로운서적을 접하려고 주로 중원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 이용목적구 분응 답 자 수 ( 명 )응 답 비 율 ( % )멀티미디어기기 이용2420.0새로운서적을접하려고3226.7개인공부를 위하여2621.7학과공부 또는 과제물을 하려고2420.0강의가 빈시간 이용1411.7기 타 보 시 설비 고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응답자수( 명 )응답비율( % )매우 만족한다00.010.400.013.8만족한다610.4( % )813.8( % )그저 그렇다2237.9-1424.1-불만족한다2237.951.72237.958.6매우 불만족한다813.8( % )1220.7( % )모르겠다00.0-23.5-무 응 답00.0-00.0-합 계58100.0-58100.0-8). 중원도서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중원도서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및 환경(친절, 청결등 포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중 28명(48.3%)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4명(6.9%)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중원도서관의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전체 응답자의 44.8%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표 13 > 중원 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구 분응 답 자 수 ( 명 )응 답 비 율 ( % )비 고매우 만족한다00.048.3만족한다2848.3( % )그저 그렇다2644.8-불만족한다46.96.9매우 불만족한다00.0( % )모르겠다00.0-무 응 답00.0-합 계58100.0-또한 서비스에 대한 세부만족도를 살펴보면, 직원의 친절함(긍정44.8%, 부정6.9%), 위생상태(긍정41.3%, 부정10.4%), 이용시간 및 이용안내(긍정37.9%, 부정20.6%), 웹 서비스(긍정37.9%, 부정13.8%), 신청서비스(긍정27.6%, 부정13.8%)로 5가지항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도서관 주위환경문제(긍정17.2%, 부정 44.9%) 항목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중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소음, 조명등의 도서관 주위환경문제에 대해서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1 > 중원 도서관의 서비스에 관한 세부 만족도 조사구 분직원의 친절함비 고위 생 상 태비 고응답자수( 명 )응응 답00.0-합 계58100.0-4. 중원도서관 이용학생의 성향파악을 위한 상관분석이번에는 중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자 설문 항목간의 상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① 학생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② 하루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일주일 이용횟수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하루이용시간이 많아질수록 이용혜택면에서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③ 일주일이용횟수가 높을수록, 대출에 대한 만족도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며, 장 래이용에 있어서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④ 대출만족이 높을수록, 시설만족도 높고 서비스만족도 높았으며 이용혜택도 높고 장래이 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⑤ 서비스만족이 높을수록, 타도서관에 비교한 중원도서관의 만족은 높았으며 이용혜택과 장래이용에 있어서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⑥ 이용혜택이 높을수록, 장래이용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7 > 평가 지표간 상관관계구분연령하루이용시간일주일 이용횟수대출만족시설만족서비스만족타도서관 비교만족이용혜택장래이용12345678911.00020.1191.00030.2350.482**1.00040.233-0.172-0.270*1.00050.066-0.139-0.332*0.316*1.00060.191-0.097-0.1990.667**0.2181.0007-0.153-0.0680.003-0.0920.0670.289*1.00080.275*-0.326*-0.1130.554**0.1870.574**0.1701.00090.226-0.207-0.342**0.711**0.2250.523**-0.2720.635**1.000*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1). 대출평가 지표간 상관분석대출만족이 높을수록, 대출권수에 대한 평가 높았고 대출연장에 대한 평가와 자료예약서비스에 대한 평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출기간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대출연장에 대한 평가도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원도서관의 서비스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친절함, 위생상태, 이용시간 및 이용안내, 웹 서비스, 도서신청서비스 항목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저그렇다”는 대답이 서비스측면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아직 개선되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여기는 결과로서, 서비스측면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 져야 하겠다. 또한 서비스 항목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소음등의 환경문제에 관련된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소음등의 환경문제로 인해 중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중원도서관측의 소음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Ⅴ. 결 론중원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며 특히나 중원도서관은 건국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건국대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맞춤전략이 요구된다.점점 인터넷의 발달로 예전과는 달리 학생들의 도서관 발걸음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학생들은 좀더 자세한 지식을 찾고자 도서관을 찾고 있는 것도 분석결과 사실로 들어났다.따라서 중원도서관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이러한 학생들의 이용패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정충영 외, 무역경영사,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2002. 7.우수명, 인간과복지, 마우스로 잡는 SPSS 10.0, 2003. 2.중원도서관의 발전방향1. 조사 배경 및 목적동아일보(2002년 7월 22일)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냈다. 인터넷의 발달로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였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한 학생들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찾고 있어 이것이 결국 도서 대출과 도서 구입 신청 겠다
    사회과학| 2004.06.19| 18페이지| 4,500원| 조회(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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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목차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3. 등기의 효력Ⅱ. 가등기1. 가등기의 의의2. 가등기의 효력Ⅲ. 저당권1. 저당권의 의의2. 저당권의 특징3. 저당권의 성립요건4. 저당권의 효력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Ⅳ. 근저당1. 근저당의 의의2. 근저당 성립요건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이어야 한다.1 실체적 유효요건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이 있어야 하고,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며 새로이 기재되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2 형식적 유효요건"갑"등기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등기가 "을"등기소에서 이루어진 경우(관할위반의 등기)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2중의 보존등기와 같이 사건이 등기할 것 이 아닌 때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관계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 등기가 된다.2. 소유권이전등기절차1 매도인(건설회사)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용), 양도신고 확인서(분양받은 경우는 불필요)를 받아 둔다.2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은 원본과 사본 4통을 작성해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하면 된다. 검인받은 사본을 구청 부과과에 제출하면 취득. 등록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3 관련세금 납부. 취득세는 신고가액(분양받은 경우는 분양가)의 2%, 등록세는 3%이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즉 0.6%이고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02.%(취득세의 10%)를 납부한다. 전체를 합치면 5.8%이다.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잔금을 완납한 후 구청 부과과에서 취득세고지서를 받아 잔금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세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내도록 한다.4 소유권이전등기를인서 및 통지서는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받는다. 수입증지(대법원수입증지)는 등기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사게된다.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서 교부받아 작성하게되는데 신청서 내용 중 부동산의 표시부분은 등기부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별도로 비치해 놓은 신청서 기재 예를 참조하면 된다.문제는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하는지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중도에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할것인지는 우선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그 액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하면 된다. 등기신청에 앞서 당해 부동산의 토지건물대장과 토지가격확인원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과세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매입금액의 계산을 신청하면 그 등기소의 등기민원담당공무원이 해당금액을 계산해 주고 있다.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은행에서 사고 매입필증을 다른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사는 즉시 주택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률이 30%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30%라는 말이다.5 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기재요령ㄱ 부동산의 표시란원칙적으로 등기부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토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별로 기재하고, 건물은 소재·지번, 종류, 구조, 면적별로 기재 )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한다.(예) ○년 ○월 ○일 매매ㄷ 등기의 목적란소유권 일부이전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 중 일부 글자를 삭제한다.ㄹ 등기의무자란매도인(시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며,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란의 주소는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달라도 되지만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와는 일치해야 한다ㅁ 등기권리자란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ㅂ 등록세란 및 교육세란구청 등에서 발급받은 영수필통지서·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한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4 점유적 효력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5 등기는 그것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다만 어떤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라고 한다.Ⅱ. 가등기1. 가등기의 의의가등기란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매매의 예약이라든가 또는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대물변제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약속하였을 때 또는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장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때를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등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등기에는 순위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담보의 토지로 알고 매매예약을 하였을 경우 정식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동안 누군가가 먼저 저당권의 등기를 필하면 당연히 그 등기를 필한자의 권리가 우선하게 되므로 매매예약의 효력을 장래에 있어 담보하기 위하여는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는 효력이 있는 가등기가 필요하다.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이를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기 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그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가등기는 그것만으로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대항력의 순위가 가. 저당권의 특징1 공시의 원칙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다른 물권과 달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만일 등기 없이 저당권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2 특정의 원칙저당권은 특정·현존의 목적물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 담보물권의 물질적 기초를 확정함으로써 저당권에 의하여 파악되는 가치에 대해서 객관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전재산 위에 인정되는 일반저당권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다.3 순위확정의 원칙동일한 목적물 위에 여러개의 저당권이 존재할 때에는 각 저당권은 확정된 순위를 가지고 있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해서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권에 의해서 그 순위가 내려가지 않는다. 또한 순위승진의 원칙에 의하여 선순위저당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후순위저당권은 그 순위가 올라간다.3. 저당권의 성립요건1 저당권설정계약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저당권설정계약은 불요식이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저당권은 채권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은 그러한 의미에서 종된 계약이다. 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라도 무방하며(제356조), 이러한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일종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저당권설정자는 목적물에 관하여 이를 처분할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 저당권설정등기등기사항은 채권자, 채무자(물상보증의 경우), 채권액, 변제기, 이자, 이자발생기, 이자지급시기, 지급장소, 기타 약정이나 조건 등이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1항). 저당권설정등기의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 관행이다.3 저당권의 목적물등기, 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출 수 있는 것에 한해, 이를 저당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666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응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은 성립한다.4. 저당권의 효력1 피담보채권의 범위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민법은 이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및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연배상에 대한 제한은 저당목적물 위에 후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저당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양도되는 등 제3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2 목적물의 범위저당권은 궁극적으로 저당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며,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본문). 종된 권리도 종물에 준하므로, 저당부동산소유자가 갖는 지상권, 전세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다만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수취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본문). 또한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설정자에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저당권자는 압류를 할 수 있다.3 우선변제적 효력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356조). 물론 다른 채권자나 후순위저당권자가 강제집행이나 다.
    법학| 2004.06.19| 12페이지| 2,000원| 조회(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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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정책론] WTO농업협상
    < 목차 >>Ⅰ. WTO란 무엇인가1. WTO의 개념2. WTO의 목적3. WTO의 역사4. WTO의 출범배경과 특징Ⅱ. UR 농업협정1. UR 농업협상의 경과2. UR 농업협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3. UR협정 이행의 영향과 NGO의 평가4. WTO 농업협상의 시작Ⅲ. 뉴라운드(DDA)1. 뉴라운드 출범의 의의2. 각료선언문의 주요내용3. 뉴라운드 평가 및 전망Ⅳ.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Ⅴ.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1. 시장접근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3. 국내보조4. 수출보조금5. 국영무역6. 농업의 다원적 기능7. 유전자조작농산물(GMO)Ⅵ.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1. 농업협상 대응방향2. 국내 농업대책3. 결론WTO협상내용정리997065이형갑Ⅰ. WTO란 무엇인가1. WTO의 개념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그 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 협정문에 있다. WTO 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협정문은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각 국 정부가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구속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협정문은 비록 각 국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하기는 하지만, 그 목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들이 상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2. WTO의 목적1 부분적 무역 장벽제거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협정문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 그리고 동경라운드 협정에의 한정적 가입국 문제 등으로 GATT의 한계가 노정되었다. 또한 세계 교역시장에서 상품 이외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교역비중이 증가하고, 산업의 첨단화·소프트화 그리고 가속적인 세계화 등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특히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유럽의 고실업 등 어려움은 선진국에 유리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수립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86년 푼타델에스테에서 시작한 UR협상이 7년 반의 협상 끝에 1994년 4월 마라케쉬에서 각국이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종결, WTO체제는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2 WTO 체제의 특징WTO체제는 크게 보아 다음 3가지 측면에서 GATT와 다르다.첫째, 관할범위의 차이다.GATT가 상품분야만 관여해 왔음에 비해 WTO는 상품분야를 포함하여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및 투자 등 새로운 분야로까지 그 규율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WTO는 그간 실질적으로 GATT의 규율 밖에 있던 농산물과 섬유류도 그 규율 하에 두고 있다.둘째,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상의 차이이다.GATT가 참가국간 계약으로 성립된 잠정적 성격의 협정인데 반해 WTO는 법인격을 갖춘 정식 국제기구이다. GATT가 '체약국'(contracting party)들의 협상의무 불이행시 특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에 비해 WTO는 회원국(member)들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다수결 표결원칙에 따라 강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셋째, 분쟁해결능력상의 차이이다.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그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없지 않았으나 WTO는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에서 크게 개선된 분쟁해결절차를 확보하고 있다. 초기 GATT의 분쟁해결 절차가 강대국 중심이었으며, 해결방식도 주로 비공식 협의에 의존했었다. 이후 GATT 회원국의 증가에 따라 분쟁절차가 사법적 성격이 강화된 규칙 중심으로 바뀌고, 해결방식도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적 패널(panel)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GATT의 '목별로 최소한 15%(개도국은 10%) 감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이고 비교역적 기능(NTC) 대상 등 일정조건에 맞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6년(개도국은 10년)간 유예토록 하고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쌀이 여기에 해당한다.관세화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인 관세상당치를 부과할 수 있으나, 최소시장접근(MMA)과 현행수준의 수입량(CMA)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 해당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최소시장접근은 기준연도의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이 되는 농산물에 적용되는데, 최초 이행연도에는 소비량의 3% 수준을 현행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하고, 최종 이행연도까지는 5%까지 점차 확대하는 것이다.다만, 한국과 일본의 쌀에 적용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예외로 하고 있다. 즉, 한국 및 일본의 쌀에 대한 최소시장개방 물량은 각각 1%에서 4%로, 4%에서 8%로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에, 현행수준의 수입량 보장은 기준연도의 수입량이 소비량의 3%이상 5% 미만인 농산물에 해당되는데, 수입물량에 대해서 낮은 관세로 수입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관세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를 인정하고 있는데, 특정품목의 수입량이 일정수준을 넘어 급격히 늘어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크게 떨어질 경우에 이 제도에 의하여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내보조UR협정은 농업보조를 감축해야 하는 감축대상보조와 감축하지 않고 계속 지급할 수 있는 허용대상보조로 분류하고 있다. 시장가격 지지나 생산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생산요소 보조 등은 감축대상이 된다. 따라서 1986∼88년을 기준으로 하여 감축대상으로 분류된 농업보조총액(AMS)을 산출하고 6년(개도국은 10년)간 20%(개도국은 13.3%) 감축해야 한다. 감축대상보조라 하더라도 품목불특정 보조의 경우에는 보조금액이 농업총생산액의 5%(개도국은 10%) 이하일 경우, 그리고 품목특정보조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보조금액이 해당 품목의 국내 농산물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MMA 물량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해 놓고, 수출국은 국내 생산량이 적어 식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96년 농업법 에, 유럽연합의 경우 올해 3월 합의된 아젠다 2000 에 필요한 경우 곡물의 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넷째, UR협정은 예산이 부족한 개도국의 농업지원을 제한하면서, 선진 수출국의 농업지원은 허용하고 있다. UR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는 대부분 예산이 풍부한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농업지원 정책이고, 감축대상으로 규정된 국경보호나 가격지지는 나라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이 사용해 온 정책이기 때문이다. WTO자료에 따르면, 96년 현재 허용보조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134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에 불과하며, 보조금액도 총 허용보조액 가운데 12.5%밖에 되지 않는다.3. UR협정 이행의 영향과 NGO의 평가1 UR협정 이행의 영향UR협정의 이행이 국제농산물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와 선진 수출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개도국들의 식량종속의 심화 라고 할 수 있다.UR협상의 시작을 알렸던 푼타델 에스테 각료선언 은 농업협상의 목적에서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확대된 무역자유화와 국제교역 증대 를 가장 먼저 꼽고 있다. 그러나 협상결과의 이행은 모든 국가가 아닌 소수의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FAO 통계를 기준으로 WTO 출범이후 주요국의 농산물 무역수지 변화{ 94년과 96년의 통계치를 비교하였음. 97년의 경우, 아시아지역의 환율위기로 인해 국제 농산물교역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임.를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농산물 무역흑자가 각각 32.3%, 96.8%, 3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94년 이전에 비해 농산물 무역적자폭이 66.8%나 줄어들었다. 이에 반덜란드 쟈이스트(Zeist)에 모여 WTO 농업협정의 포괄적인 영향평가에 필요한 2년 이상의 기간동안은 추가적인 무역협상이 재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성명서{ The Zeist Declaration on Trade Liberalization and Right to Food, 1999.4를 채택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이 성명서에서 UR협정은 세계 각국의 상이한 농업구조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전제하고, 이는 예산이 제약된 개도국에 대해서는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난하고 있다.한편,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누구를 위한 WTO 인가?{ Whose Trade Organization?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WTO 출범 이후 5년간 식품안전성의 약화, 환경침해, 소수의 독점적 곡물기업에 대한 종속성 심화 등의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업문제는 비단 농민만이 문제가 아니고 온 국민,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들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WTO협상 국민연대 가 발족했다. 여기에는 차기협상에서 UR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농업과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목표 아래 전국 405개 환경ㆍ소비자ㆍ시민ㆍ여성ㆍ노동ㆍ농민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4. WTO 농업협상의 시작UR 농업협정의 이행기간(1995∼2000)이 2000년 말에 끝남에 따라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개혁을 위한 제2차 협상은 99년 말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UR 농업협정문 제20조(개혁과정의 계속)는 UR협상의 개혁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재협상을 이행기간 종료로부터 1년전에 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WTO 농업협상은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각료회의를 기점으로 2000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애틀 각료회의는 각료선언문 채택에 실패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재협상(WTO 농업협상)은 UR협정에 의거였다.
    자연과학| 2004.06.19| 24페이지| 3,000원| 조회(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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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문화와 매너] Business와 Manner의 관계성
    Ⅰ.매너의 유래 및 정의가. 매너의 유래매너라는 말은 Manuarius라는 라틴어에서 생겨났습니다. Manuarius라는 말은 Manus와 Arius라는 말의 복합어인데 Manus란 영어의 Hand란 뜻으로 이 말은 사람의 손이란 뜻외에 사람의 행동, 습관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Arius는 영어로 More at manual, More by the Manual이란 뜻으로 방식, 방법의 의미를 뜻합니다. 따라서 Manner란 사람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습관, 몸가짐으로 해석되며, 에티켓과 달리 사람을 얘기할 때 매너가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매너의 정의그 옛날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화원이 엉망이 되자 루이 14세는 <무단침입금지>라는 팻말을 화원에 세우고 그 팻말을 <에티켓>이라 읽었습니다. <에티켓>이란 '어떤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해를 가해서 상대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불쾌감을 주지 말라' 는 의미이며 그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나 행동이 <매너>인 것입니다. 즉, 에티켓이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매너는 그 기분을 표현하기 위한 <모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매너와 <모양>에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취업활동 뿐만 아니라 입사 후에도 업무로 만나게 되는 손님이나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상사를 대하는 <마음>을 효과적인 <모양>으로 나타내어 원활한 인간관계를 갖아야 합니다.
    인문/어학| 2004.06.19| 10페이지| 1,500원| 조회(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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