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repeats itself. The global economic crisis also tends to be repeated. It may be ten years or five years. But no one knows when the crisis will come. Humans learn lessons from history and prepare for the future through history. Unfortunately, the crisis appears when I forget this lesson. Humans are always easy to fall into greed and this greed neglect the lessons and principles, etc. that have been learned. So history repeats itself.
천재들의 머니게임(저자 로저 로웬스타인)역사는 반복된다. 세계경제위기 역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10년 또는 5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 위기가 들이닥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위기는 이 교훈을 잊을 때 즘 나타난다. 인간은 언제나 탐욕에 빠지기 쉽고 이 탐욕은 그 동안 배워온 교훈, 원칙 등을 무시하게 만든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1994년에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이하 LTCM)이라는 헤지펀드가 전설적인 펀드매니저인 존 메리웨더(John Meriwether)에 의해 설립된다. 그는 살로먼 재직시절 함께 했던 래리 힐리브랜드(Larry Hilibrand), 에릭 로센펠드(Eric Rosenfeld), 빅터 하가니(Victor Haghani)를 영입한다. 이들은 금융공학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투자에 활용하는데 천재들이었다. 그리고 ‘블랙-숄즈 모형’을 만든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과 마리런 숄스(Myron Scholes)를 영입하여 천재들이 모인 드림팀을 만들었다. 이 두사람은 1997년에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된다. LTCM은 이들의 명성에 힘입어 큰 자금을 끌어 모았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익률을 기록함으로써 승승장구하였다.하지만 LTCM은 실질적으로 존 메리웨더를 중심으로 한 힐리브랜드와 로센펠드, 하가니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들은 살로먼 시절부터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한 채 그들만의 리그안에서 소통하고 공유하였다. 또한 그들은 완벽하다고 믿는 투자모델에 집착했고 맹신했다. 감각에 의지하는 전통적인 투자방식을 무시했고 감정이 이입되지 않는 투자모델의 계산 결과만을 신뢰했다. 블랙-숄즈 모형에 따른 투자모델의 전제조건은 효율적 시장가설이다. 즉, 모든 투자자들은 합리적이고 모든 위험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린다는 것이다. 자산의 가치가 결국은 본래의 가격으로 수렴한다는 이론인데, 이는 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적합한 방식이지만 시장이 불안정하면 투자자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LTCM은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으로 이루어진 투자모델에 편중되었고 소수의 파트너들의 의해 펀드 운용이 편중되었다. 이 편중은 펀드 설립 이후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지만 단 한번의 위기에 펀드가 사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탐욕이 자리잡고 있었다. 탐욕에 사로잡힌 LTCM의 파트너들은 그들의 성공에 도취되어 도박에 가까운 트레이드를 하고 이런 트레이드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심지어 LTCM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조차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은행들은 천재들이 모인 LTCM을 동경했고 그들의 도박에 같이 춤을 춘 것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월가 전체가 LTCM의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LTCM의 경우 소수에 집중된 편향적인 펀드 운용과 그 당시 파생상품에 대한 외부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은행들의 무책임함이 몰락의 원인들이다. 이는 모두가 탐욕에 사로잡힌 결과이다. 이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겠지만 이 또한 잊혀질 것이다. 만약 잊혀지지 않았다면 LTCM 몰락 10년 뒤에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BEPS 란 무엇인가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는 기술발전과 글로벌화의 내용과 속도에 맞게 재정비되지 못하고 뒤쳐진 각국의 조세체제와 조세조약의 사각지대를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을 이전하고 (Profit Shifting) 절세노력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의 세원기반이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것 (Base Erosion) 을 말한다 . BEPS 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실체 (entity) 와 금융상품 (instrument) 의 성격에 관한 세법상 분류가 국제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경제를 고려하지 않는 세법이나 조약을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세무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경우 외국 관계사와의 채권금융 등 내부금융거래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조세회피방지 수단 (GAARs, CFC 등 ) 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BEPS Vs 역외탈세 BEPS 주로 다국적 기업들이 낙후된 조세조약 개념 , 불명료한 국제 과세기준 , 각국 세법 비대칭 활용 과세소득을 국가간 조절 전세계적 세부담의 최소화 도모 절세 또는 탈법 : 제도 변경 필요 역외탈세 주로 대 재산가들이 절대적 금융비밀주의 ,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의 맹점을 활용 자산이나 소득을 역외에 은닉 거주지국의 세금을 탈세 불법 : 당국간 공조로 제재 필요BEPS 배경 가치창출 요소의 변화와 글로벌 경제의 심화 Data, Intangible 이 가치창출 핵심 요소로 부상 Communication technique 혁신으로 기업기능의 분산배치 가속화 재화 , 서비스 , 자본 , 노동의 이전 장애 최소화 BEPS 현상을 구성하는 개별 문제는 어제 오늘에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와 규모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 BEPS 폐해에 대한 각성 최근 Apple, Google, Yahoo, Starbucks 등 다국적 기업의 tax planning 에 관한 언론의 지속적 문제제기 , 비판적 여론 태동 개별 과세당국의 간헐적 S 개요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출간 2013.02.12 ▶ OECD, BEPS 관련 15 개 항목 Action Plan 발표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13.07.19 ▶ OECD 7 개 BEPS Action Plan 보고서 / 권고안 발행 및 G20 재무부 회의 발표 2014.09 ▶ 10 월 5 일 OECD BEPS Action Plan 최종보고서 발행 2015.10BEPS Action Plan – 항목별 개요 실체성 일관성 투명성 BEPS Action Plan Action 6: 조세조약 남용 방지 Action 7: 고정사업장 인위적 회피 방지 Action 8: 무형자산 이전가격 규정 강화 Action 9: 고위험 및 자본거래 이전가격 규정 강화 Action 10: 기타 고위험 거래 이전가격 규정 강화 Action 2: 하이브리드 거래 Action 3: 조세피난처 (CFC) 규정 강화 Action 4: 금융비용 공제 제한 Action 5: 유해 조세제도 대응 Action 11: BEPS 자료수집 분석방안 개발 Action 12: 조세회피거래 공시의무 강화 Action 13: 이전가격 정보 신고의무 확대 (CBCR) Action 14: 국가간 조세분쟁 중재안 개선 복합 issue Action 1: 디지털 사업 관련 조세정비 Action 15: 다자간협약 개발 (Action Plan 의 신속한 이행 협의 )BEPS 위험요소 실체성 일관성 투명성 BEPS Action Plan 미국 , 유럽 등 신규 M A 취득사업 이전가격정책 해외지주회사를 활용한 자본거래 등 고위험거래 증대 예상 이전 가격 관련 해외지주회사 실질기능 미약 : 조세조약 적용배제 위험 및 CFC 규정 적용위험 증대 Value Chain 을 고려한 사업 운영모델 정비 필요 ( 특히 미국 , 유럽 등 신규 M A 취득사업 ) 조세회피 규제안 강화 관련 조세피난처 소재법인n 2: 하이브리드 거래 하이브리드 거래 개요 Ultimate Parent Co. Holding Co . (A 국 ) Op Co. (B 국 ) Hybrid Loan Payments 구분 세무적 영향 A 국 Holding Co. 소재지국에서는 Hybrid Loan 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B 국 Op Co. 소재지국에서는 Hybrid Loan 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이자로 간주하여 이자비용 손금산입에 따른 절세효과 개선 방향 하이브리드 거래를 통한 지급액 관련 손금 부인 법안 정비 하이브리드 거래를 통한 국외원천수입에 대한 비과세 법안 정비BEPS Action Plan 3: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 17 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 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 이하 “ 특정외국법인 " 이라 한다 ) 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 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 받은 것으로 본다 . 주요 내용 전세계적으로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 발생 국내 CFC 규정 구분 배당 간주 시 실제 배당 시 법인세 과세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 이월익금으로 간주하여 익금불산입함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부터 실제 배당된 것으로 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포함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 년 이내에 경정청구BEPS Action Plan 4: 금융비용 공제 제한 주요 내용 이자비용을 이용한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비용 공제제도 정비권고 (thin cap/inte 위한 기준 개정 : 납세자가 실질적 연구활동에 기여한 바에 따라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권고 각종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판단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관련 제도 투명성 제고 * Patent boxes( 특허박스 ) 기업의 전체 순이익 가운데 지식재산권 (IP) 에 의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 특허박스 제도는 1973 년 아일랜드가 처음 시행했다 . 2000 년대 들어 국가 간 기업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 특허박스의 적용 세율은 영국 10%( 법인세 23%), 프랑스 15%( 법인세 33%), 벨기에 6.8%( 법인세 34%) 등 평균적으로 일반 법인세율의 절반 이하다 . 2015 년 5 월에 미국 정치권도 정보기술 (IT)· 생명기술 (BT)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특허 박스 (patent box)’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 미 기업들이 아일랜드 영국 등 세율이 낮은 곳으로 특허권과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 , 자국 내 고급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BEPS Action Plan 6: 조세조약 남용 방지 주요 내용 조세조약 남용 (Treaty shopping) 을 통해 조약상의 비과세 , 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향유하거나 조세회피를 시도 Limitation of benefits (LOB)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거주자에게 조약혜택을 받을 자격을 주는 규정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미국은 조세조약에 LOB 조항 삽입 Principal purpose test (PPT) 조약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 조약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 , 개념적이고 주관적인 기준 LOB 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해 일반 조약남용방지규정을 포함 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 호주 , 중국 , 싱가포르 등 국가들이 : 모회사의 회계연도말 기준 1 년 내 제출대상 : 관련 모든 과세당국 ( 과세당국 간 자동교환방식 채택 ) 작성의무 : 현지법인 작성기한 : 각 회사별 법인세 신고 기한 제출대상 : 현지 과세당국 주요내용 :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련한 세부정보 작성의무 : 연결모회사 작성기한 : 모회사의 법인세 신고 기한 제출대상 : 관련 모든 세무 당국 주요내용 : 다국적 기업 그룹의 전사적 사업 운영 및 이전가격정책 기술 BEPS Action Plan 13: 이전가격 신고의무 강화 이전가격문서화 3 단계 접근방법 Master file ( 사업보고서 + 이전가격정책 ) Local file ( 현지법인 이전가격보고서 ) CBCR (country-by-Country Report) ( 국가별보고서 ) 한국 FY16 세법개정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FY2016 법인세 신고 시 제출 한국 FY2017 입법검토 국가별보고서 도입예정CbC Reporting 통해 도출 가능 정보 ▶ 세전이익 / 매출 수익성 파악 가능 ▶ 세전이익 / 직원수 실질적 사업 운영 여부 파악 가능 ▶ 세전이익 / 현금성자산외 유형자산 실질적 사업 운영 여부 파악 가능 ▶ 누적이익잉여금 순위 및 비중 배당가능이익 유보 국가 파악 가능 ▶ 세전이익 순위 및 비중 과세소득 인위적 이전 징후 파악 가능 ▶ 매출 순위 및 비중 과세소득 인위적 이전 징후 파악 가능 ▶ 법인세 순위 및 비중 국가별 실질 세부담 파악 가능 ▶ 법인세 / 세전이익 실질 세부담 및 유효세율 파악 가능 ▶ 특관자매출 / 매출 관계사간 매출을 통한 과세소득 이전 징후 파악 가능 ▶ 특관자매출 순위 및 비중 관계사간 매출을 통한 과세소득 이전 징후 파악 가능BEPS 도입에 따른 주요 영향BEPS Action Plan 13 : 한국의 BEPS 이전가격문서화 입법내용BEPS Action Plan 13: 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 )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 작성 실무 ( 별지 서식 기준 w}
로마법의 중요성과 역사적의의Ⅰ. 로마사 개관1. 로마의 역사적 의미2. 로마사의 시대구분Ⅱ. 로마법 개관1. 로마법의 의의2. 로마법의 배경3. 로마법의 내용4. 로마법의 변모5. 로마법의 영향 및 의미Ⅰ. 로마사 개관1. 로마의 역사적 의미로마제국은 500년 이상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였다. 로마는 이로써 유럽문명의 기초를 결정했던 역사적 요인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로마제국에 대한 기억은 로마 자체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 가톨릭교회는 로마의 세계지배 이념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았고 심지어 독일인들은 그들의 제1제국을 (신성)로마제국이라고 불렀다, 로마의 역사에 대한 지식은 로마의 법을 공부하려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과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로마의 성공은 그들이 세계사에서 가장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로마인들의 역사는 부단한 전쟁과 내적 투쟁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로마는 정복을 한 것만이 아니라 서서히 평화질서를 세웠으며, 이러한 평화질서는 수백년간,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현재까지도 지속되었다. 로마이념은 인간이 일반적 평화기구를 처음으로 의식하게 된 형식이었다. 로마는 국가사상을 형성하였다. 후대의 여러 민족은 로마로부터 국민의식을 배웠으며, 국민의식을 배웠으며, 국가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로마법도 수용하였다. 로마는 특히 법으로써 인류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고, 그 영향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로마는 그리스의 문물을 후대에 여러 민족에게 전수하였다. 법과 관련해서도 로마는 그리스의 학문이론을 실펀적 실무에 접목하여 창조적인 법학을 이루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로마라는 큰 틀은 또한 로마제국 내에서, 그리고 많은 경우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들 속에서 전쟁에 의한 폭력적 지배를 정신적으로 극복하는 중요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였다. 인도주의 사상과 그리스도교가 바로 그것이었다. 21세기를 살고있는 지금, 그것도 로마와는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극동지역에서 로마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2. 로마사의 떨쳤던 사회적 해체 및 그에 이은 단독지배의 형성이 특징이었다. 둘째 시기는 제정기로서, 피지배민들에 대한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이 제국과 황제들의 과제였던 시기였다.(30BC??180AD). 셋째 시기는 傳主政으로의 이행기로서 가공할 내란 속에서 옛 로마의 정신과 문물이 붕괴하였고, 제국을 구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동방에서 유래한 것들이었던 시기였다(180??324AD).3) 비잔틴시기: 동로마제국이 시기(324??1453)에는 로마의 국가적 전승은 지속되었지만, 그 기초는 그리스민족과 그리스도교였다. 콘스탄티누스에서 포카스에 이르는 旱期비잔틴시기(324??610)는 세계제국을 게르만의 대민족이동으로부터 구하려는 시도가 특징이었다. 헤라클리오스에서 콤네노스朝에 이르는 中期비잔틴시기(610??1204)는 제국이 그리스의 민족국가로 위축되었으나, 아랍인들과 슬라브인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동유럽의 문화의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시기였다. 晩期비잔틴시기(1204??1453)는 이탈리아인들과 터키인들 사이에 끼인 채 小國인 비잔틴이 200년을 버텼던 시기였으며, 쇠망해 가는 과정에서도 서방의 여러 민족에게 그리tm문물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가 있었다.이상의 세 시기 가운데 旱期비잔틴시기만이 직접 로마와 로마법의 역사에 속한다.Ⅱ. 로마법 개관1. 로마법의 의의로마법( [라] Ius Romanum, [영] Roman law, [프] droit ro-main, [독] Romisches Recht, [이] diritto romano )이란 말에서'로마'란 서양고대의 로마를 가리킨다. 따라서 로마법이란 서양고대 로마의 법, 곧 로마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전 시기에 걸쳐 통용되었던 로마의 모든 법을 가리킨다. 이 법은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초기의 소도시국가였던 로마의 법으로부터 대제국의 법으로 발전했으며, 초기의 관습법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문명사회의 법의 발전단계를 고루 거쳐서 후기에는 성문의 법전을 만들어 내기가지-훌란드법(Roman-Duch law)의 지역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2. 로마법의 배경로마문명은 법의 문명이었다. 로마인들의 법관념은 다른 문명된 민족과 비교할 때 이미 일찍이 종교 및 도덕과 분리된 법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고, 특히 강력한 권리의식에 의해 뒷받침된 생존과 정의를 위한 투쟁은 로마의 초기부터 로마문명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루었다. 그 결과 로마민족은 후대에 '법의 민족'으로 평가 받기에 이르렀고, 로마의 멸망 후에도 법을 통한 세계제패가 가능하였다. 로마의 역사에서는 미래의 발전방향을 시사하는 사건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폭군제로 타락한 왕정을 몰아내고(타르퀴니우스[Tarquinius Sperbus]의 축출)공화정을 수립한 사실, 둘째 평민이 귀족의 압제에 대항하여 쟁취한 12표법의 제정(기원전451??450년), 셋째 신관단(pontifi-ces)의 법률지식 독점에 대항하여 감행된 법정보의 공개(기원전 4세기말), 넷째 이로 인한 세속법학의 발전이다. 특히 법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방금 지적한 바 있는 투철한 권리의식, 둘째 사회지도층에 의한 법에의 헌신(이른바'명망가 법학'), 셋째 합리적인 논변을 통한 법학자체의 발전이다. 특히 로마 특유의 전통의식에 터잡은 로마시민고유의 市民法을 국가 경영을 담당했던 명예직 政務官들이 고유의 공권력에 기하여 발전시킨 名譽官法(그중 특히法務官法)으로써 수정, 보충, 보완하여 사회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독특한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法務官은 지중해 유역 문명민족들간에 공통된 법의 원리와 원칙들을 추출해 냄으로써(오늘날의 國際私法과는 확연히 구별되는)인류 보편의 실질적 법규범, 즉 萬民法을 발전시켰고, 이것은 급기야 본질론적·가치론적 자연법론과 결합함으로써 후대에 법(특히 민법 및 국제법)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3. 로마법의 내용1)로마 國制의 變遷로마의 초기인 왕정기의 선거 발생하였고, 로마가 대제국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었다. 공화정 말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성립한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帝政은 공화제의 외양을 온존한 元首政이었으나, 디오클레 티아누스황제 이후로 황제권이 강화도니 專主政으로 변모하였고, 동서로마의 분열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2) 法 源시대에 따라서 변모했던 로마법의 법원은 체계적으로 살피자면 일반적으로 관습법과 성문법으로 구분된다. 父祖의 遺風, 선조전래의 관습은 로마의 國制와 정치 및 사회를 부지한 不文律이었다. 성문법은 다시 민회가 제정한 법률, 평민회의결, 원로원의결, 황제의 勅法, 정무관의 告示法, 법률가의 해답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앞의 셋은 공화정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제정기에 와서는 칙법과 황제의 권위에 기한 해답권을 가진 칙허법률가들의 해답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예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시법은 130년 하드리아누스황제의 명에 의한 永久告示錄의 편찬으로 일단락되었다.로마의 法源史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기원전 451년??450년의 12表法, 기원 후 438년의 이른바 『로마법대전』의 제정이다. 『로마법대전』은 법학교과서인 「법학제요」, 고전기 법률가들의 저술을 모아서 편찬한 「학설휘찬」,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후의 칙법을 모은「칙법휘찬」과 나중에 개인이 편찬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법모음인 「신칙법」을 통칭 하는 후대의 명칭이다. 이것은 서양에서 『교회법대전』과 더불어 법의 발전에 막중한 역할을 하였다.3)로마의 법학로마법의 발전을 다른 지역의 법발전과 구별 짓는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적 명망가들로 구성된 전문법률가들이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학문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이다. 로마에 있어서 법학 담당자들은 사회적신분의 면에서 보면 제정기가 경과하면서 원로원신분으로부터 기사신분 으로까지 확대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법명망가들이었다. 법학의 발전은 로마인들 자신이 '모든 공법과 사법의 원천'으로 안식했고 로마의 전역사를 통해 유일 무이한 법학의 맹아기로 규정하는 기원 전 200년 후의 발전은 그리스 사상과의 만남을 통해 법학이 학문으로 성립하고, 창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그리스의 사회연대적 스토아사상을 섭취하여 신의성실을 강조한 가치론적·원리론적 경향과 다른 한편으로 아카데미의 회의주의 사상에 입각한 냉철한 규범인식에 터잡은 실증주의적·개념법학적 신경향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제정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사상조류는 한편으로는 사비누스학파에게로,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쿨르스학파에게로 이어져서 고전기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고전성기에 켈수스와 율리아누스에 의한 신경향 위주의 융합의 과정이 이루어진 결과, 고전후기에는 학파 대립이 극복되면서 파울루스와 울피아누스에 의한 고전법학의 집대성이 이루어졌다. 이 고전법학의 양 측면은 이후 서양법학과 이를 계수한 다른 지역의 법학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하였다. 그러나 로마의 법학은 규범학으로서의 자기인식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사실심리의학, 증거법과 같은 분야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 분양의발전은 후대의 교회법이 기여한 바가 크다.4)로마 私法로마법의 특징은 후기인 專主政期를 제외한다면 고전기가 끝날 때까지 私法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사회경제적 기초는 자유주의적인 화폐경제였다. 따라서 그 기본원리는 자유와 소유였다. 시민의 자유는 부자유인인 노예가 존재하는 신분제사회였기에 더욱더 값진 것이었다. 노예제는 자연법에는 반하지만 문명법인 만민법에 의해 널리 인정되는 제도로 인식되었으며, 해방을 통해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 열려있었다. 家長인 家父의 가솔에 대한 지위는 확고하였으며, 가부가 없는 미성숙자(남자 14세, 여자12세 미만)와 미성년자(25세 미만)을 위한 보좌와 후견 제도가 있었다. 여자의 법적지위는 취약한 것이었지만, 사회적 지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지 않고 높았다. 사적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은 재산법상의 여러 제도와 일찍부터 다.
프랑스 혁명Ⅰ. 서 론Ⅱ. 본 론1. 혁명의 원인2. 혁명의 폭발3. 혁명의 진행과정4. 혁명의 성과 및 의의Ⅲ. 결 론Ⅰ. 서 론프랑스 혁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혁명이며 그로인해 민주주의와 같은 형태로도 발전된 발판을 삼은 것으로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게 해주기에 주제를 삼았다. 흔히 프랑스 혁명은 1789년 5월에 삼부회의 소집으로 시작하여 1799년 11월에 보나빠르뜨(Napol on Bonaparte)의 쿠데타로 끝났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역사적 사건이 그렇듯이 프랑스혁명 역시 오랜 전사를 갖는다.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가들은 '봉건제'를 타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봉건제란 엄격하게 중세의 주종제도, 또는 그것에 입각한 권력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 직전의 지배적인 사회경제구조를 가리킨다. 거기서 농촌세계의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혁명 직전 약 2,800만의 프랑스인 가운데 농촌인구는 85%, 농민은 68.69%를 차지했으며, 경제생활은 자급자족적인 농촌경제의 리듬에 의해 좌우되다시피 하였다. 전 인구의 1%가 조금 넘는 귀족이 프랑스 토지의 20.25%를, 0.5%에 불과한 승족이 6.10%차지하여, 결코 생산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권계급이 전토지의 1/3을 소유하였다. 한편 프랑스의구체제의 다른 구성요소는 신분사회였다는 점이다. 당시 프랑스사회는 승족, 귀족, 평민의 세 신분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제 하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체제하에서의 귀족이란 무엇보다도 부계의 혈통을 통해 상속되는 존재를 가리켰다. 그러나 이런 혈통귀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신분사회는 구체제의 말기에도 활력을 지녔고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3대에 걸쳐 귀족작위를 얻는 부르주아들의 사회적 상승은 그것이 얼마나 끈질기게 추구되었던 사회적 모델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구체제의 또 다른 요소는 절대주의다. 절대주의는 국왕 개인을 통해 구체화된다. 프랑스는 17세기이래 국왕이 전문화된 통치조직인 '참사회'를 통해 무제한의 권위를 행사한 있었다. 우선 절대주의는 그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18세기에, 특히 1750년대 이후 특권계급은 절대적이고도 상대적인 의미에서 몰락하였다. 일부 귀족, 특히 영주적 부과조와 지대수입에 의존했던 지방의 전통적인 중소귀족은 몰락했고 '귀족빈민'이 늘어났다. 하지만 집단적인 수준에서 귀족의 몰락은 결코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다.이러한 몰락에 대한 귀족의 일반적인 대응방식은 '특권계급의 반동'이라 불리는 공격적인 형태의 거부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주제의 잔재와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영주적 반동'에 정치적인 공세인 '귀족적 반동'이 겹쳐졌다. 그러한 반동은 농민층과 부르주아지를 자극하여 구체제의 정당성을 의심케 하였다. 아울러 그것은 귀족을 특권신분으로 대접하되 정치권력으로부터는 배제한다는 절대군주제의 전통적인 정책과 쉽게 화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는 프랑스 절대주의가 농민층을 주된 조세원으로 가졌던 결과였다. 이처럼 국왕의 '전제주의'에 대항하여 '자유'를 수호하려는 특권계급의 저항은 과세문제를 통해 구체제의 내적인 갈등과 긴장을 백일하에 드러냈다.프랑스혁명을 빈곤의 혁명이나 번영의 혁명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회세력의 참여범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혁명에서 민중, 특히 농민이 여기에 가담한 것은 절망적이고 원초적인 민중봉기와 부르주아혁명의 우연한 결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사실상 장기적인 물가상승과 인구증가를 포함한 18세기의 경제적 성장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성장의 주된 수혜자는 부르주아지였고, 혁명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바로 이 계급이었다. 혁명 이전의 부르주아지는 신분적 질서와 계급적 질서에 의해 이중적으로 제약을 받은 계급이었으며, 과도기적인 존재였지 결코 도전적이지도 혁명적이지도 않았다. 이러한 것을 무너뜨린 것은 18세기의 전반적인 경제적 번영이며, 그것이 부르주아지의 계급의식으로 나타난 것은 18세기 후반의 일이다.2. 혁명의 폭발구체제 말기의 경제적 위기는 구조적 모순에 불을 당겼으정적자는 군주제만큼이나 오래고 만성적인 것이었다. 이런 재정적자는 구체제의 위기의 한 징표였다. 해결책도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면세특권을 누리는 부유한 특권계급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었다.'전혁명'은 절대왕권에 대한 특권계급의 복수라는 차원을 넘어섰고, 귀족이 개시한 움직임은 그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들을 추월해 버렸다. 1788년 7월 도피네 지방의 '비지유(Vizille) 회의'는 지방적인 수준에서 삼부회를 예시하였다. 그것은 국민적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제3신분이 최초로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혁명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삼부회의 소집 예고는 왕국 내에 광범위한 열망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국왕과 특권계급의 대립에서 묵묵히 특권계급을 따랐던 부르주아지는 즉각 '애국파'를 결성하여 삼부회의 제3신분 대표의 수가 다른 두 신분 대표의 수와 같아야 한다는 이른바 '제3신분 대표수의 배가운동'을 벌이고, 일련의 팜플렛을 통하여 선전활동을 벌이는 놀라운 순발력을 보여 주었다. 싸움의 주된 당사자는 특권계급과 부르주아지로 변했다.3. 혁명의 진행과정혁명의 진행과정을 보았을 때 1) 부르주아혁명(1789년 5월??1792년 8월), 2) 민중혁명(1792년 9월??1794년 7월), 3) 부르주아공화국(1794년 7월??1799년 11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을 대략적으로만 살피면, 우선 1789년 5월부터의 부르주아혁명에서, 1789년 5월 5일 국왕이 소집한 삼부회가 베르사이유에서 엄숙하게 개최하였다. 개회식은 고래의 관계를 따라 치러졌지만, 폭발적 상황이 무르익고 있음을 숨길 수는 없었다. 프랑스인들은 최초로 '진정서'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신분별로 작성된 진정서는 절대주의에 반대한다는 면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였으나 특권, 권리의 평등, 직업선택의 문제에 고나해서는 신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평민대표들은 '국민의회'(1789. 6.17)라 선언했고, 7월 9일에는 '제헌러 권리에 관한 선언'을 통해 그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인권선언'에 입각한 헌법 기초작업은 순탄치 않았는데, 선전포고 및 강화체결권과 국왕의 거부권을 둘러싸고 의원들 사이에 심각한 이견이 표출되었다. 삼부회가 제헌의회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정치계급이 탄생했고, 그것은 국가의 '대강'을 둘러싸고 '특권계급파', '왕당파', '애국파' 등 몇 개 집단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재정문제의 악화는 헌법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교회재산을 국유화하였다.1791년 10월 1일 개원한 입법의회는 국왕의 탈주와 샹드마르스의 발포사건의 징후라는 분위기에서 시작부터 반혁명이냐 아니면 민중세력과의 연대냐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였다. 그것은 정치세력을 편성하였다. 이렇게 의회가 개원이 되고 하는 사이에 민중의 혁명적 열정이 폭발하였고, 일 결정적인 시기에 혁명부르주아지의 전위와 민중운동이 결합하였다. '8월 10일'은 제 1차 공포정치의 등장을 알렸고 입법회의의 뒤를 이어 국민공회가 들어섰다. 민중혁명을 보면, 민중운동의 급진전은 혁명부르주아지를 두 세력으로 양분하였다. '지롱드파'와 '산악파'가 그들인데 양 세력을 나눴던 것은 정치강령과 제3의 정치세력에 대한 관계였다. 지롱드파는 민중의 진출을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합법성을 유지코자 하였다. 하지만 산악파는 대내외적인 특권계급의 위협에 직면하여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중운동과의 결합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다. 산악파의 이런 견해는 그 지도자들이 파리 출신으로서 혁명과정에서 파리의 민중이 수행했던 역할이 압도적임을 인식한 결과였다.국민공회의 개원에서 지롱드파의 몰락에 이르는 시기의 정치적 상황을 규정한 것은 국왕재판사건, 대외전쟁, 방데반란이었다. 발미전투 이후 전황은 프랑스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프랑스는 최초의 대접전인 제마쁘전투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저지대지역과 라인강 과안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국왕의 처형에 놀랐던 구세계 유럽은 영국의 주도 아래 제1차 대불동맹을 결성하였고, 전 지롱드파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산악파가 힘든 승리를 거두었다. 지롱드파의 몰락은 당장에는 위기를 심화시켰고, 산악파는 혁명정부를 조직하였다.1794년에서 1799년의 부르주아공화국을 살피면, 열월파의 목표는 단지 로베스삐에르파의 제거에 있었다. 국왕의 처형을 지지했던 그들에게 군주제의 복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체제는 부르주아지의 우위를 보장하는 부르주아공화정이었다. 하지만 그 정착은 쉽지 않았다. 열월파는 신중하고 현실적이었으며, 왕당파적 반대세력의 진출을 막기 위해 '삼분의 이 법령'을 통과시켰다. 민중을 동원할 수 없는 열월파는 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제한선거제로 민중의 참정권을 봉쇄하고 그렇다고 유산계급 전체의 지지를 확보할 수도 없었던 부르주아공화국이 좌우익의 공세 앞에서 체제를 지킬 길은 군사력에 호소하는 것뿐이었고, 이것은 총재정부에게 무거운 유산이었다. 총재정부는 재정문제로 말미암아 점차 정복전쟁에 기대게 되었고, 그 결과 혁명의 성과를 지켜주는 대가로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었다. 1795년 11월에 출범한 제1차 총재정부는 곧 이중의 반대에 휩싸였다. 옛 산악파 인사들, 빵떼옹클럽의 공화주의자들,바뵈프주의자들이 결합하여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를 조직하였다. 당시 '평등주의자의 음모'는 정치적 평형상태를 변형시킨 하나의 단막극에 불과했지만, 공산주의 이념이 처음으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바뵈프의 음모에 뒤이어 쟈꼬뱅파에 대한 탄압은 총재정부를 우경화하여 왕당파의 위협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제2차 총재정부의 시기는 집권세력에 의한 연속적인 쿠데타의 시기였다.총재정부가 들어선 이래 전쟁문제가 국내문제 이상으로 부각되었다. 전쟁이 체제를 먹여 살렸고, 그런 만큼 군대는 공민정신에 투철한 혁명군에서 장군을 추종하는 정복군으로 변모하였다. 이점에서 보나빠르뜨의 이탈리아 정책은 명백한 분기점을 이룬다. 개인적 야심이 정책결정의 주요 동기로서 국민적 요구를 대신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쟁이 재개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