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활수준 및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 또한 증가되어 폐기물 관리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감량화의 수단으로 쓰레기배출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자율성이 강조되는 쓰레기 분리수거에만 머물지 말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강제성이 가미된 경제적 유인책으로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내는 쓰레기 종량제를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우리나라의 종량제 실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매우 파격적인 면이 없지 않다. 일본, 독일, 스위스, 미국등 일부 나라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처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나라는 드물다.쓰레기종량제는 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s)으로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기존의 수동적 청소행정보다는 능동적인 체계로 전환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가 정착되면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화, 소각열회수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면 재활용은 자원을 다시 이용함으로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 자원의 고갈을 막고 최종처리될 쓰레기량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경제적으로 매우 효과가 클 것이다.실제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30% 가까이 줄이고 재활용품 배출도 크게 늘어나 연간 4,500여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과 25만여평의 매립지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OECD 환경성 평가회의에서도 우리 나라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여러 국가로부터 많은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종량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예를 들면 종량제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식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협조는 높으나 재활용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공공부분에서 뒷받침이 부족하고 종량제봉투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형광등과 건전지 등 가정에서 나오는 유따라서 국민 각자가 실제 배출하는 쓰레기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담하게 하여 국민 스스로가 쓰레기 배출을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9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Ⅲ 쓰레기 종량제 시행내용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종전에 재산세나 건물의 면적 등에 대한 정액부과방식의 쓰레기수수료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배출토록 하는 데 있다. 이와 동시에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그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해나감으로써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확충하고 대국민 청소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있다.쓰레기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로서 가정쓰레기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적용하고 있다.생활폐기물은 시·군·구에서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고, 연탄재, 재활용품은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무료로 수거해 가며,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여 처리토록 하는 한편, 골목길, 공원청소 등으로 수거한 쓰레기는 시·군·구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면 된다. 쓰레기 봉투 가격은 쓰레기 처리비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Ⅲ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성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의 선진국의 수준으로 향상94년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33kg에서 2000년 0.98kg으로 감소하였다. 종량제 시행 이후 6년 간 3천 8백만 톤의 쓰레기가 줄었고 이로 인해 3조 4천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였다.. 재활용품 수거량의 증가재활용품 수거량이 94년도 1일 8,927톤에서 2000년에는 19,167톤으로 증가하여 1조 7천억 원의 사회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였다. 매립 소각되는 쓰레기양은 4어 악취 및 해충 발생이 감소하였다. 쓰레기 수거 시 주민이 쓰레기 차에 쓰레기를 싣는 방식에서 문 앞에 쓰레기 봉투를 내어놓으면 자치단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거 주기 역시 다양화 하는 등 청소 행정에 관한 주민 서비스가 향상되었고, 청소 행정서비스에 있어 재정 자립도가 94년 14%에서 2000년 29.6%로 증가하였다.Ⅳ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행정사례. 서구 청소여건지역여건상 고지대가 70%를 차지하고 리어카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문전수거 등 청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소요가 필요하나 청소 재정자립도는 극히 열악한 실정이였다.그동안 쓰레기줄이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2003년에는 전년도 대비 3.2%의 생활쓰레기를 감량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겪고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여파로 일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 등에 구민모두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전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의 변화(1993. 12){발 생 량처 리 량계생 활쓰레기재활용계매 립선별판매퇴비화(사료화)소 각42,51931,27811,24160,40632,31519,52112,4496,326(2003. 12){발 생 량처 리 량계생 활쓰레기재활용계매 립선별판매퇴비화(사료화)소 각60,40635,27025,13660,40622,43629,4006,24412,326Ⅴ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쓰레기의 무단투척 및 소각의 발생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의 증가로 종량제가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이나 감시 카메라 설치, 상설 단속반 운영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2001년 쓰레지류가 과다하게 들어있어 매립 소각시에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사용량은 95년 15억 9천만장에서 2000년 9억 8천만장으로 38.3%가 감소 되었으나, 1개의 쓰레기 봉투에 투입되어 버려지는 1회용 비닐봉투는 평균 4-5개, 최대 10개 이상이 되어 매립지 안정화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Ⅵ 쓰레기 종량제의 개선방안.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개선종량제 봉투가 약해서 쓰레기를 담다가 터진다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봉투 두께를 이전보다 0.005mm 더 두껍게 하여 잘 터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원료특성상 재질이 약한 생붕괴성 봉투 및 탄산칼슘 함유 봉투도 두께 및 규격 기준을 강화하여 PE봉투에 준하도록 개선하였다. 두께를 두껍게 하면 비닐 사용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종량제 봉투가 얇아 일반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넣은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생붕괴성 봉투와 같은 환경 친화적 재질의 봉투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기존의 종량제 봉투는 버리는 쓰레기의 내용물이 밖으로 다 비쳐서 사생활이 드러나 보인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는데 이 점을 개선하여 새롭게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는 색상을 불투명하게 개선하였다. 종량제 봉투를 묶는 끈 부분이 짧아서 끈을 묶다가 끊어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묶는 끈의 폭과 길이를 더 길고 넓게 개선하였다. 종량제 봉투의 용량에 따라 폭은 4-15cm 규모로 넓히고, 끈의 길이는 7-23cm로 늘렸다.. 대형 폐기물 쓰레기 배출문제 개선냉장고, 장롱 등과 같이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이 많아 배출 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현재 3개 분야 20개 품목에서 4개분야 54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가습기, 옷걸이, 신발장, 문짝, 수족관, 세면대, 장판, 항아리 등도 새로이 대형 폐기물로 분류하여수거하게 된다.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처리비용 중 순수 주민부담부분을 분리하여 봉투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실제 주민이 배출한 혼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비용에 대하여 봉투 판매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봉투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봉투 가격 산정시 제외되는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 공공부문 성격의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소량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배출자가 한정되어 있는 폐기물은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전액 부담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강화도심지의 공터나 빈 건물 등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버려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의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게 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청결유지 책임제가 시행된다. 또한 거리에 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골목길 등을 청소하지 않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건널목 가로변 등에 휴지 담배꽁초 등 간단한 쓰레기만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하게 된다.주민 자율에 의한 마을 청소가 활성화되도록 청소 참여자에게 공공용 쓰레기봉투와 청소도구를 지급하고 참여자에게 종량제 봉투 무상 증정, 장려금 지급,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발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하게 되고, 도심지 및 행락지 등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쓰레기 투기 행위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인을 단속요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투기 우려가 있는 특정기간, 지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상향부과하고 이에 따른 신고 포상금도 확대할 예정이다.Ⅵ 설문조사국정홍보처, 2002. 12 성인 1010명 대상으로 실시. 시행전 대비 주변 청결상태 평가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인 1995년 이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7.1%)은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한편, “그대로”(24.0%)라는 응답과 오히려 “나빠졌다”는 평가(5.7%)
Ⅰ. 序 論1. 硏究의 目的20세기 초 10년간의 발전속도가 20세기말 1년 정도의 발전속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1세기의 발전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미 현재 사회와 국가의 제도와 질서는 과학 기술의 발전속도를 뒤쫓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 경쟁력 향상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화를 잘 활용하는 국가만이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남고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효율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이유에서 전세계 각 국가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선진 각국의 정보화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을 개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인터넷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5-6년 정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행정의 효율성과 대 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개혁의 유력한 전략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해왔다.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을 통해 범국가적인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바 있다. 그러한 성공적인 망 구축은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동력인 반도체, CDMA, 디지털) TV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코리아21사업의 추진, 전자정부법등 관련 법령의 제정, 전자정부의 행정개혁의 의제 채택 등 해당 부처들의 노력은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여건을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방향감각을 상실한 정보화 투자가 문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절감이나 정부규모 축소와 같이 외형적인 기준에 얽매이는 것도 우리가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부상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산절감이나 정부규모 축소는 전자정부가 수반할 수 있는 효과의 하나이지 결코 본질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가 추구하는 전자정부는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증대되는 국민적 요구, 국가적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반응성과 효율성이 높은 정부의 구현을 위해 정보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부가 되어야한다.2. 韓國 政府의 電子政府 槪念‘전자정부(Electronic-Government, EG)’라는 용어와 의미는 미국의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보고서인‘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본래 전자은행 업무(Electronic Banking, EB)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인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사회-기술적(sociotechnical)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의되는 진화적인 개념이다.따라서 전자정부는 기존의 이론적?실무적 정의 속에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전자정부의 이념적인 모습과 특징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념을 정의하면 전자정부(e-Government)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를 활용,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가 IT에 의해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정부 내외망이 인터넷과 연결될 때 가능하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행정업무?정보?행정서비스정보화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002년도 시행계획에 법령 분야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법령 분야 분과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되어 모두 23개의 분야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2002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2002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은 2001년 3월 제15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다. 지침에서는 ① 2002년까지 전자정부 기반을 완성하는 등 공공 부문 정보화의 중점 추진 ② 전자상거래, 기업정보화 등 민간 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디지털경제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③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통한 풍요롭고 안전한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④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유통 및 전략적 활용을 통해 인터넷의 생산적 활용 추진 ⑤ 급증하는 정보통신 수요에 대응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고속?고도화 등 5가지를 향후 정보화추진 중점방향으로 설정하였다.특히, 2002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시행계획 제출시기 단축 조정(기존 5월 말에서 4월 말로),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명과 예산요구서상의 사업명의 일치(사업별 코드화), 기획예산처 정보화예산조정반에 5월 중순까지‘시행계획 검토의견서’통보 등 계획과 예산간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추진사업 선정에 앞서 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계획과 평가간에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정부는 시행계획의 확정을 위하여 소관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심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광범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2001년 9월 19일 제16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23개 분야별 2002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2002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총 2조 4,156억 원(국비 1조 6,867억 원, 지방비 6,782억 원, 민자 50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실화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대통령비서실 대통령통치사료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투명한 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정보통신부 인터넷 우체국 서비스 개발, 인터넷 전자우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확충하여 인터넷 기반의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체국 금융정보화를 추진하여 인터넷뱅킹, PC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 설치?운영으로 금융정보 제공 및 상담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였다.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을 e-mail을 통해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세민원서비스를 제고하였고 특허청에서는 특허수수로의 온라인 납부, 출원인 제출서류의 정상접수여부 즉시 통보체제 실현을 통해 특허민원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였고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를 온라인망으로 수집, 과세자료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행정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관세청에서는 수입?수출?관세환급 등 통관분야와 조사?감시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전산화로 전자관세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관세민원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수출통관을 1일에서 2분으로, 수입통관을 2일에서 2시간으로, 관세환급을 2일에서 5시간으로, 세금납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4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시켰다.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EDI/EC 확대실시, 온라인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인터넷 쇼핑몰 확대운영, 전자 카다로그에 의한 조달품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시간?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음. 특히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민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전자정부 추진방향을 행정내부 효율성 향상보다는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전환,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구축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기관간 공동이용이 미흡하고 일부민원에 한정된 전자민원서비스와 정부기관 홈페이지 컨텐츠 부족으로 국민의 기대 욕구 수준의 미흡, 전자정부 기반인 표준화 추진 미에서 부처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고, 정보연계 및 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각 부처별로 비슷한 정보자원을 구축함으로써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2) 인식의 결여전자정부 추진의 핵심적인 목표중의 하나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정을 개선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제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조직혁신과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조직혁신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정보화의 효과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 제기되는 쟁점은 행정개혁과의 연계이다. 우리의 경우 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 행정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오고 있고 여러 차례에 걸친 행정개혁이 이루어져 왔으나, 지금까지는 양자간의 체계적인 통합의 노력이 없었다. 행정개혁의 노력 속에는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행정’을 구현한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정보화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관련될 수 밖에 없는 다부처적인 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보화의 성공은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리더십을 가지고 관련 부처간에 고도의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잇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전자정부의 구현은 그 대상이 업무처리절차의 변경에서부터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용까지 정부 전 부처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재창조작업이기 때문에 정보화와 행정개혁의 연계는 필수적이다.)정보화와 행정개혁간의 연계고리의 누락은 결국 행정전산화 작업에 있어서 행정개혁의 공동기반으로서 정보화기반을 구축한다는 정책적인 비전의 누락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공부문에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단순히 행정전산화과정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행정정보화를 포함하여 정보화는 단순히 정부부문에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행정전산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행정정보화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모든 부처에서 이에 따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고객서
지방자치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Ⅰ 서 론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을 의미하는 20세기말 ‘세방화’현상은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예측은 국가의 경쟁력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지방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는 가정에 기인하였다. 또한 중앙집권화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였다.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 이기우(2002),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28∼31는 1948년 제정헌법에 명시되었으나 이승만정부는 지방선거를 미루어오다 1952년 한국동란중에 건국최초로 시·읍·면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1956년에 지방자치단제장선거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2년뒤인 1958년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고, 지방의회 마저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지방자치는 30년 동안 중단되었다. 198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민주화의 열기로 1988년 노태우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으며 19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가 전국 동시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는 중단과 부침을 거듭하다 20세기가 끝나는 무렵에 와서야 실시됨에 따라 비록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인 성과와 발전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지방자치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하고 제도적 제약과 산재된 과제가 많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나 지방자치의 주체인 국민, 정부, 의회 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따라서 급변하는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21세기를 여는 중요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화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한 각종 제약점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방재정의 자립도 문제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측면과 함께성을 향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전체 28%, 군지역은 53%가 되는등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력이 취약한 편이다.이러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로 협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에 못지 않게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능력 향상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에 대한 이전재원의 대폭 확대이다. 둘째,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지방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세수중 일부의 지원보다는 세원의 이양을 추진하고, 보조금의 비율을 줄이고, 일반교부금의 비율을 늘릴것이 요청된다. 셋째, 지방재정 수입을 위한 조치로 전통적인 조세외 사용자부담금, 신 세원발굴, 등 다양한 재정확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여러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관리를 통하여 필요재원의 규모 자체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권근술(1995),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한다」, 한겨레서울시에서 2001년부터 도입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같이 예산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김우석,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년 동계학술자료집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월넛 크리고 시(Walnut Creek)시는 유명백화점 메이시(Macy)의 동업자가 되어 2000년까지 백만달러의 이윤을 얻으려 하고 있다.{) 권근술(1995),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한다」, 한겨레이렇듯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1995년 6. 27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의원과 함께 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의 복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긍정적인 측면따른 부정적 측면으로 제기된다. 이중에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사회갈등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행정수요는 한 자치단체에서만 발생되는것도 아니고, 인근의 자치단체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도로와 교통, 상하수도, 환경오염 방지시설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나 화장장의 설치 등 혐오시설의 배치와 관련해서 자기 지역이 아닌 인근지역과의 협의하의 공동설치하거나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그렇다.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중앙정부가 조정하였지만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와 협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현행 지방자치법 제 140조에 의하면 자치단체간 분쟁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분쟁조절절차는 당사자의 주체가 불명확하며,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없는 장기화된 분쟁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지방정부간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발생한 분쟁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장기화되어 주민복지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강제조정의 여지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차단체간의 다양한 협력방식을 도입해야하는데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상호이해·충돌의 문제를 대결이 아닌 협상과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가장 손쉬운 자치단체간의 갈등해결기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행정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인격이 없는 기구이므로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서 쉽게 약속이 파기되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준사법적인 기관으로 만들어 여기서 이루어진 조정과 재정결과는 법적인 효과넌스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다양한 이익을 지닌 구성원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정보교환과 정치적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문제에 대한 권한과 정보, 책임을 공유하여 상부상조하는 새로운 해결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간 갈등이 해결과정으로 거버넌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호성,양기술,이동성(2002), 「한국정부와 지방자치」, 314∼315. 민주적인 행정구현 문제능률 일변도의 행정만으로 주민복지 증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방행정은 민주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행정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지방행정이 민주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의 확충, 적극적 여론수렴 및 행정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우선 주민투표제도의 실현을 들 수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안건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간의 갈등을 극복하여 통합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결정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정치적인 부담을 들어주는 기능을 한다.두 번째로 주민소환제도의 실현을 들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임기전에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목적사무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이라면 주민소환은 지방 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이다. 지방인사에 대한 주민의 직접결정으로 선거와 소환이 있다. 전자가 공무원 신분을 설정하기 위한 행위라면 후자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임기가 정해진 정치적 공무원에 대해서도 잘못하는 경우에 주민이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통제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기우(2003),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281∼283세 번째로 주민소송제도의 실현을 들 수 있 객관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지방선거제도의 개편문제지방자치의 핵심요소 가운데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문제는 지방선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지방정치의 발전은 단체장 선거의 직선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보완되어 할 것이다.{) 김안제외(1994),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341p첫째, 단기적으로 지방정치 및 관료사회의 부패구조를 변화시키는 분위기가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치의 성공적인 개혁과 재출발을 기약하는 행정·재정분야의 개혁도 중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중앙정치의 발전과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는 중앙정치권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폐쇄적인 의사결정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방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지방의 참여자가 참여의 실익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한 자원이 지방에 주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권력구조의 다원화와 관련하여 주민과 지방의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지방정치과정의 참여자간의 총체적 균형을 이루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향후 지방선거제도는 선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거관리의 합리성을 증진시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 방안으로 첫째, 선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광역단위선거와 기초단위선거로 구분하여 선거를 실시하고 지방의원선거와 단체장 선거를 구분하여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원 정수의 축소를 전제로 한 선거구 개편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하고 정당참여방식의 문제도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한다.{) 이기우(2003),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284∼286소선거구제로 인하여 선거운동이 과열되며, 지방자치 단체의 전체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인물보다는 소 지역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인물이 당선되기 쉬우며, 사표 발생률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의 공정이다.
한국 공직자의 부패원인과 개선방안Ⅰ 서 론부정부패의 방지와 척결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선진사회의 진입과 국운의 쇄신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이다.1,300년간 유럽 대륙을 지배하였던 대로마제국도, 1,000년간 영화를 누렸던 신라도 결국은 부패로 말미암아 쇠락의 길을 걷다가 멸망에 이르렀다. 부정부패문제는 이처럼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부정부패는 공직사회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일반기업에도 언론기관에도 이르기까지 모든 민간영역에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부문에 비교하여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는 국민의 대표자이며 수임자로서 국가의 공무집행을 책임 맡은 국민을 위하여 책임을 부여받은 자이다. 공직자의 행위는 바로 정부의 신뢰와 직접 관련될 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의 정치 이념이나 행정이념을 실현하는데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를 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그들의 의식구조나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나라의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궁극적 존재목적인 국민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철저한 자세로 근무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공직자들의 부패와 범죄는 국민들의 비난과 규탄을 받기에 충분한 정도의 현상이었다. 이렇듯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공직자의 부패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자.Ⅱ 공직자 부패의 원인.사회문화적인 요인우리사회는 예로부터 유교적인 규범문화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유교문화가 한국사회에서 관료적 권위주의의 등장을 한결 용이하게 하였다.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사회는 가족주의, 의리주의, 정실주의, 연고주의가 팽배하게 되었고, 관존민비사상과 권력지향적 가치관을 공직자의 의식구조에 심어주게 되었다. 또한 1960년대 초에 일어난 군의 정치개입으로 유발된 정치문화와 군사문화의 혼용이 미분화 상태에서 발생된 부산물로서의 공직의 남용과 권력의 남용 그리고 수직적 권위주의적 지배문화를 등을 발생하게 하여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김영종(1996), 「부패학」, 14p. 보수와 신분요인공직자들의 경제적 욕구기대와 현실적인 보수구조와의 심각한 괴리현상으로 인해 공직자 부패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보수란 공직자들이 국가에 대하여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보상받는 것이고 또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비로서의 보상관계인 국가의 지급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직자들의 보수구조는 기본적 생활급이 되어야 하고 또한 사기와 직무의 만족도에도 관계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한국의 공직사회에서는 공직자들의 욕구와 보수의 심각한 괴리현상이 부패의 소지를 만들었고 생계비에 미달하는 보수의 보수구조는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 비록 최근에 이르러서는 공무원의 보수가 일반기업에 준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공무원의 보수가 높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사회구조적인 요인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관의 규제와 인·허가가 기업과 주민의 활동을 얽매고 있다. 각종 규제가 너무 많고 까다로운 행정규정과 절차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기업과 주민은 관의 규제의 그물을 뚫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손쉬운 뇌물공세에 호소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이 많아서 이것이 조직적인 부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부패가 규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도 부패한 공무원들은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 이를 상쇄해 버린다. 일반적으로 뇌물과 정경유착에 능한 기업은 보다 능한 제품을 만드는데 시간과 자원을 덜 쓰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규제에 관한 관련법규, 정치적 외압, 관료주의 경직된 노동법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부패의 매커니즘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또한 법령등에 의한 정부의 규제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의 설정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각종 기준들이 너무 이상적일 경우 법규나 명령이 현실과 너무 유리되어서 부조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컨데 감사공무원이 지방감사 출장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여비를 지급받으면 피감사자와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가 지속되어 부패는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다.. 감사구조의 요인공직자의 부정에 대한 감사·수사체계가 허술해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상납구조와 기업체와의 유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각급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경우 서류대조등으로 공직자가 세금이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을때만 당사자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감사원자체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확대수사를 할 수 없고 이러한 제도속에서 현재의 부정관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감사원법, 감사규칙 하에서, 각종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소신성, 책임성, 감사의 탄력성이 요구되고, 더 체계적인 부패감사기구의 신설이 요구된다.{) 김택(1999), 「관료부패론」, 129∼146Ⅲ 공직부패의 개선방안. 최고지도자의 부패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공직자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정수반은 먼저 자신과 그의 친인척들이 부패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변을 정화시키려는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패방지에 각별한 주의와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공직자 생활 및 신분보장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비록 낮은 수준의 봉급이 반드시 공직자 부패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나 공직자의 봉급이 파격적으로 적다면 그들은 빨리 탈퇴하려 하던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생계비를 보충하려들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봉사정신은 이완되고 부패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책임져야 하는데 유능한 공직자 확보 없이 국가의 발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분에 대한 보장도 확고해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우대받고 승진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직자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때는 공공봉사는커녕 기회만 있으면 한탕하려는 의식으로 충만될 수 밖에 없다.. 행정의 공개와 국민의 감시체제확보 및 국민의 의식개혁행정의 절차와 과정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하고 민원신청인의 순서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또한 부정부패의 방지와 공직사회의 정화를 위해서는 유효한 국민의 감시와 압력작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행정공개는 부당한 행동을 제지하는 강력한 방파제 구실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비밀리에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의 생활전반에 관행화되고 일상화되어버린 부패문화를 일소하는 중요한 방법중 하나는 국민의 의식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질병으로 지칭되는 부정부패와 온갖 부조리를 생성시키는 왜곡된 의식구조의 타파와 제거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건강하고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바람직한 의식구조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집중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법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는 법이 엄정히 집행되도록 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미준수하는 사람에 엄정한 적용이 필요함을 말한다.{) 김택(1999), 「관료부패론」, 149∼150.특별법의 제정 및 부패통제기구의 신설부패에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공직사회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의 정비등을 포함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 및 특별기구의 설치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직자부패의 양 당사자 공직자와 시민이 모두 통제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공무원부패의 발생에 대한 억제력은 기존의 법체계에 의한 것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기존 법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부정부패를 조사 또는 기소할 수 있는 특별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공직자범죄로 인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최근에 제정되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공직자부패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공직자가 특정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인데 이것의 확대 강화실시가 요구된다.{) 이은영외 (1999), 「부정부패와 사회학」, 181∼183. 전체사회환경의 쇄신의 노력공직사회의 부패현상은 단지 공직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다. 공직사회는 일반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뇌물을 받는자가 있으면 뇌물을 주는자도 있기 마련이다.
. 고령화 사회의 도래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오는 2050년 전 세계 인구는 100억 명으로 증가하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세계老人인구 2050년엔 20억명」대한매일 [세계] 2003. 9,30(화)현재 6억 500만명인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50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하여 사상 처음으로 14세 이하 아동인구의 수준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지난 10월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2%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가장 빨리 늙어간다…65세이상 7.2% 고령화사회 진입」동아일보 [경제] 2003.10. 1(수)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 사회로 인하여 최근에는 저출산율을 포함한 노령화 사회에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노령화는 다른 여느 선진국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 영향과 대책」- 한국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 이며, 2019년에는 그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 로 진입할 전망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처럼 노후 생계에 대한 계획이 없고, 사회보장도 미비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령자에 대한 고용이 크게 줄고 있어 노령자의 빈곤계층화와 사회적 소외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령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등 노령자들의 취업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탁아 및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국가차원의 노인복지정책 수립 시 여자노인, 고령후기노인, 농촌노인,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된 노인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되고 있다{) 「재정추계 내부자료」국민연금연구센터. 2000.김용하.「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재정추계자료」 1999.. 따라서 현재의 노인들은 구매력이 낮지만 미래의 노인들은 민간시장에서의 구매력이 큰 다수 집단이 될 것이므로 시장경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 될 것이다.{{(단위 : %){가구주준비있음준비 없음공적연금사적연금퇴직금예금적금부동산운 용주식채권계기타1998전 국100.053.314.614.63.916.63.40.10.10.046.7동 부100.053.813.216.14.117.23.10.10.10.046.2읍·면 부100.050.920.48.82.914.14.50.00.10.149.12002전 국100.064.528.415.92.313.63.80.20.10.135.5동 부100.065.328.516.92.413.13.80.20.20.134.7읍·면 부100.061.128.011.12.015.43.90.10.00.438.9한편, 노인들과 비노인간의 가치관도 매우 크다.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에서 노년기를 맞이할 연령층은 그들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상이하다. 이는 현재는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난다. 결혼과 관련한 가치관에 있어서 현세대 노인들은 당위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 노인의 69.2%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혼의 경우는 48.7%가 하지 말아야 한다, 재혼의 경우는 10.2%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고령사회의 노인층이 될 45∼64세 연령층의 경우 그러한 당위론적 가치관을 가진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5∼49세 연령층의 경우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응답은 39.6%에 불과하여 이들 연령층의 약 2/3는 결혼을 생애에 있어서 선택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어떤 이유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20.3%이며, 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율도 4.9%로 고령사회의 노인들은 현세대의 노인들과는 판이한 가치관을 가질 것임을 보여주고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연금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이에 따라 조세수입, 세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감소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재정지출은 증가한다.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노인진료비지출이 증가하고, 노인복지비 지출이 증가하고, 교육비 역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비는 고령인구에 대한 재교육 때문에 증가한다. 따라서 국가재정수지가 악화된다.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고령화가 진행되어온 OECD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듯, 국가부채가 증가한다.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재정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것이 다시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의 고령화로 이어진다.(3)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고령화 사회는 건강과 의료복지서비스 부문, 노인들의 다양한 생활 수요에 부응하는 생활보전형 서비스, 레저산업 등의 부문이 확대될 것이다. 산업구조 자체도 고령화되는 것이다.(4)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노동공급과 저축률이 감소하여 투자가 위축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고령화를 극복하고, 국가를 젊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그 일환으로 정년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인간이 오래 살고자하는 것은 본능이며 누구나 원하고 있는 바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술의 발달 그리고 음식문화의 현대화는 수명을 연장시켰으며 산아제한 등으로 자녀를 적게 낳고자하는 사회풍조는 결국 노인인구의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노인의 인구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많이 요구됨을 의미한다.노인은 정보습득이나 정보 활용이 잘 안되고 기계화 과학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특히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와 노후대비 미흡, 사회적 역할의 감소, 심리적 고립 등으로 노인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자이며, 2종 수급권자의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3) 건강검진제도1993년 추진된 노인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해 노인의 건강을 유지, 행상, 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된다.(4) 치매상담신고센터초고령 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발생률이 높아지는 치매에 대한 예방·치료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997년부터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보건소에 치매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환자의 등록·관리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치매의 예방 및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간보호시설, 관내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전문요양시설 입소, 치매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입소안내를 실시하고 있다.3. 주택보장정책한국의 주택보장정책은 재가목적 주거정책과 입주보호목적 주거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재가목적 주거정책재가목적 주택보장서비스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 집 등 노인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의한 직접적 주택보장제도가 있으며 주택 상속세 공제, 주택자금 할증지원,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지원 등과 같은 간접적인 주택보장제도가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원되고 있고, 노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2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의 주택 신축, 매입, 개량자금을 융자해주는 주택자금 할증제도, 무주택자녀가 5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에 주택청약자격을 부여하는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2) 입주보호목적 주택보장입주보호목적의 주택은 양로시설(무료, 실비, 유료)과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한다)2 병급의 조정(법제18조)경로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때와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이 경우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자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수당제외)수급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수급자이다.3 최초지급시기경로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단,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65세이상의 노인이 신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4 지급시기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거주지)의 시·군·구에서 매월 20일에 지급한다.5 급여지급 방식급여는 수급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입금조치한다. 단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하다.(4) 지급대상 및 금액{지급대상자지급액1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80세 이상5만원65~79세4만 5천원2 1993. 7.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7.1일생 포함)전액3만 5천원감액26,250원※ 감액 : 부부 동시 수급인 경우 그 중 1인은 75% 지급{) 노인복지법 제 10조{구 분경 로 연 금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만 65세 이상)· 1933. 7. 1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구비서류·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확인서류, 진단서· 재학증명서(학비납입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