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요즘 들어 인도영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스틸컷으로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고 해서 흥미있게 본 인도영화 중 하나가 3 Idiots(세얼간이) 라는 영화였다. 인도의 1% 명문 공대생들의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다룬 영화인데 사진에 흥미와 소질이 있지만 성공을 위해 떠밀리듯 공대생의 길을 택한 파르한과 어려운 집안을 살리기 위해 명문대라는 성공의 발판을 밟은 라주라는 인물들을 통해 현대 젊은이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로 상당히 감명깊게 본 영화였다.이번 국제법 시간에 감상한 영화는 ‘내 이름은 칸’이라는 영화로 전체적인 느낌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세얼간이라는 영화와 같은 인도영화 볼리우드 영화였다. 볼리우드란 봄베이(뭄바이의 옛 영어 지명)와 헐리우드(캘리포니아의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의 합성어로 인도 뭄바이의 인기 있는 영화 산업을 일컫는 비공식 이름이며 영화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인도인들과 인도 현지에서 제작되는 수많은 영화들을 일컫는 애칭이기도 하다.볼리우드영화에서 '무슬림 캐릭터'는 거의 빠지지않고 등장한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거나 혹은 착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힌두와, 나쁜사람(주로 테러리스트) 으로 표현되는 무슬림. 힌두와 무슬림의 서로 각을 세운 이 구도는 볼리우드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다. 로맨스영화라 할지라도 무슬림여성과 힌두남성의 로맨스가 많다. 거기서 등장하는 남자주인공과 무슬림캐릭터는 대립을 한다. 아래에서는 이슬람과 힌두 사이의 갈등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영화에서 시사하고 있는 차별과 편견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Ⅱ.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배경PAKISTAN이라는 국가명은 1947년 영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할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무굴제국 시대에 파키스탄과 인도는 원래 한 나라였는데 무굴제국의 유적들이 잘 말해주듯, 무굴제국의 지배층은 무슬림들이었다. 상대적 다수이던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들은 피 지배계급이자 사회의 하층민들이었다. 찬란한 무굴제국의 역사는 파키스탄의 무슬림에 의해 쓰여졌던 것이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면, 소수는 당연히 불만을 가진다. 힌두교도들은 종교적 정체성이 확연히 구분되는 기존의 무슬림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영국이 사상 최대의 식민지를 여기에 세우자 자연스럽게 기존의 지배층이 몰락하고 힌두, 시크교도들은 무슬림들로부터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영국에 붙는다. 영국은 기존의 지배세력을 신속하게 몰아내기 위해 그 반대세력을 적절히 이용한 것이다.2차 세계대전에서 국력을 탕진한 영국은 신흥세력인 미국, 소련의 압력에 더 이상 국외의 방대한 식민지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아랍의 많은 나라들을 포기했듯이 인도를 포기한다. 그러면서 무슬림 비율이 높은 지역을 Pakistan(Holy Land 라는 뜻), 힌두교가 유력한 지역을 India로 분할, 독립시켰다.문제는 Kashmir지역이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중 상당 부분은 '라자스탄 지역의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어 큰 문제 될 것이 없었는데, 위쪽의 Kashmir는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접경지대로써 무슬림, 힌두교도, 시크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었다.영국은 여기에 선을 긋고 무슬림들을 파키스탄령으로 힌두, 시크교도들을 인도령으로 이주시켰는데 이 때 엄청난 학살이 발생한다. 힌두, 시크 교도들은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무슬림들이 타고있는 기차를 탈취하여 승객을 모두 살해하자 무슬림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로 넘어가는 힌두, 시크 교도들을 모조리 죽이는 복수를 계속했다. 이 때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는 가장 낮은 통계를 예로 들더라도 무려 250,000명 이상이다.이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소수의 지배층 무슬림' 에게 '다수의 피지배층 힌두교도들' 이 가지고 있던 불만이 '영국의 식민통치를 통해 분출'되었고, 오히려 힌두교도들에 의해 무슬림의 기득권이 크게 상실되면서 '심화된 서로 간의 반감이 갑작스레 1947년 영국이 손을 떼면서 폭발'한 것이다.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분쟁들은 1차적으로 불법적으로 이 지역을 점령한 외부세력(영국)에 있다. Palestine - Isreal 분쟁이나, Sunni - Shi'ia 이슬람 종파갈등 처럼 근본적 원인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 하고싶은 원인제공자는 이런 문제들을 종교 문제로 포장한다. 그러니 종교적인 해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다.사실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던 곳은 오직 "무굴제국의 영역"에 국한된다. 이슬람과 힌두교가 서로 반목하는 종교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 된 식민통치세력이 과오를 덮기 위해 치장한 '포장'만을 봤기 때문일 것이다.오늘날 Kashmir의 국경 검문소인 Wagah에서는 매일 저녁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의 국기 하강식이 거행되는데 바로 이곳이 1947년 무슬림과 힌두교의 살육으로 500,000명의(당시 사망자를 가장 높게 추정한 통계) 자국민들이 죽은 장소이다. 자기네나라 의장행사가 진행되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파키스탄이여 영원하라!", "인도 만세!"를 외쳐된다.현재 세대는 지나간 옛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므로 이들은 얼마든지, 인식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서로 반목하고 피흘려온 원인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힌두 의 갈등이라는 포장을 벗겨내지 못한다면, 두 국가와 두 종교의 갈등은 이곳에서 영원히 지속 될 수도 있을 것이다.Ⅲ. 갈등과 차별이 영화에서 본격적인 갈등은 9.11테러 이후 시작된다. 이 영화는 9.11테러 이후 미국인들의 바뀐 시선으로 인한 무슬림들에 대한 경멸의 태도를 인도인들이 직접 나서서 느끼고 뼈저리게 체험한 공포를 착한 드라마로 구성한 영화다. "내 이름은 칸이고, 전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 한 마디의 문장이 담고 있는 건 인도인들과 오사마 빈라덴 같이 생긴 중동 및 무슬림들에 대한 미국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심, 그리고 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얼마나 심한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물론, 9.11 테러를 겪고난 미국인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심정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벌써 십여년이 지난 지금도 공항 등에서 아시아인들은 물론 중동인들에 대한 무작위적 차별행동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자기적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실제로, 이 영화를 홍보하러 이 영화의 주인공인 '칸'을 연기한 인도의 슈퍼스타인 '샤룩 칸'이 미국공항으로 입국했을 때, 그가 영화홍보로 온 것도 모르고, 유명인인 것도 모른 공항직원들이 그를 영화에서처럼 2시간동안 억류하여 불공정하게 조사했다고 한다.영화와 같이 '칸(Khan)'이라는 성(姓)이 이슬람계이기 때문이 아닌가로 그는 생각했다고 한다. 영화와 같은 일이 현실로 바로 그 영화를 홍보하러 왔을 때 외모와 피부색, 그리고 성(姓)만 보고 그렇게 한 것이다.이 영화는 2시간 40분이나 되는 상영시간동안 절반 가량을 칸과 아내 만디라가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인도특유의 음악과 아름다움으로 기분좋게 그려내지만 후반에 가서는 9.11테러의 발생으로 인해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깨지는지 보여 주는데 비단 이들 가정과 민족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마저 모두 깨져버린 현실을 잔인하게 겪으면서, 모두가 피해자이고 상처만 얻은 사람들임을 보여준다.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 시간이 지나도, 무슬림들은 물론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이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은 그들과 미국인들에게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버렸다.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는 무슬림들은 이제 자신들이 직접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말하고 다니는 처지가 되어버렸다.9.11 테러는 전 세계인 모두가 피해자인 채로 살아가게 만든 사건이다.Ⅳ. 곳곳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편견1. 인종차별세계화, 지구촌 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다민족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누구나 외국에 나가기 전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인종차별’의 정도일 것이다. 동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인종차별단체가 있는 나라라면 그곳에 나가 생활하는 게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동양문화권의 인종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사회에서 생활할 때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흔히 ‘백인우월주의’로 표현되는 인종차별일 것이다. KKK(Ku Klux Klan)단이나 스킨헤드(Skinhead)와 같은 인종차별 집단은 백인우월사상을 전제로 백인 이외의 모든 유색인종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백인 이외의 인종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며 심지어 그들에 대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반인륜적 테러조직이다.물론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이런 극단적인 인종차별 사례를 제외하면 과거에 비해 인종차별범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알게 모르게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리고 괄시하는 잘못된 태도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양 문화권 사람들은 서양 문화권 안에서 불합리한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백인우월주의는 가장 전형적인 인종차별의 유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종차별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라는 국가 역시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수많은 나라들 중 몇 곳에 불과하다. 인종차별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넓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 또한 그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며 그 대상은 주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Ⅰ. 序세계 곳곳에는 국제분쟁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분쟁에 휘말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주로 영토, 종교, 인종, 자원 등의 이유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세계화가 빨라지면서 세계 사회가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분쟁이라도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분쟁은 아주 오래 전부터 발생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국제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내법의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관계 모두에 있어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다.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되는 제3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는 예외적 절차일 뿐이다. 그러나 국제분쟁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국가들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완전한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이것은 교섭으로부터 사법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결수단은 본질적으로 임의관할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관할은 언제나 국가의 사전동의, 즉 조약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국가들은 각자 정치적, 이념적으로 너무나도 달라 보편적으로 수락가능한 분쟁해결수단의 창설에 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개개 조약에서 그 때마다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명시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하에서는 국제분쟁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분쟁해결방법, UN의 역할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Ⅱ. 국제분쟁1. 의의국제분쟁은 분쟁당사국간의 국제법상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 이해관계의 대립 충돌이다. ‘Maurommatis Jurisdiction Case(1924)`에서 PCIJ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법 또는 사실문제에 관한 대립, 법적 견해 또는 이익의 대립”이라고 정의했다. 이 국제분쟁은 당사자의 일방이 명백한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 타방이 명백한 거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당사자의 일방이 이측 부족집단이 이에 대해 보복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7개월 간 카슈미르 지역의 양측 사망자는 1,300명으로 추정된다.카슈미르는 면적 22만여 ㎢, 인구 500여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의 60% 이상이 이슬람교도이다. 이곳은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등이 국경을 함께 맞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두 나라 사이에 치열한 영유권 다툼은 앞다투어 핵무기개발에 진력해왔고 현재 잠재적 핵대결의 위험을 안고 있다.분쟁은 근본적으로 종교집단간 투쟁으로서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힌두교와 범이슬람교간 세력경쟁의 양상을 보인다. 냉전기간 중에는 인도, 파키스탄의 우방인 소련, 중국이 경제·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여 분쟁을 심화시켰으나, 냉전 후에는 대체로 인도, 파키스탄간의 지원에 의해 전투비용이 조달되고 있다. 1996년 한국과 인도와의 교역액은 22억불이나 이 분쟁은 펀잡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인도대륙의 방대함으로 인해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지난 50여 년간 계속된 갈등의 근본원인인 종교적 문제는 양측간 이미 합의된 정치적 협정 또는 주요국의 압력을 무효화시켰으며, 이 문제가 존재하는 한 카슈미르의 분쟁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양측간 카슈미르 국경충돌은 대부분 정규군간의 교전이기 때문에 교전수위 및 범위가 조절되는 편이나, 양측이 지원하는 무장집단 또는 정규군에 의한 폭동·테러나 게릴라전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복전이 자행되고 있어 평화적 해결전망은 매우 어둡다.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와 같은 직접적 개입·지원을 자제하고 있으나, 각각 파키스탄과 인도에 무기 및 군사기술을 제공하여 양측간 체제경쟁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2) 가자지구 분쟁 -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의 역사는 유대인들이 고국 팔레스타인(시온)에 유대 민족국가를 건설하자는 시오니즘운동에서 시작한다. 이 운동으로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아랍인들의 반발을 샀다.제1차 세계대전 중 영 독도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 28일. 이후 2월 22일 시마네 현은 현 고시 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ㆍ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1951∼65년 한ㆍ일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 간의 외교문제로 논쟁 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왔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쟁지역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역이다.② 이어도 -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영유권 주장을 해 우리나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 탐사가 이뤄져 이어도에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표지를 가라앉힘으로써 이 섬을 확인하였고, 1970년 이어도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였다.1987년에는 해운항만청이 이어도 최초의 구조물인 이어도 부표를 띄우고 국제적으로 공표하였다. 그러나 1982년 채택되어 1994년부터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중국과의 견해 차로 1990년대부터 해상경계 획정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못해 아직까지 이어도를 둘러싼 한ㆍ중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한편, 2001년 한ㆍ중어업협정 당시 이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한국 정부는 이어도를 공동수역으로 설정하에 분쟁사실을 심층해부하거나 또는 법적 분쟁의 경우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규를 확인하는 단계에까지 가는 일은 매우 드물다. 도한 분쟁당사국간에 힘의 우열이 존재하는 경우 강한 쪽이 약한 쪽에 압력을 넣기가 쉽다.2. 주선주선이란 제3자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이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에 임하도록 알선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분쟁당사자들이 교섭에 들어가도록 제3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들이 일단 교섭에 임하게 되면 주선의 임무는 종료한다.3. 중개중개란 제3자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 상호간의 교섭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적잘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인의 의견제시는 권고적 성질의 것이기 때무에 분쟁당사국은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899년과 1907년의 두 헤이그협약 제6조도 중개인의 제안은 “완전히 권고의 성격을 가지며 결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국들은 중개의 결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사전합의를 볼 수도 있다. 예컨대, 1986년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Rainbow warrior호 격침과 관련한 분쟁에서 UN사무총장에게 중개를 부탁하면서 그의 판정을 준수하겠다고 합의하였었다.)위의 헤이그협약 제2조는 중대한 분쟁 또는 충돌이 발생한 경우 무력에 호소하기 전에 사정이 허락하는 한 주선 도는 중개에 호소할 의무를 체약국들에게 지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협약 제3조에서는 “분쟁당사국들이 주선 도는 중개를 요청해 오지 않더라도 타체약국들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발적으로 주선 또는 중개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분쟁당사국은 타체약국들의 그같은 권리행사를 결코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소 성공적인 중개사례로서는 1979년 Camp David 협정, 즉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Egyptian-Israeli Peace Treaty)을 성사시킨 미국 Carter 대통령의 중개를 들 수보편적 성격의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 국가대표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제85조 7항에서 조정절차의 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보고서에 나타난 권고는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그것을 수락하지 않는 한 분쟁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어떤 당사자든지 자국에 관한 한 보고서의 권고를 준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또 하나의 변형이 19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제11조 5항의 다음 규정에서 발견된다. “위원회는 최종적이고 권고적인 판정을 내리며, 당사자들은 이를 성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 두변형에서는 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다소간의 법적 효력을 가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정결과의 성격과 관련하여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규정된 전통적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규정이 1981년 “동카리브국가기구설립조약”에서 발견되는데 동조약은 조정위원회의 권고가 구속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조약 제14조 3항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일체의 결정 혹은 권고는 최종적이며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또한 조약상의 분쟁해결의 절차로서 조정을 수립하고 있는 부속서 제6항에서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사실 혹은 법률 문제에 관하여 거기게 기재된 일체의 결론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6. 사법심사1) 의의사법심사 혹은 국제재판이란 국제재판소가 일차적으로 국제법에 의거하여 분쟁당사국들에게 구속력있는 결정(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총칭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사법심사는 국가간의 분쟁을 일차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를 재판소가 담당하며,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이 분쟁당사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가장 발달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이다.2)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점사법심사는 다시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사법재판 혹은 .
Ⅰ.序행정조사는 광의의 행정조사와 협의의 행정조사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어떠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정활동을 말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조사를 행정산 즉시강제의 일부로 보는 종래의 견해에 따라 행정기관이 궁극적으로 행정 작용을 적정하게 실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권력적 조사 활동 으 로 좁게 정의한다(金東熙, 行政法 Ⅰ, 440쪽). 이에 대하여 1행정조사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점, 2이 정 의에 의할 경우 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의 경계 내지 한계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권력 적 행정조사를 원용할 수밖에 없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吳峻根, 「 행정조사 의 공법이론적 재검토」,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532쪽).여기에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입법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부터 법이 정한 권한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사실을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협의의 행정조사란 광의의 행정조사 중에서 행정기관이 사인에 대하여 행하는 각종의 정보수집활동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조사는 협의의 행정조사이다. 稅務調査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현대국가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의 광역화와 전문화가 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는 행정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행정조사는 우리 나라에서 행정기관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행정수단 중의 하나이다(吳峻根, 위의 논문, 52 9·530쪽).동시에 행정조사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특히 위법한 행정조사로부터 사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Ⅱ. 行政調査의 意義1. 行政調査의 槪念과 類型행정조사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정보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권된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함는 활동을 말한다. 국세조사 등 일반적인 통계조사처럼 당사자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에 의하여 수권된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 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행정법학상 종래 검토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後者, 즉 그 후의 구체적 처분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된 조사이다. 그러한 강제조사에는 현행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질문, 조사 등 등, 소득세법상의 세무조사, 식품위생법상의 출입·검사·수거 등, 근로기준법상의 서류제출요구 등의 행위유형이 있다.또 강제수단의 유무에 따라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 행하는 임의조사,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이 담보되고 잇는 조사(간접적 강제조사), 상대방의 거부에 대하여 실력행사가 인정되고 있는 조사(직접적 강제조사-생활보호법상의 급여정지)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2. 槪念定立의 背景행정조사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며 개념으로서는 아직도 형성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조사의 개념정립을 재촉하는 계기가 된 것은 이미 독자적인 법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조세법상의 세무조사(所得法 §170)라고 하겠다.즉, 올바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고 자체가 아예 누락된 경우에 인정되는 更正이나 결정 등의 확정조세처분을 위하여 허용된, 벌칙을 수반하는 강제적인 세무조사의 경우 그 합법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세법상의 세무조사는 조세의 공정하고 확실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수집절차이기 때문에 刑事節次上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벌칙을 배경으로 하여 사실상 조사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고 수사를 감수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과 필요성으로 보아 이러한 강제적 행정수단이 균형을 잃어 불합리한 것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 내용이나 기준의 설정 및 적법절차의 요건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종래 전통적 행정법리론에서는 강제적 성격을 지닌 질문·조사등이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의 수집은 유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벌칙 등으로 실효성이 간접적으로 담보되고 있음에 불과한 질문·조사를 法이 실력행사를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동일하게 논함에 의문이 제기되어, 최근에는 오히려 즉시강제와 구분하여 행정조사를 행정형식의 한 종류로 보는 개념구성이 일반적이다.행정조사를 권력적 행정작용에 한정하여 보면 행정상 즉시강제와 공통점이 있지만, 즉시강제 자체가 자기완결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임에 대하여 행정조사는 궁극적인 행정목적의 적정한 실현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後者를 광의의 행정절차의 한 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다.{) 金南辰 《前揭書 Ⅰ》 412면.Ⅲ. 行政調査의 法的 問題點1. 法律의 根據행정조사는 적절한 행정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그 첫째가 행정조사에도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저항을 배제하고 실력행사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조사나 또 조사의 방해를 벌칙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조사에는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大判 1992.4.10, 91 도 3044노동조합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 뿐만 아니라 노동 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 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 이고,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문제는 상대방의 임의의 협력을 얻어 이루어지는거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자동차 일제검문의 경우를 보면 상대방의 임의의 협력을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자동차 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2항이 그 근거가 된다.행정조사에 관하여 법률의 근거가 있다고 하여 그 법률에 당연히 실력의 행사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실력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실력행사가 正當化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警察官職務執行法 제 3조 1항의 질문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同條 3항에 규정되어 있는 흉기의 소지여부조사에 대하여 경찰관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가방을 열어보는 행위는 위법일 수밖에 없지만,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소지인의 승낙없이도 소지품검사를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실력행사에 명확한 법률의 근거를 결하고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어떠한 요건하에 어느 정도까지 실력행사가 허용될 것인가는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실력행사에는 比例原則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강제력행사의 범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2. 行政調査의 要件과 節次행정조사는 아무런 예고없이 행정기관이 실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신체, 자유, 재산에 현실적 제약을 가하는 작용이고 人權에 대한 가혹한 侵害가 되기 때문에 이의 실시에는 법률이나 條例의 근거가 필요하다. 원래 벌칙을 배경으로 실력행사에 적합하지 않은 비대체적 행위의무(답변 등)와 부작위의무(受忍 등)를 과하게 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서도 그 요건이나 절차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요청 때문이다.(1) 證票의 提示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행정조사에 임하는 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행에게 當該調査의 근거와 범위를 명시함과 동시에 , 그 공무원이 정당하게 행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증표의 제시로 피조사자에게 수인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하는 증표는 당해 행정조사의 근거와 범위 및 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고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증표제시없는 행정조사는 위법하며, 이에 대한 정당방위 등의 구제방법이 가능할 것이다.(2) 令狀主義와의 關係헌법상 令狀主義(憲法 §123, §16)가 행정조사에도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소극의 견해대립의 있지만, 행정조사의 결과가 형사소추로 발전될 위험, 즉 형사절차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조사에도 원칙적으로 令狀主義가 적용된다고 본다.{) 大判 1976. 11. 9, 76 도 2703.세관공무원이 밀수품을 싣고 왔다는 정보에 의하여 정박중인 선박에 대하여 수색을 하려면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또는 본조(관세법 제212조 수색압수영장) 1항 후 단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받아서 행하여야 한다.다만, 행정조사의 신속성의 요구 및 사전영상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憲法 제12조 3항 단서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令狀主義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令狀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令狀없이 이루어진 행정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刑事司法節次에 있어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3) 行政調査의 瑕疵와 行政行爲의 瑕疵행정행위는 행정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은 바(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課稅處分), 행정조사가 위법일 경우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 점에 대하여 一說은 행정조사의 상대적인 독립성에 주목하여 행정조사의 위법이 당연히 행정행위의 위법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他設은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는 하나의 과정.
Ⅰ. 序現代民主主義國家(현대민주주의국가)의 憲法(헌법)은 예외없이 國民主權(국민주권)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언제나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現實的(현실적), 具體的(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技術的 方法(기술적 방법) 내지 制度的 裝置(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Ⅱ. 國民主權1. 국민주권의 의의主權(주권)이라 함은 국내에 있어서 최고의 權力(권력)이고 國外(국외)에 대하여 獨立(독립)의 권력이며 또한 絶對的(절대적)이고 恒久的(항구적) 성질을 가진 권력을 의미한다. 주권을 기본권과 혼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권은 구체적인 국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국가 권력을 總括(총괄)하는 것으로써 주권에서 淵源(연원)된, 주권이 위임한 권력의 總括的(총괄적) 指稱(지칭)이다.다시말해, 국민주권이란 바람직한 국가의 정치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엄밀히 말한다면 추상적인 단일체로 파악하여 그것이 주권을 가지는 경우와 , 각각의 개인에 주목하여 그 집단으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경우로 구별하기도 한다. 후자의 국밈주권이라는 말에는 다분히 부르주아 주권이라는 뉘앙스를 가미하여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넓은 뜻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인정하고 있다.2. 국민주권의 헌법적 의미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확인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한결같지 않다. 우리 학계에서의 전통적 입장에 따르면 주권은 헌법제정권력이나 통치권 내지 국가권력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독일의 일부 보수적인 견해를 잘못 수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이를 국가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식의 단순한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원리쯤으로 치부하고 있다.Ⅲ. 代議制1. 대의제의 의의대의제라 함은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민주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근대민주제는 절대군주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 후에 출현한 것인데, 근대국가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제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민주제에 이성적 契機(계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고안된 것이다. 그 실현형태는 국가에 따라 각각 양상이 다르지만 오늘날 전세계에 파급되었다.2. 대의제의 문제점간접민주제는 국민이 투표에 의하여 권력을 信託(신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이 대의원의 행동 속에서 자기의 의사를 찾아낼 수 없으면 양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실된다. 이러한 제도는 두 개의 인격을 하나의 의사로 간주하려는 데서 원래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이고, 이 제도가 설립되던 당초에는 선거제도가 일정한 재산 소유자인 시민계급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었지만, 19세기 후반부터 대중의 참정권 획득, 정당의 집권화와 과두화 그리고 행정권의 강화로 대의원과 선거민 사이에 존재하던 동질성은 그 일부가 파괴되었고, 양자 사이에는 背理(배리)를 초래하는 위험이 내포하게 되었다. 실제 정치에서 그러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어, 대의제의 위기를 말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Ⅳ. 국민주권과 대의제의 현대적 의미와 문제점1. 국민주권과 대의제의 현대적 의미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질서 전반을 통틀어 최고의 지도적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주권의 행사를 위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통치구조 구성의 최고원리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주권주의는 대게 대의제의 원리와 맞물려서 설명되고 있다. 국민주권론과 대의제에 대한 헌법 교과서의 설명은 매우 형식적인데 그 핵심은 첫째, 주권의 귀속주체인 국민은 현실적인 유권자가 아니라 가치공동체로서의 전체 국민이고, 둘째, 따라서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분리되어 주권이 대표에 의해 행사될 수밖에 없는 대의제가 필요하게 되며, 셋째, 그 대표는 그를 선출한 국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않는 무기속위임을 본질로 한다는 것이다.2. 국민주권과 대의제의 문제점위와 같은 내용은 프랑스 혁명때 등장했던 국민주권론에 대한 역사적 설명일 수는 있으나 국민주권주의의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못한다. 한편 이와 같은 설명은 국민주권주의의 필수적 실현원리로서 대의제를 거론함으로써 대의제의 의의에 대해 지나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국민은 주권의 주체이지만 오로지 국민대표기관을 통해서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입장은 선거가 사실상 유일한 주권행사의 길이라는 편협한 결론으로 이어져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Ⅴ. 結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종래와 같이 대의재를 중심으로 국민주권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부적합하다. 그러면 오늘날 국민주권주의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첫째, 대의제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대의제란 현실적 여건에서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들이 일일이 참여할 수 없으면서도 생략할 수 없는 최소한의 정치영역을 대의제로 담보하고 그 이외의 생활영역은 직접민주제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즉 대의제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의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국민에게 보유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국민의 광범위한 정치참여가 요청된다.둘째, 이런 관점에서 서게 되면 대의제에서는 대표와 국민간의 관계가 무기속위임관계라는 논리, 즉 대표는 전체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뿐 개별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논리의 부당성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 사이의 필연적 분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러한 분리는 필연적으로 주권주체의 의사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므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보완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그 정보가 공유되고 국민들의 의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토론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국가권력의 행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면, 비록 주체와 행사자는 분리되더라도 주체의 의사가 행사자에게 강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의 국민주권주의가 갖는 맹점 중의 하나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의사가 대의제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의제가 원래의 기능을 못 살린다면 국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Ⅰ. 序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경우 우선 일반 재판 등과 법률이 정하여 놓은 방법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민은 그 침해받은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여 주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Ⅱ. 헌법소원의 의의와 유형1. 헌법소원의 의의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2. 헌법소원의 유형현재 헌법 소원에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과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2가지 유형이 있다.Ⅲ.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1. 심판대상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적극적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된다. 그 예로는 국회의 입법행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들 수 있다.2. 헌법소원의 청구요건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의 기본권 침해의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3. 헌법소원의 보충성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없다.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로 대표적 예가 법원의 재판이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4. 청구기간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5. 심판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청구인과 대리인 침해된 기본권과 그 침해의 원인 및 기본권의 침해가 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6.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게 되는데 이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모두가 할 수 있다. 심리결과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이라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위헌이라 확인하게 된다.Ⅳ.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헌법소원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헌법 재판소에 직접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예를 들어 부모를 살해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서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대하여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Ⅴ. 위헌 법률 심사와 헌법 소원 심판의 차이점위헌 법률 심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 지나, 헌법 소원은 법령이나 처분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제기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