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폭동·반란의 이해< 대구폭동의 배경과 내용>I. 미군정하의 현실적 배경(1) 미 군정하의 체제와 정치정책미군이 남한에 진주 했을 때의 모습은 해방자라기 보다는 정복자의 모습에 가까웠다.그후 남한 땅에서 수행한 정책들이 과거 수많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사용했던 것과 너무도 흡사하였다.미군정의 체제와 정책은 과거 일본이 이 땅에 들어와서 했던 것의 단순한 반복 내지는 그것의 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미 군정은 스스로를 일본의 총독부와 동일시 했고 일본이 이땅위에 설치해 놓은 모든 기구를 고스란히 인수하여 다시 사용하였다. 친일경력이 분명한 자들이 미 군정의 주위에 포진하였고 농민들의 지주소작관계는 근본적 개혁 없이 계속 지속 되었으며 억압적 식민 통치 체계 역시 그 완고한 생명력을 유지해 나갔다.살펴보면, 미 군정은 치안유지의 문제를 과거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경찰기구를 그대로 인수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 군정 정책의 결과 경찰 간부의 8할은 과거 일제의 주구 노릇을 하던 자들로 채워졌으며 특히 그 중에는 북한으로부터 쫑겨 내려온 친일파 중 상당수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하였다.또 경찰의 창설과 더불어 그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945년 11월 2일에 발표된 군정법령 21호가 제정되었다.한편, 미군정은 국방경비대 창설 작업에 착수하였다.이는 당시 남한의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조선인민공화국 창건 과정에서 건국사업을 뒷받침하고 내외 친일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위대, 노동대, 치안대 등 각종 무장단체들을 놀라울 정도의 기동성을 발휘하면서 광범위하게 결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후 미국에 의하여 강제적인 군사적 점령이 이루어지자 이들 무장단체들은 대원 수 6만여명에 이르는 국군준비대로 통합하여 보다 강력한 대응태세를 마련해 갔다. 이후 1945년 10월15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미군의 지원을 받는 경찰과 국군준비대와 크게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위기의식을업투쟁 이전의 1946년 한해만도 170건의 파업에 총 5만 7,000 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등 각계 각층 민중속에서는 광범위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었다. 투쟁을 고양시킴 결정적 계기는 1946년 9월 부산지구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당시의 남한 노동자들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철도 노동자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그 고통이 더욱 심했었다. 또한 철도 침목의 노후화를 방치한채, 태평양전쟁 중 정비가 불충분 했던 노선을 그대로 사용한 데다가 석탄부족, 차량 수리공장의 조업중지 등 악조건이 겹쳐 사고가 빈발했으며, 전체적으로 노동조건이 아주 열악했다.이같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46년 9월15일 철도 노동자들은 군정당국에 6개항목의 요구조건(각주)을 군정당국에 제출한뒤 거부당하자 쌓였던 불만이 일거에 폴발되어 9월23일 부산지구 철도 노동자 7,0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불과 하루만에 부산의 철도파업은 서울까지 파급되었으며 남한 전역의 철도 수송이 완전 마비되었다. 며칠 뒤 파업은 인쇄, 전기, 체신, 토건 등 전 부문으로 파급되었다.) 전평은 철도 노동자 4만 명 전체에게 9월 24일을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을 촉구 하였고 동시에 ' 남조선 총파업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전 부분의 노동자에 대해 총파업을 당행할 것을 호소 하였다. 총파업은 이같은 전평의 주도와 긴밀히 결합되어 진행되었다.아울러 그 요구조건도 쌀 배급의 증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 민주적 노동법의 제정, 정치범의 석방등 정치적 색채를 띠어가시작했다.전평의 지도 하에 남한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진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수는 25만, 1,000 여 명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당시 남한 노동자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같이 급속한 파업의 확산은, 적당한 계기만 주어지면 순식간에 폭발해버릴 만큼 당시 남한 노동자계급의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다는 점과 함께 전평이라는 강력한 통일적 지도가 있었다는 점에 그 이유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들을 창조적으로 계발해 내고 있었다.예컨대 노동자 계급은 각개격파당하는 쓰라린 경험 속에서 전국적 범위에 걸친 동시적 총파업의 필요성을 체득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통신수단이 극도로 미비한 상황을 극복하고 상호연락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봉화, 징소리 등 평소에 익숙한 수단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동하여 나갔다.그리하여 점차 미 군정에 대한 저항에서 보다 통일되고 짜림새 있는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더욱 발전된 단결력을 가지게 되었다.이처럼 남한 민중은 대규모 항쟁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 투쟁의 의의가 있고 성과가 있는 것이다.1. 사건의 개요1947년 3월1일 제주읍 관덕정 광장에서 3·1절 28돌 기념집회에 참석한 시위군중을 향해 경찰이 총을 쏘아 6명의 희생자를 낸 것이 제주도민들을 격앙시켜 4·3의 도화선이 됐다.미군정은 민심이 흉흉해지자 육지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동원해 대규모검거 등 강경 탄압으로 대응했다. 좌익무장대가 48년 4월3일 `탄압이면 항쟁이다'며 단독정부 수립과 단독선거 반대를 기치로 경찰지서와 우익청년단체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자 미군정의 `빨갱이사냥'이 본격화됐다.특히 남한 정부가 수립된 뒤인 48년 11월 중순께부터 4개월동안 벌어진 초토화작전으로 160여개 마을 가운데 130여개 마을의 주민들이 학살되거나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다. 4·3기간 동안 당시 인구의 10%인 3만여명이 집단학살 등으로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참극은 토벌작전을 끝낸 경찰이 54년 9월 한라산 금족 지역을 개방함으로써 6년 6개월만에 끝났다.4.3을 제대로 보려면 당시 남한사회의 보편적 모순구조와 한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미군정의 실책 그리고 제주도 저항의 역사와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한마디로 4.3은 미군정 아래에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던 모순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그런데 4.3을 역사적 사건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엄청난 인명의 희생되었다는 데 있다. 최 있고 난 직후인 1949년 6월 말에 완료되었다.우선 초토화 작전의 배경으로 여순사건이 거론된다. 여순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제주에서 강경진압을 폈다는 것이다. 이승만이 여순사건을 구실로 여러 난제를 '정면돌파'해 정치적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여순사건이 초토화 작전의 한 배경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둘째로는 미군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이승만 정권이 초토화 작전을 실행하게 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이승만은 11월 초 5만 병력의 훈련과 장비지급을 미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국군'이란 명칭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약속했던 군사·경제원조도 지지부진했다. 더구나 그 당시 미국의 방침은 12월 말까지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시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미군이 철수할 때를 대비, 그 전에 빨리 제주상황을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셋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의 정부승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했고, 유엔총회 회기중에 정부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승만은 혹시나 정통성 문제를 야기시킬지도 모를 국내문제, 특히 총선을 보이콧했던 제주도 사태를 시급히 처리하려는 조급함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가 언론이 통제된 고립무원의 섬이라는 점도 거리낌없이 무차별 학살을 하는 데 한몫 했을 것이다.4. 4·3 에서의 미국의 역할1975년 "제주도 반란"이라는 4·3관련 논문을 최초로 쓴 존메릴은, 4·3이 미군정 시절에 발발한 데 대해서는 미군정의 실책을 인정했지만, 대량 인명희생을 가져온 초토화 작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라는 점을 들어 미국의 책임을 애써 부인했다.그러나 당시 주한미군이 차지하고 있던 지위를 고려할 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미군정이 끝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9일 만인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미군사령관 하지와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사령 론1. 여순사건의 배경 - 전남 동부지방의 시대적 상황과 여순사건의 배경전남 동부지방 (특히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은 46년 10월의 ‘추수봉기) 해남군에서 펴낸 역사책 '해남군사'에 의하면, 1946년 11월 11일 해남 농민들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단'과 '미곡수집 반대'를 외치며 경찰서를 한날 한시에 습격하는 11월 추수봉기를 일으켰다. 추수봉기는 경찰과 토벌대에 의해 진압됐으며 주동자들은 모두 사살됐거나 빨치산이 됐다. 그 외 단순가담자들은 보도연맹원으로 등록돼 감시를 받다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7월 20일 일제 소집을 당했다. 23일 석방됐다가 경찰이 부산으로 후퇴를 결정한 24일, 보도연맹원 60여명은 재소집돼 모두 사살됐다.’기간동안 전남의 중·서부 지방과는 달리 경찰, 지방관리, 지주에 대한 습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전남의 동부지방 경우엔 좌익세력과 우익세력이 긴장, 대립관계 속에서도 공존할 수 있었던 지방정치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전남 동부지방은 당시의 중앙인 광주로부터 떨어진 지리적 위치 등으로 1946년 추수봉기권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그러한 지리적 여건과 더불어 전남 동부지방의 ‘인민위원회’는 전반적으로 구성인원의 과거경력, 직업적 출신배경, 정치적 성향이 매우 다양, 복잡하고 좌·우익이 타지방과는 달리 공존한 상태였다.1945년 8월 20일 결성된 ‘여수건준) 1945년 8월20일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진남관에 마련되고 위원장 정재완, 부위원장에 김우헌, 총무부장 김성택, 재정부장 김정평, 문화부장 김문평, 관리부장 김경택, 민생부장 연창희, 노동부장 이창수, 치안부장에 김수평이 선임되었다. 일본인들이 떠나버린 관공서는 이 때 건준에서 행정을 인수하려 하자 단호히 거절하고 여수읍사무소는 정명민과 이철수가, 경찰서는 강인수가 굳게 지켰다. 미군 진주후인 9월 하순에 순천 미군정관은 여수 경찰서 광장에 시민들을 모이게 하고 여수군수에 정재완, 여수읍장에 이우헌, 경찰서장에
제1장 서론제1절 연구배경인사행정의 목적은 공익을 추구하고, 그 대상은 공무원으로 하며, 공무원은 인적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이나 집단구성원으로 간주되고, 공무원을 충원·배분·활용하는 것과 행정활동이나 기술을 인사행정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행정조직에서의 인사관리는 조직내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코자 이를 계획·조직·지휘·조정·통제하는 운영수단으로 조직원 개인의 만족과 조직의 목표를 함께 실현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지혜와 운영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최승호, 「통합행정학」 (서울: 네오시스, 2002), p. 327.우리 공직사회의 의식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구태의연한 관행과 낡은 사고의 틀에서 탈피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회나 조직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고 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처럼 공직사회에서도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할 때만이 상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승진의 기회도 부여된다. 이러한 기회들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승진후보자명부작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평가방법 중 근무성적평정이외의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평가가 될 수 있지만 근무성적평정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의하여 평가를 할 때에 객관성이 결여 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불공정성에 불만의 요인이 작용한다.근무성적평정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완벽할 수도 없고 전체 공무원이 만족할 수도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제2절 연구의 방법연구방법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관련서적과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 보았다.제2장 근무성적평정제도제1절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념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능력, 근무성적, 가치관 및 태용하도록 하였다. 근무성적평정의 주된 목표는 피평정자의 동기유발과 직무에 대한 헌신촉진, 그리고 직무수행개선에 기여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2. 평정의 과정근무성적평정을 감시, 통제의 도구로 이해한 과거에는 평정의 과정을 하향적 심사통제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유발과 직무수행개선 그리고 조직의 목표성취에 기여하는 기능이 강조되면서 평정제도 입안과정과 평정과정은 참여적, 협동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었다.근무성적평정제도는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는 공무원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 개인의 적성분야를 찾아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승진, 승급,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정표를 채용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대우, 상벌의 불공평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고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여 공무원에게 직무에 대한 열의와 협동정신을 발휘시킨다.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승진시 기준이 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그 영향은 매우 크다.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과 직결되는 만큼 그 비중이 크고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행정조직이나 개인기업 모두가 평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평정제도는 평정자의 주관에 따라 자칫 공정성이 결여되고 형평의 조화가 흔들릴 우려가 있어 본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근무성적평정제도의 활성화와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개선하여 이를 최대한 인사조직에 접목하여 활용할 때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전문분야에 대한 인력개발과 보직배치, 승진 등을 통한 공무원의 직·간접적인 보상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보람과 긍지를 갖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이 제도가 감독자에 의하여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인지 여부에 의하여 공무원발전과 정착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감독자에 의한 통제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목표 달성을 가능토록 할 것이다.제4절 근무성적평정의 기능) 최승호, 前揭書, pp. 419-420.1. 인사행정의 기준제공적전에 선제되어야 할 조건은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인맥과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한 관리가 아직까지 만연하고 있고 그것이 공무원의 능력과 실력인양 비추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연공서열에 의하고 인맥과 학연으로 승진과 보직이 결정되어 전문직 공무원 양성에 소홀히 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가 지금 행정학자들 사이에 전문인력 충원 방안으로 외부적 충원 방안이 거론되었고 실제적으로 언론에 의하여 보도가 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충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결론이다. 지금 공무원들은 과거와 달리 고학력의 공무원들이 많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까닭은 적성과 전공을 배려하지 않은 인사관리가 야기한 결과로 생각된다.1. 목표의 모호성근무성적평정의 목표에 관한 공식적인 규정이 모호하며 목표분화에 따른 체계적 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51조에서는 「각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면에 방영시켜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평정결과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불과하다. 근무성적평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평정규칙에는 평정의 목적에 관한 조항이 없다. 정확한 목표의 정의가 있어야 근무성적평정의 입안과 시행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2. 평정방법의 문제근무성적평정제도의 목적이 모호하고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정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타당성평가 없이 획일화되어 있는 평가방법은 평정이 형식주의를 낳는 중요원인이 된다. 또한 피평정자의 직근상관인 평정자와 차상급자인 확인자의 평정비율이 같은 것도 문제이다. 확인자는 피평정자를 관찰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데도 불구하고 평정자와 같은 비중의 평정을 하는 것은 무리이다.3. 평정과정의 문제행정의 과정과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 피평정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서에 자신의 근무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정부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는 팀평가제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형식상 조직은 팀제로 구상하여 팀장중심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개인의 팀속에서의 성과나 팀 전체의 실적이 점수화되어 연봉이나 상여금에 반영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좀더 성과지향적, 실적주의적 미래체제가 되려면 팀 전체의 실적을 반영해야하고 그 팀성적을 통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셋째로 기업체의 인사고과가 철저한 목표관리제에 의한 실적주의 체제라면 정부의 근평제도는 상위직급에만 목표관리제가 적용되고 있고 5급이하 하위직에는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실적중심의 체제로의 전향이 느리다.네 번째로 기업체는 실적, 능력중심의 보수체계인 연봉제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임금에의 반영을 꾀하고 있으나, 정부의 근평제도는 단순히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이라는 목표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정부의 실적체제가 확립되어지려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실적이 없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맞는 연봉을 줌으로써 경쟁력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체에 비해 이런 정부의 변화 움직임은 너무나 소극적이다.제3장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 방안조직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자는 자칫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공직자들은 평생 피곤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인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외부를 통한 청탁을 일삼아 인사질서를 흐리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로 인한 역작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의 몫으로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양질의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때에 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근무성적평정제도는 공무원과 행정의 발전, 인사조치의 기준, 인사기술의 평가기준을 제시하며 평가대상요소로는 직무수행실적, 개인적 특성, 직무형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그 결과에 대한 활용으로 승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때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공개를 하여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평가할 때 기분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절 제도외적 개선방향위에서 근평 운영의 합리화에 도움이 될만한 방안들을 제도 자체의 개선 차원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모두가 제도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근평 제도 내에서 이룰 수 있는 변화만으로는 평정자의 동기에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데 있다. 평정자가 자신이 행한 근평의 결과로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인사의 결과로 나타날 부서 또는 조직의 인력 구성이나 실적에 책임질 일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근평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종래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충분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제도 내적 개선 방안은 근평 운영의 합리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기본명제는 책임이다. 평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근평의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평정 결과가 직원의 인사와 직원에 대한 보상, 그리고 능력 및 태도 향상에 관한 동기로 이어지고, 이 모든 것이 개인, 부서, 조직의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평정자의 신분과 보수가 평정자의 관리하에 있는 부서 또는 팀의 실적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면, 평정자는 실적관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 및 보상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에 따라 근평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동기를 갖게 되리라는 논리가 성립된다.이러한 논리에 따라, 근평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외적 개선 수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1. 정부 실적관리 체계의 구축정부 실적관리 체계 구축의 출발점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일이다. 정부는 정부가 꼭 수행해야 하거나, 정부가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등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