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1. 제도도입의 배경 및 추진경과2. 의의와 목적3. 서비스 대상자4. 장기요양 급여5. 장기요양보험의 재원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타당성(기대효과)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방안Ⅲ. 외국의 장기요양 보험1. 독일2. 일본Ⅲ.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신문스크랩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1. 제도도입의 배경 및 추진경과1) 제도도입 배경현재 우리나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더 이상 가정에만 부담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실시를 계획하게 되었다.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민간 차원에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에 국가의 공식적 서비스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저소득 노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노인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장기요양 보호란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면에서 일상생활상 활동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건강보호와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재가보호, 지역사회보호, 시설보호로 분류된다.우리나라는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9.3%에 해당하는 438만 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발 대상 노인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단위 :세)연도*************0202030노인인구(65세 이상)구성비(%)70.059.767.177.081.2인구수9.911.4564.3837.82111.899평균수명62.366.277.981.081.9노년기요양 1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장기요양 2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장기요양 3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이상 75점 미만인자(2) 등급별 상태상요양 1등급(최중증)요양 2등급(중증)요양 3등급(중등증)등급외(경증)상태상?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식사·배설·옷 벗고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필요?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식사·배설·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조사표?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5개 정도 부분도움?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도움4. 장기요양 급여1)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게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2) 장기요양 급여의 실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로 전환함으로써 위험분산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막대한 요양비용에 대처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파탄과 가족붕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에 여성이 떠맡고 있는 노인 간병이나 수발의 과중은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하고 가족해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제도를 통한 비용의 공공화는 이러한 가족 해체를 예방할 수 있다.2) 현 요양시스템의 취약성 한계요양시설이나 가정봉사원 파견, 단기보호, 주간보호와 같은 재가 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상자나 서비스의 제한성으로 상당한 부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새로운 장기요양 제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고 서비스 내용과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3) 치료중심의 건강보험(의료급여)재정의 효율화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부문 에서 요양대상 환자는 급성질환 치료중심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요양시설이나 방문간호 혹은 복지서비스에 의하여 간병이나 도움을 받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4) 경제적 파급효과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 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되며,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08년 1,543개소)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장기요양부문의 새로운 인력(서비스 인력, 관리인력 등) 수요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와 제도도입으로 새로운 요양시설 투자의 수요로 보건의료 자본시장의 확대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간병ㆍ수발 비용으로 소모함으로써 위축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공적 요양제도 도입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1) 전국민 보험료 납부, 혜택은 일부에만 돌아가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노인 또는 노화로 인한 문제로만 국한하고 있고, 국고 지원분이 전체 재정에서 약 1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을 중등증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노인 100명을 기준으로 할때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12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전문적 케어매니저가 필요하고 이 방법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것이 선진국의 운영경험이다. 전문가가 욕구와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조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재정 면에서는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적 기관에 중요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적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를 보완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한편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제도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케어매니저와 요양보호사 두 종류의 전문 인력을 제도화하여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케어매니저의 제도화는 소홀하고 있다. 이에 케어매니저를 포함하는 전문 인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3) 시설 등 인프라의 구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편성 가치를 실현하고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 등으로 시설이 계획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재가시설의 경우 이 제도를 실시하면 민간투자에 의하여 빠르게 증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초기투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계획대로 시설이 확충될지 아직은 의문이다.따라서 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시설 인프라 구축 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한편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재정문제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모든 선진국은 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숙하게 될 때 수발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크게용은 시설보호, 재가보호, 주간보호, 수발자 휴식, 방문간호, 보조기구 대여, 재활서비스, 주택수리 등 이고 급여 수준은 560~3,260US$ 이고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NGO기업, 민간기업이고 수급자 비율은65세 이상의 6.2% 정도이다.6) 재원조달측면보험료는 임금의 0.9%(45~64세), 연간일정액(65세 이상) 일반조세는 총 재정의 50%를 부담하고 모든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일부 부담한다.Ⅳ.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신문스크랩[치매 노인 가정 치료비 부담 던다… 요양보험 내년 7월 도입]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의 병 수발이나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품위 있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노인성 질병 범위는 거동에 불편을 일으키는 1차적 원인질환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이다. 한방의 경우 노망·매병·졸중풍·중풍후유증 등도 포함된다.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첫 해인 2008년에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1%인 15만8000명, 2010년 16만9000명, 2015년에는 20만명으로 늘 것으로 추산됐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장기요양등급 1∼3급으로 정한다.장기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할 경우 비용의 80%를 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하면 된다. 본인 부담비는 식대를 합쳐 월 평균 40만원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가정에서 간호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평균 본인부담금은 1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이 건강보험료의 4.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2600∼2800원 정다.
Ⅰ. 서론과제중심모델은 1960년대의 단기치료운동에서 성장해 왔다. 기존의 클라이언트 치료의 대부분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물론 인간들이 갖는 문제는 복잡하며 오랜 기간 동안의 뿌리 깊은 것들로 그 해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집중적이고 구조화 된 개입형태에 대한 기대와 전통적인 장기 개입 유형의 효과성 입증 실패 등 기존 사회복지 실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요구에 의해 가능하면 단기간 내에 클라이언트의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이 모델은 점점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다른 모델들과 달리 사회사업 내부 요소에 주로 기반을 둔 과제 중심모델은 단기의 구조화 된 개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과제를 활용, 이를 수행하는 클라이언트의 활동과 과정을 그 원조과정의 요체로 한다.이처럼 핵심적, 구체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사의 능동적 개입이 요구되며 간결하고 계획된 치료가 과제 중심모델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과제중심모델을 적용해 사례에 개입하여 초기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를 살펴보며 과제중심모델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Ⅱ. 이론적 배경(적용모델과 관련된)과제중심모델은 크게 2가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일반체계이론, 의사소통이론, 역할이론, 심리분석이론, 학습이론 등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여타의 이론을 위한 개방공간으로서의 실천이론의 부분이다.1) 다양한 이론들의 절충과제중심 모델은 경험에 기초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구체적인 과제로 해결해 나가려는 것인데 어떠한 특정한 이론이나 개입방법에 고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체계이론, 의사소통이론, 역할이론, 정신분석이론, 학습이론의 기본원칙들을 통합하여 절충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행동주의 원칙 중에서는 문제발생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개인이 문제해결 과제를 규정하여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반동형성, 투사, 퇴행, 전위, 승화, 합리화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행동주의이론 : 학습이론에 기초를 두며 인간은 외부로부터 학습한 것이므로 문제 행동은 적절치 못한 학습반응의 문제이며, 치료 역시 클라이언트의 비 적응적 행동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인지주의이론 : 인간의 사고가 정서와 행동의 결정인자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정 서, 행동, 문제해결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사고 패턴을 확인하고 클 라이언트가 이에 직면하여 사고유형을 변화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2) 실천이론과제중심모델은 단기 심리?사회적 접근의 테크닉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들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과제나 활동을 고안하고 수행하되 시간제한을 두는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Helen Perlman의 문제해결과정과 Eliot Studt의 서비스초점을 클라이언트의 과제에 둔다는 생각이 특히 유용하게 받아들여졌다.이외에도 과제중심 모델은 경험에 기초한 지식을 일반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과제중심 모델이 창안되기 이전까지의 심리치료나 사회사업상담에서 발견된 사실들, 즉 단기의 시간 제한적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장기 치료를 받은 사람들과 효과면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든가. 의도된 기간과 상관없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었다든가 하는 발견들이 이 모델의 뒷받침이 되었다.이렇듯 과제중심모델은 여러 이론들에 대한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어느 특정이론을 모두 수용한다기보다는 사회복지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경험적인 효과성의 증거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기반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은 사회사업 실천의 용이성을 가져오고 또한 실천모델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어려운 사회사업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Ⅲ. 사례제시1) 사례개요- 클라이언트: 최 민 기(가명, 남, 17세)- 주문제: 폭주(오토바이), 폭력, 퇴학위기- 교육정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주소: 서울기도 했지만 민기의 그러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 술을 마시다시피 했고 가출도 잦았지만 누나에 대한 걱정으로 주기적으로 귀가를 하고 다시 집을 나오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학교에서 민기는 이미 문제아로 낙인 찍혔고 잇따른 결석으로 인해 수업일수 부족으로 퇴학 위기에 있다.3) 초기사정클라이언트는 사춘기시기 어머니의 죽음이 큰 심리적 충격으로 작용했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안면장애인 누나와 생활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며 변화의 불균형과 혼란으로 반사회적인 문제행동을 보이며 폭주족이라는 또래집단의 무리를 형성하여 혼자라는 고독감을 위로받고, 속도의 제약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며 자유로운 생활을 체험하게 되면서부터 가정을 이탈하게 되었다. 부의 심리적 방황과 정상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못했다. 클라이언트를 문제아로 낙인 시키고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의 개입이 거의 없었던 소극적인 자세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다. 클라이언트와 같은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활보하고 다니는데도 이들은 제제를 받는 일이 없었다. 사회적인 무관심은 물론, 일부 어른들의 몰지각한 행동의 클라이언트의 문제행동을 장기화하고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존재에 불확실감을 경험하고 안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자신이 고독하다고 느끼며, 자신을 보호해 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원한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반감이 큰데, 자라온 환경 속에서 겪은 심리적 상처를 이해해주고 자신이 알고 바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 지도해 준다면 클라이언트가 가진 잠재력이 발현되리라 생각된다.Ⅳ. 실천과정1) 초기단계; 시작하기- 민기는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경찰서에 잡혀왔다. 조사 과정 중 민기의 가족사정을 들은 경찰관이 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민기도 동의하여 개입하게 되었다.민였는데, 표적문제로는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타는 것을 즐기지만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면허 없이 차에 역행해서 달리고,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위험하게 핸들에서 손을 놓는다거나 핸들을 꺾고, 불법으로 개조하여 무리를 지어 탄다는 것이다. 몇 차례 오토바이 사고로 어느 정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의 돌파구는 오토바이 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러한 위험한 행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 문제로는 누나와 민기에게 가해지는 아버지의 폭력문제이다. 알코올 중독자인 민기의 부는 누나와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다고 하였다. 이미 어머니의 죽음을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폭력이 자신과 누나를 해칠 것이라는 불안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학교 문제를 다 마치고 싶어 하나 잦은 결석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고 퇴학위기에 있다는 것이었다.(2) 2단계 : 계약하기- 사회복지사는 지난번에 민기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해 계약을 맺자고 하였다. 민기는 계약과정에서 그때그때 질문을 해가며 계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동의하였다. 민기와 사회복지사는 왜 표적문제를 고치도록 노력해야 하는지 함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어떠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과제의 수행여부는 항상 그 다음 상담시간에 체크하기로 하였다.* 표적문제① 민기는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탄다.② 아버지가 누나와 정호에게 가하는 폭력과 부자간의 유대감 미형성.③ 잦은 결석으로 인한 퇴학 위기* 목표(목적)① 민기가 오토바이를 타지 않게 하고 타더라도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함.②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폭력성 치료와 민기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함.③ 민기가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함.* 클라이언트의 과제-민기의 과제① 가급적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타더라도 안전하게 타기.② 아버지의 변화 노력에 대한 이해③ 학교를 나가 수업일수 채우기④ 매일 집에 들어오기-아버지의 과제① 아이들에게 폭력행사 하지 않기②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 치료에 빠갈 것이며 학교를 나가 수업일수를 채우고 매일 집에 들어와 가족유대감을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버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술을 끊고 사회복지사가 제시하는 치료, 구직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사회복지사도 민기에게 오토바이의 위험성을 알리고, 민기 담임선생님 상담하며 아버지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민기와 아버지의 대화를 유도하여 관계형성에 힘쓰는 등의 과제를 통해 민기의 문제해결활동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돕는다.(2) 장애물의 규명과 해결[장애물①]민기와 어울려 다녔던 폭주족 아이들이 민기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었다. 민기는 여러 차례 스스로 이 유혹을 뿌리치려는 노력과 연습을 하였고, 사회복지사는 민기와 친한 폭주족 아이들을 만나 민기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장애물②]초기에 아버지가 알콜 중독 치료를 거부하셨다. 거듭된 복지사의 방문과 설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고, 민기와의 관계를 재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장애물③]누나와의 상담을 통해 누나도 거듭된 폭력과 장애로 인한 자신감 상실과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모 기업의 안면장애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었고 누나의 심리치료도 병행 되었다.[장애물④]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민기는 학교에 다시 나가게 되었지만 학업과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 하지 못했고, 이에 사회복지사는 민기가 직업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학교 내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의뢰가 이루어 졌다.이처럼 과제의 계획 시나 성공적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성공적 과제 수행을 위해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제시 하였고, 과제 실행 시 발생하는 문제를 실제적 지원과 다른 기관이나 서비스 의뢰와 연결시켜 주었다.(3) 기초선 설정기초선의 설정은 문제 상황을 세밀하게 이해하고 관련된 개입방법을 설계하는데 꼭 필요한 전략이다. 개입 전 상담기준으로 기초선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체적 과제 수행 때부터를 개입으로 삼았다.① 개입 전 민기가 집에 들어가는 횟.
[한국외교와 국제관계 독후감]“한국 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미국과 소련에게는 한국전쟁이 제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세계대전에서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 한국전쟁은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세계 인류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었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소 냉전대결을 격화시키고 거의 모든 국가 또한 생존을 위해 군사, 경제 등에서 자구체제를 만들어갔다. 이러한 역사적 세계적 중요성을 가진 6.25전쟁에 대해 전쟁 발생 원인과 미국 개입 이유들을 유기적 관련 하에서 설명하고 그것에 기초해 한국전쟁의 발발, 전개과정, 종결과정을 조명하여 한국전쟁의 현실에 접근해 가는 책이 김영호 교수의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이다. 수업시간 발표를 위해 읽었던 책으로 독후감을 쓰게 되었는데 기말고사 내용과도 상당부분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이 책의 주장하는 바는 스탈린이 중국공산 혁명 이후에 새롭게 재편되는 아시아의 상황과 북한 지도부의 무력통일론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냉전대결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 위하여 한국을 미국의 세력권으로부터 제거하려는 롤백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은 발발했고 이러한 스탈린의 롤백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우세권을 잡아 북한을 소련의 세력권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롤백전략을 추구했다고 보며 한반도 내에서 미?소가 한번씩의 롤백을 교환했다고 보는 것이다.스탈린 롤백 전략의 목적을 보면. 일차적으로 북한에 의해 남침을 완전히 적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하여 김일성 한반도 무력통일을 달성하고 부동항의 확보와 미국의 독점을 제지하고자 하였으며 일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당시 일본의 대미 일변도 정책을 좌절시키고 일본에 대한 대규모의 침투와 교란 행위를 감행할 수 있는 교두보를 한반도에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한을 적화시킴으로써 유엔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위신에 타격을 가하고자 하였으며 미국의 개입을 중국을 동원하여 저지하려 하였고 냉전대결에서 소련이 결정적 승기를 잡을 목적이었다.저자는 기존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론들, 즉 커밍스의 내전론과, 서울지역점령 제한전론과 쐐기전략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국경분쟁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을 찾는 커밍스의 내전론은 남한에서 한국전쟁 직전에 토지개혁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한국전쟁의 발발 타이밍 문제를 내적요인인 토지문제에 의해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전 남한에서 토지개혁이 완료되었고 이는 이승만에게 당시 70%를 차지하는 농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반박되며, 군사장비의 지원과 소련의 전쟁 영웅인 바실리예프 장군을 북한에 파견하여 남침계획을 직접 수립케 하는 등의 북한의 남침을 성공시키겠다는 스탈린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들은 한국전쟁의 원인을 국경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하고 북한이 남침 결정에서 소련으로부터 독자성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커밍스의 내전론을 반박하고 있다. 커밍스의 내전론이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그는 “옹진반도 상에서의 국경분쟁은 1949년말 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소련은 1949년 10월 말부터 38선상에서 북한군이 대규모전 국경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전쟁에 대한 다른 이론으로는 서울지역점령 제한전론이 있는데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목적이 남한 전 지역을 애초부터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서울지역을 제한적으로 점령한 상태에서 억류된 남한 정치인들과의 정치협상을 통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추구했다는 이론이다. 제한점령론자들은 서울지역 제한점령이라는 북한의 부차적인 군사적 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이 남침을 계획하고 감행했을 때부터 한반도 전체의 무력적화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한국전쟁이 서울지역점령 제한전이라는 내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스탈린이 단순히 김일성의 정치적 목적들만을 달성시켜주기 위해 한국전쟁을 승인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후 전쟁계획과는 달리 서울에서 3일간이나 지체하게 되자 스탈린이 인민군으로 하여금 계속 남진하여 전한반도를 장악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뒷받침 된다.쐐기전략이론 또한 한국전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전개 된 이론들 중의 하나로서 신흥공산 국가인 중국이 티토의 유고와 같이 서방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소련의 영향권 하에 묶어 두려는 전략을 스탈린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 쐐기전략이론의 특징은 중소분쟁의 가능성이라는 한반도 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적 요인에서 한국전쟁 발생 원인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쐐기전략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역사적 사건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 결과들에서 원인을 도출하는 전도된 역사해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한국전쟁을 통하여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을 소련에 더욱 의존케 하는 결과들이 생겨난다면 그 결과는 스탈린의 세계 전략적 구상에 유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쐐기전략이론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결정하기 이 전에 중국이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독자노선을 추구하거나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고, 또 모택동의 그러한 정책이 경험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쐐기전략이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결정하면서 미국의 개입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문제를 해석하면서 논리적 모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는데서 발견된다.맥아더는 인천과 서울을 점령하여 적의 통신과 보급의 중심지를 차단해야만 유엔군의 반격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형과 기후 등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이 작전의 성공가능성을 믿지 않았고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에서 오히려 이 작전의 성공을 확신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과 합참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면 적도 역시 미국이 인천에서 대규모의 상륙작전을 감행하리라고 생각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군사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맥아더와 트루먼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고 있었다. 맥아더의 문제점은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공산세력을 궤멸시키고 아시아에서 소련과의 냉전대결을 완전히 종결지어야 한다고 믿었던 데 있었다. 이러한 맥아더의 의도는 장개석 군대를 계속해서 한국전쟁에 참전시킬 것을 요구함으로써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시키지 않으려는 애치슨의 입장을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대통령이 만주로의 확전을 반대하고 제한전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맥아더는 확전을 통한 승리를 주장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롤백은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더라도 한반도에 국한되어야 하고 중국과 전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트루먼의 정책이었고 점차 군사적 필요성과 정치적 목적이 전도된 논리로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맥아더를 해임시켰다. 만약 만주로의 확전이 되었다면 한반도가 바로 또 다른 세계대전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서 우리 민족은 더 많은 희생을 치루었을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이 아마도 북한에 대한 비밀지원을 지속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중국 또한 미국과 직접 전쟁을 치른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최정예 정규군이었지만 지원군이라 한 것으로 보아 미?소는 확전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시기 트루먼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승만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38선을 군사적이고 정치적 분할선으로서 유지하려는 어떠한 주장도 그 근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를 전쟁 이전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38선을 중심으로 분단된 상태로 방치하려는 시도는 소련과 북한에게 재훈련과 재무장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재침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며, 한국은 이번 기회에 한반도의 통일을 이륙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38선 분할과 같은 일들은 미래에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천명했다.이승만은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여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적 원조를 얻기 위한 하나의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였지만, 미국의 우려를 유발시켜 대한반도 억지 전략에 어느 정도 혼란을 초래하였다.미국의 롤백을 결정하는 국가안보회의 문서는 NSC81인데, 미국의 롤백을 승인한 이 문서는 스탈린의 롤백 결정만큼이나 한국전쟁과 미소 냉전 대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문제점 중의 하나는 북한을 이용하여 스탈린이 롤백 전략을 추구한 이후 미소 합의에 의해 그어진 미국의 봉쇄선인 38선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국무성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래에 전쟁을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스탈린의 롤백 이후 38선은 더 이상 인민군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선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국방부는 스탈린의 롤백 추구 이후 38선은 지도상에 표시된 하나의 위선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으며 미국의 지상 작전은 북한에 의한 전쟁 재발 위협을 막기 위해서 북한의 전 지역에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복지론)「우리 가족의 규칙」가족 구성원이 많은 우리 집에는 그만큼 지켜야 할 규칙이나 약속이 많이 있다. 그러한 규칙들은 드러내 놓고 규칙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많다보니 자연스레 형성되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칙이 대부분이다.우선, 아침식사는 꼭 아버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모두 집에 있는 아침시간 만큼은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이르다 보니 비몽사몽 상태에서 밥을 먹을 때가 많고, 밥 먹고 다시 잠을 자서 아침에 지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식사시간에 TV를 보면 안 되는 것과 주말 같은 경우는 식사 후 가족끼리 티타임을 꼭 갖는데 이것도 엄마가 아빠와의 대화시간을 만들어주시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 그래서 되도록 지키려고 하고 있다.또 다른 규칙으로는 집안행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하고, 조촐하게나마 파티를 한다. 집안의 기쁜 일을 축하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솔직히 너무 많은 집안 행사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집안일도 많이 했다. 사람이 많다보니 많은 집안일을 엄마 혼자서 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할 때는 꼭 분담을 해서해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다. 어떨 때는 요일별로 당번을 정해서 청소를 하거나, 다 같이 할 때는 각자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엄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예외를 두시는 것 같다. 언니들이 다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기 때문에 어떨 때보면 동생과 나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이 외에도 형제자매 사이의 규칙으로는 싸움은 다음날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고 싸움 중욕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는 어렸을 때 언니와 심하게 싸우고 난 후에 생긴 규칙이다. 또 언니들이 주는 용돈을 제외하고는 돈을 빌렸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또한 외박은 절대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 이부분도 엄마가 엄격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막내 남동생을 제외하고는 10시 반 이전에 무조건 귀가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늦을 때는 반드시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전화를 해야 한다. 이 규칙은 내가 제일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동생은 남자라고 해서 외박을 허용해 주고 언니들과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외박을 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고 많은 반박을 했던 부분이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조금 허용해 주시는 편이다. 이 외에도 사소한 규칙으로는 문단속은 제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해야 하며, 샤워 후에는 화장실 뒷정리를 꼭 해야 한다는 것과, 설거지통의 그릇은 보는 즉시 치워야 하는 등의 규칙이 있다.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법 제정 배경2. 제정과정3. 주요내용4. 건강가정 기본법의 의의(영향)5.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논란 및 쟁점6. 건강가정기본법과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 신문 스크랩을 중심으로7. 건강가정 기본법의 개정안 “가족정책 기본법”- 건강가정 기본법과의 비교Ⅳ. 결론Ⅰ. 서론급격한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 속에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로서의 가족의 변화도 요구되었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은 이미 변화하였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가족은 해체되기에 이르렀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가족 해체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함과 동시에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체계의 기능적?가치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가족이 변화하고 유동적으로 적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율 증가 및 출산율 저하, 가정폭력 등의 증가로 인해 위기 가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이데올로기적 전통 가치관에 따라 가족의 문제를 가족 내의 문제로 한정하고 가족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국가나 정부의 무관심적인 처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2003년 12월 2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005년 6월 23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가족정책에 대한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법 제정 이후 여성가족부 산하 각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정책 입법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대체입법인 가족정책지원법이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태이다.이에 건강가정지원법이 의도했던 바와 그 목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결과와 함께 그 원인을 분석하며 제도 시행당시 영향을 미쳤던 역사적 요인과 이해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건강가정사업’ -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4) 내용2005년 1월 1일 발효되어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 정책, 계획, 사업을 규정한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으로는 국무총리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에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를 두고, 일선의 직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중앙,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둘째, 정책?계획으로는 5년 단위의 가족실태조사를 통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이 법과 기본?시행계획에 의거하여 관련 주무부서는 물론, 일선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한다.4. 건강가정기본법의 영향(의의)1) 긍정적 측면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변화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고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명시하여 가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에 관한 서비스를 법으로 처음 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즉, 가족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국가가 이끌고 가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건강가정 기본법의 사회적 기여를 살펴보면,첫째, 가정 단위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정책의 효용성 제고하여 개인이 아닌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접근하는 행정적, 제도적 기틀 마련하게 되고 제도의 통합성을 꾀하게 되어 가정문제의 해결과 예방의 효율성을 높인다.둘째, 가정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완벽한 해결과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문제에 미리 예방적 접근을 하면 차후 소요되는 국가 비용이 감소될 것이다.셋째, 다양한 형태의 가정 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실현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욕구 충족이 필요한데 가족간 을 함으로 선택의 여건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강요?계도?교육하겠다는 의도로 국민과 사회를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3) 서비스 전달체계 쟁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이 법에서는 이념?정책?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전담조직으로 중앙과 시?도 그리고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어 건강가정의 구현으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일선기관으로 전담조직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건강가정사로 하여금 각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바, 이는 기존의 가족복지에 대한 서비스와의 중복과 충돌을 수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센터 설립 이전에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내의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가족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욕구에 부응하고 있었기에, 신설되는 센터와의 조정은 불가피한 과정이 될 것이다. 어느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클라이언트 가족에게 보다 좋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건강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중복되고 충돌되는 서비스전달체계에서는 오히려 서비스의 대상자인 가족에게 혼동을 가져다 줄 우려도 크다. 이에 현재 신설되는 센터와 기존의 가족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과의 조정은 향후 과제로 남겨져 있다.6. 건강가정기본법과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 신문 스크랩을 중심으로건강가정기본법이 논란이 된 역사적 배경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Post-Modernism 추세에 따라 가족도 형태도 점차 변하고 이러한 변화된 가족의 형태를 인식하고 더불어 이에 따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요구 되었으나 가족에 대한 최초의 법에서 가족을 전통적 개념에 국한 시켰기 때문에 가족, 가정에 대한 범위에 대해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앞서 말했듯이 건강가정기본법은 그 도입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법 제정과정에서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었고 이념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이 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건강가정'의 개념, '법 제정 목이 급속히 확대되었을까? 또한 가족정책 기본법이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어 가정의 해체를 조장한다고 말한다. 과연 가족의 형태유지만이 능사일까? 가족이 형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행복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변화하는 시대 요구에 가족의 모습도 점차 변해가고 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독신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소개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범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정책 기본법에 사실혼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혼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닌 서비스를 받는 가족의 범위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문제가 없고 아주 잘 만들어 진 법률이라고 지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외에도 김 전 장관의 딸은 성신여대 가정학과 교수로서 가족에 대한 이념적 싸움 안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가정해체 예방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찬성] 2006년 10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 협의회2006 년 9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가 건강가정기본법을 폐기하고 가족정책기본법 제정을 통과하였습니다. 가족정책기본법을 국회 법사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건강가정기본법의 폐기를 반대합니다.아이와 노인이 버려지고 있습니다.1 년에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버려지고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과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노인들은 따뜻한 가정과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계속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되었고 2005년 1월부터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행된 지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국회를 불신하게 됩니다.그리고 본법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국회 여성가족위, 전부 개정법률안 통과]여성신문(womennews) [권지희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센터’로, 건강가정사는 ‘가족지원사’로, 가정봉사원은 ‘전문돌봄요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고, 올해로 2회를 맞은 5월 15일 가정의 날도 없어질 전망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희 한나라당 의원)는 지난 21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지난 2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바뀐 법명에 따라 센터 등의 이름도 변경키로 했다.이번 법안 개정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이 정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까지 가족의 범주를 확대한 것.또 1인 단독가구를 ‘가정’의 범주에 넣어 지원 대상으로 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국제가족,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안했던 ‘미혼모·부와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포함되지 않았다.논란이 됐던 ‘건강가정교육’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기존 법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족가치’와 ‘가정의례’ 조항과 5월 15일 가정의 날도 없애기로 했다.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소위 ‘정상’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여성계의 비판여론을 적극 수렴해 가족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가족의 구성과 유지를 개인의 의무로 규정한 조항을 없앰으로써 기존 법안보다 한 단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그동안 개정 논의를 통해 ‘가족’에 대한 열린 개념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