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택동의 경제정책은 왜 실패했는가?20061776 김지수모택동의 경제정책의 가장 큰 원인 문화혁명인 것 같다. 이 문화혁명 기간동안 중국은 전국전인 혼란과 경제적 정치적 침체를 야기하였다. 이 운동은 1966년 공산당 총서기 모택동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빌미는 부르주아 계급의 요소가 당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를 제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고 홍위병의 움직임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시도한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하여 당의 권력이 등소평과 유소기에게 넘어가자 이를 뒤집기 위해 시도한 것 같다. 공식적으론 1969년 문화혁명이 끝나지만 사실상 모택동의 죽음과 그 후 일련의 사건들 까지 문화혁명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 기간을 십년동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배경으로 보면 첫째, 공산당의 사상정화운동 즉 기득권의 재산몰수 처형,수용소 감금 등이었으니 후기엔 반혁명세력 즉 우파를 숙청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둘째, 라디오의 보급이다 당의 선전활동을 라디오를 통하여 전파하였다. 셋째, 대약진운동이다. 중국은 자급자족의 공산사회를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대약진 운동을 실시 하였다. 철의 생산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을 두배로 끌어올릴려고 하였으나 농민들이 철생산에 몰두 전 산업계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농업생산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담당자들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생산을 보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중국경제는 침체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2000만 이상의 인구가 기근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대약진 운동을 개시한 모택동은 국가주석을 사임하게 된다. 넷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해서파관과 조반유리이다. 청백리인 해서가 타락한 황제에게 파면된다는 내용인 해서파관이란 희곡을 발표되자 처음에 마오는 이를 높이 평가하였으나 후에 황제는 마오, 해서는 펑더화이를 은유한 것이라고 알려지자 모택동은 제국주의자와 그의 주구 지식인들을 숙청해야한다는 주장하에 홍위병을 조직하고 문화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문화혁명기간동안 조직된 홍위병은 4구(낡은사상.낡은문화,낡은풍습,낡은관습)라고 간주된 모든 것을 파괴대상으로 삼고 고문,살해하였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 한 이도 많았다. 모택동은 이를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 하였다. 그러나 홍위병의 광범위한 파괴 혼란을 억제할 필요성을 느낀 모택동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이를 진압하였고 상산하향을 주장하면서 이들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보내 사회적 분란을 감소시킬려고도 하였다.그리고 자신의 최측근이던 린바오의 배신과 등소평의 재등장 등 일련의 사건이 있은 후 모택동의 죽음으로 문화대혁명은 끝을 내리게 된다.문화혁명은 직.간접적으로 중국인민들 대부분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경제활동이 혁명활동이 우선이라는 논리 앞에 정지되어 버렸고 홍위병들이 베이징으로 몰렸고 이 비용을 정부가 모두 부담하였고 홍위병의 수송은 물자를 수송해야 할 철도망을 마비 시켜버렸고, 홍위병은 역사적 건물, 미술품, 서적을 파괴하고 불태웠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교육이 마비되었다. 대입시험은 취소되고 지식인들이 노동교화소로 가야했고 자격있는 교사들은 제거되고 문맹률은 40%를 넘었다. 둘째, 전통도덕과 관습보다는 모택동의 사상이 이를 대시하게 되었고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문화유적과 전통유산의 파괴되었다. 구시대적 산물로 간주되어서... 그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박해와 전통문화의 지위 또한 추락하게 된다. 넷째, 소수민족 박해와 잔혹행위등이다. 이 문화혁명기간동안 수백만의 중국인들은 인권을 유린당했다. 첩자 주구 수정주의자등으로 몰려서 폭행,감금,고문,살해 당하고 매장당했다.
전자무역 계약에 관한 재판관할권국제통상학과20061776 김지수Ⅰ.전자무역과 재판관할권전자무역계약과 이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판관할 및 분쟁해결 방법은 기존 법률의 확대 또는 유추적용 또는 그 개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전자거래 관련 법적 환경을 현실세계의 그것과 전혀 달리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가급적 현실세계의 규범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제적인 논의가 가급적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라 지정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별로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관할권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상시장의 글로벌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편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적정, 공평, 신속, 경제적인 재판운영 등의 민사소성법의 기본 이념과 둘째, 재판결과의 예측제고를 위하여 준거법 및 채권자의 권리보호 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접촉원칙’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사업에 최소한의 관련성이 있는 장소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그러나 여기에도 지금까지의 재판관할과 관련된 각국의 법리적 확대 움직이나 대부분의 법 적용태도를 보면 재판관할권의 보편주의도 상당한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정한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경우에 재판관할 측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법정지법을 적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전자무역에 종사하는 행위자들 각자의 의한 자율규제는 이러한 상이한 각국 법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관할재판권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입라는 전제하에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재판기능을 각 국의 재판기관에 분배하는 것으로 결국 장소적으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보편주의는 국제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주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적정, 공평, 신속, 경제적인 재판운영을 위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인가 하는 점에서 국제주의와 차이가 있다.Ⅱ.재판관할권에 관한 사례검토1) 웹사이트 활)동에 근거한 재판관할권 사례분석미국재판소의 경우에는 어떠한 웹사이트가 그 운영자와 거주지를 초월한 재판소관할에 따르게 할 것인가의 판단에 관해 일방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판소는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관할을 행사할 것인가의 판단여부에 관해 웹사이트를 3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Zippo Manufacturing Company 사건에서는 아래의 내용 중 둘째에 해당되어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첫째, 재판소는 단순히 정보를 게시하는 “수동적”웹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를 관련 웹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는 지역의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Mid City사건에서는 재판소가 인적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인 “최저한의 접촉”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둘째, 재판소는 “상호 활동적인”웹사이트, 즉 운영자가 관할 외 주민과의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웹사이트에 관한 사안에서는 일반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Decker사건에서는 고객이 호텔방 예약을 할 수 있는 호텔의 웹사이트는 상업적 성격을 지니고 해당 호텔에 대하여 재판소가 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데 충분한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보여주고 있다.셋째, 순수하게 수동적인 웹사이트와 완전히 상호 활동적인 웹사이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관해서 재판소는 상업활동 수준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관할유무를 판단하고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현실공간의 법리는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재판지와 관련한 사례분석어느 연방지방재판소가 어떤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해당 소송은 편의성과 공평성에 근거하여 다른 연방지방재판소로 이송될 수도 있다. 재판소는 어느 관할지가 가장 적절한 재판장소가 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 및 증인의 거주지르 ㄹ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소들은 웹사이트의 존재장소와 활동을 재판지 결정을 위한 요인으로서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oolSavings.com 사건에서는 현재의 재판지가 적정한지 또는 본 건을 다른 관할지로 이송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재판소는 재판소의 공적 이익과 함께 소송당사자간의 개인적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어느 재판소가 특정 청구에 관해 관할권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청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CoolSavings.com 사건에서는 웹사이트상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Zippo.com의 판결에서 거론된 3가지 웹사이트의 접촉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권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웹사이트가 물리적으로 소재하지 않는 관할지에서 수속을 하기 위해 운영자가 아닌 웹사이트에 대해 제기된 “대물”소송 건에 대해서는 재판소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Porche사건에서는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대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 도메인네임을 취소하는 대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에 대해 재판소가 관할을 가지는가를 판단하는 다른 방법으로 당사자가 그 상품을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흐름”에 두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Decker사건에서는 ①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②이용자가 호스트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사건이 타국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관할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정지법상의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해당 사건이 그 외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 관련성을 가지며,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 양속에 반하지 아니할 것 등을 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비대면성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거래의 양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상호 관할에 관한 합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재판관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법정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위 판례의 입장을 취하면 당사자의 예측에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전자상거래의 경우 관련성 요건에 대한 보다 완화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방식으로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조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내관할의 합의를 서면에 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국제소송의 재판관할 합의에도 이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호간의 견해가 대립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도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에서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므로 서면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2) 약관에 의한 경우전자 상거래상 계약이 약관에 의하여 전적으로 관할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국내거래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거래의 경우는 동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동 법 제14조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금융업, 보험업, 수출보험에 의한 수출보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그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이 국경을 넘어선 포괄적인 형태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2)재판관할 합의가 없는 경우(1) 피고 소재지(사무소,영업소)등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1조의 2항에서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에 의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거소에 의한다.” 제4조에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 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피고의 주소지에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기본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경우 수동적 입장에 있는 피고를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청은 국제적 재판관할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피고소재지국의 관할을 인정하는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공평, 편의라는 점 이외에 피고의 소재지는 그 생활의 본거지로서 대개 피고의 재산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승소판결을 얻는 경우 그 집행이 쉽다는 점이 있다. 국제소송이 발생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피고의 주소지가 있다면 쉽게 우리나라의 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든 피고의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다면 소송이 발생될 경우 그 사무소나 영업소가 소재한 위치에서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면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소송의 내용이 해당 사무소나 영업소와 관련된 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 다국적기업이 출현하여 기업의 문이다.
2006. 11.국내외 우수 과학관 사례 및 운영실태 조사(주) LG애드 121-721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275 LG마포빌딩 Tel.02.705.2819 Fax.02.705-2952 WWW.lgad.co.kr국내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인천가스과학관도우미안내관람방법전시홀 전망대관람내용10만명연방문객공사 홈페이지홍보채널13명운영인력2440평시설규모인천위치1998년개관연도과학관특 성210억원 연간6억원투자비 운영예산캐니빌리지도우미안내관람방법체헌관 정보관 생활관관람내용10만명연방문객홈페이지홍보채널지상 3층 570평시설규모성남시 분당구위치2005년개관연도환경전시관특 성105여억원공사비국내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LG 사이언스홀사전예약제 (도우미안내)관람방법사이언스홀 (시뮬레이션 중심)관람내용13~15만명 누적관광객:370만연방문객최초의 민간과학관으로서 인지도장 점과학관 홈페이지 학교공문홍보채널LG애드 (16명)운영인력460평시설규모여의도 LG타워내위치1987년개관연도기업 메세나의 일환특 성부모와 함께하는 환경학습의장100억원 연간40억원기념품투자비 운영예산국내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국립중앙과학관유료/ 자유관람 국내최초 PDA안내관람방법과학기술관, 천체관, 자연학습원, 특별전시관관람내용200만연방문객과학전문가 POOL 다수의 회원확보장 점홈페이지, 메일링 서비스 회원제운영홍보채널과학기술부(73명)운영인력5만평시설규모대전위치1990년개관연도국매최대 종합과학관특 성없음연간26억원기념품운영예산국내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울진원자력홍보관자유관람관람방법원자력홍보및 에너지활용관람내용6만명연방문객다양한 에너지 관련 과학체험시설장 점홈페이지, 학교공문홍보채널지상3층 지하1층 홍보관 367평 전시관 404평시설규모경북 울진군위치2003년개관연도원자력 홍보 전문 전시관특 성60억(전시시설) 연간 5억투자비 운영예산국내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동경가스과학관가스등 - 메이지 7년에 긴자거리에 있던 가스등을 원형 으로 만들고 시대상타지오지하전시실 (B1)지역 냉난방 - 신쥬쿠 도청과 주변의 빌딩숲을 모형으로 연출하고,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온수 및 증기를 이용한 난방시설등을 소개. 가스 흡수식 냉방장치 - 가스 흡수식 냉방장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으로 전시하고. 도쿄 돔에서 도시 가스를 이용하여 냉방하는 원리를 패널로 설명. 코제네레이션 시스템(Cogeneration System) – 도시가스 라는 1개의 에너지원으로 열. 전기라는 2개의 에너지원으로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스엔진을 운영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고, 그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온수와 증기를 만들어 냉방과 난방을 할 수 있는 가스엔진을 절개하여 실물전시. 천연가스 자동차 - 천연가스 자동차의 축소모형과 천연가 스의 청정성을 산성비와 비교하여 패널로 설명. 연료전지 - 연료전지의 모형을 절개형태로 보여주며 작동 원리 및 연구성과 등을 패널과 영상으로 설명.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1층전시실 (1F)소네카우라(袖ケ浦) LNG기지 - 소데카우라 LNG기지의 모형을 전시. 냉열실험 : -162℃의 LNG를 -196℃의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카네이션, 풍선등을 넣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하여 보여주는 코너. 가스 네트웍크(가스보내기) - LNG기지에서 가정이나 공장으로 배달되는 가스관을 실물로 전시하고, 압력을 강도를 실험할 수 있게 연출. 또한 도시가스의 배송 압력 및 속도를 체험할 수 도 있게 연출. 가스 네트웍크(비상시대책) - 지진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시 가정이나 공장의 가스관을 안전장치를 이용해 실제로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쿄가스의 방재 대책을 설명하는 코너.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2층전시실 (2F)지역 냉난방 - 신쥬쿠 도청과 주변의 빌딩숲을 모형으로 연출하고,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온수 및 증기를 이용한 난방시설등을 소개. 가스 흡수식 냉방장치 - 가스 흡수식 냉방장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으로 전시하고. 도쿄 돔에서 도시 가스를 이용하 Q A 및 PC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개폐장치들) -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가스 개폐장치들을 실물로전시. 폐PE관 재활용코너 - 가스관의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재활용등을 설명하고 실물을 전시.전망대가스과학관의 전망대로 지상으로부터 45m위에 있어 토쿄만을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전망대로, 날씨가 좋으면 후지산도 볼 수 있으며, 그 외 매립지의 변천사를 패널로 설명.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동경미래과학관위치 2-41 Aomi, Koto-ku, Tokyo 135-0064, Japan 규모 1,900m2 / 575평 설립목적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참가체험형 전시와 과학자, 기술자, 인터프리터(전시해설원), 자원봉사자와의 교류를 통해 과학을 하나의 문화로서 더욱 가깝게 접근해 보자라는 컨셉으로 설립 컨셉 1. Movement : 과학은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진화하는 '운동체' 입니다. 2. Mobile: 과학은 유연성을 지닌, 휴대할 수 있는 '지혜의 도구 '입니다. 3. Media : 과학관 새로운 과학기술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촉매'입니다. 4. Meeting : 새로운 만남의 장소,영지의 교차, 합류점입니다, 슬로건 “Open your eyes to science : see a whole new world” 주제 지구환경과 프런티어Ⅰ/ 기술혁신과 미래/ 정보과학기술과 사회/ 생명의 과학과 인간/ 자구환경과 프런티어Ⅱ Main Target 초중생 관람소요시간 2~2.5시간 관람형태 자유관람 / 각 코너에 인터프리터 항상 대기 운영인원 17-20명 해설위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시간 10:00~17:00 (매주 화요일 휴무) 입장료 어른 500엔 / 어린이 200엔■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전시내용 5개 Zone으로 구성 1) 지구환경과 프런티어 Ⅰ - 인간의 경영과 지구환경, 자연이용의 환경기술, 지속을 목표로 하는 환경기술, 환경에 조화한 주거, 실험실 구성 2) 기술혁신과 미을 이용한 컨셉, 슬로건 제시 - 다양한 학습모드와 체험형 전시를 도입하여 통합적인 학습경험 - 능동적 행동과 지적 호기심 개발이 가능한 작동위주의 체험형 전시 - 다양한 기획전시 및 전시아이템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 전문가와 관람객이 참가하여 이루어지는 실험공방 운영 - 최첨단과학 기술을 열람할 수 있는 과학도서관 운영■ 전시내용 및 특징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1. 메인 중앙홀 2. 심볼전시 지오 코스모스 3. 실험공방 4, 5. 과학 도서관14325누구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도서관으로서 최첨단 과학 기술에 관한 영상을 비롯하여,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영상 자료 등을 수집하고 열람 가능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기술혁신과 미래 1,2,3 로봇체험 4. 마이크로 머신, 미래 CAN 마그래브 5. 인터넷 물리모델14325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생명의 과학과 인간 1. 전시 아이템별 설명 도서 비치 2. 인터프리터의 전시설명 3. 설명 책자 비치 4. 시퀀싱 퍼즐을 이용한 게놈 조사1324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지구환경과 프런티어 1. 시공간, 물질의 근원탐색(슈퍼 카미오칸데) 2,3. 시뮬레이터, VR 전시 4. 우주 거주동 전시 5. 키오스크 영상12453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위치 Medigae 5F 1-7-1 Daiba, Minato-Ku, Tokyo 규모 1,900m2 / 575평 설립목적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건립 컨셉 체험과 발견의 자유를 주기 위해 SONY가 만든 Science Museum 슬로건 체험하세요, 발견하세요! SONY ExploraScience 주제 빛과 소리, 영상과학 개관년도 2002년 개관 Main Target 초중생 년간관람인원 약 18만명 관람소요시간 1.5~2시간 관람형태 자유관람 / 각 코너에 인터프리터 항상 대기운영주체 Sony Brand 이미지 담당부서 관할Frontage Inc.에 위탁 운영 운영인원 14-17명 해설igital Dream Lab 등 15개 체험 중심 전시 아이템 설치 - Sony제품을 활용함으로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Sony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Studio SES : 소규모의 특별 기획전시 공간 시설특징 - 입구 부분의 공간 디자인이 전시관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 관람자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 - Science Wonder와 Digital Dream을 적색과 녹색의 강한 보색대비를 통해 공간 구분 - 자연 채광이 되는 Science Wonder는 Open Type으로 되어있으며 벽면의 일부를 그래픽 이미지가 뛰어나 전시 아이템 등으로 효과적으로 처리, 전체 분위기를 과학관의 이미지로 잘 표현 - ID 카드 자동 발급기를 통해 자신의 사진이 담긴 ID카드 발급 - 모든 전시아이템에는 키 작은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 발판을 준비함 - 별도 기획 프로그램으로 제품 분해 W/S도 실시 - 운영회사인 Frontage는 전시관 운영에 사용되는 SONY제품을 임대하거나 특별가격으로 구매 - '02년 개관 후 전시 아이템 지속 보완■ 전시내용 및 특징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14321. 2. Sony Expora Science의 주 출입로비 3. 시설의 Identity를 담은 CI 개발 활용 4. 기획전시 주제를 표현한 상징조형물을 중앙 Void공간에 설치하여 홍보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121. 2. 3개로 구분된 공간에 Color Identity를 부여하여 공간의 특성 반영 3. 4 '소리과학' 을 테마로 한 체험시설34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12431, 2,3. '영상과학' 테마로 인터랙티브 전시체험 3. 휴게공간을 아이템화 한 공간 4. 센서 및 에 의한 영상 3. 4 '소리과학' 을 테마로 한 체험시설국외 우수 과학관 사례및 운영실태 조사211. Digital Dream 코너로 빛과 소리,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아이템 전시 2. RFID 카드 발급 3. RFID 카드를 통해 관람객 개how}
1. LED광원의 응용특성가. 좁은 파장대의 단색광 발광과 높은 시인성LED는 전구와 같이 필라멘트 발열부가 없이 사용하는 반도체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좁은 파장대의 단색광을 발광하므로 특정한 색을 요구하는 조명기구에 적용할 경우 탁월한 조명성능과 유효 발광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현재 통용되는 LED의 발광효율은 30~40lm/W으로 백열전구의 2.5배 수준이나, 각종 신호용 조명기구에 적용하여 90% 이상의 경이적인 에너지절약효과를 발휘하고 있다.예로서 15 lm/W의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신호등의 경우 적색 투과율은 오직 10%로 적색을 기준으로한 발광효율은 1.5 lm/W로 90% 감소하는 반면 LED는 선명한 적색 그 자체를 30lm/W이상 발광하기 때문에 전구식에 비해 90% 이상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LED를 교통신호등에 적용함으로써 장 수명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75% 절감, 시인성 향상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 등이 기대된다. 주요 응용분야로는 LED 교통신호등을 비롯하여 항공장애등, 비상구, LED 등명기 등이 있다.[그림 4] LED 교통신호등과 해상용 등명기나. 용이한 광 출력 제어와 빠른 응답LED의 광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원전압(전류)을 제어하는 방법과 전원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펄스 폭을 변조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과 같이 단순한 조명장치는 전압(전류)제어 방식을, 전광판과 같이 다양한 밝기와 색을 연출하여야하는 복잡한 조명장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펄스 폭 변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백열전구의 경우 빛을 발광하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 후 필연적으로 필라멘트가 가열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며, 통상 2/10초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LED는 전원 공급과 동시에 전자와 양 전하의 결합하여 순간적으로 빛을 발광하게 된다. 이러한 순간 점등특성을 이용하여 특수 조명기구에 응용할 경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예로써 자동차의 브레이크등(적색)에 적용할 경우 반사경을 사용하지 않아 환 없고 소비전력을 1/10로 줄일 수 있는 장점 외에 빠른 점소등 응답으로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속 100km/h 차량의 경우 전구식 보다 5.5m 앞에서 감지 가능)[그림 5] 다양한 색 연출과 자동차 브레이크 램프다. 지향성 - Task lightingLED 램프는 반사 컵과 에폭시 렌즈의 구조 등에 의해 배광특성이 결정되며, 최대 광도를 발산하는 광축방향을 중심으로 좌우각도에 따라 광도가 감소한다. 이때 중심 축 방향의 최대광도의 50%되는 각도를 반치각 또는 가시각(Δθ)이라 하며, 최대광도와 더불어 LED의 발광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동일 광량에서는 반치각이 클수록 중심 축 광도는 작아진다.[그림 6]의 왼쪽은 등기구에 의한 광원의 빛 이용특성을 보인 것으로 100lm/W의 HID램프의 경우 기구효율 40%, 50lm/W의 LED의 경우 기구효율 80%로 실질적으로 같은 40lm/W의 빛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LED 광원의 효율이 1/2로 낮다고 하더라도 등기구 효율이 2배로 높아 실질적인 조명효율이 같다는 것을 보인 것으로 단순히 광원효율이 높다고하여 조명효율이 높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 6]의 오른쪽은 LED 램프의 지향특성을 응용한 사례이다.[그림 6] LED 램프의 지향특성과 등기구 효율비교 및 지향특성 응용사례라. 낮은 UV / IR가시광선의 좁은 파장대를 발광하는 LED 광원은 적외선과 자외선 방출에 의한 대기로의 열전달은 거의 없는 반면 접합부위에서 큰 열 발생한다. 이러한 열 발생은 LED 성능을 크게 좌우 하므로 조명시스템 설계 시 열처리 기술은 매우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고려된다. 은 입력전력에 대한 주요 광원의 광 출력, IR/UV 출력, 열 발생, 안정기 손실에 대한 비율로써 기존 광원의 경우 IR 발생비율이 높은 반면 LED의 경우 열 발생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IR과 UV가 적다는 것은 빛에 의해 피사체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적다는 의미로 외부로 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로써 현재 형광등을 주로 사용하는 냉장 쇼 케이스의 경우 짧은 수명에 깨지기 쉽고, 불균일한 조도와 열 전달 등이 문제되나 LED를 사용할 경우 작은 점광원을 균일하게 분배하여 조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용이하고, 내부의 적은 열전도로 냉장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또한 형광등의 경우 저온에서 광 출력이 25% 감소하는 반면 LED는 광 출력이 증가하여 광 이용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광원의 에너지 출력 비교마. LED의 파장별 응용분야LED광원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기존광원과 달리 특정파장의 단색광을 발광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조명기술이 백색광에서 출발하여 빛을 직접 또는 파장별로 분해하여 이용하는 방식과 달리 LED 조명기술은 파장별로 분해된 빛을 직접 또는 결합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조명기술의 근본적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LED 조명기술을 21세기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그림 7]은 LED 광원의 발산 파장별 주요 응용 분야를 보인 것이며, 현재 광원의 성능향상과 병행하여 폭 넓게 응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이다.[그림 7] LED광원의 파장별 응용분야Ⅲ. LED광원 조명응용 사례분석1. LED 교통신호등우리나라 교통신호등 수는 2005년 1/4분기 기준 약 40만조, 총 114만등이며, 평균 점등율은 약 37%로 조사되었다.()광원별 보급비율은 100W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전구식 신호등이 79.4%, LED 신호등이 20.6%이며, 년간 약 305GWH의 전기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신호등 보급현황 우리나라 광원별 교통신호등 보급 및 전력소비량기존의 100W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전구식 신호등은① 빛 이용효율이 낮고 365일 24시간 점소등에 따른 많은 전기에너지 소비, 첨두부하 증가(전력수요관리 불가)의 원인이 되고,② 수명이 짧아 잦은 유지보수와 교통흐름에 장애를 유발하며,③ 착색렌즈와 반사경을 사용하여 빛 이용이 크게 저하하고,④ 상대적으로 나쁜 시인성과 Sun Phantom 효과신호등은① 양호한 반복점등과 충격특성의 장수명으로 유비보수비 절감,② 반사경, 소켓, 착색렌즈가 필요치 않아 소형화 및 빛 이용효율 향상③ 특정파장대의 선명한 단색광 발광에 의한 시인성 향상과 교통사고 저감등의 특성으로 전구식 신호등 대비 90%이상의 에너지절약 뿐만아니라 유지보수비 경감, 교통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교통신호등의 규격은 특성상 모든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기존 신호등규격과는 별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LED 교통신호등 규격”을 개발하여 2002년 부터 제도화 보급 중에 있 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LED교통신호등 규격”의 주요 특징은① 삼색동일 광도기준 채택 (차량용 중심축 기준 340cd)② 무색 투명렌즈 채택으로 팬텀효과 억제③ 설치환경과 LED의 동특성을 고려한 허용 광도변화율 규정(±20%)④ 최대 소비전력 제한 (차량용 10W, 보행용 8W)⑤ 무상 보증기간 3년 의무화등으로 요약된다.1개 교차로(차량등 32개, 보행등 16개 총 48개 기준)를 LED 신호등으로 교체시 월간 절전량은90W X 33%(점등율) X 24시간 X 30일 X 48개 = 1,040kWH로 약 4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우리나라의 2005년 기준 LED 교통신호등의 절전실적은 69GWH이며, 추가 절전 잠재량은 년간 270GWH로 추정된다(). 이를 전력요금으로 환산하면 년간 69억원의 전기료를 이미 절감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년간 270억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100원/kWH 기준). LED 교통신호등 절전실적 및 절전 잠재량은 1개 신호등 교체시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며, 는 LED 교통신호등의 경제적 회수기간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회수기간이 0.42년 (약 5개월)로 경제성 매우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LED 교통신호등 1등 교체시 효과분석 LED 교통신호등의 경제적 회수기간2. LED 문자형간판문자형간판은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높은 곳에 설과 시인성이 낮고, 수명이 짧으며, 환경오염이 큰 네온램프와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LED 기술의 급진전으로 문자형간판에 LED광원을 적용하고자 시도되고 있으며, 적용결과 국내외적으로 80%이상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8]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설치된 36W PL형광등 140개를 사용하는 대형 문자형간판으로 순간 소비전력이 5kW이었으나, LED광원으로 교체시 소비전력이 800W로 감소하여 84%의 에너지가 절감된 사례를 보인 것이다.[그림 8] LED 문자형간판 설치사례(5kW ? 800W,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우리나라 네온/형광등 문자형간판의 총보급용량은 417MW, 연간 소비전력은 1,371GWH이며, 이를 LED 문자형간판으로 교체시- 초기 설치비용은 약 1,500억원 증가(23%)하는 반면- 년간 소비전력은 246GWH로 감소하여 1,125GWH의 절전(82%)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며 년간 1,125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전력요금 절감을 반영한 경제적 회수기간은 약 1.3년으로 분석되었다. LED 문자형간판 교체시 년간 에너지절약량 분석3. LED 비상구(유도등)유도등이란 화재, 정전 등 비상시 대피용 표시등으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으로 구분되며,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해 점등되고, 정전상태에서는 내장된 축전지에 의해 자동 점등되는 조명기구이다.기존의 형광등 유도등은 자기식 안정기와 계전기를 사용하여 소형 형광등을 점등하고 전원을 전환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전력이 크고, 짧은 광원수명과 잦은 유지보수, 대형 중량화, 유지보수측면에서 경제적 비용상승의 등의 단점이 있다.[그림 9] 형광등 유도등의 구조와 종류이에반해 LED 유도등은 형광등 유도등의 단점을 극복하고 시인성 향상으로 비상시 유도기능의 향상이 가능하여 미국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폭넓게 보급되고 있다. [그림 10]은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보급되고 있는 LED 유도등이며, [그림 11]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