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이 사회 속에 지닌 의미와 기능(국내의 공공조형물(공공미술)의 사례중심)目 次序 言1. 현대사회에서의 공공미술의 현상가. 기념조형물1) 평화의 소녀상나. 참여로서의 공공미술1) 코엑스 강남스타일2)서울로 슈즈트리다. 장소특수성에서 장소일반성1) 청계광장 스프링結 語序言공공미술(公共美術)의 사전적의미는 대중들을 위한 미술을 뜻하며 특별히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이나 디자인을 말한다.공공미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그 유형을 조각, 회화, 서예, 공예, 사진, 벽화, 상징조형물, 미디어아트, 동상, 기념비로 분류할 수 있다.이 용어는 영국의 존 윌렛이 1967년 《도시 속의 미술 Art in a City》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아트디렉터와 화상·큐레이터·평론가·수집가 등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적 향유가 일반 대중의 미감을 대변하는 것처럼 만들어 소수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일반인들의 정서에 개입하는 미술개념으로서의 공공미술을 고안하였다고 말할수 있다.공공미술은 과거 창작자 중심의 미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와 관계하며, 공공성을 위한 미술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공공미술의 발전은 이전 조형 기념물이라는 좁은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위한 스트리트퍼니처나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그리고 사회를 반영하는 매체로서의 미술의 개념변화를 이끌어 왔다.미술관과 같은 특정한 장소를 벗어나 우리의 삶과 생활의 영겨으로 확장하고 있는 공공미술은국내에도 벌써 벽화마을부터 도시 공공조형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범위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확장의 속도만큼 여러 사회적 구성원들의 불협화음도 많은 실정이며 이는 한때 국내의 여러 공공기관 및 정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시행했던 단순한 볼거리로서의 공공미술에 대한 낙후된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이글에서는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공공미술의 현상-기념조형물, 장소특수성에서 장소일반성,참여로서의 공공미술-에서 바라본 국내 공공조형물들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이러한 공공미술의 범주속에 포함되는 공공조형물을 살펴봄으로서 먼저 다양한 공공미술에 대한 분류 중에서 공공조형물에 관한 나름대로의 논의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고 아울러 국내에 설치된 여러 공공조형물의 사례를 통하여 현대의 공공미술속에서의 국내 조형물들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된다.2. 현대사회에서의 공공미술의 현상가. 기념조형물공공미술은 과거 기념조형물과 랜드마크 따위의 물리적인 기호로서 인식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유,무형을 아우르는 시민참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서 예술을 의미하게 되었다.즉, 궁극적인 목적인 예술에 대한 공공적인 향유의 목적이전에 공공미술이 가진 국민,시민, 혹은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공공미술의 한 형태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1) 평화의 소녀상서울 종로구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사진)을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 노상 적치물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소녀상을 이제는 조례로 보호하는 것이다. 소녀상은 2011년 일본에 위안부 피해 사과를 요구하는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설치됐다.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기 위해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행하였으며 조례에 따르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기념조형물, 상징조형물, 예술조형물 등은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의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 없이는 소녀상의 이전·철거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구는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조형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녀상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며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물건과 공작물은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이며 조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녀상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논란 역시 해소했다.과거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기념조형물을 살펴보자.마치 당연하게 서있을 것처럼 익숙해진 장군의 상들은 군사정권의 정당성과 정권탈취의 합법성을 위해 다시 말해서 사회지배세력의 정단성과 합법성을 대리하는 상징적인 기호나 코드로서 우리에게 작용했던 것이다.왜 그 많은 공원과 학교와 중앙정부가 위치한 서울의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만이 서 있었던가?국난극복의 애국심과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분만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자부심이었던지 하는 의문을 가져본적이 있다.그런의미에서 보면 평화의 소녀상은 그 시작점부터 다른 것 같다. 순수 민간이 주도하여 설치하였으며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조형물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시민들의 참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된다.현대 공공미술에서의 기념조형물로서의 기능, 탄압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 나아가서 예술적 감흥까지 준 휼룡한 예가 아닐 수 없다고 여겨진다.나. 참여로서의 공공미술공공미술의 주제는 단일한 예술가만이 아닌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은 전문적인 예술가만이 아닌 일반대중,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하는 대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카스퍼 쾨니히는 “공공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이며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작품의 질이다” 라고 언급한바 있다.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예를 살펴보자.1) 코엑스 강남스타일코엑스에 설치된 강남스타일 청동 조형물은 싸이의 '말춤' 안무 중 손목 모양을 본 떠 만들었으며 높이 5.3m, 길이 8.3m의 대형 동상이다. 약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됐다. 손목 동작만으로는 제작해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효성을 따진 제작이 아니라 이슈 홍보용에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논란의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싸이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나라를 위한 일도 아니었는데 (강남)구에서 세금으로 동상을 세우는 게 처음부터 정말 감사하지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견해를 조심스럽게 드러냈다.우리는 지금 무슨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논란이 아닌가 싶다. 실용적인 것이 늘 우선이며 이러한 실용적인 것은 늘 우리에게 유형,무형의 이익을 가져다 주며 그 이익이란 산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라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아닐까?따라서 미술 또는 예술도 우리에게 무언가 산술적인 가치를 가져와야 하며 그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세워진 한 한류스타의 기이한 공공조형물 또한 부가적인 또 하나의 명소가 되어 해외 팬들의 방문이 우리공동체에 수많은 산술적 이득을 창출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시민의 참여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대변해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 싶다.2)서울로 슈즈트리서울역 고가공원인 ‘서울로7017’의 개장을 기념해 설치된 ‘슈즈트리’가 9일간의 전시를 마치고 철거됐다. 이에 작품에 이용한 폐 신발이 흉하고 불결해 보인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쏟아졌으며, 결국 철거 결정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철거 결정에 슈즈트리 작가 황지해 씨는 기자회견에서 "신발은 우리가 도심속에서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지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흉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또한 황 작가는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작품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제 작품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전했다.작가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과 작품의 상징성을 읽으며 왜 슈즈트리가 실패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슈즈트리가 서울역 고가공원이 아닌 교외의 유명 미술관이나 아트홀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차라리 남산 서울타워앞에 위치해있었으면?인간의 삶은 유기적이며 역동적이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 또한 매우 역동적이며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곳이다.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미래를 꿈꾼다.물론 과거에의 향수를 바라보며 머물고자하는 공간도 도시에는 존재한다.슈즈트리가 세워졌던 서울역을 보자. 과거 산업시대의 상징이던 고가도로는 공원으로 변화한다. 서울역은 산업화 사회로 들어간 윗 세대들의 힘들고 아픈 출발점이었다. 이제는 한숨돌린 그들과 그들의 구성원들에게 수많은 낡은 신발은 무엇을 일깨우게 했을까?현재도 동적으로 변화해가는 그 공간에 작가의 영감은 거꾸로 너무 정적이지 않았을까?"공공미술 작품이 실패하는 것은 대중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아니라 특정 예술가의 안목을 우선했기 때문"일수도 있다는 것은 공공미술의 경과물이 지역의 정체성을 개발하거나 표출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다. 장소특수성에서 장소일반성공공조형물은 특정한 장소에 그 특정한 이유라는 개념, 즉 장소의 특수성이라는 개념이 점차 장소의 일반성으로 변한는 경우를 보게된다. 모호한 개념의 작품이 개입되어 일반화되는 경우가 있다.1) 청계광장 스프링2006년 청계천 복원과 함께 입구에 세워진 소라 모양의 상징조형물 ‘스프링(Spring)’높이 20미터이며 지름은 6미터, 총 중량은 9톤에 이른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외관은 코샤 밴 브룽겐이 제안한 것이다.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터널 구조로, 야간에는 내부에서 조명이 켜진다. 조형물 표면에는 요철이 있으며 짙은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내부는 아이보리 색으로 칠해져 있다. 2006년 9월 29일에 열린 준공식에 앞서 클래스 올덴버그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품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청계천에서 샘솟는 물을 표현하기 위해 하단부에 샘을 만들었고 밤에는 조형물 앞에 설치된 사각 연못에 원형 입구가 비쳐 보름달이 뜬 것처럼 보이게 했다."
프랑스의 주요언어정책목 차1.서 론문화의 기반을 이루는 프랑스어2.프랑스의 언어정책-역사적 배경1(프랑스 혁명이전)-역사적 배경2(프랑스 혁명이후)-프랑스어의 수호기관, 아카데미프랑세즈-혁명의 일부분인 언어의 통일-“투봉법”-프랑스어의 위기結論현대프랑스의 언어정책序論문화의 기반을 이루는 프랑스어프랑스어를 논하기기 앞서 우리는 먼저 프랑스를 이끌어주는 두가지 중요한 가치체계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로 톨레랑스와 솔리다리테 일 것이다.톨레랑스는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된 프랑스가 오랜경험을 통해 터득한 공존의 원칙이며, 함께 살아갈 원리를 보여주는 가치이며 솔리다리테는 사회적 의무로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위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요한 가치위에서 프랑스의 모든 사회, 정치적 가치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프랑스어는 전세계 7,000여개의 언어 가운데 2014년 기준으로 2억 7,400만명정도가 사용하는 전 세계 5위정도의 사용언어이며 그 사용처 또한 프랑스만이 아닌 5대양 6대륙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프랑스는 다양성을 지닌 국가이며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이처럼 다양성을 지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주변국가들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1789년 프랑스 대혁명과 공화국 정신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제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 정치체재의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통일된 불가분의 공화국”이라는 원칙은 프랑스 민족은 하나이어야하고 분열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칙은 언어에서도 적용된다. 프랑스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이루어질수 있는 이유는 단일성과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프랑스어라는 문화기반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프랑스는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국민들을 결집시켜 하나의 동일한 정치, 문화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어에 대한 간략한 개요 및 그들만의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프랑스의 언어정책-역사적 배경1(프랑스 혁명이전)프랑스 대혁명 직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일부인 특권층, 지식인 그리고 도시의 부르조아들만이 국가의 공식언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했고 국민의 대다수인 농촌인구는 당시 프랑스의 모든 지역에서 오직 프랑스어만이 공식적인 문자언어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 자체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따라서 지방어, 사투리를 쓰는 평민들은 모두 문맹이었고 그들의 언어는 지역별로 다를 수 밖에 없었으며 모든정보의 전달은 구전만이 유일한 수단이었다.-역사적 배경2(프랑스 혁명이후)프랑스어는 프랑스 대혁명을 전기로 해서 비로서 새로운 역사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과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미의 정치적,사회적 질서를 세우려는 대혁명에는 민중의 지지가 필수적인 것 이었으므로 혁명가들은 프랑스어를 국어화 시켜야만했고 이는 민중들로 하여금 글자를 쓰게하는 문자문명의 보편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프랑스어의 수호기관, 아카데미프랑세즈프랑스어를 수호하는 일은 일명 프랑스의 학림원이라 불리우는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담당하고 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1635년에 리슈리외 추기경이 설립하였으며 프랑스혁명 동안에 잠시 중단되었을뿐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이기관은 표준이 될만한 문학적 취향을 유지시키고 문학용어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프랑스어가 최초의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외국어가 밀려들어올 때 프랑스어를 보호하고 지키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혁명의 일부분인 언어의 통일1700년대 후반 제헌의회 시절에는 언어의 통일이 혁명의 한 부분이며 프랑스어의 국어화가 혁명헌법을 수호하는 최상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이 제헌의회의 언어정책에서 비로소 각단계별 교육과정이 생겨났고 여기에서 프랑스문법을 가르쳤으며 지방에서도 프랑스어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다.혁명정부의 가장 유명한 법령중하나는 (1794.7.20.)의 “프랑스 공화국의 어떤 곳에서든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공문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투봉법”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자 헌법 제1안에는“헌법에 따라 공화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개성과 문화유산의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프랑스어는 교육,노동,교환,공공업무의 언어이다.프랑스어는 프랑스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들을 연결하는 끈이다.“투봉법은 기존의 법안을 강화하여 그 적용영역을 기업활동과 광고등 일상생활영역에 까지 확대하였으면 프랑스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의 프랑스어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안에서 국제어로서의 기능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는 프랑스어의 위상이 프랑스국내에서조차 위협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프랑스어의 위기프랑스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문화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1)프랑스어에 대한 공격은 프랑스 외부로부터 온다. 예컨대 프랑스어의 위기는 언어와 문화, 과학가 기술, 생활방식등과 관련된 영어 차용어와 이들로 인해 야기된 언어의 변화로부터 일어나고 있다2)프랑스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로부터 위기가 발생했다. 예컨대 광범위한 교육의 민주화로부터 속어 사용에 이르기까지 각부분에서 일어난 언어변화와 젊은세대의 언어변화, 점증하는 이민 등으로 인해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다중지능이론(Gardner)과 교육적시사점目 次序論지능의 구성요소지능의 집합형태-음악지능(Musical Inteligence)-신체 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igence)-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igence)-언어지능(Linguistic Inteligence)-공간지능(Spatial Inteligence)-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igence)-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igence)-새롭게 확인된 지능들다중지능이론結語다중지능이론의 교육적 시사점다중지능이론이 제시하는 새로운 평가의 방식序言가드너는 1983년 “마음의 틀”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다중지능 이론(Theory of multiple inteligence : MI)을 제안하였다. (하워드 가드너는 1943년 펜실베이니아에서 출생하였으며. 10대 때에는 재능 있는 음악가로 인정받았다. 그 후 1961년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해서 역사를 전공했지만 학문적 호기심은 재빨리 사회과학과 심리학으로 옮겨갔다.가드너는 1965년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는 곧 ‘프로젝트 제로’의 일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동, 성인, 조직 등의 학습 과정 발달을 연구하는 연구팀이었다. 그 프로젝트에서 가드너는 인간의 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인간 지능에 관한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했다. 나중에 저서인(1983)을 통해 그의 이론을 발표했다.)그는 지능이란 일반지능(g 요인)과 같이 단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별개로 구분되는 다수의 지능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지능을 한문화권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가치있게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산물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라고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가드너는 이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지능이 독립된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 각각의 지능은 상호독립적인 것으로서 어떤 조건에서 측정된 하나의 지능으로 다른 지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글은 먼저 가드너가그리고 지능은 특정문화권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문제해결기술은 개인이 그 목표를 적절한 경로에 배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상황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적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결론, 신념, 느낌을 표현하거나 지식을 획득하고 전승할 수 있게 된다.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에서부터 체스에서 상대의 수를 읽는 것, 퀼트를 고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다양하다. 결과물은 과학적인 이론에서부터 음악작품과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또한 지능은 정보의 중요한 형태를 포착하거나 전달하는 인위적인 의미체계인 상징체계내의 부호화를 받아들여야한다. 언어,그림,숫자는 인간의 생존과 생산성에 필수적인 세가지 상징체계이다.상징체계와 지능의 관계는 우영이 아니며 사실 핵심 계산능력의 존재는 그 능력과 연계된 상징체계의 실제적 혹은 잠재적 창조를 예언하는 것이다.상징체계없이 지능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수 있지만 인간지능은 상징체계를 ㅈ기반으로 구현되는 경향이 있다.지능의 집합형태-음악지능(Musical Inteligence)음악은 명백하게 석기시대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문화로부터 나온 증거들은 음악이 보편적인 증거임을 반증한다. 음악지능을 하나의 지능으로 지지하는 증거는 매우 다양하며 이에따라 음악이 수학과 같은 지적인 기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음악을 독립된 지능으로 인정하고 지능에 포함시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정당화 할수 있다-신체 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igence)정교한 신체 움직임의 진화는 개별 종에게 이점을 주었고 인간의 경우 이는 도구의 사용으로 확대되었다. 아동은 신체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뚜렷한 발달과정을 경험한다. 문화적인 차이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지식은 지능에 대한 많은 준거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igence)불리우는 뇌의 특정영역은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영역이 손상된 사람은 단어와 문장은 이해하지만 긴 문장을 만들 때 단어를 문법적으로 맞추는 것은 어려워한다.-공간지능(Spatial Inteligence)두뇌연구결과 좌측 대뇌피질의 중간 영역이 진화를 통해 오른손잡이의 언어 처리과정을 담당하게 된것처럼 우측 대뇌피질의 뒤쪽 영역이 공간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부위가 손상되면 위치를 찿거나 얼굴또는 장면을 인지하거나 세부를 식별하는 능력이 손상된다.-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igence)인간친화지능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기분,기질,동기,의도의 차이를 간파하는 능력이 중요하다.이 지능 덕분에 다른 사람이 숨기고 있는 의도와 욕구를 읽을 수 있으며 이는 종교지도자, 정치인, 판매원, 마케터, 교사, 치료사, 부모에게서 매우 정교한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 친화지능에 대한 생물학적 증거는 인간에게 고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두가지 추가요인들을 포함한다. 첫 번째 요인은 엄마에 대한 애착을 포함한 영장류의 연장된 아동기이며 엄마가 바빠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경우 대인관계의 정상적인 발달이 위협받게 된다.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상대적 중요성이다. 선사시대에 추적, 사냥, 도살등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협동을 요구했으며 리더십,조직,결속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유래된 것이다.-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igence)자기성찰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다.이 지능은 모든 지능중 가장 사적이기 때문에 관찰자가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언어,음악등 보다 표현적인 지능의 형태를 띠고 드러나야한다.-새롭게 확인된 지능들위의 7가지 지능이외에 가드너는 자연(natural)지능, 실존(extential), 그리고 영적(spiritual)지능을 추가하여 10가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다중지능 이론은 보다 다양한 인간의 재능과 지성을 포함한다. 가드너가 제안한 핵심적 지능 분야로는 대인관계, 개인 내적 요소, 음악, 공간, 언어, 논리-수리, 그리고 신체-운동 분야 등이 있다. 나중에 가드너는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연, 정신, 실존, 도덕과 같은 몇 가지 요소도 제안했다.結語다중지능이론의 교육적 시사점가드너는 조기교육과 일관성있는 훈련이 개인의 궁극적 성취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어떤 행위가 특정한 문화내에서 중요시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있고 적절한 학습과 훈련이 있다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아동들은 매우 큰 성취를 보인다고 주장한다.지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드너는 개인,사회, 사용가능한 자원에 따라 일반적인 전략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연령층의 아동들은 서로 다른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 흥미의 내용은 문화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데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가드너의 정의가 시사해주는점은 특히 한국사회의 교육체재에 대한 뼈아픈 반성으로 와닿는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다중지능이론이 학교현장에 적용되어 인간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계발하기위해 그동안 무시해왔던 예체능 및 사회,정서적 능력을 언어,논리,수학능력과 동등하게 강조한다거나 지필고사 중심의 학생 평가방법을 수행평가중심으로 변화하여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강점을 강조하는 수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크게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끝으로 가드너의 새로운 평가방식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며 이글을 맺는다.- 시험보다는 평가를 강조한다- 간단하고 자연스러우며 신뢰성있는 계획에 바탕을 둔 평가- 생태학적인 타당성-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검사도구- 다양한 평가도구의 사용- 개인차, 발달단계, 전문성에 민감해지기- 내적흥미와 동기를 자극하는 학습자료 활용하기- 학생에게 유용한 평가동기위계설(Maslow)과 교육적시사점目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철학자로서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사랑, 존중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실현에 이르기까지 충족되어야 할 욕구에 위계가 있다는 ‘동기 위계설’을 주장하였다.동기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론들은 다양하다. 동기는 일반적으로 정신분석학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인지론적 접근, 사회학습이론적 접근, 인본주의적 접근 등으로 대변된다. 이러한 여러 동기이론중에서 본능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정신분석학적 요인을 제외한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네가지 요인중에서 특별히 인본주의적 접근의 관점, 특별히 매슬로우의 동기위계설에 근거한 욕구의 단계를 중심으로 매슬로우의 동기위계설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것이 시사하는 교육적인 시사점과 평가들을 살펴보도록 한다.동기 위계설의 개요인간의 동기에 관한 종합적인 이론중의 하나는 매슬로우의 동기위계설이다.그는 동기를 하나의 위계로 정리한 사람으로서 개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위계가 있다고 가정하였다.여러 가지 요구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은 그 시점에서가장 중요한 요구를 충족 시키려 할 것이다. 매슬로우는 이 요구의 중요성의 순번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톤적이며 한 수준의 요구가 만족 되어야만 다음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보았다.동기위계설의 5단계-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욕구다. 이 욕구는 가장 하위 항목의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로 생명과 관련된 욕구이며 따라서 단기적인 속성을 지니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욕구로 넘어갈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호흡, 갈증, 배고픔, 수면 등이다. 산소, 물, 영양분을 섭취하려는 욕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쉬고, 배설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 하며, 성적 관계를 가지려는 욕구도 마찬가지다.-안전욕구(Safety Needs)안전과 안정 욕구=안전함, 안정과 보호에 대한 욕구다.안전 욕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생명과 .
建 物 賃 貸 借 契 約 書00빌딩임 대 차 계 약 서00빌딩 대표 000(이하 갑이라 함)와서울특별시 종로구 00동 000-0번지 ( )(이하 을이라 함) 간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본 건물 임대는 본 건물 기본설계에준함)서울특별시 종로구 00동 000-0번지건물 내 ( )층 ( )호 ( )평 (공유면적 포함)2. 임대차 보증금 : 일금 원정3. 계 약 금: 일금 원정4. 중 도 금: 일금 원정(납부기일 년 월 일 까지)5. 잔 금 : 일금 원정(납부기일 년 월 일까지)6. 월 임 차 료 : 일금 원정 (부가세별도)7. 영 업 목 적 :8. 임대차 기간 : 서기 년 월 일 부터서기 년 월 일 까지(계좌: 농협 111111-11-111111 홍길동)약 관제 1 조 (점포, 사무실 사용권)잔금을 완납함으로써 점포, 사무실, 사용권을 취득한다.제 2 조 (중도금과 해약금)1. 을이 제 1조의 기일 내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잉ㅂ하지 아니할때는 갑은 통보없이 해약 할수 있으며 해약된 경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2.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햐약될 경우에는 중도금을 햐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한다.3. 보증금 또는 중도금의 반환 청구권은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제 3 조(계약기간)1. 본 계약은 제 2조의 해약, 기타 계약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만료기간 만료일에 종료한다.2. 을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며 이에 대한 응낙여부는 “갑”이 임의로 정한다.제 4 조(영업용도 제한)을은 임차한 사무실 및 점포에서 갑이 지정한 업종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타용도 사용은 일체 불허한다.제 5 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1. 을은 어떤 경우에도 임차권을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위탁경영을 할 수 없으며 임차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게 할수 없다.2. 을은 질권, 저당권,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 물건의 설정행위를 하지 못한다.3. 전 2 항에 반하여 자연될 때에는 재계약 또는 실제 명도일까지의 임차료는 을이 부담하여 지연에 따른 갑의 손해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제 7 조(임차료 이외의 비용부담)을은 임차료 이외의 다음 제반 비용을 갑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월의 지정일까지 갑 또는 그 지정인에게 납부한다.1. 비용부담 가산일은 제 6 조 제 1항에 준한다.2. 경비 항목은 운영규칙 제 4장 제 1조에 준한다.제 8 조(임차료의 변경)본 계약 중이라도 물가의 변동, 법령의 개정으로 제세공과금, 기타부담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갑이 임차료 및 보증금, 기타비용을 인상 청구할 경우에는 을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제 9 조(위치 변경 및 평수의 조정)1. 갑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으릐 임차장소를 변경하거나 평수를 조정할 수 있다.2. 전항의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제 10 조(거주 등 제한)1.을, 또는 을의 종업원은 사무실 및 점포내에서 거주하지 못한다.2. 갑이 규정한 폐점시간 이후 을은 잔무 또는 심야, 철야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시간 내에 발생한 모든 사고, 피해의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제 11 조 (비상시 출입관리)1. 갑 또는 그관리인은 긴급 똫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건물의 보전, 방법, 방화, 구조위생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을의 양해나 입회없이 그 점포 및 사무실내에 출입순시 할 수있다.2. 정항의 경우 을은 갑의 조치에 협력해야 하며 갑은 사후 지체없이 그 경위와 결과를 을에게 통지한다.제 12 조(설비 구조변경)1. 을은 임차목적물 또는 내외설비, 기타부대시설의 개수, 장식 등 원형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도면과 설명서를 제출, 갑의 승인을 득한 후 갑의 지시에 따라 시공할 수 있으며 공사비는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2. 전항의 경우 을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구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갑의 요청시에는 을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한다.제 13 조 당국의 허가를 받은 전화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설비 비용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제 15 조(임차 목적물의 망실, 훼손책임)1. 임차기간 중 을 또는 그 종업원 및 거래 고객 등이 임차물, 기타 부대시설물, 본 건물의 공공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여 가벵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그경위를 통지하고 즉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한다.2. 전항의 배상시 손해배상액 산정은 해당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제 16 조(화재예방 및 보험가입의 의무)1. 을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갑이 정한 소화기구를 구비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을은 임대차 목적물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 및 기타비품에 대하여 소정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액 등은 보험회사와 협의 을이 결정한다.제 17 조(임차인의 금지사항)을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위배할 경우에는 별도 소송절차를 취하지 않고 갑의 임의로 폐문, 단전, 단수 조치는 물론 을과 그 종업원의 출입을 제한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1. 자기 이익을 위해 타점포 및 사무실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2. 본 건물의 발전을 위한 제시책을 불이행하는 언행3. 통로 기타 공동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간판 및 광고물의 설치 또는 게시4. 본 건물 또는 임차장소에서 폭발물, 또는 인화성 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는 물품의 반입 및 보관행위5. 건물 또는 임차장소에서 도박, 기타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소음 및 기타 공연을 행하는 일체의 언행6. 갑이 인정하는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행위7. 갑의 승인 없이 전열기. 냉, 난방시설 및 사용하는 행위8. 갑이 관리상 정한 개문, 폐문 시간 엄수제 18 조(을의 계약해지)1. 본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갑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 통보하여야 한다.2. 갑의 동의를 얻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임대차 보증료의 10%상당의 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gi지된 보증금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반물 운영규칙 및 본 계약상의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하였을 겅우제 20 조(계약종료)본 계약이 만료, 중도해제, 기타의 사유로 해지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 항의 조치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한다.1.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변경한 임대차 목적물 기타 부대시설물을 갑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기일까지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갑에게 무상으로 명도한다.2. 을은 어떤 명목으로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경비, 시설비, 기타이전료, 퇴거비용, 권리금 등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3. 을은 계약 종료 후 명도기일 내에 을소유의 상품류 및 기타물품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하지 안는 경우 갑이 반출, 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4.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월세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후부터는 임대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선정할 수 있다.4. 전항의 조치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을이 인수 및 기타 하등의 의사 표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갑은 일반 경매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대료 등 기타 체납된 금액에 우선 충당한다.제 21 조(명도책임)1.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포 및 사무실을 명도하고 상품, 집기, 비품을 철거해야 한다.2. 을이 명도기일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 22 조 (보증금 반환)1.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제 17 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을이 임대차 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한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2. 본 계약 제 18조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당해 점포 및 사무실이 제 3자와 갑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다.3. 본 계약 제 20 조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변우선 충당한다.제 23 조(강제철거)1. 을이 제 21 조의 명도기일 내 점포 명도는 물론 상품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별도 소송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임대로 폐문, 기타상품 및 비품 반출 등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2. 전항의 경우 을의 입회없이 처리하여도 을은 업무방해, 불법침입 등 강제철거를 이유로 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붇지 아니한다.제 24 조(갑의 면책사항)1. 본 계약 중에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갑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이외는 도난,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 및 기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망실, 훼손되어도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 을은 전항의 망실, 훼손을 이유로 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 25 조(운영규칙 등 준수의 의무)본 계약 외에 갑이 규정한 운영규칙과 따로 정한 제반 규정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을은 이를 준수 이행해야 한다.제 26 조(이의의 제기)을은 갑의 본 계약조항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 27 조(통지 및 연락)본 계약에 관한 갑, 을 간의 제반 구두 및 서면의 통지 기타 연락은 갑이 을 또는 사용 점포. 사무실에 복무하는 종업원(가족포함)에게 전달 및 송달로 갈음할 수 있다.제 28 조(계약의 해성 등)본 계약의 각 조항(운영규칙 포함)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은 각 조항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하여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서기 년 월 일임대인(갑) : 상호 : 00빌딩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00동 000-0번지성명 : 홍길동임차인(을)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 도 약 정 서본 계약을 상호 충실히 이행 할 것을 전제로 “갑”, “을” 쌍방은 아래사항을 약정한다.아
인터넷이 콘서트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과연 인터넷의 발달은 콘서트 비즈니스의 적인가 동업자인가?序言콘서트 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음악회 혹은 연주회 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의 되어진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콘서트란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의 공연이나 혹은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고 기획사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기그룹이나 가수들의 공연으로 여겨지는 그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 같다.이러한 일련의 콘서트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영화, 게임, 캐릭터등과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적인 코드로 재생산되어 단순히 예술적 감흥이나 감동만이 아닌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다.콘서트라는 다분히 아날로그적인 형태의 코드가 인터넷이라는 지극히 디지털적인 코드라는 지극히 모순되고 상반된 새로운 매체와의 만남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유기적이고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코드의 차이와 같이 서로 배타적이고 비생산적인 관계로 밖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지를 콘서트 비즈니스의 공급원이 아닌 수요층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통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本文사회, 경제적 비즈니스만이 아닌 콘서트와 같은 문화적인 비즈니스는 성패의 유무를 수요층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무엇보다도 인터넷과의 상호관계를 고찰하기 전에 먼저 그 대상 수요층부터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1) 콘서트의 대상 연령층의 문제우리나라의 콘서트 비지니스의 대상 연령층은 일반적으로 20대에서 30대에 편중되어있다.물론 10대의 경우에는 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성을 보이고 있지만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는 낮은 구매력을 이유로, 40대이상의 경우에는 일부 매니아층을 제외하고는 소극적이고 일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콘서트를 보기위해 지속적으로 공연장을 찿는 고정관람객이나 매니아 층이 적고 한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콘서트 자체가 주로 20-30층을 겨냥해 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우리나라 콘서트 현실에 문제가 잇엇던 것이다.(2)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의 등장우리사회의 새로운 문화적인 코드로 등장한 인터넷의 발전은 정보의 무한 공유나 빠른 전파속도와 아울러 동질감이나 단순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안에서 떠돌며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관계를 만들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모임의 장으로 활약하는 커뮤니티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즉, 관심사가 같은 개인들끼리 모여 서로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해진 것이다.이러한 다양한 커뮤니티는 특별히 콘서트나 공연쪽에 있어서는 과거 단순 연령으로 구분되던 콘서트 비즈니스의 수요층을 보다 더욱 세밀하게 구분 지어 놓고 있으며 지역이나 학력 등의 기타 외부적인 요건에 무관하게, 콘서트에 관해 순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자생적으로 발생한 새로운 문화적 거대 커뮤니티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