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환경법] 환경보전법과 위반사례
    I.서론사회조직의 틀 속에서 또한 그 일원으로서의 비교적 정상적인 활동이 조직 전체로 모여 하나의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현대의 산업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심화되면서 이러한 “범죄가 아닌 것 같은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는 가히 폭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의 전형적인 예가 환경범죄이다. 개인들은 그저 가벼운 행정법규위반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조그만 기여행위들이 모여서 조직체의 틀 속에서 집합적으로 범죄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더욱이 환경범죄에서는 범죄의 결과라는 것도 환경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다.이하에서는 이러한 환경범죄들 중에서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위반사범에 관한 구성요건과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II.수질환경보전법1.개설1)구성수질환경보전법 구성은 9개장, 전문61개 조문 및 부칙 16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 요내용은 총칙분야, 폐수의 배출규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특정 호소의 수질 보전, 방지시설업, 토양오염방지, 보칙 및 벌칙이다.2)제정취지최근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산업폐수나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속되고 오염원이 양적확산과 질적악화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맑은 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수질환경보전법이다.3)주요내용①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경우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은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된 구역에서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가두리식 양어장, 골프장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사업장과 동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57조 (벌칙) 2호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는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범죄사례피의자 박OO는 OOOO주식회사의 안산공장 공장장으로서 위 안산공장의 폐 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총괄책임자이고 , 피의자OOOO주식회사는 화공약 품 제조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피의자OOO주식회사의 공장장인 같 은 박OO는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01.12.20 시흥시OOO소재 위 회사 안 산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중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 가공시설인 보일러, 알카리 처리시설, 산처리시설, 혼합시설, 저장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전해시설, 농축 시설, 건조시설, 흡수시설, 분쇄시설등을 설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수배 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고 그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설치완료 신고를 한 뒤 조업 을 하게 되었는바, 시?도지사등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따른 적합판정을 받은 후 조업하여야 함에도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2002.7.20경부터 같은 해 7.31.경까지 사이에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것이다.3)구성요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참조조문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①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 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 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 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 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업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인 유수분리조, 집수조, 반응조, 여과조, 칩전조, 탈수조, 등을 순 차적으로 거치게 하고, 화학약품을 투입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등 배출 및 방지시 설을 정상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1.1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위 OO세차장에서 위 방지시설을거치지 아니 하고 세차도크에서 하수구로 직접 통하는 비밀배출관을 설치하여 세차폐수를 무 단방류하여 부유물질(SS)의 기준치 150피피엠(PPM)을 초과한 264피피엠, 노말핵 산추출물질인 광물유지류의 기준치 5피피엠을 초과한 8.2피피엠의 상태인 폐수를 하루에 약 3톤씩 합계 60톤 가량의 배출함으로써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 한 것이다.-방지시설의 용량부족 사례피의자 윤OO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박OO은 OOO주식회 사의 공장장인 바, 피의자 박OO은 조업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인 스크린 조, 유수분리조, 집수조, 중화조, 침전조, 방류조, 소독 조 등을 순차로 거치게 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등 배출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 여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의 상태로 배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내 집수조의 용량이 부족하여 원폐수를 모두 위 윤OO가 경영하는회사의 분뇨수거차량을 이 용하여 공장 밖으로 방출처리하기로 하고, 위 윤OO은 분뇨수거료보다 비싼 수 거료(1대당 13만원)을 받고 원 폐수를 운반처리해 주기로 공모하여, 2002.12.18. 09:00경 충남 아산군OO면 OO리에 있는 위OOOO주식회사 공장에서 방지시 설인 유수분리조에 침전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의 기준치 100피피엠(PPM) 을 초과한 22,876.4피피엠, 부유물질 (SS)의 기준치100피피엠을 초과한 48,400피피 엠, 노말핵산 추출물질인 동식물유지류의 기준치인 30피피엠을 초과한 2,920피피엠인 상태의 원폐수를 피의자 윤OO의 소유인 경기O아 OOOO호등 4대의 분뇨수거 차량에 대당판례1)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대법원 1996.9.20 선고 96도1661 판결]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구 수질환경보전법(1995.8.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제2 호, 제4호, 제5호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1.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1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은 액체 성 또 고체성의 구리(동) 및 그 화합물등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하 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 농업용수로 . 하수관거 . 운하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 게 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위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3 소정의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을 말하므로, 배출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들 어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대법원 1997.5.28 선고 97도363 판결]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 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제13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 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가 “제10조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도 결국 같은법 제11조에서방을 위하여 다 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다.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 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제55조 (벌칙) 1의2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55조의2 (벌칙) 4호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범죄사례피의자 OOO은 부산 사장구 학장동 74소재에 OO공업사라는 상호로 도금업 에 종사하는 자인 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할 경우에는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 가동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전 량 유입시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 치 이하로 배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 부산 사상구 학장동 74소재 OO공업 사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금시설 용적 3.2㎥(세제곱미터)x4기, 2.4 ㎥(세제곱미터)x2기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인 흡수에 의한 시설 260㎥/분 (세제곱미터 퍼 분)x 1기를 연결시켜주는 닥트 가 1999.7.12경 파손되고, 세정수펌프가 같은달 28. 경에 파손되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1999.8.10경까지 일일 8시간씩 배출시설을 가동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합물 40ppm(기준10ppm) 인 상태의 배출가스를 분당 260㎥(세제곱미터) 씩 그대로 배출시킨 것이다.피의자 OOO은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0-85소재에 선박용 부품제조업 및 판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O중기공업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겸 주강산업본부 장동 회사의 환경관리, 생산관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의자 OO 중기공업 주식회사는 선박용 부품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피의자 OOO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조업할 경이다.
    법학| 2005.05.25| 19페이지| 2,000원| 조회(1,170)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7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3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