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 까레리나」하면 제일먼저 생각나는 것이 영화를 본 횟수이다.작년에 처음으로 현대인의 사랑과 문학 수업을 접하면서 처음으로 보았고, 소피마르소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았고, 올해 재수강을 선택하면서 또 한번 보게 되었다. 특히 안나 까레리나를 여러번 보면서 그 개개인의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성이라는 존재와 비도덕적인 사랑, 그리고 남성주의사상과의 마찰에서 빚어지는 인물들의 역경과 고뇌등..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 영화였다.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이 영화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각 인물들에 관한 대조적인 사랑관 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레빈과 키티의 사랑, 그리고 주인공격인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이다. 즉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에서 오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듯 하다. 두 번째로는 남성중심의 사회풍조에서 오는 차별이다. 즉 브론스키와 안나, 둘다 불륜을 하였음에도 브론스키, 즉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안나, 즉 여성에게는 비난이 쏟아지는 사회적인 풍토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우선 「안나 까레리나」는 안나(소피마르소)의 비도덕적인 사랑으로 결말을 그려내고 있다. 안나는, 무척 아름다우면서 생기 넘치는 여성이다. 그녀는 당시 다른 여성들에 비해 당당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그려진다. 다른 여성들은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남성중심사회의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이지만 안나는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고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여성이다. 아니,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줄 아는 여성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단지 그녀만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대지주인 남편, 호화스러운 저택과 귀족생활..그 안에서 해소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주변에서는 안나를 안타까워 했다. 젊은 미모의 여성이 나이든 사람들과 귀족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대사가 영화를 보는 도중 여러 군데서 나온다. 수업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안나는 자신감(외모, 젊음)에서 오는...어쩌면 이 시대 젊고 당당한 여성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당당하며 멋진 여성이다.그녀는 불륜 즉 자신의 남편이 아닌 브론스키 백작과 사랑에 빠지고 그러한 불륜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불륜이었다. 물론 남자에게는 어느정도는 용납이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화 속에서 안나가 아닌 여인들 또한 뒤에서 불륜을 행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비난받지 않으면서, 불륜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안나를 비난하고 멀리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안나는 그러한 허위를 벗어버린 적극적인 여성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안나의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인해 얻은 새로운 인생과 진실한 사랑은 비극적 종말에 이르게 된다. 안나는 브론스키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에 점점 육체적 사랑만을 탐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변하며 질투심이 깊어지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한 현대시대에서는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았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너무나 사랑하면 좋지만..안나와 같은 묘한 집착은 싫다. 여자는 양파와 같다고 생각한다. 까도 까도 뭔가 남아있는 듯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까버리고 남자에게 집착을 한다는 것은 남자를 멀어지게 만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영화로 돌아가서 또한 안나는 아들을 버린 죄책감과 브론스키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며 아편에 의존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이르게 된다. 안나의 집착과 묘한 상황속에서 오는 갈등들을 이 영화는 잘 나타내고 있다.영화는 안나의 사랑을 레빈과 키티의 사랑과 비교하면서 그러한 사랑의 비도덕성을 더욱 부곽시키고 있다. 즉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레빈과 키티는 기독교적인 사랑을, 안나와 브론스키는 육체적사랑을 대변한다고 말할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육체적 사랑이 나쁘다고는 말할수 없고, 기독교적인 사랑에도 육체적 사랑을 배제한다고 할수도 없다. 서로 상대적인 거라 생각한다. 어느하나가 정답이가 다른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구 시대적인 발상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모두다 소중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요즘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발상은 현 시대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영화는 또한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단면을 여러 군데서 그려내고 있다.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이 비도덕적인 것이었다면 함께 비난받아야 한다. 하지만 맨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영화 속에서 안나는 모든이에게 비난을 받고 구설수에 오르고, 집안에만 갇히는등의 일을 당한 반면에 브론스키는 사회적 활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며 사교계에서 배출당하지 않았다. 안나의 남편 즉 카레닌은 자신도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나의 불륜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체면만을 고려하여 안나와 이혼하지 않는다. 아니 이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만큼 그 시대적 배경이 사회적인 체면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남자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 여성들의 문제, 물론 현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전에 접한 기사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그 밖의 공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일거수 일투족이 사람들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척..이혼도 못하고 결국은 많은 것을 잃으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물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비난과 격려속에서 동물원 원숭이가 된듯한 인상마저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모든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진다. 물론 그 시대에와 부합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위적인 위치에 있던 안나와 남편이기에 이해가 가면서도 여자로서의 당당한 인생을 포기해야만 하는 안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영화로 돌아가서. 처음에서 안나의 오빠도 외도를 하였으나 , 큰 일없이 무마되고 만다. 남자에게는 바람을 피는 것이 공공연히 관대하게 허용되면서도 , 여자에게는 부도덕하다고 비난을 퍼붓는 모순적인 사회풍조도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으며 이 영화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다.
제Ⅰ부: 환경경영의 개념과 실천과제1. 환경경영의 개념2. 환경경영의 도입배경3. 환경경영 실천 과제(1) 환경성과 경제성의 조화(2) 환경친화적 기업문화 조성(3) 환경경영체제와 감사체제 구축(4) 전과정 책임주의의 실현(5) 효율적 자원이용에 대한 노력(6) 법기준 이상의 환경관리(Beyond Compliance)(7) 효율적 에너지 관리(8) 경제성있는 청정기술 개발(9) 적극적인 지역환경보전 활동(10) 환경친화적 사회풍토 조성제Ⅱ부: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경영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가. 국제적 움직임나. 기업활동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통합화2. 변화를 위한 새로운 개념: 환경경영가. 생태적 효율성(Eco-efficiency)나.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다.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라.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마. 환경회계(Environmental Accounting)3. 변화의 움직임가. 기업들의 노력나. 새로운 사업기회다.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라. 파트너십과 협력체제 구축마. 범지구적 노력4.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가. 경영층의 관심나. 전사적 환경경영 추진다. 부문별 과제환경친화적 기업경영{제Ⅰ부: 환경경영의 개념과 실천과제1. 환경경영의 개념오늘날 환경경영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나 시대적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환경경영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환경경영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다음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의 환경성과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능이나 방법을 중심으로 한 좁은 의미의 환경경영이며, 다른 하나는 환경문제가 전반적 기업활동과 연계된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환경측면(environmental aspects)을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접근하려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적 경영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제성과 환경성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환경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도입하여 실천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주로 기업경영의 외부적 여건이 환경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변수가 환경경영의 도입을 촉진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특성이나 경영철학, 또는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 결과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teger가 약 600개의 독일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경경영을 도입하게 된 동기별 응답자수는 환경법규의 준수, 환경관리의 효율성 제고, 기업이미지 제고,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 시장기회의 활용 등의 순서로 많았다. Christie 등이 영국기업을 대상으로 청정생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환경법규의 준수, 생산공정의 효율성 제고, 경쟁력 강화, 기업의 환경적 책임, 고객의 압력, 강화되는 법적규제에 대한 대비 등의 순으로 응답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Wolff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동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주주 및 투자가들의 영향, 수익성 제고, 소비자들의 인식변화 등의 순으로 응답자수가 많았다.이처럼 환경경영의 도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의 종류나 그 영향의 강도는 기업의 특성이나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외부적 촉진요인(driving forces)을 들 수 있다.· 기업활동에서 비롯된 대규모 환경재해(environmental disasters): 보팔시의 농약공장 누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발데즈호의 해양오염 등· 여론(public opinion)의 변화: 일반대중의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 그린 소비자(green consumers)의 출현: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욕구경경영 패러다임을 수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같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은 극복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환경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제약요인이 더욱 더 크게 작용하여 환경담당부서의 전통적 업무 즉, 환경관련 법규준수 차원에 그치게 되므로써, 기업경영의 외부적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다음 는 만약 특정 기업이 환경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수해야 할 위험을 보여 주고 있다. 부적절한 환경적 대응에 따른 기업의 위험요인{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부적절한 대응위험발생 요인: 전통적 경영활동기업활동으로 인한 공해유발 및 환경오염의 잠재적인 가능성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환경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기업이미지환경성 고려가 미흡한 기술개발외형적 성장에 대한 집착환경경영전략 및 실천 프로그램의 부재제도적 위험시장 위험기술적 위험관리적 위험법률위반에 따른 벌과금과 부과금, 피해보상금오염복구비용기업활동규제에 따른 손실신규사업 진입기회 상실기업 이미지 손상경쟁력 저하잠재시장 개척실패매출액 감소신규사업진출 및 신제품개발 기회상실환경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제품의 개발BAT 미확보로 인한 기술적 기회비용증가환경적 동기부여 실패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인재확보에 부정적 영향자본 조달상의 어려움 초래투자의사 결정상의 오류3. 환경경영 실천 과제(1) 환경성과 경제성의 조화새로운 환경경영 패러다임은 기업활동이 지향하는 목표의 재정립을 필요로 한다. 즉, 기업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이윤극대화 만으로는 기업의 지속적 발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경제적 수익성(profitability)과 환경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기업경영의 공동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는 자원의 변환이 주된 활동인 기업의 특성상 구체적 실천방법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국내·외 환경규제 및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환경경영 패러다임하에서는 그 책임영역이 생산활동이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환경측면은 물론 생산, 유통, 사용, 그리고 폐기단계 등을 망라한 전과정(whole life cycle)에서 비롯되는 환경문제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신규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측면도 고려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책임의 범위 확대· 기업의 환경책임 범위를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전과정으로 확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단계별 책임범위의 명확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관업계와의 공동노력2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추진· ISO 14000 시리즈에 대한 대응· LCA방법론 연구· LCI(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 베이스 구축·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 환경영향의 객관적 평가체계 확립· 회사의 환경특성 파악 및 해결책 모색3 평가결과의 활용· 산업, 서비스, 제품 및 공정의 환경적 차별성 평가· 환경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결정· 정부의 산업정책 및 환경마크제도에 반영·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5) 효율적 자원이용에 대한 노력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바는 지구상에 부존하고 있는 천연자원의 유한성이라 할 수 있다. 기업활동이 근본적으로 천연자원의 사용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원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많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천연자원을 경제재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활동에서 비롯되는 자원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고갈방지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1 자원의 유한개발 단계에서의 환경성 고려·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평가기준 마련· 기술개발과제의 사전 환경성 평가 실시· 환경성 평가를 근거로 한 기술개발 과제 선정3 환경성·경제성·기술성이 조화된 기술개발· 환경관련 기술개발의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평가방법 개발· 경제성에 입각한 청정기술 개발 (best available technology not entailing excessive cost: BATNEEC)(9) 적극적인 지역환경보전 활동기업활동에 관련되는 환경적 이해관계자(stakeholders)는 실로 다양하다. 그 가운데 지역사회는 기업활동에서 비롯되는 환경적 영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지역사회는 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종업원과 그들의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원의 공급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환경적 여건이 곧 기업활동의 성과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지역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기업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므로써 지역사회와의 상호 신뢰를 높혀 나가야 할 것이다..1 지역 환경보전활동 참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노력·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 지역 생태계 보전 노력2 지역적 환경영향의 최소화· 해당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환경관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의 정기적 점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환경개선 프로그램 마련3 대외 신뢰도 제고· 환경관련 정보의 공개·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체제 확립(10) 환경친화적 사회풍토 조성환경친화적 사회풍토의 조성없이는 성공적인 환경경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즉, 기업의 내부적인 환경성과 개선 노력과 함께 외부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시장질서가 조성되어야 환경성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환경관련 교육 및 훈련의 강화는 물론, 학생, 소비자, 지역주민, 그리고활동.
교원 및 공무원 노동권 문제목 차I. 서론: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II. 본론: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의 투쟁 과정1 논의의 시작2 전교협에서 전교조로3 87년 하반기∼89년초의 교육법 개정투쟁4 이외에의 전교협5 91년 교육자치 실현 투쟁III. 결론: 전교조가 이루어낸 성과부록 :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I. 서론 : 교원노조법 국회통과교육계에 있어 99년 1월 6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만하다. 교육계의 최대 뜨거운 감자였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정년 단축안 (교육공무원법)이 비록 여당의 단독처리지만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교육계에 복수단체 시대가 열려 전교조가 10년만에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됐고 올 8월말에는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낮춰진다.두 법안의 통과는 교육계에 사상 최대의 지각 변동을 몰고올 것이 확실하다. 우선 교원단체 설립 자유화는 그 동안 법적 유일단체인 한국교총으로 대표되던 교직사회를 여러 갈래로 분화시킬 것이다. 당분간은 한국교총ㆍ전교조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교원노조단체가 등장하는 교원단체 다원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은 전교조의 급성장이다. 현재 초중등교원 36만여명중 26만여명은 한국교총 회원, 1만5천여명은 전교조 회원이지만 전교조는 회원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런 법률은 1960년 4.19 교원노조 이후 38년만에,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된 지 10년만에 교원의 자주적 단결을 법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그것은 ILO, OECD, EI등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후원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형제들의 굳은 연대, 그리고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전교조에 보내 준 국민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지에 힘입은 바 크지만, 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온 교육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이다.II. 본론 : 교원노의 간담회 정부단체 교섭체결권 부여, 교섭창구 자율 입장 피력 노동관계 특별법(안), 노동관계법 개정(안) 두 개 법률 중 하나를 택하기로 합의교원노조 실무소위에 법안검토 지 시.98년 10월 29일 노사정위 교원노조 실무소위 제 8차 회의. 정부 체결권 부여 대신 교섭구조서 교원정책 등 제외입장으로 협상 결렬.98년 10월 31일 노사정위 교원노조 결성 보장 최종 합의98년 12월 29일: 교원노조법 국회 환경위원회 통과99년 1월 6일: 국회통과III. 결론: 전교조가 이루어낸 성과-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전교조는 창립이래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마침내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교원노조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OECD 가입국 중 유일한 교원노조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교조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그동안 전교조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신 선생님들과 국민 여론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입니다.-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발언권 획득전교조는 합법화되기 전인 1993년 8월 EI(국제교원노조총연맹)에 가입한 이래 1998년 전교조 이동진 부위원장이 EI 집행위원에 피선되는 등 국제사화에서는 이미 상당한 발언권과 지위를 획득해 왔습니다. 이것은 ILO-UNESCO가 제시한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우리 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교육환경 개선, 교원의 처우 향상전교조는 학교 내의 각종 찬조금을 없애고, 교육재정을 GNP 5%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김영삼 정부 때에는 비록 미흡하지만 교육재정의 GNP 5%를 교육재정의 기준으로 확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또 지방교사의 순환근무제도 개선, 일, 숙직, 폐지,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숙직이 폐지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처우 향상을 위해 호봉체계 재조정 및 기본급적 수당의 본봉화 를 요구한 결과, 94년부터 일부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3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1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제1항의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4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의 구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13조(교원징계 재심청구와의 관계)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교원이 해고 기차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당해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동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1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경우 동법 제3조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는 단체교섭으로 로, 동법 제4조중 단체교섭·쟁의행위 는 단체교섭 으로, 동법 제10조제1항 본문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과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는 노동부장관에게 로, 동법 제12조제1항중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 이라한다는 은 노동부장관은 으로, 동법 제58조·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1조제3항중 조정위원회또는 단독조정인 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조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0누6392, 1991.5.28 제물포버스여객 사건)고 판시했음.○ ILO 권고 제143호는 "기업의 노동자대표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휴가를 임금과 기타 사회적 및 부가적 급여와 함께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독일의 공동결정법은 "종업원평의회의 사업과 활동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은 사용자측이 부담"(제40조 1항)하고 "종업원평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 면담 내지 상담,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각종 사무기구, 물품, 사무원 등은 기업측이 제공하여야 한다"(제40조 2항)고 되어 있음. 한국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대표는 조합원 대표임과 동시에 종업원 대표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평균은 236명이고 (94년말 현재 전체 노동조합수는 7,025개, 노동조합원수는 165만 9,011명) 월평균 조합재정은 118만원(조합원 1인당 월평균 조합비 5천원 × 236명)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노조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지급하게 되면 조합재정이 바닥나 조합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짐. 더욱이 조합원수 100인 미만 노조가 전체 노조의 63%에 이르고 있고 이들 노동조합의 월평균 조합재정이 50만원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노조전임자 임금을 조합비에서 지급하라는 것은 사실상 절반 이상의 노조로 하여금 간판을 내리라고 하는 것과 같음.○ 노개위 공익 최종안은 '노조의 재정자립 원칙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하고, 급여 지원 금지는 제2차 개혁과제로 논의' 하자는 것이었음. 그러나 정부안은 '노조 전 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되 5년간 유예한다'인 바 철회되어야 함.3. 복수노조 전면 유예○ 복수노조 금지는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금속, 자동차연맹, 현총련 등의 합법성을 부정하고 있다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노개위 합의사항마저 배제한 채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까지 신설한 것은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장의 쟁의권을 봉쇄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님.○ 이밖에 노개위에서는 선언적 의미에서 비공인 파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그럼에도 벌칙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한 것은, 합의사항을 무시함과 더불어 많은 노동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됨. 노개위 합의사항을 넘어서는 쟁의행위 금지조항은 모두 철회되어야 함.7. 쟁의기간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는 신규 채용 또는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노개위 공익안은 '당해 사업장내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신규 하도급은 금지' 하는 것이었음. 이것은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음. 그런데 정부안은 노개위 공익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당해 사업장내 대체근로'를 '당해 사업내 대체근로' 로, 신규 하도급 '금지'를 '허용'으로, '유니온숍 협정시 외부 근로자 채용 또는 대체 허용'을 추가함으로써 크게 개악되었음. 이러한 '쟁의기간중 대체근로와 신규채용 허용'은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됨. 현행 법상의 '쟁의기간 대체근로 금지' 조항은 유지되어야 함.8. 쟁의기간 임금지급 금지○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음.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임. '파업기간중 임금 전면삭감설'로 사회적 파문을 불러 일으킨 대법원 판례조차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 판시하고 있음.○ 현실적으로도 대부분의 사업장이 파업이 끝난이다.
Ⅰ. 임금제도의 이론적 기초1. 임금수준2. 임금체계3. 임금형태Ⅱ. 우리 나라의 임금제도의 현황1. 연공급제2. 연공급 임금체계의 문제점3. 우리나라 기업의 인건비구조의 문제점(1) 실태조사 결과(2) 인건비 구조 왜곡의 문제점(3) 고임금-저인건비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Ⅲ. 임금제도의 개선1. 임금관리 환경의 변화2. 기업의 연봉제 도입실태와 개선과제(1) 기업의 연봉제 도입실태(2) 연봉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공정한 평가제도 설계의 어려움(3) 연봉제의 전제조건(4) 연봉제에 대한 평가는 국내기업, 외국기업 모두 긍정적(5) 연봉제의 장·단점(6) 연봉제의 미·일 비교1) 미국의 연봉제2) 일본의 연봉제(7) 연봉제의 개선과제Ⅰ. 임금제도의 이론적 기초일반적으로 임금관리는 임금수준, 임금체계 그리고 임금형태 등 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임금수준효율적임금관리공정성합리성임금체계임금형태1. 임금수준- 임금수준은 일정기간 동안 조직성원에게 지급되는 총액을 의미한다. 이는 이른바 총액임금 수준을 나타내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파악하는 개념으로서 그리고 개별근로자는 다른 조직과의 임금수준 비교를 위해서 사용된다.2. 임금체계- 임금체계는 임금결정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사원 개개인에게 어떤 기준을 통해서 공정하게 분배하는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임금체계는 기준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성과급, 직능급 그리고 연공급이 바로 그것이다.{기본원칙참고사항결정기준기준급생활보장원칙연령근속년수연공연공급노동대가원칙(동기유발 원칙)업무능력---보유능력---발휘직무능력성과직무급직능급성과급{장 점단 점연공급- 정기승급을 실시함에 따른 종업원에게 생활의안정감과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음.- 사내의 위계질서의 확립, 실시가 용이- 배치전환의 용이- 평가의 객관성- 동기부여의 효과가 미약하며 소극적 근무태도 를 야기-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곤란- 능력업무와의 연계성이 미약- 개인의 능력활용이 쉽지 않음.직무급- 직무에 기초를 두는 임금의 결정이등급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종업원 에게 자기계발 욕구를 동기부여 시킬 수 있음- 기업 설정에 맞게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음- 직위보상과 급여보상의 구분으로 보상기회가 확 대되고, 기존의 획일적 보상에서 보상의 개별화 로 능력에 맞는 처우가 될 수 있음- 제도가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 진다면 다른 제도보다 구성원에게 공정한 것으 로 납득성을 가져올 수 있음- 최저 생계보장이 이루어지고, 보상에 있어 직종 에 구분이 없으므로 기존의 생산직의 불만 요소 를 감소시킬 수 있음.- 직무수행능력의 파악과 평가가 쉽지 않음.- 자칫 연공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있음.- 직무성격상 직능급보다는 직무급이 적합한 직 종이 있으므로 운영시에는 직종간 차이를 고려 해야 함.- 50세 이후에는 능력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부적절할 수 있음.숙련급- 보다 유연한 인력자원을 기업에 제공함- 다기능훈련(cross-training)을 통해 다양한 기술 을 습득케 함으로써 불시에 발생하는 인력부족 을 메울 수 있음- 조직의 구조를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감독자의 수를 줄이고 조직을 보다 수 평적인 조직으로 만듦.- 종업원들의 기술습득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도 높은 임금 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인건비 지출- 일단 획득한 기술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녹 슬어 버릴 가능성이 있음. 이때 기술이 녹슬 었다고 해서 임금을 깍기는 힘듦.- 종업원이 주어진 기술을 모두 습득하였을 경우, 즉 더 이상 습득할 기술이 없을 경우 불만이 생길 가 능성이 있고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음- 기술 습즉에 따른 임금상승률을 정하기가 힘듦- 운영을 잘하기 위해 기술의 측정이나 통제를 강조하다 보면 관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3. 임금형태- 임금형태는 임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등을 총괄한 개념이다. 따라서, 임금형태는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기업에 대한 신뢰감의 형성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임금수준임금관리임금체계: 직무급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직의 경우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형태이다.(4) 일당 월급제 : 이는 시급 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임금은 월단위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근 등의 이유로 빠진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는 임금형태이다. 일당 월급제는 임금을 월단위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급제와 다르며, 결근일에 임금을 감액한다는 점에서 월급제와도 다른 형태이다.(5) (완전)월급제 : 월단위로 임금이 결정되고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월액이 지급되는 임금형태이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일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임금은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월급제는 작업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작업성과가 장기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에 적합하며 주로 사무직이나 관리감독직에 적용된다.(6) 연봉제 : 상당기간, 보통은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임금형태로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자동승급 대신에 연봉 평가나 협상을 통해 해마다 연봉액이 달라진다.Ⅱ. 우리 나라의 임금제도의 현황1. 연공급제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직위, 직급과 호봉에 따라 산출되며, 직위, 직급과 호봉은 학력, 성, 근속 등 연공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연공급을 근간으로 하는 임금결정체계가 주축임< 1996년 10월 현재. 임금체계 >(노조가 있는 제조업 사업장 262개소의 노사를 대상으로 1996. 10. 7-18. 실시){사용자측노조측연공급36.725.8직능급5.95.7종합급1.68.7연공급과 직능급의 종합급15.612.7직능급과 직무급의 종합급15.219.7직능급과 직무급의 종합급6.38.7연공급, 직무급, 직능급의 종합급18.818.82. 연공급 임금체계의 문제점(1) 직무가치가 업무능력에 따른 유연한 임금조정이 어려우므로 근로의욕과 직업 능력개발을 이끄는 임금의 순기능을 확보할 수 없음.(2) 근속에 따른 경직적인 임금인상은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임 에 비추어 기업의 인건비를 가중시키단축하고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인건비절감효과는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함.우리나라기업의 1인당 월평균 총 인건비는 183만 5천원으로 정액급여 91만 9천원의 1.99배에 달함.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인건비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총 인건비가 48만 3천엔으로 정액급여 30만 5천엔의 1.58배에 지나지 않음.이것은 정액급여외에 지급하는 현금급여가 일본은 31.0%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무려 54.4%에 이르고, 퇴직금도 일본이 6.7%인데 반해 우리 나라는 15.0%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또한 법정외 복리비 역시 정액급여의 15.2%로 일본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후생의 상당부분을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2) 인건비 구조 왜곡의 문제점1) 인건비구조의 왜곡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임금의 동기유발효과가 낮다 는 것임. 기업은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임금은 낮아 인건비지출의 근본목표인 동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나타 남.2) 인건비관리의 비효율성의 비효율성이 초래됨.정액급여외 현금급여, 퇴직금, 법정외복리비 등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 기업의 임 금관리가 복잡하고 이로인해 개인별 인건비 계산이 어려움.3) 인건비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임금산정시 노사간의 갈등이 초래됨.(3) 고임금-저인건비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1) 부가급여적 성격의 인건비 비율을 대폭 축소해야 함.2)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가산률을 하향 조정해야함.3)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4) 연봉제도임을 위한 별도의 법규정을 마련해야 함.5)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Ⅲ. 임금제도의 개선1. 임금관리 환경의 변화{구분과거현재임금수준저임금고임금임금관리임금수준 중시임금체계 중시임금체계생활보장 중시노동대가의 중시기술단계저기술고기술, 고부가가치성장속도고도성장저성장승진속도고속저 속노동력 공급노동력 과잉노동력부족의 단계노동공급구조저연령층, 저학력 위주고령화, 고학력화, 여성화산업구조노동집약산업기술, 두뇌 것이다.2. 기업의 연봉제 도입실태와 개선과제 (1998/12 현재)(대한상의가 증권거래법상의 상장업체 (201개업체응답)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업체 199개업체 응답, 이하 (외국기업이라 함)를 대상으로 조사)― 대한상의(회장 金相廈) 조사결과 국내상장기업의 73.7% 연봉제를 도입하 였거나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연봉제가 새로운 임금체계로 급속히 대 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1) 기업의 연봉제 도입실태― 국내기업의 28.9%가 이미 연봉제를 도입했고, 44.8%가 도입준비중이라고 응 답한 반면 26.4%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연봉제를 도입준비중인 국내기업의 59.1%는 99년중에 도입할 계획이어서 연봉제가 국내기업의 새로운 임금체계로 급속히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음.(2) 연봉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공정한 평가제도 설계의 어려움― 공정한 평가제도 설계가 연봉제 성공여부의 관건이자 애로인 것으로 밝혀졌음.연봉제를 도입(도입준비중 포함)한 국내기업(77.8%)과 외국기업(45.0 %) 모두 가 장 큰 애로사항으로 공정한 평가제도 설계의 어려움을 지적하였음.(3) 연봉제의 전제조건위의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연봉제가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모색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의 마련이 될 것이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 예외없이 사용하고 있는 연봉액 산정 기준은 인사고과 평가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인사고과의 평가방법 마련은 연봉제 성공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1) 합의에 의한 연봉에 기준 마련2) 철저한 사전계획 마련3) 신뢰감 구축 노력(4) 연봉제에 대한 평가는 국내기업, 외국기업 모두 긍정적{구분매우 크다크다보통적다매우 적다합 계임금관리의효율성 증진국내기업18.550.027.81.91.9100.0외국인 투자기업11.150.836.51.60.0100.0생산성향상국내기업5.651.942.60.00.0100.0외국인 투자기업9.753.235.51
1 Cold Spray의 개념Cold Spray 기술은 코팅될 소재의 미립자가 1.5∼2 마하의 초음속 기체 기류를 타고 모재에 충돌하여 분화구를 형성하며 코팅이 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또 다른 후막제조 방법인 용사 코팅 방법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용사 코팅 방법은 플라즈마(plasma) 또는 불꽃(flame) 등을 이용하여 고온에서 반용융 또는 용융된 소재를 기판에 분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코팅막의 물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모재 선택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코팅기술은 상온 코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팅할 소재의 물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기판과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판이 변형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 위에도 코팅이 가능하고, 알루미나 같은 기판에 산화력이 높은 구리나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공기 중에서 산화되지 않고 코팅할 수 있어서 높은 전기 전도도를 얻을 수 있는 후막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금속 판재에 산화물이 형성되지 않고 금속 재료가 코팅이 되기 때문에 부착력이 매우 우수하고, 초음속으로 가속되는 미립자들의 영향으로 판재에 코팅된 후막이 가공 경화를 일으켜 벌크보다 더 큰 경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압축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사방법에 비해 제조원가가 줄어든다는 경제적인 이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적용 분야로는 전극·커패시터 회로 기판·전자 부품 보호용 열냉각판 등의 전자 분야, 자동차나 선박의 구조물과 파이프 내외면 등의 방식·내열·내마모성을 위한 산업 분야, 내열강화용을 위한 항공 우주 산업 분야 등의 다양한 산업 등이 있으며 기존의 용사법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성형 기술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 자료 12. 응용1 Cold Spray 코팅Cold spray 코팅기술은 용사공정 기술로서 1980년도 중반에 러시아에서 개발된 기술로 thermal spray 공정기술은 분말을 코팅하는 데 열과 운동을 동시에 사용하는 반면에 cold spray는 상온에 가까운 낮은 온도의 고속 가스흐름에 의한 운동 에너지만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HVPC(high velocity particle consolidation) 기술로 알려진 cold spray 기술은 300-1500m/s 의 초음속 가스흐름내에 1-50um 분말을 주입하여 모재 표면에 충돌과 동시에 높은 변형을 유도하여 코팅을 형성시키는 기술이다.Cold spray를 통한 코팅은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상온에 가까운 입자가 모재와 충돌하는 계면에서 일종의 폭발용접(explosive welding) 과정과 유사한 개념을 통하여 모재에 결함하게 된다. 높은 열을 이용하는 열 용사코팅공정이 가지는 제한요소인 모재의 열적 제한성, 코팅입자의 공정 중 산화, 상변화 및 잔류응력의 형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는 반면에 공정 특성상의 cold spray는 이러한 문제점이 거의 없어 기술의 유용성이 높다. 반면에 cold spray는 운동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코팅하게 되므로 코팅소재가 열용사에 비해 제한성이 커 금속, 합금 및 일부 세라믹의 경우 금속 결합재를 첨가하여 코팅한다. 그러나, 금속소재의 열용사시 형성되는 산화물 형성이 없고 기공의 함량이 매우 낮아서 열용사에 의한 코팅에 비해 열전도도 및 전기전도도가 높게 나타난다.Cold spray 기기구성은 그림과 같이 분말송급장치, 초음속 공기 공급장치, 가열장치 및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1-3MPa 로 가압된 가스와 분말송급장치를 통해서 입자가 각각 gun 노즐로 주입된다. Gun으로 주입되는 가스로 사용되는 기체는 일반적으로 공기, 질소 및 헬륨이 있고 gun 주입전 가스 가열장치에 의해서 가열되어 속도를 높이는 한편 gun 주입 후 가스흐름내를 비행하는 입자의 온도를 높여 연성을 높임으로써 적층을 향상시키는 기여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의 입자 가열은 산화와 같은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입자의 속도가 매우 빨라 가스흐름내의 체류시간이 짧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 압축공기에 비해서 헬륨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스흐름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입자의 가속효과가 커진다. 가속되는 입자의 속도는 가스 종류외에도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입자의 크기에 반비례한다.관련 자료 2『 Configuration of the cold spray apparatus 』Cold spray 용사코팅기술은 공정의 특성상 코팅소재 선택의 폭이 열용사법에 비해 좁고 연성을 가지는 금속소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적용가능한 소재범위내에서 모재나 코팅의 열적 변형이 적어서 유용한 공정으로 인식되고 있어 그 적용이 매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2 Thermal spray 코팅Thermal spray 코팅기술은 1900년대에 Schoop에 의해서 고안된 기술로 구조소재의 기계적, 화학적, 열적 특성 향상을 위한 표면개질 기술분야 뿐 아니라 기능성 코팅형성분야로 응용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소재가공이 어려운 재료를 용사코팅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성형하는 공정에 이용하는 기술로의 응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열용사코팅기술은 열원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여 소재 제한폭이 거의 없고, 공정이 용이한 동시에 기계적인 결합기구에 의해 코팅이 형성되므로 코팅의 구조적인 제한성이 없어 구조소재의 표면특성향상에 있어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그림에는 thermal spray 공정(플라즈마 용사코팅 공정)이 도식적으로 나타나 있다. 열용사 공정의 구성은 크게 고온/고속의 열원 형성, 열원과 입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가열/용융/가속, 높은 에너지를 함유한 입자의 모재와의 충돌, 액상입자의 충돌 압력에 따른 유동을 통한 퍼짐 및 급속응고 및 급속냉각, 개별입자의 적층 누적을 통한 코팅형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입자는 각 단계별의 다양한 공정조건에 따라서 미세조직(형성되는 상 및 상조성, 밀도/기공함량, 산화물, 균열…)과 코팅 결합강도, 잔류응력 등의 코팅특성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코팅의 열적, 기계적, 열기계적,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이 달라진다.코팅의 형성기구는 코팅입자와 모재, 코팅입자와 먼저 코팅된 코팅층간의 맞물림현상과 같은 기계적인 결함을 주로 하여 일부 확산을 동반한 야금학적인 결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코팅이 충분한 결합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히 이종소재간의 계면에서의 결합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재의 전처리 공정과 공정의 최적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코팅의 기계적 결합력은 표면의 전처리 과정인 grit blasting을 통해 주어지게 되고, 공정에 앞서 표면의 청정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 동시에 코팅의 결합력은 충돌입자의 적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열에너지와 운동에너지로 대표되는 충돌입자의 에너지에 따라서 코팅의 결합력이 달라진다. 입자와 모재, 혹은 입자와 먼저 적층된 코팅표면 간의 충분한 접촉면의 형성을 통한 결합력의 향상은 높은 운동에너지를 통해서 혹은 높은 열에너지를 통한 야금학적 결합 향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