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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감상문
    사회문제 감상론(영화 ‘피고인’을 보고..)영화 ‘피고인’은 한 여성의 성폭력과 그 사건으로 인한 여성의 합법적인 법적구제를 다룬 영화이다. 영화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라는 동거를 하는 남자친구와 싸우고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러던 도중 그 술집에 있던 다른 남자들은 사라의 옷차림과 관능적인 매력에 빠져 사라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곧 한남자가 사라앞에 나타나 사라와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룸에 들어가 핀볼게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남자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 주위에 있던 남자들은 그 현장을 보며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박수를 치며 성폭행을 부추기고 유도한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여자 지방검사 캐서린은 사라에게 사건의 전후를 듣고, 2명을 체포한다. 하지만 캐서린은 사라가 사건당시 음주상태에 마리아나를 하고 있었으며 마약 관련 전과 기록까지 갖고 있었고 상대 가해자 변호인 측에서 사건 당시 그녀가 남자들을 자극하고 강간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타협을 요구하자 재판에 질 것을 우려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 강간을 당한 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범인들의 처벌만 기다리던 사라는 캐서린의 결정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 사라는 한 상점에서 그날 강간범들을 응원하던 남자와 마주쳐 다시 희롱을 당하자 분노를 터뜨린다. 사라는 남자의 트럭을 들이받고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다.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병원 침대에 누운 사라를 보면서 캐서린은 비로소 그녀의 고통을 절감하고 다시 사건에 뛰어든다. 그렇게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캐서린과 사라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도 증언에 내세우며 사건의 진상을 확실히 파헤치고 억울함을 풀고 가해 남성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위해 최선을 다한다. 마지막 변론에서 변호사 캐서린은 배심원들에게 결정적인 말을 던진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가 폭행을 당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아무교사죄가 인정되면서 사건은 끝을 맺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오르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6분마다 1건의 성폭행이 일어나고 4건의 성폭행마다 1건은 한번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걸 깨닫게 하는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남성주의적이고 유교적인 사회에는 특히나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자막에서 볼수 있듯이 성폭행은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고 성폭행의 범인은 계속해서 재범을 일으킨다. 이런 성폭행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다. 하지만 불과 몇 년전까지, 아니 어쩌면 현재까지도 사회의 인식과 제도들은 그런 피해 여성들을 제대로 구제해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을 유발했다고 몰아 가기까지 한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성폭행을 예방하지 못하고 그로인해 계속해서 성폭행이 행해지고 있고 성폭행 피해여성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로 엄청난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감상한 후 우리나라의 성폭행 실태가 어느정도이고 구제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다.우선,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였다. 이후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한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이다.성폭력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안에 강제로 삽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남성 성기 중심적, 남성 행위 중심적인 정의이다. 때문에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폭력을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폭력의 개념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회가 변화가 인식이 변하는 것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가고 새롭게 정의 될 것이다.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를 통계로 알아보면 한국은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위 국가이다. 정말 수치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직장 여성 중에는 64%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전체성폭력중 13.5%는 친족 내에서 발생하며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83%는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강간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 고소하는 확률은 6.1% 밖에 되지 않으며 성폭력 범죄 기소율은 41.3%, 성폭력 범죄 1심 재판 실형률은 41.2% 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성폭력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성폭력, 성희롱이 일어 나고 있지만 이런 통계적인 수치만큼 몸으로 와닿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많은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올바른 제도가 마련되지 못해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경험을 감추고 그렇게 하나둘 묻혀지고 시시되어 버리기 때문인 것 같다. 여기에 나온 통계에는 강간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 고소하는 확률이 6.1%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통계에서 알수 있듯이 성폭력 범죄 기소율과 실형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피고인’이라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우리사회가 아직 성폭력에 대한 문제성을 가볍게 보고 그에 대한 책임또한 여성에게 많은 비중을 둔다는 것을 알수 있다.우리는 이런 잘못된 통념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성폭력은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이다.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 가하는 사람 모두가 “난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성폭력은 여성이나 약자에 대해 차별, 비하, 경시, 상품화하는 문화속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가해지고 또 겪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생각이 해야한다는 여성에 대한 메세지와 관계없이, 성폭력 가해의 74% 는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며, 13% 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라는 생각인데 이는 대부분의 성폭력이 일상에서 일상적인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실을 감추게 되며, 성폭력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가로막게 된다. 네 번째는 여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여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잘못된 성문화와 왜곡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용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이고도 개인전반적인 교육과 연구, 시도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상관없이 피해자의 방어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씌우게 된다. 끝까지 저항하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목숨이나 안전보다 성폭력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비난으로 작용하며 이는 정조의무를 여성에게 강조하는 표현이다. 여섯 번째는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는 생각이다. 여성을 성적으로 약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시선만으로, 농담만으로, 시늉만으로, 예고만으로 여성이 위축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려는 개인적, 지속적, 집단적 행위가 많다. 이 같은 행위 역시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침묵은 사실상의 동의라는 생각이다. 흔쾌히 “좋아 !”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침묵할 때도 있고, 상대의 위협 때문에 섣불리 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침묵했으니 사실상 동의라는 주장은 진실한 대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변명인 경우가 많다. 여덟 번째는 밤늦게까지 술 먹은 건 동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밤늦게 술을 먹은 것이 여성이 성폭력을 원한 것이라면, 반대로 밤늦게 술을 먹는 남성들은 성폭력을 의도하고 있다는 뜻일까? 자유롭고 다양하게 여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는 단 한번 뿐이었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는 생각이다. 성폭력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변명은 ‘두 번 밖에 안했는데 문제없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 한 번의 성폭력을 저지르게 된 사고방식과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더욱 빠른 길이다. 열 번째는 의도적으로 그런게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많은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지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의도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즉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열한번째는 여자들의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생각이다. 피해자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를 정당화한다. 다른 범죄에는 이러한 통념이 없는 것에 비해, 성폭력적인 행동이 그동안 자연스러운 남성의 성적인 행동이라고 여겨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자신의 성적 충동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사회는 남성의 공격적인 성적 행동을 남성다운 것이라고 조장하며,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느니, 참지 않아도 된다느니 하는 등의 잘못된 통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가해자들이 자신의 억제된 분노 등을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잘못된 통념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 하고 있으며 이런 잘못된 통념들이 하루빨리 없어져야지만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영화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피해 여성에 대한 잘못된 피해의식을 바로 잡아주고 법적인 권리구제를 당당히 얻어내는 것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도 이런 영화나 캠페인,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이루다.
    독후감/창작| 2009.08.17| 3페이지| 1,000원| 조회(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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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시반사와 이상자세반사
    ◎ 원시반사갓 태어난 아이가 각종 자극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신기하다고 자꾸 자극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운동신경의 발달로 인한 반응이 아니고 ‘원시반사’로 생후 6개월경 소멸되는 것이 대부분. 따라서 쓸데없이 자꾸 자극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우려가 있다. 신생아의 운동기능은 머리에서 발끝 방향으로 발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바빈스키(Babinsky)반사발바닥의 외면을 발꿈치에서부터 발가락 쪽으로 긁으면 엄지 발가락은 배굴되고 나머지 발가락은 부채살 모양으로 쫙 편다. 생후 2,3개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나타나지만 10~16개월이후 소실된다. 처음부터 안쪽으로 움추리는 아이는 뇌성마비일 가능성이 높다.▽워킹(Walking)반사(Stepping 또는 Dancing)갓 태어난 아이를 바닥에 세워 놓으면 몇발짝 걷는다. 빨리 걷는다고 자꾸 걷게 하면 4,5개월경 아기가 서 있게 된다. 생후 1주경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운동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쳐 나중에 못 걷게 되므로 절대금물이다.▽모로(Moro)반사검사자의 손으로 아기의 어깨를 받치고 몸을 지탱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떨어뜨릴 때 나타난다. 이 때 아기는 등을 활짝 펴고 팔을 쭉 펴고 외전하며 손바닥과 손가락을 활짝 편다. 팔은 포옹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다리와 둔부의 움직임은 일청치 않다. 생후 2개월경에 가장 잘 나타나고 3,4개월 경에 소실되는데 생후 5개월이 지나도 타나나면 이상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갤런트(Galant)반사애를 엎어놓고 허리 오른쪽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때리면 허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외부의 자극을 피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다.▽Rooting반사입술 주위를 손가락으로 자극하면 입이 자극방향으로 돌아간다. 엄마의 젖꼭지를 찾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다. 배가 고프다고 판단해 우유를 주는 엄마들이 많지만 배가 불러도 똑같이 반응한다. 소실시기는 3,4개월부터 시작하여 7~8개월 경이다.▽Startle 반사갑작스런 큰 소리에 팔꿈치를 굽힌 채 주먹을 쥐고 팔을 벌리는데 소실시기는 모로반사와 비슷하다.▽파악반사(Grasp)영아의 손바닥을 검사자의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그것을 꽉 잡고 놓지 않는데, 그 힘은 매우 세어서 신생아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다. 발바닥을 발뒤꿈치에서부터 앞으로 건드리면 역시 발가락을 앞으로 움추린다. 생후 3~4개월경 소실된다.▽빨기반사(Sucking)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 빤다. 약 6개월 후 소실된다.▽연하반사(Swallowing)음식물이 구강하부에 닿게되면 삼킨다. 소실되지 않는다.▽Placing 반사아기를 세운 자세로 들고 아기의 발등을 책상 모서리에 스치도록 하면, 아기는 무릎과 고관절을 굴곡시켜 그 발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다리를 펴고 몸을 지탱한다.◎ 이상자세 반사뇌발달이 지체되어 원시반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뇌손상으로 인해 원시반사가 소실되지 않을때 정상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한자세 => 원인 : 운동발달 장애가 와서 이상자세반사가 나타난다.▽비대칭성 긴장성 경반사(ATNR : Asymmetrical tonic neck reflex)머리를 환측으로 회전하면 안면측지는 강하게 신전위가 되고, 머리가 건측으로 회전하면 그 지는 굴곡위가 된다. 그다지 중도가 아닐 경우 반응은 수초간 지속될 것이다. 연합반응과 긴장성 반사는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환측으로부터 돌려 환자가 건측 손으로서 물건을 꽉 쥐었을때 그 상지의 굴곡근의 경직성은 더 강하게 된다. 그러나 환자가 건측손으로 잡으면서 마비측에 머리를 회전하면 환측 상지는 신전위가 된다.? 자극 : 옆으로 머리 돌리기? 반응 : 신체를 통한 근 긴장도의 변호, 머리를 돌린 쪽의 팔을 펴는 신전근이 증가한다. 머리를 돌린 반대쪽의 팔꿈치를 구부려서 굴곡근이 증가한다. 펜싱자세와 비슷하다.? 운동수행 : 머리를 돌리는 것에 의해 몸의 안쪽에는 신전이, 다른쪽에서는 굴곡이 일어난다면 그 아이는 앉기나 기기, 서기 등을 시도할 때 쉽게 넘어질 것이다. 아동은 항상 한쪽으로만 머리를 돌리게 되면 척축 측만증으로 발달한다. 눈조절 협응력은 사물을 보면서 그 물건을 잡을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ATNR은 대개 신체의 한 면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아동의 기록은 머리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비대칭성 긴장성 경반사를 보인다고 기록한다. 이것은 머리가 특정한 쪽으로 돌려질때 나타나는 반응이 더 강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활쏘기 자세, 안면이 향항 쪽은 신전이 되고 뒤통수 쪽은 굴곡된다. 경추변형, 측만, 고관절 탈골 등의 변형을 일으킨다. 목을 정중앙으로 볼수 있게 해주면 좋다.▽대칭성 긴장성 경반사(STNR : Symmetrical tonic neck reflex)? 자극 : 머리를 굴곡시키거나 신전시킨다.(머리를 뒤로 또는 앞으로 구분한다.)? 반응 : 아동의 머리를 앞으로 구부리면(굴곡) 팔은 굴곡되고 다리는 신전된다. 아동의 머리를 뒤로하면(신전근 증가) 팔은 펴지고 다리는 구부린다.(굴곡근증가)? 운동수행 : 이 반사에 영향을 입는 아동의 운동은 무릎이나 손으로 균형을 유지하거나 기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손이나 무릎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머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팔은 굴곡되고 아동은 얼굴쪽으로 넘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아동이 반사반응을 자극하기 위하여 머리를 신전시켜 뒷꿈치로 앉기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마루에서 다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팔을 신전시켜 다리로 앉는 이동에 성공할 것이다. 머리 자세의 변화는 조절 기능을 상실할 수 있으며, 넘어지기 쉽다.→ 고개를 숙이면 - 팔 굴곡, 다리 신전
    의/약학| 2008.10.27| 3페이지| 1,000원| 조회(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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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회복지 발달사
    제 1 장 서론산업복지학을 부전공 하고 한학기동안 사회복지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정작 한국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 수업을 듣는것 보다 그 역사를 아는것이 더 중요하단 생각에 이렇게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해 한번 조사해보기로 하였다.제 2 장 삼국시대(三國時代)1 절. 시대적 개관고조선 시대의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사서도 없고, 중국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역사에 관한 내용은 왕조의 중심이고, 현재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한단고기가 사서로서 인정되어 있지 않은바 그 책의 내용을 사실로서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조선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민중 시혜책에 대해서는 기록할 수 없어 고조선 부분을 제함을 여기서 밝힌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 이후의 시대인 삼국시대의 사회복지적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후대왕조와 연관이 되고, 어떻게 이어지고 계승?발전되어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여러 부족국가의 세력 연맹으로 이루어졌던 고대의 부족연맹체는 그중에서 맹주를 중심으로 그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전제적인 왕권으로 강화되면서 연맹체적인 사회구조는 고대왕국의 체제로 개편되어져 갔다. 즉, 율령의 반포와 불교의 수용으로 인하여 일원적인 관료체계 속에 융화되어 국가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 더군다나 불교라는 사상의 일원화를 가져오면서 민 통치이념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교의 수용은 곧 원시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인 수혜라는 구휼방식을 시행하게 된다. 국가체제의 갖춤으로 인한 영역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왕의 소유라는 국가권력 지배체제와 함께 불교적 이데올로기인 왕토사상과 자애로 인하여 민에 대한 구휼을 시행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 이론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사서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발현되기 시작되기에 이른다. 고대 삼국왕조 시대의 백성에 대한 시혜책이라는 것이 대개가 환과고독에 대한 자급능력 부족자에 대한 형식이 둔다거나 하는 등의 기록이 나온다. 그러다가 21년이 되어 벽골지를 구축하니 아마도 기록이 없는 10년부터 20년까지 가뭄이 극심하였거나 그 기간동안 벽골지라는 제방을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였을 것으로만 추측해 볼 따름이다. 벽골지를 구축하면서 가뭄으로 굶어죽는 처지에 놓인 농민들을 제방공사에 투입하면서 그들에 대한 원조를 하여 기근민들을 구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근민들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1,800보에 이르는 커다란 제방을 쌓아야만 했던 것이다. 벽골지 공사는 가뭄으로 기근에 시달리는 농민을 우선적으로 구휼하고, 저수지를 만들어 이후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시행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4). 하지만 지금도 어째서 백제의 영토인 김제에다가 그 제방을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책들은 많지만 명쾌하게 해답을 내린 책은 없는 형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고학자나 사학자들의 검토, 연구가 더욱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나) 통일신라(統一新羅)신라가 삼국을 하나로 통일을 하지만 그래도 통일 전의 신라에서 행한 임시적 구휼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것은 신라라는 협소한 지역의 관리가 아닌 대동강 이남 한반도라는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과 관료제적 조직구성이 더 강화되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로 과거 신라시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제 3 장. 고려시대(高麗時代)1 절. 시대적 배경통일신라시대 이후 시기의 호족은 사회적인 지배세력이면서 지방사회에서 일정한 영역을 지배한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당시 중앙왕권을 압도하였으며, 고려 초기에 국가는 호족세력을 매개로 하여 민에 대한 지배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 간접지배의 형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당시 중앙집권적인 지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결국 고려 초기 왕권의 부재, 즉 중앙집권력의 결여는 바로 재지세력이었던 호족의 존재 때문이었으며, 호족은 바로 이 시기의 역사를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 자(개경)과 서경)?12목에 두었는데, 포 32만 필로서 쌀 6만 4천석을 바꾸어 (포 5필에 쌀 1석) 5천석은 상경의 경시서에 저축하여 대부사와 사헌대로 하여금 시기를 보아 매매케하고 나머지 5만 9천석은 서경 및 주군창 15개소에 분치하여 서경의 것은 분사의 사헌대에 맡기고 주?군창의 것은 각각 지방관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였다25)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의창은 주?부에 그리고 상평창은 12목에 설치하여 따로 관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그 초기의 물가조절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고 의창과 같이 진대의 역할을 담당한다. 상평창은 이른바 흉년에는 백성을 손보지 않게 하고 풍년에는 농민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饑不損民 豊不傷農)라는 정책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곧 풍흉을 헤아려 조적(? : 쌀 내어팔 조, ? : 쌀을 사들이다 적)을 행하여 곡가를 조절하는 것이다. 즉 풍년에 곡가가 저락되면 관에서 시가보다 높이 미곡을 매입하여 저축되었다가 흉년에 곡가가 騰貴(값이 오르고 귀해지면) 하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미곡을 방출하여 풍?흉가에 곡가를 조절하여 인민생활을 돌보는 것이니 饑不損民 豊不傷農 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26). 흑창, 의창이든 상평창이든 - 물론 상평창 초기의 취지는 다르지만 - 그 취지는 민생의 구휼에 그 취지를 담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러한 개국 초기의 민생 안정화 단계에서는 유용하게 운용되었지만 양반과 평민의 계급 분화가 발생되어지고, 수조권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변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등) 과 몽고의 침입으로 이러한 민생 구휼지책은 점차 소멸화되어지기에 이른다. 물론 여말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공양왕 원년 12월에 대사헌 조준이 올린 상소문에서 상평, 의창의 법은 구황의 양책27)이라고하여 의창, 상평창에 대해서 제도적 정비를 가하여 공양왕 3년에 ’5부의창‘을 짓기는 하지만 민생 구휼을 위하여 그 때를 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나) 수한진대제(水旱賑貸制의 축소화라는 명령으로 폐지되기에 이른다.나)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동서대비원은 문종때(1047년)에 직제가 정해진 것으로서 使 각 1인, 副使 각 1인, 錄事 각 1인, 記事 2인, 書者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독하고 빈궁한 자를 시료(施療)하는 곳으로서 국립의료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통 개경의 동과 서에 있었다고 하여 동서대비원이라 불러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서경에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38). 동서대비원은 문종 11년에 대비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 지나 이후 사서의 자료에서는 여전히 동서대비원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명칭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듯이 보인다. 동서대비원 설치에 대한 의미가 충선왕 3년 3월에 명기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동서대비원은 본래 발병을 고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개성부 동본원녹사로 하여금 유비창의 미곡을 받아 질병자를 부양하도록 하라39) 이와 같이 동서대비원은 병원 그것도 국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서대비원에서는 주로 병자의 치료를 그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빈자나 행려자에 대한 음식이나 의복 구제도 함께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비창에 대해서 동서대비원의 기금 기관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후의 사서에서 대비원 기금을 진휼하는 곳이 여러곳으로 나타나는 바 대비원의 전문 보(寶)나 고(庫)는 없던 것으로 보이며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서 기금을 받아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비원은 조선시대 들어가면서 태조가 동?서소문 밖에 대비원을 특설하였다는 것으로 다시 등장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대비원은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환자에 대한 전문의료기관으로 나타난다. 환자에 대한 수용과 약, 음식, 치료와 구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며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후 대비원은 태종때 활인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다시 세조때 활인서로 바뀌어 지속되다가 고종 19년에 혜민서와 업무통합을 하면서 그 명맥이 사라진다.다) 구제도감(救濟都監)40)구제도감은 예종 4년 5월에 예종의 명으로 설치되었다. 때 그에 대한 장의책임에 대한 규정도 있다.라) 대전회통(大典會通)대전회통은 고종 2년에 편찬되었다. 그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이전 의정부편에 조적(??), 혜휼(惠恤)에 관해서, 호전 호조편에 진대조(賑貸條)를 설명하고 있으며 호전의 4권에서는 선혜청(宣惠廳), 균역청(均役廳), 상평청(常平廳), 진휼청(賑恤廳)에 관해서 편전으로 나뉘어져 있다. 예전에서는 기로소(耆老所), 금고전의감(禁錮典醫監), 혜민서(惠民署), 활인서(活人署)에 대한 편전이 설명되어지고 있다. 특히 대전회통은 진휼, 구휼, 구민, 구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법규를 규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구휼정책에 있어서 준칙으로 여겨지고 있는 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마) 반고려적 성격을 지닌 조선의 법체계물론 이 부분은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만이 아니라 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나 삼국을 통일한 신라나 마찬가지 부분이기도 하다. 혁명을 통한 그리고 분열을 통일하면서 국가를 건설하게 된 우리나라의 왕조들은 전 왕조에 대한 비하, 폄하, 전 시대의 제도에 대한 저항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조선은 부패했던 고려말의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역성혁명 형식을 통하여 국가를 건설한 최초의 국가로서 고려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매우 극심하여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반고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개국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하다 보니 당대의 급하였던 행정체계 등 개국 초기에 시급했던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려의 것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개국 공신들의 대다수가 신흥사대부로서 성리학자들이었지만 그보다도 이미 고려로부터 민심이반이 되어있던 민심을 조선이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묶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옳을 것이다. 상평창의 경우에도 고려에서부터 있어왔던 것이지만 경국대전에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중국의 위나라, 한나라의 제도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으며, 진휼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조선은 혜휼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말의 어원의 본뜻49)을 ).
    사회과학| 2008.10.27| 15페이지| 1,000원| 조회(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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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별,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 분석
    1. 산업별 월평균 임금 수준 (2000 ~ 2005) (단원 : 원)전산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 및 수도업건설업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운수, 창고 및 통신업금융, 보험 및 부동산업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14******************************************************************************9194*************0**************************49117*************939*************8*************4209*************7*************8*************6*************04**************************4*************55*************12**************************8**************************27*************57241※ 분석 -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해 보았다. 모든 산업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00년을 기준으로 2005년에 각 산업별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산업은 41.95%, 광업은 51.11%, 제조업은 49.16%, 전기, 가스 및 수도업은 67.68%, 건설업은 29.08%,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47.49%,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은 32.84%, 금융, 보험 및 부동산업은 36.91%,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은 28.31%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5년동안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업이 67.6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산업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 28.31%이다.2000년 전산업 월평균 임금수준을 100으로 봤을때 2001년은 106, 2002년은 114, 2003년은 124, 2004년은 132, 2005년은 142로 2002년에서 2003년, 2004년에서 2005년 10%정도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2000년에서 2001년사이는 6%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2. 직종별 월평균 임금 수준 (2001 ~ 2005) (단위 : 원)전직종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사무 종사자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기계 장치기계 조작원단순 노무 종사자*************8***************************************1*************15*************0**************************631**************************791*************1***************************************93*************4*************8*************18**************************7*************35*************91**************************4*************11**************************2*************1*************231501264931※ 분석 - 직종별 월평균 임금 수준을 2001년에서 2005년까지 분석해 보았다. 2005년 사무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을 100으로 봤을때 나머지 직종의 월평균 임금 수준 전직종이 98,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가 176.9, 전문가가 130.5, 기술공 및 준 전문가가 108.3, 서비스 종사자가 63.9, 판매 종사자가 74.1,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가 8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56.6, 기계 장치기계 조작원이 85, 단순 노무 종사자가 53.1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사무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전직종 월평균 임금수준과 비슷하였고,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전문가는 서비스 종사자의 2배정도로 나타났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는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의 1/3도 되지 않는다.다음으로 2004년 대비 2005년 월평균 임금수준의 증가율을 분석해 보았다. 전직종은 7%,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는 8% 전문가는 9% 기술공 및 준 전문가는 1%, 사무 종사자는 10%, 서비스 종사자는 5%, 판매 종사자는 4%,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는 1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는 8%, 기계 장치기계 조작원은 7%, 단순 노무 종사자는 7%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직종은 농업, 임엄 및 어업숙련 종사자로 13%의 증가율을 보였고,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직종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로 1%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과학| 2007.06.11| 1페이지| 1,000원| 조회(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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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의의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산재보험 특성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하는 정률보 상방식으로 행한다.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설립목적 및 연혁설립목적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과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의한 복지사업, 실업대책사업 및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연혁ㅇ 95.5.1 근로복지공단 설립(법률 제4826호) 산재보험업무 수행ㅇ 98.4.15 실업대부사업 수행ㅇ 98.7.1 임금채권보장사업 수행ㅇ 98.10.1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노동부업무수행시)ㅇ 99.10.1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 수행ㅇ 00.7.1 산재보험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확대운영ㅇ 02.1.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수행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청)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공단업무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출범한 이래 선진적인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출범 초기에 수행해 온 산재보험 사업과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사업은 물론 지금은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임금채권보장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징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명실공히 근로복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경제 위기를 겪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제2의 도약기를 맞았습니다.대량실업사태와 임금체불, 근로복지의 후퇴 등으로 공공 근로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고양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새롭게 주목받으며 국민 복지가 국가 주요정책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징수 기관의 일원하는 그 가운데 가장 큰 결실이라 할 만합니다.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보험 전담기관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며 근로자의 행복추구를 위한 고객만족시대를 앞당겨 왔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 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높아져 가는 근로자의 복지 욕구에 부응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직접적인 복지 시설의 건립사업은 물론 체육, 문화 복지사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복지사업의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주요사업ㅇ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 보험급여 지급ㅇ 산업재해보상 보험시설 설치운영과 재해근로자 지원ㅇ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ㅇ 고용보험의 적용·징수ㅇ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부담금 징수, 체불임금 지급 및 임금청구권의 대위ㅇ 고용안정채권 발행 및 실직자 대부 등 실업대책사업 추진ㅇ 복지복권 발행 및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사업 개발·추진고용보험실직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일원화된 창구가 되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징수 업무를 통합 운영중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는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산재보험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보상받는 사회보험1964년 7월 1일, 산재보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를 열었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신체적인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업주가 재해로 인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영 위험 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꼭 일구어야 할 사회보험 중의 사회보험입니다. 특히 2000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어 총 임금 근로자의 71.6%가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보상 신청을 통해 치료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서비스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드립니다.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온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사업은 소외계층은 아우르고 그들에게 삶의 여유와 희망을 드리는 선진적 복지사업을 펼칩니다.영유아 복지시설, 근로자 체육시설, 근로자 휴양콘도, 복지시설자금 융자, 중소기업근로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 근로자문화예술제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정에 꿈과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사업도산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해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이 있으나,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사업주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사실상의 임금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 되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 근로자에 대한 체당지급 및 체당지급금의 구상업무를 위탁받아 1998년 7월 1일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실업대책사업실업자의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가계안정을 위해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5% 내외의 고실업률 지속과 장기실업 등 실업구조가 악화됨에 따른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제도가 절실해짐에 따라 한층 향상된 실업대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실업대책사업은 가계안정자금 대부,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사업, 관광관련 산업 실업대책사업, 장기 실업자 자영업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실업극복국민운동에의 동참 등 실직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생활과 가계안정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조직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1) 보험요율 부문(1) 문제점①산재보험요율 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함②산재보험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음③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2) 개선방안①현행 부가보험요율은 해당 지출 요인과 금액을 우선적으로 산정하고 사후에 결정해야 함- 현행처럼 부가보험요율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보험요율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산정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②정부는 근로복지공단 인건비와 운영비의 전액과 산재예방사업비를 지원해야 함③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보험료 증감폭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함-개별실적요율 대상을 소규모사업까지 대폭 확대하되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④안전조치 강구등을 충실하게 잏ㅇ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메리트제도를 실시해야 함-현행 시행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이외에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강구조치를 평가하여 보험료율에 반영시키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⑤개별실적요율의 수지율 산정방식에서 최근 연도 보험급여지출 가중치를 높이고 작업ㅇ관련성 질환을 제외시켜야 함-개별실적요율에 관계된 수지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작업관련성 질환을 제외하여 업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최근년도의 산재보험급여지출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어 개별실적요율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⑥산재보험료율 산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함-최소한 분기별로 보험급여지출, 관리운영비, 산재예방 사업비 지출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2)보험급여 부문(1)문제점①산업재해에 비하여 산재보험급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②산재보험 급여 중 휴업급여의 비율이 높음③재해근로자의 요양상태 가운데 입원비율이 매우 높음④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음-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데 나이에 따른 소득능력상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기한에 제한이 없음(2) 개선방안①부분 휴엽급여를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함②휴업급여의 기준 임금을 12개월 평균소득으로 개정해야 함-평균임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개선대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③55세 이후의 휴업급여는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고 65세 이후에는 중지되어야 함
    사회과학| 2007.06.11| 6페이지| 1,000원| 조회(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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