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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담보책임 평가A좋아요
    Ⅰ.序건설 계약에서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이란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기 이전 또는 완성된 후, 그 목적물의 사용 가치 혹은 교환 가치를 저하시키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12월 「예산회계법」 개정 시 제70조의 12(공사계약의 담보책임)조항을 신설하면서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도입되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공사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제도(혹은 보증제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모두 부실하다. 결국, 건설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발주자와 시공업자간의 책임의 명확화와 시공업자의 불평등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구조물의 안전사고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소비자의 피해도 역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 구조물의 안전성과 연관된 하자에 대하여는 품질(성능)보증제도 및 보험제도 등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건설공사의 장·단기 하자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업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하자담보책임제도에 대한 논리적 고찰1. 하자담보책임의 법 규정「민법」의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켜 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시켜 줄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 「민법」에서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계약 행위에 있어 수급인인 시공업자는 공사목적물을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에 따라 그 내용에 적합하도록 완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그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채무이행이 완료된다. 이 때, 수급인은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제적 가치나 성능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민법」의 유상 계약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목적물이 발주자가 예기한 기능 및 가치를 따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한편,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후, 시공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는 인도 당시의 하자와 인도 후에 발생한 하자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인도 당시의 하자란 공사의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이전에 발견되어 감리자의 ‘준공 검사 보고서’에 기재된 하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에 목적물을 인수하고 있다.다음으로 목적물을 인도한 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하자가 시공 당시의 하자로서 준공 검사에서 발견되지 못한 것인가, 혹은 시공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자가 사용 중에 나타난 것인가를 불문하고 시공업자의 보수 책임이 존재한다.한편, 민법 667조의 2에서는 발주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동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자보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하자의 보수와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보수를 하더라도 충족되지 못한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의 배상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며, 이 때에는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완성된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그에 해당하는 공사 대금의 지불을 거부하고, 보수의 이행과 동시에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서는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하자담보책임의 성격「민법」에 규정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하자담보책임을 ‘결과 책임’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업자는 하자의 원인이 발주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하자에 대하여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즉,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업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Ⅲ. 현행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1.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장기화구조물 준공 후 1~2년내에 대부분의 하자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과실책임기간을 최고 10년의 장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자보수 시기를 기준으로 건축공사 부문의 각 연도별 하자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하자의 65%가 1년 이내에, 80%이상이 2년 이내에 발견되고 있다.그런데 시공업자의 고의·과실 및 무과실에 대한 책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란 도급 계약의 유상성에 기한 법적 책임으로서, 시공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 최고 10년의 시공자업의 무과실 책임을 추궁할 경우, 구조물 및 설비기기의 자연적인 노후화에 의한 성능저하까지도 시공업자가 보수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2.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책임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구조물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여 시공업자에게 하자의 보수 혹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부분 붕괴 등의 중대한 하자사항이 아닌 균열 등의 경미한 하자 사항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이 강하다.3. 시공업자 면책기준 미흡공사 목적물을 인도한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폭풍우 등과 같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발주자가 원할 경우 원수급자의 약정 연대 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약정연대 보증인이 동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하자보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당해 보증기관에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일을 요구할 경우에도 역시 약정 연대 보증인이 하도급 계약의 보증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5.하자의 평가 기준 및 기구의 불비최근 건설공사의 하자 처리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판매자와 구입자, 설계자, 시공자 등 관련 주체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자의 책임 주체에 대한 조정이 복잡하게 되고,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보증 기관에서도 하자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검사권자의 결정에 따라 일단 하자보수 보증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한 후 사업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어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하자 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그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전문 기구가 불비하기 때문이다.6.하자보수 보증의 보험제도 연계 미흡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그 예치 금액은 총 공사비의 3%수준이다. 그런데, 하자보수 보증금을 크게 초과하는 과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다.본질적으로 보증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과도한 결함은 확률적으로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편이며, 따라서 모든 공사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보험제도 등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7. 수급인의 부적합한 작업지시건설공사하자와 관련하여, 조사결과 수급인의 부적합한 작업지시로 상당한 부분의 하자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시공업자의 무과실 책임 기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하자담보책임이란 공사의 완성도에 대한 책임이며, 품질(성능)보증 책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자의 형태를 구조물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와 장기적으로 구조물의 안정성과 연관된 잠재적인 ‘결함’으로 구분하여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는 특히 일본의 건설공사 계약 약관을 모델로 할 때, 시공자의 무과실 책임기간을 1~2년으로 한정하고, 다만, 시공자의 고의·과실에 대하여는 5~10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최고 10년의 과실 책임 기간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잠재적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2.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의 합리화(1)하자담보책임의 기산일을 명확화 하여야한다. 하자담보책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현장의 임시 인도일, 공사의 실제적인 완성일, 시공자의 완공 통보일, 발주처의 검사 종료일, 계약 기간의 종료일 등과 같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이에 대해 한계가 존재한다. 발주처의 검사 결과,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공자의 완공 통보일’을 공사의 완성 시점으로 하고, 이를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장기 계속공사는 연차별 혹은 세분 공종별로 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분할 발주 공사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연차별로 완공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시점부터 연차별 완공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기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한다면 최종 완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시행되는 정밀 안전진단도 기간의 장기화라는 폐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3)도면과 내역서가 구분되어 있는 공종에 대하여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문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있다.
    공학/기술| 2018.03.22| 11페이지| 1,500원| 조회(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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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법]일본의 새 회사법 평가A좋아요
    (1)개정의 배경과 의의일본은 회사법제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6월에 “회사법”및 관련 정비법이 성립하였다. 이것은 1899년의 상법제정 이래 최대의 개정이다.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회사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일본의 이번 회사법제 현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신회사법은 회사에 관한 실체적 규정 외, 소송, 벌칙 등의 규정에 더하여 새롭게 회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 등도 포함하는 등 각 법률로 나뉘어 놓여 있던 회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전8편으로 이루어진 회사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로 되어 있다.또 개정 전의 회사법제에서는 준용규정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특히 유한회사법에서는 규정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의 준용으로 처리하고 있었음에 비해, 규정의 명확함, 알기 쉬움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회사법에서는 가능한 한 준용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에서 규정의 정비가 행해지고 있다. 또 규정의 취지, 해석의 명확화라는 관점에서의 규정의 정비도 다수 행해지고 있다.상법 제2편 회사, 유한회사법, 상법특례법 등을 전 8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법전으로 재편성하여 히라가나 구어체의 표기로 고치는 등 명확하고 알기 쉬운 규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회사에 관한 제 제도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실질적 개정이 이루어졌다.(2)실질적 개정의 내용①정관자치에 의한 유연성을 높이고, 주식양도제한회사에 관하여 종래의 유한회사형의 간소한 기관설계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종래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새로운 하나의 유형(주식회사)으로 통합하였다.②주식회사 설립시의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다.③주식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양도제한들이 간소해졌다.④기관 설계가 유연화되었다.ㄱ.주주총회: 최고 기관으로서의 주주총회의 위상 재확인ㄴ.이사, 이사회 등 같은 주식회사라도 여러 가지 기관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이사: 1인 또는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이사회: 설치할지 말지는 정관의 정함에 따른다.공개회사, 감사역회 설치 회사 또는 위원회설치회사에서는 필수이다. 대회사는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 및 위원회 설치 회사를 제외하고, 감사역회 및 회계감 사인을 두어야 한다. 이사회를 두는 주식회사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를 제외하고, 감사역회 및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한다.(3)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금번의 회사법안은 그간 거듭해 온 개정법률 조항간의 조화 및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재계를 비롯한 학계, 정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편의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장을 일관되게 펴 온 재계에서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학| 2006.06.18| 2페이지| 1,500원|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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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법]일본의 사법제도 개혁추진과 재판원 제도
    1.사법제도개혁추진(1)개괄사법제도 개혁추진계획에 근거한 법안이 대부분 성립하였다. 이 계획은 사법제도계혁추진법에 기초하여 04년11월 말까지로 예정된 개혁 조치의 내용 등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법조 인구를 대폭 증가시키기 위한 법조양성제도의 재검토(법과대학원의 정비, 신 사법시험의 도입 등)가 실현되고, 04년 4월에 법과대학원이 개교한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조치가 들어 있다.(2)사법제도 개혁추진의 주요 내용①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신속·적절하게 실효적인 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법에 의한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이 제공을 전국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종합법률지원법②전 재판의 1심을 2년 이내에 끝내는 것을 지향하는 재판신속화법③민사재판 절차의 한층 충실·신속화, 전문적 식견을 요하는 사건에의 대응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사소송법④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등⑤가정재판소·간이재판소의 기능충실을 위한 인사소송법이나 재판소법⑥구제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소송을 보다 이용하기 쉽게 하고, 임시의 구제제도를 정비하는 행정사건소송법⑦형사재판절차의 한층 충실·신속화를 도모, 피의자·피고인의 공적 변호제도의 정비를 도모하는 형사소송법⑧검찰심사회의 의결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검찰심사회법의 제정·개정이 실현되었다.또한 사법제도에 대한 관여를 통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이 재판관과 함께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는 재판원제도가 실현되었다. 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확충을 지향하는 법안은 2004년 임시국회에 제출되었다.2. 재판원제도(1)배경2001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는 재판에 국민의 건전한 사회상식을 반영시켜 사법의 국민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 참가를 도모하는 재판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2004년 3월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안이 내각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일부 수정을 받아, 같은 해 5월에 성립·공포되었다. 이 법은 2009년 5월 안에 시행된다.(2)대상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재판소에서 심리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고의의범죄행위에 의해 사람을 사망시킨죄에 관한 사건으로 최근에는 연간2,800건정도 있다고 한다. 또 재판원 등에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피고인이 재판관만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3)구성재판을 행하는 합의체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3인과 재판원 6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사건의 내용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에게 이의가 없는 한, 재판관 1인과 재판원 4인으로 재판할 수 있다. 법령해석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은 재판관의 전권이지만 사실인정, 법령의 적용 및 양형에 관하여는 재판관과 재판원이 합으로 행하고 재판원에게도 직권의 독립이나 증인심문 등의 권한이 인정된다. 평결에 관하여는 재판관 및 재판원의 쌍방을 포함하는 합의체의 다수결에 의하게 되고, 재판관 또는 재판원만에 의하여 유죄의 판단을 행할 수 없다.(4)자격재판원 선임자격을 갖는 것은 20세 이상의 유권자이며,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임인 명부에서 추첨에 의해 후보자예정자 명부를 만들어, 재판소가 그 명부에서 추첨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후보자는 재판소에 출두하여 필요한 질문 등을 받은 뒤 재판원 또는 보충원으로 최종적으로 선임된다. 그때 3권분립의 관점에서 국회의원등의 일정 직에 있는 자는 재판원에 취임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 등 불공평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제외된다. 나아가 70세 이상의 자, 학생, 친족의 개호·양육의 필요나 사회생활상 중요한 용무가 있는 것 등 재판원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곤란한 자에 관하여는 사퇴를 인정할 수 있다. 사상·신조 등을 이유로 하는 사퇴에 관하여도 정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법학| 2006.06.16| 3페이지| 1,500원| 조회(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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